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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389]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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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안.hwpx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 2026 – 1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210일)
다. 예 산 액 : 금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8.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아.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1) 기간 : 2026. 11. 9.(월) (접수시간: 09:00 ∼ 12:00, 13:00 ~ 17:30)
2) 입찰참가 등록 장소 : 마포구청 재무과 계약팀 (7층)
3) 제 안 서 접수 장소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3층)
※ 재무과를 반드시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과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건축과에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각각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분담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인 이하, 5% 이상이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 대표사는 선정된 제안의 진행을 위해 총괄 책임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종료 시까지 주 진행자로 참여해야 하며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분담한 부분에 귀속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적용

나. 기타사항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3.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제안서 제출 서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제출서류
접수부서
입찰
기본
자료/
입찰
참가
자격
증빙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재무과,
건축과
각1부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원본과 상이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⑥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제안
자료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건축과
②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원본 및 원본 요약서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1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를 담은 USB(PDF파일)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발표용 PPT 파일)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외항 작성하여 제출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별지서식 19] 1부
⑤ 정량적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명서류)
  • 기업 및 품질인증 현황 증명 서류
  • 사회적 책임 증명서류

⑥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별지서식 11]
⑦ 기타 제안서에서 정한 서류[별지서식 등]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예정
※ 시간 장소는 별도 공지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공지
나.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제안발표: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발표용 PPT파일 준비)
5.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유의사항
가. 마포구는 가격제안서의 산출내역서나 제안서의 내용 등을 변경, 추가, 삭제 등의 조정 및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나. 마포구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입찰 관련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마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 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차. 문의사항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무과 계약팀 김주하 ☎ 02-3153-8626
2) 기술제안요청 관련 문의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채민수 ☎ 02-3153-94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 안.pdf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찰공고 제 2026 – 1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210일)
다. 예 산 액 : 금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8.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과업내용 및 제안서평가

  •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아.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1) 기간 : 2026. 11. 9.(월) (접수시간: 09:00 ∼ 12:00, 13:00 ~ 17:30)
2) 입찰참가 등록 장소 : 마포구청 재무과 계약팀 (7층)
3) 제 안 서 접수 장소 : 마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3층)
※ 재무과를 반드시 경유하여 참가자격 확인과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건축과에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 참가 시 관련 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

- 1 -

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
를 각각 보유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분담방
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인 이하, 5% 이상이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 대표사는 선정된 제안의 진행을 위해 총괄 책임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종료 시까

지 주 진행자로 참여해야 하며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분담한 부분에 귀속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적용

나. 기타사항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 2 -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
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
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
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문서 참고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
시하도록 함

3.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제안서 제출 서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분

제 출 서 류 접수부서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원본과 상이없음 명기
입찰
기본
자료/

후 인감 날인)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재무과, 입찰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건축과 참가 각1부 제출 자격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⑥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증빙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
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및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⑧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 3 -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③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원본 및 원본 요약서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1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를 담은 USB(PDF파일)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발표용 PPT 파일)

제안
자료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건축과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외항 작성하여 제출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별지서식 19] 1부
⑤ 정량적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명서류)
  • 기업 및 품질인증 현황 증명 서류
  • 사회적 책임 증명서류

⑥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별지서식 11]
⑦ 기타 제안서에서 정한 서류[별지서식 등]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예정

※ 시간 장소는 별도 공지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공지

나. 업체별 30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다. 제안발표: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발표용 PPT파일 준비)

5.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
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나.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
로 결정

  • 4 -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8. 계약의 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5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및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유의사항
가. 마포구는 가격제안서의 산출내역서나 제안서의 내용 등을 변경, 추가,
삭제 등의 조정 및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조정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나. 마포구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입찰 관련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한다.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평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
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마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아.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

- 6 -

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차. 문의사항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재무과 계약팀 김주하 ☎ 02-3153-8626
2) 기술제안요청 관련 문의 :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채민수 ☎ 02-3153-944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 - 7 -

===== 과업지시서(261019).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 10.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마포구 건축과
채민수
02-3153-9442
[email protected]

Ⅰ 과업안내 1.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210일)
다. 사 업 비: 금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가. 노후건축물 및 위험시설물 안전모니터링 시행 중

  • 관내 노후건축물, 빈집, 주택사면, 초등학교 담장 등에 IoT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모니터링 시행 중

※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현황 (34개소, 170대 설치)
사업년도
설치 위치
개소
설치대수
설치비
비고
2024
마포공덕시장, 합정아파트 등
11개소
45대
49,981
천원
기울기: 34대
균열: 11대
2025
마포공덕시장, 빈집, 급경사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23개소
110대
122,557
천원
기울기: 94대
균열: 16대
2026
마포공덕시장
-
15대
18,205
천원
기울기: 9대
균열: 6대
계

34개소
170대
190,743
천원
기울기: 137대
균열: 33대

나. 기존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의 한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단순 모니터링 및 임계치 기반 알림 수준에 한정
  • 현재 설치되어있는 IoT센서(균열계, 경사계)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균열증가 및 구조물 장기변형 추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

다. AI기반 분석 플랫폼 도입으로 구조물 장기 변형 추세 분석 가능
  •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 도입으로 실시간 데이터 축적,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기 구조물 변형 추세 분석, 비정상패턴 자동 감지 등을 통한 위험징후 조기대응 가능

3. 추진목적

가.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 IoT 계측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분석을 통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측․경고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센서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나. AI 기반 분석·예측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구현
  • 시설물 변위, 균열, 기울기 등 이상 징후에 대한 AI 기반 분석·예측 기능 구현
  • 단순 감지·경보 중심 관리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전환

다. 시설물 위험도 정량화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물 및 구간별 위험도 등급 산정
  •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안전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라. 도시 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기능 고도화
  •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감지, 경보 관리 등 통합 관제 기능 구현
  • 운영자 중심의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신속한 상황 인지 및 대응 지원

마. 향후 센서 확장에 대비한 데이터 연계 표준화 구현
  • 신규 센서 추가 시 별도 시스템 개편 없이 연계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표준 API 기반 연계 구조 설계를 통해 향후 공사장 센서, 환경 센서 등 신규 데이터의 단계적 확장 지원

4. 과업내용

가. 공간적 과업범위

  • 마포구 위험건축물 34개소 계측센서 170대(기울기계 137대, 균열계 33대)

나. 과업내용: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관리시스템 구축
  • 마포구 위험시설물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을 AI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축
  • 주요기능

  • 실시간 데이터 축적 및 AI 기반 장기분석으로 시설물 상태 변화 및 위험 가능성 예측

· 구조물 변형 및 이상․징후 자동 탐지

  • 위험 기준 초과 및 비정상패턴 자동감지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및 경보 제공

  • 위험건축물 계측 데이터 기반 추세 및 통계 분석 제공

다. 세부 개발내용
① 현황조사·업무분석․통합 설계
  • 시설 유형·관리주체·점검 체계·위험 대응·기존 센서·자료·시스템·보안 환경을 분석하고 관제 담당자, 현장 점검자, 전문가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권한·승인 절차를 정의
  • 현황조사 결과를 요구사항 추적표, 업무 흐름, 화면 설계, 시설·센서 대장, 데이터·API·보안·AI·LLM 설계 및 자원·비용 산정에 연결
  • 기존 공급사·관련 부서·클라우드 사업자·시험기관과의 협의 사항, 자료·연계 의존성, 단계별 완료 조건 및 대체 대응을 사업수행계획에 반영

② AIoT 정보 수집·이력 이관 표준화
  • 다양한 기술 규격 및 제조사의 AIoT 센서(구조물 기울기, 크랙) 및 외부 데이터 (기상) 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 서로 다른 규격과 제조사의 기울기·균열 계측자료를 기존 장비 교체 없이 수집하고 직접 수신·기존 서버 API·중계 등 적합한 방식의 어댑터를 구현
  • 원천 계측시각·수신시각·센서 ID·축·단위·상태를 정규화하고 중복·누락·순서 역전·지연·재전송을 처리하며 수신 원문을 보존
  • 시설·센서·계측·기상·분석·사건·점검·조치·문서의 공통 용어·도메인·코드·식별자와 데이터 사전·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을 수행
  • 과거자료 이관과 전환 전 병행 수집을 통해 센서별 건수·시각·값·단위를 조사하고 오류 조치 후 기관 승인을 받아 운영 경로를 전환

③ AI 분석/예측
  • 시계열 예측과 이상 탐지 모델을 적용하여 기울기·균열의 변화량, 변화율·가속 경향, 지속시간, 변동성, 복수 센서 동시성 및 기상·점검 이력을 분석
  • 통계·물리 규칙 기반 기준모델과 AI 모델을 동일 자료로 비교하고 자료·라벨 여건에 맞는 비지도·준지도·지도학습 적용, 시설 유형별 보정 및 학습·시험 분리 방안을 제시
  •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의 운영 위험등급과 자료 부족·품질 저하에 따른 판단유보 상태를 구분하고 등급 전이·원시 임계 감시·전문가 승인 기준을 구현
  • 예측 구간·적용 조건·불확실성을 표시하고 사건별 입력 자료·주요 센서·축·시각·변화 근거·모델·규칙 버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합 데이터셋 기반 시계열 예측(LSTM) 및 이상 징후 탐지(Isolation Forest, XGBoost, Autoencoder 등) AI 모듈 활용
  • 시설물의 잠재적 안전/위험도 예측
  • 예측 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로 선제적 대응 여부 판단 지원

④ 통합 관제·경보·운영 대시보드
  • 지역 지도, 시설·센서 목록, 최신 계측값, 원시·정제 시계열, 통신·품질 상태, 위험등급, 신규·진행·종결 사건 및 점검 지연을 통합 제공
  • 위험 기준 초과와 이상 패턴 발생 시 승인된 정책에 따른 경보를 생성하고 확인·재통보·등급 상향·담당자 이관·발송 실패·재시도 이력을 관리
  • 기간·시설·유형별 변화 추세와 통계를 제공하고 집계 기준·분모·출처를 표시하며 요약 수치에서 원천 목록·그래프·사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⑤ 데이터허브·스마트시티·유관기관 연계
  • 표준 API 기반으로 국가/ 지자체 데이터 허브와 연동하여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 국가·지자체 데이터허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상·목적·데이터·권한·전송주기·망 경로를 정의하고 승인된 범위의 표준 API와 어댑터를 구현하여야 함.
  • 시설 식별·위험사건·운영 상태·조치 결과 및 집계 통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기상 등 외부 API의 이용조건·갱신·장애·변경 대응을 적용하여야 함.
  • 공개 가능한 데이터의 목록·메타데이터·품질·개방계획 및 열린데이터광장·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방안을 작성하고 비공개 시설 취약정보·개인정보는 보호하여야 함.

⑥ 표준 데이터 및 통합연계 기반 구축
  • 기울기·균열센서의 데이터 항목·단위·코드·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 제조사별 기울기·균열센서의 이기종 통합연계를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시 마포구가 구조물 안전 분야의 표준 데이터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⑦ 분석/예측 안전 모니터링
  •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
  • AI 모델의 예측 성능 및 데이터 드리프트 상시 모니터링

⑧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 공공 클라우드와 공통 보안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MSA, DevOps, CI/CD 아키텍처 적용
  •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확보 및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

⑨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
  •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플랫폼 구성으로 기능별 독립성 및 확장성 확보
  • DevOps 및 CI/CD 기반 운영 환경 적용을 통한 서비스 배포·개선의 신속성 확보
  • AI 분석 모듈, 데이터 처리 모듈, 시각화 서비스 간 유연한 연계 구조 확보

⑩ 자체 운영 LLM·RAG·시설 안전 지식체계
  • 프로젝트 전용 공공 클라우드의 기관 통제 환경에 한국어 LLM을 배치하고 승인된 매뉴얼·점검·조치·시설 자료에 대한 문서 추출·분할·색인·검색·버전·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
  • 시설·센서·위험유형·사건·점검·조치·문서의 관계 스키마와 실제 관계 데이터를 구성하여 관련 근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질의에 정형 수치·출처·유효 버전·쪽 또는 절을 제공
  • 근거 부재·상충·권한 부족·질문 불명확에 적절히 대응하고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 전송, 권한 밖 검색·답변 및 무승인 업무 실행을 차단

⑪ 업무 도구·현장 점검·조치·보고 서비스
  • MCP 또는 동등한 표준 도구 인터페이스로 계측·사건·문서 조회, 점검 초안 및 보고 초안 기능을 연결하고 상태 변경에는 명시적 승인·입력 검증·감사·중복 실행 방지를 적용
  • 탐지→확인→배정→현장 점검→전문가 검토→조치→효과 확인→종결·재개의 전 과정을 사건 단위로 관리하고 담당자·기한·점검표·사진·근거·승인 이력을 보존
  • 일·주·월 운영보고, 시설 추세보고 및 위험사건 보고를 편집 가능한 HWPX와 PDF로 생성하고 정형 집계·그래프·출처·버전·검토 상태를 포함하여야 함

⑫ 시험·성능검증·시범운영
  • 요구사항별 단위·통합·보안·성능·복구·사용자 인수시험과 공인시험기관의 AI 위험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독립 자료·정답·산식·버전·로그·성적서를 제출(90%)
  • 계약기간 내 연속 28일 이상의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치명·중대 결함 해소, 사용자 검증, 운영비·권리·자산 인계 후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함

⑬ 기술이전·교육·하자보수·확장 지원
  • 기관 담당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소스·배포·DB·모델·데이터·지식·도구·시험자료·권리·계정·매뉴얼을 인계하고 역할별 실습 교육을 실시
  • 검수 완료일부터 1년간 구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고 장애 접수·원인 진단·복구·재발 방지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향후 센서·기능·외부 연계 확대와 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구조·명세·사용권을 확보
  • 구축비와 별도로 검수 이후 클라우드·GPU·저장·백업·전송·라이선스·문자·연계·유지관리 비용을 제시하고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상시 운영의 범위를 구분

Ⅱ 세부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No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2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요구사항
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3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 및 자원 구성
4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4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환경
5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5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6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6
계측 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7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7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체계 구축
8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8
기존 IoT 계측센서 연계 체계 구축
9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9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10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10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구축
11
기능 요구사항
SFR-001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12
기능 요구사항
SFR-002
도시 안전관리 기본 기능
13
기능 요구사항
SFR-003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구성
14
기능 요구사항
SFR-004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화면 구성
15
기능 요구사항
SFR-005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
16
기능 요구사항
SFR-006
시설물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능
17
기능 요구사항
SFR-007
이상징후 알림 및 전주기 대응관리
18
기능 요구사항
SFR-008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대시보드
19
기능 요구사항
SFR-009
시설물별 안전상태 및 조치이력 관리
20
기능 요구사항
SFR-010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
21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
22
보안 요구사항
SER-002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23
보안 요구사항
SER-003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24
보안 요구사항
SER-004
데이터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SER-005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보안 요구사항
25
26
보안 요구사항
SER-006
사업 수행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27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2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29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30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31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32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3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34
DB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35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10
36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R-11
37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제약사항
COR-001
38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39
플랫폼 성능 검증
성능 요구사항
PER-002
40
시스템 가용성 확보
성능 요구사항
PER-003
41
데이터 처리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4
42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최소화
품질 요구사항
QUR-001
43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 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2
44
시스템 신뢰성 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3
45
유지관리 용이성 및 장기 운영계획
품질 요구사항
QUR-004
46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47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48
유관기관 및 상위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49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표준안 마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3
50
외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51
테스트 공통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52
단위 테스트 수행
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53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시범운영 및 검증, 성과목표
TER-004
테스트 요구사항
5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및 일정관리
55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56
PMR-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57
PM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위험 및 이슈 관리
58
PMR-00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59
PMR-00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60
PMR-00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변경 관리
61
PMR-00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지원·하자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 계획
62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안정화 작업
63
PS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지원
64
PSR-003

2.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2)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어야 하며, 제안 시 사용 예정 클라우드 서비스가 CSAP 인증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등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확장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 관련 보안 정책을 준수한 클라우드 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최적의 구성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 구성, 운영 방식 등)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 클라우드 자원 구성 내역서
  • CSAP 인증 증빙자료
  •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비스는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용성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시스템 장애, 성능 저하,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절차 및 책임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3) 클라우드 자원의 사용 현황, 성능 상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정기 점검, 패치 적용, 버전 관리 등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운영 정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5)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계획서
  •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서
  • 시스템 모니터링 구성 내역
  • 백업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해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적·운영적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서비스 수준(SLA)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용성, 성능, 장애 대응 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클라우드 자원은 서버(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며, 플랫폼 운영 및 AI 분석·예측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 사양과 확장 사양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대용량 센서 데이터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연산 자원 및 저장 자원의 확장·축소가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4)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등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서비스 중단 없이 자원 증설 및 구성 변경이 가능하도록 무중단 확장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6)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 체계는 자원 사용량 기반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운영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구성 및 운영기간은 우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제안사는 플랫폼 구축 기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월 운영비용을 본 사업비에서 산정하고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서
  • 자원 구성 및 사양 내역서
  • SLA 및 가용성 보장 내역
  • 클라우드 비용 산정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운영체계, 네트워크, 보안, 접근 환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은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24시간 연속 운영을 고려하여 고가용성(HA)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2) 운영체계,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안정적인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외부 접속, 내부 연계, 운영자 접근을 고려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방화벽, 침입 차단 등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4) 시스템 접근은 사용자 유형별(운영자, 관리자 등)로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접근 통제 및 계정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시스템 운영 현황, 자원 사용 상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6)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변경 관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성도
  • 운영체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내역
  •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 구성 내역
  • 접근 통제 및 계정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시 안전 관련 이기종 IoT 데이터와 AI 분석·예측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시설물 및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기능을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기능을 플랫폼 구조에 포함하여 시설물 이상 징후 분석 및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통합플랫폼은 운영자 및 관리자 중심의 관제·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플랫폼 구성은 향후 서비스 확장 및 신규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6) 플랫폼 구성 요소 간 연계 구조 및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정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성도
  • 플랫폼 구성 요소 및 기능 설명서
  • 데이터 흐름 및 연계 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AI 기반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계층, 데이터 관리 계층, AI 분석·예측 계층, 서비스·관제 계층으로 구성하여야 함
2) 데이터 수집 계층은 기존 IoT 계측센서 및 외부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데이터 관리 계층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4) AI 분석·예측 계층은 시설물 이상 징후 분석, 위험도 산정, 예측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서비스·관제 계층은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감지, 경보 관리, 대시보드 제공 등 운영자 중심의 관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각 구성요소는 상호 연계되어 데이터 흐름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성요소 간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통합플랫폼 구성요소별 기능 정의서
  •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 계층별 연계 및 데이터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울기·균열 계측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정제·처리·저장과 장기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데이터 수집 체계는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수집되는 데이터는 센서 유형, 시설물 유형, 위치 정보 등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3) 데이터 처리 체계는 대용량 센서 데이터의 정제, 변환, 집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데이터 저장 체계는 분석·예측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의 안정적 저장과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구성도
  • 데이터 구조 및 관리 방안 문서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IoT 안전관리시스템 구현 및 연계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된 연동 구조와 사용자 식별 매핑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1) 기존 IoT 계측센서(기울기, 균열 등)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별도의 장비 교체 없이 통합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센서별 데이터 수집 주기, 전송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 오류, 이상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센서 설치 위치, 시설물 정보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 데이터 분석·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센서 상태(정상, 장애, 통신 오류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향후 센서 추가 또는 센서 종류 확대 시에도 유연하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연계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 IoT 계측센서 연계 구성도
  • 센서 데이터 연계 및 관리 방안 문서
  • 센서 상태 모니터링 구성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운영 및 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단말 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은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확인, 이벤트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운영 단말은 웹 기반 또는 전용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통합플랫폼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고성능 서버 장비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3) 관제 화면은 운영자가 도시 안전 현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4) 운영 단말은 사용자 권한(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기능 및 화면이 구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운영 단말 환경은 보안 정책을 고려하여 접근 통제, 인증 절차 등을 적용하여야 함
6) 운영 단말은 향후 사용자 확대 및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내역
  • 관제 화면 구성 및 시나리오 설명서
  • 사용자 권한별 접근 및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시스템 접근은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권한을 구분하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3)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안전한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전송 및 저장 구간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여야 함
5) 시스템 접근, 데이터 처리, 주요 이벤트 등에 대한 로그를 수집·관리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패치 적용 등 지속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시스템 보안 정책 및 적용 방안 문서
  •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내역
  •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방안
  •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관리 계획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기능 및 운영 지원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메뉴 구성 등 공통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플랫폼은 웹 기반 환경에서 표준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기능 및 화면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4)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화면은 직관적인 UI/UX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함
5) 시스템 오류, 이벤트 발생, 주요 작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도시 안전관리 기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도시 안전 관리 전반의 기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에 대한 기본 정보(위치, 유형, 관리 주체 등)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시설물 단위로 연계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3) 시설물 및 구간별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현황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 데이터 조회, 검색, 필터링 등 운영자가 도시 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플랫폼은 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운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6)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향후 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 화면 구성은 운영자가 도시 안전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야 함
2) 주요 정보는 한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요소(아이콘, 색상, 그래프 등)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작업 흐름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적용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4) 화면 구성은 다양한 해상도 및 운영 환경에서도 원활히 이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함
5) 운영자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화면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UI/UX 개선이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안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벤트 및 대응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제 화면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 모니터링 화면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벤트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3) 시설물별·구간별 위험 수준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이상 징후 및 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및 경보 표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관제 화면은 지도 기반 또는 이에 준하는 시각화 방식을 적용하여 위치 정보와 연계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운영자의 업무 흐름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이벤트 확인, 조치 관리 등이 연계된 관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IoT 계측 데이터로부터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이상 징후를 분석·탐지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AI 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를 구분하고, 이상 발생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분석 대상 데이터는 시설물 유형, 센서 유형, 설치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이상 징후 분석 결과는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5) 분석 결과에 대한 기준값, 임계값, 분석 조건 등을 관리자가 설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은 향후 분석 모델 고도화 및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결과와 센서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 및 구간별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위험도 산정 기준은 시설물 유형, 센서 특성,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 등급 체계로 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위험도 산정 결과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 예측 기능은 과거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위험도 및 예측 결과는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6)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조정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모델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대시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분석된 도시 안전 데이터를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분석 대시보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 위험도, 이벤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2) 대시보드는 차트,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시각화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여야 함
3) 기간별, 시설물별, 이벤트 유형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 분석 결과는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 시 상세 데이터로의 Drill-down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대시보드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가 구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기능은 향후 데이터 항목 추가 및 분석 기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이상징후 알림 및 전주기 대응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예측 결과와 기울기·균열 데이터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알림부터 현장조치·보고·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1) 센서 데이터 변화, 임계치 초과, AI 이상징후 및 위험도 상승을 이벤트로 자동 감지하여야 함
2) 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와 지정 담당자에게 화면·문자 등 합의된 방식으로 즉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3) 위험등급별 대응기준을 설정하고 미확인·확인·현장점검·조치 중·보고·조치완료·사후관리 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마포구의 기존 계측대상, 센서 구성, 시설물 유형 및 안전관리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마포구에 적용 가능한 특화 운영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5) 상황발생 → AI 분석 → 알림 → 현장조치 → 보고 → 유지관리의 전주기 업무흐름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운영 시나리오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계정, 권한, 접근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의 생성, 변경, 삭제 등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역할 기반 권한 관리(RBAC)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 기능, 데이터 범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함
4) 사용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관리하여 보안 및 운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사용자 비밀번호 정책, 계정 잠금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은 향후 조직 변경 및 사용자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별 안전상태 및 조치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를 단위별로 관리하고, 상태 변화 이력과 현재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을 단위별로 등록·관리하고, 각 단위에 대한 안전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시설물·구간별로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도, 이벤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안전 상태는 정상, 주의, 경고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안전 상태 변화 이력은 시간 순으로 관리하고, 과거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5) 시설물·구간별 특성에 따라 관리 항목 및 상태 기준을 설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안전 상태 관리 기능은 향후 관리 대상 확대 및 관리 항목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2) 시스템 보안 정책은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데이터 보호, 로그 관리, 보안 사고 대응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3) 보안 정책은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4) 보안 정책은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5) 보안 정책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수립된 보안 정책은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보안 중심의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물리자원,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2) 클라우드 환경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도록 보안 설정,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3) 클라우드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4) 클라우드 관리 콘솔 및 운영 계정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5) 클라우드 환경의 설정 변경, 자원 증설·축소 등 주요 운영 행위에 대해 변경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클라우드 보안 설정 상태, 자원 사용 현황, 이상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 클라우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대응 절차 및 책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인증 절차 및 역할 기반 권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식별을 위한 안전한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2)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역할 기반 권한 관리(RBAC)를 적용하여 접근 가능한 기능 및 데이터 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3) 사용자 계정 생성, 변경, 삭제 등 계정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4) 사용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 비밀번호 정책, 계정 잠금 등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계정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함
6)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체계는 향후 사용자 확대 및 조직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처리·저장·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를 위한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에서 처리·저장·전송되는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적절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2) 데이터 전송 구간에는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도청 및 위·변조를 방지하여야 함
3)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 키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키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4) 데이터 접근은 사용자 권한에 따라 통제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5) 개인정보 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6) 데이터 보안 정책은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 상태 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시스템 접근, 데이터 처리, 주요 이벤트에 대한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권한 변경, 주요 기능 수행 등 시스템 접근 및 사용 이력에 대한 로그를 수집·관리하여야 함
2) 데이터 조회·변경·삭제, 설정 변경 등 보안과 관련된 주요 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3) 수집된 로그는 위·변조 방지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로그 정보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검색·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보안 감사 및 점검을 위해 로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6)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기능은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자는 ‘[붙임5]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3) 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 포함)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4)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현·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hp:lineBreak/>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5)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게 관련 법령 및 마포구 관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7)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8)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

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9)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10)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처리·저장·활용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상호운용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항목 정의, 데이터 형식, 단위, 코드 체계 등을 포함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2) 시설물 정보,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벤트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형별 표준을 수립하여야 함
3) 데이터 표준은 기존 정보시스템 및 향후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함
4) 데이터 표준 변경 시 영향 범위 분석 및 변경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데이터 표준은 향후 데이터 항목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코드 정의서

  •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유형의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이기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기울기, 균열,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IoT 계측센서 데이터에 대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센서별 데이터 형식, 수집 주기, 전송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통합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센서 데이터는 시설물 정보, 위치 정보 등 메타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이기종 센서 데이터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5) 신규 센서 추가 또는 센서 유형 확대 시에도 추가 개발 부담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6) 센서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서
  • 센서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 정의서
  • 센서 데이터 연계 및 관리 구성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관리·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시설물 정보, 분석 결과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 오류, 결측, 이상값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데이터 입력·수집·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검증 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데이터 변경, 갱신, 삭제 시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 및 통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품질 기준(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정의하고,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데이터 품질 저하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6)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규모 확대 및 분석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생성·수집·처리되는 데이터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도, 이벤트 정보 등에 대해 시간 기준의 데이터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2) 데이터 이력은 시설물·구간 단위로 조회·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3) 과거 데이터 이력을 기반으로 상태 변화 추이, 위험도 변화 등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4) 데이터 이력은 정책 수립, 유지관리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데이터 보관 기간, 보존 정책 등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함
6) 데이터 이력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규모 증가 및 분석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처리·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시설물 정보, 분석 결과, 이벤트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 품질 관리 대상 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2)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 등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 오류, 결측값, 이상값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품질 저하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유형 확대 및 분석 기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및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관리항목을 정의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시스템 설명, 운영기관, 담당자 정보 등
  • 데이터베이스 정보: 한글 DB명, 영문 DB명, DBMS 정보, DB 설명 등
  • 테이블 정보: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주제영역 등
  • 컬럼 정보: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컬럼 설명 등
  • 메타데이터는 실제 DB 구조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 형식에 맞게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정보시스템 정보, DB 정보, 테이블 정보, 컬럼 정보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다음 표준 사전을 구축하여야 함
  • 표준용어 사전: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표준도메인명, 제정일자
  • 표준단어 사전: 표준단어명, 단어 영문약어명, 형식단어 여부, 제정일자
  • 표준도메인 사전: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제정일자
  • 표준코드 사전: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 의미, 제정일자
  • 기관표준은 공통표준을 준용하고, DB표준은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표준코드는 기관표준 및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사전, 표준단어 사전, 표준도메인 사전, 표준코드 사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DB 산출물 작성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 평가 대응을 위해 다음 DB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한글 DB명, 영문 DB명, DBMS 정보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 간 관계를 표현한 ERD
  • 엔터티 정의서: 엔터티명, 엔터티 설명, 주요 속성 정보
  • 애트리뷰트 정의서: 속성명, 속성 설명, 데이터 타입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영문 DB명, 테이블 간 관계, 설명
  • 테이블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 컬럼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 연계 정의서: 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총 12개 필수항목)
  • 산출물은 실제 DB 구조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연계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데이터 값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 개선 조치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16개 항목)에 따라 품질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정합성 진단: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 참조관계
  • 완결성 진단: 글자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 유효성 진단: 도메인(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율)
  •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따른 업무규칙(8개 이상)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규칙 정의서에는 업무규칙명, 업무규칙내용, 스크립트, 근거규정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 오류율 0.01% 미만 달성을 목표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진단 대상 정의서 (테이블, 컬럼 선정 내역), 품질진단 기준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서,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세부내용

  •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장기 개방계획('26~'28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개방 대상 테이블 선정
  • 연도별 개방계획 (각 연도 30% 이상 균등 배분)
  • 목록 구성 정보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개방계획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을 위한 데이터 품질 확보 (개방검토 통과 수준)
  • 개방 대상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AI 계측 데이터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연계 방안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선정 및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목록, 중장기 개방계획서, 개방 데이터 목록 구성 정보, 개방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표준용어 기준 비표준 데이터 식별 및 매핑정보 관리
세부내용

  •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DB표준용어에 대해 비표준 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함
  • 비표준 데이터에 대해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매핑하여 관리하여야 함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 매핑 공통표준용어명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의 비표준 매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표준 데이터 식별 목록,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대장

마.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1)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5
OWASP Top 10 및 OWASP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개인정보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관련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우선 적용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바.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성능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검증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2) 성능검증은 시스템 가용성, 데이터 처리 성능, 응답 속도,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등 주요 성능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성능검증 시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시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야 함
4) 성능검증 결과는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성능검증 과정에서 성능 저하 또는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6) 성능검증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여러 가지 기능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연중무휴 운영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2)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3)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4)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주요 구성 요소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시스템 가용성 관련 지표를 정의하고, 운영 중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대용량 센서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다수의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2) 데이터 처리 성능은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3) 데이터 수집량 증가, 분석 대상 확대 등 부하 증가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처리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지연, 누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5) 데이터 처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6) 데이터 처리 성능은 향후 데이터 규모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처리 성능 설계 내역
  • 데이터 처리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를 확보하고, 데이터 처리 및 화면 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요청에 대해 안정적인 응답 속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화면 조회, 데이터 분석 결과 조회 등 주요 기능 수행 시 응답 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함
3)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구간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4) 응답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과 관련된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6) 응답 속도 성능은 향후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관리 방안서
  • 성능 측정 지표 및 기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개발 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2) 품질 관리 체계는 요구사항 관리, 형상 관리, 결함 관리, 변경 관리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개발 산출물에 대해 단계별 검토 및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4) 품질 관리 활동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품질 저하 또는 결함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품질 관리 체계는 향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계획서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장기간 연속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되어야 함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안정성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함
3)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오류 처리 및 예외 처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4)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기능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5)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6) 시스템 신뢰성 관리 체계는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시스템 신뢰성 확보 방안서
  • 오류·장애 관리 및 개선 내역
  • 신뢰성 검증 및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용이성 및 장기 운영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후 유지관리업체가 확인·조치·보고·시스템관리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과 장기 운영성을 확보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조, 기능, 운영절차, 장애조치 및 변경이력을 표준화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2) 유지관리업체가 이상징후 확인, 담당자 전파, 현장조치 확인, 결과보고 및 시스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3) 로그·모니터링·알림·장애진단 기능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작업 및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4) 추후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되 인력, 클라우드, 상용SW, AI 모델 재학습·검증, 보안패치, 백업·복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5)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범위와 향후 별도 유지관리 계약의 유상 범위 및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유지관리 계획서 및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향후 서비스 확대, 데이터 증가, 기능 고도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관리 대상 시설물 확대, 센서 추가, 데이터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구현되어야 함
2) 신규 기능 추가 및 기존 기능 개선 시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3)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확장·축소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 항목 추가 등 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5) 확장 및 변경 작업은 운영 중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6)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계 원칙과 적용 방안은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과 기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시 안전 정보의 공유 및 통합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기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2) 연계 대상 데이터는 시설물 정보, 안전 상태, 이벤트 및 경보 정보 등 도시 안전 관련 주요 정보로 정의하여야 함
3) 연계 방식은 표준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구성하고, 연계 규격 및 데이터 형식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4)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5) 연계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는 향후 연계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및 상위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과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2) 시설물·센서·분석결과·위험등급·이벤트·조치이력 조회를 위한 표준 API를 설계하여야 함
3) 표준 샘플데이터와 모의 연계시험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과 재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함
4) 연계되는 시스템 간 정보를 각 단위별로 제시하여야 함
5) 실제 마포구 내ㆍ외부 시스템 접속은 연계기관 협의, 보안성 검토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수행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표준 API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표준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서 기울기·균열센서의 이기종 통합연계를 선제적으로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혹은 데이터허브 연계 시 마포구가 구조물 안전 분야의 표준 데이터·API·메타데이터 체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서 통합하는 제조사별 기울기·균열센서의 데이터 항목, 단위, 코드, 주기 및 품질기준을 표준화하여야 함
2) 국가·지자체 데이터허브의 엔드포인트, 인증키, 연계주기를 설정하여야 함
3) 연계 대상 API 목록(명세서, 필드맵핑, 호출방식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4)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에서 연계를 요청할 경우 적용할 API, 메시지, 인증, 오류처리 및 보안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5) 연계오류 로그 관리, 이력 관리, 메타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6) 연계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7) 연계 대상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제 접속개발이 아닌 표준명세·샘플데이터·시험절차 마련을 본 사업 범위로 함
산출 정보
표준 데이터 모델 및 코드정의서
API·메시지·보안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연계(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연계대상 추가와 데이터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구조 및 사전 검증체계 확보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여야 함
2) API는 데이터 조회, 등록, 수정 등 도시 안전 관련 주요 기능 연계를 지원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API 규격, 호출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은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4) API 호출에 대한 인증 및 접근 통제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함
5) 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및 오류 처리를 고려한 예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API 기반 연계 체계는 향후 연계 대상 시스템 확대 및 기능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자.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테스트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2)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3)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6)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함
7)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기능, 모듈 및 구성 요소가 설계 및 요구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을 구성하는 기능, 모듈, 구성 요소 단위로 단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2) 단위 테스트는 기능 요구사항(SFR), 데이터 요구사항(DAR), 보안 요구사항(S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3) 테스트 항목별로 테스트 목적, 입력 조건, 기대 결과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4) 단위 테스트 수행 결과는 성공·실패 여부, 오류 내용,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5)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단위 테스트 결과는 이후 통합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보안 요소를 통합하여 시스템 전반의 정상 동작 여부와 성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완료 후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 간 연계, 데이터 흐름, 인터페이스 동작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함
2) 통합 테스트는 기능 요구사항(SFR), 데이터 요구사항(DA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보안 요구사항(SER)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3) 성능 테스트는 성능 요구사항(PER)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성능, 응답 속도,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4) 테스트 환경은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 구성하여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5) 통합 및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통합 및 성능 테스트 결과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검증, 성과목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실제 운영 환경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기능성·운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환경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2) 시험운영 기간 동안 주요 기능, 데이터 수집·분석, 관제 화면, 경보·이벤트 처리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3)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성능 저하, 운영상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4) 시험운영 결과는 운영자 의견, 개선 사항,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종료 후 최종 검증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
6) 시험운영 결과는 향후 본격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함
7)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 전략 및 성과목표 제안, 달성방안 계획 수립
산출 정보
시험운영 계획서 및 결과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범위·일정·품질을 관리하고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측정·환류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1) 추진일정, 수행조직, 역할,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를 포함한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단계별 마일스톤과 진척률을 관리하고 지연·범위변경 등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3)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과지표의 기준값, 목표값, 산식, 측정주기, 자료원 및 담당자를 확정하여야 함
4) 성과지표는 데이터 수집 성공률, 이상징후 알림 소요시간, 조치이력 등록률, 시스템 가용성, 연계표준 산출물 완성도, 운영자 활용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전 기준값을 측정하고 시험운영 중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여 미달 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6) 월간·단계별 성과를 보고하고 준공 시 성과측정 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일정관리계획서
  • 성과관리계획서 및 성과지표 정의서
  • 품질관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조직에는 총괄 책임자, 기술 책임자, 개발·운영 담당자 등 주요 역할별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3) 참여 인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 인력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5)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업무 이해도 및 수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함
6)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현황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사업총괄책임자(PM)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IoT 안전플랫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선임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 수행 조직 구성도 및 역할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해 관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2) 산출물은 단계별(분석, 설계, 구축, 시험, 시범운영 등)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3) 산출물별 작성 기준, 형식, 제출 시기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4) 산출물은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관리되도록 하고,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5)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영향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6)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인계·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관리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이슈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기술적·관리적·일정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식별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해 발생 가능성, 영향도,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중 신규 위험 및 이슈 발생 시 이를 즉시 등록하고, 발주기관과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4) 위험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조치 결과는 이력으로 관리하고, 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5) 주요 위험 및 이슈는 정기 회의 및 보고를 통해 발주기관에 공유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6) 위험 및 이슈 관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령, 행정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등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사업 수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의 개정 또는 신규 적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4)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 시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감사·점검 시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 사항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법령 및 지침 준수 관리 계획서
  • 적용 법령·지침 목록 및 준수 내역
  •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납품한 SW 및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사용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기타 자료 등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개발사와 공동으로 가짐.(단, 상용 SW 제외)
4)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5)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무용기기와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세부적인 것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법적 문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지적재산권 관리 계획서
  • 오픈소스 사용 현황 및 라이선스 검토 내역
  • 저작권·사용권 관련 증빙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범위, 일정, 산출물 등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품질과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기능, 범위, 일정, 산출물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요청 내용, 사유, 영향 범위(일정·비용·품질)를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3)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승인된 변경 사항은 관련 산출물, 일정, 계획서 등에 즉시 반영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5) 변경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우선순위 및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6) 변경 관리 현황 및 결과는 정기 보고를 통해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변경 관리 계획서
  • 변경 요청 및 승인 내역
  • 변경 이력 관리 대장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하자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준공 후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매뉴얼·계정·설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3)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향후 별도 계약 대상인 유상 유지관리의 범위·비용·책임을 구분하여야 함
4) 유지관리업체의 이상징후 확인, 조치 확인, 결과보고, 시스템·계정·백업·보안·AI 모델 관리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시 기술지원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하자 및 장애 조치결과는 원인, 영향,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및 하자보증확약서
  • 운영·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준공 및 인수인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안정화 작업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상태, 성능,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3)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되는 오류, 기능 미비 사항, 성능 저하 요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4) 안정화 작업은 실제 운영 환경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운영자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5) 안정화 작업 수행 결과 및 조치 내역은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6) 안정화 작업 종료 후 시스템이 정상 운영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 안정화 작업 계획서
  • 안정화 작업 수행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을 위해 운영자 및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교육 대상은 시스템 운영자, 관제 인력, 유지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교육 내용에는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이해, 운영 절차, 장애 대응 방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4)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활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교육 자료는 교재, 매뉴얼, 실습 자료 등으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교육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교육지원 수행 결과 및 교육 이수 현황은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결과서

※ 상기 내용 외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재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마포구 위험건축물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을 AI 기술연계 플랫폼으로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6월 ~ 2026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0명
타 기관 직원
1,00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0명
3. 민간 <hp:lineBreak/>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hp:lineBreak/>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hp:lineBreak/>필요성·공공성 <hp:lineBreak/>검토<hp:lineBreak/>(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2026 년
월
일

기관명 :
마포구청장 (직인)

Ⅲ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마포구)의 관계 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마포구)’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S/W,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

하며 설치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2부 이상 제출해야 한다.
❍ 설치하는 모든 계측센서에 대해서 AI 플랫폼 관리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 안정성, 성능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스템 설치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기관이 기존에 보유중인 서버 및 부대 장비, 네트워크 등에

<hp:fwSpace/>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품질 및 하자 보증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완료 후 발주부서의 앱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유지보수계획(조직, 범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시스템 설계 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

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구매자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등에 문제가 발생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검수 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한해 매월 1회 이상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예방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 해당 유지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보수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추가 요구사항(계측관리 데이터 활용 및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일상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이 포함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검수 후 개발에 직접 참여한 인력이

하자보수에 임하되, 해당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담당자를 협의하여 변경한다.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관리

및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추가 요구사항에 따른 일반적인 하자보수 내용이 포함된다.
3. 시범운영

❍ 시범운영 계획은 시범운영 목적, 대상선정, 운영기간, 운영방법, 데이터 수집, AI 분석, 알림체계, 현장확인, 대응절차, 결과 비교, 개선사항, 운영성과, 실운영 전환 등을 포함하되 현장에서 역할별(유지관리업체, 자치구 담당자 등)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 AI 성능검증 계획은 검증목적, 검증대상, 검증대상 데이터, 검증방법, 시험 시나리오, 성능지표(정확도, 정밀도, 오탐률, 미탐률 등), 예측성능, 시험환경, 시험절차, 성능기준, 검증결과, 개선방안, 공인시험계획서 및 성적서 등을 포함한다.

❍ AI 분석·위험예측 결과에 따라 건물 붕괴 등 재난발생 직전 상황을 가정하여 알림(전파)→현장확인→조치→결과등록→보고→유지관리 등 전 과정 대응절차를 시험한다.
4. 보고 및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제출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비상연락망, AI 성능검증 계획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계획 - 교육계획 및 유지보수 방안 - 정보보안 서약서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장비

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주간: 매주 수요일, 월간: 매월 첫째 주 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수행기간 중 보고서

  • AI 모델 및 위험예측 알고리즘 설계 완료 시점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완료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이전에 시스템 구축 내역서 및 운영 매뉴얼,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AI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하자보수계획서, AI 모델 운영관리 매뉴얼, LLM·RAG 서비스 구축 결과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사업종료 10일 이전에 발주부서에게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최종 완료보고서의 완성본을 검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 각 단계별(착수, 수행기간, 완료) 산출물 제출사항

  • 제출부수는 참석자 및 운영자, 관리자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한다.
  • 보고서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문서명
용 도
제출기한
제출형태
제출
수량
착수
보고
착수계
사업 착수 사실과 계약·수행기간 신고
계약후
15일 이내
문서
각
1부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수행방법론, 추진일정 및 관리체계 정의
납품·설치·연계 일정계획서
납품·설치·연계·전환 일정과 절차 수립
비상연락망
비상 대응체계 명시
착수 시 보안서약서
(대표자, 참여인력)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 의무 확인
착수 관련 부속서류
비밀유지계약, 인력 증빙 등 착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별 구현·시험·산출물 연결 기준 수립
AI 성능검증 계획서
시험기관·방법·환경·항목,성능지표,목표기준 등을 포함한 공인기관 시험성적 계획서
수행중

시설·센서 전수대장
이관·전환 계획/결과서
기존 시설·센서 현황 조사와 데이터 이관·운영 전환 결과 확인
수행기간 중 내
문서
및
파일
데이터 표준·DB·메타데이터 산출물
데이터 사전, DB 구조 및 연계정보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결과서
품질 진단 결과와 오류 개선·재검증 결과 보고
화면설계서(UI/UX)
운영화면의 정의 및 기능 배정
프로그램정의서 기능정의서
전체 시스템의 SW구성 및
각 요구사항 대응 기능의 구현 정의
AI 모델 설계서
해당사업에 적용할 AI 모델 계획
AI 학습데이터 구축·전처리 결과서
AI 학습데이터 구축·전처리 내용
AI 모델 학습검증 결과서
AI 모델 학습내용 검증
AI 위험예측 알고리즘 설계/결과서
AI 위험예측 모델의 구현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외부 연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결과서
외부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개방 수행 결과 확인
단위/통합시험 계획/결과서
단위기능 및 통합기능 테스트의 계획수립 및 결과 확인
소스·모델·데이터·자산 인수인계서
소스코드, 배포자료, 모델, 데이터 및 계정 인계 확인
시스템 및 클라우드 설계서
운영 인프라, 클라우드 설계 계획 수립
클라우드·보안계획서
운영환경, 접근권한 및 보안대책 설계,클라우드 보안 및 CSAP인증범위 확인자료
자체 LLM·RAG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계획서
자체 언어모델, 지식검색, 업무도구 및 보고 기능 설계
통합시험 및 시범운영계획/결과서
기능·성능·보안·복구 시험과 연속 28일 시범운영 계획 수립
품질·산출물·변경관리계획/결과서
품질 검토, 문서 승인, 변경이력 및 권리 관리 절차 정의
교육·인수인계 계획/결과서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운영 인계 계획 수립
완료
보고
완료계
사업 완료 신고 및 검사 요청
완료시
문서
및
파일
완료보고서
계획 대비 수행실적과 최종 구축 결과 종합 보고
시스템 구축 내역서
최종 시스템 구성·설치환경·제품 및 버전 기록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리자 및 사용자)
사용자 업무처리와 관리자 운영·장애 대응 방법 안내
완료 보안서약서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사업 종료 후 보안 의무 확인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반환·삭제 등 보안 의무 이행 확약
기술지원확약서
기술지원 체계 확인
SW 원본 매체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설치·복구 수단 인계
보안인증확인서
적용 제품·서비스의 보안인증 및 유효범위 확인
검수 산출물 제출목록
검수 대상 문서·파일·증빙의 제출 및 누락 여부 확인
(사업기간 중 제출된 산출물 모두 포함)
최종 요구사항 추적표 및 결과서
요구사항별 구현·시험 결과와 최종 설계와 결과물 확인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실제 운영 안정성과 장애·결함 조치 결과 확인, 성능지표 성취 확인
AI 성능시험 성적서
AI 모델의 성능인증을 위한 공인기관 시험성적 확인
AI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AI 성능시험 결과
소스·모델·데이터·자산 인수인계서
소스코드, 배포자료, 모델, 데이터 및 계정 인계 확인
하자보수계획서
준공후 1년간 하자 대응 계획 수립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웹시스템,클라우드,외부연계,,AI/LLM 등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AI 모델 운영관리 매뉴얼
AI 계속 운영 관련 매뉴얼
LLM·RAG 서비스 구축 결과서
구축결과와 RAG 지식데이터

5. 검사 및 검수

❍ 발주부서는 본 사업의 매월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요원은 발주부서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하여 산출물을 인도 받은 후 각각 일정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구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정여부와 인터넷상에서의 정상적인 서비스 여부를 심사하여 납품 처리한다.
6. 지적 재산권 및 보안 책임

❍ S/W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S/W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

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기관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 완료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 지원 사항

❍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자체적인 관리능력의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 및 기술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 교육 과정ㆍ내용ㆍ장소ㆍ일정 및 강사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장소와 교육

관련 일정은 발주부서 요구에 의한다.
❍ 교육교재, 장소 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개발된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기간 중 필요 시 사업대상자는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8. 유지보수

가. 유지보수라 함은 유지보수 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위한 예방보수, 긴급보수, 수선유지

<hp:fwSpace/>및 이와 관련된 부대 행위 일체를 말한다.
나. 무상유지보수
❍ 구축되는 시스템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시스템 설치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

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개발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화 - 개발 시스템의 변경 및 시험 활동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및 비상 대응 체제
  •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내용의 지속적인 수정ㆍ보완

  • 보안 관련 개선사항 반영

다. 보증기간 이후의 유지보수
❍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고 일상적인 점검

사항 및 주의사항을 작성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담당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화 이후에도 월 1회 이상의 정기 점검과 장애 시의

수시 점검 및 보수 활동을 하여야 하며, 각 활동 결과를 월별로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에 탑재된 S/W의 결함으로 인하여 Patch 버전이 발표되었을 경우 발주부서의

요구 시 관련 제품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긴급복구 및 장애처리
❍ 실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신속한 재해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방안

❍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담당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관사업자가 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 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10.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에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양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부서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사업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 계약에 관한 사항에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함)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마포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포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포구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마포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마포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마포구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마포구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마포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마포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마포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마포구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마포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마포구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마포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마포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마포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마포구청”이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마포구청”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마포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마포구청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마포구청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마포구청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마포구청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마포구청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마포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용
4.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마포구청”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중 알게 된 중요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마포구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마포구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hp:tab width="912" leader="0" type="1"/>

마포구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hp:fwSpace/>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5】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6】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7】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붙임 8】
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시 마포구청장 귀중

===== 제안요청서(261019).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 10.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건축과
채민수
02-3153-944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사업일반 <hp:tab width="35815" leader="3" type="2"/> 4
2. 추진배경 및 목적 <hp:tab width="30887" leader="3" type="2"/> 4
3. 추진현황 <hp:tab width="35815" leader="3" type="2"/> 5
4. 사업범위 <hp:tab width="35815" leader="3" type="2"/> 5
5. 기대효과 <hp:tab width="35167" leader="3" type="2"/> 10
Ⅱ. 추진체계
1. 추진체계 <hp:tab width="35267" leader="3" type="2"/> 11
2. 추진일정 <hp:tab width="35267" leader="3" type="2"/> 11
3. 업무흐름도 <hp:tab width="34035" leader="3" type="2"/> 12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hp:tab width="35267" leader="3" type="2"/> 13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2187" leader="3" type="2"/> 14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2835" leader="3" type="2"/> 17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3451" leader="3" type="2"/> 53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26675" leader="3" type="2"/> 54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6675" leader="3" type="2"/> 56
4.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31603" leader="3" type="2"/> 59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2835" leader="3" type="2"/> 6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hp:tab width="24211" leader="3" type="2"/> 64
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2835" leader="3" type="2"/> 65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hp:tab width="26675" leader="3" type="2"/> 66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2571" leader="3" type="2"/> 69

[별첨 1]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재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붙임2.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hp:tab width="24735" leader="3" type="2"/> 82

[별지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서식 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4] 제안사 경영실태 [별지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6]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9]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10]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방식)

[별지서식 16] 합의각서

[별지서식 17]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9107" leader="3" type="2"/> 105
붙임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hp:tab width="13687" leader="3" type="2"/> 111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0803" leader="3" type="2"/> 113
붙임6. 사업수행업체 보안관리 관련서식<hp:tab width="18851" leader="3" type="2"/> 118
붙임7.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약서<hp:tab width="23563" leader="3" type="2"/> 128
붙임8. 아웃소싱 용역 SLA 지표(안)<hp:tab width="22235" leader="3" type="2"/> 13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7개월(210일)
※ 계약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 후 일할 정산
다. 사업금액 : 금40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노후건축물 및 위험시설물 안전모니터링 시행 중
관내 노후건축물, 빈집, 주택사면, 초등학교 담장 등에 IoT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모니터링 시행 중
※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현황 (34개소, 170대 설치)
사업년도
설치 위치
개소
설치대수
설치비
비고
2024
마포공덕시장, 합정아파트 등
11개소
45대
49,981
천원
기울기: 34대
균열: 11대
2025
마포공덕시장, 빈집, 급경사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23개소
110대
122,557
천원
기울기: 94대
균열: 16대
2026
마포공덕시장
-
15대
18,205
천원
기울기: 9대
균열: 6대
계

34개소
170대
190,743
천원
기울기: 137대
균열: 33대

○ 기존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의 한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단순 모니터링 및 임계치 기반 알림 수준에 한정
현재 설치되어있는 IoT센서(균열계, 경사계)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균열증가 및 구조물 장기변형 추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
○ AI기반 분석 플랫폼 구현으로 구조물 장기 변형 추세 분석 가능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 구현으로 실시간 데이터 축적,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기 구조물 변형 추세 분석, 비정상패턴 자동 감지 등을 통한 위험징후 조기대응 가능
나. 추진목적
○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IoT 계측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분석을 통해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측․경고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센서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AI 기반 분석·예측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구현
시설물 변위, 균열, 기울기 등 이상 징후에 대한 AI 기반 분석·예측 기능 구현
단순 감지·경보 중심 관리에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전환
시설·센서·구간별 변화량·변화율·지속시간·복수 센서 연관성과 기상·점검 이력을 결합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담당자와 전문가가 점검·조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설물 위험도 정량화 및 의사결정 지원 강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물 및 구간별 위험도 등급 산정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안전관리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 도시 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기능 고도화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감지, 경보 관리 등 통합 관제 기능 구현
운영자 중심의 시각화 대시보드를 통해 신속한 상황 인지 및 대응 지원
지도·시계열·이벤트·경보·업무 대시보드를 연계하여 위험 위치와 진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미처리·지연 사건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센서 확장에 대비한 데이터 연계 표준화 구현
신규 센서 추가 시 별도 시스템 개편 없이 연계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표준 API 기반 연계 구조 설계를 통해 향후 공사장 센서, 환경 센서 등 신규 데이터의 단계적 확장 지원
3. 추진현황
○ 기존 IoT 계측 인프라 구축·운영 중
노후 시설물 및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IoT 기반 계측센서가 구축·운영 중
시설물 상태 데이터 수집 환경은 조성되었으나 단위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영
○ 데이터 통합·분석 및 예측 활용 한계
수집된 센서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어 도시 전반의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AI 기반 분석·예측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사전 위험 인지 및 선제 대응에 한계 존재
○ 계약상대자는 34개소·170대에 대해 시설·센서 대장, 설치·준공자료, 기존 수신 목록 및 현장 확인을 대조하여 공급사·모델·설치 위치·유효축·단위·교정·리셋·통신 상태를 등록하여야 함.
기존 계측자료의 제공기간·형식·전송주기·품질·반출권·이용권과 기존 플랫폼 API·인증·연계비용을 조사하고, 연계·이관·운영 전환에 필요한 협의 및 기술 조정을 수행하여야 함.
시설·센서 단위 자료를 공통 식별체계로 연결하고 원천자료, 정제자료, 분석 결과, 점검·조치 이력 및 지식 문서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제공 가능한 과거 계측자료는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이관하고 시계열 공백·단위 차이·리셋·설치 변경을 식별하여 분석에 반영하여야 함. 이관 대상·실적·오류·제공 제한은 자료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4. 사업범위
가. 공간적 사업범위
마포구 위험시설물 34개소 계측센서 170대(기울기계 137대, 균열계 33대)
나. 사업내용: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마포구 위험시설물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을 AI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축
○ 주요기능
실시간 데이터 축적 및 AI 기반 장기분석으로 시설물 상태 변화 및 위험 가능성 예측
구조물 변형 및 이상․징후 자동 탐지
위험 기준 초과 및 비정상패턴 자동감지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및 경보 제공
위험건축물 계측 데이터 기반 추세 및 통계 분석 제공
다. 세부 개발내용
○ 현황조사·업무분석·통합 설계
시설 유형·관리주체·점검 체계·위험 대응·기존 센서·자료·시스템·보안 환경을 분석하고 관제 담당자, 현장 점검자, 전문가 및 운영관리자의 업무·권한·승인 절차를 정의하여야 함.
현황조사 결과를 요구사항 추적표, 업무 흐름, 화면 설계, 시설·센서 대장, 데이터·API·보안·AI·LLM 설계 및 자원·비용 산정에 연결하여야 함.
기존 공급사·관련 부서·클라우드 사업자·시험기관과의 협의 사항, 자료·연계 의존성, 단계별 완료 조건 및 대체 대응을 사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AIoT 정보 수집․이력 이관 표준화
다양한 기술 규격 및 제조사의 AIoT 센서(구조물 기울기, 크랙) 및 외부 데이터 (기상) 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수집
서로 다른 규격과 제조사의 기울기·균열 계측자료를 기존 장비 교체 없이 수집하고 직접 수신·기존 서버 API·중계 등 적합한 방식의 어댑터를 구현하여야 함.
원천 계측시각·수신시각·센서 ID·축·단위·상태를 정규화하고 중복·누락·순서 역전·지연·재전송을 처리하며 수신 원문을 보존하여야 함.
시설·센서·계측·기상·분석·사건·점검·조치·문서의 공통 용어·도메인·코드·식별자와 데이터 사전·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과거자료 이관과 전환 전 병행 수집을 통해 센서별 건수·시각·값·단위를 조사하고 오류 조치 후 기관 승인을 받아 운영 경로를 전환하여야 함.
○ 데이터 정제·주분석축·리셋·기상 영향 관리
원시값과 정제값을 구분하고 품질 플래그·보정 방법·파라미터·적용 구간·처리 버전을 저장하여야 함. 온도 영향·잡음·통신 이상·기준값 변경과 지속 변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설 주소·좌표에 적합한 기상 관측소·격자를 연결하고 온도·강수 등의 관측자료와 예보자료를 시점에 맞추어 결합하여야 함. 원시값 임계 감시와 보정 전후 비교를 통해 실제 급변이 정제 과정에서 소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AI 분석/예측
시계열 예측과 이상 탐지 모델을 적용하여 기울기·균열의 변화량, 변화율·가속 경향, 지속시간, 변동성, 복수 센서 동시성 및 기상·점검 이력을 분석하여야 함.
통계·물리 규칙 기반 기준모델과 AI 모델을 동일 자료로 비교하고 자료·라벨 여건에 맞는 비지도·준지도·지도학습 적용, 시설 유형별 보정 및 학습·시험 분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의 운영 위험등급과 자료 부족·품질 저하에 따른 판단유보 상태를 구분하고 등급 전이·원시 임계 감시·전문가 승인 기준을 구현하여야 함.
예측 구간·적용 조건·불확실성을 표시하고 사건별 입력 자료·주요 센서·축·시각·변화 근거·모델·규칙 버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통합 데이터셋 기반 시계열 예측(LSTM) 및 이상 징후 탐지(Isolation Forest, XGBoost, Autoencoder 등) AI 모듈 활용
시설물의 잠재적 안전/위험도 예측
예측 결과에 대한 근거 제시로 선제적 대응 여부 판단 지원
○ 통합 관제·경보·운영 대시보드
지역 지도, 시설·센서 목록, 최신 계측값, 원시·정제 시계열, 통신·품질 상태, 위험등급, 신규·진행·종결 사건 및 점검 지연을 통합 제공하여야 함.
위험 기준 초과와 이상 패턴 발생 시 승인된 정책에 따른 경보를 생성하고 확인·재통보·등급 상향·담당자 이관·발송 실패·재시도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기간·시설·유형별 변화 추세와 통계를 제공하고 집계 기준·분모·출처를 표시하며 요약 수치에서 원천 목록·그래프·사건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허브·스마트시티·유관기관 연계
표준 API 기반으로 국가/ 지자체 데이터 허브와 연동하여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시설물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자료 제공
국가·지자체 데이터허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대상·목적·데이터·권한·전송주기·망 경로를 정의하고 승인된 범위의 표준 API와 어댑터를 구현하여야 함.
시설 식별·위험사건·운영 상태·조치 결과 및 집계 통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기상 등 외부 API의 이용조건·갱신·장애·변경 대응을 적용하여야 함.
공개 가능한 데이터의 목록·메타데이터·품질·개방계획 및 열린데이터광장·공공데이터포털 연계 방안을 작성하고 비공개 시설 취약정보·개인정보는 보호하여야 함.
○ 표준 데이터 및 통합연계 기반 구축
기울기·균열센서의 데이터 항목·단위·코드·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본 사업에서 제조사별 기울기·균열센서의 이기종 통합연계를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시 마포구가 구조물 안전 분야의 표준 데이터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분석/예측 안전 모니터링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
AI 모델의 예측 성능 및 데이터 드리프트 상시 모니터링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공공 클라우드와 공통 보안 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MSA, DevOps, CI/CD 아키텍처 적용
클라우드 기반 확장성 확보 및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적용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플랫폼 구성으로 기능별 독립성 및 확장성 확보
DevOps 및 CI/CD 기반 운영 환경 적용을 통한 서비스 배포·개선의 신속성 확보
AI 분석 모듈, 데이터 처리 모듈, 시각화 서비스 간 유연한 연계 구조 확보
○ 자체 운영 LLM·RAG·시설 안전 지식체계
프로젝트 전용 공공 클라우드의 기관 통제 환경에 한국어 LLM을 배치하고 승인된 매뉴얼·점검·조치·시설 자료에 대한 문서 추출·분할·색인·검색·버전·권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시설·센서·위험유형·사건·점검·조치·문서의 관계 스키마와 실제 관계 데이터를 구성하여 관련 근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질의에 정형 수치·출처·유효 버전·쪽 또는 절을 제공하여야 함.
근거 부재·상충·권한 부족·질문 불명확에 적절히 대응하고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 전송, 권한 밖 검색·답변 및 무승인 업무 실행을 차단하여야 함.
○ 업무 도구·현장 점검·조치·보고 서비스
MCP 또는 동등한 표준 도구 인터페이스로 계측·사건·문서 조회, 점검 초안 및 보고 초안 기능을 연결하고 상태 변경에는 명시적 승인·입력 검증·감사·중복 실행 방지를 적용하여야 함.
탐지→확인→배정→현장 점검→전문가 검토→조치→효과 확인→종결·재개의 전 과정을 사건 단위로 관리하고 담당자·기한·점검표·사진·근거·승인 이력을 보존하여야 함.
일·주·월 운영보고, 시설 추세보고 및 위험사건 보고를 편집 가능한 HWPX와 PDF로 생성하고 정형 집계·그래프·출처·버전·검토 상태를 포함하여야 함.
○ 공공 클라우드·보안·개발 및 모델 운영
CSAP 인증 범위에 적합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에 고가용성 기반을 구성하고 수집·저장·AI·웹·LLM·지식검색의 자원·보안·백업·복구·관측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MLOps 기반으로 데이터 분포·결측·오탐·미탐·추론 지연 및 모델 성능을 감시하고 데이터셋·모델·임계값·지식·도구의 검증·승인·배포·롤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시험·성능검증·시범운영
요구사항별 단위·통합·보안·성능·복구·사용자 인수시험과 공인시험기관의 AI 위험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독립 자료·정답·산식·버전·로그·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90%)
계약기간 내 연속 28일 이상의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치명·중대 결함 해소, 사용자 검증, 운영비·권리·자산 인계 후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함.
○ 기술이전·교육·하자보수·확장 지원
기관 담당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소스·배포·DB·모델·데이터·지식·도구·시험자료·권리·계정·매뉴얼을 인계하고 역할별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검수 완료일부터 1년간 구축물의 하자를 보수하고 장애 접수·원인 진단·복구·재발 방지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향후 센서·기능·외부 연계 확대와 시스템 이전에 필요한 구조·명세·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구축비와 별도로 검수 이후 클라우드·GPU·저장·백업·전송·라이선스·문자·연계·유지관리 비용을 제시하고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상시 운영의 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5. 기대효과
○ 예방 중심의 시설 안전관리
계측 추세와 이상징후를 조기에 선별하여 현장 점검과 대응을 지원하고 노후 위험시설의 붕괴·침하·균열 등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함.
원시·정제·기상·리셋·설치축을 함께 분석하여 불필요한 확인 업무를 줄이고 위험 근거와 판단유보를 구분하여 안전관리 판단의 신뢰성을 높임.
○ 시설 관리와 행정 업무의 효율 향상
위험등급·반복 사건·점검 지연을 바탕으로 한정된 관리 자원을 배분하고 점검·보수 이력을 축적하여 중장기 시설 관리체계를 고도화함.
지도·시계열·문서·현장 조치를 연결하고 근거 검색·정형 조회·보고 초안 자동화를 통해 상황 인지와 보고 업무를 지원함.
○ AI 기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 위험건축물 사고 예방 강화
실시간 계측 데이터와 AI 분석·예측 기반의 사전 위험 인지 체계 구축을 통한 붕괴·침하·균열 등 안전사고 예방
이상 징후 조기 탐지 및 위험도 예측을 통한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안전 수준 향상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다양한 기술 규격 및 제조사의 센서 데이터 통합·분석을 통한 시설물 상태의 정량적 진단 체계 구축
AI 분석 결과 기반 유지보수 우선순위 설정으로 관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점검·보수 이력 데이터 축적을 통한 중장기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 도시 안전 데이터 자산 확보 및 정책 수립 지원 체계 구축
시설물 안전 관련 계측·분석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을 통한 도시 안전 데이터 자산 확보
데이터허브 연계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자료 제공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용 정량 분석자료 제공
중·장기 도시 안전관리 정책 및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기반 마련
○ 클라우드 기반 확장형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클라우드 기반 운영 인프라를 통한 관리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서비스 확장성 확보
유지보수 및 기능 고도화의 유연한 적용을 통한 장기적 운영 안정성 강화
타 안전·재난·시설 관리 서비스로의 확산 적용을 통한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 기반 마련
Ⅱ

추진체계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사업추진총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용역수행 사업주관

< 용역사업수행자 >
○ 용역 기획/분석
○ 시스템 구축/개발/연동
○ 품질보증/하자보수/기술지원

< 건축과 >
○ 사업총괄 및 발주
○ 제안서 평가(정성·정량)
○ 입찰가격 평가
○ 관련 업무 협의 등

2. 추진일정
항목
사업 추진 내용
M
M+1
M+2
M+3
M+4
M+5
M+6
착수
계약 및 착수

분석 및
설계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UI/UX 설계, 서비스 아키텍쳐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디자인 및 퍼블리싱

응용
시스템 개발
AIOT 정보 수집

AI 분석/예측 데이터허브 연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 유관기관 연계 분석/예측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연동, 활용 / 대응

설치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성능테스트 운영환경 이관

교육
및
운용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안정화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업무흐름도
업 무 흐 름
비고

사전규격 공고
←
질의응답

마포구 ↓ 입 찰 공 고 마포구 ↓ 기술제안서 접수 마포구 ↓ 기술제안서 평가 마포구 ↓ 평가결과 통보 마포구 ↓ 협상적격자 선정 마포구 ↓ 기술협상 마포구 ↓ 계약체결 마포구 ↓ 착수보고 계약자 ↓ 구축(설치, 개발 등) 계약자 ↓ 시험운영 및 준공 계약자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AI 스마트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과업 내용과 기능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기술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여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기관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본 사업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용역」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함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No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2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요구사항
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3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 및 자원 구성
4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4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환경
5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5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6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6
계측 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7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7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체계 구축
8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8
기존 IoT 계측센서 연계 체계 구축
9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9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10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10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구축
11
기능 요구사항
SFR-001
플랫폼 공통 기능
12
기능 요구사항
SFR-002
도시 안전관리 기본 기능
13
기능 요구사항
SFR-003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구성
14
기능 요구사항
SFR-004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화면 구성
15
기능 요구사항
SFR-005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
16
기능 요구사항
SFR-006
시설물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능
17
기능 요구사항
SFR-007
이상징후 알림 및 전주기 대응관리
18
기능 요구사항
SFR-008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대시보드
19
기능 요구사항
SFR-009
시설물별 안전상태 및 조치이력 관리
20
기능 요구사항
SFR-010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
21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
22
보안 요구사항
SER-002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23
보안 요구사항
SER-003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24
보안 요구사항
SER-004
데이터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SER-005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보안 요구사항
25
26
보안 요구사항
SER-006
사업 수행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27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2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29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30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31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32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7
33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데이터 요구사항
DAR-008
34
DB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9
35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10
36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데이터 요구사항
DAR-11
37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제약사항
COR-001
38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001
39
시스템 가용성 확보
성능 요구사항
PER-002
40
플랫폼 성능 검증
성능 요구사항
PER-003
41
데이터 처리 성능
성능 요구사항
PER-004
42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최소화
품질 요구사항
QUR-001
43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 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2
44
시스템 신뢰성 확보
품질 요구사항
QUR-003
45
유지관리 용이성 및 장기 운영계획
품질 요구사항
QUR-004
46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47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2
48
유관기관 및 상위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3
49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표준안 마련
5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4
외부 시스템 연계(API)
51
테스트 공통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52
단위 테스트 수행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53
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시험운영 및 검증, 성과목표
TER-004
테스트 요구사항
5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및 일정관리
55
PMR-00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56
PMR-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57
PM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위험 및 이슈 관리
58
PMR-00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59
PMR-00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60
PMR-00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변경 관리
61
PMR-00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 계획
62
PSR-00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안정화 작업
63
PSR-00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지원
64
PSR-003

3.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2)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어야 하며, 제안 시 사용 예정 클라우드 서비스가 CSAP 인증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등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데이터 증가 및 서비스 확장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및 관련 보안 정책을 준수한 클라우드 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최적의 구성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 구성, 운영 방식 등)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도
  • 클라우드 자원 구성 내역서
  • CSAP 인증 증빙자료
  •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비스는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24시간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용성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시스템 장애, 성능 저하,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절차 및 책임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3) 클라우드 자원의 사용 현황, 성능 상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정기 점검, 패치 적용, 버전 관리 등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운영 정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5)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사 및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운영 및 관리 계획서
  • 장애 대응 및 복구 절차서
  • 시스템 모니터링 구성 내역
  • 백업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해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적·운영적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서비스는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서비스 수준(SLA)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용성, 성능, 장애 대응 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클라우드 자원은 서버(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며, 플랫폼 운영 및 AI 분석·예측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 사양과 확장 사양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대용량 센서 데이터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연산 자원 및 저장 자원의 확장·축소가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4)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등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서비스 중단 없이 자원 증설 및 구성 변경이 가능하도록 무중단 확장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6)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 체계는 자원 사용량 기반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운영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클라우드 구성 및 운영기간은 우선협상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 제안사는 플랫폼 구축 기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월 운영비용을 본 사업비에서 산정하고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서비스 규격서
  • 자원 구성 및 사양 내역서
  • SLA 및 가용성 보장 내역
  • 클라우드 비용 산정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운영체계, 네트워크, 보안, 접근 환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은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24시간 연속 운영을 고려하여 고가용성(HA)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2) 운영체계,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안정적인 버전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외부 접속, 내부 연계, 운영자 접근을 고려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고, 방화벽, 침입 차단 등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4) 시스템 접근은 사용자 유형별(운영자, 관리자 등)로 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접근 통제 및 계정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시스템 운영 현황, 자원 사용 상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6)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운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변경 관리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성도
  • 운영체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내역
  •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 구성 내역
  • 접근 통제 및 계정 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시 안전 관련 이기종 IoT 데이터와 AI 분석·예측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은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시설물 및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 기능을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3) AI 분석·예측 기능을 플랫폼 구조에 포함하여 시설물 이상 징후 분석 및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통합플랫폼은 운영자 및 관리자 중심의 관제·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플랫폼 구성은 향후 서비스 확장 및 신규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6) 플랫폼 구성 요소 간 연계 구조 및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정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성도
  • 플랫폼 구성 요소 및 기능 설명서
  • 데이터 흐름 및 연계 구조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AI 기반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계층, 데이터 관리 계층, AI 분석·예측 계층, 서비스·관제 계층으로 구성하여야 함
2) 데이터 수집 계층은 기존 IoT 계측센서 및 외부 연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데이터 관리 계층은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4) AI 분석·예측 계층은 시설물 이상 징후 분석, 위험도 산정, 예측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서비스·관제 계층은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감지, 경보 관리, 대시보드 제공 등 운영자 중심의 관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각 구성요소는 상호 연계되어 데이터 흐름이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성요소 간 역할과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통합플랫폼 구성요소별 기능 정의서
  •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 계층별 연계 및 데이터 흐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울기·균열 계측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정제·처리·저장과 장기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세부
내용
1) 데이터 수집 체계는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수집되는 데이터는 센서 유형, 시설물 유형, 위치 정보 등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3) 데이터 처리 체계는 대용량 센서 데이터의 정제, 변환, 집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데이터 저장 체계는 분석·예측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의 안정적 저장과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수집·처리·저장 구성도
  • 데이터 구조 및 관리 방안 문서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IoT 안전관리시스템 구현 및 연계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된 연동 구조와 사용자 식별 매핑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1) 기존 IoT 계측센서(기울기, 균열 등)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별도의 장비 교체 없이 통합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센서별 데이터 수집 주기, 전송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 오류, 이상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4) 센서 설치 위치, 시설물 정보 등 메타데이터를 함께 관리하여 데이터 분석·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센서 상태(정상, 장애, 통신 오류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향후 센서 추가 또는 센서 종류 확대 시에도 유연하게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연계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7) 마포구청은 기구축 IoT 계측센서의 관련 기술자료 제공 및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며 제안사가 기존 제조사와 운영업체와 협의를 진행할수 있도록 함
산출 정보

  • IoT 계측센서 연계 구성도
  • 센서 데이터 연계 및 관리 방안 문서
  • 센서 상태 모니터링 구성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운영 및 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단말 환경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은 도시 안전 통합플랫폼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확인, 이벤트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운영 단말은 웹 기반 또는 전용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통합플랫폼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고성능 서버 장비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3) 관제 화면은 운영자가 도시 안전 현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화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4) 운영 단말은 사용자 권한(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기능 및 화면이 구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운영 단말 환경은 보안 정책을 고려하여 접근 통제, 인증 절차 등을 적용하여야 함
6) 운영 단말은 향후 사용자 확대 및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통합 관제 및 운영 단말 구성 내역
  • 관제 화면 구성 및 시나리오 설명서
  • 사용자 권한별 접근 및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보안 및 접근 통제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시스템 접근은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권한을 구분하고, 역할 기반 접근 통제(RBAC)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3)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안전한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전송 및 저장 구간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적용하여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여야 함
5) 시스템 접근, 데이터 처리, 주요 이벤트 등에 대한 로그를 수집·관리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패치 적용 등 지속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시스템 보안 정책 및 적용 방안 문서
  • 접근 통제 및 권한 관리 내역
  •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방안
  •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관리 계획

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기능 및 운영 지원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메뉴 구성 등 공통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플랫폼은 웹 기반 환경에서 표준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기능 및 화면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함
4)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화면은 직관적인 UI/UX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함
5) 시스템 오류, 이벤트 발생, 주요 작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 설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도시 안전관리 기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도시 안전 관리 전반의 기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에 대한 기본 정보(위치, 유형, 관리 주체 등)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기존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시설물 단위로 연계하여 조회·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3) 시설물 및 구간별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현황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 데이터 조회, 검색, 필터링 등 운영자가 도시 안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플랫폼은 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운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6) 플랫폼의 기본 기능은 향후 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 화면 구성은 운영자가 도시 안전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UI/UX를 적용하여야 함
2) 주요 정보는 한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요소(아이콘, 색상, 그래프 등)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작업 흐름을 고려한 화면 구성 및 메뉴 구조를 적용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4) 화면 구성은 다양한 해상도 및 운영 환경에서도 원활히 이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함
5) 운영자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화면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UI/UX 개선이 가능하도록 화면 구성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안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벤트 및 대응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제 화면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 모니터링 화면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벤트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3) 시설물별·구간별 위험 수준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이상 징후 및 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 및 경보 표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관제 화면은 지도 기반 또는 이에 준하는 시각화 방식을 적용하여 위치 정보와 연계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운영자의 업무 흐름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이벤트 확인, 조치 관리 등이 연계된 관제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IoT 계측 데이터로부터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이상 징후를 분석·탐지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AI 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를 구분하고, 이상 발생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분석 대상 데이터는 시설물 유형, 센서 유형, 설치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이상 징후 분석 결과는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5) 분석 결과에 대한 기준값, 임계값, 분석 조건 등을 관리자가 설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기능은 향후 분석 모델 고도화 및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기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향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AI 기반 이상 징후 분석 결과와 센서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시설물 및 구간별 위험도를 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위험도 산정 기준은 시설물 유형, 센서 특성, 환경 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단계 등급 체계로 정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위험도 산정 결과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4) 예측 기능은 과거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위험도 및 예측 결과는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6) 위험도 산정 및 예측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조정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향후 모델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대시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집·분석된 도시 안전 데이터를 운영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분석 대시보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 위험도, 이벤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2) 대시보드는 차트,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시각화 요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여야 함
3) 기간별, 시설물별, 이벤트 유형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4) 분석 결과는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 시 상세 데이터로의 Drill-down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5) 대시보드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가 구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6)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기능은 향후 데이터 항목 추가 및 분석 기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UI/UX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이상징후 알림 및 전주기 대응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분석·예측 결과와 기울기·균열 데이터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알림부터 현장조치·보고·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세부
내용
1) 센서 데이터 변화, 임계치 초과, AI 이상징후 및 위험도 상승을 이벤트로 자동 감지하여야 함
2) 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와 지정 담당자에게 화면·문자 등 합의된 방식으로 즉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3) 위험등급별 대응기준을 설정하고 미확인·확인·현장점검·조치 중·보고·조치완료·사후관리 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4) 제안사는 마포구의 기존 계측대상, 센서 구성, 시설물 유형 및 안전관리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마포구에 적용 가능한 특화 운영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5) 상황발생 → AI 분석 → 알림 → 현장조치 → 보고 → 유지관리의 전주기 업무흐름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운영 시나리오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계정, 권한, 접근 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계정의 생성, 변경, 삭제 등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역할 기반 권한 관리(RBAC)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 기능, 데이터 범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함
4) 사용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관리하여 보안 및 운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사용자 비밀번호 정책, 계정 잠금 등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사용자·권한 관리 기능은 향후 조직 변경 및 사용자 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별 안전상태 및 조치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의 안전 상태를 단위별로 관리하고, 상태 변화 이력과 현재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시설물 및 관리 대상 구간을 단위별로 등록·관리하고, 각 단위에 대한 안전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시설물·구간별로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도, 이벤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3) 안전 상태는 정상, 주의, 경고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안전 상태 변화 이력은 시간 순으로 관리하고, 과거 이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5) 시설물·구간별 특성에 따라 관리 항목 및 상태 기준을 설정·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안전 상태 관리 기능은 향후 관리 대상 확대 및 관리 항목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시스템 보안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2) 시스템 보안 정책은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데이터 보호, 로그 관리, 보안 사고 대응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3) 보안 정책은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4) 보안 정책은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5) 보안 정책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수립된 보안 정책은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공유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보안 중심의 클라우드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 물리적 위치는 국내로 한정하고, 물리자원, 출입통제, 운영인력 등은 민간 이용자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과 분리 운영하여야 함
2) 클라우드 환경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도록 보안 설정,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3) 클라우드 자원(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4) 클라우드 관리 콘솔 및 운영 계정에 대한 접근은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5) 클라우드 환경의 설정 변경, 자원 증설·축소 등 주요 운영 행위에 대해 변경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클라우드 보안 설정 상태, 자원 사용 현황, 이상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7) 클라우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및 장애에 대비하여 대응 절차 및 책임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인증 절차 및 역할 기반 권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식별을 위한 안전한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비인가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2) 사용자 유형(관리자, 운영자 등)에 따라 역할 기반 권한 관리(RBAC)를 적용하여 접근 가능한 기능 및 데이터 범위를 구분하여야 함
3) 사용자 계정 생성, 변경, 삭제 등 계정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4) 사용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작업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보안 사고 발생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 비밀번호 정책, 계정 잠금 등 기본적인 계정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계정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함
6)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체계는 향후 사용자 확대 및 조직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처리·저장·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확보를 위한 암·복호화 및 접근 통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에서 처리·저장·전송되는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암호화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적절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2) 데이터 전송 구간에는 안전한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도청 및 위·변조를 방지하여야 함
3) 저장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 키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키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4) 데이터 접근은 사용자 권한에 따라 통제하고, 비인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여야 함
5) 개인정보 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호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6) 데이터 보안 정책은 시스템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보안 상태 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시스템 접근, 데이터 처리, 주요 이벤트에 대한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권한 변경, 주요 기능 수행 등 시스템 접근 및 사용 이력에 대한 로그를 수집·관리하여야 함
2) 데이터 조회·변경·삭제, 설정 변경 등 보안과 관련된 주요 행위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야 함
3) 수집된 로그는 위·변조 방지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로그 정보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검색·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5) 보안 감사 및 점검을 위해 로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6) 로그 관리 및 보안 감사 기능은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자는 ‘[붙임5]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3) 사업자는 반드시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 포함)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4)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현·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hp:lineBreak/>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5)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게 관련 법령 및 마포구 관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7)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8)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

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9)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10)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정의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처리·저장·활용되는 데이터의 일관성, 상호운용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항목 정의, 데이터 형식, 단위, 코드 체계 등을 포함한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2) 시설물 정보,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벤트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형별 표준을 수립하여야 함
3) 데이터 표준은 기존 정보시스템 및 향후 연계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함
4) 데이터 표준 변경 시 영향 범위 분석 및 변경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데이터 표준은 향후 데이터 항목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코드 정의서

  •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다양한 유형의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이기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기울기, 균열, 환경 등 다양한 유형의 IoT 계측센서 데이터에 대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센서별 데이터 형식, 수집 주기, 전송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통합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센서 데이터는 시설물 정보, 위치 정보 등 메타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이기종 센서 데이터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야 함
5) 신규 센서 추가 또는 센서 유형 확대 시에도 추가 개발 부담 없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6) 센서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오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이기종 센서 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서
  • 센서 데이터 구조 및 메타데이터 정의서
  • 센서 데이터 연계 및 관리 구성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관리·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시설물 정보, 분석 결과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 오류, 결측, 이상값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2) 데이터 입력·수집·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검증 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데이터 변경, 갱신, 삭제 시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 및 통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품질 기준(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등)을 정의하고,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데이터 품질 저하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6) 데이터 품질 및 무결성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규모 확대 및 분석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생성·수집·처리되는 데이터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이력 관리 및 활용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분석 결과, 위험도, 이벤트 정보 등에 대해 시간 기준의 데이터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2) 데이터 이력은 시설물·구간 단위로 조회·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3) 과거 데이터 이력을 기반으로 상태 변화 추이, 위험도 변화 등을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4) 데이터 이력은 정책 수립, 유지관리 계획 수립, 성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데이터 보관 기간, 보존 정책 등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함
6) 데이터 이력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규모 증가 및 분석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hp:fwSpace/>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처리·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센서 데이터, 시설물 정보, 분석 결과, 이벤트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 품질 관리 대상 항목을 정의하여야 함
2)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적시성 등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3)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 오류, 결측값, 이상값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4) 데이터 품질 저하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5)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6)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는 향후 데이터 유형 확대 및 분석 기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메타데이터 정의 및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관리항목을 정의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시스템 설명, 운영기관, 담당자 정보 등
  • 데이터베이스 정보: 한글 DB명, 영문 DB명, DBMS 정보, DB 설명 등
  • 테이블 정보: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주제영역 등
  • 컬럼 정보: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컬럼 설명 등
  • 메타데이터는 실제 DB 구조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 형식에 맞게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정의서 (정보시스템 정보, DB 정보, 테이블 정보, 컬럼 정보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사전 구축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다음 표준 사전을 구축하여야 함
  • 표준용어 사전: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표준도메인명, 제정일자
  • 표준단어 사전: 표준단어명, 단어 영문약어명, 형식단어 여부, 제정일자
  • 표준도메인 사전: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제정일자
  • 표준코드 사전: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 의미, 제정일자
  • 기관표준은 공통표준을 준용하고, DB표준은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표준코드는 기관표준 및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사전, 표준단어 사전, 표준도메인 사전, 표준코드 사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DB 산출물 작성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 평가 대응을 위해 다음 DB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한글 DB명, 영문 DB명, DBMS 정보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 간 관계를 표현한 ERD
  • 엔터티 정의서: 엔터티명, 엔터티 설명, 주요 속성 정보
  • 애트리뷰트 정의서: 속성명, 속성 설명, 데이터 타입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영문 DB명, 테이블 간 관계, 설명
  • 테이블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테이블 설명
  • 컬럼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 연계 정의서: 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총 12개 필수항목)
  • 산출물은 실제 DB 구조와 일치하도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연계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데이터 값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 개선 조치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16개 항목)에 따라 품질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정합성 진단: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 참조관계
  • 완결성 진단: 글자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 유효성 진단: 도메인(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율)
  •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따른 업무규칙(8개 이상)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규칙 정의서에는 업무규칙명, 업무규칙내용, 스크립트, 근거규정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데이터 오류율 0.01% 미만 달성을 목표로 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진단 대상 정의서 (테이블, 컬럼 선정 내역), 품질진단 기준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서,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타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세부내용

  •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중장기 개방계획('26~'28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개방 대상 테이블 선정
  • 연도별 개방계획 (각 연도 30% 이상 균등 배분)
  • 목록 구성 정보
  •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형식으로 개방계획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을 위한 데이터 품질 확보 (개방검토 통과 수준)
  • 개방 대상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AI 계측 데이터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연계 방안

시스템 구축 완료 전에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선정 및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목록, 중장기 개방계획서, 개방 데이터 목록 구성 정보, 개방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표준용어 기준 비표준 데이터 식별 및 매핑정보 관리
세부내용

  •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DB표준용어에 대해 비표준 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함
  • 비표준 데이터에 대해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매핑하여 관리하여야 함
  •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 매핑 공통표준용어명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의 비표준 매핑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표준 데이터 식별 목록,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대장

마.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1) 기술표준‧업무지침 및 가이드‧법‧제도의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 보안 지침

순번
보안 지침
기관명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
국가 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3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4
SW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5
OWASP Top 10 및 OWASP
국제웹보안표준기구

  • 개인정보 보호

순번
개인정보 지침
기관명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순번
관련 지침
기관명
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기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우선 적용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 정보

바.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성능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 검증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성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2) 성능검증은 시스템 가용성, 데이터 처리 성능, 응답 속도,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등 주요 성능 항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성능검증 시 실제 운영 환경을 고려한 시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야 함
4) 성능검증 결과는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요구 성능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성능검증 과정에서 성능 저하 또는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6) 성능검증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여러 가지 기능별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검증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연중무휴 운영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2)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화 및 장애 대응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3)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4) 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주요 구성 요소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도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시스템 가용성 관련 지표를 정의하고, 운영 중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대용량 센서 데이터 및 분석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다수의 IoT 계측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함
2) 데이터 처리 성능은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3) 데이터 수집량 증가, 분석 대상 확대 등 부하 증가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처리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지연, 누락,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5) 데이터 처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6) 데이터 처리 성능은 향후 데이터 규모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처리 성능 설계 내역
  • 데이터 처리 성능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최소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를 확보하고, 데이터 처리 및 화면 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플랫폼은 사용자 요청에 대해 안정적인 응답 속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화면 조회, 데이터 분석 결과 조회 등 주요 기능 수행 시 응답 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함
3) 데이터 처리, 분석, 시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구간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4) 응답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5)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과 관련된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6) 응답 속도 성능은 향후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응답 속도 및 처리 지연 관리 방안서
  • 성능 측정 지표 및 기준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개발 전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2) 품질 관리 체계는 요구사항 관리, 형상 관리, 결함 관리, 변경 관리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개발 산출물에 대해 단계별 검토 및 품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4) 품질 관리 활동 및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품질 저하 또는 결함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품질 관리 체계는 향후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계획서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장기간 연속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되어야 함
2) 주요 기능 및 서비스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안정성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함
3) 시스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오류 처리 및 예외 처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함
4)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 기능에 대한 검증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5)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6) 시스템 신뢰성 관리 체계는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시스템 신뢰성 확보 방안서
  • 오류·장애 관리 및 개선 내역
  • 신뢰성 검증 및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용이성 및 장기 운영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후 유지관리업체가 확인·조치·보고·시스템관리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성과 장기 운영성을 확보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조, 기능, 운영절차, 장애조치 및 변경이력을 표준화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2) 유지관리업체가 이상징후 확인, 담당자 전파, 현장조치 확인, 결과보고 및 시스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3) 로그·모니터링·알림·장애진단 기능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작업 및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4) 추후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되 인력, 클라우드, 상용SW, AI 모델 재학습·검증, 보안패치, 백업·복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5) 본 계약의 무상 하자보수 범위와 향후 별도 유지관리 계약의 유상 범위 및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유지관리 계획서 및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이 향후 서비스 확대, 데이터 증가, 기능 고도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관리 대상 시설물 확대, 센서 추가, 데이터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구현되어야 함
2) 신규 기능 추가 및 기존 기능 개선 시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3) 클라우드 기반 운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확장·축소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4) 외부 시스템 연계, 데이터 항목 추가 등 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5) 확장 및 변경 작업은 운영 중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6)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계 원칙과 적용 방안은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과 기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시 안전 정보의 공유 및 통합 관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기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를 고려하여 데이터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2) 연계 대상 데이터는 시설물 정보, 안전 상태, 이벤트 및 경보 정보 등 도시 안전 관련 주요 정보로 정의하여야 함
3) 연계 방식은 표준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구성하고, 연계 규격 및 데이터 형식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4) 연계 과정에서 데이터 정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5) 연계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는 향후 연계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과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협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2) 연계 대상 정보는 사고·이벤트 정보, 위험도 정보, 상황 전파에 필요한 주요 안전 정보로 정의하여야 함
3) 연계 방식은 표준 인터페이스(API) 또는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계 방식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4) 연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연계 장애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6)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는 향후 연계 대상 기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통합연계 표준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서 기울기·균열센서의 이기종 통합연계를 선제적으로 구현하고,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 혹은 데이터허브 연계 시 마포구가 구조물 안전 분야의 표준 데이터·API·메타데이터 체계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서 통합하는 제조사별 기울기·균열센서의 데이터 항목, 단위, 코드, 주기 및 품질기준을 표준화하여야 함
2) 국가·지자체 데이터허브의 엔드포인트, 인증키, 연계주기를 설정하여야 함
3) 연계 대상 API 목록(명세서, 필드맵핑, 호출방식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4) 향후 서울시 등 상위 시스템에서 연계를 요청할 경우 적용할 API, 메시지, 인증, 오류처리 및 보안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5) 연계오류 로그 관리, 이력 관리, 메타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6) 연계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함
7) 연계 대상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실제 접속개발이 아닌 표준명세·샘플데이터·시험절차 마련을 본 사업 범위로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시스템 연계(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연계대상 추가와 데이터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구조 및 사전 검증체계 확보
세부
내용
1) 통합플랫폼은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여야 함
2) API는 데이터 조회, 등록, 수정 등 도시 안전 관련 주요 기능 연계를 지원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3) API 규격, 호출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은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4) API 호출에 대한 인증 및 접근 통제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함
5) 외부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및 오류 처리를 고려한 예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API 기반 연계 체계는 향후 연계 대상 시스템 확대 및 기능 추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자.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테스트 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2)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3)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5)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6)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함
7)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기능, 모듈 및 구성 요소가 설계 및 요구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단위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을 구성하는 기능, 모듈, 구성 요소 단위로 단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함
2) 단위 테스트는 기능 요구사항(SFR), 데이터 요구사항(DAR), 보안 요구사항(S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3) 테스트 항목별로 테스트 목적, 입력 조건, 기대 결과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4) 단위 테스트 수행 결과는 성공·실패 여부, 오류 내용,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함
5)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단위 테스트 결과는 이후 통합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보안 요소를 통합하여 시스템 전반의 정상 동작 여부와 성능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완료 후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능 간 연계, 데이터 흐름, 인터페이스 동작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함
2) 통합 테스트는 기능 요구사항(SFR), 데이터 요구사항(DA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보안 요구사항(SER)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3) 성능 테스트는 성능 요구사항(PER)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성능, 응답 속도, 동시 사용자 처리 능력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4) 테스트 환경은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 구성하여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5) 통합 및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재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통합 및 성능 테스트 결과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검증, 성과목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실제 운영 환경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기능성·운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 및 성능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환경 또는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2) 시험운영 기간 동안 주요 기능, 데이터 수집·분석, 관제 화면, 경보·이벤트 처리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하여야 함
3) 시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성능 저하, 운영상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4) 시험운영 결과는 운영자 의견, 개선 사항,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종료 후 최종 검증을 통해 시스템의 운영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
6) 시험운영 결과는 향후 본격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야 함
7)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 전략 및 성과목표 제안, 달성방안 계획 수립
산출 정보
시험운영 계획서 및 결과서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및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범위·일정·품질을 관리하고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측정·환류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1) 추진일정, 수행조직, 역할,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를 포함한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단계별 마일스톤과 진척률을 관리하고 지연·범위변경 등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3)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과지표의 기준값, 목표값, 산식, 측정주기, 자료원 및 담당자를 확정하여야 함
4) 성과지표는 데이터 수집 성공률, 이상징후 알림 소요시간, 조치이력 등록률, 시스템 가용성, 연계표준 산출물 완성도, 운영자 활용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
5) 시험운영 전 기준값을 측정하고 시험운영 중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여 미달 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6) 월간·단계별 성과를 보고하고 준공 시 성과측정 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일정관리계획서
  • 성과관리계획서 및 성과지표 정의서
  • 품질관리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조직에는 총괄 책임자, 기술 책임자, 개발·운영 담당자 등 주요 역할별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3) 참여 인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4) 인력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5)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 인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업무 이해도 및 수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함
6)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현황은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사업총괄책임자(PM)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IoT 안전플랫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선임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 수행 조직 구성도 및 역할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해 관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2) 산출물은 단계별(분석, 설계, 구축, 시험, 시범운영 등)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3) 산출물별 작성 기준, 형식, 제출 시기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4) 산출물은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관리되도록 하고,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5)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영향 범위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6)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인계·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 계획서
  • 단계별 산출물 목록 및 관리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이슈를 사전에 식별·관리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기술적·관리적·일정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2) 식별된 위험 및 이슈에 대해 발생 가능성, 영향도, 대응 방안을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중 신규 위험 및 이슈 발생 시 이를 즉시 등록하고, 발주기관과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4) 위험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조치 결과는 이력으로 관리하고, 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5) 주요 위험 및 이슈는 정기 회의 및 보고를 통해 발주기관에 공유하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6) 위험 및 이슈 관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령, 행정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고시, 지침 등을 식별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등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사업 수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의 개정 또는 신규 적용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4)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 시 점검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감사·점검 시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법령관계 및 지침 준수 사항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법령 및 지침 준수 관리 계획서
  • 적용 법령·지침 목록 및 준수 내역
  • 준수 여부 점검 및 관리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2)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납품한 SW 및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사용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기타 자료 등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개발사와 공동으로 가짐.(단, 상용 SW 제외)
4)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산출물에 대해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5)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무용기기와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세부적인 것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 법적 문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지적재산권 관리 계획서
  • 오픈소스 사용 현황 및 라이선스 검토 내역
  • 저작권·사용권 관련 증빙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 범위, 일정, 산출물 등의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품질과 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기능, 범위, 일정, 산출물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2)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요청 내용, 사유, 영향 범위(일정·비용·품질)를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3)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승인된 변경 사항은 관련 산출물, 일정, 계획서 등에 즉시 반영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5) 변경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 우선순위 및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6) 변경 관리 현황 및 결과는 정기 보고를 통해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변경 관리 계획서
  • 변경 요청 및 승인 내역
  • 변경 이력 관리 대장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준공 후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매뉴얼·계정·설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3)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향후 별도 계약 대상인 유상 유지관리의 범위·비용·책임을 구분하여야 함
4) 유지관리업체의 이상징후 확인, 조치 확인, 결과보고, 시스템·계정·백업·보안·AI 모델 관리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시 기술지원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하자 및 장애 조치결과는 원인, 영향,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및 하자보증확약서
  • 운영·장애대응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준공 및 인수인계 완료 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안정화 작업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상태, 성능, 오류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3) 안정화 기간 중 발견되는 오류, 기능 미비 사항, 성능 저하 요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4) 안정화 작업은 실제 운영 환경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운영자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5) 안정화 작업 수행 결과 및 조치 내역은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6) 안정화 작업 종료 후 시스템이 정상 운영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 정보

  • 안정화 작업 계획서
  • 안정화 작업 수행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을 위해 운영자 및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통합플랫폼 운영 및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교육 대상은 시스템 운영자, 관제 인력, 유지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교육 내용에는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이해, 운영 절차, 장애 대응 방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4)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활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5) 교육 자료는 교재, 매뉴얼, 실습 자료 등으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교육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교육지원 수행 결과 및 교육 이수 현황은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 교육훈련 결과서

※ 상기 내용 외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각각 보유하여야 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분담방식’으로 가능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인 이하, 5% 이상이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대표사는 선정된 제안의 진행을 위해 총괄 책임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사업종료 시까지 주 진행자로 참여해야 하며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자 분담한 부분에 귀속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할 수 없음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적용
○ 기타사항

1) [하도급 허용 여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협의체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협의체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불가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문서 참고

6)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7)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 공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낙찰시 입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8) 제안서 작성 등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절차
입 찰
공 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계약체결

라. 적용근거
<hp:fwSpace/><hp:fwSpac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hp:fwSpace/><hp:fwSpace/>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hp:fwSpace/><hp:fwSpace/>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마.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주체 : 마포구청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20점

  • 발주기관(마포구청) 평가(20점) : 수행실적(실적)(6점), 경영상태(5점)

사회적 책임(4점), 기술 및 품질인증(5점)

­ (기술평가) : 정성적평가 70점

­ (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는 마포구청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hp:fwSpace/><hp:fwSpace/> ○ 협상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사.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야 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아.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은 마포구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안내
❍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공고문 참고

구분
일시
장소
입찰참가 등록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방문접수)
마포구청 7층 재무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방문접수)
마포구청 3층 건축과

  • 장

소: 입찰참가 등록(재무과)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건축과)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공문과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안사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시간이 경과하거나 법인인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및 우편 / 택배 / e-mail 접수는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시간은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함

※ 별도로 공지된 장소에서 대기한 후 설명에 참여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사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평가점수)를 공개함.

나.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순서대로
정렬하여
마포구청
본관 7층
재무과, 건축과
각1부 제출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및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1]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원본과 상이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4]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별지서식 16]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별지서식 15]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제안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렬하여
마포구청
본관 3층
건축과
제출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2]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3]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가격제안서에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제안서 평가본 포함 12부
  • 원본 및 원본 요약서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각 11부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를 담은 USB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발표용 PPT 파일)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하여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별지서식 19] 1부
정량적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각 1부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경영상태 증명서류(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명서류)
  • 기업 및 품질인증 현황 증명 서류
  • 사회적 책임 증명서류

⑥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별지서식 11]
⑦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별지서식 등]

다. 기타사항
❍ 공문과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와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마포구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라.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부문: 마포구 재무과(02-3153-8625, Fax : 02-3153-8649)
❍ 기술제안요청부문: 마포구 건축과(02-3153-9442, Fax : 02-3153-9449)
○ E-Mail: [email protected]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마포구청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마포구청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지식재산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마포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마포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한다.
다.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라.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차에서 해당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목차는 유지하여야 한다.
차.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며, PDF파일 생성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하여 작성
파.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발주기관이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등 계약 관련 법령을 따른다.
바. 제안서 제출 관련서식 :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참조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사회적 책임
6. 기업 및 품질인증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적용 기술
4. 사업수행 및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 충족방안
2. 보안요구 충족방안
3. 데이터요구 충족방안
4. 제약사항요구 충족방안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보증방안
3.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4. 관리역량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3. 기밀보안 방안
4. 비상 대책
Ⅶ. 시스템 연계
1. 기구축 안전관리플랫폼 연계
2. 외부환경 데이터 연계
3. 시스템 확장 방안
Ⅷ. 시스템 활용/대응
1. AI 기반 안전관리 보강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
2. 상황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매뉴얼
3. 위험상황 전파 및 유관시설(VMS, DID 등) 연계방안
4. 시범운영 및 AI 성능검증 방안
5.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산출

※ 제안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소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나.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조직도를 제시
[별지서식2]
2. 경영실태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증빙서류첨부)
[별지서식3]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실적을 제시(증빙서류첨부) [별지서식4,5]
5.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인증서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3. 적용기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4. 사업수행 및

구축방법론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능요구 충족방안
⦁기능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적용기술, 구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제안평가를 위한 디자인 시안 첨부
2. 보안요구 충족방안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요구 충족방안
⦁데이터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4 제약사항요구 충족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보증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3. 인터페이스요구 충족방안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분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별지서식6]

4.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부분

1.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의 범위,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효과적인 대응책 제시

2.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시스템 연계

1. 기구축 시스템 연계

  • 기구축 안전관리플랫폼 및 외부환경 데이터 연계․확장방안

(외부환경 데이터: 기온, 습도, 강우량, 적설량, 지진정보 등)
Ⅷ. 시스템 활용/대응

1. 안전관리 대책

  • AI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 보강체계 및 대응방안 제시

2. 재난발생 대응방안
  • AI 기반 안전관리 보강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 제시
  • 상황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매뉴얼 제시(시각화 표현 권장)

(상황발생→AI분석→알림→현장조치→보고→유지관리 등)
  • 위험상황 전파 및 유관시설(VMS, DID 등) 연계방안

※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디지털안내판)
  • 시범운영 및 AI 성능검증 방안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6
담당부서
(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5
정성적
평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15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 세부수행 내역 수행방안의 적정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적용 기술 및 과업 추진 방안의 타당성
16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13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위험·진도·형상관리 등)의

적정성
∘ 일정과 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방안
8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교육 훈련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방안의 적정성
∘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구축 센서 연계 방안의 적정성
8
시스템 연계
∘ 기구축 안전관리플래폼 및 외부환경 데이터 연계․확장방안의 적정성
3
시스템 활용
/대응
∘ AI 기반 안전관리 대책 및 재난발생 대응방안
7
가격평가(1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산식적용평가
합
계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금액
6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4
절대평가제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5
절대평가제
합계

20

가. 수행 경험(실적) (6점)
①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으로 평가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도시안전관리 관련 스마트시티 구축,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AI 플랫폼 구축

  • 단, 계측장비, IoT센서, 현장장비 설치 등과 같은 단순장비 납품․설치사업과 센터건립(건축) 및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②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5점)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기업 및 품질 인증(5점)
①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 컨소시엄(공동이행) 구성 시 전체 합산 건수로 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배점(5.0)
기업 및 소프트웨어 <hp:lineBreak/>관련 인증
3점 이상
5.0
2점
4.5
1점
4.0
0점(서류 미제출)
3.5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1

라. 사회적 책임 (4점)
① 평가기준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 세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
술
평
가
정
성
적
분
야
(7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5
추진
전략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혁신성,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제시한 기술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기술 및
기능
(16)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데이터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 제시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구현을 위한 개발 방안 여부 평가
16
시스템
요구사항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아키텍처 설계의 적정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콘텐츠관리시스템 구현, 도시 안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확장성·가용성·운영 안정성, 센서 연계, 데이터 처리 등의 적절성 평가
보안 요구사항
보안사항 분석 및 방안 타당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시험 운용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성능 및 부하테스트 방안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1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관제 UI/UX, 외부 시스템·유관기관 연계의 적정성 평가
표준성 및 호환성
웹 표준, 클라우드·API 표준, 확장·연계 호환성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관리
(8)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하고 성과지표·목표값·측정방법·주기를 포함한 성과계획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프로젝트
지원
(8)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평가
8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추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평가
기술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과 기구축 IoT 센서 데이터 연계 방안,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
시스템 연계
(3)

연계 및
확장방안
기구축 안전관리플랫폼 및 외부환경 데이터 연계·확장방안 적정성 평가
(외부환경 데이터: 기온, 습도, 강우량, 적설량, 지진정보 등)
3
시스템
활용/대응
(7)

안전관리 대책

재난발생
대응방안
AI 기반 안전관리 보강체계 및 단계별 대응절차의 적정성 평가
상황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매뉴얼 평가(시각화 표현 권장)
(상황발생→AI 분석→알림→현장조치→보고→유지관리 등)
위험상황 전파 및 유관시설(VMS, DID 등) 연계방안 평가
※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디지털안내판)
시범운영 및 AI 성능검증 방안 평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산출의 적정성 평가
7
계
70

○ 기술능력 평가방법[차등점수제(3점) 적용]<hp:lineBreak/>※(근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재부)」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 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
  • 적용 방식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를 준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기타사항
가. 정성적평가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나.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가점수 = 10점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06.29.)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별첨 1]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 컨설팅 및 기획, 응용SW개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직종
조사용 직무
ITSQF 직무
직무 정의
1
IT 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
정보기술기획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빅데이터기획
비즈니스의 목표 달성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획과 빅데이터 수집・저장,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의목표를설정하고고객요구사항및데이터분석을통해인공지능서비스모델,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실행계획을수립하는일이다
2
IT컨설턴트
정보기술컨설팅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3
업무분석가
업무분석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타직무에서수행하는분석,설계업무의혼선방지를위해아래의주석을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
데이터분석가
데이터분석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적합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전처리,탐색적분석,분석모델링,시각화를수행하는일이다.
5
IT 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위험,의사소통,조달,변경,보안,정보시스템성과등을 통합관리하는 일이다.
6
IT 아키텍처
IT아키텍트
SW아키텍처
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SW구조를체계화하는일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사에서 보유한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검증, 관리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아키텍처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구성요소의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아키텍처
인공지능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분석·설계하는 일이다.
7
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트렌드, 기술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UX)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용자 리서치, UI 아키텍처 설계, UI 도입 및 테스트, 디지털 컨텐츠 도입, 관련 가이드 제작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8
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
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도입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도입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도입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빅데이터개발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다.
인공지능SW개발
인공지능서비스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공지능 플랫폼 환경에서 기능, 인터페이스, 지식화를 도입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10
SW개발
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
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도입,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빅데이터엔지니어링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일이다
인공지능서비스관리
구축된 인공지능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12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
IT 마케팅
IT마케터
SW제품기획
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
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
IT 품질관리
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
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
IT테스터
IT테스트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
IT감리
IT감리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17
정보보호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보호관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
보안사고의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재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마포구 위험건축물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을 AI 기술연계 플랫폼으로 구축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6년 8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0명
타 기관 직원
1,00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0명
3. 민간 <hp:lineBreak/>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hp:lineBreak/>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hp:lineBreak/>필요성·공공성 <hp:lineBreak/>검토<hp:lineBreak/>(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2026 년
월
일

기관명 :
마포구청장 (직인)

[별첨 3]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능점수(FP)기준으로 산정됨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7개월로 산정
7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의 제안요청서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7개월이 적정함
7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사업 규모와 특성이 유사한 사업 및 마포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7개월이 적정함
7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음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본 사업은 마포구 위험시설물에 설치된 기존 IoT 계측센서(기울기, 균열 등 170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붕괴 위험을 미리 예측·대응하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기능점수, 제안요청서, 유사사업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은 7개월로 산정
적정
사업기간
7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5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관련서식】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4] 제안사 경영실태
[별지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 6]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서식 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9] 가격 입찰서
[별지서식 10] 가격 제안서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분담방식)
[별지서식 16] 합의각서
[별지서식 17]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됨.
[별지서식 3]
제 안 사 일 반 현 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428" leader="0" type="1"/>월
인 력 구 성 현 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428" leader="0" type="1"/>월 ~<hp:tab width="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6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4]
제 안 사 경 영 실 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I
부
문
매
출
액
S/W

H/W 시스템 개발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별지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기관명/연락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증빙번호
비고

계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도시안전관리 관련 스마트시티 구축,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AI 플랫폼 구축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수행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5]『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다.
[별지서식 6]
실적증명서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홈페이지 유지관리 (
)
장비 유지관리
(
)
솔루션 유지관리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사 업 수 행 조 직 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각 부문의 담당 역할을 기재

[별지서식 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A.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GS), 정보보호시스템(CC),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등
인증건수:
C. 경영상태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여부: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안전보건 확보 기업 관련 해당란에(‘이행’ 또는 ‘미이행‘, ’해당 없음‘ 또는 ’해당 있음)을 기재한다.

4. 기업 및 품질인증 관련 해당란에 총 보유 인증건수를 기재한다.

5. 사회적 책임 관련 해당란에 해당여부(‘해당 없음’ 또는 ‘해당 있음’)을 기재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마포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1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마포구에서 시행하는「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마포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서식 제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소프트웨어사업(□□%)
2. ○○○: 정보통신공사업(□□%)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내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발주처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부록으로 첨부 [별지서식 17]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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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마포구청장 귀하
[붙임 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작성일
2026.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함)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마포구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포구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포구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마포구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마포구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마포구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마포구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마포구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마포구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마포구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마포구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마포구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마포구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마포구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마포구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마포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 사업수행업체 보안관리 관련서식】

[별지서식 18] 보안서약서(착수시, 대표자용)
[별지서식 19] 보안서약서(착수시, 참여 직원용)
[별지서식 20] 비밀유지계약서(착수시, 대표자용)
[별지서식 21] 보안서약서(완료시, 대표자용)
[별지서식 22] 보안서약서(완료시, 참여 직원용)
[별지서식 23] 용역사업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24]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8]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hp:fwSpace/>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19]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마포구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0] 용역사업 착수시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마포구가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 용역(이하 “용역”)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마포구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마포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마포구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마포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마포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자료 인계인수대장』 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마포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가 마포구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마포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마포구에게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마포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마포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마포구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마포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마포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마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마포구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마포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마포구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 21]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2]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 직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지서식 23] 용역사업완료 후 각종 정보 미 보유 확인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용역 수행에 필요에 의해 보관 중에 있던 각종 자료를 아래와 같이 모두 반납하거나 폐기 처분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에도 용역사업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중요정보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의 용역사업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누설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반납 정보시스템
예) 노트북 1대, PC 2 대는 하드디스크 포맷하여 자료 완전 삭제후 반납
2. 반납자료
예) 정보통신상세구성도, 개발 소프트웨어 소스, 등
3. 폐기자료
예) 정보시스템 자체 시험 자료, 기타 문건 등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인)

생년월일: [별지서식 24]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울시 마포구청 귀중

[붙임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 스마트 IoT 계측센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8. 아웃소싱 용역 SLA 지표(안)

1.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가. SLA(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표를 관리하고 해당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표별 실적이 불량인 경우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SLA 지표
측정방법
장애 처리율

  • 내용 : 발생된 장애 전체에 대한 처리율
  • 산출(%) : 장애처리건수 ÷ 장애발생건수 × 100

서비스 가동률
  • 기구축 안전관리플랫폼, 서버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AI 분석․예측 및 위험알림 서비스의 정상 운영 비율 등
  • 내용 : 안전관리플랫폼 및 주요 기능의 정상 운영 비율
  • 평가 : 5개 등급으로 평가
  • 산출(%) : (가용계획시간 – 가용중단시간)/가용계획시간 × 100

센서데이터 수집 성공률
  • 내용 : 수집 예정 데이터 건수에서 정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 산출(%) : 정상 수집 데이터 건수 ÷ 수집 예정 데이터 건수 × 100

센서데이터 적시성
  • 내용 : 기준시간 이내 정상 반영 데이터 반영률
  • 산출(%) : 기준시간 이내 정상 반영 데이터 건수 ÷ 전체 수집 데이터 건수 × 100

AI 분석예측 처리율
  • 내용 : 정상 처리된 AI 분석예측 처리율
  • 산출(%) : 정상 처리된 AI 분석․예측 건수 ÷ 분석예측 대상 건수 × 100

위험알림 전달률
  • 내용 : 정상 전달된 위험알림 전달률
  • 산출(%) : 정상 전달된 위험알림 건수 ÷ 전체 위험알림 발생 건수 × 100

위험알림 전달시간 준수율
  • 내용 : 기준시간 이내 정상 전달된 전달시간 준수율
  • 산출(%) : 기준시간 이내 전달된 알림 건수 ÷ 전체 위험알림 건수 × 100

백업 수행 준수율
  • 내용 : 계획된 백업에 대한 백업 수행 비율
  • 산출(%) : 백업수행건수 ÷ 백업계획건수 × 100

백업 복구 성공률
  • 내용 : 백업복구대상에 대한 백업 복구 성공률
  • 산출(%) : 백업복구 성공건수 ÷ 백업복구 시험건수 × 100

장애 재발률
  • 내용 : 장애조치 후 동일․유사 장애 발생률
  • 평가 : 탁월A(0%), 우수B(5%), 보통C(10%), 미흡D(10%~30%), 불량F(30%이상)
  • 산출(%) : 동일유사 장애 재발 건수 ÷ 전체 장애 처리 건수 × 100

AI 모델 성능점검 이행률
  • 내용 : 계획 대비 실시한 성능점검 비율
  • 산출(%) : 실시한 성능점검 건수 ÷ 계획된 성능점검 건수 × 100

보안사항 위반건수
  • 내용 : 비인가접근, 데이터 무단변경, 보안취약점 미조치 등의 발생 건수
  • 평가 : 탁월A(0건), 우수B(1건), 보통C(2건), 미흡D(3~4건), 불량F(5건 이상)

2. 서비스수준 관리
가. SLA(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별도로

협의하여 체결하고 관리함
나. SLA(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지표별로 항목별 평가점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종합점수로 월별 실적 관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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