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897호
갖추어야 합니다.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50일
99,858,000원 기 초 금 액 99,858,000원 추 정 가 격 90,780,000원 부가가치세 9,078,000원 입 찰 기 간
2026. 10. 27. 16:00 ~ 2026. 10. 30.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17:00 이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560-2502)
과업지시서 등
열람 문의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이명진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063-560-2568
나.「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기술사법」제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
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업체
마.「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위의 면허 보완을 위해 4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공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힌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접수)마감일시는 2026. 10. 29. 18:00까지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시 나.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의 지역제한
은 하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063-560-2568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창군 내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
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2026년 10월 26일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고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09.
.
고 창 군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 칙
1. 1 과업의 명칭
『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라 명칭한다.
1.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교촌마을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취미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화합 도모 및 삶의 질 향상등의 목적을 위한 주민 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일상에서 거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
1.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90-9번지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고창군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각종 심의, 건축 협의, 사용승인,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2) 시설의 규모
◦ 부지 면적 : 500 ㎡
◦ 사업 규모 : 연면적 404.22㎡ , 지상 2층
(발주청과 상의하셔 시설규모 조정 가능)
※ 본 사업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여야 함.
◦ 주요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 내외장재, 각종 설비시설 반영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3) 추정 사업비 : 금 2,700백만원
(4) 과업의 내용
①<hp:fwSpace/>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hp:fwSpace/>
② 새봄누리센터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도서 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시설】
③ 각종 협의, 인․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이행(경관심의)
④ 현지여건 반영 및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⑤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용역 수행(토목, 조경, 각종 설비 등 관련 전문가)
⑥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용역 수행(토목, 조경, 각종 설비 등 관련 전문가)
⑦ BF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로에너지인증 등을 병행하는 설계
(해당시)
3)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공휴일 포함).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 용역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4) 과업 기본 준수사항
○ 본 설계 추진 시 건축법 및 관련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본 설계시행은 예정공정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본 설계용역 시행 중 고창군의 사정에 의거 당초 계획에 변경 될 경우 용역기간의 연장은 가능함.
○ 반드시 현장 답사를하여 지장물, 수목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비는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조건 및 용역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한다.
1. 4 일반 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예정 공정표
c.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검토 후 용역 초기부터 각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별첨1)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②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a.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b.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부실설계 및 향후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업무추진절차 계획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
④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 시(필요시)
⑤ 계약심사 시(필요시)
⑥ 공정보고 시(필요시)
⑦ 준공 시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실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 1회(월말기준 익월 첫주 월요일).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 상․하수도관, 기타) 및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각종 심의 및 자문회의(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각종 심의보고 및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5 적용기준 및 공사시방서
(1) 본 설계용역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다음의 자료를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시방서 등과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 및 준용한다.
※ 주요 설계기준 및 시방서 내용은 본 과업내용서의 각 분야별 기준 및 내용 참조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3)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고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 소집 시 계약상대자는 회의 개시 전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5) 보 안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 시에는 계약 변경을 시행한다.
①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따른다.
(7)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시료, 지반조사용역보고서, 실험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개산내역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0) 설계 자문(필요시)
①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과 관련 전문분야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의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필요시 분야별 형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중간 검토
<hp:tab width="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시행시점 : 설계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계획,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a. 초기 단계 (공정 20%)
b. 중간 단계 (공정 50%)
c. 마무리 단계 (공정 90%)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 시설물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부근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경계복원 측량은 발주청에서 요청 제공한다.
3) 지, 장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 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 장물은 지, 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3)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활용 또는 기증계획을 수립하고, 부득이 벌채한 경우 외에는 조경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필요시)
(1)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한다.
(2)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예정 건축물 부근에 소재하는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고창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8) 토지조사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개량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수종 선택에 도 활용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 고창군 지역 개발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10)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자료 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계획설계)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 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 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 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의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토목공사 검토내용
a. 설계기준 및 조건 제시
b.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c. 구조물 계획
d. 상.하수도 계획
e. 포장 계획
f. 기타
2)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한다.
3)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4)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4 업무추진절차 계획완료시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따라 업무추인절차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1) 발주기관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대안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계획 대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조사
⑤ 관계법령 조사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공사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 기능 검토
a. 외장재의 내식성, 내구성 검토
b. 칸막이벽의 가변형 벽체 사용의 적정성 검토
c. 바닥재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② 설계 이념․ 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⑧ 토사운영,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 계획 검토
⑨ 지하 매설물(상하수고,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토목 계획의 책정
⑫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 등)계획의 책정
⑬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2) 착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5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업무추진 절차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1) 착 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 등,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hp:hypen/>․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 지침
3.1 공통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새봄누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개념
새봄누리센터의 이용자에게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이 지침에 따라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야별 설계지침
3.2.1 건축계획
1) 설계 기본방향
(1) 일반사항
① 설계용역의 착수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도시관리계획,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과 상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이용자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① 배치계획은 이용자를 고려하여 일조 및 채광.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③ 차량이 부지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④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⑤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면성 및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⑥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 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⑦ 지하 피트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⑧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공간계획
① 건축물의 시설 배치는 향, 조망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하며, 이용자· 관리자 등 기능별로 동선을 분리하고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4) 평면계획
①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② 각종 시설물은 운영과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③ 휴식과 만남을 위한 장소, 및 주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계획
한다.
④ 공동 사용부분은 혼잡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동선 분리를 한다.
(5) 입면계획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근한 이미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 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6) 단면계획
①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시 장애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인접한 도로 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③ 최대한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④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곳에 전이공간을 계획한다.
⑤ 건물 입구에 캐노피 또는 차양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7) 동선계획
① 차량 및 보행동선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차량동선은 각 방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계획한다.
③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계획으로 구분되며, 이 두 동선체계는 시설물의 이용측면에서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화재 등 재해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⑤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원활한 차량의 동선 체계를 확립한다.
⑥ 차량의 종류별(승용차, 택시, 셔틀버스, 대형버스 등) 동선체계를 확립한다.
⑦ 보행동선은 부지 내 조경시설물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한다.
⑧ 이용자 특성별 동선을 구분하여 안락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사고 발생시의 피난 동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구조 계획
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과 설치물의 하중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설계안 도출을 위한 구조계획 내용 제시한다.
(9) 부대 시설
①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Signage) 및 길찾기(Wayfinding)를 설계한다.
②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그리고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공간으로 계획한다.
④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감염관리 등을 고려 한 계획을 한다.
(10)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 출·입 계획은 사업부지에 지정된 장소에 의한다.
② 주차장의 설치대수(규모)는 주차장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법정주차 이상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1) 에너지 절약 계획
부지의 환경 조건, 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손실방지를 도모한다.
3.2.2. 토목계획
1) 설계 기본방향
(1) 일반사항
①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지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a.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b. 지하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지반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시설
c.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d. 지하수 발생시 지하수 처리방안
e.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⑥ 구조물 계획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⑧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2.3. 기계설비계획
1. 설계 기본방향
본 기계설비의 설계에 필요한 관련 신기술 도입 및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 시공으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며, 본 계획서 및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한다. 또한 기계설비 설계․시공은 본 안내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계획 한다.
1) 쾌적한 실내환경
(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시스템 계획
(2)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3)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1) 에너지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2)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3) 부하산정의 적정성
(4)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등)의 이용 검토
3) 환경 친화적 설비 (1) 주변 환경오염 방지
(2)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1) 장비 및 배관보수 공간의 충분한 확보
(2) 시스템의 단순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3)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4) 주요설비에 대한 생애주기비용(LCC)분석, 유지보수, 장래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고려한 경제성 검토
2. 과업범위 1) 적용설비 (1) 열원설비 (2)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4)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5) 소화설비 (6) 자동제어설비 (7) 도시가스설비 (8) 방음 및 방진설비 (9) 승강기 설비(필요시) (10) 주차설비(환기설비 포함) (11)오수처리설비 (12) 시운전계획 (13) 기타 3.2.4. 조경 계획 (1) 일반지침
① 계획의 주안점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고,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cad프로그램 등)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⑥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⑦ 조경설계 시 고창군 건축조례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기준을 준수하고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분석 ① 사례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
a. 우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신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b.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c.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용객의 성향(연령층)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현장조사 및 실측
a.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b.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 한다.
c.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표토 및 이식수목 조사
a.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b. 기존 수목은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종 및 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식계획을 수립한다.
c.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조사사항
a. 토양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선정, 절․성토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c. 계획대지 인근에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업무추진절차 계획시
① 기본설계 시 주변여건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상에 걸맞은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고려한 동선계획을 제시한다.
③ 주요 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④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⑤ 지하수가 많이 발생될 시 수경시설 도입 및 녹지대 관리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⑥ 주차장의 경우 투수가 될 수 있는 친환경적 주차장을 면밀히 설계 검토한다.
⑦ 외부에 드러나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될 때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⑧ 담장은 무담장으로 설계하되, 안전 등으로 인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한다.
⑨ 필요시 옥상조경은 주변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⑩ 건축물의 벽면, 담장 등에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벽면녹화를 설계에 반영한다.
(4) 실시설계
①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③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본 과업과 연관성 및 저촉여부 부분은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④ 조경분야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설계기준 및 규칙․지침과 고창군 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 한다.
3.2.5 전기설비계획
1. 설계기본방향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전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또한 건축, 기계등 관련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과업의 범위 1) 적용범위 (1) 전력간선설비
①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간선설비는 안전성, 효율성 및 장내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③ 배선 전압은 3상4선 380/220V로 계획하고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계획한다. (2) 동력설비
① 기계설비 장비일람표 및 배치계획을 기준하여 계획한다.
② 해당시 동력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등을 조화롭게 계획
한다. (3) 조명설비
① 이용객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를 선
정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친환경상품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 규정에 의한 고
효율 에너지기자재 제품을 반영한다.
③ 조명기구는 LED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LED 조명기구를 사용 할 수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
④ 화장실 및 복도 등은 인체감지형 장치를 채택하여 에너지절약
을 고려한다.
⑤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등은 LED램프를 우선 적용하고,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전열설비
① 이용객을 고려하여 사용 기자재 등을 파악하여 전원이 공급되
도록 한다.
② 신설되는 콘센트의 30%이상을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적용한
다. (5) 소방설비
①「소방법」에 정해진 전기분야 소방설비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② 소방시설은 소방법규에 적합한 규격 및 장소에 계획한다.
(6) 접지설비
①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② 타 분야의 접지위치를 고려하여 타 접지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접지위치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3.2.6 통신설비계획 1. 설계기본방향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전성이 있고, 상호 융통
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고, 건축, 기계, 전기등과 긴밀한 협의하에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할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과업의 범위 (1) 통합배선 : 전화, LAN
① 수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회선수를 계획한다.
② 구내통신, 이동통신 은 배관, 회선 등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를 계획한다.
② 스피커 음량 조정장치 설치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③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TV공시청 설비
① TV수신 전계강도는 최 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필요시 위성방송 설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③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④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 배관을 설계 반영한다.
⑤ 디지털 및 TV공시청 설비는 발주처와 협의 계획한다.
(4) CCTV 감시 설비
①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어 적정한 장소에
감시설비를 계획한다. (5) 기타설비
① 인터폰 설비, 전기시계설비, 방범설비, A/V설비 등 관련시설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4.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 553호」에 의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가)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3양식)을 수록한다.
<hp:fwSpace/>
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hp:fwSpace/> 다)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가)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나)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내용, 보수․보강공법의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다)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 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라) 토목 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 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마) 조경 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
관리계획 등
(3) 각종계산서
가)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계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나)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파일로 변환된 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5)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건축, 기계, 토목, 조경 편)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 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
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6) 공사내역서
가)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다)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마)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바)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자) 수량의 산출은 건설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가)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나)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도서 검토 가)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나)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 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다)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0)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 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실시 설계 도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하며, 납품 성과품 및 납품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자문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 원도
A3
5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건설과와 협의하여제출한다.
※각 성과품은 도면(조감도,공정표포함)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각종계산서등포함)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한다.
※실시설계도서의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거 설계도서 를 작성
※예산내역서는 엑셀파일로 제출한다.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A4
각5
각5
예산내역서
A4
각5
일위대가표(실)
A4
각5
단가산출조서
A4
각5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각5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1
공사 예정공정표
A3
5
성과품파일 USB 저장장치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