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용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900호
용역 수의(소액)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용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210일
100,320,000원 기 초 금 액 100,320,000원 추 정 가 격 91,200,000원 부가가치세 9,120,000원 견적제출기간
2026. 10. 26. 16:00 ~ 2026. 10. 30.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17:00 이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560-2502)
과업지시서 등
열 람 문 의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신정용
건설과
담당자
560-2555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
지)가 고창군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과
[구조, 업종코드: 3585] 과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허가를 모두 득
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규정에 의거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
(등록)한 업체
②「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일
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허가
를 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
1항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본 용역의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 건설과 063-560-2555으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
의【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
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
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
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2026년 10월 26일 고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용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10.
용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고
창
군
제 1 장 설계설명서
제1절 목
적
- 본 용역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저수지를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의 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임.
제2절 방
침
- 부실용역 방지와 책임 있는 설계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용역회사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제3절 용 역 개 요
- 과 업 명 : 용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63번지 일원
- 과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 도급예정액 : 금100,320,000원(금일억삼십이만원)
제4절 과업변경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변경 할 수 있다.
1) 용역설계 중 발주 관서의 방침이 변경 될 때.
2) 설계시의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절 용역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국·공휴일 포함)
1)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2) 기타 용역기간 연장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할시
제 2 장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제1절 과업기준 및 범위
본 과업은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제정 관련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고 기타관련 사항은 각 관련 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범위 가. 현지답사 나. 지형현황측량(종횡단 측량포함) 다.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조사 라. 관련계획 및 자료조사 마. 관련법규 체크리스트 작성 2.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가. 토공 및 배수 나. 진입로 및 포장 다.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라. 기타 부대시설 3. 협의서류(관련법 제반 협의서류 등) 4.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창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설계용역회사<hp:fwSpace/>(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동일 적용된다.
2)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건축, 토목 등)기술자로 된 용역수행 반을 편성하여 “갑”에게 제출 후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문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면허 등록 및 해당분야 자격을 소지한자가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선임계,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갑”이 제시한 집행계획을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전문적인 사항은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고 성과품에 반영해야 한다.
5) “을”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hp:fwSpace/>관계기관의 인∙허가는 사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시 사업에 관련된 각종법규를 검토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실시설계 및 도면은 최종 형식으로 완성하되 “을”이 작성한 원도에 어떠한 보완서류 또는 누락이 있을시 “갑”이 요구하는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모든 자료 조사와 설계를 표준공식 자료 및 한국공업규격에 부합되는 세부 시방서에 의거 작성하며 표준공식 규격에 따라 수행한다.
9) 적용자료는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출처를 기명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에는 시공순서, 특별시방서, 시공시 주의사항 등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본 사업상 불가피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주처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분야의 협의 및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12) 본 과업의 실시설계시 “갑”이 제시한 집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되 이외의 미흡한 부분은 “갑”의 의견에 따라 실시한다.
13)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 우리군과 협의하여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군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우리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변경 또는 과업 내용의 증․감 되었을 때
라. 설계심사, 자문,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4) 설계변경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상호 협의하여 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 또는 우리군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나. 우리군의 계획변경으로 신규공종의 발생이나 용역 물량이 20%이상 증감되었을 때
15) “을”은 설계시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 필요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을”이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고의적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공사추진상 인명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지체없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기본․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과 건축법,건축조례등 제반지침 및 규칙등에 따라 관련절차에 의해 작성한다.
가. 일반사항은 건축제도 통칙(KSF 1501)을 준용한다.
나. 제도용지는 A3규격(294×420mm)의 지정양식을 사용한다.
다.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mm단위를 사용한다.
라.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마. 문자는 한글 및 영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바. 설계도의 도면번호는 분야별(토목,건축,구조,설비 등)로 윗머리 문자를 사용하여 기입하며 도면 상호간 연결번호 및 명칭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연관도면을 찾기 용이토록 작성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되 저장내용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하여 맨 앞에 저장시킨다.
아. 전산작업 특성상 프로그램을 통일할 수 없으나 목록에 사용 프로그램 및 버젼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규격은 A1, A3로 하고 원도는 트레싱지 80㎎/㎡이상으로 사용하고 보관케이스에 담아 제출하고, A3는 백상지로 보관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차. 기타사항 가) 공종별 원 단위를 계산하여 밝힐 것 나) 본 설계는 각종 시방서에 준한다.
다) 본 설계작성은 2021년도 상반기 건설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거래가격, 조달청 가격정보 등 2개 이상의 시가조회(견적)결과 낮은 순으로 적용한다.
라)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로 한다.(토사장, 토취장을 포함한다.)
마) 본 구역내 전체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 결과에 공종별세부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측량의 축척 및 성과도 제출은 S=1:500~1:1,200 으로 한다.
제2절 과업의 기준
1. 본 세부설계는 농림수산식품부 발행 농업용수개발사업 측량설계기준 및 실시요령과 농업토목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공사발주전 설계서 보완 사항, 노임 및 자재단가 인상시 설계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유 의 사 항
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예정공정표 및 투입기술자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에 참여 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참여예상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2. 본 과업의 기초자료과 완료되었을 시는 경제성, 시공성등에 대한 검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 (도.시.군. 등 유관기관)과 인접지역의 연결관계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4. 제방 조사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5. 용역 성과품은 계약된 준공기간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추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우리군에서 보완요청시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수정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착수후 시공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시는 우리군에서 지시하는 기일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7. 본 과업 용역성과품중 구조물에 관하여 설계상 중대한 하자가 발행 하였을 시에는 용역 및 공사하자 만료 기간과 관계없이 실시설계용역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8. 예정공정표는 Net Work 기법으로 작성한다.
제4절 세부과업내용
1. 측
량
가. 조사측량
1) 조사측량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 등 제규정에 의해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2) 측량결과에 따른IP점 등과 같은 중요점의 위치는 견고한 구조물로 설치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나. 평판 측량
1)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60m 이상의 지형을 측량 표시하되 교량설치지점은100m이상을 정밀히 측정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제방선 및 장래 제방계획선도 포함하여야 하며 산지부 등 평면고선이 불량하여 선형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측량원도상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200m이상의 지형측량 및 등고선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2) 축적은 1/1,200로 하고 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등 현황 및 사용가능여부와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3) 평면도에 BM, TBM 및 CP의 위치와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리,동)를 명시한다.
4)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을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5) 도면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특히교차도로, 전, 답, 하천계곡 및 수목 전주 묘지 용지표시, 관개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다. 종단측량
1) 노선의 중심말뚝 및 중간말뚝에 따라 측정하되 BM에서 끌어와 본구간의 도근점 및 변동하지 않는 표적에 임시표시(TBM)를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중의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2)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측정하여 오차 허용차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3) 종단도의 축척은 횡1/1,200, 종 1/100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 교각, 절선종곡선, 시종점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4) 종단계획시에는 토질조사에서 나온 자료로부터 암반선(피링암 및 발파암)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종단계획선에는 토공의 절, 성토량의 균형(Balance)이 맞도록하여 종단계획수립 및 부분적으로 추가 절토(Over Cuttion)하는 방안의 경제성을 비교검토후 우리군과 협의하여 종단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각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구조물은 별도로 작상하되 유입,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원도의 축척은 1/100 으로 하고 각 단면에는 우리군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3) 단면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일 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마. 기타
1) 평면도와 종단면도의 측점은 가능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도록 한다.
2) 옹벽석축에 대하여는 별도 구조물 전개도를 적정한 축척으로 작도하여 계획고 및 표고를 표시하여 첨부한다.
2. 제 조 사 가. 설계계획조사
1)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조사내용은 우리군과 협의 실시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관개시설
기존관개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며 모든 관개시설에 대한 구조물의 위치 규격 및 높이등에 관한 자료를 얻고 설계 목적상 필요한 곳에는1/100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한다.
3) 지하배수
배수조사시에 기존시설물의 상태를 조사기록하며 지하수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신설을 검토한다.
4) 유역면적도
지형, 구조물 및 배수조사 완료후 필요한 경우 1/50,000 지형도에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을 나타내는 유역면적도를 작성한다.
나. 구조물 조사
1)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으로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 대장을 작성하고 구조물의 안정도를 검토확정후 구조형식, 규격 및 연장기초 공법등을 결정한다.
다.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한다.
나) 용지도는 분할측량을 실시할 수 있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한다.
다) 용지도면에 기존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수 있도록 채색 표시한다.
라)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 간격) 중심선은 가는실선 도로폭은 가는점선으로 표시한다.
마)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 명시한다.
바)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부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한다.
사)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용지도와 별도 작성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첨부한다.
자)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차) 도로경계 말뚝 설치
① 도로경계 말뚝(지적경계말뚝)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20m 간격으로 각측점마다 설치한다.
② 현지내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③ 도로경계 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 성과가 제출된 후10일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조서 작성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체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표시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아)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라. 상기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질조사를 제외하고는 본 용역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기
타
1) 본 제반조사는 착수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 시행방법 및 순서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2) 상기사항 제조사 완료후에는 우리군과 협의를 거친 다음 설계한다.
3) 작업중 기계의 고장 및 인적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설계기준 및 제반자료를 우리군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지역개발정책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전산화 작업
2)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 평명선형 계산 - 종단선형 계산 -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 중심선 선정 작업 - 단가산출 및 물가변동지수 마. 토공설계 1) 설계기준
가)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해야함
나) 토공은 제도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각 공구별로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추해야 한다.
라)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공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로가 불량할 경우에는 노상안정처리공법등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군과 협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기계화 시공시 시공성이 불량할 경우 TRAFFIC ABILITY 확보를 위한 매트 등 부설 및 기타 처리대책을 강구 우리군과 협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및 중요시설물 설계 1)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가)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나) 여기서 배수시설이라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계획도로로 인한 측구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다) 암거 및 배수로의 통수단면결정은 50년 빈도 강우량으로 결정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 응력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설계방법을 도면에 명기한다.
2) 주요 구조물 및 절개지 사면에 대한 토질을 분석하고, 피해원인 규명등 사면안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분석 결과를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모든 구조물 도면은 현장 기능공 및 초급기술자들이 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일반도, 측면도, 평면도, 정면도를 반드시 작성하고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 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 에 대하여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항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 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 수착등을 고려하려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 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 설계비(허용응력, 극한강도 등) 표기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애하여는 별도의 성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높이(펌프카 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별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상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 등 구조물에는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별시방서 작성
- 특별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명기하여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의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설방법 등 특별히 명시해야할 사항
-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표지병, 델리테이터등에 대한 재질, 야광조도 등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워 특별히 명기 하여야 할 사항
- 콘크리트 강도, 슬럼프, 설계방법, 시공순서, 타설순서, 균열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품질허가 기준명기
-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해야할 사항 등
5. 기 타 사 항
가. 공사 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나.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마. 단가산출은 건설교통부 재정 표준품셈에 의하고 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우리도의 통용단가에 의한다.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자재 단가 적용
바. 각 공정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사. 각 공정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원칙에 의거 작성한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등 적정요율 적용)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차.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카. 총 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 래케 할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 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량산정, 설계누락 등을 인하여 총 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 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 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모든 설계도면은 매장마다 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기술자)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설계도면의 잘못된 점이 발견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본 과업 구간중에 기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한전 및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기타), 국립지리원장 설치한 기본측량표에 대하여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하여 그 현황을 별도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본 공사로 DS하여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확한 이설비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토질역학 및 구조해석에 대하여는 사용 프로그램, 프로그램된 해석이론(예:처짐각법) 흐름도 (flow chart), 입력자료(요소 및 절점 구분 등) 출력자료 등의 최대값(반력, 모멘트, 전단력, 축력)과 응력도 등 을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으로 인한 진동, 소음, 분진,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환경성을 검토하고 그 대책
으로 강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6. 주민설명회 개최
가. 도급자는 필요시 작성될 무렵 사전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1회이상 주민설명회를 갖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한다
나.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서류는(평면도, 구조물도 등) 사전에 준바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7. 용역성과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소요부수 작성페이지 등을 기재한다.
- 측량, 토질조사 등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 대하여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의 후 작성하여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록하여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 설계 검토 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안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2) 구조계산서
-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조계산된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담당한 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전산 그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전산 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8. 기타 심의 자료 작성 및 추진 가.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1) 도급자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 납품 2개월전 설계심의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발주청과 함께 설계심의 설명 및 그에 따른 서류보안, 확정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설계심의 과정에서 필요시 구조기술사, 수자원기술사등 대동하여 행정안전부의 심의에 응해야 한다
나. 전라북도 설계검토 위원회 검토자료 작성 및 보완
1) 도급자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전설계검토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 보완 내용이 있을 경우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에 참여 하여야 한다
다. 전라북도 설계원가계산 심의 자료 작성 및 참여
1) 설계납품이전에 전라북도 설계원가계산 심사시 전라북도에 방문하여 설명에 임하고 원가심사로 인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도급자는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전라북도에 제출하고 승인 후 내역서를 편철하여 납품한다.
9. 성과품 납품 가. 수시보고서 제출
1) 계약자는 본 영역 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소정 기일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 간 보 고
1) 계약자는 최적노선 선정과 기타 구조물 등 중요사항이 완료되면 완성도면 작성전 중간성과품 5부를 작성하여 우리군에에 제출하고 반드시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기술자가 설계기준 및 배경을 설명하는 중간보고를 해야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해양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구조계산서 5) 공사시방서 6) 단가산출서 라.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마. 인허가 도서작성
1) 각종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제반자료를 용역준공 전.후 발주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 작성 제출.
2) 여기서 소요되는 서류, 경비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가. 성과품 인쇄
본 용역과업 수행후 본 설계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한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최 종 납 품
계약자는 과업 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1) 보고서 (복사용지 A4 규격) 5부 (총괄보고서)
2) 설계서 및 예산서 (공사용 및 비설계 : 감독관청의 요구 부수) 3부(Excel 파일 작성제출)
3) 설계도면 각 5부 4) 축소도면 (인쇄축소판) 5부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6)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5부 7) 용지도 및 지장물도 5부 8) 사진첩 각 5부 9) 각종 원도 1부 및 측량관계 야장 10) 각종전산파일 CD제작 2EA 12)기타 우리군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일체 제5절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우리군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는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업 수행중 조사측량의 연장 및 위치는 우리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3. 설계물량 및 공사금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에 미달될 시 용역비를 축소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안 사 항
1. 보안규정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청에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예정공정표
구
분
15일
40 일
60 일
90 일
110 일
130 일
150일
170일
190일
210일
계
현황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수량및단가산출 중 간 보 고 내역서작성
사전설계심의 및
도 원가심사
수정 및 납품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