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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74] 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69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6: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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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899호

야 합니다. 용역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 명 용 역 기 간 용역예정금액

종코드 : 5118]를 등록한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
도제작업)[업종코드: 5029]를 등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업

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

95,630,000원 기 초 금 액 95,630,000원 추 정 가 격 86,936,364원 부가가치세 8,693,636원 입 찰 기 간

2026. 10. 27. 16:00 ~ 2026. 10. 30.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17:00 이후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계약담당(560-2502)

과업지시서 등
열람 문의

※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고창군 입찰 집행관 PC
설재윤
안전총괄과
담당자
063-560-2664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해 드리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은 고창군 안전총괄과 063-560-2664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
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
하여 결정합니다.

7.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고창군 재무과(☎560-2502)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

2026년 10월 26일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
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고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hwpx =====

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창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일반 2. 과업의 목적 3. 자격 4.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 5. 설계변경조건 Ⅱ.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사업대상지역 2. 과업내용 Ⅲ. 과업추진 시 고려사항 1. 일반사항 2. 세부지침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2. 보고 3. 성과품 제출

Ⅴ. 예정공정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고창군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국·공휴일 포함)

2. 과업의 목적

○ 태풍, 호우, 해일(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치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침수흔적 조사(현장방문 또는 간접조사 등)

및 측량을 실시하고 침수구역에 대한 침수위, 침수심, 침수시간

등을 조사하여 침수흔적 도면(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 등)으로 작성

○ 풍수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예방 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

3. 자격

○「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도 작성활용 분야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라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 법적근거 및 관련지침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5. 설계변경조건

○ 과업물량이 변경될 경우와 계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과업이 변경될 경우

○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 과업의 개요
1. 사업대상지역

○ 전북 고창군 관내 전체에서 침수가 발생한(하는) 지역

- 위치 : 전북 고창군 일원 - 규모 : 침수면적 약 2.2㎢ 2. 과업내용 가. 침수흔적실태 조사(초동조사, 정밀조사) ○ 기왕의 침수흔적조사 기법에 대한 조사

○ 침수흔적 및 관련 재해에 관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및 정리

○ 침수흔적도 관련 문헌조사 및 제작 대상 기준의 작성

○ 침수흔적 현지 탐문조사 수행

나.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 침수흔적 조사방법

  • 침수발생 후 현장방문 조사한 사진촬영 자료 또는 항공,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을 통해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 사용지도

  • 침수흔적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도는 축척 1/25,000,

1/5,000, 1/1,000의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종이지도나, 연속지적

및 수치지형도를 출력하여 사용한다. ○ 침수흔적 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흔적조사의 주용 항목은 침수구역범위,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

(영점표고) 및 침수심 등이며, 제방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의 피해유발원인, 주요피해내용 등을 조사한다.

  • 조사 대상지역의 지형도(축척 1/25,000, 1/5,000, 1/1,000) 및 지적

도를 가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피해 자료를

수집하여, 개략적인 침수흔적을 지형도에 표시하거나, 침수

피해 당시의 조사사진, 또는 항공사진, 위성사진 자료를 입수하여

도면에 함께 표시한다.

  • 피해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현지

상황에 밝은 주민들로부터 탐문하여 피해상황을 듣고, 침수

구역 및 침수시간,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 및 침수심, 제방

파괴지점, 침수형태(하천범람 및 내수침수)등을 조사하고,

건물이나 주요 지형지물의 침수흔적을 조사한다.

  • 침수흔적도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적도”

라 한다)과 지형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형도”

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는 침수흔적지형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침수흔적지적도에도 표기한다.

  • 작성된 침수흔적도 초안은 당해 지역의 읍․면․동의 확인ㆍ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 침수흔적도는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형태의 지도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2.0버전과 호환가능한 파일을 의미하여,

「침수 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

○ 도면표기 사항 - 침수흔적도 표기 방법

⦁ 침수구역 경계표시두께는 0.15mm, 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 침수심 별로 색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침수심 0.5m미만 : RGB코드 255-255-127

↳ 침수심 0.5~1.0m : RGB코드 223-255-127

↳ 침수심 1.0~1.5m : RGB코드 127-255-191

↳ 침수심 1.5~2.0m : RGB코드 127-200-200

↳ 침수심 2.0~3.0m : RGB코드 127-200-255

↳ 침수심 3.0m 이상 : RGB코드 127-127-255

⦁ 월류지점, 제방파괴 지점 등 - 범례

⦁ 구조물, 도로, 하천 등의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 사용한 범례를 준용한다.

⦁ 기타 특별히 작성자가 사용한 기호는 범례로 좌측하단에

표시한다. - 색인도표

⦁ 색인도표는 그 지형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색인도표는 임의로 구분 가능하며 도엽명과 위치도를

첨부한다.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Ⅲ. 과업추진 시 고려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지침은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은 과업내용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추진계획을 착수일로부터 5일 내로

서면으로 제출한다.

다.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라.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창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착수

1)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현장

대리인계, 작업 시행계획 및 작업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다. 성과품 소유

1)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고창군에 귀속됨

2) 모든 성과품은 고창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라.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고창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고창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기술이전 및 기타지원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창군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과정별 일정, 내용 등 관련

계획서를 과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고창군의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사. 하자(유지) 보수

1)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며 고창군이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보안대책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고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5) 고창군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 및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착수 시 보안

서약서, 완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자. 자료 및 통계의 적용

1) 과업의 기준 통계 및 조사 자료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이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장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 기상청 자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고창군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월1회 이상 과업실무자로 구성된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개최 및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창군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

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고창군과 협의)에

의거 작성, 고창군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자원 분야 및 측량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1회 이상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기간 중 고창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 보고

  •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 인계,

과업 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보안 각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주간, 월간, 중간)보고

  •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주 사업 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완료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DB구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사업체계,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타 부록 등 고창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10부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포함]

나. 보고서 USB 3 Copy

다. 침수흔적도 도면(A0, A3) USB 3 Copy

라. 침수흔적도 DB 전산파일 USB 3 Copy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성과품

Ⅴ.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비 고
180일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사항 2) 기상 및 수문자료 3) 관련계획 검토 4) 홍수피해 현황 조사 5) 주요시설 현장조사 다. 기본사용도 작성 1) 지형도 및 지적도 수집 2) 기본사용도 작성 라. 침수흔적도 작성 1) 침수흔적도 표시 및 관리대책 수립 2) 침수흔적도 작성 3) 재해정보지도 작성 마.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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