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1.hwpx =====
공고번호 26-00046호
용역 구매입찰 공고
2026. 10.
.
한국식품연구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예산
:
총 428,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 및 단위
:
1식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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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등
① 접수개시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접수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2)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5번 항목 참조
3) 제안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제출 ② 연락처
- 사업관련: 한국식품연구원 AI정보실 김은혜 (☎ 063-219-9247)
- 계약관련: 한국식품연구원 구매정보실 우혁 (☎ 063-219-9863)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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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48조제4항에 따라‘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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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원본/사본 구분) 각1식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8호 포함)
- 원본과 사본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하여야 함.
8) 발표자료(사본)
※ 입찰관련서류 ①~⑥은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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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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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합니다.
2) 재정기획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3)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5.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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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제안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세, 인지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제안서 개찰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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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문서파일(PDF)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5)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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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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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기획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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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 ‘①’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기획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기획부고시 제2020-38호) 100분 5이상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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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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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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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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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문의: AI정보실 김은혜 (☎ 063-219-9247)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구매정보실 우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공고문_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1_변환본.pdf =====
공고번호 26-00046호
용역 구매입찰 공고
2026. 10. .
한국식품연구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 사 업 ) 명 :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사 업 예
산 : 총 428,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 량
○ 입
및
찰
단 위 : 1식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낙 찰 자 결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장소
------------------------------------------------------------------------------------------------------1) 일정 등
① 접수개시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② 접수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조
2) 가격입찰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5번 항목 참조
3) 제안서: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제출장소 : 나라장터 전자제출
② 연락처
- 사업관련: 한국식품연구원 AI정보실 김은혜 (☎ 063-219-9247)
- 계약관련: 한국식품연구원 구매정보실 우혁 (☎ 063-219-9863)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
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 및 정
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에 소프트웨어 사업
자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48조제4항에 따라‘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사업금액의 하한
8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
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제안서 전자파일 (원본/사본 구분) 각1식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호~8호 포함)
- 원본과 사본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업체명 기재, 사본은 업체명 미표기하여
야 함.
8) 발표자료(사본)
※ 입찰관련서류 ①~⑥은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
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합니다.
2) 재정기획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3)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치세를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5. 가격제안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제안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
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세, 인지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가격
입니다.
③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제안서 개찰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등의 제출
-------------------------------------------------------------------------------------------------------
1) 본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문서파일(PDF)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고
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5)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②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수
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
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
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
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
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
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기획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9.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 ‘①’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기획부장
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기획부고시 제2020-38호) 100분 5이상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
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
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가. 과업내용,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문의:
AI정보실 김은혜 (☎ 063-219-9247)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 구매정보실 우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_제안요청서 (수정)-1.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
주관기관
한국식품연구원
2026. 10. 목 차
1. 사업 안내<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 1
가. 사업개요<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1
나. 추진배경<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1
다. 사업범위<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1
라. 기대효과<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3
2.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4
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현황<hp:tab width="20924" leader="3" type="2"/> 4
나. 네트워크 구성도<hp:tab width="26880" leader="3" type="2"/> 4
3. 사업 추진방향<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5
가. 추진목표<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 5
나. 추진전략<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5
다.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6224" leader="3" type="2"/> 6
라. 추진일정<hp:tab width="31472" leader="3" type="2"/> 6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7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088" leader="3" type="2"/> 7
나.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 7
다.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 9
5. 제안 안내<hp:tab width="31116" leader="3" type="2"/> 33
가. 입찰안내<hp:tab width="30708" leader="3" type="2"/> 33
나.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6220" leader="3" type="2"/> 34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8348" leader="3" type="2"/> 37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972" leader="3" type="2"/> 38
6. 붙임 및 서식<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 43
1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 사업명: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총 사업예산: 428,728천원(VAT 포함)
□ 총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 계약금액은 유지관리 예산확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 대상 또는 점검 횟수 변경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음
나. 추진배경
□ 연구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장비, 서버, 네트워크 등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점검 및 운영관리가 필요함
□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솔루션 설치·운영 및 OS 보안패치 적용 등 사용자 단말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관리가 필요함
□ 장비 노후화 및 부품·배터리 등의 상태에 따른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정기점검을 통한 이상 장비 조기 발견 및 장애 예방이 필요함
□ 이에 보안장비를 비롯한 서버·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업무용 PC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관리 및 장애 대응을 통해 연구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다. 사업범위
□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 방화벽, 보안 DNS, 매체제어솔루션 등 보안장비 운영·점검
- 보안정책 및 설정사항 점검 - 보안장비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보안 관련 시스템 운영 상태 및 보안관리 현황 점검
□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 네트워크 장비 운영·점검 - 네트워크 구성 점검 - 네트워크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네트워크 운영 환경 및 보안 상태 점검
□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물리·가상 서버·HCI, 스토리지 등 운영·점검
- 시스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정보 현행화 및 관리 지원
□ 백업 및 보안솔루션 운영 및 관리
- 백업시스템 운영·점검 - 백업시스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백업 수행 상태 및 저장공간 등 운영 현황 점검
- 보안솔루션 운영·점검
- 보안솔루션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UPS 운영 및 관리
- UPS 장비 및 배터리 상태 점검 - UPS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노후·불량 배터리 등 부품 상태 확인 및 교체 지원
- UPS 운영 정보 현행화 및 관리 지원
□ 업무용 PC 보안관리
- 업무용 PC 보안솔루션 설치·운영 지원 - OS 보안패치 적용 및 점검 지원
- 업무용 PC 보안 관련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라. 기대효과
□ 정보보안 수준 향상
-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보안 취약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하여 연구정보 보호 수준 향상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
- 보안장비, 네트워크, 서버·스토리지, UPS 등 주요 정보시스템 및 주요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장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
2 대상업무 현황
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현황 (2026년 10월 기준)
구분
품명
수량
보안장비
방화벽, 보안 DNS, 매체제어솔루션 등
15
네트워크
SAN스위치, 백본 등
23
서버 및 스토리지
가상화 서버(망분리, 서버팜), 스토리지 등
32
백업 및 솔루션
백업, 웹하드, 메일 등
9
UPS
UNIPOS, APC 등
8
사무자동화기기
PC, 노트북, 프린터 등
550
※‘26.10.08. 기준, 연구원 운용상황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역은 [붙임 1] 참조
나. 네트워크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 구성 및 장비 상세목록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방문일정 미리 조율필요
- 사업담당자: AI정보실 김은혜(063-219-9247)
3 사업 추진방향
가. 추진목표
□ 보안장비, 네트워크, 서버·스토리지, 백업, UPS 및 업무용 PC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환경 유지
□ 보안상태 및 장비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안사고 및 장애 발생 예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운영 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
나. 추진전략
□ 주요 정보시스템 및 보안환경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 보안장비, 네트워크, 서버·스토리지, 백업, UPS 등 주요 정보시스템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운영 관리
- 업무용 PC 보안솔루션 및 OS 보안패치 등 사용자 단말 보안관리 지원
□ 보안위협 및 장애 예방·대응체계 강화
- 보안정책 및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이상징후 사전 확인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환경 확보
-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 정보 현행화와 체계적인 관리
- 노후·이상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한 장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다.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 조직
역 할
AI정보실
○ 사업진행 총괄관리(업체 선정·검토·확정 등)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 단계별 추진사항 의사결정
주관사업자
○ 용역사업 수행
○ 전산장비 장애대처 및 복구·결과보고
○ 장비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전문업체 지원체계 수립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라. 추진일정 기간
단계
세부 추진 일정(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업무 보고서 제출 포함)
3. 유지보수 수행 4. 매월 점검 보고서 제출 5. 격월 점검보고서 제출 6. 분기별 점검보고서 제출 7.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정보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정의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MAR-000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MHR-0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총계
30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공통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
장애관리 및 기술지원
MAR-003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MAR-004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MAR-005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6
백업 및 솔루션 운영 및 관리
MAR-007
UPS 운영 및 관리
MAR-008
사무자동화기기 보안관리
MAR-009
전산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인력관리
MHR-002
자격요건 및 인력규모
MHR-003
인력운영 및 근무환경
MHR-004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수행 일반 보안요건
SER-002
수행인력 보안관리
SER-003
장비 보안관리
SER-004
근무지 및 자료 보안 관리
SER-00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SER-006
보안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시스템 가용성 확보
QUR-002
시스템 유지보수 연속성 확보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1
하도급 관리
COR-002
기타 제약사항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조직
PMR-002
안전관리
PMR-003
장애 및 사고 대응
PMR-004
제반 서류 및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PSR-002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PSR-003
추가 제안사항
다. 상세요구사항
□ 보안관리(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유지·관리 일반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목록에 대하여 운영·관리, 정기점검, 장애예방, 장애처리, 기능 개선, 기술지원 및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구성, 운영환경, 연계관계, 주요 설정사항, 운영상태 및 기존 관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대상별 현황을 확인하고 이상사항 또는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존 운영자료 및 기존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운영 상태와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기관에 보고하고 현행화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 및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성능저하·이상 징후 등 문제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기점검, 장애처리, 보안점검, 설정변경 및 기타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일시, 작업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등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비 및 시스템의 설정정보, 구성정보, 운영정보, 장애 및 조치이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또는 장비의 설정 변경, 정책 변경, 구성 변경, 재부팅, 서비스 중지 등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내용, 작업방법, 영향범위 및 복구 방안 등을 확인하고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자는 설정 변경 등 주요 작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기존 설정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백업하고, 작업 중 장애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신규 설치, 이전, 변경, 재구성, 철거 및 반출 등 기관의 요청에 따른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서비스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별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주기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 환경 및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방법 및 주기를 조정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장애, 보안위협, 이상징후, 성능저하 또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 공급업체 또는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와의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제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의 대응 및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의 중요도와 장애 영향도를 고려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교체 또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예비부품, 대체장비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제품 단종, 부품 공급 중단, 노후화 등 향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원격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장애 또는 작업은 현장조치를 원칙으로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내부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정정보, 설정정보, 네트워크 구성정보, 보안정책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정보 또는 설정정보를 임의로 삭제·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은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주요 장애, 보안사고 및 이상징후 등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기관의 업무수행 및 정보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운영매뉴얼, 점검결과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적정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기술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대상별 장애예방 및 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장애의 접수, 원인분석, 조치, 복구 및 결과보고 등 장애처리 전 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상 근무시간 외, 휴일 및 비상상황 등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및 장애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기관에 장애내용, 영향범위, 조치현황 및 복구예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애 발생 후 장애원인, 장애영향, 조치내용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장애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도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조사, 공급업체 및 전문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장애조치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 장비 또는 동등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 장비에서 지속적인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장비 교체, 부품 교체 또는 운영환경 개선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대상 중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단종 또는 부품 수급 곤란 등으로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는 사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부품 또는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제조사의 정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의 부품·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 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장애조치를 위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반출 전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장비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외부 수리 또는 제조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예상 복구일정 및 서비스 영향 등을 사전에 기관에 안내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장애 발생 시 장애 유형별 대응절차 및 복구 방법을 포함한 장애 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운영환경 변경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함
바이러스·악성코드 감염, 사이버 공격, 화재, 침수, 정전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절차 및 복구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장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관련 로그, 설정정보 및 장애정보 등을 확보하여 원인분석에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 발생현황, 반복장애 현황, 주요 장애원인 및 개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보안장비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 시스템 자원, 오류 및 이상로그, 보안정책 적용상태, 서비스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보안장비의 보안정책 및 설정사항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정상 또는 불필요한 정책·설정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보안장비의 보안패턴, 펌웨어, 운영체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보안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 또는 보안권고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비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패치·설정변경 등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장비에서 발생하는 침입시도, 차단내역, 오류 및 이상징후 등을 확인하고, 보안상 중요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보안장비의 설정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 영향도를 확인하고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보안장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제조사 및 전문기술 지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기관의 정보보안 점검,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및 보안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보안장비 운영 및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환경에 대하여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구성상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 포트 및 인터페이스 상태, 오류로그, 트래픽 및 자원사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애 또는 통신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장비, 회선, 포트, 케이블 및 연결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구성 변경, 장비 교체, 포트 변경, IP 변경 등 기관의 요청에 따른 작업을 지원하고 변경사항을 관련 관리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네트워크 구성도 및 관련 운영자료를 현행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및 구성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의 펌웨어 및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및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운영환경의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비정상적인 접속, 트래픽 또는 설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운영과 관련하여 망분리, 보안장비 연계 등 정보보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LAN 케이블, 네트워크 포트 및 연결상태 등의 장애 발생 시 현장점검 및 복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케이블 정리 및 라벨링을 수행하여야 함
네트워크 구성 변경 및 신규 연결 작업 시 서비스 영향 및 보안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관과 협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네트워크 장비 및 구성에 대한 취약점 또는 보안상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네트워크 운영 및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물리·가상 서버, HCI, 스토리지 등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보안상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의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주요 자원 사용량과 파일시스템 사용량을 점검하고, 용량 부족 또는 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기관에 사전 보고해야 함
운영체제 및 주요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 오류 로그 및 시스템 이상징후 등을 점검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의 운영체제, 미들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취약점 및 보안 권고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패치, 설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의 설정정보, 구성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의 운영체제 재설치, 설치 변경, 시스템 이전·교체 및 운영환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물리서버, 가상서버 및 HCI 환경 간 구성 및 연계관계를 확인하고, 운영환경 변경 또는 장애 발생 시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스토리지의 용량, 상태, 오류 및 성능 등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또는 장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서버 및 스토리지 장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및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연계하여야 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서버·스토리지 등의 설치, 이전, 구성 변경, 서비스 변경 및 철거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 운영정보가 실제 운영상태와 일치하도록 IP, 시스템명, 용도, 운영환경, 구성정보 등 관련 관리자료의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 운영 중 보안상 취약점, 비정상 서비스, 불필요한 계정 또는 설정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서버 및 시스템의 정기점검 결과, 장애 및 조치내역, 보안 관련 사항 및 개선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솔루션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백업시스템 및 관련 솔루션에 대하여 정기적인 운영상태 및 정상 수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백업 대상, 백업 일정, 백업 수행결과 및 저장공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백업 실패 또는 이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백업시스템의 저장공간, 시스템 자원 및 오류로그 등을 점검하고 용량 부족 또는 장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백업 데이터의 정상적인 생성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구 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백업시스템의 설정정보 및 구성정보를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백업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정상적인 백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복구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백업 솔루션 및 유지관리 대상 보안·운영 솔루션에 대하여 정상 서비스 여부, 오류로그, 자원상태 및 주요 기능을 점검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솔루션의 버전, 패치 및 업데이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솔루션 장애 또는 기능 이상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및 공급업체와 기술지원을 연계하여야 함
솔루션의 설치, 이전, 재설치, 구성변경 및 기능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백업 및 솔루션 운영환경에 대한 취약점 또는 보안상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백업 및 복구상태 점검, 복구 테스트, 장애대응 훈련 등 데이터 및 서비스 복구와 관련된 예방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백업 및 솔루션 운영결과, 장애 및 조치사항, 백업 실패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UPS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UPS 및 배터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UPS의 전원상태, 배터리 상태, 충전상태, 이상알람 및 장애이력 등을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배터리의 노후화, 성능저하, 팽창, 누액, 발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중지, 전원차단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노후 또는 불량 배터리 등 교체가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상태 및 교체 필요성을 확인하여 기관에 보고하고 교체를 지원하여야 함
UPS 장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연계하여야 함
UPS의 설치위치, 용량, 모델, 배터리 구성 및 운영상태 등 관련 관리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함
UPS 점검 또는 부품 교체 등 작업으로 전원 차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작업내용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기관과 협의하여 작업하여야 함
UPS 운영 및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노후화, 장애 가능성 및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교체 필요성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UPS의 점검 및 장애조치 결과와 주요 이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사무자동화기기 보안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기관의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솔루션 설치·운영 및 보안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신규 PC 및 기존 PC의 보안솔루션 설치, 재설치, 업데이트 및 정상 동작 여부 확인을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의 운영체제 보안패치 적용을 지원하고, 패치 실패 또는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에서 보안솔루션 또는 OS 보안패치 적용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환경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하여야 함
악성코드 감염, 보안경고, 비정상적인 PC 동작 등 보안 관련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원인 확인 및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기관의 정보보안 점검 또는 보안사고 대응에 필요한 업무용 PC 점검 및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의 보안설정, 보안솔루션 설치상태 및 OS 보안패치 적용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적용 또는 이상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의 장애 또는 보안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PC 교체, 신규 설치, 사용자 변경, 운영체제 재설치 등 업무용 PC 환경 변경 시 보안솔루션 및 보안설정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와 관련된 IP, 설치상태, 보안솔루션 적용상태 등 관리정보의 현행화를 지원하여야 함
업무용 PC의 보안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사용자 정보, 시스템 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업무용 PC의 보안관리 및 기술지원 결과, 주요 장애 및 보안 관련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전산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전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 서버실 클리닝 작업 (1회/연)
- Access Floor 상·하단 및 중층(Ceiling) 미세먼지·오물·폐 케이블 제거
- 서버·네트워크·Rack 표면 및 내부 미세먼지 제거
전산장비 청소 및 환경 정비
- 전산장비 식별을 위한 라벨링 부착 및 정리
- 전산실 내 케이블 및 장비 주변 환경 정리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분류
유지관리 인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 대상 및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력 구성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구성, 역할 및 업무분장,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사고, 질병, 이직,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참여업체별 업무수행 범위 및 역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및 업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자격요건 및 인력규모
분류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본 사업의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관 사업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 소속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할 PM 또는 PL급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유지관리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우선하여 구성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투입률은 100%를 원칙으로 함
분야별 투입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 및 인력규모를 충족하여야 함
분 야
기술등급
자격 요건
인력
비고
총괄(PM)
중급
- 정보화사업 총괄관리 가능자
공공기관 PM 유경험자
1
비상주
네트워크 운영관리
중급
- 백본 및 스위치 환경설정 가능자
1
비상주
보안장비 운영관리
중급
- 보안장비 항목별 기술지원 3년
이상 경력자
장비별
인력
비상주
서버 및 보안장비
관리
초급
Windows & Linux 서버 환경설정 가능자
가상화 망분리 솔루션 경험자
인프라(서버관리 등) 분야 유경험자
1
상주
사무자동화기기 운영·관리
초급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자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3년이상 sw 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자
1
상주
각 투입인력은 위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경력증명서」 및 <hp:lineBreak/>자격사항(해당 시)을 제출하여야 함
보안장비 운영관리 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특성 및 제조사별 기술지원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업무용 PC 운영·관리 인력은 PC 운영 및 장애조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영 및 근무환경
분류
투입 및 상주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수행은 주 5일(공휴일 제외) 근무를 원칙으로 함
상주인력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18:00(중식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업무수행 환경 및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장애, 보안사고, 시스템 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신속한 대응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유지관리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상주근무 및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업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투입인력의 휴가 및 연차 사용 등은 관련 법령 및 사업자의 규정을 준수하되,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의무,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상주인력의 관리소홀 또는 고의·과실로 발주기관의 물품 및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변경 및 인수인계
분류
인력변경 및 업무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 사유 및 대체인력의 자격·경력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력 변경 시 기존 투입인력과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PM 및 PL급 인력은 최소 3주 이상, 그 외 투입인력은 최소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 일정을 정할 수 있음
인력 변경 시 담당업무, 시스템 운영정보, 장애 및 조치이력, 주요 관리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인수인계하여야 함
인력 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업무 인수인계 및 백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태도, 보안준수 여부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에 따라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승인받지 않은 인력을 임의로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인력의 업무수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보안요건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제공하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접수·반납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 및 보안 관련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보안관리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권한 외 시스템 및 정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됨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계정 및 접근권한은 즉시 해지 또는 폐기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본인에게 부여된 계정 및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계정 및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현황을 유지하고, 인력 변경 또는 업무 종료 시 해당 인력의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 및 투입인력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서약서에는 보안규정 준수, 정보 및 자료의 무단 유출 금지,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상주인력의 출·퇴근 등 복무상태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상주인력의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 등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보안관리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PC, 노트북, 저장매체 등 정보통신기기를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반입하는 정보통신기기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보안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에는 최신 백신 등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장비 또는 도구를 사업 수행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반입한 정보통신기기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반·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정보통신기기의 반출·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안 됨
USB, 외장하드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담당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설정 및 보안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발주기관의 전산망에 임의로 연결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연결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종료 또는 장비 반출 시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환하는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정보통신기기의 반입·반출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기 :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외장하드, USB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지 및 자료 보안관리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장소의 출입 및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IP주소 현황,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료는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 관련 문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및 장비에 보관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외부 장비 또는 개인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됨
업무상 불가피하게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중요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하여서는 안 됨
비공개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자 및 출력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자료관리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하고, 관련 자료의 반납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하여서는 안 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사업 종료 시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성된 자료, 산출물 및 저장매체 등을 발주기관에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자료 및 복사본을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자료의 반환·폐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무단으로 보유하거나 사업 수행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대외비 문서
11. 그 밖에 발주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자 및 투입인력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조회·열람·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보관 및 파기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PC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위배 시 조치사항
분류
보안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위규 또는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추가 피해 방지 및 원인분석,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함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보안위규 사항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 함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보안위규의 정도에 따라 계약상 제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자는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 발생 시 발주기관의 조사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상태, 하드웨어 자원 및 시스템 자원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자는 서버,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성능점검 및 최적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환경 및 자원 사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운영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자는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필요한 튜닝을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및 주요 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장애 이력 및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자산현황 및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하고, 변경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사업자는 유지관리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분기별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 익월 15일까지 제출
반기별 전산장비 자원관리 보고서 : 자산현황, 주요 변경사항, 유지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
장애이력 관리보고서 : 분기별 점검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주요 장애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사업자는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주요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이중화 구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보수 연속성 확보
분류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로부터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야 함
사업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 구성, 운영현황, 장애 및 조치이력, 유지관리 현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받아야 함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사업자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 및 시스템 운영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갱신하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선정되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사업자는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성 및 운영현황, 유지관리 이력, 장애 및 조치내역, 주요 관리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이후 발주기관이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계약 종료 이후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은 관련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름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본 사업은 주관사업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업체와의 협력방안과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업체도 주관 사업자와 같은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문제시 주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함
주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즉시 사업발주자에게 하도급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주기적 보안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업무 지장을 초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미실시(연속2회 이상 또는 누적횟수 3회 이상)
- 장애 복구 지연이 월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하도급 승인대상 제외부문
- 하도급 업체 유지관리대상 H/W, S/W 제조원 또는 제조원 공식지정 기술지원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을 통한 작업 및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하도급 수행 시 하도급 업체명, 수행 업무, 투입인력·장비·자료 및 보안조치 등 하도급 관련 사항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계약조건 또는 보안특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H/W, S/W 및 기타 물품은 신품 또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준수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의 추가·삭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과 비용을 조정·정산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및 기술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사업자는 조직별 역할과 책임,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평시 및 비상상황에 따른 보고·대응체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함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담당업무, 역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업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이외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및 기타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및 사고 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장애 또는 사고 발생 시 원인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휴먼장애, 고의 또는 제3자의 정비·보수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우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인 및 책임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자는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비상근무체계 및 장애·사고 조치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조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동일 또는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장애 또는 사고로 인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제반 서류 및 산출물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착수계: 계약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대표자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
대표자 명의 비밀유지계약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서류 등)
기타 각종 증빙자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 사업 목적 및 범위 2.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3.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4. 사업추진 일정 및 투입인력 구성현황
5.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6.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7.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 계약 후 15일 이내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제출
사업수행 산출물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매월: 유지보수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유지보수 대상 이력 변경 시: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 완료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대표자 자료 미보유 확약서
기타 각종 운영 매뉴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지원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원활한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술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및 기술세미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매월 월간보고 시 정보기술 동향, 관련 기술 및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 또는 발표를 실시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 네트워크 등 관련 기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 및 기술세미나의 내용, 일정 및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기존 운영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인수·인계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수·인계 대상 업무 및 시스템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일정 및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정보, 운영정보, 장애 및 유지관리 이력, 관련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요 업무 및 운영정보를 지속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보기술 자문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동안 취득·작성한 운영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함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작성한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유지관리 종료 전에 차기 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원활한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필요한 업무 및 운영정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인수·인계하여야 함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시까지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발주기관의 현안 해결 혹은 미래 발전방향에 부합 등 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사항이 존재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추가 제안사항 진행 시 현 시스템 운영·유지운영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구입, 자료이관 등의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추가 제안 기본 방침
-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환경 개선과 조직 내 최적의 의사소통과 협조를 위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체계 수립 추진
- 기존업무 운영과 추가 제안사항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추진
추가 제안 시 위험 및 품질관리
- 추가 제안사항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각종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제안사항
<hp:fwSpace/>수행조직과 독립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 추가 제안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hp:fwSpace/>제품과 서비스로 교체지원
추가 제안 시 공통 요구사항
- 추가 제안되는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및 국외 산업표준을 준수하며, 고성능, 확장성
및 호환성을 가진 개방형 시스템으로 추가 제안
- 모든 추가 제안내용은 제안시점 및 실 적용시점에서 가장 최신제품을 제안해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가장 범용적이고 제공기능이 최상급인 제품을 제안
- 추가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원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품인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제공
- 추가 제안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보증
- 추가 제안에 대해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산출내역 작성을 위한 제품가격을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안내
가. 입찰 안내
□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거 입찰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의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48조제4항에 따라‘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100%):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기술성) 평가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식품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함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
-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함
- 제안사는 기술성평가 항목별 자가점검표(별지서식 6호)를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제안개요
(20)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관련기술의 보유현황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경험의 확보
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환경 분석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5
사업추진
방법론
유지보수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제안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5
유지보수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계획 및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 및 추진방안의 구체적 기술
장애처리방법 및 대체장비 확보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1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예방점검의 적정성
장애처리의 신속성
장애등급 정의 및 대책방안
Help 데스크 운영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30)
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5
관리
방법론
주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조직
수행조직체계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지원조직의 전문성
사업수행조직의 관리·운영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체계의 우수성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교육훈련
교육훈련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실효성
5
전문업체
참여 및 추가제안
(10)
전문업체 참여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전문업체의 자질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5
추가제안
본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평가
5
총 배점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지침」준용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43조 및 조달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방문 또는 전화 요청 시 설명)
❍ 접수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참가업체
비고
입찰참가서류(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해당 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⑤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1부(별지서식 6호)
○
□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우혁 (계약주관): 063-219-9869
❍ 전략기획본부 AI정보실 김은혜 (사업주관): 063-219-9247
라.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작성요령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양면 또는 단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페이지 번호 부여
❍ 제안자는 제안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해당 제안서 목차(또는 간략한 관련 내용)와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 함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의 목적, 범위, 조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용역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hp:fwSpace/>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관련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 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범위
4.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보수 방안
2. 장애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3. 비상 유지보수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조직운영 방안
2. 사업관리 방안
3. 품질보증
4. 보안관리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보안대책
Ⅵ. 전문업체 참여 및 추가제안
1. 전문업체 참여
2. 추가제안
Ⅶ. 기타
□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별지1>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2>
<별지3>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4>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보수 방안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계획, 범위, 추진방법, 전담
조직의 적정성, 장애처리방안, 품질보증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IT인프라 운영·관리방법(정기점검, 긴급점검, 장애 및 고장조치 등)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원공급사 계약체결 및 협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업무정의, 추진방법 및 연간 지원계획, 장애
처리방법, 배상한도 및 보험가입, 대체장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IT인프라 운영·관리방법(정기점검, 긴급점검, 장애 및 고장조치)에
대해 각 항목별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예방 및 대응
- 시스템 장애 시 복구지원 방안과 지원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응 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 유지보수 방안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예상치 못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에
대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조직운영 방안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인력투입 내역,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하며, 투입장비 솔루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5>
2. 사업관리 방안
- 사업추진보고 및 계획에 대하여 제시한다.
- 협력업체의 계약 및 실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3. 품질보증
- 품질보증 체계, 보증 활동, 인수인계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관리
- 내부자료 접근, 관리 통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시한다.
2. 기술지원
- 기술지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시한다.
3. 보안대책
- 정보보안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Ⅵ. 전문업체 참여 및 추가제안
1.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의 관련기술 현황 및 전문가 확보·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추가제안
-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은 불가하며, 제안서상의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구성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채용완료 조치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비용 전체를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 제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업 내용을 확정한 사업으로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급기관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산출물 제출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세부내역
□ 보안장비(15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Infoblox TE-825-NS1-AC (보안 DNS)
2
2
오피스키퍼 (매체제어솔루션)
1
3
SecuwaySSL U v2 (SSL VPN)
1
4
PMS (내부, 외부)
2
5
TMS
1
6
Secure Orchestra (SOAR)
1
7
i-oneNGS (SAC)
1
8
BLUEMAX NGF 2000, 2100 (방화벽)
2
9
WAPPLES-5600 (웹방화벽)
1
10
eWalker SGW (유해차단시스템)
1
11
AIRTMS v4.0 (WIPS)
1
12
엔트로링크 PPX-ALYLINK-6900-V5 (무선인증서버)
1
□ 네트워크 장비(23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WS-C4507R+E
4
2
WS-C3850-24XS-S
7
3
WS-C3850-48T-S
2
4
C9500-16X-A
2
5
망분리 L3 스위치
2
6
SAN 스위치
6
□ 서버 및 스토리지 (32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망분리 서버
11
2
Dell R730 (HV-OP)
5
3
HP DL580 G7 (HV-DEV)
3
4
HP DL580 G4 (MIS_OLD)
1
5
HP DL380 G8 (NMS)
1
6
HP DL380 G5 (AD2)
1
7
HP DL380 G9 (오피스키퍼)
1
8
ProLiant DL580 G7 (도서관)
2
9
뉴타닉스 HCI
3
10
EMC Unity 300H
1
11
EMC Unity 400F
1
12
EMC Unity 380H
1
13
Hitachi HUS 130 (증설포함)
1
□ 백업 및 솔루션(9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시놀로지 NAS DS2419 (백업용)
1
2
시놀로지 NAS RS820RP+ (아카이빙)
1
3
망연계 솔루션
1
4
Watchall V11 (NMS)
1
5
인터넷망 메일
1
6
메일 아카이빙
1
7
오피스 하드
1
8
System Center. DPM. AD
1
9
Squid Proxy 서버
1
□ UPS 장비(8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UNIPOS-1100S-20K-10H : 20kwh
1
2
APC 3000XLI : 2.7kwh
7
□ 사무자동화 기기 (550개)
순번
규 격
수량
비고
1
업무용PC
520
2
업무용 프린터
30
【붙임 2】 유출금지 대상 정보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유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으며, 유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한국식품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한국식품연구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누출금지대상정보, 개인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정보화용역사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라. 승인된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의 출입 및 상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기관 내부 자료 수발신
다. 업체직원이 소속된 회사메일을 이용한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라.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미승인 원격접근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바.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사. 인터넷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또는 업무망pc를 인터넷망에 무단 연결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정보시스템 접속 계정 및 패스워드 책상 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 및 개인정보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법적근거 없는 전자‧비전자 개인정보 보관, 非암호화 주민번호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보유
나. 비인가 메신저, 웹하드 등 무단 접속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스마트폰 테더링, 무선공유기를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무선인터넷 연결 또는 연결 시도
아.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관련 자료 무단 보관
* 취약점 관련 자료(점검 결과, 조치 결과) 보유 금지
자. 인터넷사이트 및 저장매체, 스팸‧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국가정보원 보안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점검 시 적발된 사항도 위규기준에 따라 처리함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이하
계약금의
5% 이하
계약금의
2% 이하
◦ 위 위약금 부과금액은 용역대금의 비중으로 정하여 부과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 할 수 없도록 부과
-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보안 준수 서약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계약업체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당사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귀원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보안을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자료관리
계약에 의거 “한국식품연구원“이 해당업체에 제시하거나 계약수행중 습득한 제반자료에 대하여 해당업체는 특별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완료 후에도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행 업무자료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고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비밀준수
해당업체는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인지하게 된 제반보안사항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붙임 6】
보안 준수 확약서
본 업체(단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합 연구정보 보안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붙임 7】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3]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4]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의 ‘유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새로운 모듈을 개발하였을 경우,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붙임 5]의 보안준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정보보안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 정보화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에 준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의 인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의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출·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련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hp:lineBreak/>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찰건명
제안서발표자
성
명
소속
직
위
주요경력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안내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9.
20oo.
.
.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식품연구원 귀중 【별지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원본기재 /사본공란
대 표 자
「※」원본기재/
사본공란
사업분야
주
소
「※」원본기재 /사본공란
전화번호
「※」원본기재 /사본공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1)「※」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
주2) 주요연혁은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
【별지서식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oo년도
20oo년도
20oo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별지서식 제4호】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0000. 0. 0 ~ 0000. 0. 0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별지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원본기재/
사본공란
소 속
「※」
원본기재/
사본공란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본사업
역 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
0000.0.0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에 의한 등급확인은 기술자격증과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해당기간 국민연금납입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2)「※」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
【별지서식 제6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서식 제7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