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480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
나. 공사현장: 신흥동 1232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상수관로 188m 부설, 계량기 1전 설치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13,727,910 79,865,000 72,604,545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3,862,910 - 7,260,45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성남시 내인 업체
·
( )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30.(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 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계약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 가격이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
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0. 보험료 등(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940,523
711,827 0 93,534 1,752,558 1,866,980
품질
관리비
0
(단위: 원)
합계
(A값)
5,365,422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 본 공사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
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
031-729-2754), 공사 및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수도시설과 공사감독(☎ 031-729-4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 시민참여 031-729-2754), ☎ 감사관( 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청렴성남 〉공익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
.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관련 주의 사항 >
최근 담당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금전거래(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와 직접 유선통화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성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1 시방서(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pdf =====
수정구 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맑 은 물 관 리 사 업 소 특 별 시 방 서
1. 착공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수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
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수와 동시에 시공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4. 관련자 현장 이탈금지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5. 가설물 및 안내판
착수와 동시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즉시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감독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 환경, 재해예방,
품질관리는 관리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8.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다)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조사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확인 및 개선상태를 점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작업지시사항 준수 철저
본 공사는 연간단가로 책정된 시공량으로서 일정물량이 아닌 시시각각 발생되는 물량을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작업준비 등
2일 이내에 반드시 착수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사진, 파일 제출
도급자는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체출하여야 한다.
수정구 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
설 계 설 명 서
2026. 10.
성 남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공 사 시 방 서
3.0 예 정 공 정 표
4.0 안 전 관 리
1.0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수정구 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
1.2 공사위치
성남시 관내
1.3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수정구 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시행하여 수용가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5 공사개요
(1) 신설(업무용 계량기 80mm-1전)
1.6 주요자재 현황
설계내역서 참조
1.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골재채취장, 토공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 착오가 있을 때.
(6)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9)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2.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는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계산 및 공사계획을 대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의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사항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삽입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완료된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공사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복구공정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외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연장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검칙 및 확인
1. 공사 실형고 검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장소의 원상복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착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관과 협의한 중요한 사항은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관련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설계변경
계약자는 다음 각처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관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지형 등 제반 현지여건이 변동 되었을 경우
3. 각종 인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자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제 10조 가설공사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허가수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구조물의 영향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및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식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
장소 및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계약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한 도로사용 허가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인허기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기 내용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정의 수속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
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일시정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 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대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 16 조 안전관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그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전 표식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구간, 기간 등의 해설 표식판을 설치하고 주민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6. 계약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8.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조사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확인 및 개선상태를
점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위생시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절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19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0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 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1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나 지시가 있으면 별도의 시험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될 공사비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시공 순서
1) 작업준비 및 현장 정리
2) 엔드밀(End Mill) 절삭 장비를 이용하여 최소단면 선형 절삭 작업
3) 굴착기를 이용한 노면 굴착 작업
4) 마그네틱 높이조절재를 이용하여 맨홀틀 분리
5) 포장 폐기물 청소
6)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높이조절 및 거푸집설치
7) 채움재용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8) 프라이머 도포
9) 포장재 포설 및 마감
10) 교통 개방
2. 표준시공순서 설명
1) 작업준비 및 현장 정리
-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안전판을 설치하고 수신호 작업자를 배치하여 교통을 통제한다.
- 작업 준비.
2) 엔드밀(End Mill) 절삭 장비를 이용하여 최소단면 선형 절삭 작업
- 엔드밀(End Mill) 절삭 장비를 이용한다.
- 맨홀 중심축에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한다.
3) 굴착기를 이용한 노면 굴착 작업
- 커팅한 철개 안쪽 포장면을 파쇄, 굴착한다.
- 굴착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을 께끗하게 제거하고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4)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맨홀틀 분리
-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를 맨홀틀 상부에 부착하여 일치 시킨후 분리한다
- 분리후 작업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5) 포장 폐기물 청소
- 분리된 맨홀틀상의 포장체제거시 쇠부러쉬 사용하여 주변포장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 맨홀 구체 입구에 포장재 낙하 방지판을 설치하고 절단된 포장면을 청소한다.
6)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높이조절 및 거푸집설치
- 마그네틱 높이조절장치가 부착된 맨홀철개를 도로면에 일치시키며 재안착한다.
- 고무재질 거푸집을 공기압축기 에어로 부플려 맨홀구체 내 측면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7) 채움재용 초속경 콘크리트 타설
- 맨홀틀과 맨홀 구체사이에 고무재질의 거푸집에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주입하고
거푸집을 설치한다.
- 거푸집재질은 고무, 공기압은 3.5 ㎥/min이다.
- 채움재용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은 100(모르타르) : 18(물) : 모르타르 X 60%(13mm골재) 비로 하여 믹서 통에
투입하여 약2~3분 핸드믹서기로 혼합하고 5분이내에 모르타르를 주입한후 미세공극까지 충진 되었는지 확인한다.
- 초속경 콘크리트 주입 온도는 상온에서 타설 한다.
- 채움재용 초속경 콘크리트 사용시 주의사항은
― 상수도 물을 사용한다.
― 모르타르, 물과 비를 준수한다.
― 응결시간이 초결 이전에 주입한다.
―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는 지정된 지연제를 사용한다.
8) 채움재용 초속경 콘크리트의 품질
- 초속경 콘크리트의 특성
― 물리적 특성(1N/㎟=9.8kgf/㎠)
응결시간(분)
구분
초결
종결
BTT
4:20
7:10
콘크리트
압축강도(N/㎟)
2시간
1일
1시간
20.9
26 31.1
― 배합비(kg)
구 분
단 위
배 합 비
초속경모르타르(M)
물
13mm 골재
BTT초속경
kg
콘크리트
100
18
M X 60%
9) 프라이머 도포
- 깨끗이 청소된 아스콘과 맨홀틀 사이의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프라이머 도포 시 주의사항은
― 프라이머는 가사시간(10분) 내에 사용한다.
― 사용후 잔량의 프라이머는 밀봉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10) 프라이머의 품질
- 배합기준(㎡)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아크릴
kg
0.15
아크릴
PRIMER
상수
kg
0.85
- 물리적특성(1N/㎟=9.8kgf/㎠)
품
명
규격
비 고
(2:1)
부착강도
3일
36.2
비 고 비고 아크릴 PRIMER 고형분 15% 1.5 N/㎟ 이상
11) 포장재 포설 및 마감
- 포장재는 아스콘과 같은 재질의 가열 아스콘을 사용하여 기존 노면과의 접착력을 증대한다.
- 포장재 포설은 상온에서 포설한다.
- 포장재 다짐은 다짐전용기나 컴팩터를 사용하여 다짐한다.
- 포장재 평탄성 검사는 다짐 후 수평막대로 노면과의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다.
- 포장재마감 후 필요 시 도로 절단면과 포장재의 접착력 증대를 위해 도로상 경계면 3cm 지점부터
포장재 마감면에 아크릴 PRIMER를 도포한다.
12) 교통개방
- 교통개방전에 주변 청소를 하고 즉시 교통개방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한다.
13) 시공시 유의사항
- 본 공법용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작업자 및 장비운전자에게 작동법과 작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본 장비의 작동시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비 가동시의 주변안전조치
― 교통개방시의 안전사고
3.0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착
분
10일
(1) 분 기 (2) 관 로 매 설 (3) 계량기설치 20일 공 일 30일 로
부
40일
터 ~
비
50일
60일 고 4.0 안 전 관 리
1.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
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산업재해율 확인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
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적정/
부적정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운영관리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
하여 처리
“
4.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 도급·용역·위탁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이행
-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5.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는‘안전보건관리비’사용 시 아래와 같이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향후 안전
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용도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보험
-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증빙자료
- 사용내역서(영수증, 사용 및 구입 사진 등 필수 첨부)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입금증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등 필수 첨부)
===== 2 물량내역서(신흥동 1232번지 신설 급수공사).xlsx =====
[시트: 물량산출]
A: 공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굴착및복구 부위(m)
E: 보도(블록) F: 차도(아스콘) G: 차도(토사)
A: 1. 분기
A: 부단수 분기 B: 300×100 C: 개소 D: 1
A: 제수변부설 B: D100mm C: 개 D: 1
A:
원형제수변실 B: D648 C: 개소 D: 1
A: 2. 관로매설 및 포장
A: 터 파 기 B: 굴삭기0.4 C: ㎥ D: 150 F: 185 G: 3
B: 산출근거 C: (0.7+0.9)*1/2*188
A: 되메우기(다짐포함) B: 굴삭기0.4 C: ㎥ D: 150 F: 185 G: 3
B: 산출근거 C: (0.7+0.9)*1/2*188
A: 폐기물적사(아스콘) B: BH0.4적사 C: ㎥ D: 148 F: 185
B: 산출근거 C: (0.7+0.9)*1/2*185
A: 곡관설치(90˙) B: D100×45×2 C: 개소 D: 3
A: 포장절단 B: asp 도로 C: m D: 370 F: 185
B: 산출근거 C: 185*2(양면)
A: 포장깨기 B: asp도로 C: ㎥ D: 33 F: 185
B: 산출근거 C: (0.9*0.2)*185
A: 포장복구asp B: #467,T=20 C: m D: 185 F: 185
B: 산출근거 C: 1*185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C: ㎡ D: 185 F: 185
C: 1*185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78, T=5 C: ㎡ D: 833 F: 185
B: 산출근거 C: 4.5*185
A: 미끄럼방지포장 C: ㎡ D: 675 F: 150
B: 산출근거 C: 4.5*150
A: DP주철관접합및부설 B: D100(인력) C: 본 D: 34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개소 D: 1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 C: m² D: 23 F: 150
B: 산출근거 C: 0.15*150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C: m² D: 1 F: 9
B: 산출근거 C: 0.15*9
A: 차선도색 B: 백색파선 C: m² D: 2 F: 10
B: 산출근거 C: 0.15*10
A: 차선도색 B: 백색/문자기호 C: m² D: 2 F: 10
B: 산출근거 C: 0.15*10
A: 차선도색 B: 횡단보도 C: m² D: 8 F: 54
B: 산출근거 C: 0.15*54
A: 차선도색 B: 어린이보호구역 C: 개소 D: 2
A: 3. 계량기실 설치
A: 계량기실(80) B: 1.0×3.0×2.0 C: 개소 D: 1
A: 4. 계량기설치
A: 계량기설치 B: D80mm C: 개소 D: 1
A: 원격검침단말기설치 C: 개소 D: 1
A: 5. 안전관리비
A: 교통통제인력 C: 인 D: 10
A: 공사안내판 B: 1.8m×0.9m C: 개 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