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hwp =====
여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 - 3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 사업내용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 통신공사 1식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시 하동 190-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추정금액 127,91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 10:00 기초금액 65,431,33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 10:00 추정가격 59,483,028원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부가가치세 5,948,302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영지원팀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0원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62,478,67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여주도시공사와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031-880-980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5,318 987,919 129,812 632,048 1,117,568 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가지급을 위해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도시공사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880-9822), 및 홈페이지(www.yeojuuc.or.kr → 시민광장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880-4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31-880-98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6.
여주도시공사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도시공사 발주부서 개발사업팀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주도시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pdf =====
여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 - 3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위 치
공 사 기 간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 급 자 설 치 )
관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설 치 )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 통신공사 1식
경기도 여주시 하동 190-1번지 일원
착공일로부터 16개월
127,91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 10:00
65,431,33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 10:00
59,483,028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1:00
5,948,302원
0원 개
62,478,670원
찰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경영지원팀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여주도시공사와 동일한 은행 상
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031-880-980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
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1,305,31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7,919 129,812 632,048 1,117,568
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상
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가지급을 위해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품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
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도시공사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880-9822), 및 홈페이지(www.yeojuuc.or.kr →
시민광장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880-4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31-880-98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6. 여주도시공사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여주도시공사 발주부서 개발사업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주도시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pdf =====
여(주)행(복)스테이션 건축설계 용역
시방서
통신
2026. 03. 목 차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통 신 시 방 서
- 1 -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5)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6) 무선설비규칙
7)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8)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2.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1.2.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 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다.
1.2.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감 리 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 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표현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2 -
7) 제출서류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 3개월 이내에 시공품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작업일보를 제출하고 주간, 월간, 전체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8)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 자가 부담하고, 건축주
앞으로 발생되는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9) 시 공 도
설계 및 공사 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기계, 건축공사 또는 타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
에 주의한다.
13)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1.3 공사현장 관리
1.3.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1.3.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1.3.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1.3.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3.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형식 승인용품 및 K.S 표시 품을 사용하며, K.S 표시 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3 -
3)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형식 승인용품과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2 지급 자재 관리
1) 본 공사용의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 중 사용 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시공
1.5.1 시공공사 및 입회
1)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
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 공정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1.5.2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5.3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6 환경. 안전보건 관리
1.6.1 본 시방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계법규등에 의한다.
1.6.2 수급자는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6.3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
1.6.4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5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1.6.6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7 작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폐자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2 장 통신 시방서
2.1 일 반 사 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통신설비,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1)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1.3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1) 이 공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 통신공사의 표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 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바 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2.2.1 통신배간공사
1) 국선인입 통신케이블 배관은 HI-PVC 배관을 사용하고 주름관(CD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1관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옥내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배관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3개소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해야 한다.
- 5 -
3) 인입용 지하 매설배관은 소요 국선 수에 따라 결정하되 통신용 1공과 예비 1공을 포함한 HI-PVC
1공 이상을 기본 설치하여야 한다.(단, 업무용 건축물은 예비 2공설치)
○ 배관규격 -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 20세대미만 공동주택 : 36mm
- 업무용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4mm
4) 통신용 국선단자함과 장치함(TV증폭기함)이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초고속정보통신회선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선관 22C의 2개 예비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권장사항)
5) 배관은 배선을 용이하게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구내간선과 건물 간선계의
배관공수는 동등이상의 예비배관 1공 이상 설치하고, 확장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HI-PVC 사용을 권장하며 노출은 CD주름관(KSC8454)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7) 국선인입통신 예비배관 내에는 부름 도입선을 넣어두고, 그 양단에 행선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접지 시공시, 접지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관을 시공하여야 한다.
9) 구내간선과 건물간선은 배관 사용량만큼 예비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10) 세대단자함과 최종 통신단자함에서(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 모두 성형배관을
하여야한다.
11) 예비배관은 방수가 되도록 서비스캡을 끼운다.
13) 도면에는 통신배관의 명칭, 격(굵기, 재질), 배관의 수를 배관의 경로마다 표기하여야 한다.
2.2.2 국선단자함 설치
1) TV장치함(증폭기함)과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경우 : 국선 인입용의 별도 국선단자함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최저 크기가 300x400x150mm 이상이어야 하고, 단자대와
낙뢰보호기가 내장되고 절연저한, 접지의 규정을 만족한 설비를 하여야한다.
2) TV장치함(증폭기함)은 설치하지 않고 국선단자함만 설치할 경우 : 국선인입용의 별도의
국선단자함을 설치할 때는 최저 크기가 500x600x150mm 이상이어야 하고, 2구용
전원콘센트, 단자대와 낙뢰보호기가 내장되고 절연저항과 접지의 규정을 만족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6) 단자함은 시건장치,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전화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8) 국선단자함과 TV증폭기단자함간 28mm의 통신용 전선관(예비배관) 배관을 서로 연결하여 두
단자함간 초고속 통신회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단자반 부식 예방조치 : 맨홀과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단자함에 유입이 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자함에 연결된 맨홀방향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내부의 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0)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 : 보안이 취약한 복도나 계단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외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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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피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사무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중간단자함 설치
1) 옥내배관의 굴곡 개소의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접속 구간에 설치한다.
2)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 시건장치가 되어야 한다.
3)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5) 중간단자함은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하는데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
장치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4 세대단자함 설치
1) 금속형의 세대단자함의 경우에는 각종 단자함 몸체는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하고
시건장치가 되어야 한다.
2) 세대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100Ω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단자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세대단자함 내에는 전원용 콘센트를 내장하고 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용등 각종
통신단자를 설치하여서 작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4) 단자함 내부의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통신단자함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함 하부까지 500mm 높이로 한다.
6) 금속형 세대단자함은 접지되어야 하고 1.6mm 이상의 접지전선으로 접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의 경우는 MATV와 CATV를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배관과 배선하여야 한다.
2.2.5 구내통신 배선공사
1) 전화, 초고속 통신용 옥내케이블은 16MHz 이상의 DATA 전송대역을 갖는 0.5mm 4페어
UTP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2) 간선케이블과 수평케이블은 직접 접속되어야 하고 케이블구간 중간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내케이블 인입시 적절한 인장력으로 케이블 손상 및 특성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계점에서 간선 케이블을 접속할 때는 각 페어는 동일한 순서로 접속되어야 한다.
5) 통신단자함 내에 케이블 성단시, 충분한 여장을 두고 성단하여야 한다.
6) 수평배선 구간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7) 구내배선의 절연저항은 대지간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8) 모든 도면에는 통신케이블 경로마다 구간별로 통신케이블 명칭, 규격, 회선수랑, 배관의 수량,
배관의 굵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9) 세대단자함과 최종단 통신단자함에서 인출구(전화용, 초고속통신용, 텔레비전시청용)까지 모두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10) 도면에는 통신배선의 명칭, 규격(굵기,재질), 배선의 수를 배선의 경로마다 표기하여야 한다.
2.2.6 인출구(모듈러잭)의 핀배열 및 페어별 접속
1) 통신용 인출구는 8핀 모듈러잭을 사용해야 한다.
2) 인출구의 개수는 각 실별(고정된 벽) 단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용 인출구(아울렛)의 높이는 바닥에서 아울렛 하부까지 30mm 높이로 한다.
4) 통신용 인출구 설치는 하나의 모듈러에 전화용과 초고속통신 겸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모듈러를
각각 분리 설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각박스에 상단:전화용, 하단:초고속통신용) - 거실, 주방, 내실 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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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호기 및 접지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관의 접촉 등에 의하여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구내통신설비(전화,CATV)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사람 또는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통신시설과 통신단자함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한다.
3) 선로설비의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500V, 절연저항계로 10MΩ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이어야 한다.
4) 접지설비는 단자함접지, 케이블 접지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TV장치함의 낙뢰보호기와 국선인입의 피뢰탄기반 접지 부스바와 철제 단자함과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6) 보호기는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2.4 통신케이블과 강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
1. 300V초과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150mm(벽내 설치시 3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300V이하 전력선과 옥내통신선은 60mm(벽내 설치시 12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5 핸드홀 설치
1) 핸드홀 바닥에는 배수구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2) 차량이 다니는 곳에 핸드홀을 설치할 때는 2중 철개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에서 지하인입 : 기간통신사업자측의 맨홀로부터 발주자의 핸드홀로 지하 인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 하여야 한다.
4) 지상에서 지하인입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주로부터 발주자의 핸드홀에 지하인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방향으로 36mm의 2본 이상의 통신용인입 전선관을 지상으로 인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난 발주자의 시설물은 활용하여 지하인입이 되도록 배관을 시설한다.
2.6 통신설비별 계통도 작성
- 5회선 이상의 통신회선이 적용되는 통신설비는 설비별로 시공자와 운영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비별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내통신설로설비공사
(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2.7 공통사항
1) 공사용 통신기자재는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품(MIC마크)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발주처에서 명기한 제품과 KS제품을 사용한다.
2) 작업 시 매입과 매몰 부분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에는 각 설비별로 성능을 시험하여 정보통신분야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
===== 공내역서(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통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주)행(복)스테이션 통신공사 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주)행(복)스테이션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여(주)행(복)스테이션 통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통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통합배선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CCT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AV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HI-TEC TRAY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E: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여(주)행(복)스테이션 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합배선설비공사 B: Q: 010101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127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AV: 299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22㎜ C: M D: 20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AV: 300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6 N: 5C9793B26C971C00033C8FD6F21C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971C00033C8FD6F21C76 AV: 180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 mm C: M D: 15 N: 5C9793B26C971C00033C8FD6F21D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971C00033C8FD6F21D1C AV: 181
A: COD관(통신관) B: 36C*4공 C: M D: 50 N: 5C9793B26C971C000067098DBC742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971C000067098DBC7426 AV: 182
A: UTP 케이블(Cat 6) B: 0.5mm-4P C: M D: 334 N: 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AV: 183
A: UTP 케이블(Cat 5e) B: 0.5mm-25P C: M D: 25 N: 5C9793B26CA18B000061C3C54B04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A18B000061C3C54B04EF AV: 301
A: 광케이블 B: F/O 4C C: M D: 25 N: 5C9793B26CCC5C0004E1DEF67A42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CC5C0004E1DEF67A42A2 AV: 302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9 N: 5C9793B0618025000526B4168BE5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8025000526B4168BE5B8 AV: 303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11 N: 5C9793B0613801000D7285173CDB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3801000D7285173CDB98 AV: 304
A: 모듈라짹 2구 B: 8P C: 개 D: 11 N: 5C9793B26C0162000BF03E196EAB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0162000BF03E196EABA9 AV: 189
A: 관로구방수 B: ø65 C: 개소 D: 2 N: 5C9793B061FB140001134F00CB48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FB140001134F00CB48CA AV: 175
A: 경고테이프 포설 B: 통신용 C: M D: 50 N: 5C9793B061FB140001134E7978A3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FB140001134E7978A31D AV: 176
A: 핸드홀(수공1호) B: 950*450*700 C: 개소 D: 1 N: 5C9793B26CB3EB00012B5D123E8DE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B3EB00012B5D123E8DEC AV: 305
A: 국선용단자함 B: 국선:30P,사선:100P,D:12C,P/P 24PORT C: 개 D: 1 N: 5C9793B26CB3EB00012B5D13C474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B3EB00012B5D13C47417 AV: 187
A: 중간단자함-2,3 B: V:25/25P,D:4C,P/P 24PORT C: 개 D: 2 N: 5C9793B26CB3EB00012B5D13C472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26CB3EB00012B5D13C47265 AV: 331
A: 전선관지지행거(천정) B: W:200 C: 개소 D: 4 N: 5C9793B061BD6F000C8C18A83A92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BD6F000C8C18A83A9252 AV: 306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M3 D: 25 N: 5C9793B061FB1400069547E607D7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FB1400069547E607D754 AV: 173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M3 D: 25 N: 5C9793B061FB1400069547E607D7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793B061FB1400069547E607D757 AV: 174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TV설비공사 B: Q: 010102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36 mm C: M D: 50 N: 5C9793B26C971C0006F072A2151D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971C0006F072A2151DD6 AV: 19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74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AV: 307
A: 강제 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 mm C: M D: 21 N: 5C9793B26C971C00033C8FD6F21C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971C00033C8FD6F21C76 AV: 198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6㎟ C: m D: 9 N: 5C9793B0618025000526B4168BE5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0618025000526B4168BE5B8 AV: 308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74 N: 5C9793B26C0147000C0DC7CB838E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0147000C0DC7CB838ECE AV: 199
A: 고발포 동축케이블 B: 7C-HFBT C: M D: 25 N: 5C9793B26C0147000C0DC7CB838E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0147000C0DC7CB838ECD AV: 309
A: 스위치박스 B: 1 개용 54 mm C: 개 D: 6 N: 5C9793B0613801000D7285173CDB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0613801000D7285173CDB99 AV: 310
A: TV유니트 B: 단말용 C: 개 D: 6 N: 5C9793B26C0162000BF03E196EAB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0162000BF03E196EABAB AV: 201
A: 경고테이프 포설 B: 통신용 C: M D: 50 N: 5C9793B061FB140001134E7978A3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061FB140001134E7978A31D AV: 194
A: 관로구방수 B: ø50 C: 개소 D: 2 N: 5C9793B061FB140001134F00CB49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061FB140001134F00CB49D1 AV: 193
A: TV분배기함 B: "MAIN"TYPE C: 개소 D: 1 N: 5C9793B26CB3EB00012B5D13C518C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B3EB00012B5D13C518CB AV: 329
A: TV분배기함 B: "A"TYPE C: 개소 D: 2 N: 5C9793B26CB3EB00012B5D13C518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26CB3EB00012B5D13C518CA AV: 330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 C C: 개소 D: 4 N: 5C9793B061BD6F000C8C1B7C99D2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793B061BD6F000C8C1B7C99D2E4 AV: 3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CCTV설비공사 B: Q: 010103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36 mm C: M D: 5 N: 5C9793B26C971C0006F072A2151DD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793B26C971C0006F072A2151DD6 AV: 20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131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AV: 312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22㎜ C: M D: 14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AV: 313
A: UTP 케이블(Cat 6) B: 0.5mm-4P C: M D: 460 N: 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AV: 209
A: 풀박스 B: 100X100X75 C: 개 D: 24 N: 5C9793B0613801000D728470B3FB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793B0613801000D728470B3FBAC AV: 3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AV설비공사 B: Q: 010104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24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971C0005E9004B0ACA2A AV: 315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22㎜ C: M D: 55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971C0005E9004B0AC903 AV: 316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28㎜ C: M D: 12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87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971C0005E9004B0AC87C AV: 317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36㎜ C: M D: 12 N: 5C9793B26C971C0005E9004B0AC8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971C0005E9004B0AC87E AV: 318
A: UTP 케이블(Cat 6) B: 0.5mm-4P C: M D: 12 N: 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A18B000061C3C54B023E AV: 217
A: 오디오케이블 B: L-2T2S C: M D: 12 N: 5C9793B26CB3EB00012B5D13C51B9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B3EB00012B5D13C51B99 AV: 319
A: 스피커케이블 B: 2S9F C: M D: 49 N: 5C9793B26CB3EB00012B5D13C476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B3EB00012B5D13C476C8 AV: 320
A: HDMI 케이블 B: C: M D: 12 N: 5C9793B26CB3EB00012B5D13C51A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26CB3EB00012B5D13C51AF4 AV: 220
A: 600V비닐캡타이어 케이블 B: VCT 3C 2.5mm2 C: M D: 18 N: 5C9793B061FB1400069547E60375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061FB1400069547E6037536 AV: 21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6 N: 5C9793B0613801000D7285173DE5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793B0613801000D7285173DE55C AV: 3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HI-TEC TRAY공사 B: Q: 010105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B: 0.6/1kV 16㎟ C: m D: 34 N: 5C9793B0618025000526B4168BE3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793B0618025000526B4168BE389 AV: 322
A: HI-TEC TRAY B: W300*100H C: m D: 33 N: 5C9793B061EAA5000210E1B5D0DA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793B061EAA5000210E1B5D0DAA1 AV: 230
A: HI-TEC TRAY 부속품 B: V.ELBOW, W300*100 C: 개 D: 2 N: 5C9793B061EAA5000210E1B5D0DD7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793B061EAA5000210E1B5D0DD71 AV: 231
A: HI-TEC TRAY 부속품 B: H,ELBOW, W300*100H C: 개 D: 5 N: 5C9793B061EAA5000210E1B5D0DF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793B061EAA5000210E1B5D0DF22 AV: 232
A: HI-TEC TRAY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SUS) C: m D: 254 N: 5BF0037964D4BA0008DCAE18AAC522FBD58F4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E18AAC522FBD58F4D AV: 222
A: HI-TEC TRAY부속품 B: Bonding jumper 38mm2 C: 개 D: 21 N: 5BF0037964D4BA0008DCAE18AAC522FBD694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E18AAC522FBD694F0 AV: 223
A: HI-TEC TRAY부속품 B: 찬넬스프링너트,아연도 C: 개 D: 29 N: 5BF0037964D4BA0008DCAE18AACD7853C61BC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E18AACD7853C61BCC AV: 224
A: HI-TEC TRAY부속품 B: Hold down clamp,아연도 C: 개 D: 29 N: 5BF0037964D4BA0008DCAE18AACD7853C61B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E18AACD7853C61BC3 AV: 225
A: HI-TEC TRAY부속품 B: Straight Connector C: 개 D: 49 N: 5BF0037964D4BA0008DCA26A54BBEAA20C1E7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26A54BBEAA20C1E7E AV: 226
A: HI-TEC TRAY부속품 B: JOINER SET 300x100 C: 개 D: 9 N: 5BF0037964D4BA0008DCA26A54BBEAA20C1F0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0037964D4BA0008DCA26A54BBEAA20C1F05 AV: 227
A: HI-TEC TRAY지지 B: W 300 C: 개소 D: 21 N: 5C9793B061BD6F000C8C18A83A99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793B061BD6F000C8C18A83A9987 AV: 3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