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hwp =====
여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 - 4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 사업내용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 소방공사 1식 사업위치 경기도 여주시 하동 190-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추정금액 50,9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 10:00 기초금액 50,97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 12:00 추정가격 46,336,364원 개찰일시 2026. 10. 30. 13:00 부가가치세 4,633,636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영지원팀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0원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여주도시공사와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031-880-980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2,796 781,664 102,710 - 878,138 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가지급을 위해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품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도시공사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880-9822), 및 홈페이지(www.yeojuuc.or.kr → 시민광장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880-4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31-880-98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6.
여주도시공사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도시공사 발주부서 개발사업팀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주도시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pdf =====
여주도시공사 공고 제2026 - 40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사 업 내 용
사 업 위 치
공 사 기 간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 급 자 설 치 )
관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설 치 )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 소방공사 1식
경기도 여주시 하동 190-1번지 일원
착공일로부터 16개월
50,97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 10:00
50,97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 12:00
46,3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3:00
4,633,636원
0원 개
0원
찰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경영지원팀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여주도시공사와 동일한 은행 상
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031-880-980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
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
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1,032,796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1,664 102,710 - 878,138
8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상
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가지급을 위해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품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
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도시공사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안전감사팀(031-880-9822), 및 홈페이지(www.yeojuuc.or.kr →
시민광장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경영지원팀(☎ 031-880-401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도시공사 개발사업팀(☎ 031-880-980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26. 여주도시공사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여주도시공사 발주부서 개발사업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주도시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시방서(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기계소방)).pdf =====
여(주)행(복)스테이션 건축설계 용역
시방서
기계소방
2026. 03. - 1 - 목 차
1. 일 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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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소화기구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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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피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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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 -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시방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만족하도록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관련 규정
가.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사. 한국 공업규격(K.S)
3. 공사감독 및 소방공사 감리자
가. 공사감독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감독관”이라한다.) 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발주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감리 :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1 -
6.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가.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시공에 관련한 설계도서등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② 공사계약서
③ 소방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④ 공사비 내역서
⑤ 현장 설명사항등
⑥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등
나. 설계도서중 일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한 사항중 관련 법규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시공 절차
가. 공사업체는 착공전까지 아래항목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수행방법 및 계획서.
②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자재보관,자재 반출입 계획등).
④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계획.
⑤ 소방시설공사 예정공정표.
⑥ 시공관리 조직표와 작업원 운용 및 동원계획.
⑦ 기타 소방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
8. 공사의 중지등
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부적합한 시공을 하는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등 지시를 통보 받을 경우.
9.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사항, 수정사항 또는 해당관청 및
발주처와의 협정 사항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본 공사의 시공중 필요한 지시사항을 공사업체에 지시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지시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설계변경등의 처리
가. 공사진행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
나. 설계변경의 서류제출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은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공사현장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2.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3.자재의 선정 및 검사
가.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것은
동등이상의 최상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4.포장 및 운반
주요자재는 운반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5.공사의 시행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오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전에 기계설비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중 매립벽, 매립천장등 시공후에 확인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필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사항, 자재 반입사항, 천후, 공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중 이행 및 처리사항등 보고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7.현장시험 및 설치검사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후 소화배관 계통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3 -
다.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8.준공도서의 작성
가. 공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준공도면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 준공도면, 기기 및 장비 사양서, 성능시험결과표, 공사진행사진등 소방시설공사
준공을 위한 관련자료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완공검사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설비별 종합시험을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 및 성능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소방관서 또는
소방감리 업체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의 종합정밀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은 소방시설 성능시험결과표를 기준으로 실시
한다.
20.준공처리등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별 종합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서와 각종 성능시험결과 서류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소방시설 종합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나. 공사업체는 소방공사 감리업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준공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중의
시정 및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체는 준공 후 실시되는 검사등의 확인점검 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1.소방시설 인수.인계
가. 완공검사 후 소방시설의 외관, 기능, 성능이 적합하고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검사등의 완료, 소방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서류등을 구비하여 소방시설의 인수,
인계를 한다.
나. 인수, 인계시에는 다음의 도서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 도면 및 각종 관계도서.
② 기기 및 재료의 각종 시험성적서.
③ 운전 및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④ 감리결과 통보서 및 완공검사 필증.
⑤ 각 공종의 공사 사진첩.
⑥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등.
다.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관리수칙, 운전요령 및 각종 식별표시를 부착하여 방화
관리자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 4 -
2. 소화기구 설치공사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소화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경우 20m이내,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설치한다.
③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곳에 설치한다.
2.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소화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소화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5 -
3. 피난기구 설비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피난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2. 자재 및 설치기준
가.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①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0.5m이상 세로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m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②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의 표지와 피난기구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가.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검사
① 피난기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피난기구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3.4. 완강기
완강기는 3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 피난자의 체중
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
구이다.
가. 구조 및 기능
1) 속도조절기 : 피난자의 강하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V형 홈에 설치한
활차의 회전이 치차기구에 의하여 원심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일정범위
로 제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회전에 의해 가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로프 :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하고 하중이 걸려도 비틀어지지 않아야 하며 로프양단의 벨
트 금구는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벨트 : 벨트의 크기는 폭 5cm이상, 두께는 3㎜이상으로 하고, 가슴에 정착하는 부분의 길이는
160cm 이상 180cm이하로 가슴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는 조정고리를 부착한다.
4) 후크 : 후크는 건축물에 설치한 부착금구에 쉽게 결합되고, 또한 사용중 꼬이거나 분해 또는 이
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 -
나. 설치위치
설치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난사다리 및 구조대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완강기를 사
용하는 개구부의 크기는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의 약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할 필요
가 있어 가로 50cm, 가로 80cm 이상의 것이 좋다. 또한 개구부 창의 개폐구조로는 일반적으로
돌출창, 미닫이창 및 위아래로 올리는 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착구의 설치위치는 부착장
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대개 150cm, 180cm 이하의 경우가 가장 좋다. 그러나 단지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완강기의 설치위치)에 있어서 단지
부착하는 난이성만을 고려한다면 A의 장소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 B의 장소, C, D의 순으로 된
다. 이 예의 경우 강하도중 베란다 등이 있을 때 A의 장소 및 B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적당한
강하속도를 얻을 수 있고, C의 장소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아래층 베란다에 닿게 되어 장해가 예상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금구의 부착작업상 곤란하지만 D의 장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
방대상물의 하강 벽면과 완강기의 부착구 선단은 30~40cm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착구의 설치공사
부착구는 최대 사용자 수에 390kg을 곱한 수치에 완강기 자체의 무게를 더한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직경 9㎜ 이상의 앵커 볼트를 철근에 용접하
도록 한다.
라. 정비요령
1) 부착구의 접속부가 허술하지 않는지
- 7 -
2) 부착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3) 로프의 운행은 원활한지
4) 로프의 말단 및 조속기에 봉인이 되어 있는지
5) 완강기 전체의 나사의 풀림, 부식, 손상 등이 있는지
6) 로프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지
- 8 -
===== 시방서(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전기소방)).pdf =====
여(주)행(복)스테이션 건축설계 용역
시방서
전기소방
2026. 03. 목 차 소방전기공사 일반시방서 1) 소방시설공사
1-1) 경보설비
1. 본 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고시 국가화재
안전기준 및 소방검 점기준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내에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이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용이하게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1000m2 이하로 한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내로 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적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15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 복도 (30미터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기기
1) 자동화재 음향장치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
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증 및 그 직상층에 한
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
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 부
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
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되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6.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전원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1-2) 피난설비
1.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상부에 설치한다.
2) 통로 유도등은 복도,계단,통로 피난설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되 당해 장소의 조명도가
피난상 유효하도록 한다.
3)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외 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
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상주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장소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m이하의 높이로 설치한다.
5)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그 용량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6) 각 장소별 유도등 규격 및 TYPE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 공내역서(여(주)행(복) 스테이션 건립공사(소방)).xlsx =====
[시트: 원가계산서(기계+전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여(주)행(복)스테이션 소방공사 F: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8.2%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배상책임공제 F: 공급가액*0.364%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전기)]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여(주)행(복)스테이션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여(주)행(복)스테이션 소방공사 B: C: D: 1
A: 소방설비공사 B: C: D: 1
A: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A: 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A: 소화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여(주)행(복)스테이션 건축설계 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기구설치공사 B: Q: 01010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11
A: 소화기 B: 자동식소화기 C: EA D: 1
A: K급 소화기 B: 4L C: EA D: 1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A: 소화기 보관함 B: C: EA D: 9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1
A: 가스감지기 B: 방수형 C: EA D: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전기)]
A: [ 여(주)행(복)스테이션 소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16 mm C: M D: 17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22 mm C: M D: 32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28 mm C: M D: 7
A: 경질비닐PVC전선관 B: HI 36 mm C: M D: 1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31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 mm 비방수 C: M D: 2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mm(2.5㎟) C: m D: 71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mm(1.5㎟) C: m D: 88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29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5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차동식스폿트형 C: 개 D: 7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2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광전식 C: 개 D: 20
A: 시각경보기 B: DC 24V C: 개 D: 15
A: 시각경보기전원반 B: C: 개 D: 1
A: 수동발신기셋트 B: 단독형 C: 개 D: 4
A: 화재 수신기 B: P형1급, 10회로(벽부) C: 대 D: 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58
A: [ 합
계 ]
A: 유도등설비공사 B: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B: 하이렉스-CD(난연성), 16㎜ C: M D: 16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mm(2.5㎟) C: m D: 320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8
A: 피난구 유도등(LED) B: 소형 C: 개 D: 10
A: 거실통로유도등(LED) B: 축전지내장형 C: 개 D: 6
A: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LED) B: 천정형 C: 개 D: 1
A: 피난구 유도등(LED) B: 천정형 C: 개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