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hwp =====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16호(나라장터 : 제R26BK01791243-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입찰 공고문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유 의 사 항
과업지시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나.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금202,166,000원(금이억이백일십육만육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은 기초금액으로 계약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문의: ☎051-600-1886)
마. 입찰서류 접수 마감 : 2026. 11. 16.(월) 10:00까지 (예정)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24.02.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차.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10:00까지 (조달청 가격투찰)
※ 가격입찰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보증증권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아니함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산경제진흥원 입찰담당관 PC
③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접수
①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10:00까지
② 제 출 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청년기반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3층(연산동프라임시티B/D)
③ 제출 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평가위원회 선정
① 선정일시: 2026. 11. 16.(월) 10:30
② 선정장소: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기반팀
③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④ 해당 분야 전문가로 3배수 선정 후 최종 선정
라. 제안서 평가
① 평가일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유찰 시 별도 알림 예정)
② 평가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예정) (※변경 시 별도 알림 예정)
③ 개별평가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④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⑥ 결과발표: 평가일로부터 2일 이내
마.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지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서식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5】, 【서식5-1】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서식6】, 【서식7】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9】참고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7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USB 1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PPT포함 정량적 평가 표지 및 자가진단표 1부 【서식8】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 1부 【서식10】 제안업체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서식11】 참여인력 현황표 1부 【서식12】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1부 【서식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4】 용역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7】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1부 【서식18】 **계약 체결 시 제출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자세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음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함
라. 문의처
- 입찰/계약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051-600-1759)
- 사업/용역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기반팀 이광헌 대리(☎051-600-1886)
- 전자입찰 이용/장애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5)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콜센터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pdf =====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216호(나라장터 : 제R26BK01791243-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입찰 공고문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유 의 사 항
과업지시서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
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나. 용역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 기초금액: 금202,166,000원(금이억이백일십육만육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 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은 기초금액으로 계약하며
산출내역서는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라. 과업범위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문의: ☎051-600-1886)
마. 입찰서류 접수 마감 : 2026. 11. 16.(월) 10:00까지 (예정)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
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24.02.01 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차.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전자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10:00까지 (조달청 가격투찰)
※ 가격입찰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보증증권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에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아니함
②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산경제진흥원 입찰담당관 PC
③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접수
①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10:00까지
② 제 출 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청년기반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3층(연산동프라임시티B/D)
③ 제출 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평가위원회 선정
① 선정일시: 2026. 11. 16.(월) 10:30
② 선정장소: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기반팀
③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④ 해당 분야 전문가로 3배수 선정 후 최종 선정
라. 제안서 평가
① 평가일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유찰 시 별도 알림 예정)
② 평가장소: 부산경제진흥원 4층 대회의실(예정) (※변경 시 별도 알림 예정)
③ 개별평가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④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⑥ 결과발표: 평가일로부터 2일 이내
마.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5】, 【서식5-1】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7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USB 1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PPT포함 정량적 평가 표지 및 자가진단표 1부 【서식8】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 1부 【서식10】 제안업체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서식11】 참여인력 현황표 1부 【서식12】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1부 【서식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4】 용역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7】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1부 【서식18】 **계약 체결 시 제출
인감도장지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서식16】
【서식6】, 【서식7】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9】참고
5.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평
가는 다시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나.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
식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
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자세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7.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붙임3’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참고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
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
한을 받음
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장 제9절 12(공사·
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
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며,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
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함
라. 문의처
- 입찰/계약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051-600-1759)
- 사업/용역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기반팀 이광헌 대리(☎051-600-1886)
- 전자입찰 이용/장애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5)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
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
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
피 신청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
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
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
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
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
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
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
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
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
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
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콜센터 운영`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ᆞ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과업지시서]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hwp =====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 지수경 주임 경영기획실 051-600-1759 [email protected] 사업 이광헌 대리 청년사업단 051-600-1886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2.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3. 과업목적
❍ 숙련된 전문 상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해 사업 만족도 향상
❍ 체계적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민원 업무 효율화와 상담 품질 제고
❍ 상담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화를 통해 사업 개선 방향 도출
4. 과업내용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관련 전화상담 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 상담 기록과 관련 통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체계화 및 관리
❍ 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과 업무 환경 조성
❍ 콜센터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구축
❍ 상담원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콜센터 평가 실시
5. 소요예산 : 금202,166,000원(금이억이백일십육만육천원/부가세 포함)
Ⅱ 콜센터 운영방안
1. 운영기간 : 2027.01.01. ~ 2027.12.31. 까지
2. 운영시간 : 09:00 ~ 18:00(주 5일제), 1일 8시간 근무(법정근무)
3. 인력 : 상시 인력(3명)을 제외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아래 운영규모 예시와 동일한 인력 투입
❍ 상시인력 : 3명(팀장1명, 상담원2명)
- `27.1월부터 12월 말까지 상시인력 3명
❍ 추가인력 : 3월~4월 – 6명(임시 상담원, 집중 신청기간 2개월)
❍ 일정(안) 및 월별 운영규모 예시(변경가능)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운영규모 1~3월 기본 상담서비스, 사업 안내 상시 3명 3~4월 참가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선정 및 심사 상시 3명 외 추가 6명 5~12월 기본 상담서비스, 참가자 관리 등 상시 3명 Ⅲ 과업 세부내용
1.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관련 전화상담(인/아웃바운드) 및 기타 제반 업무
❍ 민원인 대상 사업 정보,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여부, 추진 절차 등 모집·선발 요건 안내
❍ 참여자 대상 지원 형태, 포인트 사용처, 사용 방법 등 상세 정보 제공
❍ 사업 공지사항, 행사, 홍보 및 기타 관련 상담 업무 지원
❍ 상담 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홈페이지 내 1:1 문의란 답변 처리 ❍ 정기적인 상담 품질 평가 및 개선
2. 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과 업무 환경 조성
❍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임차 및 사무 시설 구성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상담원 PC, 전화기, 헤드셋 및 가구, 파티션 등 각종 사무집기류를 포함한 설비 구축
3. 콜센터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모든 콜에 대한 시간별, 기간별, 업무별, 상담유형별, 진행 상태별 실시간 온라인 조회, 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진행되고 있는 상담 내용에 대한 청취 및 녹취기능 제공
- 상담이력에 대한 날짜, 시간, 고객 등 각 요소별 조회 및 청취가 가능하여야함.
- 고객별 상담 내역, 인입 후 미응대 시 아웃콜 등 상담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
- 녹취 자료는 3년간 보관 및 보관 자료에 대해 진흥원으로 제공 필요
❍ 민원 유형별 분류 및 진흥원으로의 민원 인계, 상담사 연결 불가 시 콜백 시스템 등 구축
- 위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IVR등)을 활용하여야 함
❍ 정보보안 설비 구축
- 통합 보안장비 및 PC 바이러스 백신 설치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설비 구축
- 모든 상담사 PC의 정보보호 S/W 설치 및 주기적인 관리실태 보고
- 기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보안 설비 구축 및 주기적인 관리
4. 상담원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상담 인력은 모두 콜센터 경력자로 구성 직책 자격요건 팀장 3년 이상의 콜센터 총괄관리자 경력자 상담원 1년 이상의 콜센터 상담사 경력자
❍ 상담원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근태 등 인력관리
❍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실시(개인정보보호 등)
❍ 표준상담 DB 최신화, 상담자료, 상담 매뉴얼, 운영 매뉴얼 관리
❍ 생산성 향상, 상담품질, 물품관리, 부진자 교육 및 관리
❍ 상담사용 PC, 전화기, 집기류 등 물품 관리
❍ 고객 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장애 대처, 시설보호 등
❍ 그 밖에 인력 운영 등 기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 및 기관 운영사항 관련 정보보안 교육
5. 기타사항 민원관리 ❍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한 각종 민원 응대 ❍ 불만 민원, 특이사항 접수 및 이관
❍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가맹점 등록 요청 건 취합 등
❍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 시 확보된 연락처를 통한 미사용 포인트 사용독려 OB
6. 콜센터 운영보고
❍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상담 내역 정기적 보고
❍ 상담 내용의 유형별 통계 정리
7.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콜센터 평가 실시
❍ 매월 콜센터 운영, 상담품질 등 콜센터 자체 품질 점검 실시
❍ KSQI 등의 콜센터 평가 기준에 따른 외부 전문평가업체의 콜센터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
8. 기타사항
❍ (비정규직 관련 법률 대응) 노동관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 방안
❍ (인건비 관리) 투명한 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실제 투입 인력에 대한 매월 급여 지급
❍ (고용 미승계) 제안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는 진흥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로자에게 고지
❍ (소송 및 대응) 상담으로 야기된 각종 소송 등 발생 시 조치방안, 사고 발생이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고객 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조치방안 등 마련
❍ (콜센터 연락처) 진흥원과 협의하여 콜센터 대표번호를 발급받아 계약기간 동안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대표번호의 사용권을 진흥원에 인계
❍ (권리양도)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고객 DB 및 녹취, 응대자료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권리 양도
❍ 보안사항 준수 및 유출 방지 방안 마련 - 국가 보안업무규정 준수 방안 -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 방안 - 상담원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마련
-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계획
- 출입보안, 문서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제반 보안환경 구축
※ 콜센터 내부 시설, 장비 등의 보호 및 유지 관리 방안
9. 세부업무내용 구분 내용 기간 인바운드 (전화, 홈페이지) 기본 상담서비스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응대 수시 참가자 정보 수정 응대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 신규 접수 문의 응대(참여 자격 등) 지원서비스 안내 카드 사용처 및 방법 안내 수시
사업신청 단계의 신청자격 관련(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및 동백전 카드발급) 안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가맹점 등록건 취합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 게시판 문의 사항 응대 등 수시 아웃바운드 (전화, 문자) 홍보 공지사항, 주요행사 및 사업정보 등 안내 필요시 참여자 관리 사업종료 전 포인트 사용 독려 11월~12월 중 참여자 선정/미선정 시 대응 상시 심사대기, 서류보완 대상자 재신청 안내 행정업무 상담내역 관리 홈페이지 상담내역 입력 상시 보고서 관리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보고서 제출 Ⅳ 보고 및 관리사항 1. 정보보안 사항
❍ 계약업체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 보고서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와 필요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며, 보고서 작성 및 개최결과를 정비하여 보고한다.
2.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 즉시 착수계 및 세부계획을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계약업체는 과업기간 동안 부산경제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 하에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4. 최종보고
❍ 계약완료 전 7일 이내 과업의 결과를 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서를 포함하여 과업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1개 Ⅴ 정보보안 및 지적재산권 1. 정보보안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재위탁이 금지되며,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밀번호 설정 후 관리하며 외부로 유출/노출/누출 금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과업의 종료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지정 등 진흥원의 점검 요청 및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하고, 점검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매월 1회 과업 시작일 부터 점검일 까지 개인정보 관련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을 점검 후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삭제 등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명시된 과업수행자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되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과업시작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사항 위반 시 과업수행자 및 과업수행 업체의 위반과 관련된 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성과물 소유 및 지적재산권
❍ 사업수행 산출물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다.
❍ 모든 콘텐츠를 각종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 또는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Ⅵ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발주처”라 함은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과업수행업체를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완료 전 7일 이내 과업의 결과를 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서를 포함하여 과업책임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세부추진일정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중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4.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처가 필요로 하여 요청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그 외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를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안요청서]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 지수경 주임 경영기획실 051-600-1759 [email protected] 사업 이광헌 대리 청년사업단 051-600-188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개요 3 Ⅱ. 제안서 요청 내역 7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5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8 [별첨 제1호] 27 [서식 제1~18호] 28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 사업목적: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문화 확산 및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 양육 환경 조성
❍ 사업내용: 2자녀 연 30만원, 3자녀 이상 연 50만원 교육 포인트 제공
- 부산 내 다자녀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2008~2019년생) 약 12만 가구
2. 입찰개요
❍ 입찰건명: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입찰목적: 콜센터 운영 위탁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문 콜센터 운영
- 전문 상담원에 의한 신속‧정확‧친절한 상담 제공으로 서비스 수준 및 고객만족도 향상
3.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2)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24.02.0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이어야 함
※ 이외 지역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제출 시 무효 처리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9999)]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업체선정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과 절차를 적용해 우수사업자선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입찰서 접수 병행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사 최고점수 순 2~3개 업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계약개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계약금액: 금202,166,000원(금이억이백일십육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무실 관리비, 집기, 상담전산시스템 등의 콜센터 업무 공간 유지 및 환경 구축, 인건비, 초과/휴무근무 수당, 교육비, 통신 관련 비용 등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 포함
❍ 과업의 주요 내용(과업지시서 내용 참고)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관련 전화상담 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 상담 기록과 관련 통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체계화 및 관리
- 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과 업무 환경 조성
- 콜센터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구축
- 상담원 인력 배치 및 운영관리
-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콜센터 평가 실시
6. 인력운영(안) ❍ 근무인원(시기별 탄력적 운영)
- 상시인력: 3명(팀장 1명, 상담원 2명)
- 추가인력: 3월~4월 - 6명(상담원, 집중 신청기간 2개월)
❍ 근무방법: 전일근무, 1일 8시간(법정근무)
❍ 일정(안) 및 월별 운영규모 예시(변경가능)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운영규모 비고 1~3월 기본 상담서비스, 사업 안내 상시 3명 3~4월 참가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선정 및 심사 상시 3명 외 추가 6명 변경가능 5~12월 기본 상담서비스, 참가자 관리 등 상시 3명 7. 문의사항
❍ 입찰/계약문의 : 경영지원팀 지수경 주임(☎051-600-1759)
❍ 사업/용역문의 : 청년기반팀 이광헌 대리(☎051-600-1886)
❍ 전자입찰 이용/장애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Ⅱ 제안서 요청 내역 1. 과업 세부내용
1)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관련 전화상담(인/아웃바운드 상담) 및 기타 제반 업무
❍ 민원인 대상 사업 정보,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여부, 추진 절차 등 모집·선발 요건 안내
❍ 참여자 대상 지원 형태, 포인트 사용처, 사용 방법 등 상세 정보 제공
❍ 사업 공지사항, 행사, 홍보 및 기타 관련 상담 업무 지원
❍ 상담 내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지속적 업데이트 실시
❍ 홈페이지 내 1:1 문의란 답변 처리 ❍ 정기적인 상담 품질 평가 및 개선
2) 콜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과 업무 환경 조성
❍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 임차 및 사무 시설 구성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상담원 PC, 전화기, 헤드셋 및 가구, 파티션 등 각종 사무집기류를 포함한 설비 구축
3) 콜센터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 모든 콜에 대한 시간별, 기간별, 업무별, 상담유형별, 진행 상태별 실시간 온라인 조회, 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 진행되고 있는 상담 내용에 대한 청취 및 녹취기능 제공
- 상담이력에 대한 날짜, 시간, 고객 등 각 요소별 조회 및 청취가 가능하 여야함.
- 고객별 상담 내역, 인입 후 미응대 시 아웃콜 등 상담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
- 녹취 자료는 3년간 보관 및 보관 자료에 대해 진흥원으로 제공 필요
❍ 민원 유형별 분류 및 진흥원으로의 민원 인계, 상담사 연결 불가 시 콜백 시스템 등 구축
- 위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IVR등)을 활용하여야 함
❍ 정보보안 설비 구축
- 통합 보안장비 및 PC 바이러스 백신 설치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설비 구축
- 모든 상담사 PC의 정보보호 S/W 설치 및 주기적인 관리실태 보고
- 기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보안 설비 구축 및 주기적인 관리
4) 상담원 인력배치 및 운영관리 ❍ 상담 인력은 모두 콜센터 경력자로 구성 직책 자격요건 팀장 3년 이상의 콜센터 총괄관리자 경력자 상담원 1년 이상의 콜센터 상담원 경력자
❍ 상담원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근태 등 인력관리
❍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실시(개인정보보호 등)
❍ 표준상담 DB 최신화, 상담자료, 상담 매뉴얼, 운영 매뉴얼 관리
❍ 생산성 향상, 상담품질, 물품관리, 부진자 교육 및 관리
❍ 상담사용 PC, 전화기, 집기류 등 물품 관리
❍ 고객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장애 대처, 시설보호 등
❍ 그 밖에 인력 운영 등 기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 및 기관 운영사항 관련 정보보안 교육
5) 기타사항 민원관리 ❍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한 각종 민원 응대 ❍ 불만 민원, 특이사항 접수 및 이관
❍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가맹점 등록 요청 건 취합 등
❍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 시 확보된 연락처를 통한 미사용 포인트 사용독려 OB
6) 콜센터 운영보고
❍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상담 내역 정기적 보고
❍ 상담내용의 유형별 통계 관리
7)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지적인 콜센터 평가 실시
❍ 매월 콜센터 운영, 상담품질 등 콜센터 자체 품질 점검 실시
❍ KSQI 등의 콜센터 평가 기준에 따른 외부 전문평가업체의 콜센터 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
8) 기타사항
❍ (비정규직 관련 법률 대응) 노동관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 방안
❍ (인건비 관리) 투명한 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실제 투입 인력으로 매월 정산 지급
❍ (고용 미승계) 제안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는 진흥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로자에게 고지
❍ (소송 등 대응) 상담으로 야기된 각종 소송 등 발생 시 조치방안, 사고발생이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고객정보수집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조치방안 등
❍ (콜센터 번호) 진흥원과 협의하여 콜센터 대표번호를 발급받아 계약기간 동안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대표번호의 사용권을 진흥원에 인계
❍ (권리양도)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고객 DB 및 녹취, 응대자료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에 권리 양도
❍ 보안사항 준수 및 유출 방지 방안 제시 - 국가 보안업무규정 준수 방안 -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 방안 - 상담원 교육과 제도적 방지책 제시
- 사고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계획
- 출입보안, 문서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제반 보안환경 구축
- 콜센터 내부 시설, 장비 등 보호 및 유지 관리 방안
❍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
- 위탁업무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불성실한 수행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9) 세부업무내용 구분 내용 기간 인바운드 (전화, 홈페이지) 기본 상담서비스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응대 수시 참가자 정보 수정 응대 신청 및 사용방법 안내 신규 접수 문의 응대(참여 자격 등) 지원서비스 안내 카드 사용처 및 방법 안내 수시
사업신청 단계의 신청자격 관련(부산시 가족사랑카드 및 동백전 카드발급) 안내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가맹점 등록건 취합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 게시판 문의 사항 응대 등 수시 아웃바운드 (전화, 문자) 홍보 공지사항, 주요행사 및 사업정보 등 안내 필요시 참여자 관리 사업종료 전 포인트 사용 독려 11월~12월 중 참여자 선정/미선정 시 대응 상시 심사대기, 서류보완 대상자 재신청 안내 행정업무 상담내역 관리 홈페이지 상담내역 입력 상시 보고서 관리 일간/주간/월간/분기/연간 보고서 제출 2. 과업 수행단계 1) 착수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직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진흥원에 알려야 하며 그 외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알려야 함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아래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승인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진흥원 방침 또는 부산광역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참여 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총괄 인력 변동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기 인력 변동 시 단순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3) 과업의 완료
❍ 진흥원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 요청 또는 협상에 의한 과업기간 연장 외 과업수행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용역 계약금액의 1.3/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 정산
❍ 결과보고서는 최소 계약 만료 5일 전 초안을 작성·제출하여 진흥원 수정요청 사항 반영 등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 내 제출
4) 사업 수행 장소 및 일정
❍ (수행 장소)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 장소와 함께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
※ 통합콜센터 임차비용은 직접경비로 용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 (수행 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 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5) 보안
❍ 사업자는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자료 유출방지 대책, 보안 유지대책 등의 보안관리 방안 명시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6)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본 용역 수행 중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귀책 문제 발생 시, 수행기관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가짐
- 사업 종료 시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해 수집·관리된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는 폐기해야 하며, 자료폐기 결과를 제출
7)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과업변경, 투입인력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제안요청서 등 계약서류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제안 요청내역과 더불어 본 과제 추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사업추진 시 자문 등 수행기관이 제공 가능한 기타 기술적, 관리적 지원사항을 제시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
- 외부 유출 및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3. 과업 수행 일반지침
❍ 수행기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 이외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을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성과품 일체는 진흥원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진흥원 허락 없이 임의 소유·복사·외부 유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상담내역이 주를 이루는 성과품의 귀속주체는 진흥원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진흥원이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 또는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해야 함
❍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변경 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름
4. 보안대책
❍ 수행기관 과업참여자는 본 과업이 다양한 자료(개인정보 포함)가 포함된 과업으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행기관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함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부합
❍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 있음
❍ 부산경제진흥원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봄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본 용역과 관련한 서류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의 자율 형식으로 제출도 가능함.
❍ A4지 3 hole 바인더를 사용해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4.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 될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식문서와 함께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의 직원이 제출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및 택배 제출 불가)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접수 원칙, 우편접수 불가)
❍ 일시: 공고문 참고
❍ 장소: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B/D 3층)
❍ 제출서류 (별첨 1 참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방법
❍ 종합평가(100점): 기술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가격평가
기술평가(80점)
- 정량적 평가(20점): 수행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등
- 정성적 평가(60점):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수행계획 등
가격평가(2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평점산식 참고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협상 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진행 -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명세가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협상 기간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시 조정 가능)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유의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료 및 발표 내용 중 입찰참가자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책임 및 보안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실무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심사내용: 하단 평가표 참조 2. 평가항목 및 기준 항목 내용 배점 비고 기술평가 (80) 정량 적평가 경영상태 재무상태 4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운영실적 건수 5 대외실적 콜센터 운영에 대한 대외 인증 4 인력보유상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 보유 기준 5 안전보건 (신인도) 안전보건 확보사항 2 소계 20 정성적평가 일반부문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및 과업의 이해도
10 사업 및 인력관리
콜센터 도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전략의 명확성/타당성
20
총괄인력 전문성, 단기인력의 고용·계획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보유여부
효율적인 상담처리 방안
운영보고 및 의사소통, 협력관계 증진방안 등의 적절성
수행계획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등 업무 추진 제안 정도
10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의 구상 정도 및 과업지시 반영 정도(구체성/적절성)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기타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20 상담매뉴얼 및 통계자료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안조치 방안
진흥원 협력방안, 공공부문 이해력, 민원대처 능력 등
소계 60 기술평가 합계 80 가격평가 20 합계 100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정성적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평균 점수 부여(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정성적 평가 점수는 배점 항목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 부여(최고,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정량적 평가 항목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
1)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 항목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재무상태 4 사업수행능력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운영실적 건수 5 대외실적 콜센터 운영에 대한 대외 인증 4 인력보유상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인력 보유 기준 5 안전보건(신인도) 안전보건확보사항 2 소계 20 ❍ 경영안정성 평가(4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4.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3.5 BB+, BB0, BB- B+, B0 BB+, BB0, BB- 3.0 B+, B0, B- B- B+, B0, B- 2.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5점)
- 다음의 표에 의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전화상담콜센터 운영 실적 평가
실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하 배점 5 4 3 2
※ 용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실적으로 반영
❍ 대외실적 평가(4점)
- 공고일 현재 제안사 명의의 콜센터 서비스 대외인증 보유 여부 평가
※ 입찰공고 이전 획득하여 평가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공고에 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시 최하점 부여
구분 공공기관 부문 콜센터 서비스 대외인증 보유 일반기업 부문 콜센터 서비스 대외인증 보유
자체 명의 대외인증
미 보유
배점 4 3 2
※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평가 시까지 유효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S 1006(콜센터 서비스) KS서비스 인증서 보유업체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콜센터) 서비스 표준을 준수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국가인증
※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KSQII인증서 보유업체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MAC에서 개발한 한국산업의 서비스 평가제도)
❍ 인력보유상태 평가(5점)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배점 5 4 3 2 1 ❍ 안전보건(신인도) 평가(2점) 구분 배점 세부내용 평점 안전보건확보사항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2.0
○ 그 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경우
1.0 중대산업재해
, 4)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및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평가시 조회 방법(증빙불필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19년~2023년)
발생이력업체 (-2.0)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업체 (-①2.0)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업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기타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입찰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2) 정성적 평가(60점) 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60) 정성적평가 일반부문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및 과업의 이해도
10 사업 및 인력관리
콜센터 도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전략의 명확성/타당성
20
총괄인력 전문성, 단기인력의 고용·계획의 적정성, 인력관리 방안 보유여부
효율적인 상담처리 방안
운영보고 및 의사소통, 협력관계 증진방안 등의 적절성
수행계획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등 업무 추진 제안 정도
10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의 구상 정도 및 과업지시 반영 정도
(구체성/적절성) 품질관리 및 정보보안, 기타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20 상담매뉴얼 및 통계자료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안조치 방안
진흥원 협력방안, 공공부문 이해력, 민원대처 능력 등
소계 60
❍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체 간 동점 부여는 지양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 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첨 1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수 량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16】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지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서식16】 사용인감계 각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5】, 【서식5-1】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가격제안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서식6】, 【서식7】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서식9】참고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7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USB 1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PPT포함 정량적 평가 표지 및 자가진단표 1부 【서식8】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 1부 【서식10】 제안업체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서식11】 참여인력 현황표 1부 【서식12】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1부 【서식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서식14】 용역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식1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7】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1부 【서식18】 **계약 체결 시 제출 【서식1】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신청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ㆍ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부산경제진흥원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도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4】
서
약
서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재)부산경제진흥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귀 시의 어떠한 조치(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4.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법인)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5】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업체명 연락처 ☎ H.P:
상기인을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기관/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대 리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1.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5-1】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6】 가격제안서 사 업 명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업체명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7】 ※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가격산출내역서 업체명:
금 액:
(단위: 원)
항목 단위 산출내역 구성비 비고 수량 금액 순 용 역 원 가 재료비 번호사용료 및 시스템 구축비 ① % 인 건 비 명 % 명 % 명 % 인건비계② % 경 비 보험료 % % % 기타 소요 비용 % % % % % % % % % % 경비계③ % ④ 순 용역원가 (①+②+③) % ⑤일반관리비 (④의 5%이내) % 5.00 %
⑥이
윤 (④+⑤의 10%이내)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⑦총 용역원가 (④+⑤+⑥) % ⑧부가가치세 (⑦의 10%) % 10.00 % 비영리단체 제외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서식8】 (재)부산경제진흥원 번호
2027년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운영
정량적 평가자료 및 증명서류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원본(1부)만 업체명 및 대표자 작성, 사본(8부)의 경우 미작성
정량적 평가 자가 진단표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A. 경영상태 재무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 3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건수 건수 C. 대외실적 콜센터 서비스 대외 인증 공공기관 대외인증 보유 일반기업 대외인증 보유 자체 명의 대외인증 미보유 D. 인력보유상태 보유인력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E. 안전보건 (신인도) 안전보건 확보사항 심 사 항 목 해당 여부(O, X) 비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최대 점수 1건만 인정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력업체 산업재해 은폐사업장
※ A. 경영안정성은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B.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 E. 안전보건(신인도)는 해당하는 항목에 “O, X”표시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적 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9】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글자 크기 30pt(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글자 크기 22pt(중앙)
【서식10】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기준 0년00개월) 주 요 연 혁
※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기재, 기재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
【서식11】 제안업체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업체명 부서명 인원 보유전문인력 비고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투입 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 인원 (①+②) ①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보조원 비고 명 명 명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총 괄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업체 참여인력을 기재
※ 필요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12】 참여인력 현황표(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 기재
※ 경력(건수): 경력은 담당분야 근무기간(연), 건수는 콜센터 운영, 상담 등 관련 분야 참여 횟수로 표기
※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업무분장을 첨부(별도양식 없음)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서식13】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 업체명: 연번 ① 사업명 사업 기간 ②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인력 규모 ④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소 전화 번호 계
① 사업명: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② 계약금액: 용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실적으로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 실적증명원(발행기관 서식 및 자체서식, 사본은 원본대조필) 각 1부
※ 실적증명원 내 도급규모 명시 및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비고란에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구분 기재
【서식1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15】 용역수행 추진계획서 □ 사 업 명: □ 추진계획: 월 항목 5 6 7 8 9 10 11 12 비고 ※ 서식은 과업 성격에 맞추어 변경 가능. 【서식16】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공모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부산경제진흥원의 「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실시하는「2027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18】 용역사업 착수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부산경제진흥원(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6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참가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부산경제진흥원
○○회사
원장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