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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356] 현장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50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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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P81202600B15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현장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 플랫폼

2026. 11. 06.
12 : 00

구축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현장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배정예산 : 38,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 37,573,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제출과 가격 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아. 기타 : 공동계약 및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
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
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
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7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6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5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5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산업에너지연구부문
정동열 (☎ 041-589-8448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하재건 (☎ 041-589-8557 / [email protected])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제안내용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⑦ 확약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⑨ 제안서

유의사항
나라장터 출력분
유효 기간 확인 필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 확인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⑩ 발표자료
제안서
제안서
증빙자료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⑫ 기타 서류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미제출시 최저점 적용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

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
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
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

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

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

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
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

자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15

현장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2026. 11. 06. 12 : 0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현장 IoT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배정예산 : 38,5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 37,573,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제출과 가격 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아. 기타 : 공동계약 및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7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6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5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5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산업에너지연구부문

정동열 (☎ 041-589-8448 / [email protected])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하재건 (☎ 041-589-8557 / [email protected])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확인 필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 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⑦ 확약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제안서 제안내용 ⑨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제안내용 작성

⑩ 발표자료 제안서 증빙자료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미제출시 최저점 적용 ⑫ 기타 서류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과업지시서.hwp ===== IoT 가시화 플랫폼 도메인특화 커스터마이징 2026. 10. 지역혁신연구부문(배출저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지역혁신연구부문(배출저감) 김철 TEL: 041-589-8418 FAX : 041-589-841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XX FAX: 041-589-8540

목
차

Ⅰ. 과업안내 3 1. 과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4 Ⅱ. 과업내용 6 1. 과업내용 6 2. 산출물 29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30 Ⅳ. 제안 일반사항 39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39 2. 제안서 작성 요령 39 3. 제안서 목차(안) 40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41 Ⅴ. 제안서 평가 43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43 2. 평가표 및 배점 44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49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용역명 : IoT 가시화 플랫폼 도메인특화 커스터마이징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배정예산 : ₩38,5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과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IoT 가시화 플랫폼 원천 엔진 기술을 수요기업의 산업안전 서비스 운영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기술이전 및 상업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수요기업의 운영 인력, 유지보수 체계, 통신환경 및 적용 현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종 센서 데이터의 수집·연계와 현장 중심의 가시화 기능을 구현한다. 특히 소수의 운영 인력도 장비와 통신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 UI/UX를 구성하며, 기존 장비·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관제 업무환경을 마련함.

개발 결과는 연구실 및 수요기업의 시험환경에서 기능·연계·안정성을 검증하고, 후속 SaaS 서비스 고도화와 현장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와 함께 인계함.

2. 추진배경

  • 수요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사업 전환 필요성
  • 수요기업은 기존 방송·통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단순한 인프라 제공을 넘어 지역 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통합관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ㅇ 소규모 운영조직에 적합한 플랫폼 요구

  • 수요기업은 제한된 IT 인력으로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와 신규 서비스 운영을 병행해야 하므로, 전문인력의 상시 개입을 전제로 하는 복잡한 플랫폼은 운영 부담이 크다. 장비·센서·통신 상태를 쉽게 확인하고 이상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관리 기능과 직관적인 UI/UX를 통해 운영 및 유지보수의 기술적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와 업무 특성 반영 필요성
  • 적용 대상 산업 현장은 식품기업의 냉동·냉장시설, 지하 기계실, 충전시설 등으로, 현장별 감시 대상과 위험요인, 센서 구성 및 대응 절차가 상이하다. 냉매 누출, 가스 농도, 온습도, 화재 위험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측정값의 단순 표시를 넘어 데이터의 의미와 현장 업무 흐름을 반영한 가시화 기능이 요구됨.

ㅇ 기존 장비·통신환경과의 연계 필요성

  • 수요기업의 통신 인프라와 현장별 장비·레거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센서 측정값뿐 아니라 배터리 상태와 통신 품질 등 운영정보를 함께 수집·표현하여, 데이터 이상과 장비·통신 장애를 구분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원천기술의 이전과 단계적 사업화를 위한 적용 검증 필요성
  • 본 연구과제는 1차년도에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맞춤형 커스터마이징과 시험환경 검증을 수행하고, 2차년도에 자율대응 기술 및 SaaS 플랫폼 고도화와 공공·민간 현장 실증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추진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원천 엔진을 수요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고, 후속 고도화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연계와 관제 기능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목적 ㅇ 원천 엔진의 수요기업 맞춤형 적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한 IoT 가시화 플랫폼 원천 엔진을 기반으로 수요기업의 운영·유지보수 환경과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이전 후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커스터마이징함.

ㅇ 현장 중심의 가시화 및 판단 지원

  • 적용 현장의 위험요인, 데이터 속성 및 사용자 업무 흐름을 반영한 UI/UX를 구현하여, 운영자가 센서값·장비 상태·통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상 상황의 확인과 대응 우선순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종 장비 및 레거시 시스템의 연계 기반 확보
  • 센서·장비별 데이터와 기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공통된 수집·처리·표현 체계로 연결하여, 현장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후속 서비스 확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

ㅇ 운영 부담 완화 및 시스템 신뢰성 검증

  • 장비 상태 확인, 장애 원인 파악 및 관리 절차를 단순화하여 소규모 운영조직의 유지보수 부담을 낮추고, 시험환경에서 데이터 흐름과 기능·연계·부하 시험을 수행하여 플랫폼의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검증함.

ㅇ 기술이전 및 산업안전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커스터마이징 결과와 인터페이스·운영·시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 수요기업의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향후 멀티테넌트 SaaS 관제, 디지털 트윈 및 공공·민간 산업안전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ㅇ 적용 범위와 계약 기준

  • 본 과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IoT 가시화 플랫폼 원천 엔진을 재사용하고, 단일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 수정·확장·연계와 시험환경 검증을 수행하는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과업이다. 연계 장비는 시뮬레이터로 구성하며 독립 장비 식별자(deviceId) 500개를 기준으로 한다. 센서노드(nodeId)와 측정 항목 수는 장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관 장비는 운영 장비 한도에서 제외한다. 사용자·관리자 교육은 총5회 실시한다.
  • 기존 시스템의 메시지 브로커인 Mosquitto와 DB인 PostgreSQL을 유지한다. 이는 기존 소스코드와 데이터 구조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조건이다. 기존 환경의 버전·구성·제약은 부속표1에 제시한다. 브로커·DB의 교체나 병행 구축은 기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이번 계약의 완료 여부는 부속표2의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설치, 500개 장비ID 등록, 기능·데이터 정합성·접근권한 및 회귀시험으로 판단한다. 500노드 동시 전송 부하, 실물 장비 연계, 실제Linux·폐쇄망 설치, 운영TLS, 운영환경 전체 백업·복구·원복 및 현장 수용시험은 후속 단계이며 이번에는 시험계획과 절차를 제출한다. 후속 시험의 실제 수행과 지원은 이번 대가·납기·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적법한 발주 또는 계약변경 절차를 거친다.
  • 본문과 부속표는 함께 적용한다. 부속표 1의 공고 전 확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포함한다. 범위에 영향을 주는 미기재 사항을 수행자의 무상 의무로 추정하지 않는다. 문서 간 불일치는 공고 전에 정리하며, 공고 후 변경은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하게 알리고 적용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과업수행 기본방향

1) 원천 엔진 기반의 도메인 특화 커스터마이징

① 본 과업의 발주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며, 수요기업은 결과물을 적용할 현장의 업무 요구를 제시하는 주체이다. 수행자는 제공된 원천 엔진을 바탕으로 공고된 기능과 연계 범위를 구현한다. 기존 기능의 설정·수정·확장과 필요한 연계 코드·화면의 추가를 포함하며, 표현의 변경을 이유로 구현 의무나 검수 기준을 축소하지 않는다. 사업기간과 납품기한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따른다.

② 수행자는 입찰 단계에서 공개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열람한 원천 엔진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하며, 착수 시 제공본과 공개 기준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구성·기능·제약의 차이가 과업이나 일정에 영향을 주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한다.

③ 원천 엔진의 재사용·수정·확장 및 연계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천 엔진 재사용 제공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적용환경 설정, 기능 확인, 연계 및 회귀시험

기존 기능 수정 업무 흐름·데이터·화면 변경이 필요한 항목 영향 분석, 수정 구현, 호환성 및 회귀시험 기존 기능 확장 제공 기능에 추가 동작이 필요한 항목 기존 기능의 확장 설계·구현 및 통합시험 대상 인터페이스 연계 지정 장비·레거시 시스템 연결이 필요한 항목 인터페이스 분석, 매핑, 연계 구현 및 시험 후속 확장 고려

후속 연차 기능을 위한 연결 지점이 필요한 항목

데이터·인터페이스 확장 방안 및 제약사항 문서화

④ 공고된 기존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연계·시험에 필요한 작업을 산정한다. 기존 기능의 수정이나 재구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와 영향 범위를 제시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존 결함이나 자료 누락의 해소를 일률적으로 수행자 부담으로 보지 않으며, 확인된 영향에 따라 변경 절차를 적용한다.

⑤ 기존 엔진의 주요 구조나DB·브로커를 변경하는 제안은 변경 사유, 호환성, 데이터 이관, 라이선스, 유지관리, 비용·일정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변경안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고된 범위와 계약조건을 임의로 확대하지 않는다.

⑥ 발주기관은 기준 소스코드의 버전, 기능 목록, 구성도, DB·API·메시지 명세, 설치방법, 알려진 결함, 라이선스 및 제공 권한을 부속표 1의 목록에 따라 공개한다.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보안서약 등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 전 열람하게 하며, 열람 신청 방법·기간·담당 창구를 공고한다. 질의에 대한 공통 답변은 모든 입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⑦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원천 엔진의 사용·수정 권한을 확보하여 제공한다. 특정 업체의 사전 협력, 재직 이력, 엔진 개발 참여 경력 또는 독점적인 공급확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정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범위·비용·조건을 공고 전에 명확히 한다.

2) 본 과업과 후속 연구 범위의 구분

① 본 과업은 수요기업 맞춤형 데이터 연계, 수집·정규화, 관리자용 가시화, 운영관리 기능 및 시험환경 검증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② 하이브리드AI 기반 자율대응, 완성형 멀티테넌트SaaS·과금 연동, 3D 디지털 트윈 및 현장 장기 실증의 구현은 이번 계약에서 제외한다. 후속 확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조의 제약과 필요한 변경 지점을 문서로 인계한다.

③ 센서 회로·PCB·기구 제작, 실물 장비 구매·설치, 센서 정확도·가스 반응 성능, 방수·방진 인증은 이번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데이터 연계는 부속표1에서 정한 메시지 사양과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3)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의 추적 관리

① 요구사항 대응표에는 공고 요구사항의 식별번호, 적용 업무, 기존 기능, 작업 구분, 입력·처리·출력, 예외 처리, 선행 제공자료, 산출물, 시험 항목 및 처리 상태를 기록한다. 세부 설계 과정에서 항목을 나누더라도 공고 요구사항과의 대응 관계를 유지한다.

② 요구사항, 설계, 구현 결과, 시험 결과 및 사용자 매뉴얼 간의 대응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범위·금액·기간·검수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요청서에 사유, 추가·감소 작업, 비용·일정 영향 및 대안을 기재한다. 발주기관은 적용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심의 및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변경된 대가와 기간을 계약에 반영한다. 수요기업의 의견이나 구두 요청만으로 계약 범위가 변경되지는 않는다.

④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자료·계정 제공, 검토 회신이 지연되거나 제공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인과 영향 기간을 기록한다. 수행자는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은 귀책과 실제 영향을 검토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기간·대금 조정을 처리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검수·변경 승인과 의견 취합을 담당하고, 수요기업은 업무 기준·자료와 검토 의견을 제공한다. 수행자는 설계·구현·시험·인계 및 교육을 담당한다. 수요기업의 추가 요구는 발주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한다.

나. 원천 엔진 및 수요기업 적용환경 분석 1) 원천엔진 구성분석

① 제공된 원천 엔진의 실행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 사용자 화면 및 정적 자원 • API 및 업무 처리 프로그램 •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과 메시지 처리 경로 • DB 스키마 및 데이터 접근 방식 • 사용자·장비 인증과 접근권한 • 알람·통보 및 백그라운드 작업 • 설치·설정·기동·업데이트 절차 • 외부 라이브러리 및 라이선스 조건

② 각 구성요소의 실행 버전, 의존 관계, 설정 위치, 통신 방식 및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공 프로그램을 시험환경에 설치하고 주요 기능의 기준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는 정상 동작, 설정 필요, 수정 필요 및 검증 불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의 버전 대응 관계를 확인하고, 수정 전 기준 버전을 보존하여야 한다.

2) 수요기업 운영환경 분석

① 단일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 담당자와 현장 담당자의 역할, 장비 등록·교체·중지·점검, 이상 상태 확인·보고·조치, 조회·보고, 장애 접수 및 설정 변경 업무를 조사한다. 조사 방법과 방문 여부는 부속표1에 따른다.

② 현재 업무 흐름과 개선 후 업무 흐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용자 조작이 필요한 단계와 자동 처리할 단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업의 서버·네트워크·보안·관리 접속 환경을 확인하고, 개발·시험·적용 환경별 차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외부 서비스 연결 조건, 폐쇄망 적용 여부 및 설치자료 반입 절차를 확인하여 배포 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적용 현장 및 도메인분석

① 적용 대상은 부속표1에 기재한 단일 현장으로 한다. 냉동·냉장시설, 지하 기계실, 충전시설은 업무 시나리오의 예시이며, 세 유형의 현장 구축을 모두 요구하는 의미가 아니다. 현장 분석은 제공자료와 담당자 협의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② 각 현장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정리하여야 한다.

관리 대상 현장·구역·설비·장비·센서 구성 측정 정보 측정 항목, 단위, 수집주기, 정상 범위 위험 및 이상 상태

누출, 농도 변화, 온습도 이상, 미수신, 장비 상태 이상 등

판단 기준 기준값, 지속시간, 발생·복귀 조건 사용자 업무 확인, 상세 조회, 담당자 지정, 조치 기록 화면 요구 요약·추이·상태·이력·비교에 필요한 표현 연계 요구 기존 장비·시스템·보고 절차와의 연결 운영 제약 인력, 통신, 설치환경, 데이터 제공 제한

③ 협의에서 제기된 의견은 공고된 요구사항의 구체화인지 추가·변경 요구인지 구분한다. 추가 현장·연계·화면의 구현은 발주기관의 서면 계약변경 없이 이번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산출물:원천 엔진 분석서, 적용환경 조사서, 현장별 요구사항 정의서, 현재·개선 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대응표.

다. 데이터 모델 및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1) 공통 식별 체계 및 데이터 사전

① 현장·구역·설비·장비·센서노드·측정 항목의 관계를 정의하고, 원천 엔진의 데이터 구조와 대응시켜야 한다.

② 장비 식별자와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명칭을 구분하고, 명칭 변경으로 과거 데이터의 연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 사전에는 항목명과 의미, 자료형·허용 범위, 필수 여부, 단위·변환 규칙, 원본 필드와 공통 모델 필드, 측정·수신 시각, 결측·오류 처리, 식별자·참조 관계 및 조회·내보내기 기준을 기재한다.

④ 장비 변경, 센서 교체, 측정 항목 변경 및 현장 이동 시 신규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의 연결·표시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2) 측정값과 상태 정보의 구분

① 측정 데이터와 장비 운영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측정 데이터에는 가스 농도·온도·습도 등 대상 센서가 제공하는 값을 포함하고, 운영정보에는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배터리 전압·통신 품질·연결 상태·최근 수신 시각·오류 상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신되지 않는 항목을 임의의 정상값으로 생성하거나, 데이터 부재를 정상 상태와 동일하게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단위 변환, 소수점 표시 및 반올림 기준은 원본 저장값과 화면 표시값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의하여야 한다.

3) 연계 대상별 인터페이스명세

① 연계 대상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명세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 장비·시스템명, 버전, 제공 주체 연결 방식 프로토콜, 주소, 포트, 인증 방법 데이터 흐름 송신·수신 방향, 발생 조건, 주기 메시지 필드, 형식, 크기, 인코딩, 예제 처리 결과 정상 응답, 오류 코드, 재시도 조건 신뢰성 중복 식별, 순서, 단절 시 보관·재전송 보안 계정·권한, 암호화, 접근 허용 범위 변경 관리 버전, 호환성, 변경 적용 절차

② 원천 엔진의API와 외부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사이에 필요한 변환·매핑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상 메시지뿐 아니라 누락 필드, 잘못된 형식, 미등록 장비, 인증 실패 및 지원하지 않는 버전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 산출물:공통 데이터 모델, 데이터 사전, 장비·센서 매핑표, 인터페이스 명세서, 오류 코드 및 처리 기준.

라. 데이터 수집 및 정규화 기능 커스터마이징

1) 수집 경로 구성

① 부속표1의 연계 사양에 따라 시뮬레이터와 원천 엔진을 연결하고 수신·검증·저장 경로를 구성한다. 실물 장비의 현장 접속이나 게이트웨이 제작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필수 프로토콜과 메시지 유형은 공고된 부속표1에 따른다. MQTT·HTTP·TCP 등의 열거는 가능한 연계 방식의 예시이며 모든 방식을 구현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명세에는 프로토콜별 방향, 인증, 메시지 형식과 예제를 포함한다.

③ Analog·I2C 등 센서 수준의 신호 취득은 플랫폼의 직접 구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값이 연계 대상인 경우 제공된 메시지 사양에 맞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검증한다.

④ 산업용 프로토콜은 부속표1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구현한다. 발주기관은 대상별 레지스터·주소·자료형·스케일·단위 및 시험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

⑤ 메시지 브로커는Mosquitto, DB는PostgreSQL을 기준으로 수집·저장·응답 경로를 설계하고 적용 버전·설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정규화 및 유효성 검사

① 장비별 수신 메시지를 공통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 등록 장비·센서 여부, 필수 필드와 자료형, 측정 항목과 단위, 시각, 중복 이벤트, 메시지 크기·묶음 건수, 활성 상태, 인증·접근권한을 검사한다. 허용 범위는 인터페이스 명세에 기재하며, 입력이 부적합한 경우 원인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원시값의 기술적 유효성과 업무상 정상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측정값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원본 데이터를 임의로 폐기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변환·검증 실패 데이터는 실패 사유와 원문 또는 추적 가능한 참조정보를 남겨야 한다. 인증정보 등 민감정보는 기록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하여야 한다.

3) 중복·역순·재전송처리

① 동일 이벤트가 반복 수신될 때의 중복 판정 기준을 정의하고, 재전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중복 저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식별자에 서로 다른 내용이 수신되는 경우에는 충돌로 구분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과거 시각의 데이터가 뒤늦게 수신되는 경우 원본 보존 여부와 최신값 반영 기준을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메시지 브로커의 수신 확인과DB 저장 완료를 구분하고, 각 응답이 보장하는 처리 단계를 명세하여야 한다.

⑤ 재시작·통신 단절·DB 저장 실패 후 처리 중인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집 상태 및 오류 가시화

① 장비별 최근 수신 시각, 수신 건수, 실패 건수 및 지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집 실패 원인을 인증·형식·매핑·저장·통신 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가 관련 장비, 시간대, 원인 및 재처리 여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출물:수집·변환 프로그램, 프로토콜별 설정, 메시지 예제, 정규화 규칙, 오류·재전송 시험 결과.

마. 데이터 저장·조회 및 이력관리 1) 저장구조 적용

① 제공된DB 구조에 현장·장비·센서 및 도메인 특성을 반영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본 측정값, 수신 시각, 장비·센서 식별정보 및 이벤트 추적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③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와 관련 처리 상태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트랜잭션 범위를 정의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구조 변경 전 기존 자료의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 후 건수와 주요 값의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회 및 집계

① 현장·장비·센서·측정 항목·기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신값, 원본 이력 및 집계 결과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화면에 표시된 값의 기준 시각과 집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집계 함수, 집계 구간 및 내보내기 형식은 부속표1의 범위에서 구현한다. 결측·비정상값의 포함 여부와 구간 경계 처리 방식은 설계서에 명시한다.

④ 대량 데이터 조회 시 페이지 처리, 조회 범위 제한 및 처리시간 관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보존 및 용량관리

① 보존기간, 시험 데이터 규모 및 저장 자원은 부속표1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자동 삭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되 무제한 보존이나 무제한 저장용량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에 맞춰 별도 관리한다.

② 시험 데이터와 연구·실증 데이터를 구분하고, 시험 종료 후 초기화 또는 삭제할 대상과 보존 대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DB·로그·임시 파일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 부족 및 저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 이를 운영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출물:DB 변경 명세, 마이그레이션 파일, 조회·집계API, 데이터 정합성 시험서, 보존·용량 관리 기준.

바. 현장업무 기반 UI/UX 설계 1) 사용자 역할 및 업무 시나리오 정의

① 사용자 역할을 시스템 관리, 현장 운영, 조회 등 실제 업무에 따라 구분하고, 역할별 접근 화면과 수행 동작을 정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화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규 장비 및 센서 등록 • 현장별 운영 상태 확인 • 이상 측정값 발생 장비의 식별 • 센서 이상과 통신 장애의 구분 • 특정 시간대의 측정 추이 확인 • 알람 확인 및 담당자·조치 이력 관리 • 점검·교체 후 정상 수집 여부 확인 • 필요한 데이터 조회 및 내보내기

③ 각 시나리오에 대해 시작 화면, 필요한 정보, 사용자 조작, 결과 화면 및 예외 상황을 정의하여야 한다.

2) 정보구조 및 화면구성

① 메뉴와 화면의 구성은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전체 요약에서 현장·설비·장비·센서 상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화면 간 관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③ 화면 이동 시 선택한 현장·장비·기간 등의 조건이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통 검색·필터·정렬·새로고침·기간 선택·오류 표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업의 표시 명칭, 용어, 색상 및 제공된 브랜드 자료를 반영하되, 표시 설정과 접근권한 설정은 구분하여야 한다.

3) 상태표현 및 판단지원

① 정상·이상·미수신·비활성·확인 필요 상태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색상만으로 상태를 구분하지 않도록 상태명·아이콘·설명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측정값에는 단위·기준 시각·수집 상태를 함께 표시하고, 오래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상 상태의 상세 화면에서는 관련 측정 추이, 기준값, 발생 시각, 통신 상태 및 조치 이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데이터 로딩 중, 데이터 없음, 권한 없음, 연결 실패 및 처리 오류를 서로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화면 설계 검토

① 주요 화면은 구현 전에 화면 흐름도와 시안을 제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수요기업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검토 의견은 요구사항 식별번호와 연결하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화면의 실제 동작은 승인된 업무 시나리오와 일치하여야 하며, 단순 시안 제출만으로 구현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산출물:사용자 역할표, 업무 시나리오, 화면 흐름도, 화면 설계서, UI 구성요소 정의서, 검토 의견 반영표.

사. 도메인 특화관제 및 관리자 화면 커스터마이징

1) 통합 현황 화면

① 단일 현장의 위치별·점검 유형별 장비 목록, 연결 상태, 주요 측정값 및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제공한다. 장비 통신 끊김, 최초 수집 대기, 온라인 장비의 센서 지연·대기, 현재 측정값 이탈을 구분한다.

② 요약 수치의 산정 기준을 정의하고, 해당 목록 또는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여 근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접근권한이 없는 현장·장비의 정보는 요약 수치와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비·센서 상세 화면

① 장비 소속 현장, 식별정보, 사용 프로토콜, 센서 구성, 최근 수신 시각 및 활성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센서별 측정값과 시계열 추이를 제공하고, 지원되는 경우 배터리 전압·통신 품질·장비 오류 등 운영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실제로 수신하지 않는 운영정보는 미지원 또는 미수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점검·교체·설정 변경 전후의 데이터 확인에 필요한 기간 선택 및 상세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시보드 구성기능

① 제공 원천 엔진의 대시보드 기능을 기반으로 현장에 필요한 수치·시계열·상태·표 등의 표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젯별 데이터 연결, 표시 단위, 갱신 조건, 정상 범위 및 조회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대시보드 편집 기능의 포함 여부와 저장·불러오기·복제·변경 취소 중 구현할 동작은 부속표1에서 정한다. 포함된 기능은 재접속 후 설정 유지 여부까지 시험한다.

④ 사용자 설정 오류로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연결 대상과 오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도면 및 위치기반 표현

① 도면 연계의 포함 여부, 제공 도면 수·형식 및 표시 대상은 부속표1에 따른다. 포함된 경우 제공 도면에 장비·센서의 위치와 상태를 표시한다. 도면 신규 제작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도면상의 장비 선택과 장비 상세정보 간 식별 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③ 3D 디지털 트윈은 후속 연차의 고도화 항목과 구분하며, 본 과업에서는 적용된 위치·자산 정보와 후속 확장에 필요한 연계 방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 산출물:관제·관리 화면, 기본 대시보드 구성, 위젯 설정, 도면 연계자료, 화면 기능시험 결과.

아. 알람 및 현장조치 흐름 적용 1) 알람 판정기준

① 현장별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값 임계조건과 데이터 미수신 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임계값, 발생·복귀 지속시간 및 히스테리시스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업무 기준이나 제공자료를 사용한다. 실제 기준이 제공되지 않은 시험값은 시험용으로 표시하고, 이를 현장 안전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장비 중지, 센서 비활성화 및 점검 상태가 알람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여야 한다.

④ 규칙 변경 시 기존 알람과 이후 발생 알람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확인 및 조치이력

① 알람 발생·확인·해제 상태를 구분하고, 확인 처리가 원인 해제를 의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알람별 발생 장비·항목·시각·조건·담당자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치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알람 확인, 담당자 지정 및 조치 메모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상태 변경과 사용자 조작의 시각·수행자·결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알림 연계

① 알림 채널, 채널 수, 시험 수신처 및 비용 부담은 부속표1에 따른다. 특정 알림 서비스업체의 이용·협력 관계를 입찰참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신 대상, 발송 조건, 실패 처리 및 재시도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③ 실제 외부 발송의 포함 여부는 부속표1에 따른다. 모의 수신기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발송 요청·응답·실패·재시도 동작을 검증하고 실제 수신 시험과 구분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 산출물:현장별 알람 규칙표, 상태 전이 정의서, 조치 화면, 알림 연계 설정 및 시나리오 시험 결과.

자. 사용자·권한 및 운영보안 적용 1) 사용자와 현장별 접근권한

① 제공 원천 엔진의 인증·권한 체계에 수요기업의 역할과 현장 접근 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권한은 화면 표시와 서버API에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목록·상세·집계·내보내기·알람 조치 등 서로 다른 접근 경로에서도 동일한 현장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④ 사용자 중지와 권한 변경 시 기존 세션 및 후속 요청의 처리 기준을 정의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인증과 장비인증의 분리

① 사용자 계정과 장비 수집 인증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비 인증정보는 일반 화면·로그·오류 메시지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비 인증정보의 발급·교체·폐기와 통신 허용 여부 간의 연계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 및 보안설정

① 주요 사용자 작업과 운영 설정 변경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행자·시각·대상·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DB·WAS·수집기 등의 접속정보는 소스코드와 분리하고, 배포환경별 설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 계정과 애플리케이션 실행 계정의 권한을 구분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허용 범위와 암호화 통신 적용 범위를 설치 명세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과업 수행 중 사용되는 소스코드, 현장 자료, 계정과 개인정보는 승인된 저장·접근 환경에서 관리한다. 실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합성·비식별 자료로 수행한다. 외부 서비스로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와 제공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⑥ 계약 범위의 인증·권한·입력 검증·비밀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발견한 취약점의 조치 내역을 제출한다. 적용되는 개발보안 기준과 점검 방법은 부속표 1에 명시한다. 운영 TLS 시험을 후속 단계로 둔다는 이유로 과업자료 보호나 접근통제를 생략하지 않는다.

⑦ 종료 시 제공자료·계정의 반환, 접근권한 회수와 보관·파기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법령이나 계약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대상, 목적 및 보존기간을 구분한다.

4) 후속 멀티 테넌트 확장고려

① 현장별 권한과 독립 테넌트 격리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현재 구현 수준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후속 멀티테넌트 확장을 위해 데이터 소유 범위, 사용자 소속, 식별자 및API 변경이 필요한 지점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에 독립 테넌트 구현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완료 기능으로 표기하여서는 안 된다.

  • 산출물:권한 매트릭스, 인증·세션 처리 기준, 보안 설정서, 감사 이벤트 목록, 권한 검증 결과.

차. 커스터 마이징 시험환경 구성 및 후속운영 검증 준비

1) 시험환경 구성

① 시험환경의 제공 주체, 운영체제·런타임·자원 및 접근 조건은 부속표1에 따른다. 수행자는 제공된 환경과 자료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알린다.

② 신규 설치 항목과 기존 환경을 활용하는 항목을 구분하고, 동일 환경 구성에 대한 중복 작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체제·런타임·DB·브로커·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실행 설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험용 계정·데이터·스키마를 구분하여 기존 연구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DB·WAS·수집기연계

① 서비스별 주소·포트·인증·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상호 통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기동 순서, 준비 상태 확인, 연결 재시도 및 중단 시 동작을 정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데이터 흐름을 실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시뮬레이터→ 메시지 수신→ 검증·정규화→ DB 저장→ 조회API → 관제 화면→ 알람·조치 이력

④ 각 단계의 처리 결과와 오류를 대조할 수 있도록 식별정보와 로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배포·복구절차 및 후속검증

① 부속표1의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에서 설치·설정·기동을 재현할 수 있는 절차와 파일을 제공한다. 실제Linux·폐쇄망 설치는 후속 시험계획에 반영한다.

②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 버전, 볼륨, 네트워크, 자원 제한 및 설정 주입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DB·설정·필수 키 등 복구에 필요한 항목을 식별하고 백업·복원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변경 실패 시 기존 버전과 설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원복 절차를 작성하고 실제 운영환경 시험은 후속 단계에서 수행한다.

  • 산출물: 시스템 구성도, 환경·버전 목록, 설치·배포 파일, 서비스 연결 명세,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설치 결과, 백업·복구·원복 절차 및 후속 운영시험 계획.

카. 커스터마이징 시험 환경 검증 및 후속시험 계획

1) 시험 계획 수립

① 수행자는 시험 전에 요구사항과 대응되는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계획에는 요구사항 번호, 환경·버전, 입력·사전 조건, 실행 절차, 기대 결과·합격 기준, 측정·증빙 방법, 초기화 및 재시험 방법을 기재한다.

③ 이번 계약의 합격 기준은 부속표2에 따른다. 추가적인 응답시간·처리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자원, 데이터량, 동시 사용자 수 및 측정 구간과 함께 공고 전에 부속표1·2에 명시한다. 착수 후 승인하는 시험계획서만으로 새로운 성능 의무를 추가하거나 공고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

2) 기능 및 데이터 정합성시험

① 정상 입력, 잘못된 입력, 경계값, 결측, 중복, 역순 및 재전송 데이터를 사용하여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송신 데이터, DB 저장 데이터, 조회API 결과 및 화면 표시값을 대조하여야 한다.

③ 화면의 표시 단위·반올림·집계 조건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변환 기준에 따라 설명 가능하여야 한다.

④ 설정 변경과 프로그램 재시작 후 데이터·화면 구성·권한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업무 시나리오 시험

① 사용자 역할별로 다음의 업무 흐름을 시험하여야 한다.

장비 도입 등록·센서 매핑·인증·최초 수집 정상 운영 최신값·상태·추이·기간 조회 측정 이상 알람 발생·상세 확인·조치 기록·정상 복귀 통신 장애 미수신 표시·오류 확인·재연결·데이터 복구 장비 점검 중지·교체·설정 변경·수집 재개 권한 변경 현장 접근 변경·계정 중지·직접API 차단 데이터 활용 기간 조회·집계·내보내기 결과 일치

② 수요기업은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시연을 통해 업무 흐름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이 취합한 의견 중 계약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현장 수용시험은 이번 검수와 구분한다.

4) 후속 부하 시험 계획

① 후속 운영검증을 위한 시험계획에는 독립 장비ID를 가진 가상 노드500개가 노드당 초당1개 패킷을1시간 전송하는 조건을 반영한다. 이번 계약에서는 해당 부하시험의 실제 수행이나 성능 달성을 검수하지 않는다.

② 계획상 송신량은1,800,000개 패킷으로 한다. 송신 기록과 수신·저장 결과를 대조할 수 있도록 계수 방법과 증빙 수집 절차를 작성한다.

③ 후속 전송 성공률 목표는99.9% 이상이다. 계획서에는 패킷별 식별 방법, 패킷당 측정값 수, DB 레코드와의 대응 관계, 재전송·중복 집계, 지연 도착 인정시간 및 실패·유실·거부 구분을 명시한다.

④ 고유 이벤트 기준으로 성공 건수를 산정하도록 시험절차를 작성하여 중복 저장으로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⑤ 수집과 조회 부하를 함께 검증할 때 필요한 서버 자원, 동시 사용자 수, 조회 기간·빈도 및 누적 데이터량은 후속 시험의 실행 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⑥ 후속 시험의 실행 조건과 비용·일정은 후속 단계에서 확정한다. 이번 계약의500개 장비 등록 검증을 동시 전송 성능 또는 운영 성능 검증으로 대체 표기하지 않는다.

5) 커스터마이징 시험 환경장애 처리 및 후속복구 시험계획

①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에서는 다음 장애를 모의하여 오류 기록, 재시도, 미처리 상태 및 재기동 후 데이터 정합성을 확인한다. 시험 데이터와 설정을 분리하여 기존 자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시뮬레이터 연결 중단 • 메시지 브로커 연결 단절 • DB 접속 실패와 서비스 중단 • WAS·수집기 재시작 • 잘못된 인증정보 적용 • 저장 공간 부족 또는 저장 실패

  • 별도 운영환경의 백업본 복원은 후속 시험계획에 포함

② 장애 중 수신·저장·미처리 데이터의 상태를 구분하고, 복구 후 누락·중복·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환경 전체 백업·복구·원복은 절차와 선행조건을 제출한다. 실제 운영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항목은 시험 결과서에 미수행으로 표시하며,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의 개별 오류 처리 결과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6) 결함 조치 및 완료 판정

① 결함은 발생 조건, 영향 범위, 원인, 조치 내용 및 재시험 결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필수 기능의 시험은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데이터 손실·오염, 무권한 접근, 핵심 기능 중단 및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설치 불가 결함을 포함한 불합격 사항은 수정 후 재시험한다. 기능을 충족하더라도 인계 문서가 실제 구현과 다른 경우에는 검수 전에 정정한다.

③ 변경한 기능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기존 기능에 대한 회귀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물: 커스터마이징 시험계획서, 시험 데이터·시뮬레이터·스크립트, 기능·연계·정합성·권한·장애 처리 및 회귀시험 결과, 후속 부하·운영복구 시험계획, 결함 조치대장, 최종 요구사항 대응표.

타. 기술자료 작성 및 인계 1) 소스코드 및 실행자료

① 수정·추가한 소스코드, 실행자료, 500개 독립 장비ID를 생성·등록하고 시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뮬레이터와 그 실행방법을 제출한다. 소스와 실행자료는 납품 버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원천 엔진 제공분, 수행자 기존 보유분, 이번 커스터마이징으로 수정·추가한 부분 및 제3자 구성요소를 구분하여야 한다.

③ 빌드·설치·실행에 필요한 버전, 의존성, 설정 예제 및 명령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라이브러리의 사용 조건과 배포·수정·상업적 활용 시 확인해야 할 제약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⑤ 이번 커스터마이징으로 새로 작성된 코드·문서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적용 계약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가 적용되는 경우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와 권리 범위를 계약문서에 명시한다. 기존 원천 엔진, 수행자의 선행 보유 기술 및 제3자 구성요소의 권리는 각각 구분한다.

⑥ 발주기관과 단일 수요기업이 계약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사용하고 후속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 주체, 기간, 복제·수정 및 유지보수 위탁에 필요한 권한을 부속표 1과 계약조건에 정한다. 수요기업에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라이선스의 비용이나 이용 제한은 제안 시 밝혀야 하며, 납품 시 새로 부과하지 않는다.

2) 설계 및 운영문서

① 시스템 구성·데이터 흐름, 데이터 모델·매핑, API·메시지·오류 처리, 화면·업무 시나리오, 권한·보안, 설치·업데이트·원복, 백업·복구 및 사용자 매뉴얼을 최종 구현 결과에 맞춰 갱신한다.

② 문서는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고, 실제 프로그램과 다른 설명이나 적용하지 않은 설정을 남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 및 유지보수교육

① 발주기관과 수요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총5회 실시한다. 사용자 교육에는 장비 등록·관제·알람 확인·조치 기록을, 관리자 교육에는 계정·권한·설정·로그·장애 대응을 포함한다. 5회 안에서 과정별 배분과 날짜를 협의하며 총 교육시간, 방식 및 장소는 부속표1에 따른다.

② 관리자 교육은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서비스 기동·중지·업데이트와 백업·복구 절차를 설명하고, 운영환경에서 아직 검증하지 않은 절차는 그 상태와 선행조건을 함께 안내한다.

③ 회차별 일시, 교육 내용, 참석 확인, 사용 교재와 주요 질의·답변을 제출한다. 추가 교육은 계약변경 없이 무상 의무로 확대하지 않는다.

4) 후속 고도화 인계

① 멀티테넌트SaaS, 디지털 트윈 및 자율대응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현재 구조와 제약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에서 완료한 기능, 설정으로 적용 가능한 기능 및 후속 수정·확장 작업이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향후 기능 확장 시 변경이 예상되는 데이터 구조·인터페이스·운영 설정과 영향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주요 납품 산출물 및 검수대응표 D-01 착수 및 수행계획서

공고 범위, 일정, 역할, 자료 제공, 변경 절차

공고·계약조건과 대조 D-02 원천 엔진 분석서 구성·버전·기능·재사용·수정 대상 기준 동작 및 분석 근거 확인 D-03 요구사항 정의서

단일 현장 업무, 요구사항 번호, 포함·제외 범위

공고 요구사항과 대응 확인 D-04 데이터·인터페이스 설계서

식별체계, 매핑, API, 메시지, 오류 규칙

구현 및 시험 데이터 대조 D-05 UI/UX 설계서 화면 흐름, 상태 표현, 역할별 업무 승인 시나리오와 실화면 대조 D-06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결과 프로그램

수정·연계 소스, 실행자료, 500개ID 시뮬레이터

부속표2의 설치·기능·등록 시험 D-07 배포 및 운영 절차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설치, 백업·복구·원복 절차, 후속 계획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재현 및 절차 확인 D-08 시험 및 결함 조치자료

커스터마이징 시험·회귀 결과, 결함 조치, 후속 시험계획

필수 시험 합격과 증빙 대조 D-09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현장 운영·관리·장애 대응 절차 실제 기능과 일치 여부 확인 D-10 최종보고 및 인계자료

완료·잔여 범위, 권리·라이선스, 교육5회 기록

납품목록 및 회차별 인계 확인

최종 검수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와 부속표2에 따라 실시한다. 수요기업의 검토는 업무 적합성 확인에 활용하되 계약 범위를 추가하거나 최종 검수권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행자는D-01부터D-10까지의 산출물과 필수 시험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불합격 항목과 근거를 서면 통보한다. 검사·보완·재검사 기한,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조건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따른다. 후속 운영시험의 미실행 자체는 이번 계약의 불합격 사유로 삼지 않는다.

부속표1 과업 범위 및 제공 조건

발주기관은 아래 표의 확정 필요 항목을 입찰공고 전에 작성한다. 적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로 표시하고 관련 요구사항도 함께 정리한다. 입찰자가 과업량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목록을 첨부하며, 계약 체결 후 수행자에게 범위 결정을 일괄 위임하지 않는다.

적용 현장

단일 현장. 현장 소재지·업무 유형·수요기업 식별 및 보안상 공개 범위는 확정 필요.

장비 연계

실물 장비 없이 시뮬레이터 이용. 독립 deviceId 500개. 하위 nodeId·측정 항목과 구분. 보관 장비는 운영 장비 한도에서 제외.

계약기간

착수일, 완료일 또는 계약일부터의 기간, 단계별 제출기한: 확정 필요.

자료 열람

열람 신청 창구·방법·기간·보안 조건, 질의 마감과 공통 답변 방법: 확정 필요.

원천 엔진

기준 버전·배포본 식별값, 기능 목록, 소스·설계·API·DB·설치자료, 알려진 결함, 사용·수정 권한과 제공 일정: 목록 첨부 필요.

기존 기술환경

Mosquitto 및 PostgreSQL 유지. 각 버전·설정·라이선스, 런타임, 구성도, 호환성 제약: 목록 첨부 필요.

시험환경

운영체제, CPU·메모리·저장용량, 브라우저, 네트워크, 계정·자원 제공 주체·일정과 비용: 확정 필요.

연계 사양

필수 프로토콜, 메시지 유형·종류 수, 방향·인증, 장비당 nodeId·측정 항목 수, 패킷 크기·예제 및 API 수: 확정 필요.

화면과 도면

필수 화면 목록·수량, 대시보드 편집 동작, 위젯 유형·수량, 도면 연계 포함 여부·도면 수·형식: 확정 필요.

알림

필수 채널·개수, 실제 외부 발송 또는 모의 수신, 계정 제공 주체, 통신·이용료 부담: 확정 필요.

데이터 조건

집계 함수·구간, 내보내기 형식, 시험 데이터 규모·보존기간, 초기 자료 제공 범위: 확정 필요.

교육

총 5회. 총 교육시간 또는 회당 시간, 인원, 대면·원격 여부, 장소와 실습환경 제공 주체: 확정 필요. 과정별 배분·날짜는 총 범위 내 협의.

협의와 현장 조사

방문 포함 여부·횟수, 회의 방식, 검토 담당자와 회신기한, 출장비 포함 여부: 확정 필요.

보안과 권리

적용 보안기준·점검 방법, 자료 제공·반출 조건, 수요기업 사용 범위와 후속 유지보수 권한, 제3자 사용료: 확정 필요.

계약조건 연결

검사·재검사·지급, 하자보수 기간·범위·접수 방식, 계약변경·하도급 등의 적용 조건과 문서명을 공고에 명시.

후속 검증

500노드 동시전송 부하, 실물 연계, Linux·폐쇄망 설치, 운영 TLS, 운영 전체 복구·원복, 현장 수용시험은 계획·절차 작성까지만 포함.

추가 성능 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값과 측정환경을 부속표 2에 함께 기재한다. 별도 성능 수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능·정합성 검수와 후속 성능검증 계획 제출을 적용하며, 운영 성능 보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부속표2 커스터 마이징 시험 환경 시험 및 검수기준

아래 항목은 이번 계약의 필수 검수 기준이다. 시험의 입력값·예외값과 수행 순서는 착수 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에 구체화하되, 공고된 기능·수량·합격 기준은 유지한다. 모든 결과에는 납품 버전, 환경, 입력·기대값·실제값, 로그 또는 화면 증빙을 연결한다.

T-01 설치와 재현

부속표 1의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에서 인계자료에 따라 설치·기동하고 필수 서비스의 연결 및 주요 화면 접근이 정상 동작한다.

T-02 500개 장비 등록

서로 다른 deviceId 500개를 등록하고 목록·상세·조회에서 누락·중복 없이 확인한다. 보관 장비가 운영 장비 한도에서 제외되며 nodeId나 측정 항목을 장비 수로 잘못 계산하지 않는다.

T-03 시뮬레이터 연계

500개 ID 각각에 대해 정상 메시지를 1건 이상 송신하여 저장·조회 결과와 대조한다. 순차 또는 분할 수행할 수 있으며 500개 동시접속·초당 처리 성능 시험으로 보지 않는다. 필수 메시지 유형을 모두 시험한다.

T-04 값과 이력 정합성

정상·경계·결측·중복·역순·재전송 입력의 처리 결과가 명세와 일치한다. 저장·API·화면 값이 단위·반올림·집계 규칙을 반영하여 일치하고, 유효 데이터의 유실·오염 및 불필요한 중복 저장이 없다.

T-05 현장 관제와 화면

공고된 화면·위젯·편집·도면 기능이 승인 설계대로 동작한다. 통신 끊김·최초 대기·센서 지연·측정값 이탈을 구분하며, 목록에서 상세·추이·알람·조치로 이동할 때 식별 대상이 일치한다.

T-06 알람과 알림

제공된 시험 기준에 따른 발생·확인·해제·담당자·조치 기록 및 권한이 정상 동작한다. 채널별 발송·실패·재시도 결과를 확인하며 모의 수신과 실제 발송을 구분한다.

T-07 사용자와 장비 권한

사용자 역할별 허용·거부가 화면과 직접 API 요청에서 일치한다. 미인증·권한 밖 요청이 차단되고, 계정 중지·권한 변경·장비 인증정보 폐기 후 처리가 명세와 일치한다. 비밀정보가 화면·로그에 노출되지 않는다.

T-08 오류와 재기동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의 연결 단절, DB 실패, 재기동, 인증 오류, 저장 실패를 모의하고 오류·미처리 상태를 확인한다. 복구 후 데이터 누락·중복·불일치 여부가 확인 가능하며 처리 결과가 명세와 일치한다.

T-09 기존 기능 회귀

변경 기능과 영향받는 기존 기능을 납품 버전에서 재시험하여 모두 합격한다. 과거 버전의 시험 기록을 이번 결과로 대체하지 않는다.

T-10 후속 검증 준비

500노드·초당 1패킷·1시간·목표 99.9%의 부하계획과 실물·운영 시험절차를 제출한다. 조건·계수·증빙·선행자원 및 미수행 항목이 명확하다. 실제 성능 달성 여부는 이번 합격 기준이 아니다.

T-11 자료와 교육

D-01~D-10이 제출되고 소스·실행자료·매뉴얼이 납품 버전과 일치한다. 교육 5회의 실시 기록, 교재, 참석 확인과 질의·답변이 제출된다.

부속표 1에서 제외로 확정한 선택 기능은 해당 세부 시험만 적용하지 않으며, 필수 시험 전체를 제외하지 않는다. 검수 결과는 합격·불합격·공고상 제외로 구분하고 근거를 남긴다. 후속 시험은 미수행 상태로 별도 관리한다.

2. 산출물 D-01 착수 및 수행계획서

공고 범위, 일정, 역할, 자료 제공, 변경 절차

공고·계약조건과 대조 D-02 원천 엔진 분석서 구성·버전·기능·재사용·수정 대상 기준 동작 및 분석 근거 확인 D-03 요구사항 정의서

단일 현장 업무, 요구사항 번호, 포함·제외 범위

공고 요구사항과 대응 확인 D-04 데이터·인터페이스 설계서

식별체계, 매핑, API, 메시지, 오류 규칙

구현 및 시험 데이터 대조 D-05 UI/UX 설계서 화면 흐름, 상태 표현, 역할별 업무 승인 시나리오와 실화면 대조 D-06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결과 프로그램

수정·연계 소스, 실행자료, 500개ID 시뮬레이터

부속표2의 설치·기능·등록 시험 D-07 배포 및 운영 절차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설치, 백업·복구·원복 절차, 후속 계획

커스터마이징 시험환경 재현 및 절차 확인 D-08 시험 및 결함 조치자료

커스터마이징 시험·회귀 결과, 결함 조치, 후속 시험계획

필수 시험 합격과 증빙 대조 D-09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현장 운영·관리·장애 대응 절차 실제 기능과 일치 여부 확인 D-10 최종보고 및 인계자료

완료·잔여 범위, 권리·라이선스, 교육5회 기록

납품목록 및 회차별 인계 확인

최종 검수는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와 부속표2에 따라 실시한다. 수요기업의 검토는 업무 적합성 확인에 활용하되 계약 범위를 추가하거나 최종 검수권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행자는D-01부터D-10까지의 산출물과 필수 시험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불합격 항목과 근거를 서면 통보한다. 검사·보완·재검사 기한,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조건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계약조건에 따른다. 후속 운영시험의 미실행 자체는 이번 계약의 불합격 사유로 삼지 않는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주자의 보안성 검토 실시를 위한 설계·감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재직확인서 등 신원확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확 약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제1조 (보안의무)

1.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기술자료, 영업정보, 개인정보, 내부문서 등)를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보안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회사에 보고한다.

제2조 (자료 반납 및 파기)

1. 업무 종료 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2. 개인 저장매체에 보관된 관련 자료는 완전 삭제한다.

제3조 (위반 시 책임)

1. 본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확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___년간 유효하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보안책임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e발주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부문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추진 목표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4. 기타 효율적 과업운영 방안 제안 5. 기대효과 III. 과업관리 부문

1. 과업추진체계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내용 포함)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분야별 책임자 및 팀원 경력 포함)

3. 추진일정 및 계획 4.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IV.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5천5백만 원 미만 5천5백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대면평가)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신뢰성 (10) ▪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과업수행능력 (4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별표2]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3. 과업관리능력 (30)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별표3]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4. 입찰가격 (20) ▪ 별도 평점산식 적용 20 [별표4] 계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별표2] 과업수행능력 (4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9 8 7 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9 8 7 6 [별표3] 과업관리능력 (30점)

  • 현재 조직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규모, 경력 사항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운영방안 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9 8 7 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9 8 7 6 [별표4]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5] 배점표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과업 수행 능력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9 8 7 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9 8 7 6 과업 관리 능력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9 8 7 6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9 8 7 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7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8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5. 확약서 첨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1>

『IoT 가시화 플랫폼 도메인특화 커스터마이징』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10.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명 직위 본 과업 참여임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류 취득일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경
력

기 관 명

분
야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IoT 가시화 플랫폼 도메인특화 커스터마이징』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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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IoT 가시화 플랫폼 도메인특화 커스터마이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및 취업(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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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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