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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238]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22: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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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800호]

(긴급)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광주시 분임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개찰 선순위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동법 제93조부터 제
98조까지의 벌칙,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나.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국민연금보험료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754,320원
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749,328원 금0원 안 전 관 리 비 금0원 금1,004,992원 품 질 관 리 비 금0원

금0원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산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 필히 숙지바람
공 사 명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사업장소 광주시 태전동 272-23번지 일원
공사내용 건축물해체공사 1식(연면적 158.4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
총공사비

추정금액 금115,119,000원 금115,119,000원

계
기 초 금 액 금115,119,000원 소
(관급)

금0원

급 추 정 가 격 금104,653,636원 도 급 자

금0원 도

액 부
가
가 치 세
기

견 적 서

금10,465,364원
관급자

타 금0원

개 시 일 2026.10.26.(월) 22:00
개

접 수 금0원

마 감 일 2026.10.30.(금) 11:00

일 시 2026.10.30.(금) 12:00 장 소 찰

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광주시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 2 -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보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직상위 가격을 투찰한 업체순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
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 3 -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위‘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아.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기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설과 공정건설팀 (☎031-760-2697)

7.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4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5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을 포함한

  • 6 -

관계서류를 착공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
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 7 -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건설과 사업담당(☎ 031-760-2206)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8 -

===== 공고용내역서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xlsx =====

[시트: 원가]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B: 비
목 F: 건축공사 G: 폐기물처리비 I: 구성비 J: 요율 K: 비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D: [ 소
계 ]
A: B2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 요율 J: 17.50%
D: [ 소
계 ]
C: 경 비 D: 산출경비
A: C2 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I: 노무비 * 요율 J: 3.56%
A: C7 D: 고용보험료 I: 노무비 * 요율 J: 1.01%
A: C8 D: 국민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 요율 J: 0.000% K: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9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J: 0.00% K: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A D: 국민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 요율 J: 0.00% K: 공사기간 30일 미만
A: C6 D: 퇴직공제부금비 F: 1,004,992 I: 직접노무비 * 요율 J: 2.30%
A: C3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749,328 I: 산출방법 (a),(b)중 작은값 J: 3.11%
E: ⓐ 산정방법 I: (a)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납품도/1.1))*요율
E: ⓑ 산정방법 I: (b)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1.2
D: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J: 0.30%
D: 품질관리비
D: 안전관리비 I: ①+②
E: ①안전관리비 A I: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 검토비
E: ②안전관리비 B I: A외 산정금액에 제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I: 70억 이상 J: 0.0000% K: 해당사항 없음
A: CB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J: 0.000% K: 해당사항 없음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J: 0.68%
A: C4 D: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 * 요율 J: 5.00%
D: 법정분담금 - 석면분담금 J: 0.006%
D: 법정분담금 - 임금채권부담금 J: 0.09%
D: [ 소
계 ]
A: S1 B: 순 공 사 원 가 I: 재료비+노무비+경비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J: 8.00%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J: 15.00%
A: D2
A: E3 B: 제경비적용 제외 공종 (소계) G: 23,899,435 I: 제비율적용제외공종
C: 작 업 부 산 물 G: -
C: 폐 기 물 처 리 비 G: 23,899,435
G: -
A: S4 B: 총
원
가 G: 23,899,000
A: T2 B: 부 가 가 치 세 G: 2,390,000 I: [직접재료비*과세비율] * 요율 J: 10.00%
A: S7 B: 도 급 공 사 비 F: 115,119,000 G: 26,289,000
A: U1
A: U3 B: 지 급 자 재 비 F: - G: -
A: U4 C: 지급자재(관급자관급-설치도) F: - G: -
A: U5 C: 지급자재(도급자관급-납품도) F: - G: -
A: S9 B: 총
공
사
비 F: 115,119,000 G: 26,289,000 K: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B: Q: 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7일 C: 개소 D: 1 E: F: G: H: I: 1,300,528 J: 1,300,528 K: 1,300,528 L: 1,300,528 M: 호표 1 N: 52348265B6CE2B9A38D6F3B104509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B6CE2B9A38D6F3B104509D AV: 1016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m, 7일 C: M D: 72 E: 2,297 F: 165,384 G: H: I: 43,688 J: 3,145,536 K: 45,985 L: 3,310,920 M: 호표 2 N: 5234826589BC269D7C574E5141056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BC269D7C574E5141056F AV: 1076
A: 조립식가설대문손료(홀딩도어) B: 8000*5500,7일 C: 개소 D: 1 E: F: G: H: I: 2,900,945 J: 2,900,945 K: 2,900,945 L: 2,900,945 M: 호표 3 N: 52348265D1D12E9E12AE2121A80CA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D1D12E9E12AE2121A80CA2 AV: 100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444 E: 17,333 F: 7,695,852 G: 14,693 H: 6,523,692 I: J: K: 32,026 L: 14,219,544 M: 호표 4 N: 52348265899123938A8E5B01F57D2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9123938A8E5B01F57D21 AV: 1021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260 E: 981 F: 255,060 G: 4,551 H: 1,183,260 I: J: K: 5,532 L: 1,438,320 M: 호표 5 N: 523482658980239EAD49E861BDA7A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80239EAD49E861BDA7A3 AV: 102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7일 C: 대 D: 2 E: 51,617 F: 103,234 G: 95,287 H: 190,574 I: J: K: 146,904 L: 293,808 M: 호표 6 N: 52348265899123938AAAAE916C9FD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9123938AAAAE916C9FDB AV: 1018
A: 살수차 B: C: D D: 1 E: 152,288 F: 152,288 G: 573,107 H: 573,107 I: 68,888 J: 68,888 K: 794,283 L: 794,283 M: 호표 7 N: 5217F275C4A42D91DEC32031D4869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17F275C4A42D91DEC32031D48697 AV: 1079
A: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및 해체 B: 높이 3.0m이하, 폭 2.0m 기준 C: M D: 13 E: F: G: H: I: 134,112 J: 1,743,456 K: 134,112 L: 1,743,456 M: 호표 8 N: 5234826589802E9F47336D318826B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802E9F47336D318826B5 AV: 1013
A: 해체공사 알림판 설치 B: C: 개소 D: 1 E: 1,848,000 F: 1,848,000 G: 172,698 H: 172,698 I: J: K: 2,020,698 L: 2,020,698 M: 호표 9 N: 5234826589802E9F47336D318825A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89802E9F47336D318825AC AV: 1037
A: 건축물 현장정리 B: 해체공사 C: M2 D: 248 E: F: G: 6,907 H: 1,712,936 I: J: K: 6,907 L: 1,712,936 M: 호표 10 N: 52348265D1D12C93497A647182B95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D1D12C93497A647182B956 AV: 1029
A: 폐기물선별요원 B: 연면적100㎡당 2인 C: 인 D: 5 E: F: G: 172,698 H: 863,490 I: J: K: 172,698 L: 863,490 M: 호표 11 N: 52348265D1D12C93497A647182B84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48265D1D12C93497A647182B849 AV: 1036
A: CCTV 렌탈 비용 B: 실내,외카메라 등, 설치포함 C: 식 D: 1 E: F: G: H: I: 550,000 J: 550,000 K: 550,000 L: 550,000 M: 견적 N: 538B7215A3B12593F6C984C1871B7F6711D0B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8B7215A3B12593F6C984C1871B7F6711D0B6 AV: 108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10,219,818 H: 11,219,757 J: 9,709,353 L: 31,148,928 N: TOTAL
A: 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36 E: 286 F: 10,296 G: 19,760 H: 711,360 I: 291 J: 10,476 K: 20,337 L: 732,132 M: 산근 1 N: 5217F27525FE249239AB38215912AF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217F27525FE249239AB38215912AF AV: 1030
A: 토사 운반/단지외 3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0 E: 9,096 F: 363,840 G: 14,371 H: 574,840 I: 5,136 J: 205,440 K: 28,603 L: 1,144,120 M: 산근 2 N: 5217F2751BBC2E911484AAF1FDC920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217F2751BBC2E911484AAF1FDC920 AV: 102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76 E: 599 F: 45,524 G: 9,092 H: 690,992 I: 423 J: 32,148 K: 10,114 L: 768,664 M: 산근 3 N: 5217F275F17F289AD3DDAF219D286C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217F275F17F289AD3DDAF219D286C AV: 102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419,660 H: 1,977,192 J: 248,064 L: 2,644,916 N: TOTAL
A: 0103 해 체 공 사 B: Q: 0103
A: 철근콘크리트 해체 B: C: M3 D: 113 E: 13,584 F: 1,534,992 G: 39,460 H: 4,458,980 I: 20,891 J: 2,360,683 K: 73,935 L: 8,354,655 M: 호표 12 N: 523582D54192219B3069F5218C9F1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92219B3069F5218C9F14 AV: 1038
A: 무근콘크리트 깨기/ T=30cm미만 B: 불량 C: ㎥ D: 16 E: 6,530 F: 104,480 G: 37,318 H: 597,088 I: 9,464 J: 151,424 K: 53,312 L: 852,992 M: 노무비율 70% N: 5217F27540D52D9113A89461BF56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7F27540D52D9113A89461BF5665 AV: 1031
A: 경량기포콘크리트 해체 B: C: M3 D: 5 E: F: G: 6,182 H: 30,910 I: J: K: 6,182 L: 30,910 M: 호표 13 N: 5234E2D50C20249303347871A4AB5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E2D50C20249303347871A4AB5B AV: 104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3 E: F: G: 147,346 H: 1,915,498 I: 2,946 J: 38,298 K: 150,292 L: 1,953,796 M: 호표 14 N: 523582D5412F2691CE400CA102777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0CA102777C AV: 906
A: 블럭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4 E: F: G: 147,346 H: 589,384 I: 2,946 J: 11,784 K: 150,292 L: 601,168 M: 호표 15 N: 523582D5412F2691CE400CA102777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0CA1027779 AV: 1039
A: 모르타르 해체 B: 수직 C: M2 D: 421 E: F: G: 14,617 H: 6,153,757 I: 292 J: 122,932 K: 14,909 L: 6,276,689 M: 호표 16 N: 5234E2D50C78279D295D7EE1FA6F0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E2D50C78279D295D7EE1FA6F06 AV: 1040
A: 모르타르 해체 B: 천장 C: M2 D: 18 E: F: G: 17,541 H: 315,738 I: 350 J: 6,300 K: 17,891 L: 322,038 M: 호표 17 N: 5234E2D50C78279D295D7EE1FA68D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E2D50C78279D295D7EE1FA68D6 AV: 1042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C: M2 D: 339 E: F: G: 4,677 H: 1,585,503 I: 93 J: 31,527 K: 4,770 L: 1,617,030 M: 호표 18 N: 523442C5F46B239E0C8FB551CCE86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42C5F46B239E0C8FB551CCE862 AV: 1041
A: 방충망 해체 B: C: ㎡ D: 27 E: F: G: 4,737 H: 127,899 I: J: K: 4,737 L: 127,899 M: 호표 19 N: 523452357093279C3BDE6461EE9D6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93279C3BDE6461EE9D66 AV: 952
A: 판유리 해체 B: 유리두께 3mm 이하 C: M2 D: 93 E: F: G: 7,190 H: 668,670 I: J: K: 7,190 L: 668,670 M: 호표 20 N: 52345235287E25940D29C5813B436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287E25940D29C5813B4365 AV: 1045
A: 판유리 해체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5 E: F: G: 8,298 H: 41,490 I: J: K: 8,298 L: 41,490 M: 호표 21 N: 52345235287E25940D29C5813B436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287E25940D29C5813B4367 AV: 972
A: 판유리 해체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 E: F: G: 12,250 H: 49,000 I: J: K: 12,250 L: 49,000 M: 호표 22 N: 52345235287E25940D29C5813B436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287E25940D29C5813B4363 AV: 974
A: 복층유리 해체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54 E: F: G: 11,255 H: 607,770 I: J: K: 11,255 L: 607,770 M: 호표 23 N: 52345235D9072D9874ADFEF145A8E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D9072D9874ADFEF145A8E7 AV: 976
A: 인조대리석 해체 B: 수직, 건식 C: M2 D: 4 E: F: G: 43,700 H: 174,800 I: 1,311 J: 5,244 K: 45,011 L: 180,044 M: 호표 24 N: 523442C5CF31289B04D6639145758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42C5CF31289B04D66391457586 AV: 913
A: 화강석 해체 B: 바닥, 30mm+모르타르30mm C: M2 D: 11 E: F: G: 43,700 H: 480,700 I: 874 J: 9,614 K: 44,574 L: 490,314 M: 호표 25 N: 523442C5CF162C982E343A01FFDFC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42C5CF162C982E343A01FFDFCE AV: 915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해체 B: 1.8t C: M2 D: 5 E: F: G: 5,316 H: 26,580 I: 159 J: 795 K: 5,475 L: 27,375 M: 호표 26 N: 52346215838D219893E852F1304E4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838D219893E852F1304E48 AV: 1046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50~100mm, 천장 C: M2 D: 28 E: 447 F: 12,516 G: 6,303 H: 176,484 I: 1,961 J: 54,908 K: 8,711 L: 243,908 M: 호표 27 N: 523462159C692398EA39D291665E2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9C692398EA39D291665E28 AV: 920
A: 샌드위치패널 해체 B: 50~100mm, 수직 C: M2 D: 11 E: F: G: 12,083 H: 132,913 I: 241 J: 2,651 K: 12,324 L: 135,564 M: 호표 28 N: 523462159C692398EA39D291665E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9C692398EA39D291665E24 AV: 921
A: 단열재 벽 해체 B: 100mm 이하 C: M2 D: 131 E: F: G: 5,800 H: 759,800 I: J: K: 5,800 L: 759,800 M: 호표 29 N: 52346215F6962E9E7F3B4FA19041E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F6962E9E7F3B4FA19041ED AV: 930
A: 단열재 벽 해체 B: 200mm 이하 C: M2 D: 70 E: F: G: 6,050 H: 423,500 I: J: K: 6,050 L: 423,500 M: 호표 30 N: 52346215F6962E9E7F3B4FA19041E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F6962E9E7F3B4FA19041E3 AV: 1047
A: 바닥 단열재 해체 B: 50mm 이하 C: M2 D: 115 E: F: G: 923 H: 106,145 I: J: K: 923 L: 106,145 M: 호표 31 N: 52346215F6962E9E7F3B4FE10D566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F6962E9E7F3B4FE10D5664 AV: 104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22 E: F: G: 6,042 H: 737,124 I: J: K: 6,042 L: 737,124 M: 호표 32 N: 523582D5412F2691CE4065314E475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65314E475B AV: 93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8 E: F: G: 6,732 H: 861,696 I: 134 J: 17,152 K: 6,866 L: 878,848 M: 호표 33 N: 523582D5412F2691CE407791B1A7A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7791B1A7A1 AV: 934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36 E: F: G: 6,042 H: 217,512 I: 120 J: 4,320 K: 6,162 L: 221,832 M: 호표 34 N: 523582D5412F2691CE401D117347F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1D117347F6 AV: 93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72 E: F: G: 5,351 H: 385,272 I: 107 J: 7,704 K: 5,458 L: 392,976 M: 호표 35 N: 523582D5412F2691CE402F811DA91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2F811DA91E AV: 93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38 E: F: G: 2,702 H: 643,076 I: J: K: 2,702 L: 643,076 M: 호표 36 N: 523582D5412F2691CE4039E1E0CFE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39E1E0CFED AV: 938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127 E: F: G: 3,507 H: 445,389 I: J: K: 3,507 L: 445,389 M: 호표 37 N: 523582D5412F2691CE4039E1E0CC1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39E1E0CC19 AV: 104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1 E: F: G: 2,244 H: 271,524 I: J: K: 2,244 L: 271,524 M: 호표 38 N: 523582D5412F2691CE40CFB14AA80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CFB14AA807 AV: 939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42 E: F: G: 15,036 H: 631,512 I: 902 J: 37,884 K: 15,938 L: 669,396 M: 호표 39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E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EE2 AV: 94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5 E: F: G: 16,732 H: 250,980 I: 1,003 J: 15,045 K: 17,735 L: 266,025 M: 호표 40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DD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DDB AV: 941
A: 거울 해체 B: C: M2 D: 2 E: F: G: 19,474 H: 38,948 I: J: K: 19,474 L: 38,948 M: 호표 41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C3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C34 AV: 942
A: 후레싱 해체 B: C: M D: 11 E: F: G: 1,978 H: 21,758 I: 82 J: 902 K: 2,060 L: 22,660 M: 호표 42 N: 5234228519702A903D9D4A81D0A86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228519702A903D9D4A81D0A86E AV: 983
A: 염화비닐 선홈통 해체 B: C: M D: 26 E: F: G: 6,439 H: 167,414 I: 128 J: 3,328 K: 6,567 L: 170,742 M: 호표 43 N: 523422852BB52F91F2B63021A03C8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22852BB52F91F2B63021A03C8E AV: 1050
A: 스텐창호 해체 B: C: M D: 11 E: F: G: 16,663 H: 183,293 I: J: K: 16,663 L: 183,293 M: 호표 44 N: 523452354B10269513BEF72184AE5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4B10269513BEF72184AE50 AV: 1051
A: PVC걸레받이 해체 B: C: M D: 93 E: F: G: 1,467 H: 136,431 I: 29 J: 2,697 K: 1,496 L: 139,128 M: 호표 45 N: 52346215AE29219095963A5133D06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AE29219095963A5133D06D AV: 986
A: 마루귀틀 해체 B: C: M D: 1 E: F: G: 6,041 H: 6,041 I: 120 J: 120 K: 6,161 L: 6,161 M: 호표 46 N: 523462150E7B2C990160F591BFF9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0E7B2C990160F591BFF923 AV: 1052
A: 몰딩 해체 B: C: M D: 306 E: F: G: 3,184 H: 974,304 I: 127 J: 38,862 K: 3,311 L: 1,013,166 M: 호표 47 N: 5234621529362A9DD534E831F622C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621529362A9DD534E831F622CB AV: 989
A: 싱크대 상부장 해체 B: C: M D: 5 E: F: G: 43,174 H: 215,870 I: 1,295 J: 6,475 K: 44,469 L: 222,345 M: 호표 48 N: 523582D541BD21999B8E54C187CE0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BD21999B8E54C187CE0B AV: 990
A: 싱크대 하부장 해체 B: C: M D: 5 E: F: G: 43,174 H: 215,870 I: 1,295 J: 6,475 K: 44,469 L: 222,345 M: 호표 49 N: 523582D541BD21999B8E54C187CF1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BD21999B8E54C187CF11 AV: 991
A: 신발장 해체 B: C: M D: 3 E: F: G: 51,809 H: 155,427 I: 1,554 J: 4,662 K: 53,363 L: 160,089 M: 호표 50 N: 523582D541BD21999B8E54C187CC5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BD21999B8E54C187CC5D AV: 992
A: 콘크리트관 깨기 B: D=300mm이하 C: m D: 3 E: 151 F: 453 G: 760 H: 2,280 I: 208 J: 624 K: 1,119 L: 3,357 M: 노무비율 67.9% N: 5217F275408D2F9B03C941A12EB79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217F275408D2F9B03C941A12EB79D AV: 1032
A: 루프드레인 해체 B: C: 개소 D: 4 E: F: G: 17,237 H: 68,948 I: J: K: 17,237 L: 68,948 M: 호표 51 N: 52342285340624971BC924E1A5B44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2285340624971BC924E1A5B443 AV: 995
A: 강재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4 E: F: G: 43,814 H: 175,256 I: 1,314 J: 5,256 K: 45,128 L: 180,512 M: 호표 52 N: 523452354B222C954AAAAA51DE35E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4B222C954AAAAA51DE35ED AV: 960
A: 강재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F: G: 56,814 H: 56,814 I: 1,704 J: 1,704 K: 58,518 L: 58,518 M: 호표 53 N: 523452354B222C954AAAAA51DE35E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4B222C954AAAAA51DE35EB AV: 961
A: 목재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1 E: F: G: 29,544 H: 324,984 I: 886 J: 9,746 K: 30,430 L: 334,730 M: 호표 54 N: 523452354B072F99F0B2B96111C52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4B072F99F0B2B96111C524 AV: 962
A: 목재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F: G: 40,619 H: 40,619 I: 1,218 J: 1,218 K: 41,837 L: 41,837 M: 호표 55 N: 523452354B072F99F0B2B96111C5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4B072F99F0B2B96111C522 AV: 1053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E: F: G: 40,122 H: 40,122 I: 802 J: 802 K: 40,924 L: 40,924 M: 호표 56 N: 5234523570AC279B0E02BD31E8048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AC279B0E02BD31E80483 AV: 1054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미만 C: 개소 D: 1 E: F: G: 20,057 H: 20,057 I: 401 J: 401 K: 20,458 L: 20,458 M: 호표 57 N: 5234523570EA2197B0D2A2012099C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EA2197B0D2A2012099C6 AV: 1055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C: 개소 D: 20 E: F: G: 24,832 H: 496,640 I: 496 J: 9,920 K: 25,328 L: 506,560 M: 호표 58 N: 5234523570EA2197B0D2A2012099C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EA2197B0D2A2012099C4 AV: 1056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C: 개소 D: 1 E: F: G: 38,203 H: 38,203 I: 764 J: 764 K: 38,967 L: 38,967 M: 호표 59 N: 5234523570EA2197B0D2A2012099C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EA2197B0D2A2012099C2 AV: 1057
A: 합성수지창호 해체 B: 창호면적 m2, 6.0 ~ 9.0 미만 C: 개소 D: 2 E: F: G: 47,814 H: 95,628 I: 956 J: 1,912 K: 48,770 L: 97,540 M: 호표 60 N: 5234523570EA2197B0D2A2012099C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4523570EA2197B0D2A2012099C0 AV: 1058
A: THP관 해체 B: C: M D: 32 E: 759 F: 24,288 G: 14,858 H: 475,456 I: 627 J: 20,064 K: 16,244 L: 519,808 M: 호표 61 N: 52359235F91328985421EA515D848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9235F91328985421EA515D8485 AV: 1062
A: 정화조 해체 B: C: 개소 D: 1 E: 200,999 F: 200,999 G: 1,948,945 H: 1,948,945 I: 303,700 J: 303,700 K: 2,453,644 L: 2,453,644 M: 호표 62 N: 52359235E881299D99CFC921CE072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9235E881299D99CFC921CE072F AV: 1061
A: 각형맨홀 해체 B: 900*900*1200 C: 개소 D: 1 E: 19,368 F: 19,368 G: 255,247 H: 255,247 I: 49,126 J: 49,126 K: 323,741 L: 323,741 M: 호표 63 N: 52359235F9132D9079AE91916DD1B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9235F9132D9079AE91916DD1BF AV: 1060
A: 각형맨홀 해체 B: 600*600*600 C: 개소 D: 1 E: 16,609 F: 16,609 G: 188,785 H: 188,785 I: 35,530 J: 35,530 K: 240,924 L: 240,924 M: 호표 64 N: 52359235F9132D90799C31A1688C4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9235F9132D90799C31A1688C45 AV: 1059
A: 욕조 해체 B: C: EA D: 1 E: F: G: 61,437 H: 61,437 I: J: K: 61,437 L: 61,437 M: 호표 65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B2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B2F AV: 998
A: 양변기 해체 B: C: EA D: 2 E: F: G: 65,897 H: 131,794 I: J: K: 65,897 L: 131,794 M: 호표 66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B2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B2D AV: 999
A: 세면기 해체 B: C: EA D: 2 E: F: G: 25,261 H: 50,522 I: J: K: 25,261 L: 50,522 M: 호표 67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B2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B29 AV: 1000
A: 샤워기 해체 B: C: EA D: 1 E: F: G: 13,576 H: 13,576 I: J: K: 13,576 L: 13,576 M: 호표 68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96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961 AV: 1001
A: 금구류 해체 B: 수건걸이, 휴지걸이 C: EA D: 4 E: F: G: 7,750 H: 31,000 I: J: K: 7,750 L: 31,000 M: 호표 69 N: 523582D5412F2691CE40D8211D296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23582D5412F2691CE40D8211D2963 AV: 100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1,913,705 H: 30,498,363 J: 3,382,553 L: 35,794,621 N: TOTAL
A: 0104 폐기물 상차비 B: Q: 01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3.678 E: F: G: H: I: 3,890 J: 1,531,407 K: 3,890 L: 1,531,407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48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48E AV: 4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431 E: F: G: H: I: 6,420 J: 118,327 K: 6,420 L: 118,327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48D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48D AV: 41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1,649,734 L: 1,649,734 N: TOTAL
A: 0105 작 업 부 산 물 B: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9479 E: 251 F: -2,379,229 G: H: I: J: K: 251 L: -2,379,229 M: 수집상차도 N: 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C1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C14 AV: 1063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6 E: 1,425 F: -51,300 G: H: I: J: K: 1,425 L: -51,300 M: 수집상차도 N: 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D3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D3D AV: 1064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E: 10,450 F: -146,300 G: H: I: J: K: 10,450 L: -146,300 M: 수집상차도 N: 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EC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37D2556B8026999CA648011C1850E52A6EC2 AV: 106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E: 1,852 F: -92,600 G: H: I: J: K: 1,852 L: -92,600 M: 수집상차도 N: 5537D2556B8026999CA648011D2948A706AF3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537D2556B8026999CA648011D2948A706AF3D AV: 106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2,669,429 H: J: L: -2,669,429 N: TOTAL
A: 0106 폐기물 처리비 B: Q: 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69.423 E: F: G: H: I: 31,142 J: 11,504,571 K: 31,142 L: 11,504,571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418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418 AV: 43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4.255 E: F: G: H: I: 49,571 J: 1,202,344 K: 49,571 L: 1,202,344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41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41A AV: 1067
A: 폐목재류 B: C: TON D: 2.13 E: F: G: H: I: 40,910 J: 87,138 K: 40,910 L: 87,138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E AV: 436
A: 폐보드류 B: C: TON D: 0.889 E: F: G: H: I: 230,000 J: 204,470 K: 230,000 L: 204,470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C AV: 1072
A: 폐합성수지류 B: C: TON D: 3.932 E: F: G: H: I: 230,000 J: 904,360 K: 230,000 L: 904,360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53A AV: 43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86 E: F: G: H: I: 72,721 J: 151,696 K: 72,721 L: 151,696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37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7B372 AV: 106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471 E: F: G: H: I: 188,715 J: 277,599 K: 188,715 L: 277,599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00404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00404 AV: 107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923 E: F: G: H: I: 192,887 J: 1,528,243 K: 192,887 L: 1,528,243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1296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E4926D12960 AV: 43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93.678 E: F: G: H: I: 16,450 J: 6,476,003 K: 16,450 L: 6,476,003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7 AV: 443
A: 폐목재류 운반비 B: 25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13 E: F: G: H: I: 303,740 J: 646,966 K: 303,740 L: 646,966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1 AV: 446
A: 폐보드류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89 E: F: G: H: I: 42,660 J: 37,924 K: 42,660 L: 37,924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E AV: 1071
A: 폐합성수지류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32 E: F: G: H: I: 42,660 J: 167,739 K: 42,660 L: 167,739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F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59F AV: 44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48 E: F: G: H: I: 61,880 J: 710,382 K: 61,880 L: 710,382 M: N: 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01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794285487B269F0822E3F1533F6E02A4A015 AV: 444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23,899,435 L: 23,899,435 N: TOTAL

===== 일반 및 시공 시방서(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pdf =====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시방서 ] 목

차

  • 일반 시방서 1.

설계설명서 2. 총 칙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72-23번지(태전보건진료소)

3. 목 적

○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본공사 착공 전 기존 건축물 해체

4. 공사개요
○ 사업물량동수 : 1동
○ 추 정 물 량 : 158.49㎡(지상2층)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건축물 설계시 산정된 물량이며, 시공 중 사후 점검 조사 등에 따라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낙찰된 사업비는 증액하지 아니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함 (1.19. 준공정산 참조)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 (석면조사결과 석면 불검출)

일반 시방서 2. 총 칙

2.0. 목 적
본 시방서는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특별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본 공사는 국가건설기준센터 기준, 시방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의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 때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시방서와 본 공사와 유사한 공사의 실례와 각종 문헌을 근거한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2.2. 감독자
(1) 감독자라 함은 학교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3.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사 등을 말한다.
2.4. 공사시공 및 공정계획서
도급자는 공사 시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사 착공서류(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는 착공일을 발주처와 협의
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예정공정표
(4) 도급내역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공사진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장비 반입계획 및 인원동원 계획 등)
(7) 안전관리 계획(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관리 조직,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 등)
(8) 품질관리 계획
(9) 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등 집행 계획
(10) 법인인감증명서
(11) 4대보험 관련 현장개시번호 부여 후 완납증명서
(12) 실정보고서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제출하며, 시공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3) 공사지연시 조치계획서(도급자는 공사 진행이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을 경우 제출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4) 시공계획서
(15)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1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2.5. 공정보고
(1)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비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내용, 작업인원, 사용자재의 종류 및 수량, 작업량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2.6. 공사 설계서
(1) 도급자는 계약 전에 시방서 및 설계서에 관한 의문점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계약 후에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간에 상이하거나 그 내용 또는 수치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2.7. 자재관리
(1)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 등이나 이에 준하는 증빙서등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또는 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고 합격품에 한해서 사용한다.
(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되 반입시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승인된 자재일 경우에도 사용할 시점에서 변질, 변형, 오손 및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4) 도급자는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6) 사용자재는 KS 규격 혹은 승인된 신품이거나 이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2.8. 철거자재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자재는 감독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2.9. 중간검사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중간에 감독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여 서명 또는 도면으로 확인검사를 받아두어야 하고, 추후 확인이 가능토록 검사과정(최초-중간
-최종)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10.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주위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1. 안전관리
(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처 안전작업 규칙 및 기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대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고소작업, 인양작업, 낙하가 예상되는 위험 공종 등에 대해서는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9) 도급자는 계약된 안전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맞게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되지 아니한 비용은 준공 시 정산한다.
※ 안전 관련 규정 미 준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12. 사고보고
자재의 추락,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2.14.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최종 마무리된 치수이다.
2.15. 공사시행
(1) 도급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예정공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해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행된 변경공사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기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시정지시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16. 공사시 주의사항
도급자 및 시공자는 발주처 기지 내에서 다음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기구는 안전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안전표지 및 기타 안전시설은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변경하지 말 것
(3)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 내에 출입하지 말 것
(4) 감시인 또는 구역표시 없이 고소에서 물건을 투하하지 말 것
(5) 흡연허가 장소 외에서는 일체 담배를 피우지 말 것
(6) 허가 없이 전열기와 화기를 사용하지 말 것
(7) 허가된 장소에서의 화기사용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한 후에는 철저히 진화조치 할 것
(8)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 할 것
(9) 작업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치를 숙지하고 부근을 정리 정돈하여 유사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10) 관계차량은 CO2 소화기(15LB) 혹은 분말소화기(8KG) 1개 이상을 부착시킬 것
(11) 화재나 사고발생 시는 진화조치와 동시에 비상전화로 감독 또는 발주처 직원에게 즉시 연락할 것
(12) 위험물을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스파크가 나지 않는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위험물 탱크 내 및 주변 작업 시는 방폭 공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4) 기타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 할 것

2.17.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발주처가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철회된 목적물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2.18. 준공시 제출서류
(1) 준공내역서 : 5부
(2) 준공사진(USB 포함) : 3부
(3) 노임지급 확인서
(4) 자재수불 및 검수부
(5) 시험관련 자료 및 기록철(또는 객관적인 자료)
(6) 기타 발주처가 준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9. 준공정산
(1) 공사물량은 건축물 설계시 물량으로 산정하여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므로 도급자는 작업 수행 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계약물량은 설계시 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 물량 외의 추가 물량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중 설계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물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 전에 현장 및 설계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미흡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가를 사유로 발주처에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추가 정산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처의 서면 지시 또는 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2.20. 기록사진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황
  • 공사 시행의 일반상황
  • 완성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의 시공장면
  • 감독자이 특별히 지시한 개소
  • 공사 준공 현황 등

(2) 준공 시에는 상기 촬영사진을 정리한 사진첩 1부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단, 보안을 요하는 개소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촬영한 후 필히 파일과 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 복사금지)

2.21. 민원처리
본 공사 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민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처리 조치하여야 한다.
2.22. 보안유지
(1) 도급자는 정부 및 당 공사 보안업무 규정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당 공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 공사에 명단을 제출하여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23. 용어해석
(1)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4. 시공도면 작성 및 설계서 검토
(1) 도급자는 감독자 요구 시 공사 착공전에 공사 시공에 필요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술자가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하고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확인유무
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25. 작업후 정리
(1) 시공 중 발생한 시설물의 변경, 훼손과 환경오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독자의 현장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으로 인정된다.
(3) 공사시공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 및 손상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2.26.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과 규정과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27. 기타사항
(1)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방법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2) 감독자가 공사 시행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시공 상세도는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일이며, 7일은 시공준비 및 협의기간이고 실공사일은 7일이다.

해체공사 시방서
시공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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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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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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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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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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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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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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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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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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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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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 해체공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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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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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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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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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조체의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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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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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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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친환경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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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41 85 01 : 20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
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
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 대기환경보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Ÿ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
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
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
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
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
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Ÿ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말한다.
Ÿ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
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Ÿ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Ÿ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
한다.

2 KCS 41 85 01 : 2021

Ÿ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Ÿ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
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
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
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
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
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
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Ÿ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
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
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Ÿ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Ÿ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

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Ÿ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
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Ÿ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
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Ÿ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
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Ÿ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
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
(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Ÿ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Ÿ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Ÿ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
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Ÿ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
다.

1.4 제출물 4 KCS 41 85 01 : 2021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에 따른다. KCS 41 10 00 (1.6) 2. 자재 내용 없음. 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
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
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
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
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
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6 KCS 41 85 01 : 2021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
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
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
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

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
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
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
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
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
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

8 KCS 41 85 01 : 2021

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
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
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
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
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
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
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
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
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
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
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
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
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
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10 KCS 41 85 01 : 2021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
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
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
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
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
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
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
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

12 KCS 41 85 01 : 2021

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
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
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13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14 KCS 41 85 01 : 2021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
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
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
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
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5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
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
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
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
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KCS 41 85 01 : 2021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
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17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
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
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
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
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18 KCS 41 85 01 : 2021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
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19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
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
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
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
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
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
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
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20 KCS 41 85 01 : 2021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
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
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
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
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2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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