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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220] (협상에 의한 계약)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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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7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32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공고기간: 2026. 10. 26.(월) ~ 11. 16.(월)
바. 설 명 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60%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 공동도급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2) 대표사는 본 용역의 대표권과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짐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준을 준용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16(월) 09:00 ~ 17:00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

(담당 김상연 ☎02-3423-6108)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관련서류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⑦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자선임계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합의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⑥ 의 서류 각 1부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⑬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별지 서식 제10호)

⑭ 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⑮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다. 제안서 관련서류

※ 하기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색 표시

① 업체현황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12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참여기술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별지 제14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6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제안서 원본 2부(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날인), 평가본 8부(관인 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음), 제안내용

③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④ 제안서(HWP, PDF) 및 발표자료(PPT, PDF) 담긴 USB(글씨체 포함) 1EA

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별지 제18호 서식) 각 1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백색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라.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남구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2일전 18시까지 강남구 도시계획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본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및‘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8, fax 02-3423-8843, 담당: 김상연)로 문의

5.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 (70점 이상인 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한 후,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 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공문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를 부정⋅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시.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담당 김영숙 ☎02-3423-5242),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담당 김상연 ☎02-3423-61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307호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 공동도급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
안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가.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 대표사는 본 용역의 대표권과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지방자치단체를

라. 용 역 비: 금320,000,000원(부가세 포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준을 준용함

마. 공고기간: 2026. 10. 26.(월) ~ 11. 16.(월)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바. 설 명 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2.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
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

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보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

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함. 공동

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여비율은 60%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
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16(월) 09:00 ~ 17:00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
(담당 김상연 ☎02-3423-6108)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관련서류

  •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12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참여기술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별지 제14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6호 서식) 및 증빙서류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⑦ 공동계약의 경우

②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제안서 원본 2부(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날
인), 평가본 8부(관인 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음), 제안내용
③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 대표자선임계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제안서(HWP, PDF) 및 발표자료(PPT, PDF) 담긴 USB(글씨체 포함) 1EA

- 합의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⑥ 의 서류 각 1부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⑬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별지 서식 제10호)
⑭ 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⑮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다. 제안서 관련서류
※ 하기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출)(별지 제18호 서식) 각 1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백색봉투에 밀봉하여 인
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라.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

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남구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색 표시

※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2일전 18시까지 강남구 도시계획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① 업체현황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사본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및‘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8, fax 02-3423-8843, 담당: 김상연)로 문의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제7장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찰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을 숙지

참가자로부터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 권리보호

협상적격자 (70점 이상인 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한 후,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중대

7.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참가 등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공문에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를 부정⋅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협상이 성립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시.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담당 김영숙 ☎02-3423-5242),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담당 김상연 ☎02-3423-610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26. 10.

강 남 구
(도시계획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246" leader="3" type="2"/>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7798" leader="3" type="2"/>1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3246" leader="3" type="2"/>2
과업의 기간 <hp:tab width="33158" leader="3" type="2"/>2
위 치 도 <hp:tab width="35054" leader="3" type="2"/>3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4808" leader="3" type="2"/>4
1. 과업내용 <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4
2. 예정공정표<hp:tab width="34616" leader="3" type="2"/>6

Ⅲ. 과업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33256" leader="3" type="2"/>7
2. 일반사항 <hp:tab width="35088" leader="3" type="2"/>7
3. 용역 감독 및 점검<hp:tab width="29800" leader="3" type="2"/>8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hp:tab width="23684" leader="3" type="2"/>8
5. 참여 기술자의 구성 등 <hp:tab width="26344" leader="3" type="2"/>9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10
7. 자료의 수집 및 적용<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10
8. 과업수행<hp:tab width="35128" leader="3" type="2"/>11
9. 계약내용 변경 <hp:tab width="31028" leader="3" type="2"/>11
10. 계약의 해제, 해지 <hp:tab width="27768" leader="3" type="2"/>12
11.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hp:tab width="25544" leader="3" type="2"/>13
12. 보안 및 비밀 유지 <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13

Ⅳ. 과업 진행 및 성과품 <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14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대상지는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2024. 10. 18.) 및 지구 지정(2026. 1. 21.)에 따라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나. 대상지 내 「개포지구중심」은 2025. 5.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개포4동 일원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도시․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의 변경사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및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관련 특정개발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포지구중심의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재정비.

3) 기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사회·경제적 여건과 상위 및 관련계획,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계획을 현행화.

4) 향후 개별 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및 세부 지침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hp:tab width="2152" leader="0" type="1"/>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일원

2) 면<hp:tab width="2152" leader="0" type="1"/>적: 약 464,048㎡

※ 공간적 범위는 과업시행 중 자문 및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7년 2) 목표연도: 2032년 다. 내용적 범위

1)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육성계획 반영

2) 개포지구중심의 2025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관련 일괄고시 사항 반영

3)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과 계획기준 정비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관련 도서 작성

5)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행정절차 지원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가.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행정절차(심의 일정, 부서 협의 등) 지연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위치도

Ⅱ 과업내용

1.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진흥계획 반영
가.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를 반영하는 계획 수립

1) 진흥계획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

2)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 행위제한 완화와 각종 기반시설 변경 및 추가

3) 개정된「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서울시 행정2부시장방침 제90호),「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4.7.15.) 및 진흥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건축물 밀도계획 수립
나. ICT 산업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1) ICT 산업활성화 실현을 위한 앵커시설 조성 방안 제시

2) ICT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제시
다. 단계별 계획안 마련 및 실현 사업 방식 마련

2. 개포지구중심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반영
가. 2025년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관련 일괄고시 내용 검토

1)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관련 계획 및 기준 검토

2) 기존 용적률 체계 및 운영실태 분석
나.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반영

1)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정비 /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정비

2) 건축물 용도 및 밀도계획 연계 검토
다.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개발여건 및 영향 검토

1) 개발여건 및 실효성 검토 및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 영향 검토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계획 수립
가. 현황조사 및 분석

1)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

2)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나.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구상과 공간활용계획 수립

1) 지역특성 반영 및 도시 미래상 등을 고려한 계획방향 설정

2) 법규 변화 및 지역여건변화 검토
다.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2) 공공 및 민간 부문별 개발사업 방식 마련

3)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방안 마련

4) 기타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
라.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협의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

2) 기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평가 및 심의 등의 제반 절차이행

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행정절차 지원
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립

1)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반영 및 개포지구중심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종합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립

2)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과 변경계획 간 정합성 검토

3) 토지이용계획, 획지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밀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4)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운영지침의 변경 필요사항 검토·정비

5) 계획 간 중복·상충 여부 및 상위계획·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6)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행정절차를 고려한 최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
나.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1)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 지원

2) 주민의견 청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의견 검토

3) 도시계획 및 산업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4)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검토·반영 및 계획안 보완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지원
5. 예정공정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0일
대상지 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시·구 협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도서 작성

행정절차 이행 용역 성과품 작성

보고 일정
착수
보고

초안
제출

중간
보고

최종
보고

Ⅲ 과업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종사할 것을 명받은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내용서, 특히 세부 과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

1)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상태 및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입 기술인력의 구성 및 배치 현황

(2) 보고서 등 산출물의 작성 현황 및 과업수행 상태

(3) 그 밖에 과업내용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용역의 점검

1)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 및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점검에 성실히 응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 및 비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지연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협의 및 보고의 의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직접 해당 기관과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협의 대상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가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정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공정 대비 10% 이상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참여 기술자의 구성 등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각 분야별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책임자의 총괄 책임 하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라. 착수계에 명시된 인력이 부족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정 인원을 추가로 충원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기술자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방향 또는 방침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

3) 과업 수행에 적용될 용역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이 외에 감독관의 지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자료의 수집 및 적용
가. 과업 수행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등은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2)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4) 현지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나. 미래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관련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결과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전산매체(CD 또는 USB 등)로 작성하고, 향후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2차 가공이 용이한 형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자료 수집 또는 기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의 정확성과 오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료 수집 시 민원자료, 시민 이용 통계 등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설계지침 및 공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의 변화 등으로 추가 검토 및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6) 공공건축심의 일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협의(협조)부서의 사유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과업의 일시 중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계약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 중 사업여건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이 불필요할 경우 그 과업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은 뺄 수 있으며, 경비는 도급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집행비용에서 정산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hp:fwSpace/>․<hp:fwSpace/>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5)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사. 발주기관은 실제 과업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이 있는 경우, 준공 이후라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2.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hp:fwSpace/>․<hp:fwSpace/>계획 내용<hp:fwSpace/>․<hp:fwSpace/>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과업 진행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각종 보고서, 검토서 등의 초안을 미리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히 수정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서작성 및 제반 절차의 이행은 관계법령 및 기준,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관련 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용역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조직표 5) 과업수행세부계획서 6) 보안각서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에 정한 시기와 방법에 적합하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과업착수 후 3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2) 중간보고: 과업 공정 약 50% 진행 이후 실시(발주기관과 일정 협의)

3) 최종보고: 과업 완료 10일 이전에 보고(발주기관과 일정 협의)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시행

4) 수시보고: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성과품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의 등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참여기술자가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4. 성과품
가.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목록,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자료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료는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각종 도면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CAD File 및 USB)
바.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심의도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단, 위원회 심의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자. 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하며, 출력물과 전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타. 본 용역의 성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일체, 그리고 2차적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파. 사진,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하. 성과 목록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본보고서
A4
10부

요약보고서
A4
10부

개발예시도 (CG 조감도)
칼라, 3D
1식
주요 공간별
보고 및 협의용 자료
A4
1식

성과품 입력 USB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 분석자료 포함)
1식
3EA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A4
1식

※ 성과품 종류 및 수량 등은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협의 기관 요구 등에 따라 보고서 부수는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함

※ 전산자료에는 모든 공간계획 도면에 대해 PDF 및 CAD 동시 제출할 것

5.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기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해당 지자체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대가 요구 없이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완료
가. 본 과업은 성과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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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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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8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8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2]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제안요청서]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026. 10.

강 남 구
(도시계획과)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김상연
도시계획과
02-3423-6108
(02-3423-8843)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용역내용
용역개요 <hp:tab width="35142" leader="3" type="2"/>1
용역의 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7810" leader="3" type="2"/>1
용역범위 <hp:tab width="35278" leader="3" type="2"/>1

Ⅱ.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계약방법<hp:tab width="35866" leader="3" type="2"/>2
관련근거 <hp:tab width="35190" leader="3" type="2"/>2
계약대상자 선정 절차 <hp:tab width="27026" leader="3" type="2"/>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1710" leader="3" type="2"/>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030" leader="3" type="2"/>3
제안서 발표 <hp:tab width="33022" leader="3" type="2"/>6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3098" leader="3" type="2"/>6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tab width="25914" leader="3" type="2"/>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5066" leader="3" type="2"/>8

Ⅲ.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29730" leader="3" type="2"/>10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9730" leader="3" type="2"/>11

Ⅳ. 관련서식
【 별표 및 관련서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hp:tab width="21644" leader="3" type="2"/>12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hp:tab width="21188" leader="3" type="2"/>13
[별표 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hp:tab width="18020" leader="3" type="2"/>16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6660" leader="3" type="2"/>17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18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27068" leader="3" type="2"/>19
[별지 제4호 서식]
합의각서 <hp:tab width="29792" leader="3" type="2"/>20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hp:tab width="24476" leader="3" type="2"/>21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24596" leader="3" type="2"/>24
[별지 제7호 서식]
서약서 <hp:tab width="30884" leader="3" type="2"/>27
[별지 제8호 서식]
보안각서 <hp:tab width="29732" leader="3" type="2"/>28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21200" leader="3" type="2"/>29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hp:tab width="23300" leader="3" type="2"/>30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hp:tab width="23372" leader="3" type="2"/>31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hp:tab width="20696" leader="3" type="2"/>32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명단 <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33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hp:tab width="23984" leader="3" type="2"/>34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hp:tab width="24956" leader="3" type="2"/>35
[별지 제16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hp:tab width="20600" leader="3" type="2"/>36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p:tab width="18448" leader="3" type="2"/>37
[별지 제18호 서식]
가격제안서 <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38
[별지 제19호 서식]
질의회신 양식 <hp:tab width="27224" leader="3" type="2"/>39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hp:tab width="16232" leader="3" type="2"/>40
[별지 제21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hp:tab width="16304" leader="3" type="2"/>41
[별지 제22호 서식]
발표용 PPT자료 표지 제작 기준 <hp:tab width="17796" leader="3" type="2"/>42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용 역 비: 금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2. 용역의 배경 및 목적
가. 대상지는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승인(2024. 10. 18.) 및 지구 지정(2026. 1. 21.)에 따라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임.
나. 대상지 내 「개포지구중심」은 2025. 5. 1.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개포4동 일원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도시․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상위 및 관련계획의 변경사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및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범위
가.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일대
나. 시간적 범위: (기준) 2027년 / (목표) 2032년
다. 내용적 범위: 과업내용서 참고
Ⅱ

계약체결 기준 및 절차

1.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함.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60%이상으로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1) 공동도급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2) 대표사는 본 용역의 대표권과 과업수행의 모든 책임을 짐

3)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준을 준용함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F2CC"/>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markpenEnd/>

1) 일
시: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장
소

가)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가격입찰: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제1별관 3층, 김상연 02-3423-6108)

3) 방
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2CC"/>나. 제출서류<hp:markpenEnd/>

1) <hp:markpenBegin color="#DFE6F7"/>입찰참가 등록 관련서류<hp:markpenEnd/>

※ 하기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사본 각 1부

⑦ 공동계약의 경우 - 대표자선임계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합의각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③ ~ ⑥ 의 서류 각 1부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⑩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및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⑬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별지 서식 제10호)

⑭ 입찰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⑮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2) <hp:markpenBegin color="#DFE6F7"/>제안서 관련서류<hp:markpenEnd/>

※ 하기 순서에 따라 장변좌철 접착제 제본,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 사본에는 경력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색 표시

① 업체현황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지 제11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별지 제12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참여기술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별지 제14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5호 서식) 및 증빙서류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별지 제16호 서식) 및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평가위원 평가서(제안서): 제안서 원본 2부(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날인), 평가본 8부(관인 날인 등 별도 표기 없음), 제안내용

③ 발표용 PPT 자료: 출력물(A4)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④ 제안서(HWP, PDF) 및 발표자료(PPT, PDF) 담긴 USB(글씨체 포함) 1EA

⑤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별지 제18호 서식) 각 1부.

※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포함 작성)는 백색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가격제안서 상 금액은 나라장터(G2B)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3) <hp:markpenBegin color="#DFE6F7"/>제출방법 및 기타사항<hp:markpenEnd/>

  •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며,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를 인정함(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강남구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2일전 18시까지 강남구 도시계획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본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및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용역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8, fax 02-3423-8843, 담당: 김상연)로 문의

6.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추후 통보
나.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순
라. 발표방법: 제안업체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발표용 PPT자료 활용
마. 유의사항

1) 제안발표는 참여기술자 명단(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사업책임기술자 포함 3인 이내로 한다.

2) 제안서 발표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1)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 10점

※ 본 제안서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을 준용함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 분야

  •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 담당자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분야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별표3]에 따라 채점함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평가

1) 입찰가격평가점수 산출: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평가위원: 7명(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2)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고유번호 부여

3)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 추첨을 통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단, 협상적격자에 해당되지 않는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강남구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 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마. 계약 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현황(정략적 평가) 부문
※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참조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참여인력 기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기술
별지
서식
2. 참여인력 경력상태
∙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 요약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준공한 본 용역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표시)
5. 경영상태 건실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확인서
제출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참조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대상지 현황, 지역여건 분석 등
∙ 기존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2. 기본구상(안) 설정
∙ 개포ICT 특정개발진흥계획 반영

  • 진흥계획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 검토
  • 권장용도 및 건축물 용도체계 개선방안
  • ICT 산업활성화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연계 및 앵커시설 조성 방안

∙ 개포지구중심 용적률 체계 재정비
  • 서울시 2025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검토
  • 현행 용적률 체계 및 적용실태 진단
  •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 기존 계획 문제점 분석
∙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 개선방안
∙ 용도․밀도․높이․경관 등 건축물 계획
∙ 권장용도 및 불허․허용용도 등 용도체계 개선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 개포ICT 특정개발진흥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정합성 확보 방안

4.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과업내용의 단계별 검토 및 보고계획 제시
∙ 공정별 업무, 보고계획, 성과품 등 기술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부수 및 규격 등

1) 매수: 기술제안서 20장(단면) 내외

2) 부수: 기술제안서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각 8부)

3) 규격: A4(210×297mm), A3 기본구상안 도면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4) 제본: 기술제안서(기본구상안 포함)는 제본(장변좌철)

5)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1호 서식) 에 따라 작성

6)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1-)와 같이 붙인다

7)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발표용 PPT 출력물 1) 매수: 40쪽 이내 2) 부수: 10부

3)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규격 및 제본: A4용지 1장당 1개 슬라이드를 단면 출력하여 제본(장변상철)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용 기술제안서 8부 및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술제안서 원본 <hp:lineBreak/>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7)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Ⅳ

관련서식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정 성 적
평가분야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10
7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평가
기본구상(안) 설정
20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30
과업수행계획
1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 용

[별표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0
1.8
1.6
1.4
1.2
경력
3
20년 이상
20년 미만
18년 이상
18년 미만
16년 이상
16년 미만
14년 이상
14년 미만
3.0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
절대
평가
2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2.0
1.8
1.6
1.4
1.2
경력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3.0
2.7
2.4
2.1
1.8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2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0
1.8
1.6
1.4
1.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0
2.7
2.4
2.1
1.8
신인도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2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월 미만 0.2점, 3월 이상 6월 미만 0.4점)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평가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평점=(A업체×계약참여 지분율)+(B업체×계약참여 지분율)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
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5
2.0
1.5
0

주) 1.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2.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1조 규정에 의함

3.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인정일)이 10일 이상인 인정일수를 합산함

4.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계약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자격평가 배점]
평 가
계약참여 지분율
(%)
기술사
건축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100
2.0
1.8
1.6
1.4
1.2
도시계획
60
1.2
1.08
0.96
0.84
0.72
건 축
40
0.8
0.72
0.64
0.56
0.48

[예시: 경력평가 배점]
평 가
계약참여 지분율
(%)
20년이상
20년미만
18년이상
18년미만
16년이상
16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배 점
100
3.0
2.7
2.4
2.1
1.8
도시계획
60
1.8
1.62
1.44
1.26
1.08
건 축
40
1.2
1.08
0.96
0.84
0.72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도시계획 및 관리방안 등 관련 용역(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으로서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기관 등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함

6.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당 계약금액 1억원 이상(공동도급 및 하도급인 경우 지분금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함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각 업체별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8.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표 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점수배분
비고
총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평가
기초조사 분석 및 방안
∙ 주변지역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 등 검토
∙ 대상지 현황, 지역여건 분석 등
∙ 기존 지구단위계획 운영현황 및 계획내용 분석
∙ 기존 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10
10
8
6
4
2
평가위원 평가
기본구상(안) 설정
∙ 개포ICT 특정개발진흥계획 반영

  • 진흥계획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 검토
  • 권장용도 및 건축물 용도체계 개선방안
  • ICT 산업기능과 용적률 인센티브 연계방안
  • ICT 산업활성화 위한 앵커시설 조성 방안

∙ 개포지구중심 용적률 체계 재정비
  • 현행 용적률 체계 및 적용실태 진단
  • 서울시 2025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 검토
  • 용적률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방안
  • 용적률 비교 시뮬레이션

25
25
20
15
10
5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존 계획 문제점 분석
∙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 개선방안
∙ 용도․밀도․높이․경관 등 건축물 계획
∙ 권장용도 및 불허․허용용도 등 용도체계 개선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 개포ICT 특정개발진흥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정합성 확보 방안
25
25
20
15
10
5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전략 및 추진계획 제시
∙ 과업내용의 단계별 검토 및 보고계획 제시
∙ 공정별 업무, 보고계획, 성과품 등 기술
10
10
8
6
4
2
계
70
70
56
42
28
14

※ 신청자 수별 등급 배분

제 안
업체수
등
급
제 안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확인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강남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강남구청에서 시행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대표사

공동
수급사

상기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하였음을 확인함

2026.
.
.

(대표사) 상 호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자) 상 호 명:

대 표 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본 공동수급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발주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주사무소소재지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사무소소재지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당사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숙지하고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협상을 실시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한다.

1. 본인은 본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발주청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계약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위 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참가신청서(1부), 제안서(10부), 증빙서류 등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강남구청장 귀하

접 수 증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위 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인)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자격), 경력

기술인력 참여명단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자격), 경력

◦ 사업책임기술자와 기술인력 참여명단를 명시해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와 기술인력 참여명단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한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인정일)이 10일 이상인 인정일수를 합산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
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

2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3
도시계획분야
참여기술자

4 5

◦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이력사항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한다.
◦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한다.
◦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참여기간(인정일)이 10일 이상인 인정일수를 합산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기관
비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계

(
)건
(
)백만원

◦ 수행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용역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을 기재한다.
◦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증빙서류(발주기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사 업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지원신청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 모두의 동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강남구청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강남구는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필수사항 거부 시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주 관 기 관
강남구청(도시계획과)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경 비 기 술 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질의회신 양식

□문서번호 : 질의-대표사-No.
□일 자 :
(예시 : 질의-대표사명-001)

□질의자
○대표사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 당 자 :
성명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항 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20 80

20
접수번호

20 5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서울한강체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 찰 참 가 자 제 출 서 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서울한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서울한강체 30

30
10

10

[별지 제21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서울한강체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서울한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서울한강체 30

30
10

10 [별지 제22호 서식] 발표용 PPT자료 표지 제작기준 8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서울한강체

『개포택지개발지구(개포4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서울한강체 ※ 업체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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