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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128]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혼합골재)

[물품] 발주기관: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584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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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혼합골재)-수의견적.pdf =====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고 제2026 - 083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혼합골재)

나. 납품기간: 2027. 6. 14
다. 구매내역: 혼합골재(보조기층용 40mm) 994㎥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규격서) 참조

라. 계약입찰방법: 총액,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마.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바. 세부품명: 혼합골재[3010990201]
사. 사업금액: 금 28,428,400원 (부가세 포함)
아. 수요기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자. 분할납품: 가능
차, 선금지급: 불가
카.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타. 납품장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
2. 견적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03.(화) 09:00
나.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05.(목) 16:00
다. 개

찰 일

시: 2026. 11. 05.(목) 17:00

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
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안성
시에 둔 업체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방 결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
출된 견적가격이 88%(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
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 및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관리팀 박태호 팀장 (☎031-693-86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고문)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혼합골재)-수의견적.hwp =====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고 제2026 - 083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급자재(혼합골재)

나. 납품기간: 2027. 6. 14

다. 구매내역: 혼합골재(보조기층용 40mm) 994㎥

※ 규격 세부사항은 시방서(규격서) 참조

라. 계약입찰방법: 총액,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마.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바. 세부품명: 혼합골재[3010990201]

사. 사업금액: 금 28,428,400원 (부가세 포함)

아. 수요기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자. 분할납품: 가능 차, 선금지급: 불가 카. 인도조건: 현장하차도

타. 납품장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용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

2. 견적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 개시 일시: 2026. 11. 03.(화) 09:00

나.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05.(목) 16:00

다. 개 찰 일 시: 2026. 11. 05.(목) 17:00

라.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제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라.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를 경기도 용인시, 안성시에 둔 업체

4.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방 결정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출된 견적가격이 88%(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 및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관리팀 박태호 팀장 (☎031-693-861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제8편 토목자재(시방서)-보조기층재.pdf =====
제8편 토목자재

제1장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규격, 제조, 치수, 형상, 시험 운반 및 납품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공사진
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공급 계획을 당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품목별 계약 체결시에서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등 모든 사
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못
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JIS, ASTM, JWWA, AWWA 등의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5) 기 제작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등의 결함이 발생할시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6) 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운반시 파손 부위가 있는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
할시는 교체 하여야 한다.
(8)「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
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치 아니하여야 하며, 부
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설비 및 자재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설비 및 자재 등으로 대체 할 수 있
다.(단, 관급자재분(공법사 수의계약분)제외)
(9)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 생길 경우 당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시는 감독관의 승
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재 구입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른다.
(12) 납품은 당시의 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다.
(13) 감독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제2장 보조기층 품질기준
2.1 동상방지층 재료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

․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등
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
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기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
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
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
입도
번호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제8편 토목자재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
(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
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
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
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기준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
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통과중량백분율 (%)
크기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입도
번호
B-1
100 95∼100
60∼90 30∼65 20∼50 10∼30 0∼10
B-2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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