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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139]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582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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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제2026-102호).hwp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2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5,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4.(수)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최현호(☎ 033-749-5312)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교육운영처 최현호 ☎033-749-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입찰공고서(제2026-102호).pdf =====
공고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2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경쟁/총액계약/협상계약/국내입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투명 •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세부품명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5,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4.(수) 10:00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상세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최현호(☎ 033-749-5312)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문의 :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서봉환(☎ 033-749-513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입찰가격)
① 접수일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② 가격입찰 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④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1)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6)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
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
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2.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업체에 해당)
①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③ 기타사항
1)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조합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적격조합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②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④ 기타사항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특별법인에 해당)
① 제출서류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② 제출기한 :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③ 제출방법 : 팩스, 우편 제출
◆ 제출처 : FAX : 033-749-594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제안서 :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프트웨어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공단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

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공단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6. 하도급 계약 : 불허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여야 합니다.
★ 제안서를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
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① 정량적제안서, 정성적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1부(증빙서류 포함)
1)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필수사항
3)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발표평가에 한하여 필수사항
4)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②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③∼⑨)은 스캔하여 제안서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

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
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
약서,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1.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안내문자 발송 등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안서 평가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교육운영처 최현호 ☎033-749-5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
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상기 1)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상기 1)의 ②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는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대급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공단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또는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

사용자가이드(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입찰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의 입찰(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사 장

===== 제안요청서_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hwp =====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부서명 직위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교육운영처 과장 / 최현호 033-749-531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명 5 2. 사업기간 5 3. 사업예산 5 4. 입찰방식 5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5 6. 사업범위 6 7. 기대효과 8 Ⅱ 운영 현황 10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10 2. 시스템 현황 10 Ⅲ 사업 추진방안 11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2 3. 추진체계 및 역할 13

목
차

Ⅳ 제안요청 사항 14 1. 제안요청 개요 14 2. 제안 전제조건 14 3. 요구사항 목록 15 4. 상세 요구사항 18 Ⅴ 제안 안내사항 39 1. 입찰 및 계약방식 39 2. 입찰 참가 자격 39 3. 제안서 평가방법 40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4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0 6. 유의사항 50 7. 제안서 문의사항 51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52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52 2. 제안서 효력 52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53 4. 기타사항 54

목
차

Ⅶ 별지 서식 59 [별지 1] 정보화사업 착수계 60 [별지 2] 용역책임자계 61 [별지 3] 청렴계약서(서약서) 62 [별지 4] 보안서약서 63 [별지 5] 보안확약서 64 [별지 6] 제안요구조견표 65 [별지 7] 일반현황 및 연혁 66 [별지 8] 기술적용계획(결과)표 67 Ⅷ 붙임 75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5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76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7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78 [붙임 5]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83

[붙임 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85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업임

3. 사업예산 : 105,400,000원(VAT 포함)

4.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규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법령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ㆍ고시 준수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필요

  • 2025년 10월 개정 고시에서 접속기록 점검 주체의 책임 추적성ㆍ객관성 보장, 인터넷망 차단조치 적용 대상 등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최소수집 원칙) 기존 본인인증 과정에서 활용하던 CI(연계정보)를 제거하고 이를 대체하는 인증체계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할 필요

❍ (정부 통합인증 전환)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서비스가 종료(2025. 12.)되고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인증(Any-ID)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국민 교육 서비스인 교통안전 교육센터도 범정부 통합 로그인 체계에 연계할 필요

❍ (영향평가 개선 이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보관ㆍ제공ㆍ파기 및 접근통제 영역에서 보완 필요사항이 도출되어 개선 조치 이행이 요구됨

❍ (교육 신청 편의) 고령운전자 증가로 안전운전 교육 대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운전자를 대신하여 자회사 직원이 교육 예약ㆍ변경ㆍ취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신청 기능과 경찰청 연계를 통한 대상자 검증 체계가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정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2025. 3. 20.부터 신규교육과 2년 주기의 정기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두 과정을 구분하여 신청ㆍ이수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6. 사업범위 (1) CI 제거 및 개인인증 강화 ❍ 기존에 수집된 CI(연계정보) 제거

  • 기존 본인인증 과정에서 수집ㆍ보관 중인 CI를 전수 점검하여 안전하게 삭제하고, 향후 CI를 수집ㆍ저장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

❍ 로그인 방식 및 계정 찾기 개선

  • CI 기반 로그인ㆍ아이디ㆍ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새로운 본인확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존 회원의 전환 및 인증 절차 지원

❍ 회원정보 및 인증 프로세스 재구성

  • 회원가입ㆍ로그인ㆍ아이디 찾기ㆍ비밀번호 재설정 등 인증 관련 업무 전반을 변경된 인증 방식에 맞도록 재구성

(2) 정부 통합인증(Any-ID) 도입 및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과정 구분

❍ 정부 통합인증(Any-ID) 이용기관 연계

  •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규격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센터 로그인ㆍ본인확인 기능에 Any-ID 인증 적용

❍ Any-ID 로그인 및 회원 연결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Any-ID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를 개선하고, 기존 회원 계정과 Any-ID 인증을 안전하게 연결

❍ CI 제거 인증체계와의 통합

  • CI를 수집ㆍ저장하지 않는 대체 인증체계와 Any-ID 인증을 하나의 인증 흐름으로 통합하여 회원가입ㆍ로그인ㆍ계정 찾기 절차의 일관성 확보

❍ 운영ㆍ관리 기능

  • 관리자페이지에서 Any-ID 연결 현황 및 인증 이력 관리, 연계 장애 시 대체 로그인 경로 확보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과정 체계 개선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신청ㆍ수강ㆍ수료ㆍ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과정 체계 개선

❍ 신규ㆍ정기 대상 자동 판정

  • 수강신청 시 이수 이력을 조회하여 신규ㆍ정기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해당 과정으로 신청 연결

❍ 이수 이력 정비 및 관리 기능

  • 기존 이수자 데이터 정비, 수료증 등 구분 표기, 과정별 현황ㆍ정기교육 도래 대상자 관리 기능 제공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및 미비점 조치

❍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강화 및 접근기록 보관 정책 수립

❍ 개인정보 접속기록 필수항목 기록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 접속기록 점검 체계 정비(점검 주체의 책임 추적성ㆍ객관성 확보 방안 포함)

(4)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 시스템 구축

❍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을 위한 자회사 전용 사이트 구축

❍ 승인자 권한과 회원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에 따라 구분된 메뉴를 제공

❍ 자회사 회원이 고령운전자의 수강신청을 대리 처리하는 기능 구현

❍ 등록된 정보는 교육운영시스템 DB에 저장ㆍ연계

❍ 경찰청 연계를 통한 교육 대상자 확인 7. 기대효과

❍ 기존에 수집ㆍ보관 중인 CI를 제거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

❍ CI를 대체하는 본인인증 방식을 적용하여 로그인 및 계정관리 기능의 보안성과 신뢰성 강화

❍ 별도 아이디ㆍ비밀번호 없이 국민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고 다른 공공 웹사이트와 연속 이용이 가능해져 대국민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 범정부 통합인증 체계에 연계하여 인증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체 인증정보 관리 부담 경감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에게 맞는 과정(신규ㆍ정기)을 정확히 신청하고,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예방

❍ 과정별 수강ㆍ수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육 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

❍ 접속기록의 완전성ㆍ무결성을 확보하여 개인정보 오ㆍ남용 및 유출 사고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구축

❍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운전자를 대신하여 자회사 직원이 교육 예약ㆍ변경ㆍ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신청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약 오류를 감소

❍ 경찰청 연계를 통한 실시간 대상자 검증으로 부적격자 예약을 차단하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

❍ 교육운영시스템과의 자동 연계로 중복 입력을 제거하고 데이터 정확성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

Ⅱ 운영 현황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 홈페이지명 :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

❍ 홈페이지 구축 이력 기간 추진내용 ’19. 6. ∼ ’19. 12.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 콘텐츠 개발

’20. 3.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20. 6. ∼ ’20. 11.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LMS 고도화 및 콘텐츠 개발

’22. 6. ∼ ’22. 9.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및 LMS 개선사업

’23. 5. ∼ ’23. 8.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플랫폼 기능 개선사업 ’24. 9. ∼ ’24. 12.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선사업 ’25. 7. ∼ ’25. 12. 교통안전교육센터 시스템 고도화 ❍ 주요 현황

  • 반응형 웹이 적용된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내부직원용) 운영
  • 누적 접속자 약 938만 명, 직무교육 이수 127만 명(’24. 6. 기준)

❍ 운영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직무교육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통안전교사 교육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통안전 담당교사 고령운전자 교육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

안전운전인증 교육 업무용 차량 운영 기업의 운전직무군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음주운전방지장치 교육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자

열린교육 교통안전 콘텐츠 전 국민 2.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 CI 제거 및 개인인증 강화

❍ 운영 DB, 백업본, 로그, 연계 이력 등 CI가 잔존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식별하여 복구ㆍ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 CI를 대체하는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적용하고, 회원 식별키를 역추적이 불가능한 값으로 재설계

❍ 인증체계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중단이나 회원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절차와 안내 체계를 마련

(2) 정부 통합인증(Any-ID) 도입 및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과정 구분

❍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정부 통합인증(Any-ID)을 연계하여 국민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Any-ID와 CI 대체 인증체계를 통합 설계하여 인증 방식이 늘어나도 회원 식별과 계정 관리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구성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을 신규ㆍ정기 과정으로 구분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 주기 관리 체계 마련

❍ 이수 이력 기반 자동 판정으로 잘못된 과정 신청을 방지하고 정기교육 도래 대상자를 사전에 관리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항목별로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검증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접속기록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보강하고 2년 이상 보관 체계 확립

❍ 관리자 접근통제를 강화하여 비인가 접근 및 과도한 권한 부여를 차단

(4)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위해 자회사 직원이 교육 신청을 대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온라인 기반의 교육 예약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육 신청, 조회, 변경, 취소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지원

❍ 경찰청 대상자 확인과 교육운영시스템 DB 연계를 통해 대상자 검증과 예약 정보 처리를 자동화하여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신뢰성 확보

2. 추진전략 ❍ 사업관리 측면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유관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한 기획ㆍ개발 추진
  • 사업 일정 관리, 산출물ㆍ품질 점검으로 안정적 수행 확보
  • 4개 분야는 하나의 계약으로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야 간 인증ㆍ회원ㆍ접근통제 영역의 중첩을 고려하여 통합 설계해야 함
  • 인증체계 변경, Any-ID 연계, 접속기록 개선, 신청기능 신설, 교육과정 구분이 동일 시스템에 순차 반영되므로 반영 순서와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고, 과업 단위별 형상을 분리 관리하여 개별 롤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기술적 측면

  •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웹 서비스 구현 및 웹 접근성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및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확보

❍ 표준화 및 정보보안 측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등 국가적 기술표준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점검으로 보안성 확보

❍ 법ㆍ제도적 측면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칙ㆍ업무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3.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지원(관련 부서) 사업추진(교육운영처) 과업수행(계약상대자) · 사업 추진 지원 · 개발 결과 점검 및 보완 요구 ·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 및 지원 · 사업 총괄 · 요구사항 정의 및 승인 · 추진 조직 간 업무연락 및 조율 · 사업 진행 및 공정 관리 · 시스템 검수 및 인수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 하자보수

· 계약 및 과업 요구사항 준수 · 보안 산출물 작성ㆍ제출 Ⅳ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기간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가짐

❍ 사업완료 전까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제안 전제조건

❍ 본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함

❍ 사업수행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단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자문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고, 비공개 자료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 본 사업은 「원격지 개발」 방식으로 수행하며, 공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원격지 개발 승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요구사항(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1 기능 요구사항(FUN) 목표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동작) 18 데이터 요구사항(DAR)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 등에 관한 요건

5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품질 항목, 평가 대상 및 목표값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

2 테스트 요구사항(TER) 테스트 계획 및 추진방안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성과관리 요건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4 보안 요구사항(SER)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5 제약사항(COR)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1 합계 49 ❍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분야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요구사항(ECR) ECR-001 공통 시스템 장비 기능 요구사항(FUN) FUN-001 공통 표준화 지침 준수 기능 요구사항(FUN) FUN-002 공통 기능 일반사항 기능 요구사항(FUN) FUN-003 CI 제거 CI(연계정보) 전수 점검 및 삭제 기능 요구사항(FUN) FUN-004 CI 제거 대체 인증체계 적용 및 회원 전환 기능 요구사항(FUN) FUN-005 CI 제거 계정 찾기 및 인증 프로세스 재구성 기능 요구사항(FUN) FUN-006 Any-ID·자율주행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기능 요구사항(FUN) FUN-007 Any-ID·자율주행 Any-ID 로그인 및 회원 연결 기능 요구사항(FUN) FUN-008 Any-ID·자율주행 Any-ID 운영 관리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분야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FUN) FUN-009 Any-ID·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신규ㆍ정기 과정 구분 기능 요구사항(FUN) FUN-010 Any-ID·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관리 기능 기능 요구사항(FUN) FUN-01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기능 요구사항(FUN) FUN-0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개선 기능 요구사항(FUN) FUN-013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접근기록 및 접근통제 강화 기능 요구사항(FUN) FUN-014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 사이트 구축 기능 요구사항(FUN) FUN-015 고령운전자 권한 및 로그인 기능 요구사항(FUN) FUN-016 고령운전자 대시보드(홈) 기능 요구사항(FUN) FUN-017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교육 예약 기능 요구사항(FUN) FUN-018 고령운전자 회원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공통 데이터 일반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2 공통 데이터 설계 산출물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분야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4 공통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5 공통 데이터 값 검증 및 SQL 품질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공통 성능ㆍ품질 일반사항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QUR-002 공통 응답시간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QUR-003 공통 기술적용계획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QUR-004 공통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공통 시스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2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공통 테스트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분야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공통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2 공통 착수계 및 완료계 제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3 공통 보고 실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4 공통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5 공통 검사 및 인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6 공통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7 공통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8 공통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공통 품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2 공통 시범운영 및 안정화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분야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3 공통 매뉴얼 및 교육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4 공통 하자보수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공통 보안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R-002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보안 요구사항(SER) SER-003 공통 개인정보보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4 공통 사업 수행 보안 관리 보안 요구사항(SER) SER-005 공통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제약사항(COR) COR-001 공통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장비에 대해 정의한다. 세부내용

○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인프라를 활용함

○ 신규 하드웨어 도입은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WEBㆍWASㆍDB 및 교육운영시스템 DB를 이용하여 개선ㆍ개발해야 함

○ 대체 본인확인 수단으로 상용 인증 서비스ㆍ모듈 도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여부 및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현재 연계 중인 민간 인증 서비스는 본 사업의 대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

○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연계 방식을 사용하며, 별도 상용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함

○ 접속기록 보관 정책 수립 결과 로그 저장공간 증설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함

○ 개발에 수반되는 기술지원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산출정보 - ❍ 기능 요구사항(FUN)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표준화 지침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최신 적용 지침을 확인하여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ㆍ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ISMS-P,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단 「정보보안 업무규칙」 및 「정보보안 업무지침」
  • 공단 「정보화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매뉴얼」(2026.3.)
  • 공단 「원격지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2025.3.)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2025.10.31.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1.)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위 지침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설계 단계 완료 이전에 해당 표준(지침)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표준이 발표될 경우 개정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표준화 지침 준수

※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 9. 11. 시행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설계 시 시행일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기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 일반사항에 대해 정의한다. 세부내용

○ 인증체계 변경은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주므로 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개선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서비스는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 결과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변경 또는 신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 웹 표준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하고, 사용자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함(반응형 웹)

○ 개인정보, 인증정보 및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고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처리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함

○ 소프트웨어를 모듈화하여 향후 기능 변경ㆍ확장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 과업 수행 중 연관 기능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범위를 정하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을 조정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CI 제거] CI(연계정보) 전수 점검 및 삭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존 수집ㆍ보관 중인 CI의 점검 및 삭제를 정의한다.

세부내용

○ CI가 잔존할 수 있는 전 영역을 식별하여 삭제 대상 범위를 확정해야 함

  • 운영 DB(회원 테이블, 이력 테이블 등), 인덱스, 백업본ㆍ아카이브, 연계 이력, 로그, 배치ㆍ임시 테이블 등

○ 삭제 계획서(대상 범위, 삭제 방법, 검증 방법, 실시 일정)를 사전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정보보호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 CI 삭제는 논리 삭제가 아닌 복구ㆍ재생이 불가능한 물리적 완전삭제를 원칙으로 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CI 제거] CI(연계정보) 전수 점검 및 삭제

요구사항 상세내용

○ CI 점검ㆍ삭제 작업은 사전 승인된 계정으로 지정 단말에서만 수행하고, 공단 지정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 하에 실시하며, 전체 작업 쿼리ㆍ수행자ㆍ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함

○ 삭제 전ㆍ후 건수 대사 및 잔존 여부 재점검 결과를 포함한 삭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함

○ 향후 CI를 수집ㆍ저장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고, 신규 유입 경로가 없음을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CI 삭제 계획서, 삭제 결과보고서, 작업 로그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CI 제거] 대체 인증체계 적용 및 회원 전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CI를 대체하는 인증체계 적용과 회원 전환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CI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적용하며, 적용 방식은 착수 시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함

  • 현재 연계 중인 민간 인증 서비스는 본 사업의 대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
  • 검증필 암호모듈이 적용된 방식을 사용해야 함
  • 본인확인 결과값은 필요 최소 범위로만 저장하고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 CI를 대체하는 회원 식별키는 원본 개인정보로 역추적이 불가능한 값으로 설계하고, 다른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아야 함

○ 기존 회원이 변경된 로그인 방식으로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전환 절차 및 안내 화면을 제공해야 함

○ 전환 실패ㆍ로그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롤백할 수 있는 절차와 판단 기준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 전환 대상ㆍ전환 완료ㆍ미전환 회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인증 설계서, 회원 전환 계획서, 전환 현황 관리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CI 제거] 계정 찾기 및 인증 프로세스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아이디ㆍ비밀번호 찾기 및 인증 관련 업무 전반의 재구성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기존 CI 기반의 아이디ㆍ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새로운 본인확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등 인증 관련 업무 전반을 변경된 인증 방식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함

○ 인증 우회, 계정 열거(Account Enumeration), 무차별 대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CI 제거] 계정 찾기 및 인증 프로세스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 로그인ㆍ인증 실패 횟수 제한 및 계정 잠금
  • CAPTCHA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화 공격 방지 수단
  • 비밀번호 재설정 토큰의 유효시간 제한 및 1회 사용 제한
  •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 존재하는 계정의 응답을 구분할 수 없도록 처리

○ 전환 완료 후 CI 잔존 여부 및 인증 우회 가능성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ㆍ모의테스트를 재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인증 프로세스 정의서, 모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Any-ID·자율주행] 정부 통합인증(Any-ID) 연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부 통합인증(Any-ID) 이용기관 연계를 정의한다.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 통합인증(Any-ID) 이용기관 연계 규격 및 개발 안내에 따라 연계 기능을 개발해야 함

  • 이용기관 등록 및 연계 신청은 공단이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청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과 연계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연계 검증을 완료한 후 운영 환경에 적용해야 함

○ 인증 요청ㆍ응답 구간은 전 구간 암호화(HTTPS/TLS)를 적용하고, 인증 결과값의 위ㆍ변조 검증 및 재사용 방지 절차를 구현해야 함

○ Any-ID로부터 수신하는 정보는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한정하고, CI를 수신하는 경우에도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FUN-004와 연계)

○ 연계 장애 시 기존 로그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대체 경로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Any-ID 연계 설계서, 연계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Any-ID·자율주행] Any-ID 로그인 및 회원 연결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Any-ID 로그인과 기존 회원 계정 연결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로그인 화면에 Any-ID 로그인을 추가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ㆍ간편인증ㆍ공동인증서 등 Any-ID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회원은 최초 1회 본인확인 후 기존 계정과 Any-ID를 연결하고, 이후 Any-ID 인증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함

  • 계정 연결 시 중복 계정ㆍ타인 계정 연결을 방지하는 검증 절차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Any-ID·자율주행] Any-ID 로그인 및 회원 연결

요구사항 상세내용

  • 이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연결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회원가입 시 Any-ID 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되, 필요 최소 항목만 저장해야 함

○ 로그아웃ㆍ세션 만료 등 세션 처리는 Any-ID 연계 규격과 공단 보안 기준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인증 프로세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Any-ID·자율주행] Any-ID 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Any-ID 도입에 따른 운영 관리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관리자페이지에서 회원별 Any-ID 연결 여부, 연결ㆍ해제 일시,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 Any-ID 연계 장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ㆍ로그 기능을 제공해야 함

○ Any-ID 도입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로그인 안내 화면 변경안을 작성ㆍ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화면설계서, 처리방침ㆍ약관 변경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Any-ID·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신규ㆍ정기 과정 구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율주행자동차 교육의 신규ㆍ정기 과정 구분 운영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과정ㆍ차수 체계를 개선해야 함

  • 신규교육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
  • 정기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2년)마다 이수하는 교육

○ 수강신청 시 교육 이수 이력을 조회하여 신규ㆍ정기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판정된 과정으로만 신청되도록 해야 함

  • 판정 기준(최종 이수일, 주기 기산 방법, 기한 경과자 처리 등)은 착수 시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함

○ 기존 이수자 데이터를 신규교육 이수 이력으로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 건수 대사 등 정합성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수료증, 이수증명서, 수강 내역 등에 신규ㆍ정기 구분을 표기해야 함

○ 교육 이수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연계하는 경우 과정 구분 값이 함께 반영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과정 구분 판정 기준서, 데이터 정비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Any-ID·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과정 구분에 따른 관리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관리자페이지에서 신규ㆍ정기 과정별 수강ㆍ수료 현황 조회 및 통계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목록ㆍ다운로드 시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고, 다운로드 사유 및 이력을 기록해야 함

○ 정기교육 도래 대상자(이수 기한 임박ㆍ경과자)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이용자 마이페이지에 최종 이수일과 다음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표시해야 함

○ 과정 구분에 따른 교육 안내 화면, 신청 안내 문구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개선해야 함

산출정보 관리자 화면설계서, 안내 화면 개선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정의한다.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및 미비점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보관ㆍ제공ㆍ파기 및 접근통제 영역의 지적사항을 조치해야 함

○ 개선 항목별로 「개인정보 보호법」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과의 대응관계를 명시한 이행점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선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와 공동으로 확인함

○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갱신안을 작성ㆍ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이행점검 결과서, 처리방침ㆍ내부관리계획 갱신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기록ㆍ보관ㆍ점검 체계 개선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따른 접속기록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보강해야 함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며, 별도 저장장치 또는 접근이 제한된 영역에 보관해야 함

○ 접속기록의 삭제ㆍ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해시 등) 및 백업 체계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내용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기능ㆍ보고서 출력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점검 주체의 책임 추적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점검 이력을 기록해야 함

○ 비정상 접근(대량 조회ㆍ다운로드, 업무시간 외 접속, 반복 실패 등)에 대한 탐지 기준을 수립하고 알림 기능을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접속기록 설계서, 점검 절차서, 탐지 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접근기록 및 접근통제 강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및 접근통제 강화를 정의한다.

세부내용

○ 관리자 페이지 접근에 대해 접속 IP 제한, 2단계 인증(또는 이에 준하는 통제), 세션 타임아웃,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을 적용해야 함

○ 관리자 계정별 권한을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이력을 기록해야 함

○ 관리자 접근기록의 보관 정책(보관 기간, 보관 위치, 접근 권한, 파기 절차)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장기 미사용 계정 및 퇴직ㆍ전보자 계정의 자동 비활성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추가 안전조치 요건을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접근통제 설계서, 접근기록 보관 정책서, 권한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4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 사이트 구축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을 위한 자회사 전용 사이트를 구축한다.

세부내용 ○ 사이트 구성

  • 도메인 : trafficedu.koroad.or.kr 하위 경로(세부 경로는 착수 시 협의)

-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WEBㆍWAS를 사용 - 데이터는 교육운영시스템 DB에 저장 ○ 권한별 제공 메뉴

  • 승인자 : 자회사 회원 목록, 회원 관리자권한 부여, 회원 등록ㆍ수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목록, 수강신청 수정ㆍ삭제
  • 일반 회원 : 수강신청, 수강신청 목록, 수강신청 수정ㆍ삭제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5 [고령운전자] 권한 및 로그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이트의 권한 체계와 로그인 방식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권한 체계

  • 승인자 : 회원 관리를 포함한 전체 권한 부여

- 일반 회원 : 수강신청 관련 권한만 부여

  • 로그인 후 본인 권한에 해당하는 메뉴만 노출되어야 하며, 권한은 서버 측에서 재검증하여 URL 직접 호출 등에 의한 권한 상승ㆍ우회를 차단해야 함

○ 로그인 및 계정 보안

  • 아이디ㆍ비밀번호 체계는 착수 시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추측이 용이한 조합(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최초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하고,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안전한 조합 규칙을 적용해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 제한(계정 잠금), 세션 타임아웃, 접속 IP 제한 등 보완 통제를 적용해야 함
  •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로 저장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인증ㆍ권한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6 [고령운전자] 대시보드(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로그인 후 표시되는 대시보드 화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지역, 교육장, 교육구분, 교육시간, 신청인원,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 제공

○ 교육일, 지역, 교육장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페이지 이동 없이 조회된 내용이 한 화면에 노출되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7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교육 예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고령운전자 교육 예약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교육 예약은 3단계로 진행 - 1단계 : 교육일정 선택 - 2단계 : 대상자 확인 - 3단계 : 예약 완료

○ 교육일정은 과정 구분ㆍ교육장 선택 후 교육장별 신청 가능 여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약 가능한 일정은 달력 형태로 제공

  • 선택일, 선택가능, 예약마감, 예약불가 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대상자 확인은 면허망을 통해 경찰청 시스템(턱시도)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확인 결과는 검증 용도로만 사용하고 필요 최소 항목 외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7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 교육 예약 요구사항 상세내용

○ 홈페이지에서 입력받은 정보는 수정ㆍ취소(삭제)가 가능해야 함. 다만 교육운영시스템에서 등록된 정보는 수정ㆍ삭제할 수 없음

○ 예약 저장 후 예약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기간 조회 기능 제공 - 성명, 생년월일 조건 입력 기능 제공

  • 목록 조회 시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고 대량 조회ㆍ다운로드를 제한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8 [고령운전자] 회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회사 사이트 사용자 관리 기능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초기 사용자 계정은 계약상대자가 일괄 등록해야 하며, 등록 과정에서 취득한 인적사항은 등록 완료 즉시 완전삭제하고 삭제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승인자 권한을 부여받은 회원에게만 회원관리 메뉴가 노출되어야 하며, 승인자만 회원 등록ㆍ수정이 가능함

○ 회원은 근무 중인 경우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근무 종료 시 즉시 접근이 차단되어야 함(계정 비활성화)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데이터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처리 일반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해야 함

○ 단위ㆍ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가명ㆍ더미 데이터를 사용하며, 운영 개인정보의 사용은 금지함

  • 부득이하게 운영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테스트 완료 후 즉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삭제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데이터 설계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설계 산출물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개발에 따른 논리적ㆍ물리적 ERD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구분ㆍ관리코드 등에 대한 표준코드체계를 정의하고 데이터 사전, 테이블 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해야 함

○ 테이블ㆍ컬럼에 대한 주석 설명을 모두 기입해야 함

○ 신규 개발에 따른 테이블ㆍ컬럼 정의 시 현 시스템과 상이한 명명을 사용할 경우 컬럼ㆍ데이터 값 등의 매핑정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 데이터 처리 시 DB링크, 트리거 사용은 지양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해야 함

산출정보

ERD, 데이터 사전, 테이블 명세서, 매핑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에 반영해야 함

○ 공단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상충되는 요소는 공단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 문서화 등)과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설계ㆍ구현해야 함

○ 일관성,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 업무요건 변화ㆍ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야 함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공단 담당자가 참여하여 검증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데이터 값 검증 및 SQL 품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SQL 품질 확보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데이터(연계 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수행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범위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반복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확보 및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을 제시해야 함

○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쿼리를 사전에 발견하고 튜닝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 성능ㆍ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성능ㆍ품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성능ㆍ품질 일반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을 제시해야 함

○ 단순ㆍ복잡ㆍ대량 처리에 따른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야 함

○ 성능에 대한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응답시간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결과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관리자 페이지 포함)

○ 입력 데이터 형식 오류 시 3초 이내에 적절한 응답 또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스택 트레이스 등 중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관리ㆍ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기술적용계획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적용계획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공단이 제공하는 기술적용계획표 양식에 따라 적용할 기술적용계획을 제시해야 함

○ 설계 완료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기술적용계획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변경항목에 대한 변경사유를 별도 작성해야 함

○ 사업 완료 후 기술적용결과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ㆍ결과표, 변경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자원 활용 효율성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발해야 함

○ 시스템 자원의 평균 사용률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메모리 누수, 불필요한 쿼리 수행 등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세부내용 ○ 외부 연계 대상 및 연계 방식

  • 정부 통합인증(Any-ID, 행정안전부) : 로그인ㆍ본인확인 연계(인터넷망, 암호화 통신)
  • 본인확인기관(또는 인증 서비스 제공자) : CI 대체 본인확인 수단 적용에 따른 인증 연계. 현재 연계 중인 민간 인증 서비스는 제외하며, 적용 사업자는 착수 시 공단과 협의하여 확정함
  • 경찰청 교육 대상자 확인 : 공단이 운영 중인 별도 면허망을 통해 경찰청 시스템(턱시도)과 연계하며, 인터넷망을 경유하지 않음(기존 연계서버 경유, 신규 회선 구축 없음)
  • 공단 교육운영시스템 DB : 내부망을 통해 예약ㆍ수강 정보 저장 및 연계

○ 연계 사업자 선정ㆍ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고 연계 구간 보안대책을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 연계 상세 규격(전문 규격, 항목, 주기 등)은 착수 시 연계기관 및 공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연계 승인 절차 완료 후 개발에 착수함

○ 연계 구간은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송수신 항목은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해야 함

○ 대상자 확인 결과는 검증 용도로만 사용하고 필요 최소 항목 외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함

○ 교육운영시스템 DB는 응용 계층을 경유하여 접근하며, 계약상대자에 직접 DB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 기존 연계 구간(경찰청, 결제ㆍ본인확인 사업자 등)에 대한 접속기록 기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 시 보강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규격서, 연계 구간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 메인 화면과 서브 메뉴 간 사용자 이용환경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PC, 태블릿, 모바일 등 화면 해상도에 맞게 제공해야 함(반응형 웹)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하며, 웹 접근성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인수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ㆍ케이스ㆍ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결함은 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 테스트 데이터는 가명ㆍ더미 데이터를 사용하며, 테스트 종료 후 즉시 삭제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공단 운영환경에서 담당자 입회 하에 수행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ㆍ케이스, 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정ㆍ범위ㆍ품질ㆍ위험ㆍ이슈ㆍ형상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위험요소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착수계 및 완료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착수계ㆍ완료계 제출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정보화사업 착수계 및 용역책임자계를 제출해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완료계 및 산출물 일체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용역책임자계, 완료계,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보고 실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고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해야 함

○ 주간 단위로 진척 현황ㆍ이슈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방식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

○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 보고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ㆍ중간ㆍ완료 보고서, 주간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공단 기준에 따라 단계별 산출물을 작성ㆍ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형상관리 도구 또는 공단이 지정한 방법으로 버전 관리해야 함

○ 산출물은 전자문서 및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로 함께 제출해야 함

○ 공단 「정보화사업 보안 산출물 양식 모음」(2026.3.)에 따른 보안 산출물을 사업 완료일까지 전량 제출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이하여백ㆍ삭선 표기 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일체, 보안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검사 및 인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검사 및 인수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공단은 과업 이행 여부를 검사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함

○ 검사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 기한 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및 웹 취약점 점검 조치 결과 제출을 검수 조건으로 함

산출정보 검사조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원격지 개발」 방식으로 수행함

  •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축한 개발실에서 개발을 수행하며, 개발자는 공단 운영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하지 않음(단, 운영환경 적용·데이터 전환·인수테스트 등 공단 지정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 하에 수행하는 작업은 예외로 함)
  • 원격지 개발 장소는 계약 후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개발은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공단 「원격지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2025.3.)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및 원격지 개발 보안점검 보고서(증빙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원격지 개발 승인을 받은 후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개발망은 계약상대자 내부망ㆍ인터넷망 및 공단 업무망ㆍ인터넷망과 분리된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해야 하며, 공단망과 접점이 없음을 개발망 구성도로 증빙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내용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원격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함

○ 공단은 원격지 개발 장소에 대해 정기ㆍ수시(불시 포함)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이 미흡하고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지 개발 승인을 취소하고 공단 내 개발로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집기 및 비품(책상, 의자, 업무용 PC 등)은 계약상대자에서 확보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봄

산출정보

원격지 개발 보안관리대책,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보안점검 보고서, 개발망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조직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적합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정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PM) 등 핵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함

○ 변경 인력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기능점수 방식 사업으로 투입인력의 수·투입기간을 관리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생산한 산출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 반출을 금지함

○ 자료의 인계ㆍ인수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하고 자필 서명 후 수수함

○ 사업 종료 시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사본을 전량 회수하며, 계약상대자 보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하고 삭제 결과 리포트 및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자료 삭제 리포트, 보안확약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관리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품질 점검을 실시해야 함

○ 결함 관리 및 시정조치 절차를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시범운영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개발 완료 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반영 전 대상 소스 및 DB 전체 백업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롤백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확정해야 함

산출정보 시범운영 계획서ㆍ결과서, 비상대응 체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매뉴얼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매뉴얼 및 교육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단 담당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ㆍ관리자 매뉴얼, 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보수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조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적용함

○ 하자 발생 시 공단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조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조치 이력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 일반사항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함

○ 공단은 보안사항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미준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정보보호제품(인증ㆍ로그관리 솔루션 등) 도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 점검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 구현ㆍ시험 단계에서 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자체 진단ㆍ제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보안약점 진단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고, 신규 개발 및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과 소스코드 전체를 진단 범위로 함

○ 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하며, 개발 완료 후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오픈소스 목록(SBOM)ㆍ버전ㆍ라이선스ㆍ알려진 취약점(CVE) 조치 여부를 제출하고, 공단 「SW 공급망 보안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보안 교육계획서ㆍ결과서, 소스코드 진단 결과서, 웹 취약점 조치 결과서, SBOM, SW 공급망 보안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등 관련 법령ㆍ고시를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수집하고, 법령 또는 공단이 정한 보유기간 경과 시 복구ㆍ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하고, 전송구간은 TLS 암호화를 적용해야 함.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는 일방향 암호화로 저장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에 따라 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하고 2년 이상 보관하며, 위ㆍ변조 방지 조치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표시 화면은 마스킹을 적용하고, 대량 조회ㆍ다운로드를 제한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내용

○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추가 안전조치 요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암호화 적용 내역, 접속기록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사업 수행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 과정의 보안관리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인력, 산출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보안체계) 계약상대자 대표를 사업수행업체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공단 발주부서 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운영해야 함

○ (인적보안) 참여인원 전원의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정보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친필 서명으로 징구해야 함

○ (보안교육)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공단 주관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결과서(사진ㆍ서명ㆍ교안 포함)를 제출해야 함

○ (장비관리) 사업에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전산장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반출입 시마다 반출ㆍ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반입 시 백신 전체검사, 반출 시 완전삭제 등 공단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자료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IP 현황, 산출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함

○ (점검)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 (종료조치) 사업 완료 후 산출물을 회수하고, 계약상대자 보유 자료를 완전삭제(EDE) 후 자동 생성된 삭제 리포트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정정리)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에 부여한 계정은 즉시 삭제하고, 수행 과정에서 설정한 시스템 ID 및 비밀번호는 변경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요건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 업무 목적상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단 「용역사업 인터넷 사용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호처의 검토를 받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지정 PC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공단 내부망 접근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며, 계정은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최소 권한을 차등 부여함

  • 관리자(root 등) 권한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 접근권한은 활용 종료 또는 불필요 시 즉시 해지ㆍ삭제하며, 접근기록은 공단이 매일 점검함

○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은 차단해야 함

○ 무선랜 장치ㆍ드라이버 설치, 휴대형 무선모뎀 반입, 스마트폰 테더링을 금지함

○ 시스템 접근 및 작업이력 로그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산출정보

인터넷 사용 자체 보안대책, 접근권한 관리대장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규정을 정의한다.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수해야 함

○ 공단의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진행절차 : 공고 → 제안평가 → 순위결정 → 협상 →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의 경우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은 주관입찰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 가능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해야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평가주체 : 한국도로교통공단(기술능력평가 모두 해당)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합 계 100 기술능력 평가(90) 정량적 평가(8) 경영상태 8 정성적 평가(82)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29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8 프로젝트 지원 15 가격평가(10)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10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공단(발주기관)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본 요청서에 의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정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발주담당 직원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평가위원에게 사전 배포하지 않으며, 제안발표 전에 평가위원에게 6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함
  • 기술평가는 정량적 부문과 정성적 부문으로 평가 실시함
  • 제안서 제출 후 기술평가를 위한 서류가 없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단이 요구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 실시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제안발표

  • 제안설명은 제안사(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평가 당일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사업관리자가 아닌 경우 제안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발표 순서·시간·장소는 제안서 마감 후 개별 통보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경영상태 : 8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향후 오픈소스를 통한 시스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9) 설계 요구사항

교통안전 교육센터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경험관점에서의 프로세스 설계 등에 대한 방법론 등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9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및 기능 (29)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9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 관리 (8)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 관리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4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 지원 (15)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계 82점

※ 대기업 참여제한, 중소기업 참여로 상생협력 부문 평가 미실시

❍ 기타사항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제안서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각종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내용이 누락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 참가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종합평가 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마감 전일로 하고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기타

  •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안서 평가(제안발표) 예정일 : 추후 통보

❍ 파일용량 : PDF파일/300MB 미만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 등은 문서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6. 유의사항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을 해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로 서약한 것으로 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3]를 제출해야 함

7. 제안서 문의사항 소속 성명/직급 전화번호 교육운영처 최현호/과장 033-749-5312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가급적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제안요청 대비 수용 조견표는 A3로 수용여부를 표기 작성(별지 참조)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첨부 또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예로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협상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내용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우리 공단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 상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모든 제안 요구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내용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봄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공단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 유의사항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구분 세부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일정 3. 제안의 범위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사업부문 Ⅲ. 사업수행 부문 1. 제안 시스템 목표구성도 2. 시스템 구축 및 구성 방안 - 개발방법론 및 적용기술 -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방안 - 서비스(기능 등) 개발 방안 - 시스템 운영(안정화) 계획 3. 성능 및 품질 확보 방안 구분 세부 목차 Ⅳ. 사업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사업수행 조직 및 일정 - 단계별 프로젝트 세부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역할 3. 개발환경 - 사업수행장소 및 개발장비 구성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및 산출물 관리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보안유지관리 5. 위험·장애·이슈 등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1. 제안 조견표

※ 제안서 목차 순서 및 내용은 필요 시 제안서 내용 및 흐름에 맞게 변경 가능

4. 기타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해야 함. 단, 제58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기간은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은 원격지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와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함(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 다만 운영 반영, 인수 테스트 등 공단이 지정하는 작업은 공단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해야 함

❍ 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가 과업 전부를 직접 수행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됨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붙임 2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3 참조)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본 사업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투입기간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제안서의 수행조직 및 인력 관련 내용은 사업 수행체계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함

❍ SW사업정보 제출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제출하고, 제출확인서를 완료계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

  • 본 사업은 회원 개인정보(CI 제거, 회원 전환 등)를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처리 종료 후 파기 등 수탁자 의무를 이행해야 함

Ⅶ 별지 서식 1. 정보화사업 착수계 2. 용역책임자계 3. 청렴계약서(서약서) 4. 보안서약서 5. 보안확약서 6. 제안요구조견표 7. 일반현황 및 연혁 8. 기술적용계획(결과)표 [별지 제 1 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용 역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 약 수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단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체결,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 하 [별지 제 4 호] 보 안 서 약 서 소속 / 직급 : 성 명 :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공단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1.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다.

① 공단 내의 전반적 정보습득이나 운영상의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으며,

② 업무수행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임의 도용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며,

③ 공단의 Infra. 자원은 업무 용도로만 활용하며,(e-Mail/저장매체/전화/팩스 등)

④ 공단 내 운영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⑤ 허락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일체 행하지 않으며,

⑥ 현행 정보보호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

⑦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재직(계약이행 기간) 중은 물론 퇴직(계약만료, 해지)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업무종료 후에는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하고 담당자 확인을 거쳐 퇴거 절차를 진행한다.

3. 업무를 통해 생성된 모든 생성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을 인정하며, 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하여 공단이 시행중인 통제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에 동의한다.

4. 본인은 공단의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본인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바이러스 유포를 포함)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본인은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5 호] 보 안 확 약 서 서약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직인)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6 호] 제안요구조견표 연번 제안 조견표 구분 필수 제안 사항 제안요청서 해당 쪽수 반영여부 (○, ×) 제안서 해당 쪽수 1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2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3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4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5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6 필수 ㅇ제안요청내용 - ㅇ제안내용 : - :

◦ 조견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착수계 제출 시, 제안협상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제출한다.

◦ 조견표가 제안서 상세 내용과 다를 경우, 제안협상 시 내용을 조정토록 한다.

◦ 조견표 허위기재 시, 공단은 적정한 제재를 조치할 수 있으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 7 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 8 호]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작성일 202 .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프로그래밍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Ⅷ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사업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사업관리 책임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차.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 4-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사업 산출물 기본목록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착수보고(발표본,ppt) 일정협의 작업분할구조도(WBS) 착수 과업대비표 완료보고서(한글, 발표본 ppt) 완료 주간, 월간보고서 일정협의 회의록 수시 요구사항명세서 사업기간 개발요구포함 요구사항추적표 품질관리 문서표준정의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변경요청서 변경이력관리대장 이슈,위험관리대장 설계 분석결과서, 프로세스 설계서 개발‧구축 인터페이스설계서 단계별

정보시스템 아키텍처(EA) 등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 협의

아키텍처명세서 개발표준정의서 디자인시안, 화면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기능명세서 메뉴구조도 클래스명세서 컴포넌트명세서 데이터코드정의서 테이블명세서 논리ERD, 물리ERD 시험계획서(단위, 통합테스트, 성능) 일정협의 테스트 시나리오 포함 시험결과서 웹취약점 웹취약점 점검(모의해킹) 계획서 점검, 조치결과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적용결과서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비고 웹접근성 웹 접근성 자체점검 계획 및 결과서 일정협의 이행관리 품질관리계획 정상운영전 이행결과서 정상운영후 교육관리 교육계획서 일정협의 교육결과서 교육이수확인서 교육교재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매뉴얼 정상운영전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 확약서 홍보계획 및 결과서 시스템 전환 시스템 운영전환 계획서, 안정화방안

※ 공단과 협의를 통하여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조정 가능

[붙임 6]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사업명/사업기간 이름/생년월일 소속/부서/직급 연락처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단은 중요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업체 참여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정보)

※ 아래 표 참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용역사업 인력 신원확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2항)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2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9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1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3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고 1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회사명(예. OO통신)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공 단 확 인 자 OOO 처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교육강사 (공단직원) 이 름 (서명) 교육 방법 교육 내용 -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 보안특약 및 보안위규 사항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등

  •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확인 및 서명
  • “[서식 제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 확인 및 서명

교육 결과 - 증빙 자료 (사진) 순번 소속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업체명 사업기간 연번 소속 사용자 단말기 비고 관리번호 모델명 시리얼번호

전산 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결재/점검일 장비 종류 (시리얼번호) 반출입 일시 부서(업체) 사용자 반입/반출 사유 악성코드 확인결과 업무자료 반출대책 점검자 확인 일자 반입 시간 반출 시간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업체명 사업기간 연번 자료명 (자료형태) 인계·인수일 (시간) 파기·회수일 (시간) 인계자 인수자 파기·회수자 소속 확인 (서명) 소속 확인 (서명) 소속 확인 (서명)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사업명 수행부서 사업기간 점검일 구분 점검 항목 점검자 확인 참여인원 보안관리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료 보안관리 산출물 저장 관리 상태 점검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공단 대외비 자료 저장 여부

공단에서 제공한 중요 출력물의 보관 상태 점검

사무실 ㆍ 장비 보안관리 비인가 유무선 통신 사용 여부 비인가 PC/노트북의 휴대ㆍ반입 여부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공단 전산망의 분리여부(VLAN분리포함)

용역업체 직원 PC를 통한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여부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PC 보안관리 용역업체의 사용 PC 및 노트북 수 (수량기입)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미적용 PC 수)

(수량기입)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미설정 PC 수)

(수량기입)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 및 정책 적용 오류 여부 확인 (미설치 또는 정책 적용 오류 PC 수)

(수량기입) 정품 S/W 설치 여부*

웹 브라우저 아이디·비밀번호 자동 저장 기능 사용 여부*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점 검 확 인 부서명: 담당자: (인)

※ 아래 양식은 단순 참고용이며, 완전삭제(EDE)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된 내용을 서명하여 제출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지정된 대로 자료 삭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표준방식에 의한 영구 삭제 처리가 되었음을 보증합니다.

장착된 하드디스크(들)의 자료가 영구히 삭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하드웨어 상세 리포트 삭제 정보 삭제된 디스크

* /dev/sdb , Size: 320072933376 byte

삭제 결과 * 삭제 성공 불량 섹터 * 없음 삭제 방법 * 국가정보원(3)/ NIS-II 삭제 횟수 * 1 회 삭제 시작 시간 * 20XX/XX/XX XX:XX:XX 삭제 종료 시간 * 20XX/XX/XX XX:XX:XX 총 소요 시간 * OO시간 OO분 OO초 하드웨어 정보 프로세서

* Intel(R) Core(TM) i5-2520M CPU @ 2.50GHz

메모리 * 874232 kB 디스크

* /dev/sdb: 320.0 GB, 320072933376 bytes

[Model:ATAHitachiHTS54323Serial:E2034243XXXXXX]

기타 정보 회 사 * 한국도로교통공단 부 서 명

* 해당 부서명 또는 사업자명(용역사업 수행시) 기입

담 당 자 *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실제 사용자명 기입 장치관리번호

* 서버·PC·노트북 등 완전삭제 대상 자산의 제조사, 모델명 기입

출력날짜 * 20XX년 XX월 XX일 출력시간 * XX시 XX분 XX초

일시: 부서 보안담당자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자: 친필 서명 또는 (인)

일시: 부서 보안담당관 서명일 기입, 분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친필 서명 또는 (인)

시스템 운영 전 보안요구사항 항목명 운영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보안정책 설정

공단의 보안정책에 근거하여 제품의 보안기능 정책을 설정

우회방지

SSH 터널링을 통해 제품의 차단기능 우회를 방지

인증서 운영

제품의 관리 콘솔에 설정된 서버 인증서는 공단에 설치 시 발급된 유일한 인증서이어야 하며 인증서 공개키는 RSA 2048비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키 길이 이어야 한다.

인증서 서명 알고리즘 및 해시 알고리즘은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명시된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이어야 한다.

· 발급자: 공단에서 지정한 신뢰기관 확인 · 유효기간: 유효기간 만료여부 확인 · 주체: 인증서 발급 대상자 확인

  • 공개키: 제품별로 상이한 공개키가 사용되는지 다른 제품 인증서의 공개키 값과 비교

· 공개키 길이: RSA 2048비트 이상

  • 해시함수: SHA 224, SHA 256 등(224비트 이상 출력 알고리즘)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설치

도입제품에서 사용되는 SNMP, OpenSSL, DBMS 모듈이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버전을 확인

· SNMP V3 사용

  • 최신 버전의 OpenSSL, OpenSSH 버전 사용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제품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아야 함 시스템 운영 전 보안요구사항 안전한 업데이트 적용

업데이트 대상 및 방식을 참조하여 업데이트 정책을 수립

[업데이트 대상]

  • 공격 패턴 파일, 차단 엔진, 기타 실행파일/설정파일 등 제품 주요 업데이트 파일

[업데이트 방식]

  • 온라인 업데이트: 제품 개발업체 업데이트 서버를 통한 온라인 업데이트 방식의 경우 업데이트 서버에 대한 인증과 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검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오프라인 업데이트: 제품 개발업체로부터 오프라인 방식으로 업데이트 데이터를 제공받고 업데이트 적용 시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업데이트 관리]

  • 제품이 제공하는 업데이트 방식을 확인하여 업데이트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업데이트 시 제품의 주요 엔진을 변경하는 경우 도입된 CC인증제품에 대한 형상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음. 업데이트 정책 수립 시 업체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협의하여 도입 제품에 대해 무단 형상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백업

관리자는 감사기록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데이터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감사기록이 소진되지 않도록 감사기록 백업 등을 수행

관리자 운영

관리서버는 인가된 관리자만이 접근 가능한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외부 원격관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함

원격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불가피한 경우 내부망의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도록 통제하여야 함

관리콘솔에 접근가능한 관리자 IP주소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설정

SW 공급망 보안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급망 단계 연번 점검 항목 점검 방법 O/X 설계 단계 1

안전한 개발과 관련하여 조직 내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는가?

각 개발인원의 역할 및 책임 명시표 작성 ㅇ인원별 사무분장표 여부 확인 2

SW제품, 서비스 개발자 및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하는가?

교육 자료에 보안교육(공급망 보안,시큐어 코딩 등) 확인 ㅇ용역교육(최근 1년 이내) 결과보고서

3 개발단계에서 공급망 보안을 고려하는가? ㅇ형상관리 시스템사용 여부 4 개발환경의 보안상태를 관리하는가? ㅇ개발환경의 DLP , 백신 설치 여부 확인 개발 단계 5

SW의 보안취약점 최소화를 위해서 시큐어코딩을 준수하는가?

소스코드 개발 또는 빌드 시 시큐어코딩 확인 결과보고서

ㅇ시큐어코딩 확인 결과서 6 배포 전 기본 설정을 검토하였는가?

개발도구 내에 보안 설정 기능 제공 시 배포 전 기본 설정을 검토

*배포하기 전 개발도구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옵션값 활성화 필요

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 SSL 프로토콜 사용, 접근 권한 설정, 리포지토리 암호화 설정 등

ㅇ배포파일 SSL통신 을 통해서 배포되는지 확인

ㅇSSL 통신 사용 시 안전한 암호화 방식 사용 여부

7

외부 라이브러리를 도입할 때, 보안성을 확인하는가?

외부 라이브러리 검사(유해성, 무결성 등)

ㅇOpenSSL 취약버전확인 (취약버전 X로 표기)

8 내부 저장소에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는가?

내부 저장소 (소스코드 형상관리 시스템등)에 접근통제 확인

ㅇ소스코드 보관저장소 접근통제 여부 확인(방화벽등)

SW 공급망 보안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발 단계 9 빌드 후 결과물을 보관하는가?

빌드 관련 결과물(실행파일,컴파일 로그,SBOM, 보안 테스트 결과물 등)검토

ㅇ빌드결과물 별도 보관(접근제어 확인) 운영서버 안에 있으면 X 10 SBOM 작성 이력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가? SBOM 이력 검토 ㅇSBOM 의 생성 여부 확인(없으면 X) 공급 (유통) 단계 11

SW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가?

코드서명, 해시값 등 전달 여부

ㅇ모듈 등 파일 생성이나 배포시 개발사에서 서명된 인증이나 해시값확인 있는지 확인

12

배포 SW생성에 사용된 소스코드,라이브러리,공개SW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등 안전하게 보관 ㅇ배포파일 별도보관(접근제어 확인) 13

필요시, 공급(유통)사는 고객(운영)사에 SBOM,보안취약점,라이선스, 제재 정보 등을 제공하는가?

SBOM 활용

ㅇ상용프로그램 라이선스 리스트 제출(엑셀형식으로 제출)

도입 및 운영 단계 14

SW 제품 도입에 대한 공급망 보안 요구사항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가?

매뉴얼에 SBOM 제공, 보안취약점 제거 및 완화 및 업데이트 제공, 외주업체 보안 요구사항 등 검토

ㅇ관리매뉴얼 여부 확인 15

CVE 등 주요 보안취약점 공개 시 해당보안취약점 포함한 SW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가?

알려진 최신 보안취약점에 대한 확인

ㅇ도입 이후 CVSS 7점 이상 검토 여부(검토없으면X)

16

외부 개발사를 통해 도입된 SW인 경우,SBOM을 제공 받는가?

SBOM 검토 ㅇSBOM 제공 여부 확인(제공 안하면 X) 유지 보수 단계 17

운영 SW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가?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검토 ㅇ운영OS 버전 및 서비스종료일자 지나면 X 18

보안취약점 식별 시, 보안취약점 평가 및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보안취약점 평가 및 대응 방안 검토

ㅇ취약점 발견 시 대응 절차 방안 마련(없으면 X)

SW 공급망 보안 단계별 체크리스트 유지 보수 단계 19

신속한 보안취약점 패치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ㅇ패치 적용 절차 여부 확인 (매뉴얼이나 지침)

20

배포/업데이트 서버 운영 시 서버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는가?

배포/업데이트 서버에 적용된 보안정책(인증, 인가, 접근통제 등) 검토

ㅇ운영및개발서버에 사용자 접근제어 안 되어 있으면 X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항목명 점검항목 결과 인증 여부 EAL 2 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C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용 암호제품 또는 별도 지정제품 목록등재 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치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도입기관의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도입기관 주요업무 및 최대사용자 등에 대한 가용성 보장 여부

시스템 장애 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업체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업체의 제품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 점검결과는 O, X로 표기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요구사항 대분류 보안기능 요구사항 점검결과 비고 감사기록

감사의 시작/종료,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성공/실패, 제품 설정 변경내역, 보안기능 수행내역 등 감사데이터 생성

※ 네트워크 차단기능이 있는 경우 허용 및 차단된 모든 트래픽에 대한 감사데이터 생성

감사데이터는 사건 발생일시, 사건유형, 사건을 발생시킨 주체의 신원(가능 경우), 작업 내역 및 결과(성공/실패)를 상세히 포함

인가된 관리자가 제품구성요소로부터 생성된 모든 감사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인가된 관리자 또는 인가된 사용자가 AND, OR 등 논리적 관계기준에 기초하여 감사레코드를 선택적으로 검토

감사 증적내 저장된 감사레코드에 대해 비인가된 삭제 또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 인가된 관리자라 할지라도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삭제·변경 관련 유저인터페이스(UI)가 제공되지 않아야 함
  • 감사레코드에 대한 보호대책을 제품의 보안기능으로 완전히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운용환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감사 증적의 크기가 지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정의한 방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통보

감사 증적의 포화 시 적절한 방법(예: 오래된 감사레코드 덮어쓰기 등)으로 저장 실패에 대응

주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 정보생성을 위해 신뢰된 OS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정보를 생성

식별 및 인증

잠재적인 보안위반을 탐지한 경우,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대응(예: 경보메시지 발송 등)을 수행

관리자 또는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식별 및 인증기능 제공

관리자 인증 실패가 설정된 횟수(기본값 5회 이하)에 도달하면, 인가된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기본값 5분 이상)동안 식별 및 인증 기능이 비활성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요구사항 식별 및 인증

비밀번호 등록 시 보안성 기준(영문대문자/영문소문자/숫자/특수문자 등 3가지 이상의 규칙조합 및 9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만족하는지 검증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가 마스킹(예: **** 등)되어 보이도록 하여야 함

식별 및 인증 실패 시, 실패 이유에 대한 피드백(예: ID오류, 비밀번호 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관리자가 제품에 최초 접속 시 제품이 기본적(예: 설치시 등)으로 제공하는 ID 및 비밀번호의 변경을 강제화하는 기능 제공

관리자의 비밀번호가 제품에 하드코딩되거나 평문(단순 인코딩 포함)으로 저장되지 않아야 함

인증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타임스탬프 사용 등)하여야 함

보안관리

인가된 관리자가 보안기능, 보안정책 및 중요데이터 등을 설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능 제공

사전 등록된 IP주소의 관리콘솔(관리자 IP주소 등록은 2개 이하로 제한)만 제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송 데이터 보호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품 구성 요소간 전송데이터(보안정책, 제어명령, 감사기록 등)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 에이전트와 관리 서버간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해 상호 인증을 수행
  • 암호모듈 검증제도에서 검증대상으로 지정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을 권고
  • 관제대상 시스템으로부터 로그를 syslog 형태로 수신하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단, 전송과정에서 로그정보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동일 로컬네트워크 내에서만 syslog 사용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리자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접속 등 제품과 원격으로 연결된 모든 통신수단은 안전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사용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요구사항 자체시험

제품의 정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시동 시와 정규 운영동안 주기적으로 자체 시험을 실행

인가된 관리자에게 제품의 설정값 및 제품 자체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 제공

안전한 세션관리

로그인 이후 일정시간(기본값 10분 이하) 동안 동작이 없을 경우 세션 잠금 또는 세션 종료 기능을 수행

로그인 이후 다른 단말에서 동일 계정 또는 동일 권한으로 로그인을 다시 수행하는 경우, 신규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전 접속을 종료

※ 제품 운영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만 수행하는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는 중복 로그인 허용 가능

정보흐름통제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인입 및 인출 트래픽을 차단

  • 정보흐름통제 규칙은 개별 또는 특정 대역의 출발지/목적지 주소 및 포트 등 다양한 정보에 의해 구성
  • 3,000개 이상의 차단 규칙 생성·관리(IPS에 한함)
  •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 뒤, 규칙에 따라 특정 서비스/포트 및 출발지/목적지 주소기반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시그니처 또는 유해사이트 목록기반은 블랙리스트 방식을 적용을 권고하나 장애시 모든 트래픽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아야 함

제품 설정 등을 통해 다음의 정보흐름 차단 가능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내부 IP주소가 출발지인 트래픽
  • 내부에서 나가는 트래픽 중 외부 IP 주소가 출발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목적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루프백 주소가 목적지인 트래픽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 중 비정상적인 패킷 형식을 가지는 트래픽

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기본정보 ①담당부서 ②담당자 ③작성일 ④대상 장비명 또는 시스템명 (IP) 조치 내용 ⑤조치일자 ⑥조치유형 □ 패치 적용 □ 설정 변경 □ 기타(내용: ) ⑦변경 정책 ⑧패치 버전 ⑨추가 보호조치 조치 전·후 비교 ⑩조치 전 상태

현재(취약점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로그·화면·설정 값 등 화면 캡쳐

⑪조치 후 상태

취약점 조치 후 상태를 보여주는 로그·화면·설정 값 등 화면 캡쳐

미조치 또는 부분 조치 사유(해당 시 작성) ⑫사유 □ 기술적 제한 □ 서비스 영향 우려 □ 기타(사유: ) ⑬향후 계획 ⑭증빙자료

미조치 또는 부분 조치에 대한 향후 계획의 상세 증빙

(예산확보 노력, 고도화 계획 문서, 정보화 사업 제안요청서 등)

(참고) 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①담당부서 · 장비 등 시스템 담당부서명 작성

(예) 정보보호처, 디지털운영처, OO방송 방송지원국, OO시험장 면허지원부 등

②담당자 · 장비 등 시스템 담당자명 작성 (예) 홍길동, 김보안, 호둥이 등 ③작성일 · 해당 보고서 작성일을 작성 (예) 20XX-XX-XX ④대상 장비명 또는 시스템명(IP)

  • 대상 장비명 또는 대상 시스템명을 작성하고, IP를 기록

(예) 본부 층간 네트워크 스위치, 업무 서버팜 방화벽, OO시스템 웹서버 등

⑤조치일자 · 실제 조치일자를 작성 (예) 20XX-XX-XX ⑥조치유형

  • 조치유형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 (단, 조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작성)

(예)
기타(내용: 장비 철거)

⑦변경 정책

  • 보안 조치 후 장비 등 시스템 내 변경된 정책 및 변경 내용을 작성

(단, 변경된 정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예) PermitRootLogin no(root 직접 로그인 차단 완료)

⑧패치 버전 · 패치 조치를 수행한 버전 정보를 작성

(단, 패치 업데이트 수행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예) v2.0.1, 19.0.2 등 ⑨추가 보호조치

  • 추가로 수행한 보호조치가 있을 시 작성 (없다면 ‘없음’으로 기입)

(예) 어플리케이션 단 ACL 설정 완료 등 ⑩조치 전 상태

  • 취약점 조치 전 상태를 보여주는 로그·화면·설정 값을 화면 캡쳐

⑪조치 후 상태

  • 취약점 조치 후 상태를 보여주는 로그·화면·설정 값을 화면 캡쳐

⑫사유

  • 미조치 또는 부분 조치를 수행한 사유를 작성 (단,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시 기타를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작성)

(예)
기타(내용: 30일 이내 신규 시스템 오픈예정)

⑬향후 계획

  • 미조치 또는 부분 조치 시 위험수용 대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

(예) 제조사 문의결과 장비가 노후화 되어 조치 불가, 내년도 예산 요청 완료 등

⑭증빙자료

  • ⑬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이미지 등)를 기록

(예) 제조사 조치불가 공문, 내년도 예산 요청 자료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사업 기본정보 사 업 명 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담당자명 교육운영처 최현호 사업예산 105,400,000원(VAT 포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인원(상주) 사업자명 000 사업장소 000 산출물 체크리스트

* 모든 산출물은 사업 종료일까지 정보보호처로 공문 제출

구분 항목 설명 자체점검 결과 사업보안* 산출물 보안서약서(용역업체용)

  • 사업 시작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대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

  • 사업 시작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대상

용역사업자 보안교육 결과서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1회 실시, 사진 및 서명, 교안 포함
  • 이후 월 1회 보안교육 실시(경찰청 보안감사 기준)
  • 용역업체 인력(PM 등) 주관 보안교육이 아닌 용역사업 담당자(공단직원)가 직접 실시(사이버보안 실태평가 10901 항목)

※ (필수)사업 참여 인원 = 보안교육 서명 인원 = 사진 내 인원

용역사업 전산장비 관리대장

  • 용역사업 인력이 용역 사업 중 사용할 전산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장비 관리번호 별도 부여

※ 사업 참여 인원 = 반입 PC 대수(1인 2PC 등의 경우 사유 기입)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사업보안* 산출물 전산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정보시스템(업체장비 포함) 반출입 시, 반드시 장비 반출입 대장에 장비 식별번호(모델명, 시리얼번호 등)와 반출입 일시 등을 기록하고 관리
  • 반입 시 백신 전체검사(또는 완전삭제), 공단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반출 시 완전삭제 등 공단 반출 입 절차 준수
  • 외부저장매체 반입 시 클린PC(백신 최신상태, 네트워크망 분리)에서 검사 후 사용

※ (필수)서식 내 빈칸없이 기입, 해당없음도 ‘반출입 내역 없음’으로 제출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 공단 시스템 망구성도, IP현황 등 사업 수행을 위해 업체로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 작성

※ 자료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도 [자료인계인수대장] 작성

용역사업 보안점검 관리대장

  • 월1회, 공단 용역사업 책임자가 보안점검 후 작성

※ 미비점 발견 시 시정조치, 이 경우 용역사업 담당관이 점검 후 정보보안담당관(정보보호처)에게 통보

보안확약서 - 사업 종료 시, 업체대표 대상 자료 삭제 상세 리포트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은 완전삭제를 진행

※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완전삭제(EDE)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를 제출

※ 완전삭제(EDE) 관련 문의는 정보보호처(자료보안 담당자)로 문의

관리·물리적 보안산출물 시스템 조사표

  • 구축·고도화 되는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양식에 따라 기입

시스템 운영 전 보안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전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

SW 공급망 보안 단계별 체크리스트

  • 개발(부분 소스코드 변경 포함)하여 SW 공급망 보안 단계를 준수하였는지 확인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해당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확인

※ 보안확약서, 시스템 조사표 양식은 사업 착수 시 공단(정보보호처)에서 별도 제공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물리적 보안산출물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요구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기술적 취약점 조치 결과 등 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 웹·소스코드·하드웨어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 (*자유양식)

※ 단, 취약점 미조치, 조치불가 건은 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 자료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일 경우에만 해당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이 아닌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준수

도입확인서 물품구매서로 대체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시험 결과서 사본 제조사 또는 유지보수 업체에 사본 요청 운용 점검사항 공단 운용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여 작성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제조사 또는 유지보수 업체에 요청

*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보안 산출물’은 모두 제출 ☞ 이하여백 표기 후 전체 대각선(삭선) 표기

===== 긴급입찰사유서_2026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pdf =====
긴급입찰사유서
□ 사 업 명 : 2026 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 일 이내
○ 사업예산 : 105,400,000 원 (VAT 포함)
○ 사업내용

  • 주요내용: 교통안전 교육센터 개인인증 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교육 신청 기능 개선
  • 세부 추진내용

구분

주요 사업내용
1) CI 제거 및 개인인증 강화

2026 년 교통안전 교육센터
기능개선사업

2) 정부 통합인증(Any-ID) 도입 및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과정 구분
3)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
4) 고령운전자 집합교육 신청 시스템 구축

□ 법적근거[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 조 제 5 항 제 1 호·제 2 호 및 제 4 항 제 1 호의 2·제 2 호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 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 2 호 및 제 3 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 43 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 43 조의 3 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디지털원패스 종료(’25. 12.)에 따른 정부 통합인증(Any-ID) 전환, CI 제거 등 개인인증 체계 개선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사업 지연 시 회원 인증 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에 차질 발생

  •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
  • 해당 예산은 연내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 지연 시 예산 불용 및 개선 과제 이행 지연 발생
  •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 계약 후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50 일 이내)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공고기간 단축이

불가피함
○ 따라서 본 사업의 필수 과업 실행과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 긴급히 협력업체 선정과 조속한 조달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고기간* : 10 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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