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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141]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동부엔텍 주식회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45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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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pdf =====
동부엔텍(주)안양자원회수사업소 공고 제2026 - 1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가. 위 규 격

추 정 금 액 (원)
추정가격 : 84,500,000원

규격 및 시방서 참조

부 가 세 : 8,450,000원
추정금액 : 92,950,000원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평촌동)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내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공사예정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동되어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착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 지연 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정상운영 불가능함에 따른
발생되는 손해 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
다. 대금지불조건 :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 결재기준에 따름
(세금계산서 발행 : 당월, 대금결재 : 익월 말일)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G2B)을 이용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
치세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 10:00 ∼ 2026. 10. 30(금 ) 10:00
2026. 10. 29.(목 ) 18:00
2026. 10. 30.(금 ) 11:00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 입찰담당관 PC

4. 규격서 등 열람 : 나라장터(G2B, www.g2b.or.kr) 공고서 첨부자료 참조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있어야 하며,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건축물 구조부 보수,보강공사 시공실적 단일 공사
건으로 추정금액 금30,984,000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8:00까지

  • 제출시 반드시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

○ 제출 방법 : 직접방문, 팩스 중 선택
○ 제출 장소 :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동 1층 사무실 계약담당 (FAX. 031-422-3367)
  • 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문서 수신상태로 유선(TEL. 031-423-3588)으로 확인
  • 우편접수 불가,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함.(단, 투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문을 허용하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현장방문을 원할 경우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031-423-3588 운영팀
이상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계약당사자(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
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 및 점수가 동일하게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
비, 장비사용료, 자재운반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비 고 국민건강보험료 1,303,519원 준공검사 시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1,722,313원 준공검사 시 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1,282원 준공검사 시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36,842원 준공검사 시 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계 4,733,956원 환경보전비 214,482원 해당없음 준공검사 시 정산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
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
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반
드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준용,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매시방서
․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규격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031-423-3588 운영팀 이
상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안 양 시 자 원 회 시 설 동부엔텍(주)안양자원회수사업소장

===== 시방서_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pdf =====
공 장 동

구 조 물 보 수 ,보 강 공 사 규격 및 시방서 2026. 10.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PAGE NO 1 OF 9 SHEET NO 1 REV. NO O

1. 개 요
본 시방서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의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로서 본 공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소각시설 운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도면, 규격서에 기재된 사항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한국 공업 규격(KS),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기타 관계법령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 ․보강 전문시방서(국토안전관리원)
6)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KCS 41 00 00)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계약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을
받아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3.2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업자를 포함한다.
3.3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4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규격 및 시방서 등을 말한다.
3.5 “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6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3.7 “입회”라 함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독관의 업무
4.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계약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5. 계약자의 책무
5.1 계약자는 규격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PAGE NO 2 OF 9 SH EET NO 2 REV. NO O

5.2 계약자는 물품의 품질 및 시공에 책임을 진다.
5.3 시공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은 내용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5.4 관계법령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최초 입찰서 제출 시 포함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누락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7.1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계약
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규격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계약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9.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 필요한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1. 주변 구조물 및 시설물의 보호
11.1 계약자는 현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 기존시설 등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2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을 오염 또는 손상을 주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본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동부엔텍(주) 안양자원회수사업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PAGE NO 3 OF 9 SH EET NO 3 REV. NO O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12. 물품의 반입
12.1 물품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2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3 반입된 재료는 소정의 장소 또는 지정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3. 안전시공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특허
14.1 계약자가 당 현장에 납품하는 장치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4.2 계약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 동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책임은 계약자 부담 및
책임으로 한다.
15. 양도 금지
15.1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15.2 만약 계약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 준공
16.1 본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점검하여 공사완료를 확인받아야 한다.
16.2 본 납품의 작업 진행과정에서 감독관이 작업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작업 공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교육 및 훈련
계약자는 공급하는 물품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여 하며, 감독
관이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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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PAGE NO 4 OF 9 SH EET NO 4 REV. NO O

18. 하자보증
18.1 계약자는 상기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성능보증 및 각종 하자사항에 책임을 진다.
18.2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물품성능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아무런 이의
없이 책임을 지고,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하여 성능보증을 하여야 한다.
19. 공사의 착수
※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선정 :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2)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법
에 명시된 자격소지자로 한다.
3) 제출서류 :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 공사공정계획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4) 감독자는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 보고
1) 시공자는 공사실시현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상호간 협의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한다.
22. 공사표준시방서의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설계도서 및 제 표준시방서는 항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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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PAGE NO 5 OF 9 SH EET NO 5 REV. NO O

23. 공사의 가설물
1) 가설 사무실 : 필요시 설치하고 규격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도로 : 시공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공사 완공후
원상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가설창고 : 공사수행상 필요한 창고, 작업장 등은 사전에 그 위치를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이를 깨끗이 철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
4) 가설용 자재 : 현장에 반입된 영구 공사용 자재는 임시 공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공사용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도난, 파손, 손실이 되지 않도록 시공자는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부주위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3) 발주자로부터 불출 받은 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되 잉여자재는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
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에서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상호협의하여 부담한다.
5)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자재를 외부에 반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6)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시험여부를 결정한다.
25. 발생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자가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 하여야 한다.
26.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의 시공검사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7. 용지사용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
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
지의 사용, 보상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공사 자재운반로는 지정된 도로 이외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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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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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사현장관리
1) 시공도중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상행위 또는 공중
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법의 경우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사무실 내에 공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시공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
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3) 공사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시설을 설
치하고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설치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15.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사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있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1. 품질관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시험으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 결과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 기구를 항시 공사현장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반시험기구 1식 - 측 량 기 구 1식
  • 사진촬영기 1식 - 안전사고방지기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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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업시간
1) 공사시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작업할 때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공사 일시 중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사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음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4. 설 계 변 경
1)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
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상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 및 시중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35. 시공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 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인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이나 음식물 섭취, 가연성 물질의 취급을 최대한 지양하며
작업시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36. 이의신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3일전에 감
독자에게 제출가능하다.
2) 최대한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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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감독조치
1) 시공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자와 상호 협
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28. 지장물 철거 협조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의 철거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원활한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 제출서류
▣ 계약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5) 지방세ㆍ국세완납증명서 각1부.
6) 수입인지(인지세법에 따른 세액) 1부.
7)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착공시
❍ 착공신고서 1부.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3) 재해로 인한 책임각서 1부.
4) 안전담당자 지정서 1부.
5) 안전관리 계획서 1부.
6) 품질관리자 선임계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8) 공사 예정표 1부.
9) 현장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10)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부.
11) 물품(내화물) 공급 승인신청서 1부.
12) 내화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부.
13) 고용산재가입증명원 1부.
14)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1부.
1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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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시
❍ 공사완료보고서 1부.
1) 준공계 1부.
2) 공사개요 및 공사일정표 1부.
3) 사진대지(전·중·후, 전 과정이어야 하며 천연색이어야 함.) 3부.
4)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2년, 계약금액의 2%) 1부.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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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방서_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pdf =====
Ⅱ. 특별시방서
Ⅱ-1. 강판 보강공사
1.1 공법개요
콘크리트 기둥 및 보 부재 표면에 일정 두께의 강판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접착한 후 무
수축 몰탈을 충진하여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화시켜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이다(충진공법)

1.2 재 료
1) 구조용 강재(강판재)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의 유해한 내부결함이 없는 것으
로 하고 모든 부재의 규격은 보강도면에 명시된 KS규격품으로 시공한다.
∙ 형상 및 치수
강판재: KS D 3500(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재질
강판재: KS 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2종)에 SS275 이상의 규격 품으로 한다.
2) 앵커 볼트
요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 속에 있는 확장용 쐐기가 앵커를 확장
시켜 안정된 인발력을 지닐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한다. 또한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 하여야 한
다. (두께:5㎛이상)
∙ KS B 1037 스터드 앵커볼트
3) 용접은 CO2 용접을 한다.
용접봉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아크 용접봉(저수소계)
4) 충전용 무수축몰탈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기둥 및 보 부재 사이를 충진시 사용될 무수축 몰탈의 다음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무수축몰탈

무수축성, 비금속성, 비부식성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28일 압축강도는 40MPa 이상이어
야 한다.

- 8 -

  • 실링용 에폭시

∙ ASTM C881-90 시방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TYPE I(비구조용), GRADE 3(NONSAG), CLASS B+C (5℃이상)으로 한다.
∙ 실링용 에폭시는 상기 주입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5) 녹막이 페인트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5311-2종이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한다.
∙ KS M 5311-2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 KS 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1.3 시 공
1) 가설, 양중 및 표면처리

  •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한다.
  • 안전한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
  • 강판이 부착될 콘크리트면은 철근 부식으로 인한 박리 및 박락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이

므로 박리 및 박락된 콘크리트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무수축 몰탈을 충진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면과 부착될 강판면의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샌드브라스팅, 핸드 그라인더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한다.
2) 강판, 절단 및 가공
  •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
며, 시공자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간다.
  • 절단

∙ 강판의 절단은 강판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며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 구멍뚫기

∙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다.

- 9 -

∙ 강판두께가 13mm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 용접

∙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 기온이 0℃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며, 바람이 강한날은 바람막이를 해
야 한다.
∙ 특기시방서상 별도의 명기가 없는 용접에 대한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앵커볼트설치
  •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리

철근탐사기(RE-BAR LOCATOR)로 위치를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 근접한 부
위에 설치한다.
  • 앵커롯트를 매립하기 위한 천공의 길이나 직경은 사용될 앵커시스템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4) 보강강판 설치
  •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 시키기전 수평, 수직

등을 감리자 입회 하에 검사한 후 고정한다.
  •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보강강판 설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등은 설치가 끝난 후 원상 복구 한다.
  • 보강강판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에 따른다.
5) 무수축몰탈 그라우팅
  • 강판의 한쪽에서 부어 넣어서 판의 다른 쪽에 그라우트가 판 위로 3cm 솟을 때까지 충

진해야 한다.
  • 배합된 무수축 몰탈을 잘 충진되도록 강판을 고르게 두드리도록 한다.
  • 응결이 시작되었거나 처음 혼합후 60분이상 경과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녹막이페인트칠 및 마감

- 10 -

  • 녹막이페인트칠은 KS M 5311 2종(광명단 조합페인트)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 강판의 노출부위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녹막이칠을 공장1회, 현장1회 시행한다.

(두께:70㎛±10)
  • 앵커볼트 설치부위 등이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경우 플라스틱 캡

(PLASTIC CAP)으로 마감한다.

1.4 시공흐름도
구

분 내 용

보강치수로 재단되어온 철판에 부착될 구조물의 철근을 피하여 볼트가 들어가는 부위
철판가공

의 구멍 가공을 하고 철판의 표면을 샌드브라스트 등으로 깨끗이 털어낸 후 방청 및
페인트 등의 도장 작업을 한다.

하지처리 앙카볼트 설치 철판부착 씰링작업

무수축몰탈
충진작업

도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심한 콘크리트 박리 및 박락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제거하도
록 한다.
구멍가공이 끝난 철판을 구조물의 상판에 대고 앙카볼트가 설치되는 곳에 천공 작업하
여 앙카 볼트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앙카볼트에 스페이서(SPACER)를 삽입 후 가공된 철판을 부착 고정시킨다.
앙카볼트 주위로 주입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볼트캡 등으로 씌워 건식에폭시 씰링
제를 혼합하여 씰링한다.
철판과 콘크리트 부재 사이의 부분으로 무수축 몰탈을 충진한다.
충진작업을 해나가면서 망치로 무수축 몰탈이 들어간 부위를 두드려 공기가 완전히 배
출되고 충진되었는지 확인작업을 하면서 주입작업을 한다.
철판보호용 도장재로 도색하여 노출된 부위가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 11 -

Ⅱ-2. 탄소섬유시트 보강공사
2.1 공법개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보강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정밀하게 부
착시켜 보수보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2 자 재
※ 비 고 (상기자료는 평균치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15%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1) 보강섬유(탄소섬유)
CFS (탄소섬유)
설계인장강도(kg/㎠)

35,500 설계탄성율(MPa) 2.35×10 6 설계 두께(mm) 0.167 내외 비 AST M D 3039 - 17a 고 3회 측정치

2) Epoxy (건식)
구

분 건 식 비 고 인장강도(kg/㎠) 380 이상 압축강도(kg/㎠) 1000 이상 ASTM D 695-15 인장전단접착강도(kg/㎠) 150 이상 ASTM D 1002-10, 굽힘(굴곡)강도(kg/㎠) 500 이상 ASTM D 638-14, ASTM D 790-17

2.3 시공
시공에 선행하여 사용자재, 표면처리 방법, 단면복구방법, 탄소섬유의 가공 및 이음부 처리
방안, 양생, 표면마감 등 모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이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보강하는 보 부재 주변에 지장물이 있는 경
우에는 시공이 용이하게 이설 후 원복해야 한다.
1) 표면처리

  • 보강을 요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의 부착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 Chipping과

Blasting을 하여야 한다.
  • 균열부위는 주입액이 원활히 침투할 수 있도록 V-cut한 후 균열면에 있는 이물질은 고압세

정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해야 한다.

- 12 -

  • 탄소섬유의 부착면과 콘크리트 균열면은 시공 전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잘 건조하고 청

소한다.
  • 표면면갈이를 할 경우 분진처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주차된 차량에 대해 보양

을 해야 한다.
  • 표면면갈이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하여 환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2) 단면복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박락 또는 철근노출, 부식 등이 발생한 부위는 탄소섬유 부착 전
단면복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에폭시 혼합
  • 에폭시의 혼합은 5℃~35℃, 상대습도 85%이하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5℃이하의 온도에

서 혼합해야 할 경우에는 물중탕 방법으로 에폭시의 온도가 5℃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에폭시의 혼합은 무게비로 주제(A)100:경화제(B)25으로 혼합하고 혼합 시 교반기를

이용하여 골고루 충분히 섞는다.
  • 작업여건에 따라 Silica Fume을 혼합 사용할 경우 시공경험이 많은 숙련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비율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4) 프라이머 접착제 시공
  • 프라이머 도포 시 시공범위보다 2~3cm넓게 도포해야하며 0.3kg/㎡ 내외를 도포한다.
  • 프라이머의 자재는 함침에폭시와 동일한 자재로 하고 추가적인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접착제를 도포한다.
  • 프라이머의 도포는 시공면적에 고루 도포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로울러질을 해야 하며, 침투를 용이하도록 용제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5) 에폭시의 함침
  • 에폭시의 함침 전에 탄소섬유를 설계에 따라서 재단하여야 한다. 섬유의 재단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소요치수에 맞도록 실시한다.
  • 함침기(GFM)는 사용 전에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가동하는지 시험 작동을 해야 하며

함침 로울러의 간격이 유지되는지 작업 중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 함침과정에서 로울러 밑으로 흘러 내린 에폭시(초기경화 전 상태)는 다시 수집하여

로울러 상부의 함침에폭시로 사용할 수 있다. 함침 시 로울러의 속도는 섬유의 두께 에 따라
조절되도록 해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 13 -

  • 저온(5℃)에서의 작업 필요시 메인 로울러의 적정온도를 미리 설정 및 유지하여 저온

작업 시 점성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을 예방한다.
  • 함침장치로 부터 함침된 복합재는 균등한 색을 유지해야 하며 함침이 고루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함침이 부족한 부분은 로울러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재함침
시킨다. 함침도중 에폭시가 부족하지 않도록 로울러 상부에 에폭시를 계속 보충해야 하며, 가
사시간이 지난 에폭시가 로울러 상부에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 장소나 시공면적의 협소로 함침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작업으로 섬유를 함침한

다. 수작업(로울러 또는 헤라사용) 함침시 평평한 밑판위에 비닐을 깔고 소정의 재단된 섬유를
펼쳐놓고 함침용 에폭시를 붓는다. 함침된 섬유의 색으로 함침의 정도를 파악하고 과도하게
함침된 에폭시는 긁어내어 적정하게 에폭시가 함침 되도록 한다.
  • 함침제는 2.1kg/㎡ 사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탄소섬유 복합재 부착
  • 함침된 탄소섬유 복합재는 운반 및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름 5㎝정도의 PVC봉에

감아 부착장소까지 운반한다.
  • 함침된 복합재를 부착시킬 때 온도 및 습도, 주위환경에 따라 다르나 약간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까지 가기 전에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부착방법은 헤라나 탈기로
울러 또는 손으로 갇혀있는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문지르며 이때 과도하게 충격적인 힘
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착작업을 하는 동안에 함침 에폭시가 부족한 부분에
는 충분한 양이 보충될 수 있도록 로울러 등에 EP를 적셔서 부착시켜야 한다.
  • 탄소섬유 복합재를 시공할 때 섬유 주방향의 이음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15

㎝

이상의 이음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주방향의 직각방향(90°)은 겹이음은 필요하지

않으며, 미관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밀착시킨다.

  • 탄소섬유 복합재 시공할 때 섬유 주방향으로는 굴절 없이 시공되어야 하나 부득이 굴

절면에 시공해야 할 경우 굴절면의 경사는 1/25 이내로 한다.
  • 1겹 이상 시공할 경우 초기 1겹이 경화되기 전에 두 번째 겹을 부착하여야 한다. 만

약 경화된 후에는 EP를 재도포한 후 부착해야 한다.
  • 부착이 완료되면 경화되기 전에 또는 당일 종료 전에 반드시 부착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부착이 불량한 부분은 헤라, 로울러 또는 손 등으로 완전히 부착 시킨다.
-

CFS와 프라이머 사이에 밀폐된 기포는 - 14 - 로울러나 손으로 문질러서 최대한 제거

하여야 한다. 기포하나의 크기는 최대 6㎠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총 기포 면적이 전체 도
포면적의 1%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양생 및 마감

  • 탄소섬유 복합재의 부착시공 및 양생기간 동안에는 (경화 및 양생기간 포함 최소 72

시간) 가능한 무리한 외력을 받지 않도록 하며, 경화 후일지라도 강도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는 무리한 응력 또는 충격이 복합재에 직접 작용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 자외선으로 인한 복합재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여건에서는 자외선 차단 페인트를 도

포하고 지하 등의 구조물은 중성화 방지 겸용 페인트를 도포한다.
8) 프라이머와 에폭시의 일반적인 물성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에폭시(EP)
구

분 프라이머(BA) 적용온도(℃) 비 고

15 25
@30℃

가사시간(분) 하절기 동절기 25 35 5 15 40 @20℃ 40

@10℃
건조시간(시간)

40 @23℃ 11이내 15이내 9이내 2:1 2:1 2:1 표준・무용제 여름용・무용제 겨울용・무용제

주제:경화제(중량비)
사

양

2.5 자재 보관 및 안전수칙
1) 모든 자재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2) 함침된 복합재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하며, 경화과정에서

발

생하는 열을 밀폐시켜서는 안 된다.
3) 작업인원은 일반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지켜야 할 모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
4) 작업인원은 에폭시나 유리섬유가 직접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회용 작업복,
보안경, 장갑 등의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5) 함침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후 항상 깨끗이 유지하도록 희석제로 세척하여야 하며 베어
링 등은 윤활유를 주입하여 원활히 작동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15 -

2.6 주의사항
피부나 눈에 접촉 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보안경이나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피부에 접촉 시 즉시 비눗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 최소 15분 동안 충분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2.7 시험 및 검사
1) 착공 전 재료에 대한 시험

  •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사용하려는 탄소섬유시트, 에폭시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방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품질관리 시험
  • CFS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 : 필요 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시편을 제작하고

시험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시공 완료 후 품질관리 시험
  • 접착강도시험(Pull-out Test) : 500m2 마다 3개소 이상 CFS의 접착상태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급자에게 접착 강도시험(Pull-out Test)
등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원상복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16 -

Ⅱ-3. 균열 및 단면복구 공사
3.1 균열보수 공법
1) 표면처리 공법

  • 균열을 따라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층을 만듦.
  • 콘크리트 표면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서 거칠게 함과 동시에 표면의 부착물을 제

거하고 물 등으로 청소한 후 충분히 건조시킴.
-

콘크리트 표면의 기공 등을 수지로 메우고 그 후 적절한 보수 재료로 균열을 피복함.

<그림 3-1> 표면처리공법 개요도

2) 표면처리 시공순서
시 작

콘크리트 표면 청소 콘크리트 표면 바탕재 충전 표면피복 검 사 흠집 보충 피복 완 료

<그림 3-2> 표면처리공법의 시공순서도

- 17 -

3) 균열보수(건식) 공법
균열폭이 0.2mm 이상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건식 균열에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의 재
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4) 균열보수(건식) 시공순서

  • 균열부위청소 : 솔, 와이어브러쉬, 에어 등으로 균열부위면을 깨끗이 청소 및 주변 오염부

청소
  • 좌대부착 : 균열의 20cm 간격으로 좌대를 부착
  • 균열부위 실링 : 좌대 부착후 나머지 균열부위는 주입에폭시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실링

18시간 이상 양생후 주입
  • 에폭시주입 : 배합된 에폭시 주입제를 30cc정도 주사기에 담아 좌대에 삽입하여 주입작업
  • 좌대제거 : 에폭시 주입제가 균열부위에 충진되고 경화한후 주사기와 좌대를 제거
  • 면처리 : 좌대제거후 그라인더로 샌딩 후 탄성이 있는 아크릴계 크랙카바제를 씰링 마감

부위를 최종도포후 마감처리
시 작
균열의 조사
균열부의 청소

주입용 pipe set
pipe 간극 확인
균열면 Seal
실링재의 양생
주 입

진행성 균열의 경우는 가소성에폭시
수지의 사용을 고려
주입량의 확인, 양생

pipe 철거 Seal재 철거 종 료

<그림 3-3> 주입공법(건식)의 시공순서도

- 18 -

5) 균열보수(습식) 공법
균열폭이 0.2mm 이상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습식 균열에 수지계 또는 시멘트계의 재
료를 주입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공법
6) 균열보수(습식) 시공순서

  • 누수부위청소 : 솔, 와이어브러쉬, 에어 등으로 균열부위 면을 깨끗이 청소 및 기름때 및

오염물질 등이 묻어 있으면 신나 등으로 제거
  • 패카삽입 : 콘크리트 천공드릴을 사용하여 누수상태에 따라 12cm~15cm간격으로 균열을

중심으로 지그재그식으로 45도 각도로 천공하고 천공된 구멍에 패가를 삽입고정
  • 주입작업 : 폴리우레탄주입제를 그라우팅 인젝션 펌프를 사용하여 누수가 멈추고 균열부

위로 주입된 약액이 반응하여 나올 때까지 주입작업
  • 패카제거 : 표면위에 돌출되어 있는 패카 상부를 제거한 후 작업부위를 그라인더로 샌딩
  • 면처리 : 패카제거 부위 및 균열부위를 에폭시 실링제나 급결시멘트 등으로 실링 마감후

탄성이 있는 아크릴계 크랙 카바제를 실링부위에 최종도포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도구 균열부 청소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 5mm정도의 표면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
로 청소한다.

와이어브러쉬

․주입구멍위치를 측정하여, 분필 등으로 마킹한다.
․표준주입구멍의 간격
주입구멍 위치결정

실링재 조정
주입용 도구 설치
및 균열 실링
실링재 양생

균열폭(mm)

주입구멍의
간격(mm)

0.2 이하 200˜250 0.2 이상 300˜350

스케일
분필 등

․사용한 실링재의 조정을 한다 섞음용 도구

․주입구멍의 위치에 주입기구 또는 선반을 실제로 설치하고,
균열을 실재로 폭30mm, 두께 2mm 정도로 도포하여 확실히 실
링한다.

퍼티바름 도구
주입도구 등

․실링재가 경화할 때까지 양생한다. 방호도구 등

에폭시 수지 계량
및 혼합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하게 계량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섞는다.

저울
혼합용기

에폭시수지 주입

․에폭시수지를 주입기구에 넣어 고무, 공기압 등으로 주입한
다.

주입기구

양생
마무리 후 검사

․주입한 에폭시 수지의 경화양생을 한다. 방호도구 등

․주입된 에폭시 수지의 경화 후, 주입기구 및 실링재를 제거
하여 마무리하고 주입상태 및 뒤처리를 확인한다.

디스크 샌더 - 19 - - 20 -

3.2 단면복구 공법
1) 철근노출 및 박리 박락 단면보수 공법

  • 콘크리트 피복의 파손으로 철근이 노출되거나 재료분리 등에 의해서 파손된 콘크리트 단면

의 보수에 적용함.
  • 결함부 주변을 건전한 콘크리트와 같은 정도의 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계면 및

접착강화제를 도포한 후 노출된 철근에 방청제를 도포하고 충진용 몰탈로 단면을 복구함.
2) 단면보수 시공순서
  • 컷팅 및 정리 : 철근노출부위 및 녹발생 부위는 콘크리트 박락 및 주변을 컷팅 및 파쇄하

여 솔이나 브러쉬 등으로 청소정리함.
  • 철근녹제거 : 철근녹발생의 경우 녹을 부러쉬 및 고압세척기로 녹발생 부위를 청소하여

녹을 제거함.
  • 철근방청처리 : 방청재를 도포함.
  • 폴리머 단면복구 : 폴리며 단면복구 모르터를 단면결손 부위와 평탄하게 도포한다.

박리 박락부위 컷팅 및 정리 철근녹제거 폴리머 단면복구 철근방정처리 마감재 도포

<그림 3-4> 단면복구 공법의 시공순서도

- 21 - 3 - 22 -

===== 공내역서_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보수,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소 계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소 계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303,519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 40일 예상 / 정산항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722,313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 40일 예상 / 정산항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71,282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 40일 예상 / 정산항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536,842 F: (재료비+직노) * 3.11% G: 정산항목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14,482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4% G: 쓰레기소각장 경우 / 정산항목
D: 석면부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S D: 소 계 E: 4,948,438 F: G:
A: S1 B: 계 E: 4,948,438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95,875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0%
A: D2 B: 이
윤 E: 801,646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G:
A: D9 B: 공
급
가
액 E: 6,145,95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614,595 F: 공급가액 * 10% G:
A: S2 B: 총
공
사
비 E: 6,760,554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보수,보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장동 보수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건물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 구조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4 콘크리트 철거 및 타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잡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6 R: 3 S: T:
N: 010110 O: P: Q: 4 R: 3 S: T:
A: [ 합
계 ] F: H: J: L: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공장동 보수,보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A: 강관비계 C: M2 D: 30 F: H: J: K: L: M: N: 58E164A667BD964094C36421B6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164A667BD964094C36421B601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대수선 C: M2 D: 276 F: H: J: K: L: M: N: 58E164A667BD964092131C5E66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164A667BD964092131C5E6631 AV: 5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Φ139.8 x 4.5 C: 본 D: 16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건물보수공사 Q: 010103
A: 에폭시주입 B: 균열부분 C: M D: 8 F: H: J: K: L: M: N: 58E164A667BD961B96298775A6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164A667BD961B96298775A641 AV: 12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박리부분 C: M2 D: 10 F: H: J: K: L: M: N: 58E164A667BD961B96298775A6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E164A667BD961B96298775A641 AV: 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구조보강공사 Q: 010102
A: 철판보강 B: 6T C: M2 D: 32.55 F: H: J: K: L: M: N: 58E164A667BD966393E23753E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164A667BD966393E23753E601 AV: 9
A: 철판 가공 및 설치 B: 6T C: 톤 D: 1.53 F: H: J: K: L:
A: 탄소섬유시트보강 B: 300g, 1PL C: M2 D: 12.24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콘크리트 철거 및 타설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 철거 및 할석 C: M3 D: 2.00 F: H: J: K: L: M: N: 58E164A667BD966393E23753E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164A667BD966393E23753E601 AV: 9
A: 무수축몰탈 주입 B: 강판보강부위 C: M3 D: 1.477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잡공사 Q: 010102
A: 조적벽 쌓기 및 도장 C: M2 D: 7.20 F: H: J: K: L: M: N: 58E164A667BD966393E23753E6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E164A667BD966393E23753E601 AV: 9
A: 3층 철골보 이설 및 재설치 C: 식 D: 1 J: K: L:
A: 1층 슬래브 개구부 그레이팅 제작 및 설치 C: 톤 D: 0.23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9
A: 인력소운반 및 상차 B: 폐콘크리트 C: 톤 D: 3.23 F: H: J: K: L: M: N: 58E164A667BD85789B8ABA9106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164A667BD85789B8ABA9106E1 AV: 28
A: 폐자재처리 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3.23 F: H: J: K: L: M: N: 58E164A667BD85789B8ABA9106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164A667BD85789B8ABA9106E1 AV: 28
A: 건설혼합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15톤덤프,20km이하 C: 톤 D: 3.23 F: H: J: K: L: M: N: 58E164A667BD85789B8B4311469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E164A667BD85789B8B43114691 AV: 3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도면_공장동 구조물 보수보강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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