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_2027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hwp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 공고 제2026-42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3.31. 까지 기초금액 943,200,000 추정가격 857,454,545 부 가 세 85,745,455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5.495%)
※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 역 비 : 총차 943,200,000원(1차 : 613,200,000원, 2차 : 330,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1차 :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09: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3대, 4.5톤 트럭 2대, 2.5톤 트럭 3대, 1톤 트럭 1대, 굴삭기(0.6㎥) 2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02-3396-6112)을 경유 및 확인날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17점)
가) 기준금액 : 기초금액 943,200,000원
나)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액 대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제설 민간위탁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시설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감독관(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02-3396-6112) 경유 및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30점)
가)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부채비율 161.30%, 유동비율 63.01%, 순이익율 6.64%, 자산회전율 0.40회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3점) 부여함
4) 입찰가격은 단순노무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를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109,780원) 국민연금보험료 (24,257,831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474,716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7,065,44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계약팀(☎ 02-3396-502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02-3396-61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2026_2027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 입찰 공고 제2026-42호
용역전자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금 액(원)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943,200,000
2027.3.31. 추 정 가 격 857,454,545
까지
부 가 세
85,745,455
※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5.495%)
※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 역 비 : 총차 943,200,000원(1차 : 613,200,000원, 2차 : 330,000,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1차 :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1. 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
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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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2) 을 등록한 업체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
비 [덤프트럭(15톤) 3대, 4.5톤 트럭 2대, 2.5톤 트럭 3대, 1톤 트럭 1대, 굴삭기
(0.6㎥) 2대 이상]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는 감독공무원(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
02-3396-6112)을 경유 및 확인날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여야 하
며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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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17점)
가) 기준금액 : 기초금액 943,200,000원
나)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액 대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
년간 ‘제설 민간위탁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
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도로시설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감독관(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주무관, 02-3396-6112) 경유 및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30점)
가)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
석 통계자료 중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을 적용합니다.
- 부채비율 161.30%, 유동비율 63.01%, 순이익율 6.64%, 자산회전율 0.40회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배점한도(3점) 부여함
4) 입찰가격은 단순노무외 용역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를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109,780원)
국민연금보험료
(24,257,831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474,716원)
퇴직공제부금비
(-)
- 3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7,065,44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안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
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
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
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계약팀(☎ 02-3396-5022)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02-3396-61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7 - (인)
===== 1. 용역 설명서(2026_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hwpx =====
용 역 설 명 서
1. 건
명: 2026/20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장기계속)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1차: 착수일<hp:fwSpace/>~<hp:fwSpace/>2027. 2.<hp:fwSpace/>1.<hp:fwSpace/>/<hp:fwSpace/>2차: 2027.<hp:fwSpace/>2. 2.<hp:fwSpace/>~<hp:fwSpace/>3.<hp:fwSpace/>31.)
3. 용 역 비: 금943,200,000원(금구억사천삼백이십만원)
(1차: 금613,200,000원<hp:fwSpace/>/<hp:fwSpace/>2차: 금330,000,000원)
4. 용역내용: 비상단계별 제설작업 및 대기, 기타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전작업 등
○ 중구 관내 간선, 이면도로 및 제설취약구간 등
○ 주요 작업내용 : 주요 간선, 보조간선, 지선도로 등 제설작업 시행(주,야간)
동주민센터 제설차량 운행 지원(야간 및 주말 등)
5. 설계 및 변경조건
○ 본 용역은 강설 예보 시 대기하고, 강설 시 제설작업에 임하는 용역으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물량변동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강설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에 정산 처리함.
6. 용역조건
가. 발주자
-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제공
- 탑재용 살포기 8대(15톤 덤프 3대, 4.5톤 2대, 2.5톤 3대, 1톤 1대)
- 이면도로 운전차량(1톤) 15대
- 발진기지(회현동), 전진기지(약수동, 수표동) 제공 등
나. 용역시행자
- 장비 : 덤프트럭 15톤(삽날부착 가능) 3대, 4.5톤 2대(살포기 탑재가능), 2.5톤 3대(살포기 탑재가능), 1톤 1대, 백호(0.6㎥) 2대
※ 덤프트럭 15톤 3대, 4.5톤 2대, 2.5톤 3대, 백호(0.6㎥) 1대는 제설 발진기지 내 상시 대기하여야 함
※ 투임장비는 서울시 GNSS 장비 장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달청이 고시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장비여야 함.
- 인력 : 운전원, 제설작업원(보도제설인원 포함) 확보
※ 개인용 스마트폰을 소지하여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 및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
===== 2. 과업내용서(2026_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민간위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중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3대 이상, 5(4.5)톤 트럭 2대 이상, 2.5톤 트럭 3대 이상, 백호우(0.6㎥) 2대 이상, 1톤 트럭(더블캡) 1대 이상
※ 제설작업 특성에 따라 투입장비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장비로 제한한다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hp:fwSpace/>○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필요시 강설량에 따라 조정)
- 상시대기원
▸ 근무 미시행(필요시 협의에 따라 근무 시행)
- 평시(1명): 상황 대기원 1명(18:00 ~ 익일 08:00)
- 공·휴일(2명): 상황 대기원 1명(주간:<hp:fwSpace/>08:00~18:00, 야간: 18:00 ~ 익일 08:00
- 보강근무
▸ 인력(3명):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2명
▸ 운전원 및 장비 (6명/대): 15톤 덤프 2명, 4.5톤 1명,2.5톤 2명, 백호0.6㎥ 1명
- 강설 시(1,2,3단계 비상근무 발령 시)
▸ 인력(86명): 상황반장 2명, 제설작업원 19명(제설기지 작업원 4명, 동 야간 운전 지원 15명), 보도제설작업원 25명,
운전원 25명(15톤 덤프 3명, 4.5톤 2명, 2.5톤 3명, 1톤 16명, 백호0.6㎥ 2명)
※ 2단계 이상 발령시 보도제설작업원 추가인력투입
▸ 장비(10대): 15톤 덤프 3대, 4.5톤 2대,2.5톤 3대, 백호0.6㎥ 2대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컴퓨터(인터넷) 1대를 설치 하여야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체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써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기관”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기관”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전자메일, SNS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기관”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기관”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인(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④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기관”이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계약보증근무)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처리)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구 금고에 귀속된다.
2.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4조 (연대보증인)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동일 계열의 회사가 아니어야하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재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도로시설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6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작업시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다.
라. 장비 상시대기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마.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7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기관”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발주기관”이 판정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지체상금)
1.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상대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계약의 해약)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기관”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발주기관”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기관”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기관”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기관”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3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2. 근무복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제19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상황실 설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 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4.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5.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중구제설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1.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2. 계약대상자는 15톤 덤프에 제설삽날을 장착(연결)할 수 있는 장치(브라켓)을 설치하여 현장에 배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MDT(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설업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10.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중구제설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16. 본 계약은 2027년 추정 예산을 포함, 공고하여 2027년 예산 확정시 예산에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예산 확정에 따른 계약물량 및 금액 변동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1차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총차) P: 22-23 Q: 23-24 R: 24-25 S: 평균 T: 가산
A: 용역명 :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1차 O: 강설일 P: 10 Q: 17 R: 18 S: 15 T: 3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O: 근무일 P: 8 Q: 16 R: 27 S: 17 T: 1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A: 제설반장 B: 주간 C: 112 D: 시간
A: 제설반장 B: 야간 C: 145 D: 시간
A: 작 업 원 B: 주간 C: 858 D: 시간
A: 작 업 원 B: 야간 C: 3,858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주간 C: 286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야간 C: 364 D: 시간
A: 운 전 사 B: 주간 C: 572 D: 시간
A: 운 전 사 B: 야간 C: 1,601 D: 시간
A: 소 계
A: 2. 장비사용
A: 덤프트럭 B: 15톤, 대기 C: 1,965 D: 시간
A: 덤프트럭 B: 15톤, 작업 C: 390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대기 C: 1,310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작업 C: 260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대기 C: 1,965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작업 C: 390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대기 C: 655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작업 C: 130 D: 시간
A: 백호우 B: BH06, 대기 C: 655 D: 시간
A: 백호우 B: BH06, 작업 C: 260 D: 시간
A: 염화칼슘상하차 B: 지게차 C: 32 D: 시간
A: 소 계
A: 3. 부대공
A: 컨테이너 B: 6x3.0x2.6m
(사무실용), 6개월 C: 1 D: 개
A: 소 계
A: 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8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8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공내역서_총괄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총차) O: 22-23 P: 23-24 Q: 24-25 R: 평균 S: 가산
A: 용역명 : 2026/2027년 중구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 -총차 N: 강설일 O: 10 P: 17 Q: 18 R: 15 S: 3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N: 근무일 O: 8 P: 16 Q: 27 R: 17 S: 1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제설인력
A: 제설반장 B: 주간 C: 176 D: 시간 E: - F: - G: 27,289 H: 4,802,864 I: - J: - K: 27,289 L: 4,802,864
A: 제설반장 B: 야간 C: 224 D: 시간 E: - F: - G: 40,934 H: 9,169,216 I: - J: - K: 40,934 L: 9,169,216
A: 작 업 원 B: 주간 C: 1,320 D: 시간 E: - F: - G: 21,587 H: 28,494,840 I: - J: - K: 21,587 L: 28,494,840
A: 작 업 원 B: 야간 C: 5,936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주간 C: 440 D: 시간
A: 건설기계운전사 B: 야간 C: 560 D: 시간
A: 운 전 사 B: 주간 C: 880 D: 시간
A: 운 전 사 B: 야간 C: 2,464 D: 시간
A: 소 계
A: 2. 장비사용
A: 덤프트럭 B: 15톤, 대기 C: 3,024 D: 시간
A: 덤프트럭 B: 15톤, 작업 C: 600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대기 C: 2,016 D: 시간
A: 덤프트럭 B: 5톤, 작업 C: 400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대기 C: 3,024 D: 시간
A: 덤프트럭 B: 2.5톤, 작업 C: 600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대기 C: 1,008 D: 시간
A: 덤프트럭 B: 1톤, 작업 C: 200 D: 시간
A: 백호우 B: BH06, 대기 C: 1,008 D: 시간
A: 백호우 B: BH06, 작업 C: 400 D: 시간
A: 염화칼슘상하차 B: 지게차 C: 50 D: 시간
A: 소 계
A: 3. 부대공
A: 컨테이너 B: 6x3.0x2.6m
(사무실용), 6개월 C: 1 D: 개
A: 소 계
A: 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8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89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15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범
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5
1
20
20
10
1
○ 총 계
구 분
배점
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20
1.
일반 원칙
(5)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기타사항]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사항]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hp:fwSpace/>[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
[기타사항]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hp:fwSpace/>위험요인 평가수준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 중 후)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hp:fwSpace/>[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기타사항]
10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hp:fwSpace/>[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hp:fwSpace/>[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hp:fwSpace/>[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타사항]
10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p:fwSpace/>[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hp:fwSpace/>[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hp:fwSpace/>[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기타사항]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 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화기작업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hp:fwSpace/>[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hp:fwSpace/>[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5
10.
위험물질
<hp:fwSpace/>및 설비
(10)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hp:fwSpace/>[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hp:fwSpace/>[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hp:fwSpace/>관리 방법
○<hp:fwSpace/>[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기타사항]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
<hp:fwSpace/>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hp:fwSpace/> <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hp:lineBreak/>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hp:fwSpace/>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hp:fwSpace/> <hp:fwSpace/>폭발, 질식<hp:fwSpace/> <hp:fwSpace/>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hp:fwSpace/> <hp:fwSpace/>중<hp:fwSpace/> <hp:fwSpace/>후
<hp:fwSpace/>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hp:fwSpace/>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hp:fwSpace/> <hp:fwSpace/>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hp:fwSpace/>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hp:fwSpace/>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hp:fwSpace/>작업 등 <hp:fwSpace/>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hp:fwSpace/>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 <hp:fwSpace/>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우수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hp:fwSpace/>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hp:fwSpace/>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hp:fwSpace/>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
3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hp:fwSpace/>비상 <hp:fwSpace/>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hp:fwSpace/>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구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 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2-3396-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2-0000-0000
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 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