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035호
공사 수의계약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02-450-73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광진구 공원여가과 석근영(☎02-450-7776)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 9. 1.부터 적용)
※ 본 공사의 A값: 6,861,336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공 사 개 요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 사 금 액(원)
총
공 사 비 140,968,000 기 초 금 액 112,109,000 추 정 가 격 101,917,273 부 세 10,191,727 관 급 자 재 비 28,859,000 도급자관급 10,456,160 관급자관급 18,402,840 가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9.745%)
※ 전문공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불허)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여가과 석근영 주무관(☎ 02-450-777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6.(월) ~ 10. 30.(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8.(수) 09:00 ~ 10. 30.(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압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나.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
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
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421,515 원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88,312 원
1,146,83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075,86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1,368 원 원 안전관리비 2,387,440 원 원 A값 6,861,336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
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2026. 10.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발주기관 승인시)
①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
무화됩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대급청구 및 지급을 위한 약정계좌 등록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언압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
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
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하고, 하수급인
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제공
가.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청서비스센터 (☎02-590-8811)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참가자격, 기타 공사 등에 관한 문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원여가과(석근영 ☎02-450-7776)
마. 안내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과 (김소정 ☎02-450-7354)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광 진 구 (분임)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심사요약서]
A: 계약심사 요약서
A: 공사명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구
분 B: C: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액 G: 증감율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16,242,370 E: F: -16,242,370
B: 소 계 D: 16,242,370 E: F: -16,242,37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29,926,649 E: F: -29,926,649
C: 간접노무비 D: 5,506,503 E: F: -5,506,503
B: 소 계 D: 35,433,152 E: F: -35,433,152
B: 경
비 C: 운반비 D: E: F: 0
C: 기계경비 D: 19,897,304 E: F: -19,897,304
C: 산
재
보
험
료 D: 1,261,420 E: F: -1,261,420
C: 고용보험료 D: 357,874 E: F: -357,874
C: 건
강
보
험
료 D: 1,075,863 E: F: -1,075,863
C: 연
금
보
험
료 D: 1,421,515 E: F: -1,421,51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1,368 E: F: -141,368
C: 퇴직공제부금비 D: 688,312 E: F: -688,312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F: 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105,706 E: F: -105,70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146,838 E: F: -1,146,838
C: 안전관리비 D: 2,387,440 E: F: -2,387,440
C: 석면분담금 D: 2,125 E: F: -2,125
C: 임금채권분담금 D: 31,889 E: F: -31,889
C: 환경보전비 D: 198,198 E: F: -198,198
C: 기타경비 D: 2,532,100 E: F: -2,532,100
B: 소 계 D: 31,247,952 E: F: -31,247,952
A: 계 B: C: D: 82,923,474 E: F: -82,923,474
A: 일반관리비 B: C: D: 6,633,877 E: F: -6,633,877
A: 이윤 B: C: D: 10,788,773 E: F: -10,788,773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1,571,149 E: F: -1,571,149
A: 총공사원가 D: 101,917,273 E: F: -101,917,273
A: 부가가치세 D: 10,191,727 E: F: -10,191,727
A: 도급비 D: 112,109,000 E: F: -112,109,000 G: -100.00%
A: 관급자재비 B: C: D: 28,859,000 E:
A: 총공사비 D: 140,968,000 E: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비목
구분 F: 금
액 G: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D: 간접재료비
D: 작업물,부산물등(△)
D: 소계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D: 소계
B: 경
비 D: 운반비
D: 기계경비
D: 산
재
보
험
료
D: 고용보험료
C:
D: 건
강
보
험
료
D: 연
금
보
험
료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퇴직공제부금비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안전관리비
D: 석면분담금
D: 임금채권분담금
D: 환경보전비
D: 기타경비
D: 소계
B: 일반관리비
B: 이윤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총공사원가
B: 부가가치세
B: 도급비
B: 관급자재비
B: 총공사비 G: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B: C: 1 D: 식 M: N: O: A0000
A:
1. 이설 및 철거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A1000
A:
2. 시설 및 포장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B1000
A:
3. 식재공 B: C: 1 D: 식 M: N: P: 25 Q: R: AC1000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D1000
A:
5.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D2000
A:
B: D: M: N: P: 60 Q: R: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P: 100 Q: * R: AD3000
A:
7. 도급자관급(하차도) B: C: 1 D: 식 M: N: P: 120 Q: * R: AD4000
A:
8. 관급자관급(설치도) B: C: 1 D: 식 M: N: P: 130 Q: * R: AD5000
A:
B: D: M: N: P: 140 Q: S R:
A: 1. 이설 및 철거공 B: C: 1 D: 식 M: N: O: AA1000
A:
산벚나무(고사) 제거 B: B30 C: 1 D: 주 M: N: P: 10 Q: R: HA0010 T: T
A:
도복목 제거 B: B25 C: 1 D: 주 M: N: P: 15 Q: R: HA0020 T: T
A:
도복목 제거 B: B30 C: 1 D: 주 M: N: P: 17 Q: R: HA0030 T: T
A:
뿌리분 제거 B: R55 C: 1 D: 주 M: N: P: 20 Q: R: HA0040 T: T
A:
산철쭉 이식 B: H0.4 C: 50 D: 주 M: N: P: 25 Q: R: HA0050 T: T
A:
파고라 철거 B: 4,150x4,150xH3,000 C: 1 D: 개소 M: N: P: 27 Q: R: HA0060 T: T
A:
등의자 철거 B: 1,600x500xH700 C: 2 D: 개소 M: N: P: 30 Q: R: HA0070 T: T
A:
평의자A 철거 B: 1,620x620xH480 C: 2 D: 개소 M: N: P: 40 Q: R: HA0080 T: T
A:
평의자B 철거 B: 1,800x400xH500 C: 4 D: 개소 M: N: P: 50 Q: R: HA0090 T: T
A:
시안내판 철거 B: 500x500xH1,200 C: 1 D: 개소 M: N: P: 60 Q: R: HA0100 T: T
A:
화강석계단 철거 B: 300x150xL3,000 C: 2 D: 단 M: N: P: 80 Q: R: HA0110 T: T
A:
화강석계단(재사용) 철거 B: 300x150xL8,000 C: 4 D: 단 M: N: P: 90 Q: R: HA0120 T: T
A:
현장석석축A 재설치 B: W500xH400 C: 12 D: M M: N: P: 100 Q: R: HA0130 T: T
A:
현장석석축B 재설치 B: W800xH400 C: 3 D: M M: N: P: 110 Q: R: HA0140 T: T
A:
현장석석축C 재설치 B: W800xH800 C: 11 D: M M: N: P: 120 Q: R: HA0150 T: T
A: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B: T60 C: 89 D: M2 M: N: P: 130 Q: R: HA0160 T: T
A: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B: T50 C: 3 D: M2 M: N: P: 140 Q: R: HA0170 T: T
A:
콘크리트경계 철거 B: W150xH100 C: 2 D: M M: N: P: 150 Q: R: HA0180 T: T
A:
포장경계석A 철거 B: 100x100x1,000 C: 6 D: M M: N: P: 160 Q: R: HA0190 T: T
A:
포장경계석A(재사용) 철거 B: 100x100x1,000 C: 6 D: M M: N: P: 170 Q: R: HA0200 T: T
A:
포장경계석B 재설치 B: 150x150x1,000 C: 16 D: M M: N: P: 180 Q: R: HA0210 T: T
A: 2. 시설 및 포장공 B: C: 1 D: 식 M: N: O: AB1000
A:
파고라 B: 4,000x4,000xH3,290 C: 1 D: 개소 M: #관급 N: P: 10 Q: R: HB0010 T: T
A:
등의자 B: 1,672x597x841 C: 2 D: 개소 M: #관급 N: P: 20 Q: R: HB0020 T: T
A:
평의자 B: 1,672x436x535 C: 5 D: 개소 M: #관급 N: P: 30 Q: R: HB0030 T: T
A:
데크쉼터 B: T30, A=49.13m2 C: 1 D: 식 M: N: P: 40 Q: R: HB0040 T: T
A:
안전난간 B: W1,500xH1,200 C: 16 D: M M: #관급 N: P: 50 Q: R: HB0050 T: T
A:
금지행위안내판 B: 700x1,200 C: 2 D: 개소 M: #관급 N: P: 60 Q: R: HB0060 T: T
A:
돌흙막이 B: W300xH200 C: 15 D: M M: N: P: 65 Q: R: HB0070 T: T
A:
견치석 석축 B: W400xH550 C: 2 D: M M: N: P: 70 Q: R: HB0080 T: T
A:
석축 천단 콘크리트 B: W270xH50 C: 15 D: M M: N: P: 80 Q: R: HB0090 T: T
A:
계단석 석축 쌓기 B: W300xH450 C: 8 D: M M: N: P: 90 Q: R: HB0100 T: T
A:
야자매트 B: W1,800xT30 C: 1 D: M M: N: P: 100 Q: R: HB0110 T: T
A:
투수블럭포장 B: T60 C: 50 D: M2 M: N: P: 110 Q: R: HB0120 T: T
A:
포장경계석A B: 100x100x1,000, 재사용 C: 6 D: M M: N: P: 120 Q: R: HB0130 T: T
A:
포장경계석(1) B: 150x150x1,000 C: 2 D: M M: N: P: 125 Q: R: HB0140 T: T
A:
토양개량 B: T300 C: 47 D: M2 M: N: P: 130 Q: R: HB0150 T: T
A:
식재기반조성 B: T300 C: 12 D: M2 M: N: P: 140 Q: R: HB0160 T: T
A: 3. 식재공 B: C: 1 D: 식 M: N: O: AC1000
A:
개나리 B: H0.8x3지 C: 200 D: 주 M: N: P: 10 Q: R: HC0010 T: T
A:
덜꿩나무 B: H1.0xW0.4 C: 300 D: 주 M: N: P: 20 Q: R: HC0020 T: T
A:
산수국 B: H0.3xW0.3 C: 200 D: 주 M: N: P: 30 Q: R: HC0030 T: T
A:
산철쭉 B: H0.3xW0.3 C: 500 D: 주 M: N: P: 40 Q: R: HC0040 T: T
A:
좀작살나무 B: H1.0xW0.3 C: 300 D: 주 M: N: P: 50 Q: R: HC0050 T: T
A:
황매화 B: H1.0xW0.4 C: 300 D: 주 M: N: P: 60 Q: R: HC0060 T: T
A:
관중 B: 15cm C: 150 D: 본 M: N: P: 70 Q: R: HC0070 T: T
A:
돌단풍 B: 10cm C: 200 D: 본 M: N: P: 80 Q: R: HC0080 T: T
A:
맥문동 B: 8cm C: 250 D: 본 M: N: P: 90 Q: R: HC0090 T: T
A:
비비추 B: 2~3분얼 C: 200 D: 본 M: N: P: 100 Q: R: HC0100 T: T
A:
송악 B: 8cm C: 150 D: 본 M: N: P: 110 Q: R: HC0110 T: T
A:
원추리 B: 개화구 C: 250 D: 본 M: N: P: 120 Q: R: HC0120 T: T
A: 4. 부대공 B: C: 1 D: 식 M: N: O: AD1000
A:
공사 안내판 설치 및 관리 B: 900x1800 C: 1 D: 매 M: N: P: 10 Q: R: HX0084 T: T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 C: 1 D: 건 M: N: P: 20 Q: R: HX0120 T: T
A: 5. 폐기물처리공 B: C: 1 D: 식 M: N: O: AD200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61 D: TON M: N: P: 10 Q: R: G-0010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1.36 D: TON M: N: P: 20 Q: R: G-0030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9.07 D: TON M: N: P: 30 Q: R: G-0040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0.02 D: TON M: N: P: 35 Q: R: G-0050
A:
건설폐기물운반 B: 현장→재활용장, 24DT+0.6BH C: 11.459 D: M3 M: N: P: 40 Q: R: JJTBBZ0250 T: F
A: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B: C: 2.15 D: TON M: N: P: 50 Q: R: G-0200
A:
B: D: M: N: P: 60 Q: * R:
A: 6. 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N: O: AD3000
A:
가림막휀스(이동식) B: 3개월, 1,800xW2,000 C: 30 D: 개소 M: N: P: 10 Q: R: HX0090 T: T
A: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B: - C: 1 D: 식 M: N: P: 20 Q: R: HX0110 T: T
A:
B: D: M: N: P: 30 Q: * R:
A: 7. 도급자관급(하차도) B: C: 1 D: 식 M: N: O: AD4000
A:
멀바우판재 B: T30 C: 64 D: M2 M: N: P: 10 Q: R: M000000010
A:
안전난간 B: W1,500xH1,200 C: 16 D: M M: N: P: 20 Q: R: M000000020 AA: EQ+ = AB: 0 AC: EQ = AD: 0
A:
관급자재수수료 B: 0.54% C: 0.54 D: % M: N: P: 30 Q: R: F X: eq = ma(10,0,20)*0.54/100
A: 8. 관급자관급(설치도) B: C: 1 D: 식 M: N: O: AD5000
A:
파고라 B: 4,000x4,000xH3,290 C: 1 D: 개소 M: N: P: 10 Q: R: M000000030
A:
등의자 B: 1,672x597x841 C: 2 D: 개소 M: N: P: 20 Q: R: M000000040
A:
평의자 B: 1,672x436x535 C: 5 D: 개소 M: N: P: 30 Q: R: M000000050
A:
금지행위안내판 B: 700x1,200 C: 2 D: 개소 M: N: P: 40 Q: R: M000000060 AA: EQ+ = AB: 0 AC: EQ = AD: 0
A:
관급자재수수료 B: 0.54% C: 0.54 D: % M: N: P: 50 Q: R: F X: eq = ma(10,0,40)*0.54/10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16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163.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총괄수량집계]
A: 총 괄 수 량 표
A: #REF!
A: 공 종 B: 시 설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1. 이설 및 철거공 B: 산벚나무(고사) 제거 C: B30 D: 주 E: 1.0
B: 도복목 제거 C: B25 D: 주 E: 1.0
B: 도복목 제거 C: B30 D: 주 E: 1.0
B: 뿌리분 제거 C: R55 D: 주 E: 1.0
B: 산철쭉 이식 C: H0.4 D: 주 E: 50.0
B: 파고라 철거 C: 4,150x4,150xH3,000 D: 개소 E: 1.0
B: 등의자 철거 C: 1,600x500xH700 D: 개소 E: 2.0
B: 평의자A 철거 C: 1,620x620xH480 D: 개소 E: 2.0
B: 평의자B 철거 C: 1,800x400xH500 D: 개소 E: 4.0
B: 시안내판 철거 C: 500x500xH1,200 D: 개소 E: 1.0
B: 화강석계단 철거 C: 300x150xL3,000 D: 단 E: 2.0
B: 화강석계단(재사용) 철거 C: 300x150xL8,000 D: 단 E: 4.0
B: 현장석석축A 재설치 C: W500xH400 D: M E: 12.0
B: 현장석석축B 재설치 C: W800xH400 D: M E: 3.0
B: 현장석석축C 재설치 C: W800xH800 D: M E: 11.0
B: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C: T60 D: M2 E: 89.0
B: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C: T50 D: M2 E: 3.0
B: 콘크리트경계 철거 C: W150xH100 D: M E: 2.0
B: 포장경계석A 철거 C: 100x100x1,000 D: M E: 6.0
B: 포장경계석A(재사용) 철거 C: 100x100x1,000 D: M E: 6.0
B: 포장경계석B 재설치 C: 150x150x1,000 D: M E: 16.0
A: 2. 시설 및 포장공 B: 파고라 C: 4,000x4,000xH3,290 D: 개소 E: 1.0
B: 등의자 C: 1,672x597x841 D: 개소 E: 2.0
B: 평의자 C: 1,672x436x535 D: 개소 E: 5.0
B: 데크쉼터 C: T30, A=49.13m2 D: 식 E: 1.0
B: 안전난간 C: W1,500xH1,200 D: M E: 16.0
B: 금지행위안내판 C: 700x1,200 D: 개소 E: 2.0
B: 돌흙막이 C: W300xH200 D: M E: 15.0
B: 견치석 석축 C: W400xH550 D: M E: 2.0
B: 석축 천단 콘크리트 C: W270xH50 D: M E: 15.0
B: 계단석 석축 쌓기
C: W300xH450 D: M E: 8.0
B: 야자매트 C: W1,800xT30 D: M E: 1.0
B: 투수블럭포장 C: T60 D: M2 E: 50.0
B: 포장경계석A C: 100x100x1,000, 재사용 D: M E: 6.00
B: 포장경계석(1) C: 150x150x1,000 D: M E: 2.0
B: 토양개량 C: T300 D: M2 E: 47.0
B: 식재기반조성 C: T300 D: M2 E: 12.0
A: 3. 식재공 B: 개나리 C: H0.8x3지 D: 주 E: 200.0
B: 덜꿩나무 C: H1.0xW0.4 D: 주 E: 300.0
B: 산수국 C: H0.3xW0.3 D: 주 E: 200.0
B: 산철쭉 C: H0.3xW0.3 D: 주 E: 500.0
B: 좀작살나무 C: H1.0xW0.3 D: 주 E: 300.0
B: 황매화 C: H1.0xW0.4 D: 주 E: 300.0
B: 관중 C: 15cm D: 본 E: 150.0
B: 돌단풍 C: 10cm D: 본 E: 200.0
B: 맥문동 C: 8cm D: 본 E: 250.0
B: 비비추 C: 2~3분얼 D: 본 E: 200.0
B: 송악 C: 8cm D: 본 E: 150.0
B: 원추리 C: 개화구 D: 본 E: 250.0
A: 4. 부대공 B: 공사 안내판 C: 900x1,800 D: 개소 E: 1
B: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 D: 건 E: 1
A: 5. 폐기물처리공 B: 폐콘크리트처리비 D: TON E: 8.61
B: 폐목재처리비 D: TON E: 1.36
B: 건설폐재류처리비 D: TON E: 9.07
B: 폐합성수지처리비 D: TON E: 0.02
B: 폐기물 상차 및 운반 D: M3 E: 11.459
B: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D: TON E: 2.15
A: 6. 안전관리비 B: 가림막휀스(이동식) C: H1.8xW2.0 D: 개소 E: 30.00
B: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기기 C: - D: 식 E: 1.00
A: 7. 도급자관급(하차도)
B: 멀바우판재 C: T30 D: M2 E: 64.0 F: 26233675 G: 해인실업 주식회사 H: T30 I: 95,000 J: 6,080,000
B: 안전난간 C: W1,500xH1,200 D: M E: 16.0 F: 25647329 G: 도시숲길 주식회사 H: W1,500xH1,200 I: 270,000 J: 4,320,000
A: 8. 관급자관급(설치도)
B: 파고라 C: 4,000x4,000xH3,290 D: 개소 E: 1.0 F: 23142131 G: 다음스케치 H: 4,000x4,000xH3,290 I: 12,634,000 J: 12,634,000
B: 등의자 C: 1,672x597x841 D: 개소 E: 2.0 F: 25192004 G: 다음스케치 H: 1,672x597x841 I: 460,000 J: 920,000
B: 평의자 C: 1,672x436x535 D: 개소 E: 5.0 F: 25192005 G: 다음스케치 H: 1,672x436x535 I: 350,000 J: 1,750,000
B: 금지행위안내판 C: 700x1,200 D: 개소 E: 2.0 F: 23992108 G: 오성씨엔디 H: 700x1,200 I: 1,500,000 J: 3,000,000
[시트: 관급자재목록표]
A: 관급자재 목록표
A: #REF!
A: 구
분 B: 품
명 C: 단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식별번호 H: 계약기간 I: 업체명 J: 연락처 K: 비고
A: 도급자 관급
A: 멀바우판재 B: T30 C: M2 D: 64 E: 95,000 F: 6,080,000 G: 26233675 H: 1/17/28 I: 해인실업 주식회사 J: 070-5118-3856
A: 안전난간 B: W1,500xH1,200 C: M D: 16 E: 270,000 F: 4,320,000 G: 25647329 H: 7/8/28 I: 도시숲길 주식회사 J: 070-5056-2405
A: 관급자 관급
A: 파고라 B: 4,000x4,000xH3,290 C: 개소 D: 1 E: 12,634,000 F: 12,634,000 G: 23142131 H: 7/31/29 I: 다음스케치 J: 044-868-3405
A: 등의자 B: 1,672x597x841 C: 개소 D: 2 E: 460,000 F: 920,000 G: 25192004 H: 4/26/27 I: 다음스케치 J: 044-868-3405
A: 평의자 B: 1,672x436x535 C: 개소 D: 5 E: 350,000 F: 1,750,000 G: 25192005 H: 4/26/27 I: 다음스케치 J: 044-868-3405
A: 금지행위안내판 B: 700x1,200 C: 개소 D: 2 E: 1,500,000 F: 3,000,000 G: 23992108 H: 10/9/29 I: 오성씨엔디 J: 02-2279-4333
[시트: 폐기물총괄집계표]
A: 폐기물총괄집계표
A: #REF!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단위수량 F: 할증 G: 단위 H: 합 계 I: 비고
A:
▣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3.746 D: M3 E: 2.3 G: TON H: 8.61
B: 폐목재 C: 2.346 D: M3 E: 0.58 G: TON H: 1.36
B: 건설폐재류 C: 5.34 D: M3 E: 1.7 G: TON H: 9.07
B: 폐합성수지(PE) C: 0.027 D: M3 E: 0.9 G: TON H: 0.02
A: 합계 H: 19.06
A:
▣ 폐기물 상차 및 운반
B: 폐기물 상차 및 운반 C: 11.459 D: M3 G: M3 H: 11.459
A:
▣ 임목폐기물
B: 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2,153.500 D: KG G: TON H: 2.15
[시트: 폐기물산출서]
A: 폐 기 물 산 출 서
A: #REF!
A: 공종 및 시설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폐콘크리트 G: 폐목재 I: 건설폐기물 K: 폐합성수지(PE) M: 임목폐기물 O: 비고
E: 단위수량(M3) F: 합계(M3) G: 단위수량(M3) H: 합계(M3) I: 단위수량(M3) J: 합계(M3) K: 단위수량(M3) L: 합계(M3) M: 단위수량(KG) N: 합계(KG)
A: 1. 이설 및 철거공 H: -
A: 산벚나무(고사) 제거 B: B30 C: 주 D: 1.0 F: - H: - J: - L: - M: 279.00 N: 279.00 O: B30
A: 도복목 제거 B: B25 C: 주 D: 1.0 F: - H: - J: - L: - M: 327.90 N: 327.90 O: B25, R26
A: 도복목 제거 B: B30 C: 주 D: 1.0 F: - H: - J: - L: - M: 279.00 N: 279.00
A: 뿌리분 제거 B: R55 C: 주 D: 1.0 F: - H: - J: - L: - M: 1,267.6 N: 1,267.6
A: 파고라 철거 B: 4,150x4,150xH3,000 C: 개소 D: 1.0 E: 0.256 F: 0.256 G: 2.022 H: 2.022 J: - K: 0.027 L: 0.027 N: -
A: 등의자 철거 B: 1,600x500xH700 C: 개소 D: 2.0 E: 0.023 F: 0.046 G: 0.046 H: 0.092 J: - L: - N: -
A: 평의자A 철거 B: 1,620x620xH480 C: 개소 D: 2.0 E: 0.023 F: 0.046 G: 0.030 H: 0.060 J: - L: - N: -
A: 평의자B 철거 B: 1,800x400xH500 C: 개소 D: 4.0 E: 0.023 F: 0.092 G: 0.043 H: 0.172 J: - L: - N: -
A: 시안내판 철거 B: 500x500xH1,200 C: 개소 D: 1.0 E: 0.020 F: 0.020 H: - J: - L: - N: -
A: 화강석계단 철거 B: 300x150xL3,000 C: 단 D: 2.0 E: 0.203 F: 0.406 H: - J: - L: - N: -
A: 화강석계단(재사용) 철거 B: 300x150xL8,000 C: 단 D: 4.0 E: 0.360 F: 1.440 H: - J: - L: - N: -
A: 현장석석축A 재설치 B: W500xH400 C: M D: 12.0 F: - H: - J: - L: - N: -
A: 현장석석축B 재설치 B: W800xH400 C: M D: 3.0 F: - H: - J: - L: - N: -
A: 현장석석축C 재설치 B: W800xH800 C: M D: 11.0 F: - H: - J: - L: - N: -
A: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B: T60 C: M2 D: 89.0 F: - H: - I: 0.060 J: 5.340 L: - N: -
A: 화강석판석포장 철거 B: T50 C: M2 D: 3.0 E: 0.180 F: 0.540 H: - J: - L: - N: -
A: 콘크리트경계 철거 B: W150xH100 C: M D: 2.0 E: 0.030 F: 0.060 H: - J: - L: - N: -
A: 포장경계석A 철거 B: 100x100x1,000 C: M D: 6.0 E: 0.035 F: 0.210 H: - J: - L: - N: -
A: 포장경계석A(재사용) 철거 B: 100x100x1,000 C: M D: 6.0 E: 0.025 F: 0.150 H: - J: - L: - N: -
A: 포장경계석B 재설치 B: 150x150x1,000 C: M D: 16.0 E: 0.030 F: 0.480 H: - J: - L: - N: -
A: 합 계 F: 3.746 H: 2.346 J: 5.340 L: 0.027 N: 2,153.5
[시트: 수량산출서(이설철거)]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파고라(4,150x4,150xH3,000) 철거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하부기초는 400x400x400 4개소로 가정함.
A: 1 B: 굴착 C: 인력 D: (0.8*0.8*0.4-0.4*0.4*0.4)*4ea = E: M3 F: 0.768 G: 0.768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0.8*0.8*0.4)*4ea = E: M3 F: 1.024 G: 1.024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4*0.4*0.4)*4ea = E: M3 F: 0.256 G: 0.256
A: 4 B: 목재시설철거 C: 목구조체설치품의 20% D: ① + ② + ③ + ④ = 0.536 + 0.559 + 0.927 = E: M3 F: 2.022 G: 2.022
C: ① 바닥부 D: (3.15*3.15+3.15*0.15*4ea)*0.03+0.06*0.12*3.15*8ea = 0.536m3 G: 0.536
C: ② 기둥부 D: (0.18*0.18*3 + 3.15*0.09*0.15)*4ea = 0.559m3 G: 0.559
C: ③ 지붕 (목재) D: (1m*12ea + 3.15m*8ea)*0.09*0.18 + (4.15*4.15-1*1)*0.02 = 0.927m3 G: 0.927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4*0.4*0.4)*4ea = E: M3 F: 0.256 G: 0.256
C: 폐목재 D: ① + ② + ③ = 0.536 + 0.559 + 0.927 = E: M3 F: 2.022 G: 2.022
C: 폐합성수지(PE) D: (1*1 + 4.15*0.1*4ea)*0.01 = E: M3 F: 0.027 G: 0.027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폐목재*580kg/m3+폐합성수지*900kg/m3 = E: KG F: 1785.86 G: 1785.86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등의자(1,600x500xH700) 철거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하부기초는 500x150x150 2개소로 가정함.
A: 1 B: 굴착 C: 인력 D: (0.9*0.55*0.15-0.5*0.15*0.15)*2ea = E: M3 F: 0.126 G: 0.126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0.9*0.55*0.15)*2ea = E: M3 F: 0.149 G: 0.149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A: 4 B: 목재시설철거 C: 목구조체설치품의 20% D: 1.6*(0.36+0.36)*0.04 = E: M3 F: 0.046 G: 0.046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C: 폐목재 D: 1.6*(0.36+0.36)*0.04 = E: M3 F: 0.046 G: 0.046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폐목재*580kg/m3+15kg(철재) = E: KG F: 94.58 G: 94.58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평의자-A(1,620x620xH480) 철거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하부기초는 500x150x150 2개소로 가정함.
A: 1 B: 굴착 C: 인력 D: (0.9*0.55*0.15-0.5*0.15*0.15)*2ea = E: M3 F: 0.126 G: 0.126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0.9*0.55*0.15)*2ea = E: M3 F: 0.149 G: 0.149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A: 4 B: 목재시설철거 C: 목구조체설치품의 20% D: 1.62*0.62*0.03 = E: M3 F: 0.030 G: 0.030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C: 폐목재 D: 1.62*0.62*0.03 = E: M3 F: 0.030 G: 0.03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폐목재*580kg/m3+10kg(철재) = E: KG F: 80.30 G: 80.3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평의자-B(1,800x400xH500) 철거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하부기초는 500x150x150 2개소로 가정함.
A: 1 B: 굴착 C: 인력 D: (0.9*0.55*0.15-0.5*0.15*0.15)*2ea = E: M3 F: 0.126 G: 0.126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0.9*0.55*0.15)*2ea = E: M3 F: 0.149 G: 0.149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A: 4 B: 목재시설철거 C: 목구조체설치품의 20% D: 1.8*0.4*0.06 = E: M3 F: 0.043 G: 0.043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5*0.15*0.15)*2ea = E: M3 F: 0.023 G: 0.023
C: 폐목재 D: 1.8*0.4*0.06 = E: M3 F: 0.043 G: 0.043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폐목재*580kg/m3+10kg(철재) = E: KG F: 87.84 G: 87.84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I: 78.36306145
A:
■ B: 시안내판(500x500xH1,200) 철거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하부기초는 500x200x200으로 가정함.
A: 1 B: 굴착 C: 인력 D: 0.9*0.4*0.2-0.5*0.2*0.2 = E: M3 F: 0.052 G: 0.052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0.9*0.4*0.2 = E: M3 F: 0.072 G: 0.072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5*0.2*0.2 = E: M3 F: 0.020 G: 0.020
A: 4 B: 철골재철거 D: {(0.8+0.64)*0.5*78.36kg/m2}/1000 = E: TON F: 0.057 G: 0.057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5*0.2*0.2 = E: M3 F: 0.020 G: 0.02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0.057ton*1,000 = E: KG F: 103.00 G: 103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화강석계단(300x150xL3,000) 철거 F: 단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H: LH 표준도 참고
A: 1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3*0.15+0.05)*3)/2+0.3*0.05*3 = E: M3 F: 0.113 G: 0.113 H: 계단석 + 몰탈
A: 2 B: 철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3*0.1*3 = E: M3 F: 0.090 G: 0.090 H: 철근콘크리트
A: 3 B: 철골재철거 C: D13 D: 0.6*0.995kg/m /1000 = E: TON F: 0.001 G: 0.001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3*0.15*3)/2+0.3*0.15*3 = E: M3 F: 0.203 G: 0.203
A: 5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0.6*0.995kg/m = E: KG F: 467.50 G: 467.5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화강석계단(재사용)(300x150xL8,000) 철거 F: 단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계단석은 현장내 재활용
A: 1 B: 계단석 재사용 철거 C: 설치품의 50% D: (0.3*0.15*8)/2*2.65ton/m3 = E: TON F: 0.477 G: 0.477
A: 2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3*0.05*8 = E: M3 F: 0.120 G: 0.120 H: 몰탈
A: 3 B: 철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3*0.1*8 = E: M3 F: 0.240 G: 0.240 H: 철근콘크리트
A: 4 B: 철골재철거 C: D13 D: 1.2*0.995kg/m /1000 = E: TON F: 0.002 G: 0.002
A: 5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3*0.15*8.0 = E: M3 F: 0.360 G: 0.360
A: 6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1.2*0.995kg/m = E: KG F: 829.20 G: 829.2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현장석석축A(W500xH400) 재설치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유용석은 현장내 재활용
A: 1 B: 석축헐기 C: 메쌓기 D: 0.4*1.0 = E: M2 F: 0.400 G: 0.400 H: 폭 생략
A: 2 B: 굴착 C: 인력 D: (0.9*0.1+0.3*0.4)*1.0 = E: M3 F: 0.210 G: 0.21
A: 3 B: 뒷채움골재 C: 현장석 D: 0.05m2(cad산출)*1.0 = E: M3 F: 0.050 G: 0.05
A: 4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0.05m2(cad산출)*1.0 = E: M3 F: 0.050 G: 0.05
A: 5 B: 잔토처리 C: 인력 D: 굴착 - 되메우기 = E: M3 F: 0.160
A: 6 B: 현장석(무대) C: - D: 0.5*0.4*1*0.7*2.65ton/m3 = E: TON F: 0.371 G: 0.371
A: 7 B: 메쌓기 C: 55cm이하 D: 0.4*1.0 = E: M2 F: 0.400 G: 0.400 H: 폭 생략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현장석석축B(W800xH400) 재설치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유용석은 현장내 재활용
A: 1 B: 석축헐기 C: 메쌓기 D: 0.4*1.0 = E: M2 F: 0.400 G: 0.400
A: 2 B: 굴착 C: 인력 D: (1.2*0.1+0.3*0.4)*1.0 = E: M3 F: 0.240 G: 0.24
A: 3 B: 뒷채움골재 C: 현장석 D: 0.07m2(cad산출)*1.0 = E: M3 F: 0.070 G: 0.07
A: 4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0.07m2(cad산출)*1.0 = E: M3 F: 0.070 G: 0.07
A: 5 B: 잔토처리 C: 인력 D: 굴착 - 되메우기 = E: M3 F: 0.170
A: 6 B: 현장석(무대) C: - D: 0.8*0.4*1*0.7*2.65ton/m3 = E: TON F: 0.594 G: 0.594
A: 7 B: 메쌓기 D: 0.4*1.0 = E: M2 F: 0.400 G: 0.4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현장석석축C(W800xH800) 재설치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유용석은 현장내 재활용
A: 1 B: 석축헐기 C: 메쌓기 D: 0.8*1.0 = E: M2 F: 0.800 G: 0.800
A: 2 B: 굴착 C: 인력 D: (1.2*0.1+0.3*0.8)*1.0 = E: M3 F: 0.360 G: 0.36
A: 3 B: 뒷채움골재 C: 현장석 D: 0.13m2(cad산출)*1.0 = E: M3 F: 0.130 G: 0.13
A: 4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0.13m2(cad산출)*1.0 = E: M3 F: 0.130 G: 0.13
A: 5 B: 잔토처리 C: 인력 D: 굴착 - 되메우기 = E: M3 F: 0.230
A: 6 B: 현장석(무대) C: - D: 0.8*0.8*1*0.7*2.65ton/m3 = E: TON F: 1.187 G: 1.187
A: 7 B: 메쌓기 D: 0.8*1.0 = E: M2 F: 0.800 G: 0.8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소형고압블럭포장(T60) 철거 F: M2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보도블럭 철거 C: 인력, B-Type D: 1.0*1.0 = E: M2 F: 1.000 G: 1.000
A: 2 B: 절취 C: 인력 D: 1.0*1.0*0.03 = E: M3 F: 0.030 G: 0.03
A: 3 B: 잔토처리 C: 인력, 현장내처리 D: 1.0*1.0*0.03 = E: M3 F: 0.030 G: 0.03
A: 4 B: 폐기물처리 C: 건설폐재류 D: 1*1*0.06 = E: M3 F: 0.060 G: 0.060
A: 5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건설폐재류*1,700kg/m3 = E: KG F: 102.00 G: 102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화강석판석포장(T50) 철거 F: M2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1.0*1.0*0.18 = E: M3 F: 0.180 G: 0.180
A: 2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1.0*1.0*0.18 = E: M3 F: 0.180 G: 0.180
A: 3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E: KG F: 414.00 G: 414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콘크리트경계(W150xH100) 철거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H: 기계 사용으로 적용 X
B: ▷ 하부기초는 T100으로 가정함.
A: 1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15*0.2*1.0 = E: M3 F: 0.030 G: 0.030
A: 2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15*0.2*1.0 = E: M3 F: 0.030 G: 0.030
A: 3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E: KG F: 69.000 G: 69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포장경계석A 철거(100x100x1,000) 철거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토공에서 블럭포장분(T60)만큼 제외.
A: 1 B: 굴착 C: 인력 D: ((0.6*0.14)-(0.2*0.1+0.05*0.05*2+0.1*0.1))*1.0 = E: M3 F: 0.049 G: 0.049
A: 2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0.6*0.14*1.0 = E: M3 F: 0.084 G: 0.084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2*0.1+0.05*0.05*2+0.1*0.1)*1.0 = E: M3 F: 0.035 G: 0.035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2*0.1+0.05*0.05*2)*1.0 = E: M3 F: 0.035 G: 0.035
A: 5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E: KG F: 80.50 G: 80.5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포장경계석A(재사용)(100x100x1,000) 철거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경계석은 현장내 재활용
B: ▷ 토공에서 블럭포장분(T60)만큼 제외.
A: 1 B: 굴착 C: 인력, 보통토사 D: ((0.6*0.14)-(0.2*0.1+0.05*0.05*2+0.1*0.1))*1.0 = E: M3 F: 0.049 G: 0.049
A: 2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0.6*0.14*1.0 = E: M3 F: 0.084 G: 0.084
A: 3 B: 무근 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2*0.1+0.05*0.05*2)*1.0 = E: M3 F: 0.025 G: 0.025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2*0.1+0.05*0.05*2)*1.0 = E: M3 F: 0.025 G: 0.025
A: 5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E: KG F: 57.50 G: 57.5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포장경계석B(150x150x1,000) 재설치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철거후 경계석은 현장내 재활용
B: ▷ 토공에서 블럭포장분(T60)만큼 제외.
A: 1 B: 굴착 C: 인력, 보통토사 D: ((0.654*0.19)-0.03m2(기초 단면적)-0.15*0.15)*1.0 = E: M3 F: 0.072 G: 0.072
A: 2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0.65*0.19*1.0 = E: M3 F: 0.124 G: 0.124
A: 3 B: 무근콘크리트 헐기 C: 소형장비 D: 0.03m2*1.0 = E: M3 F: 0.030 G: 0.030
A: 4 B: 폐기물처리 C: 폐콘크리트 D: 0.03m2*1.0 = E: M3 F: 0.030 G: 0.030
A: 5 B: 파쇄물운반 C: 인력, 350M D: 폐콘크리트*2,300kg/m3 = E: KG F: 69.00 G: 69.000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2*1.0 = E: M2 F: 0.200 G: 0.200
A: 7 B: 현장비빔타설 C: 3종(18MPa) D: 0.03m2*1.0*1.03(3%할증) = E: M3 F: 0.031 G: 0.031
A: 8 B: 화강석경계석(재사용) C: 150x150x1,000, 직선 D: 1m = E: M F: 1.000 G: 1.000
A: 9 B: 경계석재설치 C: 350mm미만, B-Type D: 1m = E: M F: 1.000 G: 1
A: 10 B: 몰탈 C: 1:3 D: 0.15*0.15*0.005 = E: M3 F: 0.0001 G: 0.0001
A: 11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비빔타설 물량*2300kg/m3 = E: KG F: 71.300 G: 71.300
[시트: 수량산출서(시설포장)]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파고라(4,000x4,000xH3,290)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파고라 C: 4,000x4,000xH3,290 D: 1개소(현장설치도) = E: 개소 F: 1.000
H: 지붕 I: 100x60 J: 1.7m K: 4ea
A: 2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① + ② + ③ + ④ = 638.95 + 195.28 + 147.85 = E: KG F: 982.08 G: 982.080 I: 120x60 J: 0.84m K: 4ea
C: ① 기초 콘크리트 D: (0.4*0.4*0.4*2300kg/m3+0.4*0.4*78.36kg.m2(T10강판))*4ea = 638.95kg G: 638.95 I: 60x60 J: 1.15m K: 8ea
C: ② 기둥 D: 2.9m*4ea*12.03kg/m+0.11*0.021*2.6m*4*4ea*580kg/m3 = 195.28kg G: 195.280 I: 140x40 J: 4m K: 4ea
C: ③ 지붕 D: {(0.1*0.06*1.7m+0.12*0.06*0.84m+0.14*0.04*4m)*4ea+0.06*0.06*1.15m*8ea I: T20 J: 3.36m2 K: 4ea
D: +3.36m2*0.02}*580kg/m3 = 147.85kg G: 147.850 I: 3T J: 1m2 K: 1ea
H: 기둥 I: 125x125x3.2t J: 2.9m (지상+지하) K: 4ea L: 12.03kg/m
I: 110x21 J: 2.6m K: 4ea*4
H: 지하 I: 400x400x400 K: 4ea
I: 400x400xT10 K: 4ea L: 78.363kg/m2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등의자(1,672x597x841)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등의자 C: 1,672x597x841 D: 1개소(현장설치도) = E: 개소 F: 1.000
A: 2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1.572*0.09*0.04*7ea*580kg/m3+1.0*0.12*0.12*2ea*2300kg/m3 E: KG F: 104.22 G: 104.220
D: +15kg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평의자(1,672x436x535)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평의자 C: 1,672x436x535 D: 1개소(현장설치도) = E: 개소 F: 1.000
A: 2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1.572*0.09*0.04*4ea*580kg/m3+1.0*0.12*0.12*2ea*2300kg/m3 E: KG F: 89.37 G: 89.370
D: +10kg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데크쉼터(T30, A=49.13m2) F: 식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굴착 C: 인력 D: 0.7*0.7*0.3*54ea = E: M3 F: 7.938 G: 7.938
A: 2 B: 잔토처리 C: 인력 D: 0.3*0.3*0.3*54ea = E: M3 F: 1.458 G: 1.458
A: 3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굴착-잔토처리 = E: M3 F: 6.480 G: 6.480
A: 4 B: 독립기초 C: 300x300x300 D: 54개소 = E: 개 F: 54.0
A: 5 B: 베이스플레이트 C: 250x250xT9 D: 54ea = E: EA F: 54.0
A: 6 B: 녹막이+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0.25*0.25*54ea = E: M2 F: 3.38 G: 3.38
A: 7 B: 조합페인트칠 C: 철재면. 2회 D: 0.55(평균높이)*0.1*4면*54ea = E: M2 F: 11.88 G: 11.88
A: 8 B: STS앵커볼트 C: M12, L100 D: (4EA*54개소)*1.05(5%할증) = E: EA F: 226.8 G: 226.8
A: 9 B: 아연도각관 C: 50x50xT2.3 D: (136.21m+0.13*5ea+0.15*30ea)*1.05(5%할증) = E: M F: 148.43 G: 148.43
A: 10 B: 아연도각관 C: 100x100xT2.3 D: (76.47m+0.76*5ea+0.65*12ea+0.3*7ea+0.15*30ea)*1.05(5%할증) = E: M F: 99.40 G: 99.4
A: 11 B: 목재데크틀 설치 C: 평구조 D: {136.21m*3.34kg/m+(76.47m+0.76*5ea E: TON F: 1.113 G: 1.113
D: +0.65*12ea+0.3*7ea+0.15*30ea)*6.95kg/m}/1000=
C: 계단구조 D: (0.13*5ea+0.15*30ea*3.34kg/m)/1000 = E: TON F: 0.016 G: 0.016
A: 12 B: 멀바우판재 C: T30 D: {49.2m2(cad산출)+0.3*0.15*3면(계단부)+6.52m2(마구리) E: M2 F: 63.55 G: 63.55
D: +4.8*0.4(기존데크벤치 측면마감부)}*1.1(10%할증) =
A: 13 B: 데크깔기 D: 정미량 = E: M2 F: 57.78 G: 57.78
A: 14 B: 직결나사 C: Ø6xL60 D: 57.78m2*40개/m2*1.05(5%할증) = E: 개 F: 2427.0 G: 2427
A: 15 B: 오일스테인칠 C: 목재면, 2회 D: 데크면(정미량) = E: M2 F: 57.78
A: 16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독립기초 물량*60kg/EA)+(베이스플레이트*0.25*0.25*70.59kg/m2) E: KG F: 5713.01 G: 5713.01
D: +(멀바우판재*0.03*580kg/m3)+목재데크틀 설치 물량 =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안전난간(W1,500xH1,20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안전난간 C: W1,500xH1,200 D: 1/1.5경간(하차도) = E: 경간 F: 0.667 H: 0.667
A: 2 B: 잡철물제작설치 C: 각관 D: (1.16*3.34kg/m+1.45*2ea*1.38kg/m+1.5*3.53kg/m+ E: TON F: 0.016 H: 0.016
D: 0.8*8ea*1.79kg/m)/1.5/1000
A: 3 B: 목구조체 설치 C: 간단 D: (0.08*0.04*1.5)/1.5 E: M3 F: 0.003 H: 0.003
A: 4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잡철물제작설치 물량*1000 + 목구조체 설치 물량*580kg/m3 = E: KG F: 17.74 H: 17.740
K: 24.6274
H: 50x50xL1,160 각파이프 J: 2.3T (2.3mm): 3.34 kg/m K: 3.8744
H: 40x20xL1,450 각파이프 J: 2.3T: 1.38 kg/m K: 4.002
H: 50xT9xL1,500 평철 J: 50 × 9T : 3.530 kg/m K: 5.295
H: 38x6TxL800 평철 J: 38×6T : 1.79kg/m K: 11.456
H: 80x40xL1,500 하드우드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금지행위안내판(700x1,200) F: 개소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금지행위안내판 C: 700x1,200 D: 1개소(현장설치도) = E: 개소 F: 1.0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돌흙막이(W300xH20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흙막이 시공 후 조경토(T300)반입.
A: 1 B: 막돌채집 D: (0.3*0.5+0.05m2)*1.0*70% = E: M3 F: 0.140 G: 0.14
A: 2 B: 뒷채움골재 C: 현장석 D: 0.05m2(cad산출)*1.0 = E: M3 F: 0.050 G: 0.05
A: 3 B: 굴착 C: 인력 D: 0.7*0.3*1.0 = E: M3 F: 0.210 G: 0.21
A: 4 B: 잔토처리 C: 인력 D: 0.3*0.3*1.0 = E: M3 F: 0.090 G: 0.09
A: 5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굴착-잔토처리 = E: M3 F: 0.120 G: 0.12
A: 6 B: 현장석 C: - D: 0.3*0.5*1.0*0.7*2.65ton/m3 = E: TON F: 0.358 G: 0.358
A: 7 B: 메쌓기 C: 깬돌 켜쌓기 D: 0.5*1.0 = E: M2 F: 0.50 G: 0.5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견치석 석축(W400xH55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도면상 석축의 좌측은 현장토사반입이 필요함.
A: 1 B: 굴착 C: 인력 D: 1.271*0.2*1.0 = E: M3 F: 0.254 G: 0.254
A: 2 B: 잔토처리 C: 인력 D: 0.871*0.2*1.0 = E: M3 F: 0.174 G: 0.174
A: 3 B: 되메우고다짐 C: 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 E: M3 F: 0.080 G: 0.080
A: 4 B: 쇄석골재 C: Ø150mm 이하 D: (0.431+0.2)/2*0.37*1*1.04(4% 할증) = E: M3 F: 0.121 G: 0.121
A: 5 B: 기초다짐 및 뒤채움 C: 인력 D: 정미량 = E: M3 F: 0.117 G: 0.117
A: 6 B: 합판거푸집 C: 6회 D: (0.2+0.12*2면)*1 = E: M2 F: 0.440 G: 0.440 I: 2018 표준품셈 - 7-1 돌쌓기
A: 7 B: 현장비빔타설 C: 3종(18MPa) D: ((0.2+0.113)/2*0.387*1 + 0.087*0.87*1 + E: M3 F: 0.174 G: 0.174
D: 0.27*0.12*1)*1.03(3% 할증)
A: 8 B: 견치석 C: 25*25*35 D: (0.55*1.0)/(0.25*0.25)*1.1(10%할증) = E: EA F: 9.70 G: 9.700
A: 9 B: 돌쌓기 C: 찰쌓기준용 D: 0.55*1.0 = E: M2 F: 0.550 G: 0.550
A: 10 B: 수발공(물구멍) C: PVC50m/m D: 0.47m/m E: M F: 0.47 G: 1m당 1개소
A: 11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쇄석골재*1700kg/m3+견치석*2400kg/m3+ E: KG F: 1115.15 G: 1115.150
D: 비빔타설 물량*2300kg/m3 =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석축 천단 콘크리트(W270xH5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콘크리트 면정리 D: 0.27*1.0 = E: M2 F: 0.27 G: 0.27
A: 2 B: 합판거푸집 C: 6회 D: 0.05*1.0*2면 = E: M2 F: 0.10 G: 0.100
A: 3 B: 현장비빔타설 C: 3종(18MPa) D: 0.27*0.05*1.0*1.03(3% 할증) = E: M3 F: 0.014 G: 0.014
A: 4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비빔타설 물량*2300kg/m3 = E: KG F: 32.20 G: 32.2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계단석 석축 쌓기(W300xH45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에폭시 밀도:1.5g/ml
A: 1 B: 화강석 계단석 C: 300x150x1,000(재사용) D: 0.03m2*1.0*4ea*2.65ton/m3 = E: TON F: 0.318 G: 0.318
A: 2 B: 스텐봉강 C: Ø10xL100 D: 0.1*3ea*2*1.05(5%할증)*0.63kg/m = E: KG F: 0.40 G: 0.4
A: 3 B: 석재 에폭시 D: 3.14*(0.006*0.006*0.12-0.005*0.005*0.1) E: KG F: 0.062 G: 0.062
D: *1.2(20%할증)*1500*6ea =
A: 4 B: 석재 천공 및 봉강설치 C: 기초앵커 설치품의 50% D: 6개/m = E: 개소 F: 6.00 G: 6
A: 5 B: 몰탈 C: 1:3 D: 0.03m2*4ea*0.005 = E: M3 F: 0.0006 G: 0.0006
A: 6 B: 부직포 C: 200g/m2 D: 0.4*1.0*2면*1.1(10%할증) = E: M2 F: 0.8800 G: 0.88
A: 7 B: 부직포깔기 D: 정미량 = E: M2 F: 0.8000 G: 0.8
A: 6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스텐봉강물량+에폭시물량 = E: KG F: 0.462 G: 0.462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야자매트(W1,800xT3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야자매트 C: W1,800xT30 D: 1.0m*1.1(10%할증) = E: M F: 1.10 H: 1.100
A: 2 B: 고정핀 C: Ø10x250 D: 4개/m = E: 개 F: 4.00 H: 4.000
A: 3 B: 야자매트깔기 C: 2.0m 이하 D: 1.8*1.0 = E: M2 F: 1.80 H: 1.800
A: 4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1.8m2 * 6.2kg/m2(야자매트) = E: KG F: 11.2 G: 11.2
L: m2당 약 6.2kg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투수블럭포장(T60) F: M2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I: 2005년 토목품셈
B: ▷ 블럭 하부의 모래 및 골재는 재사용함.
A: 1 B: 투수블럭 D: 1.0*1.0*1.08(8%할증) = E: M2 F: 1.08 H: 1.080
A: 2 B: 모래 D: 1.0*1.0*0.03*1.06(6%할증) = E: M3 F: 0.032 H: 0.032
A: 3 B: 보도블럭 설치 C: 인력 D: 1.0*1.0 = E: M2 F: 1.00 H: 1.000
A: 4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투수블럭*125kg/m2 = E: KG F: 135.0 G: 135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포장경계석A(100x100x1,000, 재사용)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B: ▷ 토공에서 기존 블럭포장 철거분(T60) 공제함
A: 1 B: 굴착 C: 인력, 보통토사 D: 0.6*0.14*1.0 = E: M3 F: 0.084 G: 0.084
A: 2 B: 잔토처리 C: 인력 D: (0.2*0.15+0.1*0.05)*1.0 = E: M3 F: 0.035 G: 0.035
A: 3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 E: M3 F: 0.049 G: 0.049
A: 4 B: 합판거푸집 C: 6회 D: 0.15*1*2ea = E: M2 F: 0.300 G: 0.300
A: 5 B: 현장비빔타설 C: 3종(18MPa) D: (0.2*0.1+0.05*0.05*2)*1.0*1.03(3%할증) = E: M3 F: 0.026 G: 0.026
A: 6 B: 화강석경계석(재사용) C: 100x100x1,000, 직선 D: 1m = E: M F: 1.000 G: 1.000
A: 7 B: 경계석재설치 C: 300mm미만, B-Type D: 1m = E: M F: 1.000 G: 1.000
A: 8 B: 몰탈 C: 1:3 D: 0.1*0.1*0.005 = E: M3 F: 0.0001 G: 0.0001
A: 9 B: 자재운반 C: 인력, 350m D: 비빔타설 물량*2300kg/m3 = E: KG F: 59.800 G: 59.8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포장경계석(1)(150x150x1,000) F: M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굴착 C: 인력, 보통토사 D: 0.65*0.2*1.0 = E: M3 F: 0.130 G: 0.130
A: 2 B: 잔토처리 C: 인력 D: (0.25*0.2+0.15*0.05)*1.0 = E: M3 F: 0.058 G: 0.058
A: 3 B: 되메우기 및 다짐 C: 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 E: M3 F: 0.072 G: 0.072
A: 4 B: 합판거푸집 C: 6회 D: 0.2*1.0*2ea = E: M2 F: 0.400 G: 0.400
A: 5 B: 현장비빔타설 C: 3종(18MPa) D: (0.25*0.1+0.05*0.1*2)*1.0*1.03(3%할증) = E: M3 F: 0.036 G: 0.036
A: 6 B: 화강석경계석 C: 150x150x1,000, 직선 D: 1m*1.03(할증) = E: M F: 1.030 G: 1.030
A: 7 B: 경계석설치 C: 350mm미만, B-Type D: 정미량 = E: M F: 1.000 G: 1.000
A: 8 B: 몰탈 C: 1:3 D: 0.15*0.15*0.005 = E: M3 F: 0.0001 G: 0.0001
A: 9 B: 자재운반 C: 인력, 평균 350m D: 비빔타설 물량*2300kg/m3 + 경계석물량*2650kg/m3 = E: KG F: 146.000 G: 146.000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토양개량(T300) F: M2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굴착 C: 인력, 보통토사 D: 1.0*1.0*0.3 = E: M3 F: 0.300 H: 0.300
A: 2 B: 되메우고 다짐 C: 인력 D: 1.0*1.0*0.3 = E: M3 F: 0.300 H: 0.300
A: 3 B: 토량개량제 D: 18kg/m2 = E: KG F: 18.00
A: 4 B: 자재운반 C: 인력, 평균 350m D: 18kg/m2(토양개량제) = E: KG F: 18.0 G: 18.00
H: 토양개량제(신림산업 사용량 예시)
A: PROJECT : 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A:
■ B: 식재기반조성(T300) F: M2 당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단위 F: 수 량
A: 1 B: 조경용토 C: T300 D: 1*1*0.3*1.25(토양변화율)*1.1(10%할증) = E: M3 F: 0.413 H: 0.413
A: 2 B: 토량개량제 D: 18kg/m2 = E: KG F: 18.00
A: 3 B: 토양부설 C: 인력되메우기품 준용 D: 1*1*0.3*1.25(토양변화율) = E: M3 F: 0.375 H: 0.375
A: 4 B: 자재운반 C: 인력, 평균 350m D: (조경용토 물량)*1,700kg/m3 +18kg/m2(토양개량제) = E: KG F: 720.1 G: 720.1
[시트: 벌채품적용기준]
A: 현장내 수목 제거할 경우 벌채품
A: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2026-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A: 흉고직경 B: 벌근
(보통인부) C: 벌목부 D: 보조인부
(보통인부) E: 기계톱손료 F: 연 료(ℓ)
A: (B) E: (hr) F: 휘발유 G: 오일
A: B8이하 B: 0.07 C: 0.011 D: 0.044 E: 0.093 F: 0.065 G: 0.026
A: B10 B: 0.08 C: 0.016 D: 0.064 E: 0.135 F: 0.094 G: 0.039
A: B12 B: 0.08 C: 0.023 D: 0.092 E: 0.185 F: 0.129 G: 0.053
A: B14 B: 0.1 C: 0.034 D: 0.136 E: 0.278 F: 0.194 G: 0.08
A: B16 B: 0.11 C: 0.043 D: 0.172 E: 0.347 F: 0.242 G: 0.1
A: B18 B: 0.13 C: 0.061 D: 0.244 E: 0.494 F: 0.345 G: 0.143
A: B20 B: 0.13 C: 0.073 D: 0.292 E: 0.589 F: 0.412 G: 0.17
A: B22 B: 0.16 C: 0.098 D: 0.392 E: 0.788 F: 0.551 G: 0.228
A: B24 B: 0.16 C: 0.114 D: 0.456 E: 0.913 F: 0.639 G: 0.264
A: B26 B: 0.19 C: 0.146 D: 0.584 E: 1.172 F: 0.82 G: 0.339
A: B28 B: 0.19 C: 0.166 D: 0.664 E: 1.335 F: 0.934 G: 0.387
A: B30 B: 0.22 C: 0.21 D: 0.84 E: 1.68 F: 1.176 G: 0.487
A: B35 B: 0.25 C: 0.311 D: 1.244 E: 2.492 F: 1.744 G: 0.722
A: B40 B: 0.28 C: 0.522 D: 2.088 E: 4.177 F: 2.923 G: 1.211
A: B45 B: 0.31 C: 0.698 D: 2.792 E: 5.586 F: 3.91 G: 1.619
A: B50 B: 0.36 C: 1.028 D: 4.112 E: 8.226 F: 5.758 G: 2.385
A: B55 B: 0.396 C: 1.27 D: 5.08 E: 10.167 F: 7.116 G: 2.948
A: B60 B: 0.432 C: 1.634 D: 6.536 E: 13.078 F: 9.154 G: 3.792
A: B65 B: 0.468 C: 1.877 D: 7.508 E: 15.019 F: 10.513 G: 4.355
A: - 벌목공1일1인 벌목재적 : 1.4M3
A: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작업능력(1.4M3) / 8시간 = 0.175M3/시간
A: - 주당벌채시간 : 벌목재적 / 시간당 작업능력(0.175M3/시간)
A: - 주당기계손료 : 시간당 손료 * 주당벌채시간
A: - 1일 소요량 : 휘발유 5.6L, 오일 2.32L (산림청훈령)
A: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소요량 / 8시간
A: - 주당 소요량 : 시간당 사용량 * 주당 벌채시간
A: - 시간당 손료(기계톱) = 1/100 x 기계가격 x 시간당전손료율(%) =
A:
1/100 x 420,000원 x 0.1147 = 482 원/hr
[시트: 수목중량기준]
A: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지상부) 수량
A: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2026-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A: 흉고 직경 B: 지상부 중량 C: 흉고 직경 D: 지상부 중량 E: 흉고 직경 F: 지상부 중량 G: 흉고 직경 H: 지상부 중량
A: (cm) B: (kg) C: (cm) D: (kg) E: (cm) F: (kg) G: (cm) H: (kg)
A: B 4이하 B: 2 C: B 13 D: 42 E: B 22 F: 150 G: B35~39 H: 380
A: B 5 B: 3 C: B 14 D: 49 E: B 23 F: 164 G: B40~44 H: 633
A: B 6 B: 6 C: B 15 D: 63 E: B 24 F: 179 G: B45~49 H: 915
A: B 7 B: 8 C: B 16 D: 72 E: B 25 F: 194 G: B50~54 H: 1271
A: B 8 B: 12 C: B 17 D: 81 E: B 26 F: 210 G: B55~59 H: 1709
A: B 9 B: 16 C: B 18 D: 100 E: B 27 F: 226 G: B60~64 H: 2238
A: B 10 B: 22 C: B 19 D: 112 E: B 28 F: 243 G: B65~69 H: 2865
A: B 11 B: 27 C: B 20 D: 124 E: B 29 F: 261 G: B70 이상 H: 3600
A: B 12 B: 36 C: B 21 D: 137 E: B30~34 F: 279
A: - 지상부중량(kg) = K x 3.14 x (B/2)² x H x W x (1 + P)
A: K : 수간형상계수(0.5)
A: B : 수목 흉고직경(m)
A: H : 수목의 높이(m)
A: W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
A: 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율(0.2)
A: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계산서 부가세앞에 포함됨
A: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벌근) 수량
A: 근원 직경 B: 벌근수량 C: 근원 직경 D: 벌근수량 E: 근원 직경 F: 벌근수량 G: 근원 직경 H: 벌근수량
A: (cm) C: (cm) D: (kg) E: (cm) F: (kg) G: (cm) H: (kg)
A: R4이하 B: 0.5 C: R 13 D: 16.7 E: R 22 F: 81.1 G: R35~39 H: 326.6
A: R 5 B: 0.9 C: R 14 D: 20.9 E: R 23 F: 92.7 G: R40~44 H: 487.6
A: R 6 B: 1.6 C: R 15 D: 25.7 E: R 24 F: 105.3 G: R45~49 H: 694.3
A: R 7 B: 2.6 C: R 16 D: 31.2 E: R 25 F: 119.1 G: R50~54 H: 952.4
A: R 8 B: 3.9 C: R 17 D: 37.4 E: R 26 F: 133.9 G: R55~59 H: 1267.6
A: R 9 B: 5.5 C: R 18 D: 44.4 E: R 27 F: 149.9 G: R60~64 H: 1645.7
A: R 10 B: 7.6 C: R 19 D: 52.3 E: R 28 F: 167.2 G: R65~69 H: 2092.4
A: R 11 B: 10.1 C: R 20 D: 60.9 E: R 29 F: 185.8 G: R70 이상 H: 2613.4
A: R 12 B: 13.1 C: R 21 D: 70.5 E: R30~34 F: 205.7
A: - 벌근중량(kg) = W(kg) x 20%(실제 계측수량의 비율)
A: = 595.27D³ x 20% = 119.05D³(kg)
A: 뿌리분중량(W) = V(㎥) x 뿌리분의 단위중량(1,300kg/㎥) = 0.4579D³ x 1,300 = 595.27D³(kg)
A: 뿌리분체적(V) = 3.14D²/4 x D/2 + 3.14D²/4 x D/4(뿌리분형상)/3 = 0.4579D³
A: D : 뿌리분 직경(m) = 근원직경의 4배
A: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계산서 부가세앞에 포함됨
[시트: 수목시비및지주목기준]
C: 수목 시비 기준
C: ‧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2026-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C: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협회), 표준품셈 적용
C: 구 분 G: 시비량
C: 수목별 D: 수고(m) E: 흉고직경(cm) F: 근원직경(cm) G: (kg)
C: 교 목 D: H1.0~2.0 E: B4 이하 F: R7 이하 G: 5
D: H2.1~3.0 E: B5~7 F: R8~9 G: 10
D: H3.1~3.5 E: B8~11 F: R10~14 G: 15
D: H3.6~4.0 E: B12~17 F: R15~24 G: 20
D: H4.1~5.0 E: B18~24 F: R25~30 G: 30
D: H5.1~6.0 E: B25~29 F: R31~39 G: 40
D: H6.1~7.0 E: B30~39 F: R40~49 G: 50
D: H7.1~8.0 E: B40~49 F: R50 이상 G: 60
C: 관 목 D: H0.5 이하 G: 0.5
D: H0.6~1.0 G: 1
D: H1.1 이상 G: 2
C: 초화류 G: 2㎏/㎡
C: 지주목 설치 기준
C: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협회) 및 서울시설공단 기준 적용
C: 구 분 G: 지주목
C: 수목별 D: 수고(m) E: 흉고직경(cm) F: 근원직경(cm)
C: 교 목 D: H3.0 이하 E: B5 이하 F: R6 이하 G: 이각형, L1200
D: H3.1~4.0 E: B6~10 F: R7~12 G: 삼발이, L1500
D: H4.1~5.0 E: B11~20 F: R13~25 G: 삼발이, L1800
D: H5.1 이상 E: B21 이상 F: R26 이상 G: 삼발이, L2700
C: 관 목 D: H1.0 이상 G: 이각형, L1200
C: * 지주대는 수형, 수고, 여건에 따라 규격조정 또는 연계지주대, 철재지주대, 사각지주대 등으로 변경
===== 시방서(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pdf =====
아차산
시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 방 서 2026. 10 광 진 구 목
차
제5장 조경포장
제1장 총 칙
5-1 조경포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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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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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1 공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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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리 및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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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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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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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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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3 보조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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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4 조립블럭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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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야자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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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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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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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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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6장 옥외시설물
제2장 정 지
6-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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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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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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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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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 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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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7장 조경석
2-4 식재 지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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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5 조경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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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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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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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공사
8-1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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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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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8-3 지정 및 기초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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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4장 식 재
8-4 목재데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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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8-5 잡철물 제작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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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1 식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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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2 수목 굴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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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3 수목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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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4 수목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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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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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9장 유지관리
9-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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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9-2 시설물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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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9-3 수목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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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4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1-1 공사일반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1 공사개요 1.2.9 지시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아차산 등산객 쉼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8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
③ 설계도면
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④ 물량내역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일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1.2.12 하자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남으로서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 된 것을
1.2. 용어의 정의 말한다. 1.2.1 설계서 1.3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서”를 말한다.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
1.2.2 발주자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한다.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
한다.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1.2.5 하수급인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
1.2.6 현장대리인 음과 같다.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
- 1 -
- 2 - 제1장 총 칙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비료관리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
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
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제1장 총 칙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
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5.1 설계서 검토 1.7.1 설계변경 사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2)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한다.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기간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7 설계변경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1.8.1 연기 요청일수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수는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
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감리원 및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한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
1-2 관리 및 행정
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1-2-1 공사관리 및 조정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
1. 일반사항 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 3 - - 4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
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
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4.5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
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1.2.5 공사감독자 경유
1.2.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7 공사의 일시정지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
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1.2.8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1.6 응급조치
1.6.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6.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 5 -
1.6.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 6 -
제1장 총 칙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6.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
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제1장 총 칙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
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
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동절기 공사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1.7.1 동절기 공사중 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7.2항 및 1.7.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하도급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1.10.1 공사장에서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0.2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즉시 본회에 통지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1.8.1 하수급인의 선정 한다.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1.11 관련기준 등의 비치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도급 시행계획서
1.11.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3 하수급인에의 주지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8.4 안내판 설치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치하여야 한다.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1.9 공사장 관리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
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보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
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
1.12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2.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7 -
1.13 공사협의 및 조정 - 8 - 제1장 총 칙
1.13.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
제1장 총 칙
1-2-2 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1.14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1.1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
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5.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5.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
1.16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
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여 책임을 진다.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1.17 공정관리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1 작업착수회의 1.2.2 규격 등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
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
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
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
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준비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1.17.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
1.2.4 내용 변경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
1.17.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9 - - 10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
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
1.3 착공서류
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1.3.1 착공신고서 제출
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첨부서류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가. 하도급 예정업종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나. 하도급 계획금액 (5) 착공전 현장사진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5.2 제출시기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1.4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5.3. 제출부수
각각 2부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6 하도급 관련서류
1.4.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
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5)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②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③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
하여야 한다.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1.5 공사계획서류
② 하도급 계약서
1.5.1 제출서류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11 - - 12 - 제1장 총 칙
⑧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제1장 총 칙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7 시공계획서 제출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
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
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1) 공사개요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1.9 공사 사진
1.9.1 비치 및 제출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촬영방법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않은 사항 1.9.3 토양치환 준공사진 제출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수급인은 청계천로, 고산자로 토양치환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보고시 제출 하여야 한다.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0.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3 소요경비 부담
(2) 부수 : 2부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
1.8 시공상세도면
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
담 한다.
1.8.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1.11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1.1 공사일지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
(1) 작성방법
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 13 -
공사일지는 “발주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4 - 제1장 총 칙 (2) 제출시기 및 부수 제1장 총 칙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0: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발주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1) 제출서류
①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처 서식 참조
(1) “발주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③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④ 기타 관련증빙자료 1.12 기성검사원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1.12.2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1) 기성검사원 : “발주처 서식” 참조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6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2) 내역서 : “발주처 서식” 참조 제출”에 따른다.
(3) 명세서 : “발주처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다)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
(1) 제출서류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① 변경요청 공문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② 변경 사유서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한국산업구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다)를우선 사용한다.
④ 변경 설계도면
⑤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설비,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
①“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
한함)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 15 -
- 16 - 제1장 총 칙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
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제1장 총 칙
1.3.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자재 입,출고에 따른 변동 사항을 매일 기재하여 비치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
1.3 사급자재 여야 한다.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반입자재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4.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
설치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
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
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2) 제출서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발주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4.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
1.4.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1.4.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
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1.3.4 품질시험․검사대장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1.5.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5.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1.5.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
발주처 서식에 따른다.
- 17 -
- 18 - 제1장 총 칙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장 총 칙
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 기술 관리법에 따른다.
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6.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6.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
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
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
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다.
(2)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
1-4 품질관리
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1. 일반사항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
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 에 한한다.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
②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1.2 품질관리계획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 기술 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 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발주처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1.2.4 계획이행 확인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를 작성하고, 당해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
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
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
(1) 수급인은 품질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
- 19 -
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0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5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
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1.4 현장시험실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
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자격요건을
야 한다.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4.2 비치서류 1.2.2 안전관리계획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
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
다.
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행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
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 21 - - 22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8) 현장 정리정돈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3 안전관리자 등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3.1 안전관리자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아래표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ㆍ보건장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 아래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장소 ㆍ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ㆍ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ㆍ살수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ㆍ통기 및 환기설비
ㆍ옥내 용접작업
ㆍ밀폐된 장소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ㆍ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 23 -
적 용 작 업 안 전ㆍ보 건 위 생 장 구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모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ㆍ콘크리트 타설작업
ㆍ감전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ㆍ장화
(일반용,절전용)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ㆍ반사조끼, X밴드
ㆍ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ㆍ안전대(부속물포함) ㆍ용접작업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ㆍ일반 작업용 면장갑
ㆍ용접용 보호장갑
ㆍ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ㆍ방진 마스크 - 24 - 제1장 총 칙 적 용 작 업 안 전ㆍ보 건 위 생 장 구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ㆍ방독 마스크 제1장 총 칙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
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ㆍ방독 마스크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ㆍ면 마스크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ㆍ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
,방열보호구)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ㆍ안보호구
(차광안경,플라스틱보호안경 등)
ㆍ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ㆍ차음보호구 (귀마개,귀덮개)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7.2 안전보건교육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전기톱,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방진장갑
1.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1.5 안전시설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5.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
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2 가설동력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5.3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
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9.2 안전관리비의 사용 1.6.1 자체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아래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1.6.2 정기안전점검
항 목
사 용 내 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ㆍ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ㆍ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ㆍ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ㆍ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ㆍ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ㆍ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 25 - - 26 - 산 출 기 준 제1장 총 칙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ㆍ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ㆍ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ㆍ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장 총 칙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5 토
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
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
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1 생활환경 보전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건설기
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
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
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1 수
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
1.10.1 지형․지질
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1.11.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땅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
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10.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
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1.11.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
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
1.10.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
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 27 -
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 28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1.11.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11.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발주처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1.8 폐 기 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1.13.5 환경피해보고서
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발주처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11.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
1-6 준공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2 사회환경 보전 1.1 예비준공검사
1.12.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2 문화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ㆍ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
1.13 환경관리서류 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1.2 시설물 인계ㆍ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② 소음, 진동대책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진, 먼지대책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 29 - 고, 확인하여야 한다. - 30 -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 준공검사원 : “발주처 서식” 참조
1.2.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2) 내 역 서 : “발주처 서식” 참조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1.3 준공검사 내용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6) 공사사진첩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7)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인․허가 필증 원본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9)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10)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1)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
(7) 인·허가 완료상태 여 (8)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1.4 보수예비품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구성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가. 제1편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 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나) 기기목록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다) 부품목록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
(라) 운전지침서
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지침서
1.6 준공서류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1.6.2 종류 및 내용
- 31 -
- 32 - 제1장 총 칙 제2장 정 지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제2장 정 지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일지 1.1 적용범위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표토모으기 및 보관, 땅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
량지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2 관련규정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
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
여야 한다.
1.2.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1) 준공도면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3) 구조계산서 KS F 3701 펄라이트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 그래브법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2.2 관련규정
(7) 준공CD 1식(도면, 내역서등)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8 준공표지판 설치 (2)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2.3 관련도서
(1) 국토해양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1.3 요구조건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
1.3.1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상하지 않는다.
1.3.2 식재공사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1.3.3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록 조치를 취한다.
1.3.4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 33 - - 34 - 제2장 정 지
1.3.6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정 지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1.3.7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1.3.8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
3. 시공
(해당사항)없음
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
1. 일반사항
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1 적용범위 1.1.1 요약
1.4.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
한다.
1.4.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1.4.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표토의 보관
1.4.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5.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
별로 관리·저장한다.
1.5.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1.2.2 A층 토양
(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
없다.
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
의 토양을 말한다.
1.5.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2.3 O층 토양
(1)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1.6.1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
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층의 토양을 말한다.
1.6.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 재료
2.1 재료
2.1 일반재료 2.1.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 35 -
2.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 36 - 제2장 정 지 제2장 정 지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2.3 3.4 운반 재료의 품질기준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3.1 표토의 구비조건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
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1)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2)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
조기에 시행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4)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3.5 펴기
(5)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6)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표토를 포설한다.
3.5.3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1)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
수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 시공 2-3 토 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1. 일반사항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1.1 적용범위
3.2 채취
1.1.1 요약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
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
에 적용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2. 재료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보관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
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
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 37 -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
- 38 - 제2장 정 지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
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제2장 정 지
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깎기 및 터파기
3.2.1 규준틀 설치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1 공사준비
3.2.2 준비배수
(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
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의 기울기
(1)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
한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
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
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
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9 - - 40 - 제2장 정 지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2장 정 지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
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잔토처리(운반)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3.4.1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흙쌓기 및 되메우기
3.3.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
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
3.5 마운딩
3.5.1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
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용할 수 있다.
3.5.2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
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짐을 하여야 한다.
3.5.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5.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5.6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
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
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
2-4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2. 재료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
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
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
에 조치한다.
- 41 - - 42 - 제2장 정 지 제2장 정 지 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
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 시 공 3.6 토양개량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종
류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비 고 3.2 성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2-5 조경토공
1. 일반사항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
다.
3.3 1.2 기상조건 배수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3.1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
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어름,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
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1.3.2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3.5 식재면 정리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3.5.1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 43 -
1.4.2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 44 - 제2장 정 지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제2장 정 지 3.5 잔토처리(운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3.5.1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식생보호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5.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1.5.1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땅깎기
3.1.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3.1.2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깍기에 적용하며,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 흙쌓기
3.2.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
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터파기
3.3.1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3.3.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3.4.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
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45 - - 46 -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3장 관수 및 배수
1.5.1 자재와 장비는 지면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
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3-1 일반사항 조치한다. 1. 일반사항
1.5.3 자재 운반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4
1.1 적용범위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
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
1.1.1 요약 이어야 한다.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자재의 조달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2. 재료
2.1 일반요구조건
1.2.1 제2장 정 지
2.1.1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 없이 사
1.2.2 제4장 식 재
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2.3 제9장 유지관리
2.1.2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1.3 참조규격
2.1.3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1 참조규격
2.1.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
(1) 한국산업규격(KS)
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
KS B 2301 청동밸브 원을 이용한다.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3. 시공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 밸브
3.1 현장시공조건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1.1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3.1.2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 선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3.1.3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 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2 부 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재-폴리에틸렌 제 3 부 이음관
3-2 배 수
1.4 제출물
1.4.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자재조달계획서
1. 일반사항
1.4.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
1.1 공사개요
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1.1.1 요약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이 절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우수의 전처리, 저류, 침투, 활용과 관련된
- 47 -
- 48 - 제3장 관수 및 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배수구조물 연관작업
3.1.1 집수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3.1.2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15㎝ 높게 설치한다.
1.2.3 배수관거공사(토목지반시설)
3.1.3 심토층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
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쓰레기매립장
2. 재료
3.1.4 심토층배수체계 및 자재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변경한다.
3.2
2.1 콘크리트제품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빗물받이 등)
3.2.1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2.1.1 현장 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
이어야 한다.
3.2.2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2.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
2.2.1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제품(U형측구, 빗물받이 등)
2.3.1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설계 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배수관 설치
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2.3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선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3 배수판 설치
3.3.1 인공지반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이상의 경사를 두어 집수정
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유공관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2.4.1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 산업 규격 표시 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3.3.2 배수판위에 토양 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따라 집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3.4
2.5
다발관 설치
토목섬유, 부직포
3.4.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2.5.1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
3.4.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아야 한다. 2.6
3.4.3 다발관은 철선 또는 비닐끈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한다.
콘크리트관 및 플라스틱 배수판
2.6.1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6.2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4 관부설은 도면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4.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 : 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4.6 연결소켓은 L=30㎝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15㎝ 유입되도록 한다.
2.7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3.4.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
2.7.1 우수침투를 위한 투수성 포장재료는 본 시방서 5-4 조립블록문양포장, 2.재료, 5-11 벽돌
닥에서부터 깔아준다.
포장 2.재료 항에 따른다.
3.4.8 부직포위에 채움재를 약 5~10㎝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 부터
2.7.2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피식물 식재를 위한 양호한 식재토양을 포함한다.
3. 시공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4.9 채움재는 도면에 명시된 골재(ø20~30㎜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다.
- 49 - - 50 -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3장 관수 및 배수
3.4.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 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
3.8 표면배수
기다짐을 한다.
3.8.1 비탈면상부 및 중간 소단,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우
3.5 자갈배수층 설치 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5.1 인공지반위나 일반토사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ø20~30㎜의 자갈을 사용한다.
3.5.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3.8.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8.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3.6 우수저류, 침투, 활용에 관한 시설
3.8.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3.6.1 전처리시설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1) 설치되는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공법의 타당성을 확인 후 시공한다.
3.9 심토층배수
(2) 채석여과층 공법의 경우 쇄석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침전연못이나 수질정화를 위한 식생대 조성 시에는 본 시방서 “9-3 인공습지 및 생태연못
3.9.1 적용지역
(1) 천연잔디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3. 시공” 항에 따른다. (2) 불량식재기반개량지, 쓰레기매립장
3.6.2 우수저류시설
(1) 주차장 저류시설의 경우 포장구배, 포장재료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지반은 심토층배수를 실시한다.
(2) 지하저류 공간 내 저류시 저류조 내 병원성세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저류 연못의 경우 시설관리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옥상저류 시설의 경우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을 검토한 후 설치한다.
3.9.2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 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9.3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2-4 식재지반조성” 해당 항
목에 따른다.
(5) 우수저류시설 중 지속적인 물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3.6.3 우수침투시설
(1) 우수침투시설인 투수성포장, 침투를 위한 유공관, 잔디형수로 등의 시설설치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3.6.4 우수활용시설
(1) 집수된 물을 저류시설에 저장하여 연못이나 수목의 관수, 화장실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공사는 본 시방서 “13-3 연못, 9-3 인공습지 및 생태연못 3. 시공” 항에 따른다.
3.7 토양분리포, 부직포설치
3.7.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20c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7.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7.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 51 - - 52 -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1.3.7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
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
(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1 식재일반
1.3.8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3.9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적용범위
1.3.10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1.1.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행하여야 한다. 적용한다.
1.4 제출물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
1.4.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의 공정을 포함한다.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비탈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관련규정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참조규격 1.5 식재시기 (1) 한국산업규격
1.5.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부담한다. 1.2.2 관련규정
1.5.2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표〉 식재적기 판단기준 1.3 요구조건 구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
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분
중북부지역
중부지역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3.4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
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5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
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6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남부지역 해 당 지 역 식 재 적 기 경기북부, 강원
3월20일~5월25일, 9월25일~11월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1일~5월15일, 10월5일~12월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20일~5월10일, 10월10일~12월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10일~5월5일, 10월20일~1월10일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
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 53 -
3월10일~5월20일, 10월1일~11월30일
- 54 -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1.6.3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
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
4-2 수목 굴취
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1. 일반사항
1.6.4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
1.1 적용범위
1.1.1 요약
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
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
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1.7.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6) 뿌리돌림 및 굴착 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등에 의한 고사
2.2 식재지 피복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인이 별도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
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표〉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10% 이상 ~ 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3.1 뿌리돌림 수목으로 보수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 55 -
- 56 -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
4-3 수목 운반 치한다. 1. 일반사항
3.2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
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1.1 적용범위
1.1.1 요약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
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
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3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 57 - - 58 -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4-4 수목 식재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1. 일반사항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1.1 적용범위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1.1.1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8)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2. 재료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1 수목재료
2.1.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그림〉 수목규격의 명칭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
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
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
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
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
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또는「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
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
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
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
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
관폭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 59 -
- 60 - 제4장 식 재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제4장 식 재
3.2.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3.3 식재
⑤ 수고H(m)
⑥ ○년생×가지수(지)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3) 만경류의 규격표시
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①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
3.1 식재구덩이 굴착 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3.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
재할 수 있다.
3.3.7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
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킨다.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
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
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
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3.2 객토 조치를 취한다.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
3.4 약제살포
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
3.2.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 61 -
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 62 - 제4장 식 재 제4장 식 재 시한다.
3.5 관수
3.5.1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5.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6 수형정리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3.6.1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
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
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3.6.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6.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2.1.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
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3.6.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
3.7 기타준수사항
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3.7.1 동해, 염화칼슘 피해 등의 방지를 위해 속성재배목(속성재배 수형 숙지)과 남부지방에서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
재배된 수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수목 반입시 감독관과의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의 기준을 달리한다.
2.1.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해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4-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적용범위
(4)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1.1.1 요약
(5)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한다.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1.7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1)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
1.1.2 주요내용
여야 한다.
(1) 식물재료
(2)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
(2) 식재
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료
2.1.8 야생화의 품질기준
(1)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3. 시공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
3.1 지반조성 - 63 - - 64 - 제4장 식 재 제5장 조경포장 제5장 조경포장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
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
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5-1 조경 포장 일반
1. 일반사항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1.1 적용범위
3.2 식재
1.1.1 요약
3.2.1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
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
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 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1) 이 절은 공원 내 보행로, 산책로의 포장면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보행매트, 투수블럭포장 등
1.1.3 유의사항
현 대상지는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보행 및 산책로이므로, 공사 시행시 사람들의 통행에 불
편을 최소화하고, 포장재 철거 및 포장시 사람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통행로를 제공해 주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5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2.6 야생화 식재 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 생육
야 하고, 이를 공사하기 전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하에 시공한다.
1.2 요구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2.2 환경요구조건
(1)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 제출물
1.3.1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운반, 보관 및 취급
(1)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
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5 청소
1.5.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 65 -
- 66 - 제5장 조경포장 제5장 조경포장
3.3.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
5-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3.3.2 포장마감면은 주변경계 블록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1. 일반사항
및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1.1 적용범위
3.3.3 다짐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1.1.1 요약 철저히 다져야 한다.
(1) 이 절은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3.4 산책로개설, 정지 및 다짐 원지반정지 및 다짐
3.4.1 산책로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 제근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1.2.1 모든 토공사가 완료된 후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 및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
3.4.2 산책로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개설하는
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3 산책로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재료
3.4.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 하
2.1 원지반 흙재료 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2.1.1 원지반 포장지역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3.4.5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
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1.2 흙재료가 2.1.1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야 하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3. 시공
5-3 보조기층
3.1 공사준비
3.1.1 흙다짐 포장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
난 다음에 실시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3.1.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3.2 포설 공사에 적 용한다.
3.2.1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
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보조기층 깔기
3.2.2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 된다.
3.2.3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한다.
(2) 다짐 2. 재료
3.2.4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5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
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3 원지반정지 및 다짐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 67 -
- 68 - 제5장 조경포장 제5장 조경포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
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표 5-2〉
구
분 시험방법 기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수정 CBR 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준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상이어야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5-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2.2 재료의 표준입도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
아야 한다.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보조기층 입도 〈표 5-3〉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
통과중량백분율(%)
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입도
번호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425㎛
75㎛
(No.40) (No.200)
비고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
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
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다만, 깔기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 69 -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
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70 -
제5장 조경포장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제5장 조경포장 5-4 조립블록문양포장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1.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
일반사항 1.1 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1.1.1 요약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
(1) 져야 한다.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
의 블록문양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3.4.3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
1.1.2 주요내용 져야 한다
(1) 투수블럭(인조화강석블럭)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2. 재료 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3.5 마무리 재료일반 2.1.1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1.2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
2.1.3 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
다.
3.6 두께측정 2.1.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mm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함유해서는 안 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
2.1.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2.2 3.7 유지관리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2.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2.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
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
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
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지반조성은 본 장 “5-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에 따른다.
- 71 - - 72 - 제5장 조경포장 5-5 야자매트 제5장 조경포장 3.2 형태 1. 적용범위 및 분류
3.2.1 야자매트의 재질은 100%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 이어야 한다.
1.1 적용범위
3.2.2 야자매트 제품의 모양은 격자모양으로 좌우 반복되게 직조된 제품으로 두께는 20t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 노면포장용 보행매트는 비포장도로를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하여 등산로 및 산책로의 쾌적함을
향상시키고 자연친화적 매트로 토사유출을 방지, 생태계복원등에 사용하는 야자매트에 대하
3.2.3 야자매트를 고정하는 착지핀은 D10이상, L150mm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
치장소의 지면 지질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고정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시공 가능하다.
여 규정한다. 3.4 기능
1.2 분류
세부품명
보행
매트
규격(mm) 단위 1,800xVARxt30 m 특징 용 도 코코넛 섬유
등산로 및 산책로의 쾌적함,
토사유출방지, 생태계복원,
친환경 바닥시공재,
방풍,보온,냉해방지 및 겨울철
제설제로부터 보호
기타
3.4.1 기능
(1) 100%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토양오염이 없으면 유기질 비
료로 환원되고 분리/여과/배수/보강기능이 우수하며, 급경사나 위험지역, 침수지역이나 수
해복구지역의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며 산책로, 올레길 등 친환경바닥재로 사용하여 맨발
산책로 설치 시 지압기능 및 훼손된 지형을 복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방초매트는 100%왕골과 국산볏짚으로 촘촘한 구성으로 바닥 자재로 사용한다.
1.2.1 재료, 품질, 용도 등에 따른 분류 명시
4. 시공
(1) 매트의 재질은 코코넛 섬유질이고 동일한 무늬가 좌우로 반복되어 조경바닥재 재료로써 미
끄럼방지 역할을 한다. 방초매트의 재질은 국산볏짚과 왕골이고 빈 공간이 없이 촘촘하게
제작하고 바닥자재로만 사용을 한다.
4.1 시공 준비
4.1.1 보행매트를 설치할 장소의 지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지면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일반형
2. 적용자료 및 문서
앙카핀을 사용하고, 암반이나 답압이 심한 지형은 철근핀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적용자료
4.1.2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2.1.1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정 일부를 구성 한다. 이러한 인용표
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1) KS K 0743:2009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그래브법
4.2 시공
4.2.1 시공 부위의 바탕면이 양호한 경우
흙 고르기를 통해 정리 작업을 시행하고, 훼손 부위는
잡석 깔기를 통해 바탕면을 만든다.
(2) KS K ISO 10319:2007.C.R.E
광폭스트립법(kN/m: 인장강도 시험방법)
(3) KS K ISO 10319:2007.C.R.E
광폭스트립법(%: 인장신도 시험방법)
(4) KS K ISO 9863, 9863-1:2005.A
두께 시험방법(㎜)
4.2.2 잡석 깔기 후 흙을 메우고 다져 견고한 바탕면을 조성한다.
4.2.3 보행매트를 고르게 편 후 시작점과 끝점에는 들뜨지 않도록 4개씩 고정시키고, 양쪽 테두리
방향으로 1.5m간격으로 고정 시킨다. 앙카핀 고정방법은 위쪽 로프 2개를 벌린 후 아래쪽
- KS K ISO 9864:2007 중량 시험방법(g/㎡)
로프에 물려 최대한 깊이 고정시킨 후 다시 오므려 앙카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경사지
에 사용되는 미끄럼방지매트에는 고정력이 높은 철근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미끄럼방
2.2 기타
지 돌출형의 경우 U자형 철근핀을 이용하여 부착되어있는 미끄럼방지로프에 추가하여 고정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료검사 ( CT14-048626, CT14-110392, CT14-110393 )
3. 필요조건
시킬 수 있다.
3.2.4 매트의 이음부는 턱이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경사가 심한 곳은 앙카핀을
추가하여 고정하고, 곡선부는 매트가 겹쳐지거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앙카핀을 이용하거나
3.1 재료
(1) 야자매트(코어화이버) : 100%천연식물 코코넛 껍질을 가공건조
절단하여 조정한다. 절단면은 노출되지 않도록 밑으로 말아 넣은 후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
정시킨다.
(2) 방초매트(왕골) : 천연식물인 왕골을 가공한 왕골대
(3) 국산볏짚 : 100%국내산 볏짚을 이용한 볏짚대
- 73 - 4.3 시공기준 - 74 - 제5장 조경포장 제5장 조경포장
4.3.1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7-1 동상방지층
5-6 부대시설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내용 없음 (1)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1.2. 2.1 경계블록 (1)
2.1.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주요내용 동상방지층 깔기 (2) 다짐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기준
2.1.1.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
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경계블록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5-2〉
3.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분 시험방법 기
3.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구 소성지수 KS F 2304 10 이하 준 3.1.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작된 제품으로 한다. 수정 CBR치(%) KS F 2320 10 이상
3.1.4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6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7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3.1.8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9
2.1.2.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
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2.2.1.
본 장 “5-14-2 보조기층 2.3, 2.4, 2.5” 해당 항목에 따른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2
선긋기 3.1. 준비공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 75 -
- 76 - 제5장 조경포장 제5장 조경포장 3.2. 동상방지층 깔기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표 5-3〉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분 시험방법 기 3.3. 다짐 액성한계(%) 구 3.3.1. 마모감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소성지수(%)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
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3.2.
수정 CBR 치(%)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
모래당량
지 시행하여야 한다.
3.3.3.
준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
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
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사용 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1.6. 표5-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
용할 경우에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
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5-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기층 입도 〈표 5-4〉
통과중량백분율(%)
5-7-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입도 번호 75mm 53mm 37.5mm 19mm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4.75mm
(No.4)
30-65
30-70
2.00mm
(No.8)
20-55
20-55
425㎛
(No.40)
5-25
5-30
75㎛
(No.200)
2-10
2-10
비 고
1.1.1. 요약
(1) 이 절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1) 보조기층 깔기 하에 실시한다. (2) 다짐
2.3.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
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2. 재료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5-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77 -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에
- 78 - 제5장 조경포장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제5장 조경포장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
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 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1. 준비공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1.1. 보조기층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
아야 한다.
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3.6. 두께측정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
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
다만, 깔기장비가 들
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
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
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5-7-3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4. 다짐 - 79 - - 80 - 제5장 조경포장 1.1.2. 제5장 조경포장 주요내용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
(1) 혼합 및 포설 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2) 다짐 2.4.3.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감독
3. 시공
3.1. 공사준비
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
3.1.1.
3.1.2.
2.2. 입도기준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B-1은 입도 조정 기층재가 필요할 경우 적용한다.
3.2. 혼합 및 포설
기층 입도 〈표 5-5〉 53㎜ 입도번호 37.5㎜ B-1 100 95~100 B-2 - 100 2.2.2.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체에 남는 재료 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1.
체가름 및 골재의 75㎛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마
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6.5㎜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19㎜ 60~90 - 80~95 60~90
4.75㎜
(NO.4)
30~65
30~65
3.2.1.
2.36㎜
(NO.8)
20~50
20~50
425㎛
(NO.40)
10~30
10~30
75㎛
(NO.200)
2~10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2.2.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2~10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입도 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
한다.
3.2.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
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3.3. 다짐
2.3. 품질기준
2.3.1.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3.1. 3.3.2.
기층 품질기준 〈표 5-6〉
구
분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시험방법 규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정 소 성 지 수 (%) KS F 2303, KS F 2304 4 이하 수 정 CBR (%) KS F 2320 80 이상 비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
고 로 다져야 한다. 안 정 성 (%) 2.3.2. KS F 2507 3.3.3. 3.3.4.
3.4. 허용오차
3.4.1.
2.4. 재료의 품질시험 (1) 2.4.1.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4.2. 2.4.2.
액성한계시험, 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1)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04, KS F 2320, KS F 2308, KS F
- 81 -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 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20 이하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되
어서는 안 된다.
- 82 -
제5장 조경포장
3.4.3.
(1)
제6장 옥외시설물 계획고 제6장 옥외시설물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
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6-1 일반사항
3.5. 현장품질관리
3.5.1.
(1)
1. 일반사항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
시 수정하여야 한다.
①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
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②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
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
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③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조형시설, 관리시설을
포함한다.
①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표시판, 등
②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
③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
(2)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3) 프루프롤링
①
1.1 적용범위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1) 운반 및 보관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③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3.5.2.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
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KS C 2306 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 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KS C 7603 형광등기구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1) 한국산업규격(KS)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
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②
1.2.1 참조규격 KS B 1002 6각 볼트 검사
(1)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① 1.2 참조규격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 83 - - 84 - 제6장 옥외시설물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제6장 옥외시설물
1.5.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KS F 2530 석재
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 한다.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1.5.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1.5.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제출물
6-2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3.1 시공 상세도면 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
이 규격 주로 그늘진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나 건물 옥상등에 차광
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하 퍼걸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와 유
1.3.2 제품자료
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둥에 기와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마루나 데크를 설치한 전통형 정자를 포함한다.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1.2 적용자료 및 문서
SPS-KPFA-A-001-1949 기준에 따른다.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퍼걸러 단체표준 SPS-KPFA-A-001-1949 기
준을 적용한다.
2. 재료
2.1 목재
1.3.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
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1.4 요구조건
2.1.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1.4.1 이행요구조건
2.1.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1.4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
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
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mm 이하로 한다.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
2.2
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타
2.2.1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
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5 3. 시공 운반ㆍ보관 및 취급 - 85 - - 86 - 제6장 옥외시설물 제6장 옥외시설물
3.3.4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1 의자
3.3.5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경사를 주
3.1.1 의자 기초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1.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
3.3.6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은 일정하여야 한다.
한다.
3.1.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
3.3.7 지붕차양재인 대나무 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 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3.1.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1.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
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3.1.6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3.1.7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3.1.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
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3.1.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3.1.10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
다.
3.1.11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2 야외탁자
3.2.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 등은 본 절 “3.2 의자”시방을 적용한다.
3.2.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 하도
록 해야 한다.
3.2.4 야외탁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 하도록 해야
한다.
3.2.5 야외탁자는 평탄지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3 파고라
3.3.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3.3.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3.3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공의 규정을 따르며, 조적내부에는 별도의 철을 설치하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충진 해야 한다.
- 87 - - 88 - 제7장 조경석 제7장 조경석 제7장 조경석
2. 재료
2.1.1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가능한 착
7-1 일반사항
생식물이 끼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2.1.2 강석 및 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자연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
1. 일반사항 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1 적용범위
2.1.3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
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1.1.1 요약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연석과 가공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
2.1.4 가공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성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자연석은 산석, 강석, 해석 등 자연 상태의 형태와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
2.1.5 경관석으로 사용하는 조경석,스테시석 등 천연석을 가공한 석재에 한하여 석면함유 검사를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재료를 반입하도록 한다.
다.
(3) 가공석은 깬돌 등을 가공한 돌, 또는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을 자연적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관련시방절
1.2.1 4-4 수목식재
1.3 요구조건
1.3.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른다.
1.3.2 자연석, 가공석은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3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
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1.4 제출물
1.4.1 조경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1.4.2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
1.4.3 조경석은 시공 전에 견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89 - - 90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제8장 기타공사
KS M 1701 목재 방부제
(2)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8-1 목공사 (3)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1.4
1. 일반사항
1.1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적용범위 (1)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1.2 주요내용
(2)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
(1) 목조 계단 1.2 제출물 야한다. 참조규격 (3) 철물 1.2.1 참조규격 1.4.3 시공계획서 (1) 한국산업규격(KS) (1) 세부공정계획서 KS B 1002 6각 볼트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4.4 견본 KS D 3553 일반용 철못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2) 철물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3) 접착제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1.4.5 품질인증서류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1) 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1.5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03 플로링 보드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KS F 3104 파티클 보드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KS F 3106 특수가공 치장합판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KS F 3107 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1.5.2 공사 전 협의 KS F 3113 구조용 합판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KS F 3114 마루판용 합판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한다.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1.6
KS F 3126 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 91 -
운반, 보관 및 취급
- 92 -
제8장 기타공사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비
와 눈을 맞지 않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름),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
제8장 기타공사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보통
못, 나사못은 0.5㎜, 볼트는 2㎜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
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
재하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2. 재료
2.1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
치되어야 한다.
목재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
2.1.1 각재 야 한다.
(1) 수종
①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
송(杉松), 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③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품등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
(3) 단면치수
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4) 대패질 마무리 정도
못 간격은 10㎝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쳐있어야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
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5)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6)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2 2.2.2 못 박기법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2.2.3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
갈램, 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
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철물의 제작 및 설치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2.2.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2.2.4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 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
서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 이상의 것을 쓴
- 93 - - 94 - 제8장 기타공사 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제8장 기타공사
(5) 화재예방 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7) 방부처리 전 목재의 함수량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2.3.2 목재방부제 2.2.5 듀벨 공법 목재 방부재의 종류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
구
임으로 한다.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분 종 유성 목재방부제 류 기 크레오소트유 1호 CCA-1
다.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
공법을 쓸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수용성 목재방부제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알킬암모늄 화합물계 AAC 크롬․불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 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CCB 붕소화합물계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BB 구리․알킬암모늄 화합물계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2.3 유화성 목재방부제 목재 방부처리
①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에 비슷
NCu
NZn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구리․아졸화합물계 CuAz
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IPBC 지방산 금속염계 유용성 목재방부제 2호 ACQ-2 NZn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1)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를 정한바가 없는 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1호 ACQ-1 NCu 지방산 금속염계 2.3.1 일반사항 한다.
2호 CCA-2
3호 CCA-3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완료 시 느슨하
2.2.6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호
A
2.3.3 공법
③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④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 등
⑤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감독자의 지시하는 부분
⑥ 나무벽돌 :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
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음회의 처리를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 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95 -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 96 - 제8장 기타공사 2.4 제8장 기타공사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타르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 귀잡이보와 2층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목재의 방충처리
(8) 평보, ㅅ자보, 지붕보, 간막이 도리, 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2.4.1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충
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
한 후에 사용한다.
2.5 목재의 방연처리
2.5.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燃)처리 또는 방연목
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4.2 목재 방충제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 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
목재방충제(목재 방부, 방충제 포함)의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
부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부처리 시험방법에 따른다.
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3 공법 2.5.2 목재방연제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목재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3 공법
종 별 1 종 2 종 3 종 보통 흰개미일 때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
로 한다.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 때
주요한 이음, 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
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
시 한다.
처리를 한다.
2.4.4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1) 토대, 귀잡이, 멍에, 1층 장선받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가새, 창대 등의 모든 면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 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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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 98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3. 시공 대패질의 마무리 3.1 시공준비
대패질
종 별
3.1.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
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활 도 뒤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1.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1.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
틀 상
조치를 해야 한다.
3.1.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
평
3.3.7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1.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3.4 목재시설의 기초 목재의 방부
3.4.1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 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
3.2.1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
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5~10㎝ 이상 깊게 해야 한다.
3.4.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
3.2.2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3.4.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3.2.3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
선택하여 시행한다.
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3.4.4 방부처리 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4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함수
3.3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량은 25~30%로 한다.
3.3.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3.4.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3.3.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
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7 목재의 방부․방충처리는 산림청고시(2003-86)의 기준에 따른다.
를 두어 3~5㎜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3.5 이음 및 접합
3.3.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3.5.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
재를 사용해야 한다.
(2) 톱 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3.3.5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
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 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3.3.6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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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100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
3.5.2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방법과 칠 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1)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3.8.3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
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3.8.4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1)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그 위치를 피한다.
(4)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2)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5) 나사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3)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6)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별도지정이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
(4) 연마지 #180으로 연마 로 한다.
(5)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7)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6)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3.9
3.6
마무리
설치
3.9.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
3.6.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6.3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
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
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3.9.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3.9.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를 해야 한다.
3.6.4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8-2 토공사 목재면 정리
1. 일반사항
3.7.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
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
리한다.
1.1.1 요약
3.7.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
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1)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7.3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
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1.1.2 주요내용
(1) 터파기
조치를 해야 한다.
3.7.4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2)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3) 잔토처리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3.8 1.1 적용범위 1.2 참조규격 도장
3.8.1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
한 것을 채택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8.2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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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소성한계 시험방법
- 102 - 제8장 기타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제8장 기타공사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1.3 제출물 ⑤ 수정 CRB : 10% 이상
1.3.1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① 터파기 작업
가.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
획,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
② 되메우기 작업
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3. 시공
3.1 사전조사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3.1.1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1)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
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3.2 공사준비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
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
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
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
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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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3.4.2 배수․지수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
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
3.3.5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3.3.6 대지가 연약 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
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3.7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
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
3.4 터파기
야 한다.
3.4.1 시공일반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
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
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 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
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
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
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강화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
보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
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 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 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표 8-1〉
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
여서는 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1m 이하 20 ㎝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2m 이하 30 ㎝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4m 미만 50 ㎝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4m 이상 60 ㎝
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
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 105 -
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
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106 -
제8장 기타공사
3.5.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 16-2 기준 이상이어
제8장 기타공사 3.7 허용오차
야 한다.
다
구
짐
3.7.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도 〈표 8-2〉
3.7.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다 짐 도 (%) 분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5.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
3.7.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품질관리
3.8.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
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
야 한다.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
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업을 해야 한다.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표 8-3〉
3.5.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토질조사 보링 등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다 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필요시
3.5.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
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
3.5.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
․필요시 100㎡마다
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6 잔토처리
3.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
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3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
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6.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
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6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 107 -
8-3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 108 - 비고 제8장 기타공사
(1)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제8장 기타공사
2.3.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1.2 주요내용 3. 시공 (1) 모래 지정공사 3.1 지내력 판단 (2) 자갈 지정공사
3.1.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
(3) 잡석 지정공사 단한다.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3.1.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1.2 관련시방절
3.2 기초바닥 고르기
1.2.1 9-2 토공사
3.2.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
1.3 참조규격 다. 1.3.1 한국산업규격(KS)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
(1)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3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
1.4 제출물
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
1.4.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
내로 한다.
3.2.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
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
1.4.2 설계검토 보고서
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
(1)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2)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하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2.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
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3.3 모래 지정공사 2. 재료
3.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
짐을 한다.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2.1.1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3.3.2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4 자갈 지정공사
2.2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2.2.1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3.4.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5 잡석 지정공사
3.5.1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
2.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2.3.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 109 - - 110 - 제8장 기타공사
3.5.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제8장 기타공사 2. 재료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5.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
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5.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1 재료일반
2.1.1. 목재판재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1.2.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부품은 통상의 제조관례에 따르며, 구조가 견고하고 사용 시 불편이
없어야 한다.
3.5.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5.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
2.2 형태
2.2.1 마감상태 등 겉모양이 미관 상 심각할 정도로 거칠지 않아야 한다.
로 변경한다.
2.3 제조 및 가공
3.6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2.3.1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3.6.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는 경우 6㎝로 한다.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6.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
2.3.2 목재덱의 재료는 KS 기준이나 고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2.3.3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하여야 한다.
품질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며, 제품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8-4 목재데크공사 < 제조공정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규격은 원목을 톱 등으로 가공하여 두께가 75mm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4배 이상인 제
순번 제조공정 공정설명 1 자재입고 원자재의 입고 2 제재 절단된 원목을 규격에 맞게 제재 3 건조 제재목에 대한 건조공정 4 가공 대패 등의 공정 5 검사/포장 완제품 검사 및 포장 6 출하 완제품 출하 재인 목재판재(천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인용규격 및 자료
1.2.1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
비고
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
용한다.
2.4 기능 및 성능 1.2.2 적용자료 2.4.1 기능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2)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1) 용도에 따라 일반 용재, 구조 용재, 가공 용재로 사용된다.
(2) 가공 정도에 따라 거친 제재, 마감재, 작업재로 사용된다.
(3)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
2.4.2. 성능 (4)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KS F 2201 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
2.5 마감 및 외관
(6)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7) 기타 각 제조업체별 자료 및 문서 등
- 111 -
2.5.1 원목 목재덱은 고급 천연 원목을 사용하여 나무의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 112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수 있도록 한다.
두께와 너비
3. 검사 및 시험 구분
길이 허용차
목표 치수
허용차 30mm 미만 ± 0.5mm 30mm 이상, 90mm 미만 ± 1.0mm 90mm 이상 ± 1.5mm
3.1 검사
3.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건조재
(1)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제한 없음, - 0
(2)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3.2.3 종합성능 시험 방법
3.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하며, 시험항목별 시료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로트의 크기 시험 항목
품질기준
(최소 등급)
단위 시험방법 함수율 19이하 % KS F 2199 휨강도 35 MPa KS F 2208 수종검사 적합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
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침엽수
(5.1.a) 1종
구조재(규격재))
2등급 - KS F 3020 시료 본수(본) 1,000본 이하 10 1,001본 이상 2,000본 이하 20 2,001본 이상 3,000본 이하 30 3,001본 이상 4,000본 이하 40 4,001본 이상 5,000본 이하 50
표면
품질
활엽수
(규격구
조재)
3.1.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 6(용도 및 제원)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이면
품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
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나비 150mm 이상 3등급 나비 150mm 미만 2등급 침엽수 3등급 KS F 3020 3등급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
과학원 고시) 부속서
1 제재목
활엽수 3.2 시험방법 4. 포장 및 표시
3.2.1 표준치수와 인정치수
1) 두께는 활엽수의 경우 21mm 이상 75mm 미만, 침엽수의 경우 24mm이상 75mm 미만으로 3mm
4.1 포장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완제품은 수요자의 요구량에 맞춰 묶음 단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너비는 90mm 이상, 300mm 이하에서 10m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3)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4) 이외에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이하 인정치수라 한다)가 필요할 경우
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아래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차 내의 인정
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4.2 표시
완제품의 전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 인쇄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1) 품명 : 목재덱
2) 업체명(전화번호)
3.2.2 치수 허용오차
3) 물품식별번호(모델명)
4) 치수
5) 수종(처리방식)
6) 함수율
- 113 - - 114 - 비고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7) 원목의 원산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8) 제조일자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4.3 하자보증기간
4.3.1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5. 용도 및 제원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5.1 용도
건축물 외부, 발코니, 산책로 등의 바닥을 마감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1.4 제출물
1.4.1 시공 상세도면
5.2 발주제원
(1)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8-5 잡철물 제작설치
(1)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
1. 일반사항 출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1.1.1 요약
(1)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
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감독자의 승인
(1) 잡철물 제작설치 을 받는다. 1.2 참조규격
1.4.5 품질인증서류
(1)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1.2.1 한국산업규격(KS) 다.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2. 재료
KS D 3506 응용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2.1 강재 KS D 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 2.1.1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1) KS D 3566에 따른다.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2.1.2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 KS D 3568에 따른다.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봉
- 115 -
- 116 - 제8장 기타공사 제8장 기타공사 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3 강판, 형강 및 봉강
(1)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2.1.4 아연도 강판 (3) 에나멜 소부 도장 (1) KS D 3506에 따른다.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1.5 회주철품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
(1) KS D 4301에 따른다. 다. 2.2 스테인리스재 2.5.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2.2.1 관 (1) 투명무광 마감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①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2.2.2 각형관
(1)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2.2.3 강판 KS D 3698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1) KS D 6019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3. 시공
2.3.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
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 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3.2 앵커 및 끼움재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
(1)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
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사용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2.4 용접봉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2.4.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
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
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
2.5 금속마감 다. 2.5.1 철재마감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
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1) 일반철재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방지용이고 지
3.2 설치 일반사항
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
- 117 -
- 118 - 제8장 기타공사 제9장 유지관리 제9장 유지관리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9-1 일반사항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1.1.1 요약
(1) 이 장은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3.2.2 설치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물 관리 등을 말한다.
1.1.2 주요내용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1) 유지관리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
1.2
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1.2.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요구조건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확인점검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
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1.3.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청소한다. 1.4 운반․보관 및 취급
1.4.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9-2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간에 있는 각종시설과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다.
(3)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
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19 - - 120 - 제9장 유지관리 1.1.2 주요내용 제9장 유지관리 2.6 (1) 목재 배수시설 2.6.1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2) 콘크리트재
2.6.2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철강재 3. 시공 (4) 석재 3.1
(5) 포장재(화강토, 점토블록 등)
(6) 유희시설
공통사항
3.1.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7) 배수시설 등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1.2 참조규격 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3.1.2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
KS D 3552 철선 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3.1.3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
2. 재료
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2.1 목재
3.1.4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
2.1.1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2.1.2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2.1.3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1.5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
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
2.2 콘크리트 여야 한다.
2.2.1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3.1.6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2.2.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종합해서 시행한다. 2.3 철재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
2.3.1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
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2.3.2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2.4 (3) 석재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
2.4.1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4.2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2.5 포장재
2.5.1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2.5.2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 121 - - 122 - 제9장 유지관리
시 설
구
분 항 목 1 2 3
관 리〈표17-4〉
4
5 6 7 8
목재 방충재의 특징〈표 17-6〉
9
10 순회점검
계획
수선
3.2 비 고 태풍전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개량
개량,신설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
후
재해복구
공
사
재해직후 사용재료별 관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에 의한 파손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
박기, 퍼티채움
․ 교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수용성방균제 살포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
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 교체
․ 고농도가 필요
․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 구충용
․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방충제 사용 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목재 방균제의 특징〈표17-7〉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양 호 양 호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호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호 ② 양 호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
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
침투성
갈라졌을 경우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123 - 금속에 대한 부식성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게 마감 처리한다.
(2) 보수 및 교체
①
크롤나프탈렌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힘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의한 파손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징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표17-5〉 특 유기염소계통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3.2.1 목재
충류에 의한
피해
별
매월정기적
부분수선
교
체
균류에 의한
피해
종 도로보수
일반
수선
재해
대책
12 안전점검 청소
부
정
기
관
리
11
경 미 한
수선포함
점검
정
기
관
리
제9장 유지관리 - 124 - 제9장 유지관리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표17-8〉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제9장 유지관리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보수방법의 예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침입을 방지함
있음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가.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
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
콘크리
트의
균열
콘크리
트의
부식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mm의 모르타르
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재에는 유동화 촉진재, AE재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
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재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나.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
2~5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경미한 경우 필요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의 부가 혹은
단면보강이 필요함
전면 타설치환
표층의 타설 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
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2) 보수 및 교체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
가 큰 경우
① 균열부위 보수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mm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
어 컴푸레셔 등을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cm, 깊이 3mm 정도로 도
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17-9〉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
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 부분절단 후 교체
․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온도, 습도에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의한 부식
․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 부분절단 후 교체
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단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
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
면을 마무리 한다.
- 125 -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 126 - 제9장 유지관리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
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제9장 유지관리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
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
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
② 부식에 의한 손상
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
다.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
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
3.2.4 석재
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
(1) 파손부분의 보수
하여야 한다.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
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
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
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mm 이상으로
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
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로 닦아내고 면
다듬질을 한다.
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
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 : 표면실링공법 적용
② 균열폭이 큰 경우 : 고무압식 주입공법 적용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
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
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①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
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②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모래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
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포설포장재
3.3 시설종류별 관리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
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1 포장관리 3.3.2 배수관리
(1) 토사포장(화강토․혼합토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 약화 된다.
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상10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
(2) 점토블록 포장
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① 점검 및 파손원인
- 127 -
- 128 - 제9장 유지관리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 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제9장 유지관리
(나)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
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
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다)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patching)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
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러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
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
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치고 즉시 교체 하던지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관거 및 구거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착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
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① 표면 배수시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가. 측구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
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
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
다. 이런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
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트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
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파손부분 측구
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er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하던지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
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
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
나. 집수구, 맨홀(manhole)
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
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배
수시설의 주요 관리시설인 집수구 및 맨홀의 유지관리에는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시
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
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
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행한다.
(가)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
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29 - - 130 - 제9장 유지관리 제9장 유지관리 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3.3.3 의자류 관리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1) 전반적인 관리
교체한다.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
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
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손상부분 점검 〈표17-10〉
분
목 재 점 검 항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목
․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
․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재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
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2) 손상부분 점검 구
설 한다.
② 목재 유희시설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
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
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③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
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 바를 부분의 보
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
다.
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
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3)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
에 준한다.
④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
①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
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
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
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
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
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
- 131 - - 132 - 제9장 유지관리 제9장 유지관리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9-3 수목유지관리 1.4.5 관수 및 배수 1. 일반사항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
1.1 적용범위 한다. 1.1.1 요약 1.4.6 월동작업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
1.1.2 주요내용 다. (1) 전정 2. 재료 (2) 수목시비 2.1 비료 (3) 줄기보호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
(4) 보식 여야 한다. (5) 병충해방제 2.2 농약 (6) 관수 및 배수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
(7) 지주목 재결속 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8) 월동작업 2.3 전정의 도구 (9) 잡초관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
1.2 관련시방절
용 된다
1.2.1 제4장 식재
1.3 참조규격
1.3.1 비료공정규격 (농림부)
1.4 용어의 정의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1.4.1 전정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
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
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3.1 사전조사사항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
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를 주는 것을 말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
1.4.4 병충해방제
(1)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 133 -
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34 - 제9장 유지관리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
제9장 유지관리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3.2 전정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3.2.1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
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
한다.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3.2.3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와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 - 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정기 1회
하기전정
(6 - 8월)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 - 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 - 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필요시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3.2.4 가로수 전정
(1)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
라낸다.
3.2.2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
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
(2)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도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
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고려사항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
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
(4) 일반원칙
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 135 -
③ 보도 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 수목시비 - 136 - 제9장 유지관리 제9장 유지관리
(1)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
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시킨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
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3.2 시비방법 3.6.3 수간주입
(1)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
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
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1)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
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
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
3.4 줄기보호 개를 더 뚫는다.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
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
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
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
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
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7 관수 및 배수
3.7.1 사전조사사항 관수
(1)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
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3)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4)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
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3.6 병충해 방제
(5)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3.6.1 예방 및 구제
- 137 -
- 138 - 제9장 유지관리 제9장 유지관리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①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
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②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
3.7.2 배수
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③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
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
황에 따라 신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
을 설치한다.
④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3.8 지주목 재결속
나.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3.8.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
야 한다.
다.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라.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3.8.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8.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8.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9 월동작업
3.9.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
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
적으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9.2 작업방법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 139 - - 140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진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