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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316]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물품] 발주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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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서_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한국자동차연구원)_규가동_공동X,하도급X.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노태규, ☎ 042-724-7262, FAX 0505-480-2177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자동차연구원 구매자산실 이병구 ☎ 041-559-3200

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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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31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료수집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5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기술지원협약 대상 : 본 공고 첨부파일 또는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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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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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료수집장치(4321179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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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① 규격(기술)입찰서(정량)(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자 노태규【☎ 070-4056-7262, e-mail :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이며,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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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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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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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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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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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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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64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2)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_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한국자동차연구원)_규가동_공동X,하도급X.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노태규, ☎ 042-724-7262, FAX 0505-480-2177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문의): 한국자동차연구원 구매자산실 이병구 ☎ 041-559-3200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31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료수집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5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기술지원협약 대상 : 본 공고 첨부파일 또는 제안요청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
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료수집장치(4321179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건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1. 제출서류
----------------------------------------------------------------------------------------------------------------------------------------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기술)입찰서(정성)(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① 규격(기술)입찰서(정량)(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

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
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필수사항) 1식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
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
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6.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담당
자 노태규【☎ 070-4056-7262, e-mail : rtg1357@ ko re 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이며,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
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

  • 5 -

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

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
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 6 -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7 -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
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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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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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
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647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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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2)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12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
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
(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
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
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구매제안서)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_V2_수정본.hwpx =====

물품구매제안서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2026. 08. 목 차 I. 제안 내용 3 II. 제안 자격 및 제출 서류 11

III.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식 11

IV. 제안서 작성 요령 21 ※ 붙임. 관련 양식 24 Ⅰ 물품 개요 및 사양 물품 개요 1.1 제안 품목 종목 번호 Item No. 관세분류 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 (10자리) 품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 4321179801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식 1

1.2 사업금액 :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장비 개요 2.1 장비의 용도

  • 차량 충돌시험에서는 차량 구조 변형과 탑승자 상해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더미 및 차량 구조 부위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계측을 수행하며, 이러한 센서 신호를 고속으로 취득·저장하는 “데이터 계측 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 DAS)”은 충돌시험 수행을 위한 핵심 계측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음
  • 충돌시험에서 취득된 계측 데이터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 상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차량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제 충돌시험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안전 성능을 평가하고 있음
  • 충돌시험에서는 충돌 순간 약 100ms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차량 구조 변형과 더미 거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센서 신호를 고속으로 동시 계측하는 계측 장비가 필요함
  • 구축하고자 하는 DAS는 가속도계, 하중센서, 각속도 센서, 변위센서 등 다양한 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고속 샘플링으로 취득하여 충돌시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장비임
  • 충돌시험에서 취득되는 센서 데이터는 머리 상해지수, 목 상해지수, 흉부 변형량, 대퇴부 하중 등 탑승자 상해지표 산출 및 차체 가속도 펄스, 스티어링 컬럼 변위, 차량 변형량 등의 충돌시험에서의 차체 분석에 활용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차량 안전성 평가 및 규제 적합성 검증의 핵심 지표로 사용됨
  • 이를 위해 충돌시험 계측 데이터는 ISO 6487(Impact Test Instrumentation) 및 SAE J211(Channel Frequency Class Filtering) 등 국제 계측 규격을 기반으로 취득·처리 되어야하며, 구축하고자 하는 DAS는 규격을 충족하는 데이터 취득 환경을 제공하는 필수 장비임

<ISO 6487> <SAE J211>

  • 또한, 충돌시험에서는 정량적인 상해지표 및 차체 분석을 위한 더미 내부 센서, 차량 구조 센서, 시험 설비 센서 등 다양한 계측 채널이 동시에 사용되며, 최근 차량 안전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더미 센서 종류 및 계측 채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 센서 신호를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다채널 고속 데이터 계측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DAS는 센서 신호의 증폭,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필터링 및 데이터 저장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충돌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측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또한 시험 설비의 트리거 시스템 및 고속카메라 등 다른 계측 장비와 연동하여 충돌시험 이벤트의 기준 시간을 설정하고 시험 데이터의 시간 동기화를 수행함으로써 충돌시험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최근 차량 안전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전좌석 탑승자 보호 성능 강화 및 신규 구속장치 기술 적용 등에 따라 충돌시험 계측 데이터의 정밀도와 계측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 신호를 고속으로 취득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계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향후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배터리 구조 보호, 다양한 시트 배치 구족, 신규 탑승자 보호 기술 등 기존 차량과 다른 충돌안전특성이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차량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성능을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계측 데이터 요구 또한 증가 할 전망으로, 차량 충돌 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 및 시험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됨

2.2 장비의 주요구성 ㅇ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 장비 – 1 식

1. 충돌시험 데이터 계측 모듈 – 120 ch 동등 혹은 이상

2. 충돌시험 안전장치 전개 모듈 – 30 ch 동등 혹은 이상

3. 충돌시험용 배터리 모듈 4. 데이터 계측 액세서리 – 1 SET 5. 계측·분석 소프트웨어 – 1 Copy 3. 물품 상세

※ 세부 규격은 제시 사양의 동급 및 이상 사양이어야 함

3.1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NO. 구성품 Specifications 수량 1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 모듈

  • Total channel count : 120 channels or higher
  • Bridge excitation : 0~10V

- linearity : ≤ 0.1% - Gain : 0.1 ~ 5000 이상

  • Gain Accuracy : ≤ 0.4% F.S.
  • Sample rate : 최대 100kHz 이상
  • Trigger Mode : Analog / Digital / Software
  • Filter : Anti-aliasing or Low-pass filter or butterworth
  • A/D Converters : 16 bit 이상
  • shock resistance : 100g 이상

120ch 동등 혹은 이상 2 충돌시험 안전장치 전개 모듈

  • Ignition channel count : 30 channels or higher
  • Operation Voltage : 20 ~ 60
  • ignition Current : 2A 이상

- delay time : 0~9999ms

  • Safety System : 하드웨어 안전장치 포함
  • Sample rate : 100kHz 이상
  • shock resistance : 100g 이상

30ch 동등 혹은 이상 3 충돌시험용 배터리 모듈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배터리 구성이어야 함 - 최소 작동시간 30분 동등 혹은 이상 4 데이터 계측 액세서리

  • DAS Communication Cable : 6EA 동등 혹은 이상
  • Interface Cable(PC Connection Cable) : 1EA
  • Charging Power Supply : 1EA

- Ignition Cable : 20EA - Trigger Cable : 5EA

  • Module Plate : Module 수와 동일 혹은 이상

- 장비 보관용 BOX

  • 장비 운용 노트북 (core i9 이상 / 램 16Gb 이상 / SSD 1Gb 이상 / 1Gbps 유선 이상) : 1EA

1SET 5 계측 분석 소프트웨어

  •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데이터 계측 및 분석 소프트웨어

1Copy 4. 장비 설치 4.1. 납품기한 - 계약후 90일 이내 4.2. 설치장소

  •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돌시험장(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 1로 199-4)

4.3.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General requirements)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시스템의 손상을 입었을 때, 원상 복귀를 해야 한다.
  • 규격서를 우선으로 하고, 계약자간의 해석 차이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 계약자는 전문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2일 이내에 대응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2인 이상의 장비관련 기술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기술 지원 인력 명단과 경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기는 계약 후 90일 이내 완료한다.

  • 시스템 설치 및 최종검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장비, 인력,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증된 최신 장비를 공급한다.
  •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후 2년으로 한다.
  • 보증기간 내 소프트웨어(operating/analysis)가 업그레이드되거나 국내외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데이트 한다.
  • 유지보수 기간 내 장비 자체의 하자 또는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작,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오조작, 임의 개조 등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본 제안 구매규격서에는 시스템의 최소사양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납품기관”은 최소사양 이상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유리한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
  •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용, 부대비용, 부품가격, 기타경비는 계약가격에 포함한다.

나. 계약자의 업무 (Work for contractor)

  • 장비설치는 계약자 업무이며 세부 조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 장비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지정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시스템 설치 일정 및 구체적인 설치 내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장비 계약자가 준비해야 한다.

다. 교육 및 서비스 1) 검수 (Commissioning)

  • 계약자는 장비 검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 사전 검수의 항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검수는 아래의 1회에 걸쳐 진행한다.

  • 현장 검수 : 1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직원 2~4 명), 현장 검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 포장 개봉부터 최종 검수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공급자가 실시해야 한다.

2) 공급자는 담당자와 함께 장비의 정상가동 점검 등 검수 및 시운전을 진행한다.

(시운전조건부 계약 추가특수조건 : 해당없음)

3) 공급자는 장비검수 이전에 장비가 정상적인 성능을 내도록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 설정 및 필요시 검·교정을 실시해야한다.

4) 공급자는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공급자는 시스템과 관련된 성능 검사성적서 및 장비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6) 공급자는 검수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

7) 기타 장비검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2) 교육 (Training)

  • 계약자는 전문 교육 인력을 통해 장비운영, 유지보수 및 시험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교육은 아래의 1회에 걸쳐 진행한다.

  • 현장 교육 : 계약자는 납품 설치 후 3일간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5. 기타 사항(Others) 가. 제출 문서 - 계약 시

  • 시스템 구성품 및 Accessories에 대한 카탈로그 1부
  • User Manual 1부(영문 또는 한글)
  • 물품 상세 명세서(품명, 규격, 수량 등 상세항목표기 1부

• 하자보증서 제출 나. 제출 문서 – 최종 검수 전

  • 센서 및 계기의 공인 교정기관 검·교정 성적서 각 1부
  • 사용자 매뉴얼 및 카탈로그 : 영어 또는 한글 인쇄본 각 1부 및 file 제출(PDF 파일 or HWP 파일 or Word 파일)

다. 기타 사항

1) 본 규격서의 해석상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공급자와 기술원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 및 납품 형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동계약 및 분할 납품 : 불허 ∎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는 구성품 간 상호 연계 및 통합 운용이 필수적임
  • 장비 설치·시운전·시험환경 설정 및 검·교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대응이 필요함
  • 구성품 간 통합 성능검수 및 하자 발생 시 원인규명·하자보수 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함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사유

①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통합성 및 기능적 비가분성

  • 충돌시험 데이터 계측 모듈, 안전장치 전개 모듈, 배터리, 계측 액세서리 및 계측·분석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를 구성하는 필수 구성품임
  • 각 구성품은 동일한 전원·통신·트리거·시간 기준 및 데이터 처리체계로 연동되어야 정상적인 시스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 분리하기 곤란함
  • 구성품별 계약 또는 하도급 시 통신규격, 데이터 형식, 트리거, 시간 동기 및 소프트웨어 설정에 대한 통합 책임이 분산되어 전체 시스템 성능의 일관된 검증이 어려움

② 시험 데이터의 정확성 및 계측규격 대응

  • 차량 충돌시험은 충돌 순간 약 100ms 이내에 다수 센서의 신호를 고속·동시 취득하고 각 채널의 시간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 취득 데이터의 정합성 및 재현성 확보를 위해 ISO 6487 및 SAE J211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취득·처리 환경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 구간에서 일관되게 구성하여야 함
  • 외부 시험설비 및 고속카메라와 동일한 기준시간으로 연동하여야 하므로 구성품별 분리 조달보다는 시스템 단위의 통합 조달 및 성능검증이 필요함

③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통합 성능 검증 및 설치·검수의 일원화

  •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는 센서 신호의 입력, 신호 조절, 데이터 취득, 채널 간 시간 동기화, 트리거, 데이터 저장 및 분석에 이르는 일련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요구되는 시스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
  • 각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성능이 확보되더라도 구성요소 간 인터페이스, 통신, 전원, 트리거 및 소프트웨어 설정 등이 적절하게 연계·구성되지 않을 경우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데이터 취득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체 구성요소의 시스템 단위 정상 작동 여부와 상호 연계성 및 통합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장비 설치, 정상가동 점검, 시운전, 매개변수 설정, 필요한 검·교정 및 통합 성능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전체 장비에 대한 이행책임의 일원화가 필요함

④ 계약이행·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책임의 명확성

  • 납품·설치·시운전·검수·교육·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단일 계약상대자에게 일원화하여야 계약관리 및 장애대응이 용이함
  • 데이터 누락, 트리거 이상, 통신 오류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구성품별 계약 또는 하도급 시 모듈·케이블·소프트웨어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책임범위가 분산될 수 있으므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하고 단일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⑤ 시장 경쟁 및 일괄발주의 적정성

  • 특정 제조사·상표·기종을 지정하지 않고 채널 수, 샘플링 속도, A/D 분해능, 충격저항 및 안전장치 전개 기능 등 객관적인 최소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제시하고 있음
  • 일괄발주는 특정 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단위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통합·검증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임
  •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통합성·기능적 비가분성, 계약이행 및 관리 효율성, 하자책임 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충돌시험용 데이터 계측장비 1식으로 일괄발주하고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에 적합함

3) 상기 장비규격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 물품이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및 기술요원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5) 규격서의 사양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름

* 본 사양서는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등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Ⅱ 제안 자격 및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료수집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79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 본 프로젝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입찰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장소 : 공고문에 의함

3.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기한 : 공고문에 의함

Ⅲ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식 1. 기본 방침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나.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다.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평가회 실시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제안(규격)발표회 개최 여부 : 미개최

2. 평가원칙 및 기술평가 적격자 / 낙찰자 선정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원칙

  •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결과(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홈페이지 주소)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산출

나. 기술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기술평가 적격자로 선정

3.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마.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자.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차.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카.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과 우리 연구원 계약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하자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함

나. 기술능력 평가기준(기술평가)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세부 평가기준 및 기술평가표는 제안서 평가 기준 (상세)을 참고한다.

다. 평가 방법

  •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일 경우 적합(우수, 양호, 보통)으로 판정한다.
  •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미흡, 불량, 자료없음)으로 판정한다.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라.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
  •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입찰자의 제출 서류 중 비교규격서, 성능증빙자료, 납품실적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술평가표 양식 - 기술 종합평가표 - ○ 조달청 공고번호 : ○ 물 품 명 :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비 고 A사 B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사업수행능력 납품실적 사업관리분야 납품계획 품질보증 제품기술분야 제안시스템의 이해도 시스템성능 설치시험운행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훈련 기술지원 유지보수 평가 점수의 합계 제안기업 적·부 여부 평가종합의견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양식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 ○ 조달청 공고번호 : ○ 물 품 명 : ○ 평 가 기 관 :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회사명 A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사업수행능력 수행조직 납품실적 사업관리분야 납품계획 품질보증 제품기술분야 제안시스템의 이해도 시스템성능 설치시험운행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교육훈련 기술지원 유지보수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기술평가표 양식 기술 평가표

□ 업체명 :
□ 평가일 :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평가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자료없음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5) 기업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5 4 3 2 1 0 사업수행 (5) 납품실적 (5) 유사 성능 장비의 납품 실적 5 5 4 3 2 1 0 사업관리 (10) 납품계획 (5)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0 품질보증 (5) 품질보증 방법의 적정성 5 5 4 3 2 1 0 제품기술 (60) 제안 시스템의 이해도 (10) 제안 시스템의 기술성 및 확장성 5 5 4 3 2 1 0 시스템 개략도/상세도 5 5 4 3 2 1 0 시스템 성능 (40) 공고규격(세부사양 및 규격)의 적합성 (카탈로그 및 세부사양 제시필요) 10 10 8 6 4 2 0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호환성

10 10 8 6 4 2 0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10 10 8 6 4 2 0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 10 10 8 6 4 2 0 설치시험운행 (10) 설치 및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 교육훈련 (5) 교육훈련 계획, 내용, 추진 일정등의 적정성 5 5 4 3 2 1 0 기술지원 (5)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5 4 3 2 1 0 유지보수 (10) 유지보수 절차 및 범위 장애/사고 대응방법, 복구 대책 5 5 4 3 2 1 0 하자보증의 적정성 (기간, 부품비, 비용부담조건 등) 5 5 4 3 2 1 0 총점 100 합계점수 : 제안서 평가 기준 (상세) □ 경영상태 분야 (5점) 1. 신용평가등급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평점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5점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자료없음 1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 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 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분야 (5점) 2. 납품 실적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법 평점 비고 납품 실적 5점 A. 동종 물품 납품 10억 이상 B. 동종 물품 납품 7억 이상 C 동종 물품 납품 4억 이상 D 동종 물품 납품 4억 미만 E. 자료 미제출 5 4 3 2 1 주)

① 납품 실적 평가 대상은 입찰자이며,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 항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②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제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③ 실적 인정 기준일 : 공고일 전 준공 또는 납품 완료

④ 납품실적 대상 장비는 ‘I. 제안내용-3. 성능 및 규격’ 요청 사양 이상을 만족하는 유사 장비에 한함

□ 사업 관리 능력 분야 (10점) 1. 납품계획(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추진일정계획 5점

1.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점)

주)

① 제안 시스템 전체는 계약기간 내 인스톨과 장비 안정화를 완료하는 계획이어야 함.

②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2. 품질보증(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품질 보증 5점 1. 품질보증 방법의 적정성 (5점) 주)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 제품기술 부문 (60점)

1. 제안시스템의 기술적 내용 이해도 (1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제안 시스템 이해도 10점

1. 제안 시스템의 기술성 및 확장성 (5점)

2. 시스템 개략도/상세도 유무 (5점) 주)

① 시스템 전체의 구성에 있어 규격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현(문서, 그림, 도식 등)이 제시되어야 함.

② 각 항목별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2. 시스템성능 (4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시스템성능 40점

1. 공고규격(세부사양 및 규격)의 적합성(10점)

(카탈로그 및 세부사양 제시필요)

2.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호환성 (10점)

3.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10점) 4. 소프트웨어 기능의 우수성(10점) 주)

① 공고규격(세부사양 및 규격)에 적합한 카탙로그 및 세부사양 제시되어야함.

② 각 항목별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3. 설치시험운행 (1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설치시험운행 10점

1. 설치 및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10점)

주)

항목별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부문(20점) 1. 교육 훈련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교육훈련 추진 일정,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5점

1. 종합 및 세부 교육 일정, 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2. 설비보전(maintenance) 교육 계획의 적정성

주)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2. 기술지원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점

1. 기술지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업그레이드 방안, 시기 비용 등의 적정성(5점)

주)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3. 유지보수 (1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유지 보수 및 장애 대책의 적정성 10점

1. 유지 보수 절차 및 범위의 적정성, 장애/사고 발생시 대응책 및 복구 대책(5점)

2. 하자보증(기간, 부품비, 비용 부담 조건 등)의 적정성(5점)

주)

① 유지 보수 계약에 대한 세부 작업 manual 유/무 및 유지 보수 관련 실적 유/무

② 장애/사고 발생시 복구 대응 능력 평가

③ 평가점수 기준 :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불량20%, 자료없음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가. 본 장비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가 본 장비와 관련 있는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관련내용은 무효로 함

마.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바.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함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부분은 0점으로 처리함

라.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 규격

  • e발주평가시스템을 통하여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제안서 포함 서류

가. 제안서에는 비교규격서, 기술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을 포함해야 함

  • 공고된 규격과 납품 장비를 비교한 비교규격서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공고된 규격과 비교가 가능한 비교규격서를 제출하되, 각 규격항목 별 대비표와 항목별 요구조건에 대한 가능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ㅇ 증빙서류(붙임 2, 3, 4. 참고)

  • 납품될 각 장비의 핵심성능 및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자료(브로슈어, 기술사양서, 성적서 등)

※ 장비는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모델 확인이 가능 할 것이며 홈페이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브로슈어로 대체가능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A/S 계획서 등 포함
  • 각 납품 장비의 제조사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 납품실적 증빙 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시험실 설계도 및 장비 설치도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라. 경쟁입찰참가자격증 1부 (나라장터 출력물)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제품(모델)을 변경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제안하고, 서면 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5. 제안서 목차 (예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 위를 요약 기술

3. 기대효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과 관련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구조, 부문별 매출현황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수행내용 1. 과업 수행 방향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2. 과업 추진 전략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을 기술

3.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방법에 대해 기술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소요예산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예산 내역 기술 2. 사업관리 방안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3.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에 대한 소개 등

4.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 및 주요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등

5. 진도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업무진척보고 등 진도관리 방안 기술

6.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제시 Ⅴ. 기타

·규격제안서 상에 없는 내용 및 추가사항은 제안사의 아이디어 제시

※ 붙임 ·관련 양식 및 제안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제안요청서‘Ⅰ.제안내용의 4.성능 및 규격’에서 요청한 기술자료 첨부

*상기 내용은 최소 기준(안)이며 위 내용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될 내용이 있는 경우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2.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 실적) 첨부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 실적) 첨부 4.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 5.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첨부 6.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첨부 7. 투입인력 이력사항 첨부 8. 확약서 첨부 9. 납품실적증명서 * 필요한 부분 작성 및 제출 【첨부1】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공정기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첨부2】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첨부4】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첨부6】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의 경력만 인정

【첨부7】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령

만
세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첨부8】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물품명’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 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과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귀중 【첨부9】 납품 실적 증명서

주> 1.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대표자란 날인.

2.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품명 및 규격이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상이 할 시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3. 제출처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용도는 “입찰참가용” 으로 명기 바람.

4. 본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사실임이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 내역서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납품실적증명서는 상기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상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계약번호 품명 및 수량 규 격 계약금액 (천 원) 계약 기간 1

사양서에는 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명기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량이 많 을 경우 별도 첨부하시되 발 주처 간인이 되어 있어야함.

제 출 처 용 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납품사실을 증명함.

202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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