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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631]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2861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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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hwp =====
포항시북구 공고 제2026-480호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추 정 금 액 31,475,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10. 27.(화) 10:00 기 초 금 액 31,475,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추정가격 28,61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부가가치세 2,861,36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 유찰 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0. 30.(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신광면, 기계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량: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조사 656공

라.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에 의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포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입찰 참여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희망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희망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자치행정과(☎ 054-240-7044, 김효진)로,

사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054-240-7395, 홍창배)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포항시 북구 재무관

===== [공고문]2026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pdf =====
포항시북구 공고 제2026-480호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추 정 금액 31,475,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 10. 27.(화) 10:00 기초 금액 31,475,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0. 30.(금) 10:00 추정가격 28,613,636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부가가치세 2,861,364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북구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 ․ 총액 ․ 수의

※ 유찰 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6. 10. 30.(금)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신광면, 기계면)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 역 량 :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조사 656공
라.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에 의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포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117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 1 -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입찰 참여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 2 -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 참가희망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희망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내용이
포함된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자치행정과(☎ 054-240-7044, 김효진)로,

- 3 -

사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054-240-7395, 홍창배)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포항시 북구 재무관 - 4 -

===== [과업지시서]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hwpx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10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I. 개
요
용역명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포항시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용도, 사용자 등)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유무, 소유주, 시설 제원 등을 파악한다. 또한, 수질검사 대상 시설, 방치공 등에 대한 현황을 함께 파악하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수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4. 과업의 개요
○ 기 간 : 착수 후 60일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대상공 : 656공
○ 내용적 범위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기존자료 수집, 정리 및 안내문 송부
  • 지하수시설 · 이용실태조사
  • 조사된 자료 전산입력(DB화)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존 자료 수집, 정리 및 안내문 송부
○ 계약상대자는 조사 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현장 조사의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한다.
○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토지대장을 조회하여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상의 신고인과 해당 토지소유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에 활용한다.
○ 토지대장 조회 결과 해당 토지의 말소,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 번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이력을 확인하여 변경 번지를 확인한다.
⇒ 기존자료 수집 목록 :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에서 관리하는 허가, 신고 및 기타 시설 자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료 중 지하수 시설 자료, 토지대장 자료
○ 기존자료 수집 및 정리 결과에 따른 조사 대상 시설이 설정되면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상의 신고인에게 포항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송부하여 적극적인 조사 협조와 질 높은 조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2)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1)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또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정밀한 도면에 표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의 정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력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 파악에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설물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한다.

○ 발주처에서는 현장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출입증의 발급 등의 조처를 해야 하며, 현장 여건상 조사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관리현황 : 인·허가형태, 허가신고번호, 수질검사 등
○ 위치현황 : 행정구역상 위치, 경·위도, 소유자 등
○ 이용현황 : 이용공/허공/불용공 등
○ 시설현황 : 심도, 구경, 펌프마력, 취수계획량, 양수능력, 토출관직경, 상부보호시설, 수위측정가능여부, 유량계 설치여부 등
※ II. 지하수이용실태현장조사 세부지침 참조
○ 원상복구공의 확인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인·허가 자료[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 중 현장 조사 결과, 원상복구 조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정 소유주 등의 확인 후 별도 자료로 분류, 정리한다.
○ 과업 기간 중 예기치 못한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내용에 따라야 한다.
○ 불법 지하수 시설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전산입력
○ 조사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표에 의해 정리하되, 새올행정시스템(지하수관리)에 쉽게 업로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정리한다.
(4)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조사 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한 내용 중 부실한 건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 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도급자”는 이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 내용에 따른 이용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2)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시
(3)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업 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7. 업무감사와 감독
(1)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전반에 관한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도급자”가 관련 규정 등에 위반하여 집행하거나 회계 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중지, 변경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도급자”는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 또는 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도급자”는 본사업에 착수하였을 때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과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주요 공정 또는 필요에 의한 “발주처” 요구로 공정 보고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인원 배치 계획 및 조사 실적 등 사업 추진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미비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9. “도급자”의 책임
9.1. 문서의 보존 및 기록 비치
“도급자”는 과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 “도급자”가 제정 및 실시하는 문서 규정에 의거 보관하여야 하며,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2. 배상책임
(1) 본 과업 수행중 “도급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도급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과업 수행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도급자”의 사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도급자”가 합의하여 귀책 사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3) “도급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3. 안전관리의 의무
“도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9.4. 법률준수의 의무
“도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0. 사업대가의 지급
이 과업 지시서와 기타 계약 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 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이 과업이 중요 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1.2. 보안관리의 책임
“도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11.3. 성과물의 관리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도출된 모든 성과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대내외로 유출 및 인용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보고서 작성 등 성과품 납품
(1)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다.
○ 지하수이용실태현장 조사표[관정현황사진, 관정위치도(1:5,000) 등 포함]
○ 지하수이용 · 실태조사결과와 이용부담금 대상공 등을 정리하여 지역별·용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준공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저장매체(USB메모리)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은 감독관의 사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납품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4) 감독원관 성과품 평가에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하여 재납품하여야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5) 과업 준공 시 과업 수행자는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부록 : 2부
○ 조사성과 USB : 2개

13.현장조사 요령
○ 현장 조사 전 지하수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토지출입증을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새올행정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현장 조사 목록을 토대로 실시하여 세부조사 요령은 다음의 “II.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세부지침”을 숙지 한 후 “[붙임]지하수 이용실태조사표” 기준으로 작성한다.

II. 지하수시설 이용실태조사 세부지침

1. 지하수현황

  • 현장 조사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일, 현장 조사자를 기재한다.

1) 위치현황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지하수 허가신고 번호를 기재한다.

  • 지하수 시설물이 위치한 지점의 조사 지번, 상세 위치, 상호, 위도, 경도, 사용자주소/사용자명/연락처, 소유자주소/소유자명/연락처 등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도로명주소 기재)

예) 경상북도 포항시 OO구 OO동 000-00번지(포항시 O구 OO로 OO)

2) 시설존재여부

  • 이용공 : 실제로 존재하여 이용하고 있는 시설

  • 허공 : 신고는 되어 있으나 이미 원상복구 하였거나, 중복 또는 신고 상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시설
  • 불용공 : 지하수 시설은 존재하나 현재 사용 목적을 상실하여 사용 종료된 시설,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
  • 확인불가 : 소유주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진입로 폐쇄 등으로 인한 접근 불가, 신고번호가 현재 지번과 일치하지 않은 시설 등 해당 관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

3) 시설현황

  • 심도는 지하수 시설 중 대부분은 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정호 내에 줄자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심도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펌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소유주 등에게 개발 깊이를 탐문하여 심도를 기재한다.
  • 구경의 경우 정호 굴착 후에 공내에 삽입한 외부케이싱의 직경(내경)을 자로 재어서 mm단위로 기재한다.
  • 펌프 마력의 경우 정호에 설치된 양수기(펌프)의 동력(출력)을 마력(HP) 단위로 기재하거나 현장 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취수계획량은 지하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하수량을 기재하거나 현장 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양수능력이란 해당 시설에서 1일 최대 채수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양수능력에 대한 값을 산정하고, 현장 여건상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탐문조사 또는 새올행정자료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 토출관 직경은 지하에서 채수된 물을 지표로 보내는 토출관의 외경을 자로 재어서 mm 단위로 기재한다.
  • 지하수 시설에 상부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지하수 안내문 수령자 및 기타현황 - 항목별 시설의 유무를 판단하여 표기한다.

  • 지하수 시설의 수위측정가능여부와 수질측정결과를 표기한다.
  • 음용 여부의 유무를 소유자나 사용자의 탐문을 통해 유무를 판단하여 표기한다.
  • 용도는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 및 세부용도 기준을 토대로 탐문하여 기재한다.
  • 업종은 일반용에 한하여 실제 이용되고 있는 세부 업종을 기재한다.

(예 : 식당, 교회, 공원, 주유소, 세차장 등)

  • 안내문 수령자의 경우 위치 현황의 사용자와 소유자 중 실제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표기한다. 단, 현장에 탐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토지대장 조회, 개인정보 조회 등을 통해 현재 토지소유주를 파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문 수령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3. 계량기 점검결과

  • 계량기의 종류는 유량계, 시간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표기한다.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미확인 및 설치 불가 시 그에 대한 사유, 검치 애로사항을 기재한다.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위치, 구경, 계측기 수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4. 특이사항

  • 현장 조사 당시에 조사가 불가능한 사항 또는 현재 조사표 양식에 인용할 수 없는 사항 등은 비교적 자세히 기재한다.

5. 사진촬영

  • 사진은 총 6장을 촬영한다. 지하수 시설물 외부 근경 및 원경 각 1장, 지하수 시설물 내부 근경 및 원경 각 1장, 계량기 지침 사진 1장, 도로명 주소 사진 1장을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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