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283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덕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일원
다. 용역개요: 교통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금92,99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 09:00
2026. 10. 30. 10:00
2026. 10. 30. 11:00
광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통합계약이행서약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34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광 양 시 재 무 관
===== 공고문.pdf =====
5. 견적제출참가자격
광양시 공고 제2026-2283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광양 덕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일원
다. 용역개요: 교통영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금92,997,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구)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광양시 회계과
2026. 10. 27. 09:00 2026. 10. 30. 10:00 2026. 10. 30.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
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8% 이상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사유
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법인)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시),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계약이행보증증권,
통합계약이행서약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나. 계약장소 : 광양시 회계과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간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함.
②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 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061-797-3272), 감사실(☎061-797-3385) 및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342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061-797-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6. 광양시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광양 덕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 양 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1
Ⅱ.
일반사항
----------------
2
Ⅲ.
세부사항
----------------
10
Ⅳ.
예정공정표
----------------
22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 업 명 : 광양 덕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광양 덕례지구, 영수지구, 마흘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덕례지구, 영수지구, 마흘지구 일원
나. 과업면적 : 덕례지구 601,835㎡ 영수지구 257,252㎡ 마흘지구 221,906㎡ 4. 과업내용
가.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1식
나. 영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변경 신고) 1식
다. 마흘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변경 신고) 1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가. 과업추진은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될 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업무편람 등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 진도 보고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에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사.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은 평가 착수단계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자,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조사범위, 예측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추후 설계 및 공사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협조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 주 자 :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광양시』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 급 인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 영향평가 관련 개별법, 규정, 지침 등
4) 건설산업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5) 기타 건설관련 법규
나.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조사
1)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1)<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규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 기술자 명단 3) 현장 대리인계 4) 현장 대리인 이력서 5) 예정공정표 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간보고(감독원 상의 후 결정)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다.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감독원 상의 후 결정)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가.<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질조사 결과 등의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 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타 부분 용역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4.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hp:fwSpace/><hp:fwSpace/>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hp:fwSpace/><hp:fwSpace/>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광양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활용 포함) 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 목록의 작성
나.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바.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수급인은」,「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나)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②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③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사. 성과품의 납품
1)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부를 우선하여 발주하거나 단계별로 공사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공사 발주용 성과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구 분할하여 발주하게 되는 경우 상호 인접공구와 연계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성과품을 공구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사항
1. 사업개요
가. 과업명 : 광양 덕례지구 등 3개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나. 위 치 : 덕례지구, 영수지구, 마흘지구
다. 목 적
본 과업은 광양 지구단위계획구역(3개소)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상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용역범위
본 과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따른 개선효과 등을 포함한 교통영향평가의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관계기관협의로 한다.
마. 과업면적
1) 덕례지구 601,835㎡
2) 영수지구 257,252㎡
3) 마흘지구 221,906㎡
바. 과업내용
본 과업은 광양 지구단위계획구역(3개소) 교통영향평가로서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호, 국토교통부, 2016.01.25.) 제 규정에 의거 과업을 실시한다.
1) 서 론
2) 교통환경 조사분석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교통 수요
4)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6) 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7) 중점 평가항목 설정
8) 관계기관 협의
9) 교통영향평가 심의 추진
사. 성과품 제출
1) 교통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합본) 10부
2) 본보고서 및 사전검토 등 심의자료 : 5부
3) 관련조사 자료 및 분석자료 1식
4) 성과품 전산 자료 (CD 또는 USB) 1식
2. 세부지침
본 사업지는 광양 지구단위계획구역(3개소)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9호(2016.01.25) ]에 의거 사업에 해당되며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한다.
가. 교통영향평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2) 공간적 범위는 대상시설물의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8개 교차로 및 그 범위내의 가로
나.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 반드시 책임자가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며 교통영향평가지침의 규정에 의한 조사범위 및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책임자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따른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3)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조사는 공간적 범위내에 있는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블록별 개요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당해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안에 있는 최소규모이상의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교통처리계획이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개발지에 대하여는 장래 개발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7) 교통시설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 및 화물 터미널과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와 관련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9) 평가지표의 결정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0) 평균재차인원의 결정은 유사시설 1개와 관련자료 3개이상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내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를 구분하여 예측한다.
2)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증가율, 차량의 평균운행률,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시 교통수요예측은 그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의 특성 및 교통여건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원단위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1개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이상의 관련자료 또는 3개이상 기존시설에 대한 실측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교통수단분담율은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6) 승용차 환산계수의 결정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7) 주차수요 예측은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따라 조사범위, 기간,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8)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가로, 교차로, 대중교통 및 주변 교통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9) 기타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라.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1) 모든 교통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가 속한 블록 내의 세가로 및 교차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 시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문제점은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5) 가로교통 및 교차로상의 문제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 분석대상 교차로의 용량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조건 : 도로의 기능구분, 차로수, 구배, 도로폭원, 곡선반경 등
② 교통조건 : 교통량, 중차량비율,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변화, 버스정류장 및 주․정차, 횡단보도 활동 등
③ 운영조건 : 신호주기, 현시, 연동값 등
나) 서비스수준 결정에 이용하는 효과척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호교차로 : 차량당 평균 정지지체 또는 평균접근지체(초/대)
②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 평균통행속도(㎞/시)
다) 단속류 시설의 교통운영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호교차로 기하구조 특성 : 신호교차로 접근로의 차로선유형, 차선폭, 구배, 좌․우회전 회전반경
②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기하구조 : 신호교차로 간격, 차선수, 버스정류장수, 노측가로수
6)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은 교통류의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가변차선제․우선통행제․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7)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또는 경전철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8) 보행의 문제점은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교통약자의 통행과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제기한다.
9)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마. 교통개선대책 수립
1) 진출입동선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진출입동선체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진․출입구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거확보 여부
② 최근접 가로 및 교차로와 진․출입구간의 거리,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처리가능 여부
③ 가로 첨두시 및 사업지구 첨두시의 진․출입 통행량과 동선체계
④ 진․출입구로부터 사업부지내의 차량 대기공간과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간의 적정성 여부 및 가로에의 부하 정도
⑤ 진․출입구 수 및 차로 수와 유발교통량간의 교통처리 인과관계
⑥ 진․출입구의 폭원 및 진․출입 방식과 교통처리용량 제고정도와의 관계
⑦ 진․출입동선체계상 운전자의 진행 목적방향별 운행가능 여부
⑧ 주차장의 진․출입구 및 요금정산소와 진․출입구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
⑨ 사업지구의 진․출입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여부
진․출입 동선상의 엇갈림 및 합류분석과 허용가능구간
사업지구의 주변 이면도로와 사업지구의 진ㆍ출입 동선과의 상충여부
진ㆍ출입구의 가감속 차로 설치 규모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되 도시지역은 진ㆍ출입의 교통량예측에 따른 대기공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가감속 차로 설치
기타 지형조건 및 상위 동선체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교통계획과 연계
② 교통관련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과의 연계
③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④ 광역교통망체계 구축시 가급적 기존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되 적은 투자로 대량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관련 교통계획이나 진행 중인 관련 교통계획과 연계시켜 구성
2)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유도
② 평면교차로는 4지 이하로 구성되도록 하여 개선유도
③ 5지 이상 교차로에서 일부도로를 폐지하여 4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접속 위치를 교차로 외부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이면도로에 출입하는 차량이 개선하고자 하는 교차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로 이설하는 동시에 필요한 교통통제를 검토
④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도입하여 교통류를 단순화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배려
⑤ 교차로의 신호현시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방안 검토
⑥ 엇갈림 교차로는 +자형 또는 T자형이 되도록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거나 교통규제 실시 및 신호현시 개선
⑦ 변칙교차로에서는 주교통의 진행방향이 명확히 되도록 도로의 선형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도로선형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주교통방향의 교통량에 맞추어 교차로 부근의 차선수 증가 또는 녹색신호시간의 배분을 고려
⑧ 예각교차로(X형 또는 Y형) 는 교차각이 직각에 가깝게 개선하여 +자형 또는 T자형으로 하되 교차각 개선은 원칙적으로 종도로를 대상으로 함
⑨ 교차로 유입부와 유출부의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교통량을 고려하되 가급적 다음관계가 충족되도록 고려 : (유입부의 차로수) ≤ (유출부의 차로수)
대로 이상의 주간선도로가 교차로에 접속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감속을 위한 우회전 차선 설치 고려
교차로 유입부에서 좌회전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로 설치 고려
좌회전차로 설치로 직진차량이 우회전차로에 진입되지 않도록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차선으로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이 주교통류이거나 2차선 이상의 좌회전 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방의 충분한 거리에서 차로마다 방향표시
좌회전 차로는 중앙선의 선형변경 및 차로폭원 축소, 중앙분리대의 삭제, 정차대의 삭제 등 최대한 도로폭원을 이용하여 설치
교차로내 통과차량의 파행적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로 설치
교차로내에서의 주행위치 파악, 교차로 면적의 축소, 횡단보행자의 편의 도모 등과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섬 또는 도류대 설치
교통섬은 주행궤적에 맞추되 운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7㎡이상으로 설치
차량정지선은 교차로상 좌․우회전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주행궤적에 따라 도로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횡단보도는 우회전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차량에의 영향,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정도, 보행자의 동선체계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되 가급적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2차선 도로의 추월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개량
진행방향 추월가능 및 대향방향 추월금지 차선 표시
교차로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신호등이나 회전차로 설치
중차량 구성비 20% 이상,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이상, 추월가능구간 30% 이하일 경우 양보차로 설치여부 및 설치 길이 검토
가로 및 교차로의 경우 가변차로, 일방통행, 능률차로, 신호연동화방안 도입여부를 검토
협소한 도로의 차선 재조정
나) 기존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교차로의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의 원인․교통체계관리대책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이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사업지구에의 진․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는 교통신호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① 신호주기당 대기차량 대수(사업지구의 진ㆍ출입 차량과 통과교통량 구분) 판단
② 교통류 진행 주방향에 적합한 횡단보도 위치 및 교통섬의 형태 적정여부
③ 방향별 차로 수가 대응이 되도록 차선배분설계 및 운영계획 제시
④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 방안과 보행동선 단축방안의 상충여부 비교분석
⑤ 도로위계의 적정성여부 검토결과
⑥ 가감속 차로의 설치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도시지역 및 개발사업지구는 교통량 예측결과에 따른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가ㆍ감속차로를 조정ㆍ설치
⑦ 가감속 완화차로 및 능률차로 도입 전후 교통개선효과
라)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의 첨두시 교통유발량이 진ㆍ출입구 또는 접근로와 접한 주변가로의 1개 차로 도로용량의 50%를 초과할 경우 상위계획의 조정보완 건의안을 작성할 수 있다.
3)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가로 및 교차로의 보도, 차도 분리 여부
②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필요 여부
③ 교통광장설치 필요 여부
④ 보행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⑤ 필요한 유효보도폭원 확보 여부
⑥ 보행자신호 설치 필요 여부
⑦ 도로횡단시설의 설치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
⑧ 기존 횡단시설 유무 및 전후 횡단시설과의 관계
4)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를 효율적인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경량전철 등) 망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 철도역,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주변에 교통유발이 많은 건축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버스정류장은 교차로의 유출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베이방식으로 유도
② 주변 교차로와 이격정도 및 사업지구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버스베이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③ 버스정류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다른 교통수단과의 합류 및 상충정도 비교 분석
④ 버스베이의 적정규모 산정은 대중교통수요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버스정차대 및 택시정차대 설치방안을 강구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해당 사업지구와 인구 고밀도지역 또는 대량교통유발시설이 유치될 지점간의 거리
- 해당지역 주민의 도보권 거리구간
- 개인 교통수단 대비 이용편의성 제고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빈도
- 기타 지형 및 교통여건
⑤ 택시베이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⑥ 지하철 또는 경전철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⑦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과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망 구축
⑧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여부 검토
⑨ 기존 버스정류소의 유무 및 해당 사업지구의 전․후 버스정류소와의 최소 간격
노선버스의 운행회수, 본선 차로 수, 이용인구 수
5)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①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의 강구
-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 차로폭의 재조정, 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도로 정보판 설치 등
- 선형불량 : 노면시설에 따른 선형표시, 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도로의 재설계 등
- 시거불량 : 장애물 제거,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 노면의 미끄러움 :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배수시설의 재조정, 미끄럼주의표지 설치 등
- 안전시설의 미비 : 가드레일, 방호책,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또는 보행자 편의시설 : 횡단보도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횡단보도 노면표시 신설 또는 개량,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입체횡단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조정 등
- 야간사고 : 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 기타원인 : 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시설 설치, 도로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조정 등
② 도로 평면선형의 안전성 : 곡선반경, 곡선길이, 곡선부 편구배와 확폭, 완화구간, 시거, 반사경 설치 등
③ 도로 종단선형의 안전성 : 구배, 구배길이, 시거
④ 도로횡단면의 안전성 : 차로폭, 횡단구배, 부가차선, 길어깨 폭, 중앙분리대 폭 등
⑤ 교차로부의 안전성 : 최소시거, 회전차로 또는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적정성 등
⑥ 안전대책 :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유무, 조명시설 밝기정도에 따른 안전성 여부 검토 등
6)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연결시키는 환승주차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시 최소․최대․평균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에는 제⑵호에 따라서 산정한 최대입고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주차공간은 지상층에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정산소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정산소는 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최근접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대기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로부터 대기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가 주차수요관리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통영향분포함하여야 한다.
⑧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동선체계는 각 노외주차장별로 사업지구내 가로 및 교차로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⑨ 사업지구내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부속 주차시설에의 진․출입 램프 대기공간 확보 여부
- 주차램프의 적정구배 여부
- 진․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
- 주차공간내에서의 적정시거 및 동선체계 구축 여부
바. 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1)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 및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2)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 종합개선안도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동일 교통영향권역의 경우 사업지구의 내부 종합개선안 도면과 동일한 축적의 도면에 수록할 수 있다)
나)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 계획(사업지구와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면으로 표시하고 주차장․도시철도․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표시한다)
다) 지상 및 지하층의 교통개선대책 내용은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사.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1)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율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수립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1) 보고서는 A4용지를 좌철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2)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수립대행자”라 한다) 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3)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4)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수립 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수립 대행업체”라 한다) 을,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수립 대행업체(등록번호․등록일․책임자를 포함한다) 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끝문에는 수립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수립 대행용역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수립 대행업체ㆍ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제6항에 따른 수립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ㆍ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제7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ㆍ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8)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9)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수립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수립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자. 중점평가항목 설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4)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여부
5)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
6)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해당 사업의 중장기 목표년도의 예측 교통량 수용여부 포함
7)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8)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ㆍ출입구의 위치, 단지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설정
9)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10)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 분석 등
차. 기타
1)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수행상의 기술적인 부분과 각종규정은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 추진상 지침의 변경과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성과품 제출 후 본 과업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 시와 협의, 과업수행자 비용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과①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감액 등 정산할 수 있음.
4)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3호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한다.
5) 과업수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 시 우리시와의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카. 보고서 작성 및 심의
1) 일반사항
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통량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로 구분하되 조사 시기, 방법, 대상 규모, 조사 분석 결과 등을 종합ㆍ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한다.
다)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율, 첨두율, 보정계수, 평균 재차인원, 시간대별 유ㆍ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결과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한다.
라) 인용 자료인 경우에는 인용 자료의 출처 및 근거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심의용은 별도)
나)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보완서(심의용은 별도)
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심의용은 별도)
라)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소요자료(PPT, 협의 및 설명자료 등)
마)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자료
2) 심 의
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광양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수행한다.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심의절차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한 간소화 되도록 발주자 및 용역수행자 양방이 노력하여 수행한다.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일 정(개월)
1
2
3
4
5
6
7
8
착수 및 자료수립
교통량 및 현장조사, 교통현황분석, 교통수요예측
교통영향분석 및 연계교통체계분석 중간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교통개선대책 보완 및 영향평가서 작성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및 재협의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hwp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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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보안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용역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완료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용역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완료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완료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아래의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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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