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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15]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암모니아수(25%) 공급 단가 계약

[물품] 발주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추정가격: 951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8:00
#물품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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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 공고_암모니아수(25%).pdf =====
【경주시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6-9호】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암모니아수(25%) 공급 단가 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암모니아수(25%) 공급 단가 계약

나. 구매수량 : 109,000kg/년
다. 추정금액 : 104,640,000 (추정가격 : 95,127,273원, 부가세 : 9,512,727원)
라. 기초금액 : 96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내용 : 구매사양서 참조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466-246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내
사. 납품기간 : 2026년 11월 16일 ~ 2027년 11월 15일

2. 입 찰 방 법
가.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해당 물품의 규격서 및 구매조건에 명시된 동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10자리 1235230503,
암모니아수)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유해화학물질판매업(업종코드:5530) 등록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암모니아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도·소매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자.(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4.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
가. 제출처: 경주시자원회수시설 환경안전팀 사업담당
나. 서류 제출기간: 2026.11.03. 17:00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 e-mail로 제출한 자는 문서접수상태를 유선으로 확인요망, 접수여부를 미확인한 경우

미접수 처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라. 서류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등록증 (제조자)
3) 제조 확인서류 (제조자)
4) 유해화확물질 판매업 등록증 (공급자)
5) 제조사와 체결한 공급확약서 (공급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함.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함.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18:00 ~ 2026년 11월 4일(수) 13:00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4:00
나. 개찰장소 :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운영사 입찰진행관 PC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용역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구매사양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다.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주시자원회수시설 운영사(☎070-8807-2826 입찰 담당 : 윤성국
/ ☎070-8807-3537 사업부서 : 하헌섭) 으로 문의바람.

2026. 10. 26 경 주 시 자 원 회 수 시 설운 영 소 장

===== 2. 구매사양서_암모니아수(25%).pdf =====
암모니아수 구매 사양서
(암모니아 25% 함량)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구 매 사 양 서
1. 종류 : 암모니아수(NH₃25%)

2. 물품 세부 규격 품 명 품질․규격 암모니아수 NH3함량 25% 이상 (wt %) 고형분(비휘발물질) 0.05% 이하 (wt %) 비 중 0.91 이하

3. 예상 물량
품

명

약품사용예정량(㎏)
일(평균)

kg/년 357 109,000 액상 소석회 용 도 비고

소각로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환원처리

◯ 물품구매 예정물량은 추정치이며, “발주자”의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발주자”의 운영사정상 납품기간 및 구매물량의 변동이 있을시 “계약상대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납품기간: 입찰공고문 계약기간에 준함(단, 차기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 연장가능)

4. 납품 장소 및 방법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466-246(천군동)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 탱크용량 : 8㎥(1기)
◯ 물품의 납품 방법
⚫납품시기 : 발주자의 납품 요구
⚫납 품 량 : 1회 납품시 4,000kg 내외
⚫납품방법 : 암모니아수(유해화학물질운반) 전용차량을 이용 저장탱크에 주입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규격서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자”)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암모니아수
구매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본 규격서에 정한 사항은 본 물품구매 관련 계약 문서 중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구매사양서는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NOx 등)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납품방법 등에 대한 일반시방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
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납품방법 및 절차
가. 납품절차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요구 통보
(2)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2일(48시간)이내 운반차량으로 납품장소로 운반
(3) 매 물품 납품, 입고 시 계약상대자 시험성적서 제출
(4) 매 납품물품은 검수하여 발주자의 합격 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저장탱크에 납품하며, 분석 소요시간에 따라 납품 후 이상 발견 시 발주처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4. 물 품 검 수
가. 계

량 :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내 계량대

나. 품질분석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물품사양에 만족하는 것임을 보증하고 매 납품
물품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물품의 품질은 발주자 자체 분석결과 및 국가공인분석기관의 분석 성적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매 납품물품 검수한 시료 중 3개월 1회 이상 국가공인분석기관 분석 의뢰(발주자)

(항목 : NH₃25%이상, 고형분(비휘발물질) 0.05%이하, 비중 0.91이하 )
다. 검수비용 : 국가공인계량증명업소 계량 및 공인기관분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한다.
라. 기타사항 : 암모니아수 사용 중 관련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발주자
는 별도로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상 문제
발생 시 계약자상대자는 다음 5항(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5.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
가. 물품의 품질분석결과 규격이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품질이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절차에 따라 재 납품한다.
나. 규격미달 물품 발생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발주자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시 발주
자는 계약상대자 외의 타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추가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회의 납품 지연이나 규격 미달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계약 불이행 횟수

1회 2회 이상 조치내용 경고 계약해지

6. 품 질 보 증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이 암모니아수(25%) 제품규격상의 품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매 납품 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자체시험성적서에 포함되어야할 측정항목은 특별사양의 제품규격에 기록된
항목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국
가공인기관에 특별검사(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품검사를 위한 시
료채취는“발주자”측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다. 위 “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등 필요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7. 안 전 관 리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GHS-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의 납품․입고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다. 물품의 납품․입고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손상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라. 물품의 납품 및 입고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8. 법규준수 및 민원처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 운송과정중 화공약품 유출등에 따른 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및 민원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발주자의 구내를 운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사업소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계약상대자의 차량 및 고용인은 화공약품 하역, 차량대기, 구내운행 및 작업시
설비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기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9. 계약 해지조건
아래와 같은 화공약품 공급 및 품질문제로 인하여 소각시설운영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2일이상 5일이하 납
기지연이 누계 2회이상 발생하거나, 7일이상 납기지연 1회이상 발생시
나. “5.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에 해당될 때

10. 대금요청 및 지급
가. 화공약품 대금요청 및 지급기준은 계량검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공약품 대금청구를 매월말일 기준으로 한다.
다.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품질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지
급된 금액은 향후 화공약품 대금에서 감액 한다.(감액의 기준은 약품규격의 기준
으로 감액율을 정한다.)

11. 기 타 사 항
가. 본 구매 규격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 계약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본 규격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일반관례를 적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본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일절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이로인한 사유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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