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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562]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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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hwpx =====
청양군 공고 제2026-1606호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96-66 외 1개소
다. 용역내용: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467,800,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156,644,000원(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차분 : 154,512,000원(2028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 3차분 : 156,644,000원(2029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

마. 용역기간: 36개월(2027. 1. 1. ~ 2029. 12. 31.)
바. 계약방법: 총액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본 사업은 운영관리개시일, 기타 사유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 규정에 따라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 본 용역은 기술·가격 동시입찰로 기술부분 적격자(85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 기술제안서는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담당자(☏041-940-2785)에게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hp:fwSpace/>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신고한 업체

4. 가격 입찰서 제출: 전자 제출
가. 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26. (월) 10:00 ~ 2026. 11. 10. (화)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화) 18:00 [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기술 제안서 제출: 직접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평가자료(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10. (화) 10:00 ~ 17: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방문 전 일정 협의 필수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장소: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58,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041-940-2781~5)
라. 제출서류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발급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⑥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기술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입찰관련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등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041-940-2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

===== 공고문(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pdf =====
청양군 공고 제2026-1606호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
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 양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96-66 외 1개소
다. 용역내용: 세부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467,800,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156,644,000원(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2차분 : 154,512,000원(2028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 3차분 : 156,644,000원(2029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까지)

마. 용역기간: 36개월(2027. 1. 1. ~ 2029. 12. 31.)
바. 계약방법: 총액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 본 사업은 운영관리개시일, 기타 사유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 규정에 따라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 본 용역은 기술·가격 동시입찰로 기술부분 적격자(85점 이상)를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합니다.

2. 입찰방법
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입찰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1 -

1) 기술제안서는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담당자(☏041-940-2785)에게 직접 제출하
고,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함]를 두고 소정기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종코드 7466)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 규정에 따른 유
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신고한 업체

4. 가격 입찰서 제출: 전자 제출
가. 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26. (월) 10:00 ~ 2026. 11. 10. (화) 17: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화) 18:00 [청양군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2 -

마.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
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
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기술 제안서 제출: 직접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평가자료(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10. (화) 10:00 ~ 17:00
※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방문 전 일정 협의 필수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퀵서비스 등 불가

다. 제출장소: 청양군 청양읍 청산로 158,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041-940-2781~5)
라. 제출서류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에서 발급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단, 가격입찰자와 기술입찰자가 동일할 경우 신분증만 지참
⑤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등록 대리인이 미등록 대리인에게 위임한 내용 기재),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⑥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기술제안서 작성기준 참고)
  • 입찰관련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등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041-940-2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

  • 6 -

===== (공)설계내역서(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2027~2029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027~2029년 청양군 수질 TMS 연간 유지관리 용역
B: 총 합 계 C: 식 D: 1
B: 공급가 C: 식 D: 1
B: 엔지니어링 공제비 C: 식 D: 1
B: 부가세 C: 식 D: 1
A: 1.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A: 1.1 일상점검 B: 비정산비 C: 식 D: 1
A: 1.2 정기점검 C: 식 D: 1
A: 1.3 시약 조제 B: 정산비 C: 식 D: 1 M: 122,302,620
A: 1.4 정도검사 C: 식 D: 1 M: 53,798,400
A: 1.5 연간소모품 C: 식 D: 1 M: 45,433,230
A: 소
계
A: 2.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A: 2.1 일상점검 B: 비정산비 C: 식 D: 1
A: 2.2 정기점검 C: 식 D: 1
A: 2.3 시약 조제 B: 정산비 C: 식 D: 1
A: 2.4 정도검사 C: 식 D: 1
A: 2.5 연간소모품 C: 식 D: 1
A: 소
계

===== 과업지시서(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hwpx =====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hp:lineBreak/>(2027.01.01~2029.12.31)
과 업 지 시 서

2026. .

청
양
군
수
도
과

수질 TMS 및 계측기기 유지관리 용역 과업 지시서

1. 과업명
본 과업지시서는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및 부대장비 통합 운영관리에 청양군 하수도팀(이하“발주자”)와 계약자(이하“계약상대자”)과의 계약조건 및 과업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있다.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자”가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 TMS 운영관리 및 부대장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유지관리(보수), 운영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해당연도 예산의 출납폐쇄일(12월31일)을 감안, 12월 20일까지 최종대금을 청구토록 한다. 단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대상
□ 대상위치 : 청양군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과업의 대상
○ 수질자동측정기

  • TOC Analyzer 각2대
  • TN 및 TP Analyzer 각2대
  • pH 및 SS Meter 각 2대
  • 통신설비(데이터로거 포함) 각 2세트
  • 자동시료채취기 각 2대
  • 방류유량계 각 2세트

○ 기타
  • 무정전전원장치(UPS) 2대, 냉난방기 2대, 샘플링펌프 2식, 전원판넬 등 전기시설

5. 용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6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 신고를 필한 자.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5529]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3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업종코드 5530] 신고한 업체.

6. 용어의 정의
① “일상점검” “정기점검”이라 함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수리 등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긴급점검”이라 함은 수질 TMS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처리 및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시스템”이라 함은 명시된 “[별첨1]운영관리 대상”의 일체를 말한다.

7. 과업내용
가. 정비보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긴급점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두로 작업을 요청하고, 사후에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의 보수정비에 착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또는 주요부품 등의 고장 등에 의한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부품가격 등을 보고한 후 승인을 득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개선계획서 제출 및 협의 후 정상 가동토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 시에는 장애발생사유 및 복구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나. 점검구분 및 내용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
(데이터 획득)
120회/36개월
1.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확인
2. 소모품 및 시약 점검 및 교체
3. 시료채취조 청소 및 전극세척
4. 기기성능 테스트(표준용액 등)
정기점검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장애 사전 예방
36회/36개월
1. 영점/스팬교정 및 점검
2. 샘플링펌프 교체운전 및 시료채취조

체류시간 측정
3. 제어, 전송부, 증폭, 기록부 점검
4. 성능저하 부품의 원인규명 및 수리
5. 장비 표준 교정, 기기성능 테스트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상 발생시
1.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2. 원인규명과 수리(제조업체에 의뢰)
3. 정상상태로 복구
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해당
주기별
1. 측정기기 사전 오버홀
2. 정도검사 사전준비 및 테스트 실시
3. 정도검사 과업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를 구분 실시하며, 일상점검, 정기점검시 발견된 모든 불량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은 측정기기의 가동상태 및 시료채취조 세척, 연결튜브의 점검으로 측정

기기 데이터 헌팅 방지 및 원활한 연속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정기점검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하“근무시간”이라 한다) 중에 실시하되,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의 긴급 점검시는 “계약상대자”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정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장애발생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단위별로 운영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방진단 및 긴급점검에 사용되는 일체의 소모품 및 시약교체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일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 투입되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소모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점검․정비 시 작업내용을 측정기기별 점검일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부품교체 등 필요한 경우 점검․정비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한다.

⑥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은 한국공업규격제품(이하 “KS제품”이라 함)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는 부품은 KS제품과 동일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약교체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일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 투입되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수질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8호)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조사·시험 및 검사(이하“정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도검사를 실시 전에 총괄 검사를 실시하고 정도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 장비점검에 필요한 비용(표준용액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정도검사 재검사 수수료 포함)으로 정도검사를 대행하여야 한다.

4) 부적합 시 발생되는 행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운영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소요장비 - 측정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② 소요시설 -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라. 세부과업내용

분기점검 및 긴급 장애정비는 직접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세부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장애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총질소(TN),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각종 튜브 및 필터, 반응장치, 정량펌프 및 리액터, 계량장치, 검출부, 켈리브레이션 용액 및 반응시약 상태 점검을 실시.

② 총유기탄소량 (TOC)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각종 튜브 및 필터, 반응장치, 정량펌프 및 리액터, 계량장치, 검출부, 캘리브레이션 용액 및 반응시약 상태 점검을 실시.
③ 수소이온농도(pH)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센서점검, 전원공급 상태 확인, 측정 데이터의 점검을 실시.
④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

1) 적정 수량의 소모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상대정확도시험)을 실시.

2) 광원 및 검출부 점검, 측정 데이터의 점검을 실시.

8.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체계
운영관리 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관리 요원이 중도 퇴사 또는 변경 시 3일 이내에 동일 기술보유 조건 보유자로 대체시키고, 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비 지급
가.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① 용역의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등 “계약상대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내에서 매월 정산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월 점검횟수 위반시 위반 횟수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차기년도 1월1일 이전에 연간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간계약시점까지의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는 “발주처”가 “계약사”에게 지급한다.
④ 견적 제출된 소모품 이외의 부품 및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과 견적 제출된 소모품의 수량보다 초과하여 교체한 비용은 유지관리 범위 외 사항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별도 정산한다.
나. 자재비

본 과업 수행 중 소요자재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별도 정산한다.
다. 수리비

측정기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시 "을"의 비용으로 교체 및 수리에 임하며, "갑"은 소모성부품을 제외한 고장부품에 대해서는 유상처리하고 "을"은 고장수리 후 동일고장 발생시 전액 "을"의 비용으로 부품으로 교체한다.
라. 시스템 Update 비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각종 기자재 및 데이터로거 등 통신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Update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신규 추가 공정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프로그램 Update 비용은 유지관리 위탁용역비에 포함한다.

10. 운영관리 착수 및 산출물 관리
○ 아래 제시한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발주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 운영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1부
  • 전담기술요원의 재직증명서 1부
  • 5항의 제출서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사전 협의
운영관리
  •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록부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측정기기점검일지, 계측기기점검일지,

측정기기관리대장, 조치결과보고)
발생시
요청시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각 시스템 담당자와 수행자간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부터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정비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2. 고의 또는 과실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건물, 비품 및 기
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4. 준용규칙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5.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부품 교체 등 “발주자”가 유상처리 후 교체주기 및 내구연한 내에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처리한다.
[별첨 1]
운영관리 대상품목
1. 수질 TMS
①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품 명
규격
모델명
제조국
제조사
단위
수량
비고
TOC
습식산화법
TOC 2200
한국
이엔아이
SET
1
단일
TN
흡광광도법
TPNA-500
일본
호리바
SET
1
단일
TP
흡광광도법
TP 2200
한국
이엔아이
SET
1
단일
pH
유리전극법
PC-7000
한국
한창기전
SET
1
단일
SS
광산란법
SC-6000
한국
유일엔지니어링
SET
1
단일
Data Logger

NIAGARA-2000
한국
오리온시스템즈
SET
1
단일
자동시료
채수기

WS312
독일
WATERSAM
SET
1
단일

② 정산공공하수처리시설

품 명
규격
모델명
제조국
제조사
단위
수량
비고
TOC
습식산화법
TOC 2200
한국
이엔아이
SET
1
단일
TN
자외선 흡광광도법
TN 2200
한국
이엔아이
SET
1
단일
TP
흡광광도법
TP 2200
한국
이엔아이
SET
1
단일
pH
유리전극법
PC-7000
한국
한창기전
SET
1
단일
SS
광산란법
SC-6000
한국
유일엔지니어링
SET
1
단일
Data Logger

NIAGARA-2000
한국
오리온시스템즈
SET
1
단일
자동시료
채수기

HS-500
한국
한창기전
SET
1
단일

3. 기타
○ 무정전전원장치(UPS) 2식, 냉난방기 2식, 샘플링펌프 2식, 전원판넬 등 전기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7. 12. 27.>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청양군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주민번호 :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직위

소속 자격증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3.9.5>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BOD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2]
조치결과보고

조 치 시 간
20
년
월
일 00:00 ~ 20
년
월
일 00:00
작 업 내 용

- 상황/원인

  • 조

치

  • 결

과

사 진 자 료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작업명 내 용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hwpx =====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2026. 10.

청
양
군
수
도
과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사업수행능력 및 계획·관리) 안내

1. 사업개요

청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2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관제시스템(TMS)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전문 업체에 관리대행 함으로써, 상시 안정적인 방류수질 감시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깨끗한 방류수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1. 용 역 명 :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2. 위
치 : 청양군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3. 용역기간 및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4. 관련 법령의 준수

가. 과업수행자는『물환경보전법』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관련 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법령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2.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1.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1.2 선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제안서 평가(기술입찰)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기술입찰 결과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평가항목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1.4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군에 설치된 수질 TMS 설비 목록을 확인하고 이상데이터 발생 및 측정장비 이상시 즉시 현장 원인규명 및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인원,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이전 제조사와 낙찰자 간 물품공급확약서 제출

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 또는 시약판매업을 득한 업체

※ 공동도급 및 재위탁 불가

2.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2.1 기술제안서 직접제출 (기술입찰 평가)
2.2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3 제출장소 :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
2.4 제안서 제출 수량· 및 작성기준(세부기준에 따름)

1)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2.5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기술·가격 동시입찰

1) 가격입찰 장소<hp:tab width="3148" leader="0" type="1"/>
: 공고문 참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hp:tab width="788" leader="0" type="1"/>: 공고문 참조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3.1 기술제안서 발표 및 제안요청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2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청양군 수도과 하수도팀(041-940-2785)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사업수행능력 및 계획·관리) 평가기준

1. 평가목적

본 평가 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기술 입찰에 대한 평가기준 및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을 규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수행 기술제안 평가 일반기준
1)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대행관리 용역 기술입찰에 응찰한 업체 중 입찰자격 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 정량평가,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 : 정성평가)이다.

2) 평가기간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발주처 사정에 따라 평가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 가·감점
최대 100점
기술능력평가
(100)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인력(15)
가. 기술등급
5
50
절대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35)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의 중첩도
10
사업수행 계획
(50)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1 ~ +3
+5 ~ -5
절대평가
2. 신규기술자 고용
+2
3. 법령위반
-3 ~ -5

4) 평가방법
4.1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격 및 적격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마련한 기술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2 기술제안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로 구분되며, 해당 평가기준 별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4.3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전체평균 85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는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상대평가 한다.
◦ 평가결과(세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실적은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군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6. 6.)」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서식이나 양식이 안내서와 상이할 경우 평가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정성적 평가는 국가와 타 지자체의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함
3.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025.06.24. 환경부) 적용
1)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감점 세부평가기준(절대평가, 50점 + 가·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50)
1. 기술인력
[15]

가. 기술등급
(5)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사의 확인서 첨부
◦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해당 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 증명서 첨부(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불인정함)
◦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되어 현재 재직 중인자만 인정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중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기술사·특급)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 준용
◦ 해당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첨부)

  • 전기·전자분야기술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전력기술인의 종류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
  • 환경(수질)분야기술자 : 수질환경분야의 환경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수질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총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총원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관할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총원 등록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 [산정방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총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85
0.75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 개인별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을 평가한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를 산정한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
수를 산정한다.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이후 측정기기 관리대
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
로 등록한 제안사의 총원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 (관할유역지방
환경청의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총원 등록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 × 365(일/년)

<기술인력 숙련도 배점표>
구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
4
3
2
1

다. 교육훈련
(5)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해당 기술인원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총인원으로 평가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해당인원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측정기기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0
3.5
3.0

2. 참여업체
[35]

가. 재정상태
(5)
◦ 재정상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제안요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제안서 평가 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수행경험
(실적)
(10)
◦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수행경험(실적)은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주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TOC(또는 COD),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에 한함) 유지관리 대행용역의 수행기간을 말한다. (수행실적은 최종 준공된 사업의 실적을 말함. 단, 차수별 실적은 차수별 개별 계약건에 한하여 준공 시 인정한다.)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 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 “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확인자료 첨부)
※ [산정방법]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
(가동률)
(10)
◦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 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 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2시간×52주) + (2회/월×3시간×12개월) = 280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 전년도 기준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100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
(1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한다.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대행관리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
+3)
입찰공고 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신규기술자고용
(+2)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법령위반
(-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 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평가 세부평가기준(상대평가, 50점)
2.1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50
계획의 적정성(27)
가. 사업수행준비 계획
유지관리 착수 전 사전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6
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사업장별 특성 분석 및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 ‧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일상, 정기,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을 제시한다.
투입인력의 규모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수질분석기기의 점검항목 및 소모품(예비품) 공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6
2. 관리의 적정성(23)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측정기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측정기기 별 정도검사 방안을 제시한다.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7
다. 장애 대처방안
측정기기 별 장애발생 유형 및 정상 가동 방안을 제시한다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을 제시한다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8
<hp:lineBreak/> 2.2 업체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 상대평가의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적용

2.3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
평가
등급
가중치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10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8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6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4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업체별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1. 기술제안서 세부작성 요령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세로(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hp:fwSpace/>

  • 제

본 : 무선좌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hp:fwSpace/>

  • 인

쇄 : 단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6) 작성매수 :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증빙서류 제외)

7)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평가서수록 USB 1개

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2.1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원본제외)

2.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 세로(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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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지 : 백색아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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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본 : 무선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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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hp:fwSpace/>

  • 인

쇄 : 단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ㆍ그림ㆍ도면ㆍ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증빙서류 제외)

6)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7)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평가서 수록 USB 1개

8) 주의사항

  •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ㆍ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마크(심벌) 등의 기재 및 색깔 간지 사용 금지(위반시 규격제안서 평가 제외)

2. 기술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우리군만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서 상에서 사적 전유물로 지정한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할 것이나,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3)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제안서를 작성한다.
4) 기술입찰 제안서의 붙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 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6) 기술인력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 취소의 사유가 된다.
7) 기술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인감증명 사본 첨부)
8) 기술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9)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식 및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에는 기술입찰 제안서 심사에서 제외하고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10)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11)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12) 각종 해당 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식 및 지침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기술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기술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군에 반환해야 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기술제안서 목차

1. 사업수행 능력평가 부문(절대평가)
가. 기술인력

1) 기술등급 2) 기술인력 숙련도

3) 교육훈련
나. 참여업체

1) 재정상태 2) 수행경험(실적) 3) 운영능력(가동률)

4) 업무의 중첩도
다. 자기평가서

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부문(상대평가)
가. 계획의 적정성

1) 사업수행 준비계획 2) 유지관리 계획 3)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4) 물품·장비 투입계획
나. 관리의 적정성

1)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2)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3) 장애 대처방안

기술제안서 참가 서식
1. 제출공문 서식
<서식 1>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3. 사용인감계
<서식 3>
4. 서약서
<서식 4>
5.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서식 5>
6.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6>
7.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서식 7>
8.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8>
9.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서식 9>
10.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서식 10>
11. 기술인력 숙련도
<서식 11>
12. 운영능력
<서식 12>
13. 업무중첩도
<서식 13>
14. 자기평가서
<서식 14>
15.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서식 15>
16.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서식 16>
17. 법령위반 현황
<서식 17>
1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식 18>
19.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서식 19>
20. 제안서 제출증 / 접수증
<서식 20>

[서식 1]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 .
.

수 신 : 청양군
참 조 : 수도과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및 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등)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끝.

20 .
.

○○○ 회사명
대표(직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 년
월
일

신청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 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5]
용역(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청양군수 귀하
[서식 6]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20
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년
개월)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2023/12/31

2024/12/31 2025/12/31

주) 1. 최근 1년 이내의 회사 신용도 평가 자료로 평가한다.(전자신용인증서 첨부)
[서식 8]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공기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9]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계
(
) 건

주) 1.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3.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수행중인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일 기준으로 실적 제출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회사의 확인서 첨부
4.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한다.
5. 해당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중 1인에 점수 매김.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 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
[서식 11]
기술인력 숙련도
번호
성 명
근무기간
경력기간(일)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
(명)x
365(일/년)
평균경력기간
(년)

주) 1.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2.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경력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서식 12]
운영능력(가동률)
사업장명
수신데이터의 합(시간)
ⓐ
총일반점검시간
ⓑ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가동률(%)
(ⓑ+ⓒ)/ⓐ*100

계
(
)%

주)1.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서식 13]
업 무 중 첩 도
구분
대행관리 사업장
사업기간
잔여일
기술인력수
비 고

주)1. 대행관리 사업장수 증빙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
인서 제출

[서식 14]
자 기 평 가 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50

사업수행
능력
(50)
가. 기술인력
1). 기술등급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5

2). 기술인력

숙련도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 ×365(일/년)
5

3).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총 기술인력수(명)
5

나. 참여업체
1).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5

2). 수행경험

(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10

3). 운영능력

(가동률)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100
10

4).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10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 ~ +3

신규기술자 고용
+2

법령위반
-5

주) 가․감점 점수의 적용은 사업수행능력점수에 적용하며, 적용합계 최대 50점을 넘을수 없음.
[서식 15]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업체명
공시일
공시기관
대행능력평가 참여여부
(점수)
우수사업자
여부
비고

주) 1. 공시기관의 평가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3.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되었거나,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0점 이상일 경우 기재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년)

[서식 16]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최초
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시작일
비고
입찰공고일 전년도 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주) 1. 신규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3. 측정기기 대행업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4.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서식 17]

법령위반 현황
업체명
법령위반날짜
법령위반내용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금지행위 위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이력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3. 고의적 위반사항 누락 및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감점기준>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
(제1항제1호,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건당 1점
으로 산정하여 최대5점까지 감한다.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법령 위반현황은 입찰에 참가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서 확인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서식 18]
접수번호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 .
.
.

업
체
명
[원본 1부, 사본 1부, 업체명 기재 ]
[서식 19]
접수번호

청양 · 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 .
.
.

업
체
명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 7부 공란으로 작성]
[서식 20]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청양·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 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1부 청양군수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 –
호
접수일자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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