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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575]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발주기관: 주식회사 로컬365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8182만원
#용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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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통합브랜드 개발.hwp =====
강진 로컬테마상권 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의거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 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로컬테마상권 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의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마. 공고기간 : 2026. 10. 24.(토) ~ 11. 03(화)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디자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 : 4440)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 소지한 자

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4. 제안 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가. 문의 전화 :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061-433-3650)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1.04(수) 오후 13:00~15: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제출시 제안가격서는 별도 밀봉 제출(법인 인감 날인)

라. 접수장소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 2층)

마. 제안참여 안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바.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2021.03.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를 기초로 하여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

6. 제안서 평가 일정

가. 일
시 : 2026.11.05(목) 예정, (추후통지)

나. 장
소 : (추후통지)

다. 참석인원 : 발표자(총괄책임자)포함 2인 이내

라. 발표자료 : 상기 제안서 접수 일자에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

마.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입찰접수순으로 진행)

바.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수행능력평가+제안서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정량평가(20점) : 인력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정성평가(60점) : 과업이해도, 과업수행 적정성, 수행결과물 활용성 등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합산점수 80점 이상자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

7.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80점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납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은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마.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업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061-433-36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공고문_통합브랜드 개발.pdf =====
강진 로컬테마상권 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 찰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의
거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 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강진 로컬테마상권 공고 제2026-01호

[긴급]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 본 용역의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
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
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마. 공고기간 : 2026. 10. 24.(토) ~ 11. 03(화)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디자
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업종코드:4444) 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 : 4440) 입찰 참가 자격을 등
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
소지한 자
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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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가. 문의 전화 :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061-433-3650)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1.04(수) 오후 13:00~15: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제출시 제안가격서는 별도 밀봉 제출(법인 인감 날인)
라. 접수장소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 2층)

마. 제안참여 안내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바. 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2021.03.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를 기

초로 하여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

6. 제안서 평가 일정
가. 일

시 : 2026.11.05(목) 예정, (추후통지)

나. 장 소 : (추후통지)

다. 참석인원 : 발표자(총괄책임자)포함 2인 이내
라. 발표자료 : 상기 제안서 접수 일자에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
마. 발표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입찰접수순으로 진행)
바. 평가항목

  • 기술능력평가(수행능력평가+제안서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정량평가(20점) : 인력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 정성평가(60점) : 과업이해도, 과업수행 적정성, 수행결과물 활용성 등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합산점수 80점 이상자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

7.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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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예규 제7장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로 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로 하고, 종합평점 결과
80점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
※ 종합평점 결과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라.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납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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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조건은 제안서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마.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바.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과업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061-433-36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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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통합브랜드 개발.hwp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9.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사 업 비 : 금 구천만원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상권 이미지를 통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함

○ 본 과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음식 등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현재 소비트랜드에 맞는 콘텐츠와 상권구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딩을 기반으로 각 시장과 상점가 및 로컬테마상권 구간의 브랜딩,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권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강진군의 로컬테마상권 활성화 이미지 구축과 시각화로 공동브랜드 적용방안 및 공간별 연출전략의 수립

○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대외적 홍보 효과 제고

○ 강진군 로컬테마상권구역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 고객 및 관광객의 인지도 향상과 상권활성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4. 소요예산 : 금 구천만원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과 업 내 용 수량 통합브랜드 상권 통합 브랜드 BI,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포함 1식 캐릭터개발 상권 통합 캐릭터 1식 스토리텔링 로컬테마상권 스토리텔링 기획 1식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전략 가이드 로컬테마상권 연계 개발 디자인 및 홍보전략 관광지 연계 장소브랜딩 세부계획

거리사인물, 안내표시(바닥, 부착), 간판사인(부착, 지주), 고보조명, 가로등 사인물 디자인

1식 홍보굿즈제작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5종 이미지 및 시제품제작

1식 심의 제안PT심의위원(7인), 검수위원(7인)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가.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1)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구역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공동브랜드 개발

<강진의 다양한 지역자원> 강진청자 다산 정약용 유배지 하멜맥주 강진귀리

2) 개발된 BI, 캐릭터의 발전방향과 향후 사용 계획 등 연계전략 제시

- 상권 브랜드 개발 예시 서울 이태원상권 순천상권 진도상권 나. 상권 통합 대표 캐릭터 개발

1) 로컬테마상권 구역의 통합 브랜드에 맞는 캐릭터 개발

2) 개발된 BI, 캐릭터에 맞는 상권구역의 스토리텔링 구성

3)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한 상권 BI, 로컬테마상권 구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

- 캐릭터 개발 예시 정읍시 캐릭터 산청군 다. 홍보굿즈제작

1)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이미지 및 시제품 제작

- 통합브랜드 굿즈 예시 대전시(꿈돌이) 굿즈 용인시(조아용) 굿즈 ■ 적용 방향 접근 예시 유형 굿즈 종류(예시) 관광소비형 (기념품) (캐릭터 아크릴or인형 키링) (상징물 뱃지&마그넷) (엽서) 생활소비형 (생활용품) (텀블러or컵) (피크닉 세트) (사무용품) 상징형 (기념품+실용품) (드로잉북) (오프너) (썬캐처) 라. 스토리텔링 개발 1) 로컬테마 스토리텔링 개발 마.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전략 가이드

1) 브랜드 활용 사례 조사를 통한 개발 브랜드 오프라인 활용 방향성 제시

2) 개발된 공동브랜드, 캐릭터 등 이미지 상표권(지식재산권) 출원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수행기간 중 추진단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보고·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추진단이 판단한 경우, 추진단의 시정요구(과업내용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단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해야하며 추진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정별 용역 진행 보고 및 자료제출 2) 추진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제출자료 착수보고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검토회의 - 실무자 간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의 ※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회의자료 중간보고 과업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중간보고회 개최 5일 전 자료 제출 - 현장모니터링 : 과업 완료 사항 보고 공정율 50% 진행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 과업수행결과 최종보고 종료일 10일 이전 결과보고서

※ 단, 과업기간 내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 해야함.

3) 최종 성과품 제출 구분 보고내용 규격 제출부수 비고 최종 결과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디자인 매뉴얼 북 포함) 홍보품 제작 사진대지 편의용품 제작 및 보급 사진대지 기타 사업단 요청 자료 -A3/A4 5부 컬러판 성과품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중간보고서/ 수시 회의 자료 정산보고서(굿즈 제작 관련) 디자인 원본파일(AI 및 관련 파일 총괄)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GIF, PNG 파일로 제출

USB 2개 원본 제출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 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따라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착수보고 진행)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3. 기술자 등의 교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저작권 관련사항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결과물의 저작권은 강진군으로 모두 귀속한다.

5. 보안 관련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6. 분쟁의 해결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9.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10. 기 타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보험 가입 의무)

===== 제안요청서_통합브랜드 개발.hwp =====

제안요청서 강진 중앙로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목
차

- - Ⅰ. 사업개요 2 1. 과업개요 2 2. 추진배경 3 3. 사업범위 4 4. 사업 참가자격 5 5. 제출서류 6 6. 선정방식 7 7. 제안서 평가기준 8 Ⅱ. 제안서 작성요령 14 1. 제안서 평가 14 2. 제안서 작성 14 3. 제안서 유의사항 16 4. 제안서 목차(안) 19 <서식> 20 입찰참가 신청서류 20 사업수행능력 신청서류 31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발 주 처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 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다. 용역기간 및 사업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용역비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신청 기간 : 2026.11.04.(수) 오후 13:00~15:00까지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는 접수마감일 13:00~15: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 2층

Tel. 061-433-3650 바. 사업자 선정 일시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입찰공고

2026.10.24.(토) ~ 11.03(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②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11.04(수)13:00~15:00시까지

직접방문 접수 ③ 평가위원회 개최 2026.11.05(목) /예정 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④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 평가일 다음날까지 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⑤ 업체선정・계약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협의 ⑥ 과업수행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업수행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상권 이미지를 통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함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음식 등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현재 소비트랜드에 맞는 콘텐츠와 상권구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딩을 기반으로 각 시장과 상점가 및 로컬테마상권 구간의 브랜딩,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권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강진군의 로컬테마상권 활성화 이미지 구축과 시각화로 공동브랜드 적용방안 및 공간별 연출전략의 수립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대외적 홍보 효과 제고

3. 과업 범위 가. 과업 개요

과업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과업 범위 공간적 범위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12 및 상점가 일원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현황

위
치

강진군 로컬테마 상권 구역 내 점포 내용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점 포 수 227개 점포(빈점포 포함) 용역비 90,000천원 과업구역 내용적 범위 과 업 내 용 수량 통합브랜드

상권 통합 브랜드, BI,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포함

1식 캐릭터개발 상권 통합 캐릭터 1식 스토리텔링 로컬테마상권 스토리텔링 기획 1식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전략 가이드 로컬테마상권 연계 개발 디자인 및 홍보전략 관광지 연계 장소브랜딩 세부계획

거리사인물, 안내표시(바닥, 부착), 간판사인(부착, 지주), 고보조명, 가로등 사인물 디자인

1식 홍보굿즈제작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5종 이미지 및 시제품제작

1식 심의 제안PT심의위원(7인), 검수위원(7인)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디자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 : 4440)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인 소지한 자

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부수 양 식 1 입찰참가 신청서류

표
지

1부 ※ 별첨 서식 참조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각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기술능력 평가서류 (수행능력)

표
지

1부 ※ 별첨 서식 참조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부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총책임자 경력사항 포함)

1부

경영상태자료(※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행정처분내용

1부 3 기술능력 평가서류 (제안서)

제안서(발표자료 9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10부 제안 요청서 참고 4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산출근거표 포함) 각 1부 원가계산서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과업별 세부 내역서 1부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6.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홍보 및 디자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03.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라.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 8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7인 이내 나. 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방법 기 술 능 력 평 가 (80)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3 정량 전문인력 보유현황 ◦근무인력 5 ◦참여인력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7 소 계 20 제안서 평가 (60점) 과업의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10 정성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및 운용의 적절성 15 기획 구성력, 전문성, 적합성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보유, 투입여부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 15 제안과업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안요청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전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여건 파악 15 관리능력 ◦사업운영 기획/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회계관리 및 사업비 활용의 적절성 15 소 계 70 가격평가(20)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10 총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 수행실적 평가지표(7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및 유사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제출 요망(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실적)

· 해당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부여 평가요소 3억 이상 2억원 이상~3억 미만 1억원 이상~2억 미만 1억 미만

점
수

7점 5점 3점 1점 ❍ 전문인력보유현황 평가지표(10점) - 근무인력 현황(5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인력(본점, 지점 포함)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참여기술자 기술능력(5점)

  •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항목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근무인력 인원수 5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 5점 4점 3점 2점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참여기술자 평점 5 5명 이상 4명 3명 2명 미만 5점 4점 3점 2점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능력 등급 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2) ∘기 술 사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1.5)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0.5) ∘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를 가진 자 ∘학사 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기준 (3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제안서 평가 (60점)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평점 제안서 평 가 (60점) 과업의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10 10 8 6 4 2 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및 운용의 적절성 15 15 12 9 6 3 기획 구성력, 전문성, 적합성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보유, 투입여부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 15 15 12 9 6 3 제안과업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안요청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전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여건 파악 15 15 12 9 6 3 관리능력 ◦사업운영 기획/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회계관리 및 사업비 활용의 적절성 15 15 12 9 6 3

합
계

70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라. 협상 및 낙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 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제안서 평가(60점)+가격제안서 평가(20점)

나) 기술능력평가중 제안서평가(6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한다.

❍ 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본 사업은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11.05.(목) / 예정 추후 통지

❍ 장
소 : (추후 통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PT심사(발표 15분 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입찰 접수순으로 진행 ❍ 발 표 자 : 사업관리책임자(PM)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작성 가. 가격제안서(밀봉) 1부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서식 제18호, 제19호]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함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금액산출근거표 포함 : 봉함날인 제출 나. 제안설명서

❍ 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

❍ 제
본 : 좌철, 제안서는 A4 제본사용

❍ 사용언어 : 한글(13P)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작 성 량 : 제안서 10부(발표자료 9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5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작성내용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추진일정계획 및 사업수행계획

  •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일정 계획 등 - 운영 및 관리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내용별 추정 소요예산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용 USB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숫자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규
격 : A4 규격용지, 종으로 작성, 무선좌철로 제본

❍ 재
질 : 백상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항목 및 내용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확인을 요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회사의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서식 제12호] Ⅱ. 사업수행실적 1.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3호]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실적에 한함

2.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Ⅲ.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 [서식 제15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 기술자

Ⅳ. 경영상태

  • 경영상태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서식 제17호]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반드시 제안서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표시 한다.(단,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을 채택)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1,2,3,)를 부여한다.

❍ 제안서 표지제작시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말 것.

❍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수행계획,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에라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된다.

❍ 사업비 항목은 구성요소 및 비목을 구분하여 “제안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마. 기술조건 합의조정

❍ 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에 따라 기술제안서 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업단은 차(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3. 제안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 낙찰업체는 평가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제안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단에서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 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사업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기로 한다.

❍ 사업단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4. 사업 소요예산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관련 기법(술) 이전 계획 5. 기타 제안사항 6.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 상기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과업수행사 역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함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대행용역 입찰참가 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사업단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 수 요 기 관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본인은 귀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6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본인은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와 사업수행관련 종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특정인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8호>

서
약
서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합격자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26.
.
.

소속기관 :

직
위 :

성
명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서식 제10호> 접수번호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수행능력 신청 서류

2026.
.
.

업 체 명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제안공모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접수자 (인)

주
소

성
명

〈서식 제12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실적

합
계

<서식 제14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참여인력)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사업 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 전문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서식 제16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경력기간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총괄 책임자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사업 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 ..... ..... ..... ..... 1)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제17호> 경 영 상 태 자 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자산×100%) 총 자 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

※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18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사업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귀하

<서식 제19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A) 경비(B) 일반관리비(C) A+B * 5%이내 이윤(D) A+B+C*10%이내 합 계(E) A+B+C+D 부가가치세(F) E * 10% 총 용 역 비(G) E+F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서식 제20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A)

2. 경
비(B)

3. 일반관리비(C) (A+B)×5% 內

4. 이
윤(D)

(A+B+C)×10% 內 5. 총 원 가(E) A+B+C+D 6. 부가가치세(F) E×10%

7. 총
계(G)

E+F

※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 원가계산 비용을 고려하여 작성 <서식 제21호> 과업별 세부 내역서 과 업 세부 내역 금 액(원)

비
고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합계

===== 과업지시서_통합브랜드 개발.pdf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과 업 지 시 서

2026. 10. 19.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 1 -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사 업 비 : 금 구천만원 (₩9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상권 이미지를 통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필
요함
○ 본 과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음식 등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현
재 소비트랜드에 맞는 콘텐츠와 상권구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딩
을 기반으로 각 시장과 상점가 및 로컬테마상권 구간의 브랜딩,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권만의 차
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강진군의 로컬테마상권 활성화 이미지 구축과 시각화로 공동브랜드 적
용방안 및 공간별 연출전략의 수립
○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대외적 홍보 효과 제고
○ 강진군 로컬테마상권구역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 고객 및 관광객의 인지도 향상과 상권활성화 지역의 경쟁력 강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

- 1 -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4. 소요예산 : 금 구천만원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과 업 내 용
통합브랜드

상권 통합 브랜드
BI,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포함

수량
1식

캐릭터개발 상권 통합 캐릭터 1식 스토리텔링 로컬테마상권 스토리텔링 기획 1식

로컬테마상권 연계 개발 디자인 및 홍보전략
통합브랜드 연계

관광지 연계 장소브랜딩 세부계획 홍보전략 가이드

거리사인물, 안내표시(바닥, 부착), 간판사인(부

1식

착, 지주), 고보조명, 가로등 사인물 디자인
홍보굿즈제작
심의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5종 이미지 및 시제품제작

1식 제안PT심의위원(7인), 검수위원(7인)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2. 내용적 범위
가.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통합 브랜드 개발
1)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구역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공동브랜드 개발

강진청자 다산 정약용 유배지 하멜맥주 강진귀리 <강진의 다양한 지역자원>

2) 개발된 BI, 캐릭터의 발전방향과 향후 사용 계획 등 연계전략 제시

  • 상권 브랜드 개발 예시

서울 이태원상권

순천상권 진도상권

나. 상권 통합 대표 캐릭터 개발
1) 로컬테마상권 구역의 통합 브랜드에 맞는 캐릭터 개발
2) 개발된 BI, 캐릭터에 맞는 상권구역의 스토리텔링 구성
3)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한 상권 BI, 로컬테마상권 구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창출

- 3 -

  • 캐릭터 개발 예시

정읍시 캐릭터

산청군

다. 홍보굿즈제작
1)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이미지 및 시제품 제작

  • 통합브랜드 굿즈 예시

대전시(꿈돌이) 굿즈

용인시(조아용) 굿즈 - 4 - ■ 적용 방향 접근 예시 유형 굿즈 종류(예시)

관광소비형
(기념품)

(상징물 뱃지&마그넷) (엽서) (텀블러or컵) (피크닉 세트) (사무용품) (드로잉북) (오프너) (썬캐처) (캐릭터 아크릴or인형 키링)

생활소비형
(생활용품)

상징형
(기념품+실용품)

- 5 -

라. 스토리텔링 개발
1) 로컬테마 스토리텔링 개발

마. 통합브랜드 연계 홍보전략 가이드
1) 브랜드 활용 사례 조사를 통한 개발 브랜드 오프라인 활용 방향성 제시
2) 개발된 공동브랜드, 캐릭터 등 이미지 상표권(지식재산권) 출원

3.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고 수행기간 중 추진단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보고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보고·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추진단과 긴밀히 협
조해야 하며,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추진단이 판단한 경우, 추진단의 시정요구(과업내용서의 업무범위
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단에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하여
야 하며, 그 일정과 제출산출물은 추진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해야하며 추진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

가.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정별 용역 진행 보고 및 자료제출
2) 추진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시기 제출자료 계약일로부터 착수계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착수보고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회의 - 실무자 간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의 월 1회 이상 ※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필요시 수시)

  • 과업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5일 전 자료 제출
  • 현장모니터링 : 과업 완료 사항 보고

최종보고 회의자료 공정율 50% 중간보고서 진행시 종료일 10일 - 과업수행결과 최종보고 결과보고서 이전

※ 단, 과업기간 내 발주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 해야함.

3) 최종 성과품 제출
구분

보고내용 규격 제출부수 비고 -A3/A4 5부 컬러판 USB 2개

원본
제출

  • 사업결과 보고서(디자인 매뉴얼 북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 홍보품 제작 사진대지
  • 편의용품 제작 및 보급 사진대지
  • 기타 사업단 요청 자료
  • 모든 과업 내용이 담긴 폴더
  • 사업 수행계획서, 세부계획서
  • 중간보고서/ 수시 회의 자료

성과품

  • 정산보고서(굿즈 제작 관련)
  • 디자인 원본파일(AI 및 관련 파일 총괄)
  •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 디자인 요소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JPG,

GIF, PNG 파일로 제출

- 7 -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유의사항 및 일반지침
(1)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과 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
하여야 한다.
(4)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
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
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
업수행자는 따라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
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8)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게 보안을 유
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9)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
주처의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해
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마감 시간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12) 본 용역의 완료(납품) 후 하자 및 심각한 오류로 인해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보완을 진행하여야 한다.

  • 8 -

2. 과업진행 중의 수행조건
(1) 본 과업의 성실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책임의식을 가지
고 추진하며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양도불가), 준비,
운영, 결과정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책임자를 임명하고 과업수행계획(수행
방안,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
다.(착수보고 진행)
(4)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한 수행방법과 담당자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
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지역
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시보고)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업
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추진일정에 따른 세부프로그램 일정의 적합성 및 일정별 진척률 관리 (과업수행
사는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일정계획에 따른 진도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
며, 일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원인 및 해소방안, 일정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3. 기술자 등의 교체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동
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9 -

4. 저작권 관련사항
(1)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지적소유권이 발주처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및 저
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사업의 결과물의 저작권은 강진군으로 모두 귀속한다.

5. 보안 관련 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
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의 수행도중 제
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업종료 후 에도 도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
업과 관련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
주처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6. 분쟁의 해결
(1)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교육의 세부적인 사항,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한다.

- 10 -

7.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3)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한 경우
(4)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5) 과업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가 있는 경우
(6)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
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8.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1)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또는 법인카드(구
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
출을 할 수 없음.
(2)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
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3)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
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
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9.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
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

  • 11 -

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
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10. 기 타
(1) 용역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 대상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관람객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대
한 책임을 진다.(보험 가입 의무)

- 12 -

===== 제안요청서_통합브랜드 개발.pdf =====
제안요청서

강진 중앙로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제안요청서

2026. 10.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목 차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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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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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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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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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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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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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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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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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Ⅱ. 제안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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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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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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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제안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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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목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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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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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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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나. 발 주 처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문화 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다. 용역기간 및 사업비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용역비 : 금구천만원(₩9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신청 기간 : 2026.11.04.(수) 오후 13:00~15:00까지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는 접수마감일 13:00~15: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 2층

Tel. 061-433-3650

바. 사업자 선정 일시
구

분

① 입찰공고
②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 정

2026.10.24.(토) ~ 11.03(화)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2026.11.04(수)13:00~15:00시까지 직접방문 접수

③ 평가위원회 개최 2026.11.05(목) /예정 제안 발표 및 평가(기술평가) ④ 우선협상대상 선정・통보 평가일 다음날까지 개별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⑤ 업체선정・계약
⑥ 과업수행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추후협의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업수행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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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m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112 및 상점가 일원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구
축하여 상권 이미지를 통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함
m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음식 등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현재 소비트랜드
에 맞는 콘텐츠와 상권구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딩을 기반으로 각
시장과 상점가 및 로컬테마상권 구간의 브랜딩, 응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권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
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m 강진군의 로컬테마상권 활성화 이미지 구축과 시각화로 공동브랜드 적
용방안 및 공간별 연출전략의 수립
m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대외적 홍보 효과 제고

3. 과업 범위
가. 과업 개요
m 과업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m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과업 범위
m 공간적 범위

  •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12 및 상점가 일원

강진군 로컬테마상권 현황
위

치 강진군 로컬테마 상권 구역 내 점포 내용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점 포 수 227개 점포(빈점포 포함) 용역비 90,000천원 - 3 -

과업구역
m 내용적 범위
과업내용

수량 통합브랜드

상권 통합 브랜드, BI,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포함

1식 캐릭터개발 상권 통합 캐릭터 1식 스토리텔링 로컬테마상권 스토리텔링 기획 1식

로컬테마상권 연계 개발 디자인 및 홍보전략
통합브랜드 연계

관광지 연계 장소브랜딩 세부계획 홍보전략 가이드

거리사인물, 안내표시(바닥, 부착), 간판사인(부착, 지주),

1식

고보조명, 가로등 사인물 디자인
홍보굿즈제작
심의

통합브랜드 포함된 굿즈 5종 이미지 및 시제품제작

1식 제안PT심의위원(7인), 검수위원(7인)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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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참가자격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디자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
자인(업종코드:4444) 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 : 4440)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확
인 소지한 자
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
분 기간 중이 아닌 업체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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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제본

구 분

항
표

1

입찰참가
신청서류

목 부수 지 1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각 1부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각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표 2 3 4

기술능력
평가서류
(수행능력)

기술능력
평가서류
(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지

양 식

※
별
첨
서
식
참
조

각 1부
1부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부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총책임자 경력사항 포함)

1부

경영상태자료(※최근년도 재무재표) 및 행정처분내용

1부

제안서(발표자료 9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10부 가격제안서(산출근거표 포함) 각 1부 원가계산서 1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과업별 세부 내역서 1부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6 -

※
별
첨
서
식
참
조

제안
요청
서
참고

6.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홍보 및 디자인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1.03.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라.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후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평점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사업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함

7.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인원 : 7인 이내

나. 제안서 심사
❍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기
술
능
력
평
가
(80)

사업수
행
능력평
가
(20점)

평가항목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전문인력
보유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3

◦근무인력
◦참여인력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누계실적
(결과 기준)
소 계

5
5

- 7 -

7
20

방법 정량

과업의
이해도
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안서
평가
(60점)

기획 구성력,
전문성,
적합성
제안과업 및
수행방법의
적합성
관리능력

가격평가(20)
총 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여부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및 운용의 적절성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보유, 투입여부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디자인 개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안요청내용과
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사전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여건 파악
◦사업운영 기획/성과관리 계획의 적절성
◦회계관리 및 사업비 활용의 적절성
소 계
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

10
15

정성 15

15
15
70
10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 수행실적 평가지표(7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및 유사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제출 요망(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실적)
  • 해당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부여

평가요소
점

수 3억 이상

2억원 이상~3억 미만 1억원 이상~2억 미만

7점 5점 3점 1억 미만 1점

❍ 전문인력보유현황 평가지표(10점)

  • 근무인력 현황(5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인력(본점, 지점 포함)
  • 증빙서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참여기술자 기술능력(5점)
  •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사본

- 8 - 항목평가 평가요소 배점 근무인력 인원수 5 참여기술자 평점 5

평가방법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2명 미만
5점
4점
3점
2점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명 이상
4명
3명
2명 미만
5점
4점
3점
2점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능력 등급 기준

구 분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 술 사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1.5)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1)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0.5)

∘석사 학위를 가진 자
∘학사 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 졸업한 자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
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자격을 가진 자 - 9 -

❍ 경영상태(3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기
준
(3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5 B+, B0, B- B- B+, B0,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5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
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10 -

❍ 제안서 평가 (60점)
구

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분
과업의
이해도

배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목표, 범위, 방향의 적정성

수행
◦사업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계획의 ◦사업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적정성 ◦추진일정 및 운용의 적절성
기획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제안서 구성력,
전문인력 보유, 투입여부
평 가 전문성, ◦현실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디자
(60점) 적합성
인 개발
제안과업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안요청
및
내용과의 적합성 및 수행방법의
수행방법 적절성
의 적합성 ◦사전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여건 파악
◦사업운영 기획/성과관리 계획의
관리능력 적절성
◦회계관리 및 사업비 활용의 적절성
합

계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평점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15 15 12 9 6 3 15 15 12 9 6 3 15 15 12 9 6 3 70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점수 산식 >>

(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1 -

라. 협상 및 낙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함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

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

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해 계

약 체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

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 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
서 제외한다.)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

- 12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제안서 평가(60점)+가격제안서 평가(20점)
나) 기술능력평가중 제안서평가(6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
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한다.

❍ 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
개로 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
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
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본 사업은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사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13 - 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11.05.(목) / 예정 추후 통지

❍ 장

소 : (추후 통지)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PT심사(발표 15분 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입찰 접수순으로 진행
❍ 발 표 자 : 사업관리책임자(PM)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작성
가. 가격제안서(밀봉) 1부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서식 제18호, 제19호]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
금 등을 포함함
❍ 산출내역서의 모든 가격항목은 부당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에
대한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금액산출근거표 포함 : 봉함날인 제출

나. 제안설명서
❍ 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

❍ 제 본 : 좌철, 제안서는 A4 제본사용 - 14 -

❍ 사용언어 : 한글(13P)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
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작 성 량 : 제안서 10부(발표자료 9부, 원본 1부, 수록 USB 1매), 50페이지 이
내(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제외)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작성내용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추진일정계획 및 사업수행계획
  •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 사업추진 계획 : 사업추진일정 계획 등

  • 운영 및 관리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내용별 추정 소요예산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용 USB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
명, 로고, 마크, 숫자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
표자를 기입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규

격 : A4 규격용지, 종으로 작성, 무선좌철로 제본

❍ 재 질 : 백상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항목 및 내용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확인을 요함

작성항목
Ⅰ. 회사의 일반현황

작성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서식 제12호]

1.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제13호]

Ⅱ.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실적에 한함

2.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Ⅲ.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 [서식 제15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 기술자

Ⅳ. 경영상태

  • 경영상태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서식 제17호]

- 15 -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반드시 제안서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표시 한다.(단,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
우 원본 내용을 채택)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를 붙이되, 각 장별로 일련번호(1,2,3,)를 부여한다.
❍ 제안서 표지제작시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표기를 하지
말 것.
❍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
하고, 사업수행계획,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
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
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
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16 -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되며, 차후에라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된다.
❍ 사업비 항목은 구성요소 및 비목을 구분하여 “제안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마. 기술조건 합의조정
❍ 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 요건
에 따라 기술제안서 내용의 변경, 추가, 삭제 등을 포함한 기술조건에 대한
합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조정이 완료되면 사업단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인정한다.
만약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조건 합의 및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업단은 차
(次)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3. 제안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
로입찰하거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
다.
❍ 낙찰업체는 평가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제
안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독자적인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단에서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단
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 및 투입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
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 17 -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
보는 생략하기로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사업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
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
서의 내용이 우선하기로 한다.
❍ 사업단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
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18 - 4.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수행 방법론
2. 제안 요청사항별 세부수행 계획
3. 세부 추진일정
4. 사업 소요예산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고 계획
2. 참여인력 편성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관련 기법(술) 이전 계획
5. 기타 제안사항
6.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 상기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과업수행사 역량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준함

- 19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대행용역
입찰참가 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20 -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법인등록번호)
청
인

주
대

표 즉 시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입찰일자 2026 .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 .

입찰
개요

입 건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입찰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입찰 금액의 5/100에

보증금 지 약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찰 급 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사용인감 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 사업단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1 -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
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2 - <서식 제4호> 위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임

장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성

연 락 처 명 주민등록번호

대 리 인
연락처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3 -

<서식 제4-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4 -

〈서식 제5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 수 요 기 관 :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본인은 귀 사업단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
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5 -

<서식 제6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본인은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
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
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6 -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
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와 사업수행관련 종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특정인과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발주
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
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 27 -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
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
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6개월 동안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
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
여 이행하고,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진 중앙로 남도 미
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

. 서약자 :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8 -

<서식 제8호> 서 약 서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시행하
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의 제안
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
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
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평
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합격자에 대하여 이의를 일
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29 -

<서식 제9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근무(내방)함에 있
어 취급하는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아래 제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및 제9장(벌칙)

2026. . .

소속기관 :
직

위 : 성 명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 30 -

<서식 제10호> 접수번호 /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수행능력 신청 서류

2026. .

업 체 명

  • 31 -

. <서식 제1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에서 시행
하는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제안공모에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가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 (인)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기획자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2026- 업 체 명 - 32 -

접수자
(인)

〈서식 제12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주

대표자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최근년도)

총 직원수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33 - 비 고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실적 합 계 - 34 -

실적 확인이
발 주 처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서식 제14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사업수행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비고(참여인력)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증 명 서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기관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사업 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 35 -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 전문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부문별(책임연구원)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전
분 야 별
합

합 계 소 계 ○○분야 문 분 ○○분야

야
○○분야

○○분야 비고 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 36 - <서식 제16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요경력 직위 경력기간 (관련분야)

사업
총괄
책임자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년 개월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사업 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사 업 명

경
사업 개요

력 사
참여 기간

항
담당 업무

발 주 처 ..... ..... ..... ..... 년 .....

1)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 37 - 개월 <서식 제17호>

경 영 상 태 자 료
평 가 자 료
평가항목

평가요소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
총 자 산

(자기자본/총자산×100%)

유동자산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최근년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38 - <서식 제18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제안서제출
마감일자

공 고 번 호 제2026 - 건 명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금 액 금 원정(₩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입
찰

주 2026년 월 일 )부가가치세 포함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사업단에 의하여 수락되
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
할 것으로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입 찰 자 : . (인)

강진 중앙로 남도 미식 문화·체류형 로컬테마상권 기획자 귀하

- 39 - <서식 제19호>

원 가 계
구 분
비 목

금 액(원)

산 서
구성비(%)

비고 인건비(A) 경비(B) 일반관리비(C) A+B * 5%이내 이윤(D) A+B+C*10%이내 합 계(E) A+B+C+D 부가가치세(F) E * 10% 총 용 역 비(G) E+F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40 - <서식 제20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 :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원) 고 1. 인 건 비(A) 2. 경 비(B) 3. 일반관리비(C) (A+B)×5% 內 4. 이 윤(D) (A+B+C)×10% 內 가(E) A+B+C+D 5. 총 원 6. 부가가치세(F) E×10% 7. 총 E+F 계(G)

※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 (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 원가계산 비용을 고려하여 작성

- 41 - <서식 제21호>

과업별 세부 내역서
과 업

세부 내역

강진
로컬테마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합계 - 42 - 금 액(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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