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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용역) 입찰공고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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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ERP 인프라 및 재무회계, 구매자재 등 ERP 16개 모듈 운영 및 유지관리
- ERP 연계시스템 및 통합결재, 업무포털, 아카이브 등 유지관리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1,435,0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1,304,565,455(부가가치세 제외)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8)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36개월(3년)
9) 하자보증기간: 1년, 2%
10)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5개사 이하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위형록(061-338-6106)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AI디지털처 플랫폼운영부 최석우(061-338-524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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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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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6.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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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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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16:30 ~ 2026. 12. 07.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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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 작성내용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회사정보 표시) ②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③ 제안요약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④ 기타서류 1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① ~ ⑤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상기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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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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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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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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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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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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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공고문_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용역)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3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과 업 내 용
- ERP 인프라 및 재무회계, 구매자재 등 ERP 16개 모듈 운영 및 유지관리
- ERP 연계시스템 및 통합결재, 업무포털, 아카이브 등 유지관리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1,435,0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 정 가
격: 금1,304,565,455(부가가치세 제외)
6)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8)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36개월(3년)
9) 하 자 보 증 기 간 : 1년, 2%
10)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5개사 이하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
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
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위형록(061-338-6106)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AI디지털처 플랫폼운영부 최석우(061-338-524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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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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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허용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
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2. 06.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 16:30 ~ 2026. 12. 07.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윤계상이 불가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이 투찰할 경우에는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이윤 계상 불가기관)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추가 입증자료(정관 및 정산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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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 세부 작성내용과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회사정보 표시)
② 정성제안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③ 제안요약서 1부(회사정보 삭제)
④ 기타서류 1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의 대
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① ~ ⑤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기타서류로 반드시 제출
※ 상기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
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
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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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
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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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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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불허
----------------------------------------------------------------------------------------------------------------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
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
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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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제안요청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 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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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4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
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9 / 9
===== 제안요청서_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AI디지털처 2026. 10. 담당 플랫폼운영부 차장 최석우 TEL:061-338-5243 FAX:061-338-518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범위
1
3.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현황
2
1. ERP시스템 현황
2
Ⅲ. 사업 추진 방안
5
1. 추진방향
5
2. 추진방법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제안요청 개요
7
2. 상세요구사항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26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28 Ⅵ. 제안 안내사항 30 1. 입찰방식 30 2. 제안서 평가방식 31 3. 기술성 평가 기준 34 4. 제출서류 37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7 6. 제안요청 설명회 37 7. 제안설명회 개최 37 8. 입찰시 유의사항 38 9. 제안서 보상 38 Ⅶ. 기타사항 39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39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39 3.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39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40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40 6. 하자담보 책임기간 40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40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41
9. 투입인력사항 요구 41
10. 과업심의위원회 41
11. 하도급계약 42
[별지 서식 –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43
[별지 서식 –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44
[별지 서식 – 제3호]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핵심인력 이력사항 45
[별지 서식 – 제4호] 유사분야실적(최근3년) 46
[별지 서식 – 제5호] 용역이행실적증명서 47
[별지 서식 – 제6호] 기술적용계획표 48
[별지 서식 – 제7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57
[별지 서식 –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2
[별지 서식 – 제9호] 합의각서 65
[별지 서식 – 제10호]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66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업무 환경 및 프로세스의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 유도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정도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전문 인력의 안정적․체계적 유지관리 수행으로 ERP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2. 사업범위
ERP시스템 구매자재, 재무회계 등 16개 모듈 등 운영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및 추가 기능 구현
❍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 기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업무 환경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보완
❍ 지속적인 ERP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유지
❍ ERP시스템 튜닝 분석 등을 통한 시스템 성능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및 조치내역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개인정보 접근 로그 이력관리
❍ ERP 아카이빙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ERP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오류 및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ERP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ERP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 ERP시스템 인터페이스 추가 시 구현(RFC 포함)
3. 기대효과
업무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편의성 도모
상시적 시스템 점검을 통한 안정적 무중단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Ⅱ 시스템 현황 1. ERP시스템 현황 가. 구축현황 구분 단계 기간 내용 구축 1단계 ‘06.07.24.~ ’07.09.24. ○ 인사관련 중심의 ERP 시스템 구축
- 인사, 급여, 성과관리, 복지후생, 관련정보 인터페이스 등
2단계 ‘07.03.09.~ ’08.07.08. ○ 재무관련 중심의 ERP 시스템 구축
-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금관리, 사업관리, 구매자재, 인사관리, 자산관리, 자료관리, 임대관리, SEM/BW
- IT Infra : Portal, EAI, WorkFlow 등
재구축 ‘24.12.27.~ ’26.06.26. ▪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 SAP ECC 6.0 → SAP S/4HANA 전환
- ERP 업무포털 신규 구축 나. ERP시스템 현황 ERP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 입찰참가자 요청이 있는 경우 상세내용 열람가능
ERP 인프라 현황
❍ 하드웨어 현황 : 59대 (Linux 51대, Windows 8대)
구 분 계 운영 품질 개발 비고 합계 59 41 7 11 LINUX 소계 51 33 7 11 SAP시스템 10 7 1 2 업무포털 11 7 2 2 DB 암호화 3 2 - 1 아카이빙 5 3 1 1 SSO 4 2 1 1 프로세스관리 9 5 2 2 리포팅 2 1 - 1 ESB 4 3 - 1 부가서비스 3 3 - - Windows 연계 업무 서버 8 8 - - ❍ 소프트웨어 현황 업무 구분 제품명 개발사 ERP System S/4 HANA SAP사 업무포털 ezFlow 가온아이 DB 암호화 KSignSecureDB for SAP ㈜케이사인 아카이빙 OpenText ATNS SSO 통합인증 KSignAccess for SSO ㈜케이사인 프로세스 자산화 iBPMS 핸디플로우 리포트 양식 출력 CROWNIX ㈜엠투소프트 ESB MESIM Indigo ESB 메타빌드(주) VMware vSphere ㈜에티버스 개인정보 접근 이력 관리 iLA 블루어드 웹 전환 툴 U4A WS Platform 인포시지 ❍ 업무별 프로그램 및 테이블 현황 업무 구분 테이블(개) 프로그램(종) 계 총 계 3,019 2,686 5,705 워크플로우(WF) 26 12 38 관리회계(CO) 15 115 130 사업예산(FM) 30 101 131 구분회계(CP) 67 100 167 재무회계(FI) 301 295 596 국고보조연계(GS) 95 63 158 자금관리(TR) 122 77 199 자산관리(AM) 159 295 454 구매관리(MM) 278 136 414 인사관리(HR) 1,322 782 2,104 장비관리(JB) 42 40 82 사업관리(PS) 429 190 619 온실가스(GM) 12 19 31 웹개발(U4A) 121 461 582
※ 추가개발(CBO) 현황이며, SAP 스탠다드(Standard) 프로그램 제외
1. 추진방향 Ⅲ 사업 추진 방안
ERP시스템 외부 전문가의 운용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정도 분석을 통한 시스템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사용자 중심의 ERP 업무처리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편의성 도모
업무 환경 및 프로세스의 변경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 유도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웹표준(웹 호환성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등)을 적용하여 ERP시스템 웹서비스 품질 향상
2. 추진방법
자체인력과 ERP 외주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ERP시스템 업무 공동추진
3. 추진체계 수행조직 프로젝트관리 총괄 플랫폼운영부장 플랫폼운영부 본사 주무부서 사업수행업체 각 Module 담당자 현업 부서 업무담당자 용역수행참여기술자 수행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프로젝트관리 총괄 ○ ERP유지관리사업 추진 총괄 플랫폼운영부
○ 단순 에러사항 대응 및 조치, 변경사항 개발
○ 업무 프로세스 발굴 및 정의된 사항 개발 및 적용
○ 각 모듈별 프로세스 변경사항 정립 ○ 산출물 및 시스템의 검증 및 확인 ○ 사용자 교육, 최종 검수 및 인수 본사 주무부서
○ 프로젝트 실무 요건 제시 및 요건 반영 여부 검토
○ 사업 필요 자료에 대한 제공 및 협조 ○ ERP 실행 및 지원 사업수행업체 ○ 변경 프로젝트 관리 수행 ○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ERP 주요 프로세스 업무 및 시스템 기능 분석, 시스템 개발 작업 수행
○ ERP 전문성 강화 및 환경설정 방법 교육
○ 핵심 오류 사항 대응 및 조치
4.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
주 요 내 용 2026 2027 2028 2029 비 고 ○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 추진방안 입찰 및 평가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평가방식
- 입찰공고문 기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적용
❍ 기술평가 기준 배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2025. 4. 30.)」준용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Ⅵ.제안 안내사항-1.입찰방식-입찰 참가자격”참고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
다. 사업금액: 금1,435,022천원(금일십사억삼천오백이만이천원) ※부가세포함
라. 주요 과업 내용
ERP시스템 인프라 및 구매자재, 재무회계 등 16개 모듈 등 운영 ·유지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 및 추가 기능 구현
❍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기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업무 환경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보완
❍ ERP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유지
❍ ERP시스템 튜닝 분석 등을 통하여 시스템 성능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및 조치내역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개인정보 접근 이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 ERP 아카이빙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ERP시스템 관련 문의, 시스템 오류 및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 ERP 데이터 분석 및 AI·자동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적용
❍ ERP 업무포털(U4A)을 웹표준을 적용한 웹서비스 정상 지원 및 개발(포틀릿 포함)
❍ 업무프로세스 자산화을 위한 업무영역 발굴 및 프로세스 도식화, 시스템 적용 등
ERP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 ERP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 ERP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추가 시 구현(RFC 포함)
2.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
34 나.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 수행 MPR-001 SLA 지표관리 2 MPR-002 지침 제시 요구사항 3 MPR-003 방안제시요구사항 4 MPR-004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SR(Service Request) 처리 방안
5 MPR-005 예방점검-정기점검 6 MPR-006 장애처리 및 복구 7 MPR-007 시스템 관리 8 MPR-008 ERP 운영 및 유지관리 9 MPR-009 ERP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지원 10 MPR-010 시스템 분석 및 변경 지원 11 유지관리 인력 MHR-001 상주인력 근무기준 12 MHR-002 투입인력 변경 13 MHR-003 투입인력 자격기준 14 성능 PER-001 처리속도 및 시간 15 테스트 TER-001 테스트 16 보안 SER-001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17 품질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18 QUR-002 신뢰성-가용성 보장 19 QUR-003 SLA 지표 준수 등 관리 20 제약사항 COR-001 관련규정 및 법규준수 21 COR-002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22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23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24 COR-005 계약변경 및 인력 추가투입 25 COR-006 대금지급 및 정산사항 26 프로젝트관리 PMR-001 보안지침 준수 및 참여인력 보안 27 PMR-002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28 PMR-003 인력교체 29 PMR-004 과업착수 및 수행 30 PMR-005 업무보고사항 31 PMR-006 외부PC 반입 32 PMR-007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33 PMR-008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34 PMR-009 시건장치 35 프로젝트 지원 PSR-001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36 PSR-002 ERP 시스템 기술지원 37 PSR-003 인수인계 38 PSR-004 하자보수 일반 39 PSR-005 기술이전 방안 40 PSR-006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지원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SLA(Service-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SLA 지표의 상세한 사항들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SLA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지침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방법 및 점검방법 등 지침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ERP시스템 인프라 환경 변경 작업 후 작업방법 및 서비스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점검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 제작 및 보급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ERP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SR(Service Request)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SLM(Service Level Management)시스템, 유선, 서비스데스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SR(Service Request: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는 SLM시스템을 통하여 운영실적 관리
◦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세부내용
◦ ERP시스템 및 아카이브 시스템, DB 암호화 등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점검주기를 정할수 있다)
◦ 예방점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시스템 장애 시 조치 및 복구처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신고 접수와 장애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장애 발생 시 장애중요도에 따라 복구시간을 협의하여 정하고 정상상태로 복구되어야 하며, 복구시간 중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데이터의 위변조, 손실이 발생할 경우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장애처리 및 복구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등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AP ERP 시스템 관리방법 정의 세부내용 ◦ SAP ERP 시스템관리
- 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수행
- 패치: SAP 모듈 오류, 추가 기능 탑재 등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이전/증설/기타: 시스템의 설치 장소 이전, 새로운 연결장비의 추가, 전산기계실 점검 및 시설 증설 등에 따른 작업지원
◦ SAP S4/HANA 시스템 사용자 계정 관리, 권한 관리 등
◦ SAP GUI(클라이언트 용도) 사용자 설치 및 관리
◦ ERP 아카이브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ERP시스템 최적화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 SAP 인터페이스 관리
- 기 구축된 전자결재, 전자조달 연계 등 SAP와 타 시스템과 연계된 인터페이스 관리
◦ ERP 업무포탈 환경개선
- 개발, 품질, 운영 환경에서의 웹표준(웹호환성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등) 준수를 위한 지원 관리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제반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ERP시스템 16개 모듈 및 ERP Infra, ERP 연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 보완 등 변경 개발
◦ ERP시스템 데이터 점검 및 정합성 관리 수행
◦ 사용자 편리성 향상, 대내외 기관 요구에 따른 개선 사항, 기능 추가/개선/변경, 조직개편, 업무프로세스 변경, 처리기준 변경, 타 시스템과의 추가 연동 등에 따른 시스템 수정/개발 및 업무지원 수행
◦ 시스템 수정/개발 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Configuration 정의서, Function Spec, Technical Spec,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개정 또는 신규 작성하여 제출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Configuration 수행
◦ ERP시스템 관련 문의 대응, 오류, 장애에 대한 해결지원 수행
- 원인 및 조치내용 등 이력을 상세히 작성한다.
◦ 이슈 진단 및 해결지원 수행
◦ ERP 데이터 분석 및 AI·자동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고 적용
◦ 월결산, 연결산, 주요 감사 수감 지원 및 관리
◦ 사용자의 업무처리 지원 및 비정규 레포팅 생성 지원
◦ ERP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Performance 분석 및 개선
◦ 요구사항정의서, 기본/상세 설계서, 사용자 메뉴얼, 운영자 메뉴얼, Function Spec, 소스코드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한 신규생성, 변경 및 개선작업 수행
◦ 과업기간 내 신규 구축된 ERP시스템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한 유지관리 수행
◦ ERP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관리 및 개발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되는 Function 신규 및 보완개발
- 연계 프로그램 관리 및 오류사항 원인 분석 및 조치 등
◦ 차기 ERP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기능개선 및 추가개발 사항을 도출하여 상세 RFP용 요구사항 작성 제출
◦ 법‧제도 변경, 정부정책 변경 시 프로그램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기능개선,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 시스템 보완개발, 기능개선(신규) 추가 시 전자매뉴얼 보완 추가
◦ ERP 운영 서버 데이터 품질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연 1회)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업무 절차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ERP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ERP 사업 대상이 변경될 시 인력투입 및 시스템 파악 등에 적극 참여·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분석 및 변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구축된 시스템 분석 및 프로세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권한 변경 로그 관리 ◦ 인사정보 데이터 변경 로그 관리
◦ 메뉴별 사용자 이용로그 수집 및 결과 조회기능 구현
◦ 인사, 복무, 급여, 복지, 평가 등 관련해서 신규 프로세스 발생 시 인적자원 및 SAP 구현
- 매년 신규 업무 프로세스 발생함에 따라 관련된 인적자원(U4A) 및 SAP 기능 구현
- 기존 구성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추가,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현
- 자체 시스템과 인사정보 연계를 위한 전송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유지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근무기준 정의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한다.
- 근무시간: 09:00 ~ 18: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변경조건 및 인수인계 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사 또는 장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공사와 사전 승인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의 투입인력 제안요건을 적용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공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의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업체는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과업수행업체의 사업관리자(PM)는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FI/CO/FM 등 1개 이상의 모듈을 관장해야 한다.
<투입인력 최소 자격요건> 구 분 담당 모듈 자격 요건 컨설 턴트 사업관리책임자 (PM) - PM 수행횟수가 2회 이상인 컨설턴트
- 1개 이상 모듈 관장(FI/CO/FM 등)
- SAP 프로젝트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BC
- SAP 프로젝트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SAP HANA 운영 경력이 있는 자 FI, CO, FM, PS, HR, ESS, CP, LS, AM, TR, MM
- 해당 담당모듈에 대한 프로젝트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개발자 ABAP
- ERP(SAP) 관련 ABAP 프로젝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JAVA, JSP, HTML, U4A
- 해당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처리속도 개선 및 처리시간 보장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 처리속도 최대화 및 응답시간 최소화 구현
-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이내 모든 정보가 조회되어야 함
- 예외사항: 대량의 데이터 조회, 저장, 통계 리포트, 외부시스템 연계,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등
◦ 처리·응답속도가 느린 사항에 대해 튜닝 분석을 통해 속도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성능테스트 포함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사용자 환경에서 웹 브라우저별, 버전별 테스트 실시 및 미비사항 보완
◦ 테스트에서 검증될 대상 - 기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목표성능
◦ 시스템 수정/변경 시 개발, 품질서버를 통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운영서버에 반영해야 하며, 정상적인 서비스로 운영되어야 한다.
◦ 개발 및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해 소스코드 및 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취약점을 조치해야 한다, 단 조치결과는 제출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정보보안지침(한국농어촌공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
◦ 유지관리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시큐어코딩 원칙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목표, 평가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한 요구사항 기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가용성 보장방법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 준수 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관리지표 준수 등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시한 SLA 서비스 수준관리 지표를 주관기관과 사업자간 별도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기간동안 적용한다.
- SLA 지표 : 요청처리 응답시간 준수율, 시스템 가동율, 장애처리율 등
◦ 체결된 서비스수준관리 지표는 사업기간동안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수준측정결과를 매월 제출한다.
※ SLA 협약까지는 이전 사업 SLA 협약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 및 법규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규정 및 법규에 대해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공고기간 동안 용어에 대한 해석 요청이 없는 경우)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공사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업수행업체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내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조회, 변경, 입력,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의 모든 로그를 IP주소 등을 포함하여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 ERP 웹페이지(U4A) 구현 시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OS :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Microsoft Edge,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및 인력 추가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인력조정 원가계산 정의 세부내용
◦ 과업내용 변경 및 인력조정에 따른 원가계산
-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고 단가기준은 과업수행업체가 제안한 “제안가격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 기능개선 사항에 변경이나 추가 시 기능개선 단가는 투입인력(MM)으로 원가를 계산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대금지급 및 정산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금지급 및 정산사항에 관한 내용 정의 세부내용
◦ 대금청구는 과업수행업체 대표명의로 제출하고, 정규 보고서(산출물)는 과업수행 총괄 관리자 명의로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용역대가 지급시기는 공사와 과업수행업체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시 미 투입된 인력은 과업수행업체가 제안한 “제안가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제안가격 한도 내에서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과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 종료 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과업수행업체는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고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용역에 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백신 등 관련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최신 상태로 운영 및 주기적으로 기능점검을 시행한다.
◦ 과업수행업체가 내부망에서 인터넷PC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마련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참여인원은 발주처에 장비를 반입할 경우 인터넷 사용 전산장비, 인트라넷 사용 전산장비, 파일서버 등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정보보안지침(특히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작업용 PC는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정보보안 SW 설치를 통해 기관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 적용해야 한다.
◦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나, 노트북의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정보원, 법제처 보안규정 및 각종 보안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착수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착수 및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추진체계,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보안대책, 기술적용 계획표, 품질보증 방안, SW 사업 정보 데이터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각 1부)
- 대표자 명의 비밀유지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총괄)
- 기타 각종 증빙자료 - 사업수행 산출물 · 월간보고서 - 기타 각종 운영보고서 및 운영자 매뉴얼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과업수행업체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수행업체는 공사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 시 사업자가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할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주간보고: 과업수행업체는 주간단위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과업수행업체는 월간단위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중간보고: 공사가 요구 시 공정, 진행사항, 문제점, 대처방안 등 상황 보고
◦ 완료보고: 사업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비용이 수반될 시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ERP 시스템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시스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ERP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유지관리 중 개선 필요한 경우 개선 연계 방안 및 기술 지원
◦ ERP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기술 및 기능 도입 검토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실한 인수인계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업체는 이전 사업수행업체로부터 과업대상 시스템 현황 및 관련업무에 관해 최대한 빨리 파악하여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차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계인수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30일 이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단, 사업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인력이 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기투입된 인력의 변경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전 시스템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 ERP시스템 및 연계 인터페이스, 아카이빙 시스템 등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시스템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장애 대처 방법, 시스템 구성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조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조치 지원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공사의 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내역서 관련요구사항 1. 제안서의 효력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할 수 없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서의 목차와 제안서의 목차는 동일하게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발표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관련내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목차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삭제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한다.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한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공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설명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별지 6)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7)을 준수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시 (정량평가) [별지 2]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정량평가) [별지 4, 5]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별지 3]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별지 3]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사업수행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6]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유지관리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시스템 관리 및 시스템 분석·변경 등 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SLA)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Ⅳ. 수행기반 1. 제약사항
유지관리 운영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테스트요구사항
시스템 구현 및 변경 반영 시 계획 대비 정상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품질요구사항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사업수행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품질보증방안에 SLA 지표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보고 포함), 사업수행시 보안을 준수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인력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을 제시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위험 및 이슈를 미리 감지하고 분석하며, 위험·이슈를 관리하는 절차 및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등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술지원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시 지원과 ERP시스템과 타시스템 연계 개선 방안 및 ERP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기술, 신기능 도입에 관한 지원 내용 등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한다.
- 이하 페이지 여백 -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거 공사가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적용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 참고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기타‘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하한대상금액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제안서 평가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식
- 가격평가: 본 용역의 입찰공고문상의 입찰가격 평가기준 참조
- 기술평가: 아래 참조 기술평가 방법
❍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적용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8인 이상* 외부 위원을 과반수 초과하여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적 부문(신용평가)의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2025. 4. 30.)」준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일반부문 (25) 유사분야 실적
최근 3년간 ERP(SAP) 관련분야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한다(정량평가) 5 투입인력의 우수성
투입인력 규모의 적정성, 전문성, 사업수행의 적합성,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수준을 평가한다.
1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유지관리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시스템 관리 및 시스템 분석·변경 등 지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8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7 수행기반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 (10) 테스트 요구사항
시스템 구현 및 변경에 대한 계획 대비 정상운영 여부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 보증방안 수립여부 및 SLA 지표와 목표제시여부,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보고 포함), 사업수행 시 보안을 준수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인력관리방법 등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7)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계 100 정량평가 기준 ❍ 유사분야 실적(10점)
유사분야 실적: 단일건으로 ERP(SAP) 구축 및 유지관리 3억/년 이상만 인정
최근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준공한 실적(VAT포함)만 인정하며, 증명서의 내용(금액, 복수의 납품종목 등)을 기초로 평가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준공실적은 H/W 및 S/W 구매비용을 제외한 후 평가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인정 항 목 계산 방법 배점한도 기 준 평점 유사분야 실적 ∑(준공실적×지분율)
---------------------------- × 100
본 사업비 연차별 평균금액 10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30%이상 - 50%미만 E. 30%미만 10 8 6 2 1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유사용역수행 실적에 각 사의 참여지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정성평가(정량평가 이외) 기준
❍ 각 평가항목은 기술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 가능하다.
❍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정성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위원의 항목별 채점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가척도 (등급) 척도기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됨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음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음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함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
60% F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음
0% 제안서평가 감점사항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 :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5점 감점
❍ 제안서 익명성 위반 : 기술점수 1점 감점
※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5조 적용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7. 제안설명회 개최
설명회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설명회 실시
제안서 입찰등록 역순으로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수행책임자(PM)을 명시해야 함
❍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3인 이하로 제한
❍ 수행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발표 시 업체 이름을 말하지 못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발표 15분 준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하고 수행사는 전자파일을 제공
❍ 공사에서 노트북 및 빔 프로젝트 설치를 제공
8.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다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지침을 따른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9.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Ⅶ 기타사항 1. 작업장소 등 상호 협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본 사업은 투입인력 상주요청 사업으로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용역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 인력은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3.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
(다만,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가 공급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대상제외사업(운영․유지관리)에 해당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사업에 해당한다.
6.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7.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별표 3]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8.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한다.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한다.
9. 투입인력사항 요구
본 사업은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수립되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금지-예외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0.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이다.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하도급계약
❍ 본 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분야의 사업으로 책임있는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한다.
- 이하 페이지 여백 - [별지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전년 매출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상근직만)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BC FI 컨설턴트 MM 컨설턴트 ABAP 계 1. IT기획자 2. IT컨설턴트 3. 업무분석가 ................. 15. IT테스터 16. IT감리 17. 정보보안전문가
*제안사 일반현황의 인원현황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분류 기준표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로고‘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감점 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기 타
- 중소기업 여부 (
) * 중소기업 증명서 별첨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1년이내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유무 (
)
[별지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 3]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성 명 직 위 최종 학교 (학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용역참여 실적 종류 취득일 규모 (백만원) 건수
주) 1. 핵심인력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3. 기술자 등급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구분 자격기준 특급 SAP 프로젝트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고급 SAP 프로젝트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중급 SAP 프로젝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기재 순서는 사업책임기술자(PM),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5. 사업책임기술자(PM)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본과업참여임무
자
격
증
과업참여기간
참
여
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별지 4] 유사분야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개요 공동,유사 사업범위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주) 1. 사업개요는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다.
2.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기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단일계약 사업실적으로
계약금액 기준 3억/년(H/W 및 S/W 구매비용 제외, VAT 포함) 이상의 SAP ERP
유지관리 또는 SAP ERP 시스템이 포함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실적만 제출함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실적 비율 포함)
4. 실적증명 중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이행실적 비율과 금액만
인정한다.
5.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6. 하도급 업체의 유사분야 수행실적은 본 양식을 이용하여 별도 작성(용역이행실적
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함)
7.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며,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별지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SAP ERP 운영 및 유지 관리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 용역이행실적내용 중 용역개요 항목에 컨설팅, H/W, 상용소프트웨어, 패키지 부문 등 개발이 아닌 경우 별도 금액을 표기한다.
(‘시스템구축’실적은 개발금액만 인정, 세부내역이 없는 것은 불인정)
② 용역사업의 구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6]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ERP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EAI 또는 ESB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EAI 또는 ESB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Python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7]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자치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10]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 열람기간 : 2026년
월
일 ~
월
일
소속기관 직급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상기 열람자는 열람하는 모든 자료는 본 제안서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유출의 사고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석자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