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공고문)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협상).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5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사업금액: 금52,1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52,1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 일시: 2026. 10. 30.(금)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6.(금) 16: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 없음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 및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제안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복별 조견표를 등록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라며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서약서 1부_[붙임 1]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_[붙임 2]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_[붙임 3]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_[붙임 4]
(6)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_[붙임 5]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8)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1부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_ [제안요청서 붙임 6~14호]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참고
④ 제안요약서 1식
※ (필독) 본 입찰은 수원시 자체공고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 300MB를 초과하지 않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온라인 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 발주기관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1)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Ⅳ.제안 안내사항 2.제안서 평가방법 참고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추후 별도 통보
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 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별도 안내
2) 입찰자 답변 등록시간 : 별도 안내
※ 질의 및 답변등록 시간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시고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집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 게시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031-5191-19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26공고문)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협상).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35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사업금액: 금52,1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52,1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 일시: 2026. 10. 30.(금) 10:00
나.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 일시: 2026. 11. 6.(금) 16: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
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
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해당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 없음
6.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 없음
7.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누락되면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 및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제안 담당자 연락처는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복별 조견표를 등록기한 내 등록하시기 바라며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서약서 1부_[붙임 1]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_[붙임 2]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_[붙임 3]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_[붙임 4]
(6)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_[붙임 5]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8)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 1부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_ [제안요청서 붙임 6~14호]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성적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참고
④ 제안요약서 1식
※ (필독) 본 입찰은 수원시 자체공고로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
300MB를 초과하지 않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기술평가(온라인 평가)
가. 정량적 평가(20%) : 발주기관 사업부서
나. 정성적 평가(70%)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온라인(화상)으로 평가합니다.
1)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로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Ⅳ.제안 안내사항 2.제안서 평가방법 참고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추후 별도 통보
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 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별도 안내
2) 입찰자 답변 등록시간 : 별도 안내
※ 질의 및 답변등록 시간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시고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종합평가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협상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집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계약정보 ⇒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 게시
라.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사.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031-5191-1952)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하.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
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
시기 바랍니다.
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수 원 시 10. 분 임 재 무 관 26.
===== (제안요청서)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2026. 10.
담 당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맑 은 물
정 책 과
수도정보
팀
장
장 혜 수
031-5191-1950
주 무 관
안 연 희
031-5191-1952
목
차
I. 사업안내<hp:tab width="37172" leader="3" type="1"/> 1
1. 사업개요, 사업내용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1"/> 1
2. 기대효과 <hp:tab width="35764" leader="3" type="1"/> 2
II. 추진방안<hp:tab width="36760" leader="3" type="1"/> 3
1. 추진목표, 네트워크 구성도, 추진체계 <hp:tab width="16264" leader="3" type="1"/> 3
2. 추진일정<hp:tab width="36564" leader="3" type="1"/> 4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984" leader="3" type="1"/> 4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2816" leader="3" type="1"/> 4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2816" leader="3" type="1"/> 5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2816" leader="3" type="1"/> 6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2816" leader="3" type="1"/> 7
Ⅳ.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1984" leader="3" type="1"/> 26
1.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25664" leader="3" type="1"/> 26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316" leader="3" type="1"/> 27
3. 협상 및 계약<hp:tab width="33568" leader="3" type="1"/> 28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1572" leader="3" type="1"/> 30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hp:tab width="23984" leader="3" type="1"/> 33
1.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31316" leader="3" type="1"/> 33
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31316" leader="3" type="1"/> 36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23184" leader="3" type="1"/> 46
【붙임 1】 서약서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5】 사용인감계
【붙임 6】 제안사 일반현황
【붙임 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붙임 8】 수행실적(금액)총괄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9】 참여인력 총괄명부
【붙임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 12】 제안사 조직현황
【붙임 13】 제안사 자체 정량적 평가
【붙임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16】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별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지 3>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별지 4>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별지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6> 자료 회수 및 완전삭제 확인서(서식)
<별지 7> 자료 인계인수대장(서식)
<별지 8> 장애처리 결과보고서(서식)
<별지 9> 월간업무보고서(서식)
<별지 10> 유지관리 요청서(서식)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12개월)
※ 2027년 1월<hp:fwSpace/> 1일<hp:fwSpace/>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계약 당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금52,111천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 사업내용
가.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응용 S/W 4식 유지관리
시스템명
주 요 기 능
관망감시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의 유량․수압․수질, 소블록별 유량 및 수압 계측값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단위: 개소)
유량계
수압계
소규모
유량수압계
수질계
자동드레인
정밀여과장치
계
계측기
현황
129
178
14
24
2
5
352
관망관리
유량․수압․물사용량 감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수율 측정, 손실량 분석에 따른 누수 분석 및 예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생산관리
(통합관리)
수도 생산량 예측 및 생산 시설물 운영 계획 수립을 돕는 시스템
운영모의
비상 상황(누수, 단수 등)이나 대규모 택지조성 등 상수관망 운영 변화에 대한 예측 시뮬레이션 실행하는 시스템
(수도 우회경로 분석, 수질 변화 예측 분석, 관내 체류시간 예측 등)
1) 응용 S/W 점검, 유지관리 및 성능 최적화(연 12회)
2) 정보시스템 간 동기화, 장애 예방 및 즉각적인 복구 조치
3) 오류수정, 기능개선 등 기술지원 요청사항 수행
4) 타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최신데이터 유지관리
5)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실시(연 2회)
나. 관망감시 분석 및 유수율 이상 발생 지점 현장점검
1) 야간최소유량 및 누수량 분석
2) 계측데이터 유효성 검토 및 수용가 정보 데이터 입력(연 12회)
3) 유수율 이상 발생 지점 현장 출동 후 조치(연 12회)
4) 관망감시시스템 내 통신이상 등 장애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원인 파악(수시)
다. 관망감시(HMI) S/W(V-EYE) 작화 및 기술지원
1) 계측기 신설 및 블록 조정에 따른 작화(화면 표출)작업 수행
2) 계측기 신설․변경․삭제 등 조정에 따른 작화(화면 표출)작업 수행
3) DB 엔지니어링(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DB로 연계) 등
3. 기대효과
가.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사전 예방
나. 비상시 긴급 기술지원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다. 사용자의 시스템 요구사항 반영으로 상수도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
라. 블록별 상수관망 주요 지점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상태 확인 및 정보 획득
4. 계약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실시간 감시를 통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
1) 유량, 수압의 안정성 보장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
2) 긴급상황(누수, 단수, 수질사고 등) 발생시 위기관리능력 제고
나. 정수장,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의 경제적 운영
다. 시스템 통합에 의한 종합적인 상수도 데이터분석
– 수돗물 생산량, 사고예상지점 예측 등 종합적 물 관리 대책 마련
2. 네트워크 구성도 (※ 방문하여 열람가능)
3. 추진체계 맑은물정책과 시스템 사용부서 사 업 자
구
분
주
요
역
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 사업계획 검토‧조정, 정량평가, 계약체결 지원
∙ 사업관리, 사업비 집행 및 용역 수행 등
시스템 사용부서
❍ 사업추진 관련 의견 제시, 협의, 조정
사 업 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용자 교육,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추진 등
4. 추진일정
가.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 <hp:tab width="4784" leader="3" type="3"/> 2026. 10. ~ 12.
나. 유지관리 시행 <hp:tab width="24328" leader="3" type="3"/> 2027. 1. ~ 12.
사업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 발주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과업수행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에는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 내용은 최소의 요건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수도사업소 업무 영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 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
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
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합
계
1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제안업체는 “[붙임 14]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관련 정보보안
SER-002
관리⸱물리적 보안관리
SER-003
사업 종료 후 보안 및 법규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제 약 사 항
COR-001
장애처리 지체상금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손해배상, 위험부담, 분쟁의 해결
COR-005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
PMR-002
사업 보고 및 산출물
PMR-003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PSR-002
교육 및 기술 지원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응용 S/W 유지관리(일반)
MPR-003
응용 S/W 유지관리(총 4식)
MPR-004
관망감시(HMI)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운영
4. 요구사항 상세
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제안서에 기재)
- 사업수행사는 [별지 1]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별지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및 [붙임 16]“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상수도사업소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상수도사업소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와 유지관리 인력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상수도사업소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관리 방안 수립보고서 각 1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물리적 보안관리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관리 일반사항(과업의무)을 정의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
❍ 사업수행사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 불가
❍ 사업수행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별도의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과업 종료 후 완전 삭제 후 상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득하고 반출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상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별지 1-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상수도사업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수행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상수도사업소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의 전자우편을 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적법한 절차 및 발주기관 승인하에 반출 가능
산출정보
보안관리 방안 수립보고서 1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종료 후 보안 및 법규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상수도사업소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붙임 16]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 관련 법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발주기관의 정보보호정책, 지침 및 매뉴얼 등
- 기타 사업수행 시 준수 해야할 보안사항 [별지 2]
산출정보
보안관리 방안 수립보고서, 보안 확약서 등
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
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조치가 필요한 경우 6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필요
❍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6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별지 8]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
시간 내에 제출
❍ 오류수정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한 단위테스트 시행 후 월간업무보고서에 결과보
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다.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체상금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처리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중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수원시 정보보안 지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표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
설명
정의
계약변경 및 해지 관련 기준 정립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사가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할 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해지(해제)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 해지 후 사업수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은 수원지방 관할법원에서 진행한다.
❍ 업무폐지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금액에서 감하여 계산한다.
❍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수행사에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일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상수도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수행사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단, 사업수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수행사에게 있다.
- 사업수행사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계약해지 시 사업수행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 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위험부담, 분쟁의 해결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위험부담 세부내용,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수도사업소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상수도사업소에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수행사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단, 사업수행사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수행사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사업수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수행사는 상수도사업소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지급함.
❍ 사업수행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상수도사업소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 상수도사업소와 사업수행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상수도사업소와 사업수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사업수행사는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의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 정의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를 활용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연 1회 이상)을 실시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점검과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결과에 대해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아래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엔터티(개체)정의서
-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 그 외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등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 유지관리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 구성
-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상세
설명
정의
전체 사업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 착 수 계 <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 계약후 10일 이내
-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 명단, 보안서약서·보안각서(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 경력관련 증빙서류(필요시), 기술적용계획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hp:tab width="17416" leader="3" type="2"/> 계약후 10일 이내
- 월간업무보고서 <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 월 1회
- 관망감시 및 유수율점검보고서 <hp:tab width="16604" leader="3" type="2"/> 월 1회
- 완료계, 기술적용결과표, 과업수행결과물(프로그램소스, 이미지 파일 등), 자료회수 및 완전삭제확인서 [별지6] <hp:tab width="7564" leader="3" type="2"/> 사업완료 10일 이내
- 보안확약서(준공시) <hp:tab width="19764" leader="3" type="2"/> 사업 완료시
※ 산출물 및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양식 및 형태로 제출
※ 양식은 별표 양식 참조
※ 법령 지침 등의 준수 또는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수행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로 비정기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지급 관련
세부
내용
❍ 유지관리비는 사업수행사의 매월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 사업수행사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비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대금청구서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용역수행 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기관에 사업관리자(PM)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사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수행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 차기 유지관리수행사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수행사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신규 수행사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인수·인계 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목록, 인수·인계계획(절차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수행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 정기 인사 시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연 2회)
❍ 사업수행사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
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일일 24시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 단위로 서면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9]
❍ 수행사는 기능 개선 및 추가, 오류정정 등에 관한 유지관리 사항에 대
하여 유지관리 요청서[별지 10]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업무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 발생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
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
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요청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응용 S/W 유지관리(일반)
상세
설명
정의
응용 S/W 운영지원(일반)
세부
내용
❍ 신규로 추가되는 유량/수압/수질 계측기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계측기의
변경사항을 관리한다.
❍ 매월 GIS 및 수용가 정보연계를 확인 및 등록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등 최신의 자료를 활용 가능토록 연계하여야 한다.
❍ 전체 최신 수도시설 및 주요계통, 태그정보 등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운영부서의 요구 시 응용시스템 운영 및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시 처리상의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관리하고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기의 반출 또는 수리과정에서 분실과
파손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 담당 요원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발주부서의 연락 시 일일 응대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특정 기능으로 인한 비정상
종료, 처리상의 에러 등을 발견하거나 연락받았을 경우 처리 후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 중심의 UX/UI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및 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 용역 대상 시스템에 대해 S/W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자료
및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요구자료 제출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응용 S/W 유지관리(총 4식)
상세
설명
정의
관망감시, 관망관리, 생산관리, 운영모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관망관리시스템
- 관망관리시스템을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관망관리시스템은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시 및 정기적으로 철저한 예방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질 계측값이 관망관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 일일 추정 누수 알람 분석업무, 수압분석업무, 블록 고립 여부 확인 및 수계도 조정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관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DB축적 및 관리를 위해 계측기 이상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관망감시시스템
- 매월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관망감시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수 운영 업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알람 및 정보 세분화 설정기능의 현재 설정값 등을 검토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 관망감시시스템 상 계측 값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하여 이상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관망계측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지원 및 조치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 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통신서버와의 통신 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과거 경향도 및 보고서 저장 상태를 점검한다.
- 관망관리시스템의 유수율/누수율 보고서 기반의 관망관리 업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생산관리시스템
- 과거 수요예측에 대한 재 수요예측 등 추가적인 개발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매월 GIS 및 수용가 정보연계를 확인 및 등록하여 그 결과를 점검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등 최신의 자료를 활용 가능토록 연계하여야 한다.
❍ 운영모의시스템
- GIS 및 모델 등 운영모의를 위한 인자를 관리한다.
- GIS 상수도 관망도, 수용가정보, 유량, 배수지 수위 및 수질 등 모델
생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실측 및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최신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월간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관망감시(HMI) S/W 작화 및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관망감시, 관망관리, 생산관리, 운영모의시스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HMI 프로그램 동작 상태를 정기, 수시 점검하여 그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관망감시(HMI) S/W(V-EYE) 작화(화면 표출) 및 기술지원을 지원한다.
- TM/TC(원격감시에저설비) 엔지니어링(ETOS 설정 작업)
- LTE모뎀 엔지니어링(VPN 터널링 및 IP 설정, 현장설치, 통신확인)
- 계측기 신설․변경․삭제 등 블록 조정에 따른 작화(화면 표출)작업 수행
- DB 엔지니어링(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DB로 연계)
❍ 신규로 추가되는 유량/수압/수질 계측기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계측기의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관리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HMI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이나 완료 후 상수도사업소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
행사는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를 수정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결과 보고서
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운영
상세
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운영
세부
내용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사무용품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조직구성
- 사업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행사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
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한다)는 수행사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인적사항, 책임 및 권
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특급 이상 기술
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 파트 별, 파트 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PM은 유지 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근무체계
- 유지관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유지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사는 정규 유지관리시간 종료 후에도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요원이 경조사, 병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유지관리 투입인력(PM 포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①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경우
② 중대한 과실로 시스템의 무중단 운영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③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인력을 대상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교체하여야 하고, 최소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산출정보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hp:lineBreak/>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인력변경요청서 등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적용
2) 적용규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hp:fwSpace/>〔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p:fwSpace/>(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소지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업자(업종코드 : 003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3)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4)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6) 기타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할 것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개요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Ⅴ.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2.제안서 평가기준, 가.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20%)는 심사기준에 따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는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이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검토·평가하는 온라인 서면평가로 진행
3)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함.(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5)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6)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다. 기술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서면평가
라. 차등점수제 미적용
3.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하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다. 제안사 유의사항
1)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당초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수행 중 사업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미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사업자가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대가 지급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기성금 등을 지급한다.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원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9)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사업 추진 시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한다.
가) 제안사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현장여건 및 과업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제안사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1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4)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3)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입찰공고문에 의함
가. 일
시: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 고 방 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서류
번 호
항 목
명 칭
수 량
1
〈붙임 1〉
서약서
1부
2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4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5
〈붙임 5〉
사용인감계
1부
6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5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8
-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위 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적은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항 목
명 칭
수 량
1
정량평가
-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1부
2
〈붙임 6〉
제안사 일반현황
1부
3
〈붙임 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부
4
〈붙임 8-1〉
수행실적(금액) 총괄표(최근 3년간)
1부
5
〈붙임 8-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각 1부
6
〈붙임 9〉
참여인력 총괄명부
1부
7
〈붙임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8
〈붙임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9
〈붙임 12〉
제안사 조직현황
1부
10
〈붙임 13〉
제안사 자체 정량적 평가
1부
11
정성평가
-
- 제안서(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참고
1부
12
-
〈붙임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부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사업부서 : 수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 담 당 자 : 안연희 주무관 - 연 락 처 : 031-5191-1952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Ⅴ.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작성(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 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한글, 파워포인트 등)로 작성 권고
3) 제안서 본문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
4)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8)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9)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10)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성적 제안서 작성지침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9.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활용
2
제안사 조직현황
⦁제안사의 조직현황 및 본 사업 참여 조직현황 제시
- [붙임 15. 제안사 조직현황] 서식 활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
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
Ⅲ. 수행계획
1
운영
⦁소프트웨어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
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기술한다.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기술한다.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작성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방안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한다.
3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작성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른다.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정량적 지표 배점 소계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첨부
6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첨부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등
2
정성적
평가
(70점)
정성적 지표 배점 소계
70
전략 및 방법론<hp:lineBreak/>(16)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hp:lineBreak/>(18)
운
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
한지를 평가한다.
6
수행
기반<hp:lineBreak/>(14)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관리<hp:lineBreak/>(1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
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지원<hp:lineBreak/>(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
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 영
상 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수행실적
금
액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0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점)
40% 미만
배점의 70% (4.2점)
- 실적인정이 되는 대상사업 범위
- 실적인정 기준은 해당 사업규모(당해사업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수운영 시스템 또는 상수관망 유지(블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단순구축 및 단순 납품 실적은 제외) 분야 사업으로 준공이 완료된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8-1]의 수행실적(금액)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역수행실적증명서,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
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
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수행실적
건
수
<수행실적 건수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6건 이상
배점의 100% (6.0점)
4건 이상~6건 미만
배점의 90% (5.4점)
2건 이상~4 미만
배점의 80% (4.8점)
2건 미만
배점의 70% (4.2점)
- 실적인정이 되는 대상사업 범위
- 실적인정 기준은 해당 사업규모(당해사업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수운영 시스템 또는 상수관망 유지(블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단순구축 및 단순 납품 실적은 제외) 분야 사업으로 준공이 완료된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지분율에 따른 이행완료실적(금액 기준) 기준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8-1]의 수행실적(금액)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역수행실적증명서,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
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
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사회적
책 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hp:fwSpace/>
조치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나.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및 배점
다.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
❍ 입찰가격평가 배점 : 10점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서
약
서
□ 입찰건명 :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당사는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고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금
액
금
원(금
원)
사업 수행 기간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입찰에서 본인이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소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소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소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5】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수원시에서 주관하는「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hp:fwSpace/>2. 법인등기부등본 1부
<hp:fwSpace/>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6】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hp:lineBreak/>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hp:lineBreak/>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기술자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구분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조사결과 내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에 따름
※ 정량적 제안서에는 기술자 보유현황 증빙서류 첨부
【붙임 7】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행처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3.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공공기관 제출용)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붙임 8】 수행실적[금액]총괄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8-1.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실적인정이 되는 대상사업 범위 >
- 상수도 수운영 시스템 또는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단순 구축 및 단순 납품 실적은 제외)
- 위 대상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함
- “나.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 및 배점” 참고하여 작성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8-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9】 참여인력 총괄명부
참여인력 총괄명부
분야별
성명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 년 월)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PM)
○○ ○○ ○○
※ 작성기준일 : 입찰공고일 현재
【붙임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 술 등 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 1. 기술등급은 관련 분야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2. 관련 자격증/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술자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번호
-
본인은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원시는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 11】(참여자 모두)
【붙임 12】
제안사 조직현황
1. 사업자의 조직현황
2. 본사업 참여 조직현황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분야
책임기술자(PL)
00 분야
책임기술자(PL)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하는 인력을 기재한다.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업무분장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붙임 13】 제안사 자체 정량적 평가
제안사 자체 정량적 평가
[제안업체명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평가 (6점)
업체명
신용평가 등급
구성원별 산출점수
(A)
참여비율(B)
업체별 평점(C)
(A×B)
최종 평점
(C 합계)
○ 수행실적 금액 (6점)
업체명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금액)
해당 사업규모 대비
합산 수행실적(금액)률
구성원별
산출점수(A)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C)
(A×B)
최종 평점
(C 합계)
%
○ 수행실적 건수 (6점)
업체명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건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이 큰 사업 건수
구성원별
산출점수(A)
참여비율
(B)
업체별 평점(C)
(A×B)
최종 평점
(C 합계)
건
○ 사회적 책임 (2점)
업체명
행정처분 기간
임금체불(A)
고용개선조치
미이행(B)
최종 평점
당사는 상기 안건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가채점 결과를 양심과 소신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하여 제출합니다.
2026.
.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과업수행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처리 범위 및 내용: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2. 개인정보 항목: 사업 참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e메일주소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6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를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위탁자 집합교육 1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파기 확인서 제출 : 모든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경우
2. 접근 권한 반납(회수) 확인서 제출 : 시스템 유지관리 등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12. .
위탁자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
기관(회사)명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대표자 성명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6】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상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생성형 AI를 활용시 입력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입력(파일업로드 포함)하거나 학습·분석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벌칙)
라.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등
5. 본인은 사업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보 안 각 서
본인(당사)은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열람 및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상호) :
대표자 :
(인)
서약자 :
(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필수 작성 및 사본제출
※ 대표자 직인 필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상수도사업소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원 상수도사업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수원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지 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수원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지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지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지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1>
수행사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 감독자 등 <hp:lineBreak/>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 감독자 등<hp:lineBreak/>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 감독자 OO 등 <hp:lineBreak/>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hp:lineBreak/> 감독자 사유서/<hp:lineBreak/>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hp:lineBreak/>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 경위서 징구
<별지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처와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 수행사 참여인력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수행사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수행사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처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수급자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3>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장애인(시각)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IPv4연동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UNIX만 적용
Windows Server는 해당없음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4>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별지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6> 자료회수 및 완전삭제 확인서
승인일자 : 20 .
.
.
감 독 관 :
(인)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안
비고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예시)
2
산출물
삭제
3
소스
삭제
4
OffLine 문서
망 구성도
파쇄
5
IP 주소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포맷
8
파일서버
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포맷
10
개발용 장비
포맷
11
이동매체
USB 메모리
-
포맷
12
이동형 외장하드
-
포맷
13
CD/DVD
-
파쇄
<별지 7>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자 료 명
제공
형태
제
공
회
수
결
재
제공일자
인계자
(사업담당자)
인수자
(수행사)
회수일자
인계자
(수행사)
인수자
(사업담당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 파일(CD 등)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담당자가 용역수행사 PC 등에 완전삭제(파기) 여부 추가 확인(증빙자료 등) 필수
<별지 8>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작업일자 :
년
월
일
장애일시
복구일시
서비스
중단시간
시간 분
대상장비
장애내역 장애원인 조치사항
특이사항
(비 고)
점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또는 서명)
확인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또는 명)
<별지 9>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월간업무보고서(00월)
사 업 명
사업기간 작 성 일 사 업 자 작 성 자
금월 추진실적 (2027. .
~ 2027. . )
차월 추진계획 (2027. .
~ 2027. . )
<별지 10>
연번
구분
요청일자
요청자
요청내용
처리내용
수용여부
처리일자
처리구분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시스템 유지관리 요청서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대장 양식은 변경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