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9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화순군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나. 공사현장 : 화순군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설계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9,194,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정금액
150,000,000
추정가격
81,085,455
부가가치세
8,108,545
도급자설치관급자재
60,806,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과(061-379-3745)로 문의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7.(화) 12:00
2026. 10. 30.(금) 12:00
2026. 10. 30.(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hp:lineBreak/>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49,742
1,840,294
187,741
940,594
1,137,893
-
-
5,556,26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감독부서 경유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 선금수령한 이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금이 하도급 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061)379-374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사담당관(감사관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화 순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화순군 공고 제2026 - 129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화순군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나. 공사현장 : 화순군 관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라. 공사내용 : 전기공사 1식(설계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9,194,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
정 금 액 150,000,000 추 정 가 격 81,085,455 부 세 8,108,545 도급자설치관급자재 60,806,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가 가 치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물량내역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과(061-379-3745)로 문의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청렴계약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
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27.(화) 12:00 2026. 10. 30.(금) 12:00 2026. 10. 30.(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및 착공내역 산정 시 공사원가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449,742 1,840,294 187,741 940,594 1,137,893 - - 5,556,264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
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정산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
근로 인부내역서 포함)을 감독부서 경유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체불임금(노임, 장비임차료) 방지 관련사항
가. 낙찰자는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 검사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
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
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업체 선금수령한 이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금이 하도
급 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급 방지를 위
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과[☏(061)379-374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379-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사담당관(감사관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화 순 군 10. 재 .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가로등내역서]
C: 공사명 : [ 2026년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01010101 1.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A: LED 모듈25W B: LED 모듈25W C: LED 모듈 D: 25W E: EA
A: LED 모듈21W B: LED 모듈21W C: LED 모듈 D: 21W E: EA
A: 램프나트륨 150W B: 램프나트륨 150W C: 램프 D: 나트륨 150W E: 개
A: 램프나트륨 250W B: 램프나트륨 250W C: 램프 D: 나트륨 250W E: 개
A: 램프MH 100W B: 램프MH 100W C: 램프 D: MH 100W E: 개
A: 램프MH 175W B: 램프MH 175W C: 램프 D: MH 175W E: 개
A: 램프MH 250W B: 램프MH 250W C: 램프 D: MH 250W E: 개
A: 안정기나트륨 150W B: 안정기나트륨 150W C: 안정기 D: 나트륨 150W E: 개
A: 안정기나트륨 250W B: 안정기나트륨 250W C: 안정기 D: 나트륨 250W E: 개
A: 안정기MH 100W B: 안정기MH 100W C: 안정기 D: MH 100W E: 개
A: 안정기MH 175W B: 안정기MH 175W C: 안정기 D: MH 175W E: 개
A: 안정기MH 250W B: 안정기MH 250W C: 안정기 D: MH 250W E: 개
A: 안정기 BOX 카바신설주용 B: 안정기 BOX 카바신설주용 C: 안정기 BOX 카바 D: 신설주용 E: 개
A: SMPS70W B: SMPS70W C: SMPS D: 70W E: EA
A: SMPS100W B: SMPS100W C: SMPS D: 100W E: EA
A: SMPS120W B: SMPS120W C: SMPS D: 120W E: EA
A: 베이스 카바알루미늄-팔각테파용 B: 베이스 카바알루미늄-팔각테파용 C: 베이스 카바 D: 알루미늄-팔각테파용 E: 개
A: 베이스 카바STS-원형 B: 베이스 카바STS-원형 C: 베이스 카바 D: STS-원형 E: 개
A: 접지봉14Φ×1000 mm B: 접지봉14Φ×1000 mm C: 접지봉 D: 14Φ×1000 mm E: EA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2.5㎟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2.5㎟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4C 2.5㎟ E: M
A: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6㎟ B: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6㎟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D: F-GV, 6㎟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10㎟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1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4C 10㎟ E: M
A: 직선슬리브10㎟ B: 직선슬리브10㎟ C: 직선슬리브 D: 10㎟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3C 4㎟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3C 4㎟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3C 4㎟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0㎟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10㎟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6㎟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6㎟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16㎟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25㎟ E: M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6㎟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6㎟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6㎟ E: M
A: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4㎟ B: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4㎟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D: F-GV, 4㎟ E: M
A: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2.0㎜ B: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2.0㎜ C: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 DV, 2C 2.0㎜ E: M
A: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3.2㎜ B: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3.2㎜ C: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 DV, 2C 3.2㎜ E: M
A: 전선휴즈220V 2.6ø 50A B: 전선휴즈220V 2.6ø 50A C: 전선휴즈 D: 220V 2.6ø 50A E: EA
A: 전선휴즈220V 100A B: 전선휴즈220V 100A C: 전선휴즈 D: 220V 100A E: 개
A: 배선용차단기NFB 2P 3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30A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30A E: 개
A: 배선용차단기NFB 2P 5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50A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50A E: 개
A: 배선용차단기NFB 2P 10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100A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100A E: 개
A: 배선용차단기NFB 2P 175A B: 배선용차단기NFB 2P 175A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175A E: 개
A: 누전차단기ELCB 2P 30AF/15AT B: 누전차단기ELCB 2P 30AF/15AT C: 누전차단기 D: ELCB 2P 30AF/15AT E: 개
A: 누전차단기ELCB 2P 30AF/30AT B: 누전차단기ELCB 2P 30AF/30AT C: 누전차단기 D: ELCB 2P 30AF/30AT E: 개
A: 누전차단기ELCB 2P 50AF/50AT B: 누전차단기ELCB 2P 50AF/50AT C: 누전차단기 D: ELCB 2P 50AF/50AT E: 개
A: 누전차단기ELCB 2P 100AF/100AT B: 누전차단기ELCB 2P 100AF/100AT C: 누전차단기 D: ELCB 2P 100AF/100AT E: 개
A: 전자접촉기 2P80A 이하 B: 전자접촉기 2P80A 이하 C: 전자접촉기 2P D: 80A 이하 E: 개
A: 전자접촉기 2P32P B: 전자접촉기 2P32P C: 전자접촉기 2P D: 32P E: 개
A: 전자접촉기 3P80A 이하 B: 전자접촉기 3P80A 이하 C: 전자접촉기 3P D: 80A 이하 E: 개
A: 번호찰화순군 규격 B: 번호찰화순군 규격 C: 번호찰 D: 화순군 규격 E: 개소
A: 빛차광막1면 가림 B: 빛차광막1면 가림 C: 빛차광막 D: 1면 가림 E: 개
A: 빛차광막2면 가림 B: 빛차광막2면 가림 C: 빛차광막 D: 2면 가림 E: 개
A: 빛차광막3면 가림 B: 빛차광막3면 가림 C: 빛차광막 D: 3면 가림 E: 개
A: 빛차광막4면 가림 B: 빛차광막4면 가림 C: 빛차광막 D: 4면 가림 E: 개
A: 호스밴드암대고정용 B: 호스밴드암대고정용 C: 호스밴드 D: 암대고정용 E: EA
A: T형애자PVC B: T형애자PVC C: T형애자 D: PVC E: 개당
A: 하네스잭2구 B: 하네스잭2구 C: 하네스잭 D: 2구 E: 개
A: 하네스잭3구 B: 하네스잭3구 C: 하네스잭 D: 3구 E: 개
A: 하네스잭4구 B: 하네스잭4구 C: 하네스잭 D: 4구 E: 개
A: 하네스잭5구 B: 하네스잭5구 C: 하네스잭 D: 5구 E: 개
A: 하네스잭6구 B: 하네스잭6구 C: 하네스잭 D: 6구 E: 개
A: 필름밴드대 B: 필름밴드대 C: 필름밴드 D: 대 E: EA
A: 소켓31베이스 B: 소켓31베이스 C: 소켓 D: 31베이스 E: 개
A: 앙카볼트세트앙카 ¢19 B: 앙카볼트세트앙카 ¢19 C: 앙카볼트 D: 세트앙카 ¢19 E: 개
A: 앙카볼트세트앙카 ¢15 B: 앙카볼트세트앙카 ¢15 C: 앙카볼트 D: 세트앙카 ¢15 E: 개
A: HI 박스150*200*120 B: HI 박스150*200*120 C: HI 박스 D: 150*200*120 E: 개
A: 단자대50A B: 단자대50A C: 단자대 D: 50A E: 개
A: 지중맨홀+뚜껑400*400*600 B: 지중맨홀+뚜껑400*400*600 C: 지중맨홀+뚜껑 D: 400*400*600 E: 개
A: 전선용 방호관2M/26.5kv B: 전선용 방호관2M/26.5kv C: 전선용 방호관 D: 2M/26.5kv E: 개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설치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재사용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설치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8~9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재사용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8~9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8~9m E: 개
C: 부 자재 설치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부 자재 재사용철거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부 자재 철거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단순작업 D: 절연버킷트럭 (1TON)-15분 E: 식
C: 램프 교체(Pole)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램프 교체(전주)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안정기 교체(Pole)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안정기 교체(전주)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Pole)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전주)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Pole) D: 15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전주) D: 15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Pole) D: 25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전주) D: 250W 이하 E: 개
C: SMPS 교체(Pole) D: LED등 용 E: 개
C: SMPS 교체(전주) D: LED등 용 E: 개
C: SMPS 철거(Pole) D: LED등 용 E: 개
C: SMPS 철거(전주) D: LED등 용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Pole)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전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지상설치(등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Pole)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전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Pole)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전주)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지상설치(등주)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Pole)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전주)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Pole) D: 2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전주) D: 2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지상설치(등주) D: 2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Pole) D: 2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전주) D: 200W 이하 E: 개
C: 접지봉 D: 14Φ×1000 mm E: 개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1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10㎟ (설치의 5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가공설치 D: F-CV, 2C 16㎟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16㎟ (설치의 5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25㎟ (설치의 5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6㎟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6㎟ (설치의 5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2.5㎟ (설치의 5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4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4C 2.5㎟ (설치의 50%) E: M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설치 D: F-GV, 6㎟ E: M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철거 D: F-GV, 6㎟ (설치의 50%) E: M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설치 D: F-GV, 4㎟ E: M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철거 D: F-GV, 4㎟ (설치의 50%) E: M
C: 가공인입선(DV전선) 설치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가공인입선(DV전선) 재사용 철거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가공인입선(DV전선) 철거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전선휴즈 설치 D: 220V 2.6ø 50A E: 개
C: 전선휴즈 철거 D: 220V 100A E: 개
C: 자동점멸기 설치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설치(관급제외)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C: 자동점멸기 재사용철거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철거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ID변경 및 시간보정 D: 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3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3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5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5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10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10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2P 설치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2P 철거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3P 설치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3P 철거 D: 80A 이하 E: 개
C: 등기구 에이밍 방향전환(Pole) D: 가로(보안)등 E: 개
C: 등기구 방향전환(전주) D: 가로(보안)등 E: 개
C: 터파기-인력 D: 경질토사 E: ㎥
C: 되메우기-인력 D: 경질토사 E: ㎥
C: 번호찰 설치 D: 화순군 규격 E: 개
C: 번호찰 설치(재료비제외) D: 화순군 규격
C: 번호찰 재사용철거 D: 화순군 규격
C: 빛가림막 설치(Pole)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철거(Pole)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설치(전주)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철거(전주) D: 1면~4면 E: 개
C: 호스밴드 설치(Pole) D: 암대고정용 E: 개
C: 호스밴드 설치(전주) D: 암대고정용 E: 개
C: 필름밴드 설치 D: 대 E: 개
C: T형애자 설치(Pole) D: PVC E: 개
C: T형애자 설치(전주) D: PVC E: 개
C: 하네스잭 설치(Pole)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철거(Pole)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설치(전주)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철거(전주) D: 2구~6구 E: 개
C: 강관주 수리 D: 절곡부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4회로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재사용 철거 D: 4회로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4회로 E: 개
C: 전력량계 설치 D: 1상 2선용 E: 개
C: 소켓 설치 D: 방전등 E: 개
C: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D: 가로(보안)등 E: 개소
C: 구멍 천공 D: 강관, STS E: 개
C: 구멍 천공 가공설치 D: 강관, STS E: 개
C: 팔각테파폴 설치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철거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재사용 철거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이설 D: 등주 9m E: 본
C: 열쇠 설치 D: 잠금장치 E: 개
C: 앙카볼트 설치 D: 세트앙카 ¢19 E: 개
C: 단자대 설치 D: 50A E: 개
C: 단자대 철거 D: 50A E: 개
C: 가로(보안) 등기구 설치 D: 한전주 부착 E: 개
C: 베이스 카바 설치 D: 스텐/알루미늄 E: 개
C: 베이스 카바 철거 D: 스텐/알루미늄 E: 개
C: 암대 설치(Pole) D: 브라켓 E: 개
C: 암대 설치(전주) D: 브라켓 E: 개
C: 신규설치장소 등록 D: 가로(보안등) E: 개소
C: 케이블 접촉불량 복구 D: 절연테이프 처리 E: 개소
C: HI 박스 설치(Pole) D: 150*200*120 E: 개소
C: 기초 설치 D: 기성품 E: 개소
C: 기초 재사용 철거 D: 기성품 E: 개소
C: 기초 철거 D: 기성품 E: 개소
C: 출장비 D: 편도 5Km E: 회
C: 보안등 이설 D: 이설 전주-전주 E: 개소
C: 보안등 이설 D: 이설 전주-폴 E: 개소
C: 등기구 높이조정(Pole) D: 높이조정 E: 개소
C: 등기구 높이조정(전주) D: 높이조정 E: 개소
C: [ 합
계 ]
C: 01010201 1.2 가로등 관급자재내역서
A: 가로등주7M(STS) 이하 C: 가로등주 D: 7M(STS) 이하 E: 개
A: 가로등주10M(STS) 이하 C: 가로등주 D: 10M(STS) 이하 E: 개
A: 암대(등기구 거치)1.5M(원형,팔각테파) 이하 C: 암대(등기구 거치) D: 1.5M(원형,팔각테파) 이하 E: EA
A: 지지금구류(암대)STS 밴드형(등기구 거치) C: 지지금구류(암대) D: STS 밴드형(등기구 거치) E: 개
A: LED 가로등기구100W C: LED 가로등기구 D: 100W E: 개
A: LED 가로등기구150W C: LED 가로등기구 D: 150W E: 개
A: LED 가로등기구250W C: LED 가로등기구 D: 250W E: 개
A: 자동점멸기무선네트워크식 C: 자동점멸기 D: 무선네트워크식 E: EA
A: 자동점멸기전자식 C: 자동점멸기 D: 전자식 E: EA
A: 자동점멸기유니트 C: 자동점멸기 D: 유니트 E: 개
A: 자동점멸기무선/블루투스 C: 자동점멸기 D: 무선/블루투스 E: 개
A: 자동점멸기IOT 점멸기 C: 자동점멸기 D: IOT 점멸기 E: EA
A: 가로등점멸기함전주부착형 C: 가로등점멸기함 D: 전주부착형 E: EA
C: 소계 E: 식
C: 조달 수수료 D: 0.54% E: 식
[시트: 보안등내역서]
C: 공사명 : [ 2026년 하반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C: 01010101 1.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A: 암대(등기구 거치)STS 볼트형 암대-전주 B: 암대(등기구 거치)STS 볼트형 암대-전주신설 C: 암대(등기구 거치) D: STS 볼트형 암대-전주 E: 개 P: 신설
A: 암대(등기구 거치)STS 볼트형 암대-2등용 B: 암대(등기구 거치)STS 볼트형 암대-2등용신설 C: 암대(등기구 거치) D: STS 볼트형 암대-2등용 E: 개 P: 신설
A: 암대(등기구 거치)"ㄱ" 자형 B: 암대(등기구 거치)"ㄱ" 자형신설 C: 암대(등기구 거치) D: "ㄱ" 자형 E: 개 P: 신설
A: 볼트용 브라켓한전주+IP용 B: 볼트용 브라켓한전주+IP용신설 C: 볼트용 브라켓 D: 한전주+IP용 E: 개 P: 신설
A: 볼트용 단자함+단자대한전주+IP용 B: 볼트용 단자함+단자대한전주+IP용신설 C: 볼트용 단자함+단자대 D: 한전주+IP용 E: 개 P: 신설
A: 볼트용브라켓 셋트(완제품)한전주+IP용 B: 볼트용브라켓 셋트(완제품)한전주+IP용신설 C: 볼트용브라켓 셋트(완제품) D: 한전주+IP용 E: 개 P: 신설
A: LED 모듈25W B: LED 모듈25W신설 C: LED 모듈 D: 25W E: EA P: 신설
A: LED 모듈21W B: LED 모듈21W신설 C: LED 모듈 D: 21W E: EA P: 신설
A: 램프나트륨 150W B: 램프나트륨 150W신설 C: 램프 D: 나트륨 150W E: 개 P: 신설
A: 램프MH 100W B: 램프MH 100W신설 C: 램프 D: MH 100W E: 개 P: 신설
A: 램프MH 175W B: 램프MH 175W신설 C: 램프 D: MH 175W E: 개 P: 신설
A: 램프MH 250W B: 램프MH 250W신설 C: 램프 D: MH 250W E: 개 P: 신설
A: 안정기나트륨 150W B: 안정기나트륨 150W신설 C: 안정기 D: 나트륨 150W E: 개 P: 신설
A: 안정기MH 100W B: 안정기MH 100W신설 C: 안정기 D: MH 100W E: 개 P: 신설
A: 안정기MH 175W B: 안정기MH 175W신설 C: 안정기 D: MH 175W E: 개 P: 신설
A: 안정기 BOX 카바신설주용 B: 안정기 BOX 카바신설주용신설 C: 안정기 BOX 카바 D: 신설주용 E: 개 P: 신설
A: SMPS30W(220V/36V) B: SMPS30W(220V/36V)신설 C: SMPS D: 30W(220V/36V) E: EA P: 신설
A: SMPS45W(220V/36V) B: SMPS45W(220V/36V)신설 C: SMPS D: 45W(220V/36V) E: EA P: 신설
A: SMPS70W B: SMPS70W신설 C: SMPS D: 70W E: EA P: 신설
A: SMPS100W B: SMPS100W신설 C: SMPS D: 100W E: EA P: 신설
A: SMPS120W B: SMPS120W신설 C: SMPS D: 120W E: EA P: 신설
A: 베이스 카바알루미늄-팔각테파용 B: 베이스 카바알루미늄-팔각테파용신설 C: 베이스 카바 D: 알루미늄-팔각테파용 E: 개 P: 신설
A: 베이스 카바STS-원형 B: 베이스 카바STS-원형신설 C: 베이스 카바 D: STS-원형 E: 개 P: 신설
A: 접지봉14Φ×1000 mm B: 접지봉14Φ×1000 mm신설 C: 접지봉 D: 14Φ×1000 mm E: EA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2.5㎟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2.5㎟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4C 2.5㎟ E: M P: 신설
A: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6㎟ B: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6㎟신설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D: F-GV, 6㎟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10㎟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4C 10㎟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4C 10㎟ E: M P: 신설
A: 직선슬리브10㎟ B: 직선슬리브10㎟신설 C: 직선슬리브 D: 10㎟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3C 4㎟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3C 4㎟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3C 4㎟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0㎟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0㎟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10㎟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6㎟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16㎟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16㎟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25㎟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25㎟ E: M P: 신설
A: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6㎟ B: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2C 6㎟신설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D: F-CV, 2C 6㎟ E: M P: 신설
A: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4㎟ B: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F-GV, 4㎟신설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D: F-GV, 4㎟ E: M P: 신설
A: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2.0㎜ B: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2.0㎜신설 C: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 DV, 2C 2.0㎜ E: M P: 신설
A: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3.2㎜ B: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DV, 2C 3.2㎜신설 C: 0.6/1k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D: DV, 2C 3.2㎜ E: M P: 신설
A: 전선휴즈220V 2.6ø 50A B: 전선휴즈220V 2.6ø 50A신설 C: 전선휴즈 D: 220V 2.6ø 50A E: EA P: 신설
A: 전선휴즈220V 100A B: 전선휴즈220V 100A신설 C: 전선휴즈 D: 220V 100A E: 개 P: 신설
A: 배선용차단기NFB 2P 3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30A신설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30A E: 개 P: 신설
A: 배선용차단기NFB 2P 5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50A신설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50A E: 개 P: 신설
A: 배선용차단기NFB 2P 100A B: 배선용차단기NFB 2P 100A신설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100A E: 개 P: 신설
A: 배선용차단기NFB 2P 175A B: 배선용차단기NFB 2P 175A신설 C: 배선용차단기 D: NFB 2P 175A E: 개 P: 신설
A: 누전차단기ELCB 2P 30AF/15AT B: 누전차단기ELCB 2P 30AF/15AT신설 C: 누전차단기 D: ELCB 2P 30AF/15AT E: 개 P: 신설
A: 누전차단기ELCB 2P 30AF/30AT B: 누전차단기ELCB 2P 30AF/30AT신설 C: 누전차단기 D: ELCB 2P 30AF/30AT E: 개 P: 신설
A: 누전차단기ELCB 2P 50AF/50AT B: 누전차단기ELCB 2P 50AF/50AT신설 C: 누전차단기 D: ELCB 2P 50AF/50AT E: 개 P: 신설
A: 누전차단기ELCB 2P 100AF/100AT B: 누전차단기ELCB 2P 100AF/100AT신설 C: 누전차단기 D: ELCB 2P 100AF/100AT E: 개 P: 신설
A: 전자접촉기 2P80A 이하 B: 전자접촉기 2P80A 이하신설 C: 전자접촉기 2P D: 80A 이하 E: 개 P: 신설
A: 전자접촉기 2P32P B: 전자접촉기 2P32P신설 C: 전자접촉기 2P D: 32P E: 개 P: 신설
A: 전자접촉기 3P80A 이하 B: 전자접촉기 3P80A 이하신설 C: 전자접촉기 3P D: 80A 이하 E: 개 P: 신설
A: 번호찰화순군 규격 B: 번호찰화순군 규격신설 C: 번호찰 D: 화순군 규격 E: 개소 P: 신설
A: 빛차광막1면 가림 B: 빛차광막1면 가림신설 C: 빛차광막 D: 1면 가림 E: 개 P: 신설
A: 빛차광막2면 가림 B: 빛차광막2면 가림신설 C: 빛차광막 D: 2면 가림 E: 개 P: 신설
A: 빛차광막3면 가림 B: 빛차광막3면 가림신설 C: 빛차광막 D: 3면 가림 E: 개 P: 신설
A: 빛차광막4면 가림 B: 빛차광막4면 가림신설 C: 빛차광막 D: 4면 가림 E: 개 P: 신설
A: 콘크리트 근가40kg B: 콘크리트 근가40kg신설 C: 콘크리트 근가 D: 40kg E: EA P: 신설
A: 근가밴드IP전주용, 아연도금 B: 근가밴드IP전주용, 아연도금신설 C: 근가밴드 D: IP전주용, 아연도금 E: EA P: 신설
A: 발판볼트주상용(100mm) B: 발판볼트주상용(100mm)신설 C: 발판볼트 D: 주상용(100mm) E: EA P: 신설
A: 호스밴드암대고정용 B: 호스밴드암대고정용신설 C: 호스밴드 D: 암대고정용 E: EA P: 신설
A: T형애자PVC B: T형애자PVC신설 C: T형애자 D: PVC E: 개당 P: 신설
A: 하네스잭2구 B: 하네스잭2구신설 C: 하네스잭 D: 2구 E: 개 P: 신설
A: 하네스잭3구 B: 하네스잭3구신설 C: 하네스잭 D: 3구 E: 개 P: 신설
A: 하네스잭4구 B: 하네스잭4구신설 C: 하네스잭 D: 4구 E: 개 P: 신설
A: 하네스잭5구 B: 하네스잭5구신설 C: 하네스잭 D: 5구 E: 개 P: 신설
A: 하네스잭6구 B: 하네스잭6구신설 C: 하네스잭 D: 6구 E: 개 P: 신설
A: 필름밴드대 B: 필름밴드대신설 C: 필름밴드 D: 대 E: EA P: 신설
A: 소켓31베이스 B: 소켓31베이스신설 C: 소켓 D: 31베이스 E: 개 P: 신설
A: 앙카볼트세트앙카 ¢19 B: 앙카볼트세트앙카 ¢19신설 C: 앙카볼트 D: 세트앙카 ¢19 E: 개 P: 신설
A: 앙카볼트세트앙카 ¢15 B: 앙카볼트세트앙카 ¢15신설 C: 앙카볼트 D: 세트앙카 ¢15 E: 개 P: 신설
A: HI 박스150*200*120 B: HI 박스150*200*120신설 C: HI 박스 D: 150*200*120 E: 개 P: 신설
A: 단자대50A B: 단자대50A 신설 C: 단자대 D: 50A E: 개 P: 신설
A: 지중맨홀+뚜껑400*400*600 B: 지중맨홀+뚜껑400*400*600신설 C: 지중맨홀+뚜껑 D: 400*400*600 E: 개 P: 신설
A: 강관주-중고농촌형보안등주 C: 강관주-중고 D: 농촌형보안등주 E: 개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설치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재사용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Pole Light 철주 기계화 철거 D: 트럭탑재형크레인(2Ton)-5~7m E: 식
C: 부 자재 설치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부 자재 재사용철거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부 자재 철거 D: 절연버킷트럭 (1TON)-30분 E: 식
C: 단순작업 D: 절연버킷트럭 (1TON)-15분 E: 식
C: 램프 교체(Pole)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램프 철거(Pole)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램프 교체(전주)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램프 철거(전주)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안정기 교체(Pole)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안정기 교체(전주) D: 나트륨등, MH등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Pole)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재사용 철거(Pole)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전주)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재사용 철거(전주) D: 10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Pole) D: 150W 이하 E: 개
C: 브라켓 등기구 철거(전주) D: 150W 이하 E: 개
C: SMPS 교체(Pole) D: LED등 용 E: 개
C: SMPS 교체(전주) D: LED등 용 E: 개
C: SMPS 철거(Pole) D: LED등 용 E: 개
C: SMPS 철거(전주) D: LED등 용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Pole)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전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관급제외)(Pole)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관급제외)(전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지상설치(등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Pole)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전주) D: 10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Pole)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설치(전주)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지상설치(등주)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Pole) D: 150W 이하 E: 개
C: LED 등기구 가공철거(전주) D: 150W 이하 E: 개
C: IP전주 설치 D: 7M(용융도금) E: 본
C: IP전주 재사용 철거 D: 7M(용융도금) E: 본
C: IP전주 철거 D: 7M(용융도금) E: 본
C: 접지봉 D: 14Φ×1000 mm E: 개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1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10㎟ (설치의 5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가공설치 D: F-CV, 2C 16㎟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가공철거 D: F-CV, 2C 16㎟ (설치의 5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25㎟ (설치의 5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6㎟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6㎟ (설치의 5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2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2C 2.5㎟ (설치의 50%)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4C 2.5㎟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철거 D: F-CV, 4C 2.5㎟ (설치의 50%)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설치 D: F-GV, 6㎟ E: M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철거 D: F-GV, 6㎟ (설치의 50%)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설치 D: F-GV, 4㎟
C: 0.6/1kV 트레이용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철거 D: F-GV, 4㎟ (설치의 50%)
C: 가공인입선(DV전선) 설치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가공인입선(DV전선) 재사용 철거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가공인입선(DV전선) 철거 D: 절연버킷트럭이용 E: 경간
C: 전선휴즈 설치 D: 220V 2.6ø 50A E: 개
C: 전선휴즈 철거 D: 220V 100A E: 개
C: 자동점멸기 설치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설치(관급제외)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재사용철거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철거 D: 전자식/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자동점멸기 ID변경 및 시간보정 D: 무선네트워크식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3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3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5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5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설치 D: 2P 100A 이하 E: 개
C: 배선용차단기 철거 D: 2P 10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2P 설치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2P 철거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3P 설치 D: 80A 이하 E: 개
C: 전자접촉기 3P 철거 D: 80A 이하 E: 개
C: 등기구 에이밍 방향전환(Pole) D: 가로(보안)등 E: 개
C: 등기구 방향전환(전주) D: 가로(보안)등 E: 개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4C 10㎟ E: M
C: 0.6/1kV XLPE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케이블 설치 D: F-CV, 3C 4㎟ E: M
C: 터파기-인력 D: 경질토사 E: ㎥
C: 되메우기-인력 D: 경질토사 E: ㎥
C: 번호찰 설치 D: 화순군 규격 E: 개
C: 번호찰 설치(재료비제외) D: 화순군 규격 E: 개
C: 번호찰 재사용철거(50%) D: 화순군 규격 E: 개
C: 빛가림막 설치(Pole)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철거(Pole)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설치(전주) D: 1면~4면 E: 개
C: 빛가림막 철거(전주) D: 1면~4면 E: 개
C: 콘크리트 근가 설치 D: 40kg E: 개
C: 발판볼트 설치 D: 주상용(100mm) E: 개
C: 근가밴드 설치 D: IP전주용, 아연도금 E: 개
C: 호스밴드 설치(Pole) D: 암대고정용 E: 개
C: 호스밴드 설치(전주) D: 암대고정용 E: 개
C: 필름밴드 설치 D: 대 E: 개
C: T형애자 설치(Pole) D: PVC E: 개
C: T형애자 설치(전주) D: PVC E: 개
C: 하네스잭 설치(Pole)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철거(Pole)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설치(전주) D: 2구~6구 E: 개
C: 하네스잭 철거(전주) D: 2구~6구 E: 개
C: 강관주 수리 D: 절곡부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설치 D: 4회로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재사용 철거 D: 4회로 E: 개
C: 가로등 분전함 철거 D: 4회로 E: 개
C: 전력량계 설치 D: 1상 2선용 E: 개
C: 소켓 설치 D: 방전등 E: 개
C: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D: 가로(보안)등 E: 개소
C: 구멍 천공 D: 강관, STS E: 개
C: 구멍 천공 가공설치 D: 강관, STS E: 개
C: 팔각테파폴 설치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철거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재사용 철거 D: 등주 9m E: 본
C: 팔각테파폴 이설 D: 등주 9m E: 본
C: 열쇠 설치 D: 잠금장치 E: 개
C: 앙카볼트 설치 D: 세트앙카 ¢19 E: 개
C: 단자대 설치 D: 50A E: 개
C: 단자대 철거 D: 50A E: 개
C: 가로(보안) 등기구 설치 D: 한전주 부착 E: 개
C: 베이스 카바 설치 D: 스텐/알루미늄 E: 개
C: 베이스 카바 철거 D: 스텐/알루미늄 E: 개
C: 암대 설치(Pole) D: 브라켓 E: 개
C: 암대 설치(전주) D: 브라켓 E: 개
C: 신규설치장소 등록 D: 가로(보안등) E: 개소
C: 케이블 접촉불량 복구 D: 절연테이프 처리 E: 개소
C: HI 박스 설치(Pole) D: 150*200*120 E: 개소
C: 기초 설치 D: 기성품 E: 개소
C: 기초 재사용 철거 D: 기성품 E: 개소
C: 기초 철거 D: 기성품 E: 개소
C: 출장비 D: 편도 5Km E: 회
C: 보안등 이설 D: 이설 폴-폴 E: 개소
C: 보안등 이설 D: 이설 폴-전주 E: 개소
C: 방호관 설치 D: 전선용 방호관설치 E: 인
C: 방호관 추가 설치 D: 동일장소 추가시 30% 가산 E: 인
C: 출장비 E: 회
C: [ 합
계 ]
C: 01010201 2.2 보안등 관급자재내역서
A: 가로등주10M(STS) 이하 C: 가로등주 D: 10M(STS) 이하 E: 개
A: 강관주농촌형보안등주 C: 강관주 D: 농촌형보안등주 E: EA
A: 지지금구류(암대)STS 밴드형(등기구 거치) C: 지지금구류(암대) D: STS 밴드형(등기구 거치) E: 개
A: LED 가로등기구100W C: LED 가로등기구 D: 100W E: 개
A: LED 가로등기구150W C: LED 가로등기구 D: 150W E: 개
A: LED 보안등기구40W C: LED 보안등기구 D: 40W E: 개
A: LED 보안등기구50W C: LED 보안등기구 D: 50W E: 개
A: LED 보안등기구70W C: LED 보안등기구 D: 70W E: 개
A: 자동점멸기무선네트워크식 C: 자동점멸기 D: 무선네트워크식 E: EA
A: 자동점멸기전자식 C: 자동점멸기 D: 전자식 E: EA
A: 자동점멸기유니트 C: 자동점멸기 D: 유니트 E: 개
A: 자동점멸기무선/블루투스 C: 자동점멸기 D: 무선/블루투스 E: 개
A: 자동점멸기IOT 점멸기 C: 자동점멸기 D: IOT 점멸기 E: EA
A: 가로등점멸기함전주부착형 C: 가로등점멸기함 D: 전주부착형 E: EA
C: 소계 E: 식
C: 조달 수수료 D: 0.54% E: 식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FTTF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A: 6
A: 7 B: 한전수탁비 C: DM
A: 8 B: ...
A: 9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