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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0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중앙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추정가격: 550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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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1. 입찰공고문(안)_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1. 입찰공고문(안)_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pdf =====
우편번호 : 06974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 http://www.cau.ac.kr
전화번호 : 02-820-6315

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ㆍ입찰공고번호 : 중앙대학교(용역)-202610-06
ㆍ공

고

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ㆍ수 요 부 서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이 입찰 설명서는 중앙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
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중앙대학교 구매처 구매계약팀 ☎
○ 수요부서 연락처 제안요청서 등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
,

, : ( 02-820-6315) : ( 02-820-6146)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부 서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협상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2 11:00(예정)
납 품 기 한 : 2026/11/30 ~ 2027/01/29
사 업 금 액 : 60,500,00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55,000,000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www.g2b.go.kr)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4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6 17:00
공 동 계 약 : 불가능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3

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나라장
터에 등록을 필한 자.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
12

14

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③ 「국가계약법」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
27

5 12 3 ‘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2 -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만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
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5.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2026년 11월 12일 11시(예정)

4-2-2.

개찰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서류 제출 및 접수(방문 제출) 5-1.

제출기간 : 2026년 11월 4일 ~ 11월 6일 10:00 ~ 17:00

5-2.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제출장소 서울 동작구 흑석로
:

5-3. 84 중앙대학교 108관 506호 구매계약팀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 부
②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부
⑤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 부 ※ 사업금액 입찰금액 의 분의
1

( ) 1 1 1 ( - ) 1 ( ) 100 이상 5

피보험자 : 중앙대학교(108-82-01221)

⑥ 일반현황 및 제안서 데이터파일 또는 파일 형식
⑦ 확약서 보안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각 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부 ※ 대리인 제출 시
⑨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표자 대리인 각 부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부
⑪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 원본대조필 부
⑫ 관리감독자 지정서 부
(PDF

, PPT , ) USB 1 1 1 ( , ) 1 1 ( ) 1 1 6. 제안서 평가 6-1.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입찰서류 제출 시 별도 공지합니다.

- 3 - 개

7. 낙찰자 결정방법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에 따라 현금
37

2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39

( 9-2. ) 4 , 12 44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① ·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4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 조의 등 관계

10-2. ‘10-1’ 5 3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
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본교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②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 ·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 12-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5

2 “ ”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10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
76

2 2

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②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12-7.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

④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중앙대학교 구매처장 - 6 -

===== #붙임1-2. 제안요청서(안)_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hwpx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팀장
김석만
02-820-6144
직원
조용문
02-820-6146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SET on Campus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조성
○ 비대면 교육의 증가 등 학내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대응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로 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2. 사업범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컨설팅 용역

3.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법적 의무 이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취득 기반 마련
□ 학사정보 보호체계 확립: 학사행정시스템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 마련
□ 성과지표
○ 인증심사 결함사항 조치 완료
○ 정보보호 정책·지침, 위험평가 결과, 정보보호 이행계획 등 산출물 제출 완료

4. 사업예산: 금 60,500,000원(부가세 포함)

5. 입찰 방법: 일반경쟁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 Ⅱ. 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 인증 대상: 포탈 홈페이지, 학사행정시스템(학적, 성적관리, 학사관리)
□ 서비스 현황
구분
인증받고자 하는 서비스(사업) 현황
서비스명
포털 홈페이지 / 학사행정시스템(학적, 성적관리, 학사관리)
서비스 상세 설명
포털 홈페이지: 학생·교직원 대상 통합 로그인(SSO) 및 학사·행정 서비스 연계, 공지사항 등 정보 제공 서비스
학사행정시스템: 학적, 성적관리, 학사관리 / 임직원 전용 서비스
인증범위내
중요정보 식별
학사정보(학적, 수업, 성적 등) 서비스 제공 목적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인증 대상 조직 및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대상
수량
비고
인력 정보
대상인력
14명
정보통신처(정보인프라팀, 시스템개발팀)
시스템 정보
서버
32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
5대
백본, L7스위치 등
정보보호시스템
20대
방화벽, IPS, DDoS 등
DBMS
2대
종합정보시스템 DB
PC
32대
업무용, 망분리용, 모니터링 등

※ 인증 대상 서비스 운영장비는 연계된 시스템 확정, 이중화 구성 및 인증범위 조정 등에 따라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 2026.11.30. ~ 2027.01.29. (기간 내 사업 완료)

Ⅲ.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항목
설명
정보보호
관리체계수립
○ 정보보호 현황 분석 및 위험분석
○ 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정비
○ ISMS 인증체계에 적합한 정보보안 관리 방안 수립
○ ISMS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 활동 지원
보안취약점 진단
○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정보서비스 취약점 진단/분석
○ 모의해킹 시도 및 대응방안 제시
○ 정보보안 가이드 및 이행 방안 제시
인증 취득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여부 모니터링
○ 심사 사전 준비 및 심사 결함 사항 지원
○ 인증심사 결함사항 보완조치 및 증적자료 작성 지원
○ ISMS 인증 업무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 관리 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항목
설명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ISMS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사업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세부표
항목
설명
컨설팅 요구사항
환경분석 및 범위 정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현황 분석
정보보안 표준화
취약점 분석 및 위험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ISMS 인증 최초심사 준비
ISMS 인증심사 후속조치 지원
보안 요구사항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보안지침 준수
정보보안 위반조치
기타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방안
제약사항
계약의 해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소프트웨어 사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사업수행 조직 관리
사업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산출물 제출 및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 유지보수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환경분석 및 범위 정의
○ 업무현황 및 조직 등 환경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검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 정의
  • ISMS 인증범위 검토 및 현행화

(조직(조직원), 정보자산 목록 및 네트워크 구성도 최신화 등)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정보자산 식별 등
  • 식별된 대상 정보자산에 대하여 중요도, 보안등급 산정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현황 분석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현황 분석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의 통제항목 별 상세 분석

○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출
  • 현황분석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 대책 수립

정보보안 표준화
○ 기존 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재정비(법적 요구사항 반영)
○ ISMS 체계에 적합한 기존 문서의 개정작업, ISMS에서 요구하는 신규문서 지원
취약점 분석 및 위험관리
○ 정보서비스 흐름도 작성
  • 정보서비스 식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유형 별 업무흐름 파악,

접근구간 별 보호대책을 연계하여 서비스 흐름도 개념적 도식화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 진단, 법규 준수 검토 수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준에 따른 GAP분석
  • 시스템(OS, DBMS 등), 네트워크, 정보보호 장비, 주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수행
○ 분야별 취약점 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험평가 수행
  • 위험분석, 위험허용수준(DOA) 정의 등

○ 위험관리 방안 수립
  •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체계적인 보호대책 이행을 위한 정보보호 이행계획 수립(정보보호

이행과제 도출, 이행과제 별 이행계획(단기/중기/장기) 수립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IT 보안감사 수행
  • 감사항목 선정 등 계획 수립, 보안감사 수행 후 미흡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고려하여 보강조치 등
ISMS 인증 최초심사 준비
○ ISMS 인증 심사 이전 최종 점검을 통해 미비점 보강
  • 정보보호 이행계획 조치 현황, 담당자별 이행문서 준비 현황 점검 등

○ 외부감사 실시
  • 외부 ISMS 심사원을 섭외하여 최근 ISMS 심사동향에 따른 점검 실시

ISMS 인증 최초심사 후속 조치 지원
○ ISMS 인증 심사 결함사항 후속조치 지원
  •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 수립 및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증적자료 생성 지원
  • 보완조치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지원
  • 인증심사 이후 ISMS 인증 업무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보안관리 계획 수립·이행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안지침 준수
○ 학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인적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학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정기적인 보안점검 시행

○ 자료보안관리
  • 학교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에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학교의 용역산출물 관리서버에 저장하며, 권한에 따라 접근통제를 실시함. 단, 용역수행 중에는 용역수행장소 내 학교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 학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 <hp:tab width="2376" leader="0" type="1"/>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되 학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 학교 내부에서 용역사업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인원의 장비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함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승인하에 사용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학교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학교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

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용역업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학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 용역사업 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용역수행업체 소유 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에 대해 수행 중은 물론 완료된 후에도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보안 위반조치
○ 용역수행업체는 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용역수행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기타 보안관리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학교 보안지침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적용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방안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용역업체는 품질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전사적 위험관리 방안 제시
○ 용역업체는 최신 국내 및 국제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사항 준수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의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용역업체가 부담·시행
○ 보고서의 작성은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전에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

○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의 해지
○ 학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용역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가 인정할 경우
  • 용역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데이터 수집·관리 시 제약사항
○ 용역업체는 필요 시 본 사업관련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제반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학교와 공동 소유
소프트웨어 사용
○ 용역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위험관리, 투입인력 및 관리방안, 추진일정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수행 장소 및 업무환경 구성
○ 사업수행 장소는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의 제반사항은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됨
사업수행 조직 관리
○ PM을 포함한 최소 1명 이상의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학교가 요청 시, 용역업체는 경력증명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자격증, 졸업증명서, 정보보호 관련 증빙 내역 등)을 증명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참여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및 투입 7일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7일이상이 되도록 함
○ 용역업체는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력에 대한 불성실,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등을 이유로 참여인력 교체 요구를 받은 경우, 용역업체는즉시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용역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후 학교의 승인을 득해야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함
사업 일정관리
○ 용역업체는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추진현황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방법
  • 기간별 세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법 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 추진현황 보고
  • 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를 통해 추진현황 보고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용역업체는 용역 완료 시 아래의 성과품을 그 내용이 담긴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ISMS 인증 제반서류 일체(전자파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교육 및 기술이전
○ 용역업체는 ISMS 컨설팅이 학교의 업무 담당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업무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함
하자 유지보수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ISMS 최초심사 결함사항 조치 지원
○ 용역업체는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통보하는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바.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일반지침
○ 제안서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A4 크기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며, 모든 제안사항은 실행 가능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재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제안 가능하다.
○ 기술제안서는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항목부호는 「Ⅰ」, 「1」, 「가」, 「1)」, 「(1)」, 「①」 순으로 기입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 특기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하향된 내용으로는 제안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공고 중 불확실한 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질의한 후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자의 창의력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기일 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시 [붙임 3, 4]
  • 본 사업과 관련된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제시 [붙임 5]

2. 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로 함

3. 투입인력
  • 투입인력의 자격(ISMS-P 인증심사원 등), 경력 및 이력사항 제시 [붙임 6]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학력·자격사항은 제외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과 ISMS 인증범위에 대한 이해도 기술
  •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제시

3. 추진체계
  • 수행조직 구성, 역할 및 책임, 상주인력 운영 방안 제시

4. 사업추진방법론
  • ISMS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Ⅲ. 수행계획
1. 환경분석 및 범위정의
  • 업무현황 및 조직 분석, 인증범위 설정 방안 제시
  • 정보자산 식별 및 중요도·보안등급 산정 방안 제시

2. 현황분석 및 위험관리
  • 인증기준 통제항목별 현황분석 및 GAP 분석 방안 제시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위험평가 방안 제시
  • 정보보호 이행계획(단기/중기/장기) 수립 방안 제시

3. 표준화 및 인증심사 대응
  • 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재정비 방안 제시
  • IT 보안감사 수행 및 보강조치 방안 제시
  • 최초심사 전 사전점검 및 외부감사 수행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 전체 및 세부 일정계획과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 제시

2. 품질관리
  • 품질보증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3. 기밀보안관리
  • 보안서약, 자료·산출물 보안관리 등 보안대책 제시

4. 위험 및 이슈관리
  • 위험·이슈 식별, 보고체계 및 대응 절차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 담당자 교육 및 기술이전의 방법, 내용, 일정 제시

2. 인증심사 사후지원
  • 최초심사 결함사항 조치 지원 범위 및 방안 제시

3.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범위, 절차 및 대응방안 제시

Ⅵ. 기타
1. 추가 제안
  •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기술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 1542)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수행 경험자를 보유하고 투입할 수 있는 업체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 및 가격평가 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본교 내부기준에 따라 5인으로 구성
○ 심사 진행방법: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에서 정성평가 실시

- 제안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안내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점수를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기준: 정성평가(70점),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7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목표와 ISMS 인증범위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이고, 제안요청서와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 투입인력의 자격(ISMS-P 인증심사원 등) 및 대학 ISMS 컨설팅 경험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ISMS 인증 컨설팅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0
수행계획
(25)
  • 인증범위 설정, 정보자산 식별 및 중요도·보안등급 산정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인증기준 통제항목별 현황분석, 취약점 진단, 위험평가 및 이행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정책·지침 정비, IT 보안감사, 최초심사 전 사전점검 및 외부감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5
프로젝트
관리
(10)
  •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보안서약, 자료·산출물 관리 등 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 관련 위험·이슈의 식별,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10)
  • 담당자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방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최초심사 결함사항 조치 지원 범위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범위,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기타
(5)
  • 추가 제안 지원방안의 우수성 및 실효성을 평가한다.

5
합 계
70
□ 기술평가 기준
※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므로 하도급 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정량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BBB0 이상
A1, A2+, A20,
A2-, A3+, A30
BBB0 이상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유효기간이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에 충족해야 함
※ 미제출 시 최저등급 점수 부여함
□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 입찰금액이 사업예산(60,500,000원, 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의한계약 가격 평점산식 준용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 서울캠퍼스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02-820-6146)
5.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설명회: 제안서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6. 입찰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상에서 오류를 발견하였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나 FAX를 통해서만 질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소정의 결재를 득한 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외의 경로로 얻어진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입찰서류 및 첨부물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1]
<hp:titleMark ignore="1"/>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 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제안마감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액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 :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 일체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 사업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관계서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감날인)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

⃝⃝⃝ ⃝⃝⃝ ⃝⃝⃝ 기타 ⃝⃝부문 합 계

[붙임 5]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7]
확
약
서

○ 입찰건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본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8]
보
안
각
서

본 업체(구성원 포함)는 귀 교에서 발주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업체(구성원 포함)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9]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년
월
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대리인)가 각각 1부씩 제출

(단,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자 1부만 제출)
입찰참가신청자 □
권한수임자
□
(해당 부분 체크)
상호명

부서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부서), 전화번호(휴대폰번호포함), 주소,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활용 및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10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대리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위임사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최초심사 지원 컨설팅 용역」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 년
월
일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인)

중앙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12]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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