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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772]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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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9. 공고문(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_적격심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9. 공고문(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_적격심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26-39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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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사 업)명: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2,721.23톤 운반·처리

※ 상세내역: 폐콘크리트 2,691.51톤, 폐아스콘 29.72톤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남도), 장기계속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167,320,000원 ※ 부가세포함 (2026년도: 1,000,000원)

※ 추 정 가 격: 금152,109,091원 / 부가세: 금15,210,909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67,32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9. 12. 21. (금차: 착수일 ~ 2026. 12. 18.)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0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940-551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940-55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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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고,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 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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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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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 평가 기준금액: 금167,320,000원(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금102,501,000원 / 수집·운반: 금64,819,000원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 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469-11번지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4톤

※ [폐기물 처리량 2,721.23톤 / 용역수행기간 1132일]

※ 용역수행기간: (착수예정일)2026. 11. 16.부터 2029. 12. 21.까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

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공고일 기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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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359-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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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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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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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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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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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중대재해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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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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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지준 (환경부고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 39. 공고문(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_적격심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공고 제2026-39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명: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건설폐기물 2,721.23톤 운반·처리
※ 상세내역: 폐콘크리트 2,691.51톤, 폐아스콘 29.72톤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남도), 장기계속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167,320,000원 ※ 부가세포함 (2026년도: 1,000,000원)
※ 추 정 가 격: 금152,109,091원 / 부가세: 금15,210,909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67,32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9. 12. 21. (금차: 착수일 ~ 2026. 12. 18.)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50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940-551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940-553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모두 포함되고,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 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
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안전보건수준평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입찰공고일 현재용) [별표] “4. 추정가격 2
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 평가 기준금액: 금167,320,000원(금액기준, 부가세 포함)

  • 중간처리: 금102,501,000원 / 수집·운반: 금64,819,000원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용역 이행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
는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IS, GP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469-11번지
  • (평가기준)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4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4톤

※ [폐기물 처리량 2,721.23톤 / 용역수행기간 1132일]
※ 용역수행기간: (착수예정일)2026. 11. 16.부터 2029. 12. 21.까지
3)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4)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
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

6)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공고일 기준),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 대상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
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
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
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359-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4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5 -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 중대재해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6 -

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
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현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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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지준 (환경부고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한국농어촌공사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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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9 -

===== 3.3. 과업지시서(지산지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261012 (1).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한 적정한 처리가 되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남상면 무촌리 일원

2) 공사내용 :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토목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3) 공사규모(폐기물처리 및 운반) : - 폐콘크리트: 2,691.51t - 폐아스콘: 29.72t - 상기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처리

※ 단,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정산한다.

나. 폐기물처리 범위

1)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운반, 처리와 관련 제반사항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

2) 기타 “발주청”이 요청하는 건설폐기물

4. 과업기간 : 총 괄 계약일로부터 ~ 2029.12.21.

당해년 계약일로부터 ~ 2026.12.18. 5. 폐기물처리 지침

가. 지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을 “발주청”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를 “수급인”이라한다.

나.“수급인”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하

는 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

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수급인”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운반차량 적재 후 간이 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의 파․오손이 있을 경우 “소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수급인”의 사정에 의하여 반출기간이 연장될 시 그 기간만큼 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시행 2025.10.7. 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시행 2025. 10. 7.]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7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ㆍ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10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85점 이상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3.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ㆍ기준 등 계약ㆍ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87호, 2025.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용역 입찰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5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5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수집ㆍ운반 9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중간처리 9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2)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6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3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6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2.0 1.7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3 1.0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순환골재 품질인증 6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용역이행능력평가 5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30 0.60 B 20 0.45 C 15 0.30 D 6 0.15 기본배점 - 4.40 2. 경영 상태 (2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20.0 AA+, AA0, AA- A1 20.0 A+ A2+ 19.85 A0 A20 19.70 A- A2- 19.55 BBB+ A3+ 19.40 BBB0 A30 19.25 BBB- A3- 19.10 BB+, BB0 B+ 18.95 BB- B0 18.80 B+, B0, B- B- 18.65 CCC+ 이하 C이하 18.50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5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12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2×│()×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5)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수집ㆍ운반 6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3)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4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5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5 1.26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1.0 0.76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순환골재 품질인증 5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20 0.48 B 15 0.36 C 6 0.24 D 4 0.12 기본배점 - 2.52 2.경영 상태 (1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5.0 AA+, AA0, AA- A1 15.0 A+ A2+ 15.0 A0 A20 14.88 A- A2- 14.76 BBB+ A3+ 14.64 BBB0 A30 14.52 BBB- A3- 14.40 BB+, BB0 B+ 14.28 BB- B0 14.16 B+, B0, B- B- 14.04 CCC+ 이하 C이하 13.9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9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3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수집ㆍ운반 5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중간처리 6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3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4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3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2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47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용역이행능력평가 3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15 0.36 B 6 0.27 C 4 0.18 D 3 0.09 기본배점 - 2.64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9.91 BBB+ A3+ 9.82 BBB0 A30 9.73 BBB- A3- 9.64 BB+, BB0 B+ 9.55 BB- B0 9.46 B+, B0, B- B- 9.37 CCC+ 이하 C이하 9.28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수집ㆍ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ㆍ 입찰 등록 번호 : ㆍ 입찰대상용역명 : ㆍ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00(분임)재무관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분임)재무관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000(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 제4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 √ 표)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 □ □ □ □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 ․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 공동개발 □ 사용협약 □

(개발자 :
)

특허 등록권자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별지 제6호서식]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ㆍ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7호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8호서식]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ㆍ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백만원 추정가격별 평가등급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

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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