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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683]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5252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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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48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위치
마산회원구 양덕동 산56-13번지 일원
과업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687.26톤, 건설폐재류 640.24톤, 혼합폐기물 33.05톤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설계액
57,767,600원
기 초 금 액
57,767,600원
추정가격
52,516,000원
부가가치세
5,251,600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hp:lineBreak/>10:00
2026. 10. 30.(금)<hp:lineBreak/>10:00
2026. 10. 30.(금)<hp:lineBreak/>11:00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9.(목)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45,766,944원
79.23%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2,000,656원
20.7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일 때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055-230-4714)에서 열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개요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055-230-47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48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마산회원구 양덕동 산56-13번지 일원

사 업 위 치 과 업 개 요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액 57,767,600원 기 초 금 액 57,767,600원 격 52,516,000원 부가가치세 5,251,600원

설
추

계
정

가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687.26톤, 건설폐재류 640.24톤, 혼합폐기물 33.05톤 등)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
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제출기한: 2026. 10. 29.(목)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 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45,766,944원 79.23%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2,000,656원 20.7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
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일 때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
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8.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055-230-4714)에서 열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

드시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
지 않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여,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
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
전보건 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
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
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 개요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055-230-47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건축폐기물 처리

2.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산56-13번지 일원

3. 용역개요
◦ 구조 : 조적조/판넬조
◦ 동수 : 주 11동, 부 5동
◦ 용역내용 : 양덕동 빈집철거지원사업에 따른 철거공사

4. 폐기물 성상별 개요
◦ 폐콘크리트 : 687.26 t<hp:tab width="4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건축)폐자재 : 640.24 t<hp:tab width="2628" leader="0" type="1"/>◦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등) : 27.84 t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등) : 5.21 t<hp:tab width="1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드라이비트, 금속재압착된 샌드위치 판넬등 : 27.37㎥

5. 폐기물 처리 시 주의사항
◦ 폐기물 처리 :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시
방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1.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적용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적용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본 공사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관련 설계도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사비 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어 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관련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입찰유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공사계약특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공사계약일반조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공사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어느 한 문서의 사항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관계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폐기물관리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대기환경보전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해양오염방지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질환경보전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환경분쟁조정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산업안전보건법령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법규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서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 또는 그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사한 취지의 별도 명시가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되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관련내용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관련법규의 우선 적용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국내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국제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경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적용상의 주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이 공사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뜻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 및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의 자연조건과 현장시공여건,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을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발주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시방서에서 『발주자』 라 함은 관련 규정(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의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동 보조기관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급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시방서에서 『수급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말하며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 , 『시공자』 또는 『도급자』 라고 표기된 경우도 또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공사감독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 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3호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감독자』 로서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본 공사시방서에서 감독원 또는 공사감독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원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현장요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 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현장대리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현장대리인』 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설폐기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폐기물』 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운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운반』 은 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처리』 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1.3 일반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본 과업은 이 시방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정한 각종기준, 관련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기타 환경관련 법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국어사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용역감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수급인의 책임한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정·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 책임을 져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안전관리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법률준수의 의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용역착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움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착수신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장비투입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계약자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착수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용역착수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수량정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인은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감독자가 공사 시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용역시행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공하기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 문제점, 대안, 대안별 소요용역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등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급인은 과업대상공사 시행자 등의 관계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본 용역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급인은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처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수급인은 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과업대상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관련법령에 따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수급인은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건설폐기물 운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수급인은 과업대상 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내에 폐기물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일괄 수집 • 운반 처리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카. 수급인은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용역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세부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보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분리된(1차선별된) 폐기물별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홀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 하거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등을 투기하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폐기물 인계 • 인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폐기물은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서식4)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관리법 제25 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1부는 보관하며, 나머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폐기물간이인계서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게 송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운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급인은 폐기물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건설폐기물은 운반중 홑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서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수급인은 폐기물은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외해투기)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간한 법률 제12조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토제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대직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발주처는 수급인이 폐기물을 관련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수급인은 본 공사완료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서류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본 과업 시행중 기존 시설물에 훼손 등이 발생할 시 수급인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수급인은 본 과업 시행중 주요 공종을 촬영한 후 사진첩을 정리하여 준공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 • 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관계기관과의 인 • 허가 및 협의 등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은 해당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 과업 시행중 민원 발생시 즉시 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과업 시행중 관련법령에 의거한 임무수행시 제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카. 수급인은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인계서, 계량중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공사를 완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파.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중대재해예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hp:tab width="2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hp:tab width="247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hp:tab width="98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평가항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는 도심지 빈집철거지원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tab width="4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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