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해외 대체투자 세무자문 용역).hwpx =====
사학연금 제2026-08호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08호
- 공
고
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 수 요 기 관<hp:fwSpace/> <hp:fwSpace/>: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업금융팀 사업담당 우병길 (☎ 02-769-417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 (36개월)
□ 사업금액 : 금891,000,000원 (VAT 포함)
-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문건별 추정단가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합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입찰금액,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등은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주 및 유럽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전문 세무 자문이 가능한 법인
□ 미국 내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등 현지 세무 관련 이슈 발생 시 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미주 및 유럽 등 글로벌 세법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법인
- 미국 및 영국, 유럽 등 현지 회계법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업무 제휴를 통해 세무ㆍ재무 분야 자문 및 컨설팅 전반에 걸쳐 동일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정책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20개국(공단 해외투자국 수준) 이상의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8: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2.18.(금)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온라인)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우편) 추가적인 제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2.15.(화) 14:00 예정(서울)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제안서 서식 참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hp:tab width="3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온라인)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80/100, 입찰가격평가 : 2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가 85% 미만 시 기술평가에 대해 차등점수제(1점씩 차등)로 재계산 후 선정(재계산 점수도 85% 미만이면 재입찰 공고)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고득점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기술평가기준의 배점 한도가 높은 세부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약정은행 : 국민, 농협, 신한, IBK, 우리, 광주, 하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안내자료” 참조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우병길
(02)769-417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hp:fwSpace/>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고유관리번호
사학연금 제2026-08호
입 찰 건 명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해 당 시)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
)
․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2. 입찰공고문(해외 대체투자 세무자문 용역).pdf =====
사학연금 제2026-08호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입찰공고문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입찰공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사학연금 제2026-08호
- 공
고 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 수 요 기 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6.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이 입찰 설명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
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체결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계약담당 전수민 (☎ 061-338-0114)
○ 제안요청서 검토, 과업내용 열람 문의, 제안서평가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업금융팀 사업담당 우병길 (☎ 02-769-417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제안요청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령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
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9.12.31. (36개월)
□ 사업금액 : 금891,000,000원 (VAT 포함)
- 본 입찰은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문건별 추정단가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을 진행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합니다,
- 입찰금액,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등은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주 및 유럽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전문 세무 자문이 가능한 법인
□ 미국 내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등 현지 세무 관련 이슈 발생 시
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미주 및 유럽 등 글로벌 세법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법인
- 미국 및 영국, 유럽 등 현지 회계법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업무 제휴를 통해 세무ㆍ재무 분야 자문 및 컨설팅 전반에 걸쳐 동일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정책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20개국(공단 해외투자국 수준) 이상의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여부 : 불가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자
- 아래 사항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체함으로써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자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규정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6조 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가 “(1)” 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
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1)”, “(2)”,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5 -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8:00 ~ 2026. 12. 07.(월) 18: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
시기를 바랍니다.
□ 개찰일시 : 2026.12.18.(금)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안전행정팀 입찰담당자 PC(나라장터)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8. 입찰서·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과 동일
□ 제출방식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및 우편 제출
* (온라인) 제안서(300MB이내, PDF파일)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우편) 추가적인 제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체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대면평가(별도공지), 2026.12.15.(화) 14:00 예정(서울)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업무 진행상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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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 참가 등록 구비서류
□ 입찰 관련 서류와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하되, 일부 서류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
의 무효와 함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입찰 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2 참조)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제안서 서식 참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입찰 참가자격 확인
- 발표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세부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내에서 요구한 서류도 제출 필수
※ (온라인) 입찰 관련 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차
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각 한 개의 PDF파일로 제출
※ 세부 산출내역서는 기술·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함
10. 가격입찰 세부사항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이 사업의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거하여 입찰가격 평점산식 방법에 따라 계산함
*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별첨] 계약 관련 법령‘ 참조
(3) 투찰금액 : 총액 입력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격 평가기준 참고
(4)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7 -
11.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 80/100, 입찰가격평가 : 20/10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고, 최고득점자가 85% 미만 시 기술평가에 대해 차등점수제(1점씩 차등)로
재계산 후 선정(재계산 점수도 85% 미만이면 재입찰 공고)하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없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고득점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기술평가기준의 배점 한도가 높은 세부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
릅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약정은행 : 국민, 농협, 신한, IBK, 우리, 광주, 하나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상생결제시스템 안내자료” 참조
15. 기타사항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8 -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지침, 전자거래기본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업무
문의
계약관련 전수민 (061)338-0114 사업관련 우병길 (02)769-417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 제도 안내
우리 공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외부 이해관계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으
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 :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 및 비리사항 신고
❍ 신고방법 : 사학연금 통합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신고) 또는 전화
❍ 신고경로
- 홈페이지 :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17
또는 우측 QR코드를 IT기기(스마트폰 카메라 등)로 스캔
- 전화 : 사학연금공단 감사실 ☎061-338-0374 또는 0376
❍ 기타사항 : 신고센터는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함.
또한, 우리 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
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사항 발견시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을 위하여 정부권장정책을 반영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 】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 호 주 인 대
찰
개
요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칭 청 입 또 는 표 소 전 화 자 주민등록번호 고유관리번호 사학연금 제2026-08호 입 찰 건 명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번 호
․ 보증금율 : %
입
찰
보
증
금
납
(해
당
부
시)
․ 보 증 금 : 금 원(₩ )
․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 사 유 :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및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공단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
위임합니다. 사용인감 성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
(법인인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붙임 】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
)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회사 임 , (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 12 -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3 - (인)
===== 3. 제안요청서(해외 대체투자 세무자문 용역).hwpx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용역 제안 요청서
202<hp:insertBegin Id="1" TcId="2"/>6<hp:insertEnd Id="1" TcId="2" paraend="0"/><hp:deleteBegin Id="3" TcId="1"/>3<hp:deleteEnd Id="3" TcId="1" paraend="0"/>. <hp:deleteBegin Id="4" TcId="3"/>1<hp:deleteEnd Id="4"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2" TcId="4"/>9<hp:insertEnd Id="2" TcId="4" paraend="0"/><hp:deleteBegin Id="5" TcId="3"/>0<hp:deleteEnd Id="5" TcId="3" paraend="0"/>.
<hp:insertBegin Id="6" TcId="4"/>자금운용단 <hp:insertEnd Id="6" TcId="4" paraend="0"/><hp:deleteBegin Id="8" TcId="3"/>대체투자실<hp:deleteEnd Id="8"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7" TcId="4"/>기업금융팀<hp:insertEnd Id="7" TcId="4" paraend="0"/>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hp:insertBegin Id="9" TcId="54"/>용<hp:insertEnd Id="9" TcId="54" paraend="0"/><hp:insertBegin Id="10" TcId="55"/>역<hp:insertEnd Id="10" TcId="55" paraend="0"/><hp:deleteBegin Id="11" TcId="56"/>회계법인 선정<hp:deleteEnd Id="11" TcId="56" paraend="0"/>
□ 계약기간 : 3년(202<hp:deleteBegin Id="16" TcId="3"/>4<hp:deleteEnd Id="16" TcId="3" paraend="0"/><hp:insertBegin Id="14" TcId="4"/>7<hp:insertEnd Id="14" TcId="4" paraend="0"/>.1.1. 202<hp:insertBegin Id="15" TcId="6"/>9<hp:insertEnd Id="15" TcId="6" paraend="0"/><hp:deleteBegin Id="17" TcId="5"/>6<hp:deleteEnd Id="17" TcId="5" paraend="0"/>.12.31.)
□ 선정방식 : 입찰공고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 수행업무 :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세무 상시 자문 및 사무 대행
□ 수행업체 : 상위 1개 업체 선정
□ 추정예산 : 3년간 계약금액 총액 <hp:insertBegin Id="24" TcId="8"/>8<hp:insertEnd Id="24"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25" TcId="41"/>91<hp:insertEnd Id="25" TcId="41" paraend="0"/><hp:deleteBegin Id="26" TcId="7"/>795<hp:deleteEnd Id="26" TcId="7" paraend="0"/>,000,000원(VAT 포함)
- 회계연도별 예산범위 내 연차별 계약하며, 입찰시 <hp:deleteBegin Id="28" TcId="158"/>직찰<hp:deleteEnd Id="28" TcId="158" paraend="0"/><hp:deleteBegin Id="29" TcId="159"/>방식<hp:deleteEnd Id="29" TcId="159" paraend="0"/><hp:deleteBegin Id="30" TcId="161"/>으로 <hp:deleteEnd Id="30" TcId="161" paraend="0"/>단가로 투찰
- 공단 추정 단가(VAT포함)
자문 건별 단가(미국 기준)
시간당 노임 단가
구분
단가(달러)
구분
단가(천원)
Tax Filing
(세무 신고)
연방
<hp:insertBegin Id="42" TcId="42"/>29<hp:insertEnd Id="42" TcId="42" paraend="0"/><hp:deleteBegin Id="43" TcId="9"/>27<hp:deleteEnd Id="43" TcId="9" paraend="0"/>,000
Partner
<hp:deleteBegin Id="48" TcId="10"/>9<hp:deleteEnd Id="48"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46" TcId="42"/>1,1<hp:insertEnd Id="46" TcId="42" paraend="0"/><hp:deleteBegin Id="49" TcId="10"/>06<hp:deleteEnd Id="49"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47" TcId="42"/>54<hp:insertEnd Id="47" TcId="42" paraend="0"/>
주(1개주)
<hp:insertBegin Id="52" TcId="42"/> <hp:insertEnd Id="52" TcId="42" paraend="0"/>4,000
Manager
<hp:deleteBegin Id="56" TcId="10"/>534<hp:deleteEnd Id="56"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55" TcId="42"/> 696<hp:insertEnd Id="55" TcId="42" paraend="0"/>
펀드 투자 세무 자문
<hp:deleteBegin Id="60" TcId="10"/>40<hp:deleteEnd Id="60"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59" TcId="42"/>27<hp:insertEnd Id="59" TcId="42" paraend="0"/>,000
Associate
<hp:deleteBegin Id="64" TcId="10"/>2<hp:deleteEnd Id="64" TcId="10" paraend="0"/><hp:insertBegin Id="63" TcId="42"/> 433<hp:insertEnd Id="63" TcId="42" paraend="0"/><hp:deleteBegin Id="65" TcId="10"/>93<hp:deleteEnd Id="65" TcId="10" paraend="0"/>
<hp:insertBegin Id="67" TcId="57"/> * <hp:insertEnd Id="67" TcId="57" paraend="0"/><hp:insertBegin Id="68" TcId="55"/>자문 건별 단가는 공단에서 요청하는 건별 단가의 상한가를 뜻하며, 시간당 노임 단가는 기타 세무 관련 사항 발생 시 계산되는 단가임<hp:insertEnd Id="68" TcId="55" paraend="0"/><hp:insertBegin Id="69" TcId="57"/><hp:insertEnd Id="69" TcId="57" paraend="0"/>
2
과업 내용
<hp:deleteBegin Id="75" TcId="61"/><hp:deleteEnd Id="75" TcId="61" paraend="1"/>
□ (신규 투자 자문) 신규 대체<hp:deleteBegin Id="76" TcId="93"/> <hp:deleteEnd Id="76" TcId="93" paraend="0"/>투자 시 투자 타당성 등 사전 검토
ㅇ 투자 구조에 대한 세무 타당성 검토
- 추정세율 및 세무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한 세무상 최적의 투자 구조 제안<hp:deleteBegin Id="77" TcId="60"/><hp:deleteEnd Id="77" TcId="60" paraend="1"/>
<hp:insertBegin Id="78" TcId="79"/><hp:insertEnd Id="78" TcId="79" paraend="1"/>
<hp:insertBegin Id="79" TcId="79"/>
- 국내·외 유사 연기금의 절세 투자 구조 활용 사례 조사 및 공단 적용 가능성(법적 지위,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hp:insertEnd Id="79" TcId="79" paraend="0"/>
□ (투자 사후 모니터링) 현지 세법 변화에 따른 대비 및 후속 조치
- 국가 간 세무 정책 변화에 따라 기 투자된 펀드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기금 투자국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에 대한 지원 및 과세 위험 사전 파악
- 각국 세제(법인세, 소득세 등) 및 조세조약 등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 (세무 행정 대행) 현지 회계법인과 연계한 행정 업무 수행
- 세무신고가 의무화된 국가의 <hp:deleteBegin Id="82" TcId="94"/>세무 신고(Tax Filing 등)<hp:deleteEnd Id="82" TcId="94" paraend="0"/><hp:insertBegin Id="81" TcId="95"/>세무신고(Tax Filing 등)<hp:insertEnd Id="81" TcId="95" paraend="0"/>
- 기타 세무<hp:insertBegin Id="83" TcId="96"/> <hp:insertEnd Id="83" TcId="96" paraend="0"/>관련 서식(원천징수서류, 국제거래서식) 작성 및 제출
<hp:deleteBegin Id="84" TcId="60"/><hp:deleteEnd Id="84" TcId="60" paraend="1"/>
□ (기타) 기타 세무 관련 요청사항
- 국세청 관련 세무 행정 처리 등 관련 업무 대행
- 투자 상품의 세법상 투자 구조 및 경제성 파악, compliance 이슈 분석 등 자문사 일반 업무 수행 등
-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의 세무 비용경감을 위해 용역 범위 확대 가능
- 기타 해외투자와 관련한 이슈 발생 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슈사항 분석 및 자문 등<hp:deleteBegin Id="86" TcId="60"/><hp:deleteEnd Id="86" TcId="60" paraend="1"/>
<hp:insertBegin Id="88" TcId="84"/><hp:insertEnd Id="88" TcId="84" paraend="1"/>
3 지원 자격
<hp:deleteBegin Id="91" TcId="80"/><hp:deleteEnd Id="91" TcId="80" paraend="1"/>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계법인
- 미주 및 유럽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전문 세무 자문이 가능한 법인
- 미국 내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등 현지 세무 관련 이슈 발생 시 관련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 미주 및 유럽 등 글로벌 세법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법인
- 미국 및 영국, 유럽 등 현지 회계법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업무 제휴를 통해 세무 분야 자문 및 컨설팅 전반에 걸쳐 동일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정책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hp:deleteBegin Id="95" TcId="97"/>제공해야함<hp:deleteEnd Id="95" TcId="97" paraend="0"/><hp:insertBegin Id="94" TcId="98"/>제공해야 함<hp:insertEnd Id="94" TcId="98" paraend="0"/>
- 20개국<hp:deleteBegin Id="98" TcId="43"/> 이상<hp:deleteEnd Id="98" TcId="43" paraend="0"/>(공단 해외투자국 수준)<hp:insertBegin Id="97" TcId="44"/> <hp:insertEnd Id="97" TcId="44" paraend="0"/>이상의 해외 네트워크 보유 기관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ㆍ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에 적격한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본 공단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hp:deleteBegin Id="103" TcId="60"/><hp:deleteEnd Id="103" TcId="60" paraend="1"/>
4
사업자 선정 방법 1. 계약 방법
- 입찰공고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평가 방식
□ 평가 원칙
- 평가 대상은 제안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공단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가 공단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시행
- 평가위원회는 제안업체에게 설명 또는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수 없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에 따라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총점 68점) 이상 <hp:insertBegin Id="105" TcId="28"/>재정경제부<hp:insertEnd Id="105" TcId="28" paraend="0"/><hp:deleteBegin Id="109" TcId="29"/>기재부<hp:deleteEnd Id="109" TcId="29" paraend="0"/> <hp:insertBegin Id="106" TcId="45"/>(<hp:insertEnd Id="106" TcId="45" paraend="0"/>계약예규<hp:insertBegin Id="107" TcId="45"/>)<hp:insertEnd Id="107" TcId="45" paraend="0"/> <hp:insertBegin Id="108" TcId="45"/>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hp:insertEnd Id="108" TcId="45" paraend="0"/>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른 점수
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가 85%미만 시 기술평가에 대해 차등점수제(1점씩 차등)로 재계산 후 선정 동일 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7항에 따라 재계산
하되, 재계산 점수도 85%미만 시 재입찰 공고
-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평가항목 고득점 순서에 따름
- (기술평가 세부 항목 간 우선순위) 1. 인력의 전문성, 2. 자문사 역량, 3. 유사 자문 실적, 4.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5.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 6. 재무 건전성 순
□ 낙찰자 선정
- 우선 협상대상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실시 결과 적격업체가 없거나 협상 결렬 시 재입찰<hp:deleteBegin Id="111" TcId="63"/> 입찰에<hp:deleteEnd Id="111" TcId="63" paraend="0"/><hp:insertBegin Id="110" TcId="68"/>에<hp:insertEnd Id="110" TcId="68" paraend="0"/> 부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hp:deleteBegin Id="114" TcId="63"/>기획<hp:deleteEnd Id="114" TcId="63" paraend="0"/><hp:insertBegin Id="112" TcId="69"/>재정<hp:insertEnd Id="112" TcId="69" paraend="0"/><hp:deleteBegin Id="115" TcId="70"/>재<hp:deleteEnd Id="115" TcId="70" paraend="0"/><hp:insertBegin Id="113" TcId="69"/>경제<hp:insertEnd Id="113" TcId="69" paraend="0"/><hp:deleteBegin Id="116" TcId="70"/>정<hp:deleteEnd Id="116" TcId="70" paraend="0"/>부)’ 에 의함
□ 평가 방법
- (평점산출)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종합평점(100점)
-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계량
비계량
총점
기술평가
(80)
재무 건전성(10)
ㅇ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128" TcId="30"/>3<hp:insertEnd Id="128" TcId="30" paraend="0"/><hp:deleteBegin Id="130" TcId="31"/>0<hp:deleteEnd Id="130" TcId="31" paraend="0"/>~’2<hp:insertBegin Id="129" TcId="30"/>5<hp:insertEnd Id="129" TcId="30" paraend="0"/><hp:deleteBegin Id="131" TcId="31"/>2<hp:deleteEnd Id="131" TcId="31"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연 평균 자기 자본 비율 및 유동 비율
10
10
유사 자문 실적(10)
ㅇ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140" TcId="32"/>3<hp:insertEnd Id="140"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142" TcId="33"/>0<hp:deleteEnd Id="142" TcId="33" paraend="0"/>~’2<hp:insertBegin Id="141" TcId="32"/>5<hp:insertEnd Id="141"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143" TcId="33"/>2<hp:deleteEnd Id="143" TcId="33"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Global Tax 등 유사한 분야 자문 건수 및 연 평균 매출액
10
10
인력의 전문성(20)
ㅇ공단 자문 담당할 인력의 관련 경력 및 수행능력
10
20
ㅇ공단 자문 담당할 인력의 구성 및 투입 인력 관리 계획
10
자문사 역량
(20)
ㅇ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160" TcId="32"/>3<hp:insertEnd Id="160"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162" TcId="33"/>0<hp:deleteEnd Id="162" TcId="33" paraend="0"/>~’2<hp:insertBegin Id="161" TcId="32"/>5<hp:insertEnd Id="161"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163" TcId="33"/>2<hp:deleteEnd Id="163" TcId="33"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세무 자문 분야 연 평균 매출액
10
20
ㅇ해외 대체투자 관련 전문적 자문 제공 가능성
- 한국 오피스 내 Global Tax 분야 전문 인력 보유 수
5
- 해외 네트워크(멤버펌) 현황, 외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능력 및 협업 능력
5
프로세스와 분석능력
(10)
ㅇ효율적 자문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의 충실성
5
10
ㅇ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 책임 등 업무품질관리 방안
5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
(10)
ㅇ공단 사업 및 해외 투자 동향에 대한 이해
5
10
ㅇ공단 직원 대상 교육 계획 등 업무 관련 참고 자료 제공 계획
5
가격평가 (20)
ㅇ미국 기준 건당 단가 및 직급별 시간당 노임단가
20
20
합
계
55
45
100
<hp:deleteBegin Id="208" TcId="107"/>
<hp:deleteEnd Id="208" TcId="107" paraend="0"/><hp:insertBegin Id="206" TcId="109"/><hp:tab width="0" leader="0" type="0"/>
<hp:insertEnd Id="206" TcId="109" paraend="0"/>※ 실적 관련 자료는 한국 오피스 기준이며, 시점 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입찰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함<hp:insertBegin Id="207" TcId="108"/><hp:insertEnd Id="207" TcId="108" paraend="0"/>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비계량 평가의 경우 해당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가. 재무 건전성(계량, 10점)
(1) 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213" TcId="32"/>3<hp:insertEnd Id="213"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215" TcId="33"/>0<hp:deleteEnd Id="215" TcId="33" paraend="0"/> ~’2<hp:insertBegin Id="214" TcId="32"/>5<hp:insertEnd Id="214"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216" TcId="33"/>2<hp:deleteEnd Id="216" TcId="33"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연 평균 자기 자본 비율(5점)
- 각 연도별 자기자본비율(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값)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내용
40% 이상
35% 이상
30% 이상
25% 이상
25% 미만
(2) 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230" TcId="32"/>3<hp:insertEnd Id="230"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232" TcId="33"/>0<hp:deleteEnd Id="232" TcId="33" paraend="0"/> ~’2<hp:insertBegin Id="231" TcId="32"/>5<hp:insertEnd Id="231" TcId="32" paraend="0"/><hp:deleteBegin Id="233" TcId="33"/>2<hp:deleteEnd Id="233" TcId="33"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연 평균 유동 비율(5점)
- 각 연도별 유동비율(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의 산술평균(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내용
200% 이상
175% 이상
150% 이상
125% 이상
125% 미만
나. 유사 자문 실적*(계량, 10점)
(1)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248" TcId="39"/>0<hp:deleteEnd Id="248"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246" TcId="40"/>3<hp:insertEnd Id="246" TcId="40" paraend="0"/> ~’2<hp:deleteBegin Id="249" TcId="39"/>2<hp:deleteEnd Id="249"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247" TcId="40"/>5<hp:insertEnd Id="247" TcId="40" paraend="0"/>) 회계연도 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자문 건 중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VAT 제외) 용역의 연 평균 건수(5점, 실적이 없을 경우 평점 0점 처리함)
- 프로젝트 1개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프로젝트명, 역무범위, 역무내용,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적에 한하여 건수로 인정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내용
20건 이상
18건 이상
16건 이상
14건 이상
14건 미만
(2)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264" TcId="39"/>0<hp:deleteEnd Id="264"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262" TcId="40"/>3<hp:insertEnd Id="262" TcId="40" paraend="0"/> ~’2<hp:deleteBegin Id="265" TcId="39"/>2<hp:deleteEnd Id="265" TcId="39" paraend="0"/><hp:insertBegin Id="263" TcId="40"/>5<hp:insertEnd Id="263" TcId="40"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연 평균 매출액(5점, 실적이 없을 경우 평점 0점 처리함)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내용
20억원 이상
18억원 이상
16억원 이상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hp:insertBegin Id="278" TcId="116"/> <hp:insertEnd Id="278" TcId="116" paraend="0"/>*<hp:deleteBegin Id="280" TcId="117"/> <hp:deleteEnd Id="280" TcId="117" paraend="0"/><hp:insertBegin Id="279" TcId="118"/> <hp:insertEnd Id="279" TcId="118" paraend="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제6항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을 발주처나 주요투자자로 하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의 자문 실적
다. 인력의 전문성(비계량, 20점)
(1) 공고일 기준 공단 자문 담당 인력의 Global tax 관련 경력 및 수행능력(10점)
(2) 공단 자문 담당 인력의 구성 및 투입 인력 관리 계획(10점)
라. 자문사 역량(계량<hp:insertBegin Id="285" TcId="34"/>,<hp:insertEnd Id="285" TcId="34" paraend="0"/><hp:insertBegin Id="286" TcId="35"/> <hp:insertEnd Id="286" TcId="35" paraend="0"/><hp:insertBegin Id="287" TcId="34"/>15<hp:insertEnd Id="287" TcId="34" paraend="0"/><hp:insertBegin Id="288" TcId="35"/>점 + <hp:insertEnd Id="288" TcId="35" paraend="0"/><hp:deleteBegin Id="290" TcId="36"/>ㆍ<hp:deleteEnd Id="290" TcId="36" paraend="0"/>비계량, <hp:insertBegin Id="289" TcId="35"/>5<hp:insertEnd Id="289" TcId="35" paraend="0"/><hp:deleteBegin Id="291" TcId="36"/>20<hp:deleteEnd Id="291" TcId="36" paraend="0"/>점)
(1)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294" TcId="11"/>0<hp:deleteEnd Id="294" TcId="11" paraend="0"/><hp:insertBegin Id="292" TcId="13"/>3<hp:insertEnd Id="292" TcId="13" paraend="0"/> ~’2<hp:deleteBegin Id="295" TcId="11"/>2<hp:deleteEnd Id="295" TcId="11" paraend="0"/><hp:insertBegin Id="293" TcId="13"/>5<hp:insertEnd Id="293" TcId="13" paraend="0"/>) 회계연도 말 기준 세무 자문 연 평균 매출액(계량, 10점)
평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내용
1,0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2) 해외 대체투자 관련 전문적 자문 제공 가능성<hp:insertBegin Id="308" TcId="46"/> (계<hp:insertEnd Id="308" TcId="46" paraend="0"/><hp:insertBegin Id="309" TcId="47"/>량, 5점 + 비계량, 5점)<hp:insertEnd Id="309" TcId="47" paraend="0"/>
- 공고일 기준 한국 오피스 내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본 사업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보유 수(계량, 5점)
※ 전문인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해외 자격에 한함)
평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내용
40명 이상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 해외 네트워크(멤버 펌) 현황, 외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능력 및 협업 능력(비계량, 5점)
마. 프로세스와 분석능력(비계량, 10점)
(1) 효율적 자문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의 충실성(5점)
(2) 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 책임 등 업무품질관리 방안(5점)
바.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비계량, 10점)
(1) 공단 사업 및 해외 투자 동향에 대한 이해(5점)
(2) 공단 직원 대상 교육 계획 등 업무 관련 참고 자료 제공 계획(5점)
ㅇ 가격 평가 세부 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hp:insertBegin Id="322" TcId="35"/>7<hp:insertEnd Id="322" TcId="35" paraend="0"/><hp:deleteBegin Id="324" TcId="36"/>6<hp:deleteEnd Id="324" TcId="36" paraend="0"/>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hp:insertBegin Id="323" TcId="35"/>7<hp:insertEnd Id="323" TcId="35" paraend="0"/><hp:deleteBegin Id="325" TcId="36"/>6<hp:deleteEnd Id="325" TcId="36" paraend="0"/>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hp:insertBegin Id="326" TcId="37"/>7<hp:insertEnd Id="326" TcId="37" paraend="0"/><hp:deleteBegin Id="328" TcId="38"/>6<hp:deleteEnd Id="328" TcId="38" paraend="0"/>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hp:insertBegin Id="327" TcId="37"/>7<hp:insertEnd Id="327" TcId="37" paraend="0"/><hp:deleteBegin Id="329" TcId="38"/>6<hp:deleteEnd Id="329" TcId="38" paraend="0"/>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hp:insertBegin Id="330" TcId="37"/>7<hp:insertEnd Id="330" TcId="37" paraend="0"/><hp:deleteBegin Id="331" TcId="38"/>6<hp:deleteEnd Id="331" TcId="38" paraend="0"/>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가격평가 점수 한도(20점) 초과 시 20점으로 처리함
<hp:insertBegin Id="332" TcId="71"/><hp:insertBegin Id="334" TcId="69"/>자문 건별 단가(미국 기준)<hp:insertEnd Id="334"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35" TcId="69"/>시간당 노임 단가<hp:insertEnd Id="335"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36" TcId="69"/>구분<hp:insertEnd Id="336"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37" TcId="69"/>평점(60점)<hp:insertEnd Id="337"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38" TcId="69"/>구분<hp:insertEnd Id="338"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39" TcId="69"/>평점(40점)<hp:insertEnd Id="339"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0" TcId="69"/>Tax Return<hp:insertEnd Id="340"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1" TcId="69"/>연방<hp:insertEnd Id="341"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2" TcId="69"/>20<hp:insertEnd Id="342"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3" TcId="69"/>Partner<hp:insertEnd Id="343"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4" TcId="69"/>20<hp:insertEnd Id="344"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5" TcId="69"/>주(1개주)<hp:insertEnd Id="345"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6" TcId="69"/>20<hp:insertEnd Id="346"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7" TcId="69"/>Manager<hp:insertEnd Id="347"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8" TcId="69"/>10<hp:insertEnd Id="348"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49" TcId="69"/>신규 펀드 세무 자문<hp:insertEnd Id="349"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50" TcId="69"/>20<hp:insertEnd Id="350"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51" TcId="69"/>Associate<hp:insertEnd Id="351"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52" TcId="69"/>10<hp:insertEnd Id="352" TcId="69" paraend="0"/>
<hp:insertEnd Id="332" TcId="71" paraend="0"/>
마. 업무별 단가와 시간당 노임 단가(Partner, Manager, Associate)를 6:4로 평가<hp:insertBegin Id="333" TcId="69"/><hp:insertEnd Id="333" TcId="69" paraend="0"/>
<hp:insertBegin Id="353" TcId="69"/>
<hp:insertEnd Id="353" TcId="69" paraend="0"/><hp:insertBegin Id="354" TcId="71"/>
<hp:insertEnd Id="354" TcId="71" paraend="0"/><hp:insertBegin Id="355" TcId="69"/>* 위 6개 단가 항목에 대해서 각 배점을 적용하여 가중 평가<hp:insertEnd Id="355" TcId="69" paraend="0"/><hp:deleteBegin Id="356" TcId="72"/><hp:deleteEnd Id="356" TcId="72" paraend="0"/>
□ 기타사항
- 자문 건별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자문의 경우 시간당 노임 단가에 근거하여자문료를 산정함
- Tax Filing(세무 신고) 1건의 총 자문료(VAT 포함)는 최대 1<hp:insertBegin Id="359" TcId="37"/>3<hp:insertEnd Id="359" TcId="37" paraend="0"/><hp:deleteBegin Id="360" TcId="38"/>2<hp:deleteEnd Id="360" TcId="38" paraend="0"/>0,000달러(미국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되(Hard Cap 설정), 불가피한 경우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Hard Cap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실제 자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hp:deleteBegin Id="361" TcId="72"/><hp:deleteEnd Id="361" TcId="72" paraend="1"/>
<hp:deleteBegin Id="362" TcId="72"/><hp:deleteEnd Id="362" TcId="72" paraend="1"/>
<hp:insertBegin Id="363" TcId="75"/><hp:insertEnd Id="363" TcId="75" paraend="1"/>
<hp:deleteBegin Id="364" TcId="72"/><hp:deleteEnd Id="364" TcId="72" paraend="1"/>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포함 사항
※ 아래 명기된 항목 및 순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실적과 관련한 항목은 입찰공고일자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hp:deleteBegin Id="370" TcId="27"/>0<hp:deleteEnd Id="370" TcId="27" paraend="0"/><hp:insertBegin Id="368" TcId="26"/>3<hp:insertEnd Id="368" TcId="26" paraend="0"/>~202<hp:deleteBegin Id="371" TcId="27"/>2<hp:deleteEnd Id="371" TcId="27" paraend="0"/><hp:insertBegin Id="369" TcId="26"/>5<hp:insertEnd Id="369" TcId="26" paraend="0"/>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함
작성 항목
작성 내용
제안 요약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요약
제안 업체 일반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도
- 재무현황, 사업별 인력현황, 유사용역 사업 실적 등
사업 수행 부문
가. 유사 자문 실적
<hp:deleteBegin Id="383" TcId="138"/> <hp:deleteEnd Id="383" TcId="138" paraend="0"/> <hp:insertBegin Id="382" TcId="139"/> <hp:insertEnd Id="382" TcId="139" paraend="0"/>- 최근 3년간 Global Tax 관련 실적 및 주요 사례
나. 인력의 전문성
<hp:deleteBegin Id="387" TcId="138"/> <hp:deleteEnd Id="387" TcId="138" paraend="0"/><hp:insertBegin Id="386" TcId="139"/> <hp:insertEnd Id="386" TcId="139" paraend="0"/>- 공단 담당 자문 인력의 구성, 경력 및 투입 인력 관리계획
다. 자문사 역량
<hp:deleteBegin Id="390" TcId="140"/> <hp:deleteEnd Id="390" TcId="140" paraend="0"/>- 조직 구성, 네트워크 규모 및 수준
<hp:deleteBegin Id="392" TcId="140"/> <hp:deleteEnd Id="392" TcId="140" paraend="0"/>- 최근 3년간 세무 자문 분야 매출액 및 Global Tax 전문 인력 보유 현황
<hp:deleteBegin Id="395" TcId="142"/> <hp:deleteEnd Id="395" TcId="142" paraend="0"/>- 외부 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능력 및 협업 능력
라. 프로세스와 분석 능력
<hp:deleteBegin Id="398" TcId="142"/> <hp:deleteEnd Id="398" TcId="142" paraend="0"/>- 효율적 자문을 위한 방안 및 전략
<hp:deleteBegin Id="400" TcId="142"/> <hp:deleteEnd Id="400" TcId="142" paraend="0"/>- 업무 흐름도, 의사 결정 단계별 역할, 책임 등 업무품질 관리 방안
마.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
<hp:deleteBegin Id="404" TcId="142"/> <hp:deleteEnd Id="404" TcId="142" paraend="0"/>- 공단 사업 및 해외 투자 동향에 대한 이해
<hp:deleteBegin Id="406" TcId="142"/> <hp:deleteEnd Id="406" TcId="142" paraend="0"/>- 업무 관련 참고 자료 제공 계획
바. 자문 수수료 수준
기타
제안 요청서 상에 없는 제안 업체의 별도 제안 사항 등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제안목차에 따라 요구조건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개요에는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자문실적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최근 3년간 회계연도 말 기준 실적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하고 주요 수행업무를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글(세로 A4사이즈)을 이용하여 작성하며(제안요약서는 파워포인트 이용),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업체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자문실적 검증을 위해 [붙임양식]실적증명서를 제출하되, 고객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실적증명서가 아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함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사업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업체는 공단이 제안 요청한 사항을 전적으로 이해 및 수용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이 인정하는 현저한 사업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재협의토록 함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ㆍ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의 인정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을지라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이 미흡한 부분에서는 제안업체에서 정확·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학연금기금 운용 개선을 위해 보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및 해제, 용역대가 미지급 및 기지급 대가의 반환, 발주자에게 발생한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일체의 책임 및 불이익을 부담함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안업체 대표자 서명ㆍ날인을 첨부하여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언제든지 제안요청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제안서 포함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안내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서를 거절할 수 있음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의 규정에 따라 입찰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과업의 전체적인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며, 낙찰자 선정 후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ㆍ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사업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함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비밀 준수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등 지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와 관련한 자료는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입찰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단의 승인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6
서류제출 사항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hp:deleteBegin Id="415" TcId="131"/> <hp:deleteEnd Id="415" TcId="131" paraend="0"/>: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70매 이내) 및 제안서 요약본 8부(20매 이내)
ㅇ 제안서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1개
- 제안서 내에 포함할 서류(붙임 서식 사용)
- [붙임1] 제안서 표지 - [븥임2] 제안업체 일반사항 - [븥임3] 제안업체 평가 주요 사항 가. 재무제표 개요 나. 유사 자문 실적 다. 인력의 전문성 라. 자문사 역량 마. 프로세스 및 분석능력 바.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
- 제안서 외 별도 제출 서류 각 1부(붙임 서식 사용)
- [붙임4]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5] 가격입찰서<hp:deleteBegin Id="416" TcId="163"/> (밀봉하여 제출)<hp:deleteEnd Id="416" TcId="163" paraend="0"/>
- [붙임6] 사실관계확인서 - [붙임7] 보안 서약서
- 기타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hp:deleteBegin Id="418" TcId="135"/>증빙 자료<hp:deleteEnd Id="418" TcId="135" paraend="0"/><hp:insertBegin Id="417" TcId="136"/>증빙자료<hp:insertEnd Id="417" TcId="136" paraend="0"/>
<hp:insertBegin Id="419" TcId="144"/> <hp:insertEnd Id="419" TcId="144" paraend="0"/> ※ 이외 입찰공고문에 요구하는 각종 서류 등은 별도 제출하며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방법
- <hp:insertBegin Id="422" TcId="151"/>(<hp:insertEnd Id="422" TcId="151" paraend="0"/>제안서<hp:insertBegin Id="423" TcId="151"/> 발표자료 및 입찰 참가 서류)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hp:insertEnd Id="423"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424" TcId="152"/><hp:insertEnd Id="424" TcId="152" paraend="0"/>
<hp:insertBegin Id="426" TcId="152"/>
<hp:insertEnd Id="426" TcId="152" paraend="0"/><hp:insertBegin Id="427" TcId="154"/> <hp:insertEnd Id="427" TcId="154" paraend="0"/><hp:insertBegin Id="428" TcId="152"/>- 입찰<hp:insertEnd Id="428" TcId="152" paraend="0"/><hp:insertBegin Id="429" TcId="154"/>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전자 제출함<hp:insertEnd Id="429" TcId="154" paraend="0"/><hp:insertBegin Id="430" TcId="152"/>
<hp:insertEnd Id="430" TcId="152" paraend="0"/><hp:insertBegin Id="431" TcId="151"/><hp:insertEnd Id="431" TcId="151" paraend="0"/>
<hp:insertBegin Id="432" TcId="151"/>
- (제안서 및 <hp:insertEnd Id="432" TcId="151" paraend="0"/><hp:insertBegin Id="433" TcId="150"/>발표자료) 사업부서(기업금융팀)에 추가 우편 제출(각 10부)<hp:insertEnd Id="433" TcId="150" paraend="0"/><hp:insertBegin Id="434" TcId="152"/><hp:insertEnd Id="434" TcId="152" paraend="0"/>
<hp:deleteBegin Id="437" TcId="153"/>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hp:deleteEnd Id="437" TcId="153" paraend="0"/><hp:insertBegin Id="435" TcId="154"/>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입찰 마감일까지 도착 요망<hp:insertEnd Id="435" TcId="154" paraend="0"/><hp:insertBegin Id="436" TcId="155"/><hp:insertEnd Id="436" TcId="155" paraend="0"/>
<hp:insertBegin Id="438" TcId="155"/>
- 주소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2층 <hp:insertEnd Id="438" TcId="155" paraend="1"/>
<hp:insertBegin Id="439" TcId="155"/>
기업금융팀<hp:insertEnd Id="439" TcId="155" paraend="0"/><hp:insertBegin Id="440" TcId="156"/> ※ 우편 제출 관련은 사업부서(기업금융팀)에 문의<hp:insertEnd Id="440" TcId="156" paraend="0"/><hp:insertBegin Id="441" TcId="155"/> <hp:insertEnd Id="441" TcId="155" paraend="0"/><hp:insertBegin Id="442" TcId="154"/> <hp:insertEnd Id="442" TcId="154" paraend="0"/>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요청서 이외에 제공한 각종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안내 ㅇ 진행방식
- 제안업체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함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 제안서 발표는 본 영역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실시하여야 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순서는 <hp:insertBegin Id="447" TcId="48"/>제안서 제출<hp:insertEnd Id="447" TcId="48" paraend="0"/><hp:deleteBegin Id="450" TcId="49"/>가나다 <hp:deleteEnd Id="450" TcId="49" paraend="0"/><hp:insertBegin Id="448" TcId="50"/> <hp:insertEnd Id="448" TcId="50" paraend="0"/>순<hp:insertBegin Id="449" TcId="50"/>서<hp:insertEnd Id="449" TcId="50" paraend="0"/><hp:deleteBegin Id="451" TcId="51"/>으<hp:deleteEnd Id="451" TcId="51" paraend="0"/>로 진행함
-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hp:deleteBegin Id="456" TcId="133"/>평가대상에서<hp:deleteEnd Id="456" TcId="133" paraend="0"/><hp:insertBegin Id="455" TcId="134"/>평가대상에서<hp:insertEnd Id="455" TcId="134" paraend="0"/> 제외함
<hp:deleteBegin Id="458" TcId="160"/><hp:deleteEnd Id="458" TcId="160" paraend="1"/>
<hp:deleteBegin Id="459" TcId="160"/><hp:deleteEnd Id="459" TcId="160" paraend="1"/>
<hp:deleteBegin Id="460" TcId="160"/><hp:deleteEnd Id="460" TcId="160" paraend="1"/>
<hp:deleteBegin Id="461" TcId="160"/><hp:deleteEnd Id="461" TcId="160" paraend="1"/>
<hp:deleteBegin Id="462" TcId="160"/><hp:deleteEnd Id="462" TcId="160" paraend="1"/>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용역명 :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hp:deleteBegin Id="464" TcId="72"/>및 업무 대행<hp:deleteEnd Id="464" TcId="72" paraend="0"/><hp:insertBegin Id="463" TcId="76"/>용역<hp:insertEnd Id="463" TcId="76" paraend="0"/>
202<hp:deleteBegin Id="466" TcId="24"/>3<hp:deleteEnd Id="466" TcId="24" paraend="0"/><hp:insertBegin Id="465" TcId="26"/>6<hp:insertEnd Id="465" TcId="26" paraend="0"/>. .
업체명 :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설립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 업 내 용
1.
2.
3.
주 요 연 혁
1.
2.
3.
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Sr. Partner Partner Counsel Sr. Associate Associate 계
※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구분 등은 업체 현황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항이 없어야 함
[붙임 3] 제안업체 평가 주요 사항
※ 재무제표 개요 및 매출액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금감원 공시 등) 별도 제출
가. 재무제표 개요
(단위: 억 원)
사업연도
202<hp:deleteBegin Id="468" TcId="16"/>0<hp:deleteEnd Id="468"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467" TcId="17"/>3<hp:insertEnd Id="467" TcId="17"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70" TcId="16"/>1<hp:deleteEnd Id="470"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469" TcId="17"/>4<hp:insertEnd Id="469" TcId="17"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72" TcId="16"/>2<hp:deleteEnd Id="472" TcId="16" paraend="0"/><hp:insertBegin Id="471" TcId="17"/>5<hp:insertEnd Id="471" TcId="17" paraend="0"/>년도
총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기자본 총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당기 순이익 총 매출액 나. 유사 자문* 실적
* 유사자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11(사원 및 출자) 제6항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을 발주처나 주요투자자로 하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의 자문 실적
(1) 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473" TcId="17"/>3<hp:insertEnd Id="473" TcId="17" paraend="0"/><hp:deleteBegin Id="475" TcId="16"/>0<hp:deleteEnd Id="475" TcId="16" paraend="0"/>~’2<hp:insertBegin Id="474" TcId="17"/>5<hp:insertEnd Id="474" TcId="17" paraend="0"/><hp:deleteBegin Id="476" TcId="16"/>2<hp:deleteEnd Id="476" TcId="16"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자문 건 중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VAT 제외) 용역 내역
순번
수행연도
(년,월)
발주처
주요
투자자
수행업무 내역
(프로젝트명 등 내용표기)
계약금액
(백만원)
대상국가
(투자지역)
1
ex) 202<hp:deleteBegin Id="478" TcId="14"/>0<hp:deleteEnd Id="478" TcId="14" paraend="0"/><hp:insertBegin Id="477" TcId="15"/>3<hp:insertEnd Id="477" TcId="15" paraend="0"/>.01.
OO
운용사
OO연금
해외대체투자관련 투자구조 및 세무 자문
100백만원
미국
※ 최근 3년간 회계연도말 기준 수행한(용역 완료) 자문실적을 대상으로 함(시간순서 작성)
(2) 최근 3년간(’2<hp:insertBegin Id="479" TcId="18"/>3<hp:insertEnd Id="479" TcId="18" paraend="0"/><hp:deleteBegin Id="481" TcId="19"/>0<hp:deleteEnd Id="481" TcId="19" paraend="0"/>~’2<hp:insertBegin Id="480" TcId="18"/>5<hp:insertEnd Id="480" TcId="18" paraend="0"/><hp:deleteBegin Id="482" TcId="19"/>2<hp:deleteEnd Id="482" TcId="19" paraend="0"/>) 회계연도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매출액
(단위: 억 원)
사업연도
202<hp:deleteBegin Id="484" TcId="19"/>0<hp:deleteEnd Id="484" TcId="19" paraend="0"/><hp:insertBegin Id="483" TcId="18"/>3<hp:insertEnd Id="483" TcId="18"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86" TcId="19"/>1<hp:deleteEnd Id="486" TcId="19" paraend="0"/><hp:insertBegin Id="485" TcId="18"/>4<hp:insertEnd Id="485" TcId="18"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88" TcId="20"/>2<hp:deleteEnd Id="488"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87" TcId="21"/>5<hp:insertEnd Id="487" TcId="21" paraend="0"/>년도
Global Tax 관련 매출액
다. 인력의 전문성
(1) 공고일 기준 공단 자문 담당 인력의 Global tax 관련 경력 및 수행능력
사업 투입 인력 (개별) 이력사항
【순번*: 】
성
명
직
급
Partner/Director 등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경
력
직 장 명
직 위
기 간
주요 용역 수행 경력 (최근 3년 이내)
발주처
용역명
용역 개요
사업기간(참여기간)
참여당시 소속회사 및 역할
본 사업 수행 관련 업무분장
담당 분야
주요 업무
※ 상기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제안사 자체양식 제출 가능
※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평가항목 ‘인력의 전문성(20점)‘ 항목에 대해 0점 처리
※ 주요 경력란에는 본 용역건과 유사한 경력 우선 기재
(2) 공단 자문 담당 인력의 구성 및 투입 인력 관리 계획
- 공단 자문 담당 인력의 구성
순번
구 분
성 명
나 이
근무경력
본 사 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
업무
현
부서
1
ex)사 업
책임자
김○○
○○세
○년
Partner
AICPA
총괄
※ 순번은 ‘사업 투입 인력 (개별) 이력사항’의 순번 기재
※ 상기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제안사 자체양식 제출 가능
※ 공단 투입인력은 본 제안서에 따른 실제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 투입 인력 관리 계획 : 관련 내용 기술 라. 자문사 역량
(1)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491" TcId="20"/>0<hp:deleteEnd Id="491"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89" TcId="21"/>3<hp:insertEnd Id="489" TcId="21" paraend="0"/>~’2<hp:deleteBegin Id="492" TcId="20"/>2<hp:deleteEnd Id="492"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90" TcId="21"/>5<hp:insertEnd Id="490" TcId="21" paraend="0"/>) 회계연도 말 기준 세무 자문 분야 매출액
(단위: 억 원)
사업연도
202<hp:deleteBegin Id="494" TcId="20"/>0<hp:deleteEnd Id="494"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93" TcId="21"/>3<hp:insertEnd Id="493" TcId="21"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96" TcId="20"/>1<hp:deleteEnd Id="496"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95" TcId="21"/>4<hp:insertEnd Id="495" TcId="21" paraend="0"/>년도
202<hp:deleteBegin Id="498" TcId="20"/>2<hp:deleteEnd Id="498" TcId="20" paraend="0"/><hp:insertBegin Id="497" TcId="21"/>5<hp:insertEnd Id="497" TcId="21" paraend="0"/>년도
세무 관련 매출액
(2) 해외 투자 관련 전문적 자문 제공 가능성
- 공고일 기준 한국 오피스 내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본 사업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보유 수
구 분
합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
Global Tax 부문 전문 인력 (명)
※ 전문인력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해외 자격에 한함)
※ 상기 내용이 확인 가능한 제안사 자체양식 제출 가능
- 해외 네트워크(멤버 펌) 현황, 외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능력 및 협업 능력 : 관련 내용 기술
- 최근 3년간 수행한 세무 자문 관련 대표 사례(2건)
용역건별 실적자료
가. 순번 나. 용역명 다. 주요 용역내용 라.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마. 기타 특이사항
※ ‘순번’은 “나.(1)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501" TcId="22"/>0<hp:deleteEnd Id="501"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499" TcId="23"/>3<hp:insertEnd Id="499" TcId="23" paraend="0"/>~’2<hp:deleteBegin Id="502" TcId="22"/>2<hp:deleteEnd Id="502"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500" TcId="23"/>5<hp:insertEnd Id="500" TcId="23" paraend="0"/>) 회계연도 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자문 건 중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VAT 제외) 용역 내역”의 순번 기재
※ “나.(1) 최근 3년간(‘2<hp:deleteBegin Id="505" TcId="22"/>0<hp:deleteEnd Id="505"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503" TcId="23"/>3<hp:insertEnd Id="503" TcId="23" paraend="0"/>~’2<hp:deleteBegin Id="506" TcId="22"/>2<hp:deleteEnd Id="506" TcId="22" paraend="0"/><hp:insertBegin Id="504" TcId="23"/>5<hp:insertEnd Id="504" TcId="23" paraend="0"/>) 회계연도 말 기준 Global tax 관련 세무 자문, Tax 신고 대행 등 유사 분야 자문 건 중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VAT 제외) 용역 내역”에서 기술한 용역 중 본 과업과 가장 유사한 대표적인 사업 2개 기술
※ 대표 사례 2건의 경우 “[붙임 4]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자문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실적증명서가 아닌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함
마. 프로세스 및 분석능력
(1) 효율적 자문을 위한 방안 및 전략 : 관련 내용 기술
(2) 업무 흐름도, 의사결정 단계별 역할, 책임 등 업무품질관리 방안 : 관련 내용 기술
바. 공단 사업 수행 적합도
(1) 공단 사업 및 해외 투자 동향에 대한 이해 : 관련 내용 기술
(2) 공단 직원 대상 교육 계획 등 업무 관련 참고 자료 제공 계획 : 관련 내용 기술
[붙임 4]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문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
)
주
소 :
(FAX :
)
담 당 자 :
(직위 :
/ 사선 :
/ 이메일 :
)
※ ① 용역실적은 회계연도말 기준 최근 3년 이내인 실적에 한하며, 민간실적인 경우 사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사본을 우선제출한 후, 제안설명회 개최일 전일까지 원본 보완제출 허용(단, 제안설명회 개최일 전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실적 불인정)
[붙임 5]
가 격 입 찰 서
공고번호 입 찰 년 월 일
.
.
입찰건명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hp:deleteBegin Id="508" TcId="77"/>회계법인 선정<hp:deleteEnd Id="508" TcId="77" paraend="0"/><hp:insertBegin Id="507" TcId="78"/>용역<hp:insertEnd Id="507" TcId="78" paraend="0"/>
입찰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자문 건별 단가(미국 기준)
구분
단가(USD)
Tax Filing
(세무 신고)
연방
주(1개주) 펀드 투자 세무 자문
시간당 노임 단가
구분
단가(천원)
Partner
Manager Associate
계약기간
3년 (202<hp:deleteBegin Id="511" TcId="24"/>4<hp:deleteEnd Id="511" TcId="24" paraend="0"/><hp:insertBegin Id="509" TcId="25"/>7<hp:insertEnd Id="509" TcId="25" paraend="0"/>.1.1. - 202<hp:deleteBegin Id="512" TcId="24"/>6<hp:deleteEnd Id="512" TcId="24" paraend="0"/><hp:insertBegin Id="510" TcId="25"/>9<hp:insertEnd Id="510" TcId="25" paraend="0"/>.12.31.)
본인은 귀 기관 계약규정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동 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6]
사실관계 확인서
당사는 본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며,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보수 미지급 및 기 지급 보수의 반환, 발주자에게 발생한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일체의 책임 및 불이익을 부담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7]
보안 서약서
귀 사는 202<hp:deleteBegin Id="515" TcId="24"/>3<hp:deleteEnd Id="515" TcId="24" paraend="0"/><hp:insertBegin Id="513" TcId="25"/>6<hp:insertEnd Id="513" TcId="25" paraend="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의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 <hp:insertBegin Id="514" TcId="78"/>용역<hp:insertEnd Id="514" TcId="78" paraend="0"/><hp:deleteBegin Id="516" TcId="77"/>회계법인선정<hp:deleteEnd Id="516" TcId="77" paraend="0"/>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귀 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기타 협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포함)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참가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 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고유의 기술, 기타의 업무상 기밀을 본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사는 공단의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더불어 귀 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 손해배상 및 법적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4. 용역입찰유의서.hwpx =====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의 재무회계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기타 공고로 요구하는 서류 일건
②제1항의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내방등록(우편등록 불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6. 제안요청서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참가자가 제①항과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공단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한다.
⑦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⑧보증서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공단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자는 전자입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
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
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
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공단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단이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부문을 종합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부문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기술능력 평점 80점 만점 중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공단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대상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동 업체들과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④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⑤공단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공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2. 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별표 2]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 3]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 6. (참고)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zip =====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1. [이용안내] 1치 이하 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