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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227] K·FISH ,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용역] 발주기관: (사)한국수산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변리사업(특허법인)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6:00
#용역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변리사업(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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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pdf =====
전자입찰 공고
(사)한국수산회 입찰공고 제2026-7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žFISH, Kž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나.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일금 이억육천만원 (₩ 260,000,000)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나. 입찰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다.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09호 한국수산회

재무회계팀 입찰담당자 (02-589-4603)

※ 대리인 입찰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
하고 방문, 접수하여야 함.
라. 제안서 설명회 및 발표 심사 : 추후 통보

3.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업종 : 입찰공고일 현재 변리사업(변리사무소, 업종코드 : 4501) 또는 변리사업(특허

법인, 업종코드 4502)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발급한
보증서로 입찰 등록 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기술능력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다.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사업수행 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제출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제출 또는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제안요청서 포함)와 아래의 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기관 홈페이지(http://www.korfish.or.kr)와 조달청 나라
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청렴계약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입찰 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음.
마.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담당 : 재무회계팀 최기연 02-589-4603 / [email protected]
나. 사업담당 : 수출브랜드지원팀 김소이 02-898-8016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6일
(사) 한 국 수 산 회 장

===== [공고문]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hwp =====
전자입찰 공고

(사)한국수산회 입찰공고 제2026-79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 FISH, K 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나.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기초금액 : 일금 이억육천만원 (₩ 260,000,000) /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40호(`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및 개찰

가. 공고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나. 입찰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다.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6일(월) ~ 2026년 11월 6일(금) 11: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09호 한국수산회 재무회계팀 입찰담당자 (02-589-4603)

※ 대리인 입찰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하여야 함.

라. 제안서 설명회 및 발표 심사 : 추후 통보

3.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업종 : 입찰공고일 현재 변리사업(변리사무소, 업종코드 : 4501)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을 통해 발급한 보증서로 입찰 등록 시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발주처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낙찰제

나. 기술능력평가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다.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사업수행 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제출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제출 또는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제안요청서 포함)와 아래의 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기관 홈페이지(http://www.korfish.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라. 청렴계약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음.

마.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담당 : 재무회계팀 최기연 02-589-4603 / [email protected]

나. 사업담당 : 수출브랜드지원팀 김소이 02-898-8016 / [email protected]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6일 (사) 한 국 수 산 회 장

===== [제안요청서]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hwp =====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재무회계팀 최기연(계약담당) 02-589-4603 수출브랜드지원팀 김소이(과업담당) 02-898-8016

목
차

Ⅰ 용역개요 01 Ⅱ. 용역세부내용 02 Ⅲ. 제안안내 07 Ⅳ. 제안서 작성방법 11 Ⅴ.기타사항 14 Ⅰ 용역개요 1. 사업목적

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및 K·SEAFOOD의 해외 상표 출원·등록을 통해 주요 수출국 내 상표권을 확보하고, 브랜드 무단 사용 및 도용 예방

나. 해외 상표 출원·등록 및 권리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국가별 출원전략 수립부터 등록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권리 확보 추진

2. 용역개요

가. 용역명 :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 이억육천만원(₩260,000,000) /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과업내용

가. 국가별 심사기준 사전검토 및 출원방법 결정

  • 마드리드 시스템 또는 개별출원 등 적합한 방법으로 출원

나. 수산식품 주요 수출국 상표출원

  • 출원상표 : 2종(K·FISH, K·SEAFOOD)
  • 지정상품류 : 4개 부류(제29류·31류·35류·43류)

* 출원대상은 K·FISH 및 K·SEAFOOD 2종으로 하며, 국가별 출원상표, 지정상품류 및 출원방식은 국가별 상표제도와 등록가능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

** 수행기관은 국가별·상표별·상품류별 출원계획 및 소요비용을 구분하여 제출

ㅇ 지정국가 : 주요 수출국 52개국

* 출원예정인 로고 디자인(상표견본)은 낙찰업체에 추후 제공 예정

다. 출원 이후 등록까지 사후관리 협조체계 구축

국내출원(完) ▶ 해외출원 ▶ 결과보고 ▶ 대금 지급 ▶ 후속조치 국내 출원 및 등록 52개국 출원신청 52개국 출원결과보고 성과검사 및 대금 지급 OA 대응 및 등록 조치 ‘26.10월 ‘26.11월 ‘26.12월 ‘26.12월 ‘27.1월~ Ⅱ 용역세부내용

가. 국가별 심사기준 사전검토 및 출원방법 결정

◦ 국가별 상표 심사기준, 선행상표, 출원서류 및 예상 심사기간 등을 조사·분석하여 상표등록 가능성 및 주요 위험요인 사전검토

* 증명표장의 출원자격, 상표권자의 사용 제한, 사용허락 기준 및 지정상품·서비스의 출원요건 등 국가별 특수 규정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마련

◦ 국가별 출원방식 결정 및 등록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등 국가별 상표제도 및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출원방식과 권리 확보 전략 수립
  • 수행기관의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별 예상 거절사유와 대응방안 마련

* 선행상표 등으로 등록이 곤란한 경우 해당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출원 자체가 곤란한 국가에 대해서는 권역별 수출규모, 위조상품 유통현황 등을 고려한 대체국가 제안 및 발주기관 승인 후 추진

나. 수산식품 주요 수출국 상표출원 ◦ 출 원 인 :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

◦ 출원국가 : 주요 수출국 52개국(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개별국 출원)

(마드리드 출원 : 48개국) (개별출원 : 4개국)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연번 국가명 1 미국 6 아랍에미리트 11 이란 16 필리핀 49 홍콩 2 일본 7 베트남 12 호주 17 러시아 3 태국 8 뉴질랜드 13 싱가포르 18 영국 50 대만 4 인도네시아 9 인도 14 튀르키예 19 중국 5 말레이시아 10 콜롬비아 15 칠레 20 멕시코 21 캐나다 22~ 48 EU가입국(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51 에콰도르 52 페루

* 상기 국가 수는 상표권 보호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출원방식 및 지정 수는 국가별 상표제도와 비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

◦ 출원상표/지정상품류 : 2종 / 4개 부류(제29류·31류·35류·43류)

* 지정상품 명칭은 출원국가의 규정 및 권리유형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별 출원대상 분류 중 출원이 불가한 류, 지정상품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명시

부류 세부상품명 제29류

가공된 생선, 건제어패류, 게(살아있지 않은 것), 굴(살아있지 않은 것), 넙치(살아있지 않은 것), 살아있지 않은 생선, 살아있지 않은 식용수생동물,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말함), 생선가공식품, 생선, 참치(살아있지 않은 것), 젓갈, 어묵, 어패류가공식품, 전복(살아있지 않은 것), 수산물의 통조림 및 병조림, 해초추출물, 해초가공식품, 건조된 김

제31류

관상어(살아있는 것), 굴(살아있는 것), 넙치(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갑각류, 살아있는 식용수생동물, 살아있는 어패류, 살아있는 조개, 생어란, 수족관 물고기, 식용 또는 사료용 해조류, 신선한 해초, 전복(살아있는 것), 참치(살아있는 것), 해삼(살아있는 것), 활어(살아있는 생선), 신선한 김, 신선한 다시마, 신선한 미역, 신선한 파래, 식용 미가공 해조류

제35류 (도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도매업,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도매업, 냉동생선 도매업, 살아있지 않은 생선 도매업, 살아있지 않은 연체동물 도매업, 생선 도매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도매업, 해초가공식품 도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 도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공된 생선 도매업, 보존처리된 해산물 도매업, 삶은 및 건조된 생선 도매업, 생선가공식품 도매업, 생선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도매업, 생선을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도매업,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도매업, 식용 어분(魚粉) 도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도매업, 살아있는 갑각류 도매업, 살아있는 식용수생동물 도매업, 수족관 물고기 도매업, 식용 살아있는 생선 도매업, 활어(活魚) 도매업, 식용 미가공 해조류 도매업, 신선한 식용 해조류 도매업

제35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 소매업, 갑각류(살아있지 않은 것) 소매업, 냉동생선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생선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연체동물 소매업, 생선 소매업,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소매업, 해초가공식품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 소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가공된 생선 소매업, 보존처리된 해산물 소매업, 삶은 및 건조된 생선 소매업, 생선가공식품 소매업, 생선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소매업, 생선을 주재료로 한 가공요리 소매업, 생선을 주재료로 한 포장식품 소매업, 식용 어분(魚粉)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는 갑각류 소매업, 살아있는 식용수생동물 소매업, 수족관 물고기 소매업, 식용 살아있는 생선 소매업, 활어(活魚) 소매업, 식용 미가공 해조류 소매업, 신선한 식용 해조류 소매업

제43류

수산물요리전문 식당업, 수산물전문음식점체인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 체인업, 주점업, 포장마차업, 포장음식/음료 제공업, 한식점업, 횟집전문점업, 횟집프랜차이즈업

다. 해외 상표출원 이후 등록까지 사후관리

◦ 국가별 상표 심사현황 관리 및 중간사건 대응

  • 해외 상표출원 이후 등록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가별 심사 진행상황 및 주요 법정기한 관리
  • 의견제출통지(OA), 보정요구, 이의신청 등 중간사건 발생 시 발주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법률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약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 또는 최종 거절결정 시까지 사후관리 지속

ㅇ 상표권 유지관리 및 후속 업무 인계 협조

  • 등록 완료 이후 발주기관이 상표권 갱신·유지관리 등 후속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 관련 출원 등록서류 및 사건 관리 자료 이관 등 업무 협조

라. 과업 추진경과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국가별 출원계획, 추진일정,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 제출

◦ 수시보고(계약기간 중 수시)

  • 국가별 상표 출원현황, 추진경과, 주요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등 보고

◦ 최종보고

  • 국가별 출원결과 및 출원증빙, 비용 집행내역, 향후 심사일정 및 사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 및 성과물 제출

  • 발주기관의 성과검사 및 보완 요청에 따라 완료계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계약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경과보고

  • 국가별 등록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심사 진행상황, OA 대응현황 및 등록·거절 결과에 대해 분기별 정기보고 및 주요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마. 사업 수행지침

◦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 해외 상표출원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약정된 범위에서 등록 또는 최종 거절결정 시까지 필요한 사후관리 업무를 지속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해외 52개국을 대상으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와 비용을 포괄하는 총액확정 계약 방식으로 추진

  • 계약금액에는 국가별 출원 관납료, 등록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번역비, 공증비, 의견제출통지(OA) 및 이의신청 대응비용, 해외송금 수수료 등 상표 출원·등록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함
  • 수행기관은 국가별·상표별·지정상품류별 출원·등록 예상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비용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등록 직접비 사후정산에 따른 정산액 변경은 제외

◦ 계약대금은 계약기간 내 해외 상표출원 완료 및 관련 성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사 후, 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함

  • '출원 완료'란 해당 국가의 관할 상표관청 또는 국제출원 절차에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접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한 상태를 말함
  • 수행기관은 국가별 출원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를 최종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계약 및 산출내역 구조> 구분 방식 내용 ①용역대가 총액확정

출원, 번역, OA 대응, 등록관리 등 수행기관의 역무 및 해외대리인 수수료, 출원 관납료, 실비

②등록 직접비 총액포함·사후정산

등록관납료 등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비로서 계약금액에 포함하되, 등록 거절 등으로 미집행 금액 발생 시 사후정산

* ①, ②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약하며, 성과검사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 ②는 등록 거절 또는 등록 불가 등으로 등록관납료 등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및 반환 조치

※ 단, 등록 거절 등에 따른 미집행 금액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대체국가 출원·등록 비용으로 활용 가능

◦ 수행기관은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비용을 집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며, 과업 미이행 등 계약상 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지체상금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용역수행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의 교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을 통해 작성·제출된 상표 출원서류, 검토보고서 및 사건 관리자료 등 계약상 성과물에 관한 권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 및 발주기관의 정책·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조정함

Ⅲ 제안안내 1. 제안서 제출 가.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다.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마. 제출서류

  • 제안서(무선제본 또는 링제본 형식) 9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제출 서류 포함

바.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509호

(사)한국수산회 재무회계팀 입찰담당자 사. 제안서 심사 : 추후 통보 아.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변리사업(변리사무소, 업종코드 4501)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 업종코드 4502)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이 외의 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선정기준 및 절차

1)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평가로 구분・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3)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4)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산출방법

  •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10인 이내)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가격 평가기준(10%)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제안평가 기준 및 배점(안)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는 업체별로 실시(발표 15분, 질의 10분)
  • 업체별 3인 이내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 수행

- 세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10점)

실
적

ㅇ 최근 5년간 해외 상표출원 수행 실적 5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이해도 및 운영전략 ㅇ 사업목적 및 과업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15 수행방법 적절성 ㅇ 국가별 출원전략의 적절성 - 상표 등록가능성 사전검토 방법의 적합성 - 국가별 출원방법 제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국가별 리스크 분석 및 출원전략의 타당성

  • 중간사건 발생 시 국가별 법률정 대응 프로세스 및 방어 전략

- 국가별 등록가능성 제고방안 ㅇ 해외 주요 네트워크 활용계획 -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국가별 네트워크 활용계획

  • 협력체계의 안정성 및 긴급 대응 가능 여부

35 운영인력 및 조직관리 역량 ㅇ 인력 투입‧교육계획 및 추진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배 체계 10 수행 관리의 적정성 ㅇ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다국가 동시 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및 보안 체계

- 등록 완료까지의 일정관리 프로세스 - 국가별 중간사건 발생시 관리체계

  • 사업기간 종료 후 등록 시점까지의 투입인력 관리 방안

20 입찰가격평가(10점) ㅇ 입찰가격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 10

합
계

100 4)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기준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등급 가. 5건 이상 나. 4건 다. 3건 라. 2건 마. 1건 바. 실적없음 평 점 5 4 3 2 1 0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해외 상표 출원·등록 및 관련 권리관리 대행 용역으로 한정하며, 단순 상표권 갱신·유지관리 및 자문 용역은 제외

** 계약 1건을 실적 1건으로 인정하며, 동일 계약 내 국가별·상표별·지정상품류별 출원·등록 건수는 중복 산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은 제안사(제안사를 통한 해외 대리인)의 출원실적으로만 산정(참여인력의 재직 전에 출원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1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해당 평가점수는 제안사가 계산하여 제안서에 기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요령 가. 규 격 - 용 지 : A4 - 분 량 : 제한 없음 - 글씨체 : 제한 없음

  • 제 본 : 제안서 목차에 맞춰 제본(무선제본 또는 링제본 형식)

나.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다.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라. 제출부수 : 제안서 9부, 제안서 등 수록 USB 1개

마. 제출방법

  • 과업수행자의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및 인장을 지참하여 제출 가능

바. 작성요령

1)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제안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5)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붙임참조]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참조] 3. 주요사업실적 ◦ 주요 용역 수행실적 및 내용 [붙임참조] Ⅱ.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특ㆍ장점 기술

◦ 기대효과(운영방안, 주요 체크포인트 등 기술)

Ⅲ. 사업 수행

◦ 전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주요 용역범위별 중점 내용 기술

Ⅳ. 사업 관리 ◦ 주요 추진일정 및 세부일정계획 Ⅴ. 기 타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제시

※ 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 제출서류 목록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가. 제안서 관련 자료

1) 정성 제안서 (총 9부, 발표자료) - 제안서 목차 내용 및 하단 서식 포함

  • 제안서표지 : 제1호 서식 (가로 양식으로 변경 제출 가능)
  • 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재정상태 (최근 3년간)

-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참여인력 이력사항 2) USB 1개 * 제안서 수록 나. 밀봉 제출 자료 (각 1부)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제7호 서식(밀봉필수)

- 입찰서 : 제8호 서식(밀봉필수)

  • 입찰 보증보험증권(밀봉필수 / 투찰 금액의 5% 이상)

다. 별도 제출 자료 (각 1부, 양식 필수 활용)

  • 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 제2호 서식
  • 재정상태 (최근 3년간) : 제3호 서식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은 별도 제출)
  •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제4호 서식

-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 제5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제6호 서식 * 개인별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 : 제9호 서식 (공고문 내 공고번호 확인)

- 서약서 : 제10호 서식 - 확약서 : 제11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13호 서식 (서명 필수)

- 보안서약서 : 제14호 서식

  • 실적증명서 : 제15호 서식(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필수)

  • 재무상태 관련 자료, 인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등

Ⅴ 기타사항 1. 제안업체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등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6)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7)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보안 유지

1)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저작권 등의 귀속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탈락업체 요청 시 반환 가능

2) 응모한 제안서의 저작권은 제안업체에 귀속되며, 주관기관은 평가 목적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음

3) 과업 수행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라. 심사위원과 제안업체 간의 관련행위 금지

  • 과업수행자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제안업체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응모 소요 경비 : 전액 응모자가 부담 바.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모관련 내용 해석

1)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 등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통상의 해석에 따름

사. 제안서 평가결과 내용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보고관련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수행계획서에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의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일정별 추진 계획 포함), 사업 수행 기구표, 기대성과, 활용방안, 참여인력(투입율 포함) 등을 포함해야 함

나. 과업진행 보고

1) 사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수시 및 필요시점), 최종보고(사업종료일 후 10일 이내)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사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유선 또는 서면)

다.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정산 대상 사업으로서 보조금 관리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자료는 보조금 정산 목적에 한하여 활용됨

2) 사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시 국가별 상표 출원신청서, 출원번호 및 접수증, 관납료 납부증빙, 해외 대리인 선임현황, 상표별 출원 진행현황, 예상 심사일정 및 후속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최종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ㅇㅇㅇ 제 안 서

2026.
.

o o o 【 제2호 서식 】 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 제3호 서식 】 재 정 상 태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유의사항

1.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 제4호 서식 】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유사용역 수주 건)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해당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3.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유사용역과 관련하여 수주한 실적만 기재

4. 관련 증빙서류

  • 나라장터 계약 용역실적: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첨부
  • 나라장터 이외 용역실적: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 증명서(제15호 서식)에 첨부

【 제5호 서식 】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원 요약 순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최 종 학 교 (학위) 직 위

자
격
증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 유의사항 1. 사업참여자 전부를 기재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 제6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연령)

직
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본 용역 과업참여 인력만 기재(주요경력은 본 용역 과업내용과 관련된 경력만 기재)

2. 개인별 프로필은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할 것

【 제7호 서식 】 사업비 산출 내역서(밀봉제출) 업체명 :

대표자 :
(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용역대가(A) 소 계 원 원

출원, 번역, OA 대응, 등록관리, 당소 수수료, 해외대리인 수수료, 출원 관납료, 실비 등

원 표 행 추가 하여 작성 가능 등록 직접비(B) 소 계 원 원 등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비 (미집행 시 추후 사후 정산)

소
계(C)

(C=A+B) 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액 등을 반영 부가가치세(D) 원 ․관련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내·외 대행수수료 및 관납료 등의 비용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산정

합
계(E)

(H=C+D) 원 ․천원미만 절사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별도 밀봉제출)

※ 본 산출내역은 출원·등록 관납료 및 등록 이후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한 총액확정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항목별 세부 산출근거를 별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 거절 또는 등록 불가 등으로 등록관납료 등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 및 반환 조치함. 다만,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대체국가 출원·등록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해외 발생비용은 USD 또는 CHF로 산출하며, 환율기준은 아래를 따름

  • 1USD=1,332.10원 / 1CHF=1,616.14원

【 제8호 서식 】 입 찰 서 (※ 밀봉제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공 고 번 호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6 –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입 찰 금 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9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6 – 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표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사)한국수산회의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0호 서식 】

서
약
서

□ 입 찰 건 명 :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 최근 2년간 해당 유사 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용역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 중인 자 포함)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1호 서식 】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용역 사업자 모집 제안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대행 사업자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2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한국수산회가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행정안전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한국수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 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사)한국수산회(이하‘수산회’)의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산회가 수행하는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4호 서식 】 보안 서약서 (업체용)

□ 입찰건명 : K·FISH, K·SEAFOOD 해외 상표 출원 및 등록 대행

본인은 (사)한국수산회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진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 제15호 서식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실적내용 사 업 명 실적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실 적 비고 비 율 금 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02-
)

주
소 :
( FAX : 02-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본 양식을 활용한 용역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유사용역 수주한 실적만 기재함.

③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필수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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