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입찰공고번호 제2026-0017-1호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입찰등록 : 2026. 11. 02(월) 15:30-15:50
라. 입찰 등록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인사과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2(월) 16:00(예정),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
바. 세부 사항은 붙임(규격서 등) 참조
사. 사업예산 : 비공개 ※사업예산 이상으로 가격 제안 시 입찰 무효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 경기, 인천에 둔 자 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단일 실적이 1건 이상, 계약금액이 3억(1년) 이상인 업체※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마.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모든 H/W, S/W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본교 및 정부유관기관에서 부당업자 제재통보 사실(지체상금 부과대상업체 등)이 없는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함.
아.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 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금융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교 예정가격(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1) 입찰참가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2)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시 까지 소정양식의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 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무인사과(032-340-9370)에 문의 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제출서류 (※반드시 순서에 따라 편철)
※서류접수시 반드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100이상)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발행기관 원본)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입찰등록시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하여함
8) 가격입찰(현장직접입찰) 시 제출서류
가. 제출자격 :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또는 회사 대표자
나. 제출서류 : 입찰서(소정양식) 및 세부물품납품사양서(별도 제공양식은 없으며 업체별 양식으로 제출) 각 1부.
다. 입찰서와 세부물품납품사양서는 밀봉하여, 가격 입찰 시 함께 제출(※세부물품납품사양서는 별도 제공양식은 없음에 따라 업체별 양식으로 제출)
5.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가. 필요시 본교 입찰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가능
나. 방문하지 않아 내역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계약체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서울신학대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울신학대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시 제출서류
※ 본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역서 2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서울신학대학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5) 납세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6) 정부수입인지 1부. 7) 위임장(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납품 규격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임
나. 입찰금액은 제품비(H/W, S/W), 설치비, 운반비 및 서비스 정상화 등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제품 규격, 사양 및 납품실적(※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판정은 우리 대학에서 결정하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업체는 유지보수 장비 현황을 참조하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요청한 분야에 대해서는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모든 H/W, S/W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사실, 부당행위(담합, 담당직원과의 불공정한 행위 등) 또는 중대한 오류(제출한 규격서 등)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지될 수 있음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의 해석과 정하는 바에 의함
차.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낙찰예비업체 및 계약후에라도)될 수 있음
카. 문의
1) 시스템 및 유지보수 현황에 관한 사항 : 전산담당(☎032-340-9209)
2)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 입찰담당(☎032-340-9370)
===== 1. 입찰공고.pdf =====
입찰공고번호 제2026-0017-1호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다. 입찰등록 : 2026. 11. 02(월) 15:30-15:50
라. 입찰 등록 장소 :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총무인사과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02(월) 16:00(예정), 서울신학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
바. 세부 사항은 붙임(규격서 등) 참조
사. 사업예산 : 비공개 ※사업예산 이상으로 가격 제안 시 입찰 무효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 경기, 인천에 둔 자 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유사한 단일 실적이 1건 이상, 계약금액이 3
억(1년) 이상인 업체※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마.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모든 H/W, S/W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서」원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본교 및 정부유관기관에서 부당업자 제재통보 사실(지체상금 부과대상업체 등)이 없는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여야 함.
아.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
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금융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교 예정가격(단일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1) 입찰참가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2)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시 까지 소정양식의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 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무인사과(032-340-9370)에 문의 바라며, 이용
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제출서류 (※반드시 순서에 따라 편철)
※서류접수시 반드시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100이상)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발행기관 원본)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입찰등록시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및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제출하여함
8) 가격입찰(현장직접입찰) 시 제출서류
가. 제출자격 : 6개월 이상 재직한 자 또는 회사 대표자
나. 제출서류 : 입찰서(소정양식) 및 세부물품납품사양서(별도 제공양식은 없으며 업체
별 양식으로 제출) 각 1부.
다. 입찰서와 세부물품납품사양서는 밀봉하여, 가격 입찰 시 함께 제출(※세부물품납품
사양서는 별도 제공양식은 없음에 따라 업체별 양식으로 제출)
5.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가. 필요시 본교 입찰담당자 및 전산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현장 방문 가능
나. 방문하지 않아 내역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음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함
나. 낙찰자가 낙찰통보(계약체결통보) 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
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
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서울신학대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울신학대학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
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시 제출서류
※ 본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역서 2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서울신학대학교)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5) 납세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6) 정부수입인지 1부.
7) 위임장(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1부.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납품 규격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임
나. 입찰금액은 제품비(H/W, S/W), 설치비, 운반비 및 서비스 정상화 등 모든 비용 일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음
다. 제품 규격, 사양 및 납품실적(※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판정은 우리 대학에서 결정하
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할 수 없음
라. 입찰참가업체는 유지보수 장비 현황을 참조하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요청
한 분야에 대해서는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 모든 H/W, S/W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공
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제출된 자료에서 허위사실, 부당행위(담합, 담당직원과의 불공정한 행위 등) 또는 중대한
오류(제출한 규격서 등)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지
될 수 있음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
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
학의 해석과 정하는 바에 의함
차.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낙찰예비업체 및 계약후에라도)될 수 있음
카. 문의
1) 시스템 및 유지보수 현황에 관한 사항 : 전산담당(☎032-340-9209)
2) 입찰진행에 관한 사항 : 입찰담당(☎032-340-9370)
===== 2. 규격서.pdf =====
사 업
규 격 서 사 업 명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수요기관 서울신학대학교 2026. 10. Ⅰ 사업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사업
나. 사업목표 : 노후·이기종 무선 LAN 환경을 Wi-Fi 6 이상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무선 인증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성·보안성·운영관리 효율을 개선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상세 일정은 사업자 협의 후 확정)
라. 설치장소 : 교내 각 건물 및 교수연구실외 발주 기관 지정 장소
2. 사업 배경
가. STU VISION 2030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효율화를 위한 IR기반 차세대 대학정보시스
템을 구축하기위한 기반시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나. 교육/연구/업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필요
다. 행정망, 서비스망, 무선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서비스망과 무선망 통합 필요
라. 삼성 무선 LAN와 이후 추가된 넷기어, 시스코 등 이기종 무선 LAN 장비가 혼재되어 정
책·장애·성능 관리의 어려움
마. 교수·학생·직원의 스마트기기 및 노트북 사용 증가, 전자출결·원격강의·LMS·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로 특정 업무·수업 시간대 무선 트래픽 병목 현상이 발생
바. 기존 802.11ac(Wi-Fi 5) 기반 장비는 다중 사용자 접속, 고밀도 트래픽, 로밍 품질,
2.4GHz/5GHz 혼잡 대응에 한계가 있어 Wi-Fi 6 이상의 무선 인프라 개선이 필요
사. 교수연구실은 실별 벽체·문·가구 배치 등에 따른 전파 감쇠가 크고, 개인 연구기기·
업무용 단말·화상회의 사용 증가로 안정적인 실내 무선 품질 확보가 필요
아. 공용부·강의동·실내 음영지역 및 기존 AP 노후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AP 증설·교
체와 사전/사후 RF 분석이 필요함.
자. 무선 인증관리 솔루션 부재로 사용자·단말 식별, 접속권한 제어, 접속 로그 추적, 비
인가 단말 통제에 한계가 있어 보안 취약점 개선이 필요
3. 사업 목표
가. 현재 운영 중인 무선 LAN 환경을 통합 고도화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안정적인 모바일
캠퍼스 접속 환경을 제공한다.
나. 무선 인증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자·단말 기반 인증, 권한 제어, 접속 이력
관리, 보안정책 적용 체계를 구현한다.
다. 무선 단말 수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 음영지역 분석, Wi-Fi 6 이상 장
비 도입, AP 업링크 1Gbps 이상 구성, 컨트롤러/게이트웨이 이중화를 통해 병목과 장애
영향을 최소화한다.
라. 교수연구실, 강의실, 공용부, 실내 음영지역 등 업무·수업 연속성이 필요한 공간의 무
선 품질을 개선한다.
마. 서비스망과 무선망을 통합하여 향후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4. 사업 추진 전략
가. Wi-Fi 6/6E 이상 무선 AP 도입으로 OFDMA, MU-MIMO, BSS Coloring 등 고밀도 환경에 적
합한 무선 성능을 확보한다.
나. 무선 인증 솔루션을 통한 802.1X/RADIUS, MAC 인증, 역할 기반 정책, 게스트/BYOD
정책 등 보안 통제를 강화한다.
다. 기존 100Mbps급 AP 업링크 구간은 1Gbps 이상으로 개선하며, 신규 LAN 케이블 공사는
Cat6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라. 구축 전 사이트 서베이를 통해 AP 위치, 채널, 출력, 예상 음영지역을 분석하고, 구축
후 사이트 서베이 결과를 제출하여 설계 대비 품질을 검증한다.
마. 무선 AP, 컨트롤러, 인증 솔루션, 스위치 간 연동을 일괄 구성하고, 장비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명규칙·라벨링·포트맵을 표준화한다.
바. 교내 기존 망 구조, VLAN, SSID, IP 대역, 인증체계, 보안정책과 연계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5. 구매 내역 및 설치 범위
구매 및 설치범위는 아래의 각 사항에 준하며,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장기적인 안정적 운
영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글로벌 주요 벤더(Cisco, HP(Aruba), Alcatel) 제품에 한하여
장비를 제공하고,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구매물품 세부규격"에 따라서 규격이상의 장비로
납품 설치 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은 1차·2차로 나누어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며 시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차 납품 및 설치 시기 : 2026년 11월 ~ 2027년 2월(예정)
구분
수량 설치/구성 범위 무선 컨트롤러 2식
무선컨트롤러- AP 제어, 무선 정책 적용,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
교수연구실용 무선 AP 112식
112식(107대+예비 5대, 신규 LAN 케이블 공사 필요)
공용부 무선 AP 70식
70식(65대+예비 5대, 신규 LAN 케이블 공사 필요)
무선 AP 라이선스 182
컨트롤러 AP 수용 라이선스, AP별 정책 적용 라이선스 및 지원 포함
무선 인증관리 솔루션 2식
1차사업 : 인증솔루션- 동일 제조사 Appliance 타입 및 5,000
Concurrent Endpoints 라이선스
LAN 케이블 공사 1식
신규 AP 설치 구간(200노드)-4구아울렛 1EA, 2구아울렛 3EA, 예비 포함
2차 납품 및 설치 시기 : 2027년 3월 ~ 2027년 5월(예정)
구분
수량 설치/구성 범위 교수연구실용 무선 AP 82식 82식(기존 LAN 케이블 활용) 공용부 무선 AP 211식
211식(기존 삼성·시스코·넷기어 AP 교체, 기존 LAN 케이블 활용)
무선 AP 라이선스 293
컨트롤러 AP 수용 라이선스, AP별 정책 적용 라이선스 및 지원 포함
LAN 케이블 공사 1식
기존 케이블 품질 불량 구간, AP 업링크 1Gbps 미달 구간 Cat6 이상
시공
구분 수량 서비스망과 무선망 통합 1식
설치/구성 범위
기존 유선 서비스인 서비스망과 무선망을 통합하여 구현(기존 백본
2대로 이중화)
가. 구매 내역 공통 요구사항
1) 도입 장비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정품·신품이어야 하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 장비를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2) 무선 AP, 컨트롤러/게이트웨이, 인증 솔루션은 상호 연동성과 장애 대응을 고려하여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제안,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입 장비는 중앙관리, 설정 백업, 장애 알람, 로그 조회, 펌웨어 업그레이드, 권한
기반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정품확인서, 라이선스 증빙, 유지보수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속품, 전원 케이블, 랙마운트 키트, SFP/케이블 등 정상
운영에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상대자가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 기존 운영 중인 NMS 연동하여 실시간 주요 이벤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등
록하여야 한다.
7) 리뉴얼 이후 교체한 AP는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장비 모델별 수량을 확인
후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LAN 케이블 공사와 별도로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LAN 케이블 작업 및 자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사전 실사 및 무선 설계
1) 계약상대자는 구축 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존 AP 위치, 케이블 상태, 통신실/패치판
넬 구성, PoE 전원, VLAN/SSID/IP 정책, 기존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교수연구실, 강의실, 공용부, 음영지역 등 대상 공간에 대하여 사전 사이트
서베이 및 RF 설계를 수행하고, AP 위치·채널·출력·예상 커버리지·간섭 요인을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2.4GHz, 5GHz, 6GHz 대역 운용정책, 채널 폭, 로밍 기준, 최소 RSSI/SNR
목표, 고밀도 접속 지역의 부하분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존 삼성, 시스코, 넷기어 등 이기종 AP 교체 구간은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
도록 단계별 전환 계획과 롤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AP 설치 및 라벨링
1) 모든 AP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위치에 설치하고, 임의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P 라벨은 건물명, 층, 실명 또는 위치, AP명, 관리번호를 포함하여 육안 식별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3) AP 명명규칙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통일하고, 무선 컨트롤러의 AP Name, 실제 라벨,
포트맵, 도면 산출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4) 설치 후 AP별 전원 상태, 컨트롤러 등록 상태, SSID 송출 상태, VLAN/인증 정책 적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무선 인증 및 보안정책 구축
1) 무선 인증관리 솔루션은 기존 사용자 계정 체계와 연동하여 교직원, 학생, 게스트,
장비용 단말 등 사용자 유형별 인증 및 권한 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
2) SSID별 인증방식, VLAN, ACL/Role, QoS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변경 및 장애 시
영향 범위를 발주기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문서화한다.
3) 인증 성공·실패, 단말 MAC, 사용자 ID, 접속 AP, 접속 시간, 할당 IP, 정책 적용 결
과 등 운영상 필요한 로그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자 계정은 권한별로 분리하고, 불필요한 기본 계정과 취약한 기본 설정을 제거하
여야 한다.
마. LAN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공사 내역 및 AP 설치 장소
첨부 – 1차, 2차 AP설치 위치 및 LAN 케이블 공사 내역 참고
2) 신규 LAN 케이블 공사는 Cat6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AP 업링크는 1Gbps 이상
링크 협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기존 케이블 활용 구간은 링크 속도, 케이블 손상, 단선, 결선 오류, PoE 공급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1Gbps 미달 또는 품질 불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한다.
4) 무선 AP 전용 LAN 케이블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색상으로 색인 분리하여 기존 행정
망·서비스망 케이블과 혼선을 방지한다.
5) 케이블 양단은 패치판넬 번호, 스위치명/포트, AP명, 설치위치가 식별되도록 라벨링
한다.
6) 케이블 포설 시 통행·수업·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몰딩·배관·천장 내부 정
리,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 케이블 타이 정리 등 시공 품질을 확보한다.
7) 케이블 시험 결과는 구간별로 제출하며, 최소한 Wire Map, Length, Link Speed, PoE
수전 상태, 필요 시 Cat6 인증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8) AP 설치 구간 200노드 공사(4구 아울렛 1EA, 2구 아울렛 3ea 포함)
바. 스위치 및 포트맵 관리
1) 무선 AP가 연결된 스위치 포트는 포트 설명(description)을 등록하고, AP명·설치위
치·패치판넬·케이블번호·VLAN 정보를 포트맵에 반영한다.
2) 무선망 백본 스위치와 컨트롤러/게이트웨이, 인증 솔루션, 기존 백본/분배 스위치 간
연동 구성은 발주기관 승인 후 적용한다.
3) STP, LACP, VLAN Trunk, Native VLAN, 관리 VLAN, ACL 등 주요 설정은 기존 네트워크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한다.
4) 기존 운영 중인 NMS 또는 로그 수집 시스템의 신규 장비 등록, SNMP/Syslog/NTP 연동
을 수행한다.
사. 서비스망과 무선망 통합
1) 서비스망과 무선망을 통합하여 단일 네트워크로 구성
2) 기존 사용 중인 서비스망 백본과 무선망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하여 재활용
첨부 - 1차,2차 AP설치 위치 및 LAN 케이블 공사 내역
Ⅱ 구매물품 세부규격
1. 무선 컨트롤러
구 분
정 의
세부 요구 규격 수량
- 무선 AP 중앙 제어, 무선 정책 적용, 로밍·보안·터널링 기능
을 수행하는 캠퍼스 게이트웨이/컨트롤러
[일반사항 및 성능]
- 통합된 유·무선 기술을 지원
- 무선 사용자의 L2 & L3 로밍을 지원
- 방화벽 기능을 제공
- 데이터 분석으로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분석 기능을 제공
- 중앙 집중화 된 RF 채널 및 신호 세기의 최적화를 지원
- Stateful Firewall 기본 지원
-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본 지원
- WIDS 기본 제공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이중화 구성
[하드웨어]
- H/W 성능은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로 성능 향상 가능
- 30Gbps 방화벽 처리 용량 제공
- 게이트웨이 당 AP 512대 이상 지원 및 향후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로 최대 2048대 AP 지원 가능할 것.
기능
- 24K 이상의 무선 사용자 단말 동시 지원 제공 및 향후
요구
라이센스 업그레이드로 최대 32K 무선 사용자 단말 지원
사항
가능할 것.
- I/O 모듈 및 인터페이스
. 관리포트 : RJ-45 * 1 이상 제공
. 인터페이스 : SFP28 * 4 이상 제공
[기능]
- 4K 이상의 VLAN ID 지원
- AP와 게이트웨이 간 터널은 보안을 위해 IP-Sec 구성 지원
- 최대 24K 이상의 IPsec 구성 지원
- IPv6 지원.
- 3,000개 이상의 Application을 자동 인지 및 분류하여
사용량 기반으로 가시화된 Dashboard를 제공
- 게이트웨이 fail-over 시 AP 재부팅 없이 즉각 Failover를 지원
- IEEE 802.11a/b/g/n/ac/ax 및 802.11h/d//i/등의 표준 규격을 지원
- 2.4/5/6GHz 밴드를 지원
- 암호화 규격 WEP, Dynamic WEP, TKIP, DES, 3DES, AES-CCM,
xSec, AES-CBC, AES-GCM 지원
2식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 Static,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원
- NAT, L3 기능을 지원.
- Remote Packet Capture 기능이 제공
- 주변의 간섭 및 RF 환경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채널 및
파워세기를 조정하는 기능을 지원
- L2/L3 로밍을 지원
- WMM, CAC의 QoS 지원이 가능
- SNMP v1,v2,v3를 지원
- 실시간 RF 관리 기능을 제공
- 단일 게이트웨이에서 Firewall, VPN 기능을 지원
- SSID 별 VLAN 할당 외에도, 사용자의 Role 기반으로 상이한 VLAN 및
ACL, QoS 할당이 가능 지원
- 어플리케이션 인지 기반 QoS 적용 및 대역폭 통제기능 지원
- OS 식별을 통한 단말 종류 별 상이한 접근통제를 지원
- 5Ghz, 2.4Ghz 동시 사용 환경에서 5Ghz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Band-steering 기능을 지원
- 대용량 스트리밍과 같은 Multicast 트래픽을 무선에서의 기본
전송 속도가 아닌 Unicast로 변환하여 고속 전송하는 기능을 지원
- 무선 트래픽의 다양한 처리 방식 지원(중앙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 무선 인프라에 의한 Client Roaming 지원
- 패스워드 유추를 위해 딕셔너리 공격 등으로 무작위 패스워드를
대입하는 공격 등에 대해 정의된 로그인 횟수 초과 시 설정된
시간 동안 무선 접속을 제한하는 Blacklist 기능을 제공
- 웜 감염 등으로 ping/TCP syn 플러딩을 유발시키는 사용자에 대해
운영자가 사전에 설정한 횟수 이상으로 발생 시, Blacklist로
자동 분류하고 무선 접속을 차단 기능 제공
- 특정 제조사의 단말에 대한 예외 차단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Vendor Specific IE 예외 차단 기능을 제공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인증-KC인증) 서류 제출
※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1년) 분기방문 정기점검
수량
2. 무선 인증 시스템
구 분
정 의
세부 요구 규격 수량
- 교내 무선 접속 사용자 및 단말의 인증·권한·정책·로그
관리를 수행하는 NAC/무선 인증관리 솔루션
[일반사항 및 성능]
- 원할한 통신 및 제어를 위해 AP 컨트롤러와 동일 제조사 제품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타입으로 이중화 구성
- 인증 서버와 정책 서버 기능 제공
- 5,000 Concurrent Endpoints 라이선스 제공
- 사용자 인증서 자동 배포 또는 관리자 승인 기반 인증서 배포가
가능해야 하며, Root CA/Intermediate CA 기능이 지원
- IEEE 802.1x, EAP-TLS, EAP-PEAP, EAP-TTLS, EAP-SIM 표준 지원
- MySQL, Microsoft SQL, Postgres, Oracle 11g ODBC-compliant
SQL server 등 연동 및 인증서버 자체 DB 활용이 가능
- 이중화서버와 Fully-replication을 통해 HA, Redundancy,
Load-Balance 지원
- 정책 기반 사용자 정책 설정 및 VLAN 할당이 지원
기능
요구
사항
-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에 적용될 실제 ACL 정책을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Downloadable ACL)
- SAML v2.0을 통한 SSO(Single sign-on) 기능 지원
- OKTA, Google AUth와 같은 Could 기반의 인증시스템과 연동 지원
- iOS, Windows, Android, MAC OSX 등 주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인지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상이한
정책 설정 지원
- Android의 경우 제조사별 인지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상이한 정책 설정 지원
- 사용자 단말차원에서의 복잡한 1x 설정을 위해 Windows, Linux
Mac OSX, IOS, Android 등에 대한 유무선 자동 프로파일링
기능 제공
- 서비스 정책을 전체 또는 선별적으로 Export/Import 가능
- 리포팅 생성의 스케줄링 가능
- Windows, Linux Ubuntu, Mac OSX에 대해 PC 보안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NAC Agent를 제공하고 보안상태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및
격리 등의 통제 지원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국제 CC 또는 국가정보원 CC 인증 제품
※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1년) 분기방문 정기점검
2식
3. 공용부 무선 A.P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정 의
- 강의실·공용부·실내용 무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Wi-Fi 6E급
고성능 AP
- 1차 사업 : 70대, 2차 사업 : 211대
수량
[WiFi 무선 통신 ]
- Wi-Fi 6E 제공
- 4x4 MIMO 이상 또는 동등 이상, OFDMA, MU-MIMO, BSS Coloring 등
고밀도 환경 성능 개선 지원
- 802.11a/b/g/n/ac/ax Access Point
- 옥내 Tri-radio
- 6Ghz(4x4:4) : 최대 4.8Gbps(HE160)
- 5GHz(4x4:4) : 최대 2.4Gbps(HE80)
- 2.4GHz(4x4:4) : 최대 574Mbps(HE20)
- 최대 전송 출력
- 2.4GHz : +18 dBm
- 5GHz : +18 dBm
- 6GHz : +18 dBm
- PoE Power 제공(802.3at/bt)
[인터페이스]
- 멀티 기가 2포트 (100/1000/2500/5000BASE-T) 이상 제공
기능
요구
사항
- USB 호스트 인터페이스 제공
- BLE 5.0 & Zigbee 무선 통신 제공
- micro-B USB Console 포트 제공
- Integrated Omni downtilt Antenna
[무선 환경]
- OFDMA 지원
- 6Ghz, 5Ghz,2.4Ghz DL-MU-MIMO 지원
- 5Ghz UL-MU-MIMO 지원
- 절전모드 지원
-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식별의 네트워크 가시성 및 제어(필터링)
- Sticky Client 문제 해결 지원
- Band Steering 기능 제공
- AP의 트래픽 과부하을 예방하기위한 트래픽의 로드 분산 기능 지원
[보안기능]
- WPA2, WPA2-MPSK, WPA3 보안 지원
- 컨트롤러와의 IP-Sec VPN 터널링 기반으로 보안성 지원
- 콘솔포트 연결 시 패스워드 인증 지원
- 스펙트럼 분석 기능 제공
- 동일 기종의 AP로 WIPS 센서 모드와 데이터 서비스 모드로 모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두 가지 기능의 혼용 모드도 지원
281식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수량
[관리기능]
- AP 변경없이 중앙집중형, 단독형, Cloud형의 AP 관리모드 변경 지원
- Network-wide AP management via: CLI, WEB GUI
- 가용 PoE 전원에 따른 전력소모 기능 활성화/비활성화 기능
- 천장/벽부/지정 위치에 안정적으로 고정 및 전원·케이블·라벨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 할수 있도록 설치 가능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인증-KC인증) 서류 제출
※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1년) 분기방문 정기점검
4. 교수연구실 무선 A.P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정 의
- 교수연구실 단위의 실내 무선 품질 개선 및 유선 포트 확장을
위한 Wall/Desk Mount형 AP
- 1차 사업 : 112대, 2차 사업 : 82대
수량
[WiFi 무선 통신 ]
- Wi-Fi 6E 제공
- 4x4 MIMO 이상 또는 동등 이상, OFDMA, MU-MIMO, BSS Coloring 등
고밀도 환경 성능 개선 지원
- 802.11a/b/g/n/ac/ax Access Point
-옥내 Tri-radio
- 6Ghz(2x2:2) : 최대 2.4Gbps(HE160)
기능
- 5GHz(2x2:2) : 최대 1.2Gbps(HE80)
요구
사항
- 2.4GHz(2x2:2) : 최대 287Mbps(HE20)
- 최대 전송 출력
- 2.4GHz : +18 dBm
- 5GHz : +18 dBm
- 6GHz : +18 dBm
- PoE Power 제공(802.3af/at)
[인터페이스]
- Uplink: 10/1000/2500BASE-T, 2.5Gbps
- Local: 10/100/1000BASE-T, 4 ports
(2 Ports 이상 PoE 기능 지원)
194식 구 분
세부 요구 규격
- USB 호스트 인터페이스 제공
- BLE 5.0 & Zigbee 무선 통신 제공
- micro-B USB Console 포트 제공
- Integrated Omni downtilt Antenna
[무선 환경]
- OFDMA 지원
- 절전모드 지원(Deep Sleep Mode / Mobility Conductor 구성 시 지원)
-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식별의 네트워크 가시성 및 제어(필터링)
- Sticky Client 문제 해결 지원
- Band Steering 기능 제공
- AP의 트래픽 과부하을 예방하기위한 트래픽의 로드 분산 기능 지원
[보안기능]
- WPA2, WPA2-MPSK, WPA3 보안 지원
- 컨트롤러와의 IP-Sec VPN 터널링 기반으로 보안성 지원
- 콘솔포트 연결 시 패스워드 인증 지원
- 동일 기종의 AP로 WIPS 센서 모드와 데이터 서비스 모드로 모두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두 가지 기능의 혼용 모드도 지원
[관리기능]
- AP 변경없이 중앙집중형, 단독형, Cloud형의 AP 관리모드
변경 지원.
- Network-wide AP management via: CLI, WEB GUI
- 가용 PoE 전원에 따른 전력소모 기능 활성화/비활성화 기능
- 천장/벽부/지정 위치에 안정적으로 고정 및 전원·케이블·라벨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 할수 있도록 설치 가능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인증-KC인증) 서류 제출
※ 검수 후 무상보증기간(1년) 분기방문 정기점검
수량 Ⅲ 일반조건
1. 구매 조건 및 설치 범위
가. “업체”는 “본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
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업체”는 납품, 설치하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본교 설치장소에서 “본교”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 장비를 일괄 납품,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 “업체”에서 납품하는 모든 장비는 물품 규격서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납품 이후 기술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업체”에서 납품하는 각종 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신품이어야 하며,
생산이 단종 또는 단종 예정된 장비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업체와 합의 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기능
은 “본교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업체“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마. “업체”에서 도입장비 납품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은 “업
체”가 자체 부담한다.
바. 구매 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및 기능 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
및 기능을 위한 비용은 “업체”의 자체 부담으로 한다.
2. 물품공급 및 설치
가. 종료일까지 매일 “본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장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
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장애처리는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다. 장비 납품 시 불량이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
양의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라.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물품 규격서에 명시된 장비 외에 추가적인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이 요구 될 경우 해당 납품 가격에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 장비 및 소모품 등은 계약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바. 납품 시 우리대학 기본 장비 및 “본교”에서 요구하는 장비는 우리대학에 협조를 받아
“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여야 함.
사. 최종 인수결과 장비 운영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
단될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해 “업체”는 납품에 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기존
의 환경으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업체”의 자체 부담으로 한다.
3. 특수조건
가. “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는 “본교”의 물품구입 규격
서를 만족시키는 동등·상위 제품으로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인증된 정품을 신품으로 공급하고,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의 성능 및 수량이 제시한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H/W 및 S/W에 대하여 학교 요청시 방문점검(4시간 이내)을 실시
하여야 하며, S/W 오류·결함 발생 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그레이드(펌웨어 및
패치를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H/W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복구완료
후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납품 완료시 납품내역서 작성 제출한다.
마. 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본교”와 합의하여 조정, 보완하여야 한
다. 또한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교와 사전 합의 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규격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처리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 본교
의 견해를 우선으로 한다.
4. 물품 검수 및 시험 운영
가. 장비 사양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확인 과정에서 “본교”의
담당자와 “업체”의 납품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나. ‘가’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업체”
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업체”는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
조치해야 한다.
라.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발견된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 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본 사양 및 규격서 내
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5.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가. 장애 발생 시 수리정비는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방문 점검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나.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장애로 인하여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등·상위의 호환되는 순정
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의 담당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업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1년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본
교”가 요구할 경우 동등·상위의 규격서 내의 신규 장비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
시간 사용 불가 시 “업체”는 동등 성능 장비로 대체 설치하여 장애 기간 내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에 “본교”에서 운영 장비에 관련하여 각종 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과의 운영 환경 구성상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안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o 대학의 정보보안 규정 및 지침 준수
o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 형사상 등 모든 문
제는 사업자 책임으로 한다.
o 사업자는 데이터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복사․복제, 발주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타목적의 활용을 엄격히 금지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용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완벽하게 소거하여야 하
며 이를 복사 및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주기관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o 사업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
-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참여인력 변동(교체,이직 등) 시 기밀누출 방지 서약서 작성 및 집행
- 주요 데이터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승인
o 사업 참여 인력의 PC 및 사용 데이터 등에 보안 점검 수행
o 사업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은 전산과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o 인력의 변경은 임의적으로 교체불가. 전산과와 협의 하에 교체 가능
o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학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o 인력의 근무시간은 대학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
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o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o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 자료관리 대장에 인
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o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서
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
한다.
o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
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o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Ⅴ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
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정보보호담당자의 입
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
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1
구 분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재발 방지를 위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라. 보안정책 임의 변경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으로 원격작업 사용
라. PC에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에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발주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위규자 및 직속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 통 ◦ 위규자 및 직속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대표자 서약서, 개별 서약서 미비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서면ㆍ구두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위약금
비중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발주기관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
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 · 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 · 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교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
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
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본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지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 · 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영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본교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 ․ 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
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본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본교 정보보안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BS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
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 · 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 · 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
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 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동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
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 3. 소정양식.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Cell.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0017-1호(직접입찰) 입 찰 일 자
2026년 11월
일
입 찰
건 명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납
부
* 보증금율 : 10%이상
* 보 증 액 : 금
한글기입
원정( 숫자기입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참가 시 작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휴 대 번 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사용 시 작성)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 명시한 서류 각 1부. 붙임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 장 귀하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0017-1호(직)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입 찰 금 액
금
원정(₩
)부가세포함
본인은 서울신학대학교 규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낙찰자 예비선언 후 낙찰자로 통보가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고에 명시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신학대학교 총 장 귀하
확
약
서
본인은 서울신학대학교가 추진 중인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귀 대학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1
대표자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본사)은 서울신학대학교가 발주한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 서울신학대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신학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신학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신학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 4. 입찰유의서.hwp =====
서울신학대학교 2026-0017-1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시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생긴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10 이상)을 본교에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낙찰통보(계약체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전액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바. 재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 시에 제출한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하며,
의무사항은 동일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우리대학교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동도급 및 계약 : 금번 사업은 공동도급(하도급) 및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 금번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별로 자유롭게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우리 대학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공사까지 기간 중
지체상금등 부과금을 부담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발생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향후
1년간은 우리 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 예비선언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입찰무효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단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일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추첨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한 자가 실시합니다.
라. “가”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낙찰통보)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 예비선언 후 미쳐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라”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 될 경우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언에는 낙찰금액과 낙찰예비업체 및 차상위업체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 단일예정가격으로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입찰서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또는 사용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입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9. 산출내역서 제출
가. 입찰(투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비업체는 우리 대학
요청 시 세부산출내역서 및 공정표 등을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쟁 입찰의 성립
가.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금액 : 입찰시에는 총공사(제품비 및 모든 공사비용 일체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12. 입찰무효사항 :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한 입찰(*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외)
라.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바.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사.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아.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
인된 경우도 포함)
차. 입찰서의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카.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타.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예외)
파.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
하.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도 있음
13. 입찰연기
가. 대학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 공고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대학 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 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
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합니다.
1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대학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단, 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칠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서
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물가변동 등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16. 계약의 성립 :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서 확정
됩니다.
17.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대학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학은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대학 규정에 의한 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대학은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
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체결일까지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
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라”항의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하여야 합니다.
바. 대학 규정에 의한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 규
정으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
가.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
증금을 징수합니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금융기관,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공사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1
년 2회 하자검사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합니다.
1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최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규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 총무인사과 ☎032-340-9370)
바.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신학대학교 청탁금지담당관(032-340-9221)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우리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계약후에라도)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