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110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물품]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82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6:3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hwp =====
[긴급]일반 용역 입찰 공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 2026-4

입찰자가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3일 이내

다. 사업금액 : 금108,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수행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공고기간 : 2026.10.26.(월) ~ 2026.11.6.(금)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6.(금) 15:00 까지

자. 사전과업설명회 일시 : 별도 사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차. 제안서 제출일시 : 2026.11.6.(금) 10:00~15: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행정지원팀(관악캠퍼스 62-1동, 5층) (직접 제출)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6.(금) 16: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타.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지정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대학교 교직원∙교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서울대학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사업자는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제2항 각 호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는 사업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귀속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라. 중앙도서관은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11.6.(금) 10:00~15:00 (시간엄수)

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62-1동) 행정지원팀(5층)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관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제조업체 공급증명서 각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 기술적용계획표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실태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주요사업실적, 사업실적증명서

⋅ 기술적용 계획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및 첨부자료, 제안서 요약본 포함) 10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PDF 전자문서 USB 1매

3)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용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8. 입찰방법·낙찰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업담당 부서

라. 제안서 평가 일시: 대상 업체 개별통보 마.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90%),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 개봉은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서울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침」에 따릅니다.

10.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사업 및 계약 문의

  • 사업 담당: 한예지(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 02-880-5283
  • 계약 담당: 윤혜연(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 02-880-8003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입찰공고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pdf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 2026-4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

[긴급]일반 용역 입찰 공고
입찰자가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
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3일 이내
다. 사업금액 : 금108,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수행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단행본자료실

있어야 함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바.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사. 공고기간 : 2026.10.26.(월) ~ 2026.11.6.(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6.(금) 15:00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자. 사전과업설명회 일시 : 별도 사전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지정공인기

차. 제안서 제출일시 : 2026.11.6.(금) 10:00~15:00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행정지원팀(관악캠퍼스 62-1동, 5층) (직접 제출)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6.(금) 16:00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찰집행관 PC
타.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대학교 교직원∙교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할 수 없습니다.
라. 서울대학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으며, 과업수행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라. 중앙도서관은 과업수행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이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사업자는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6조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제2항 각 호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서울대학교는 사업자를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

물을 수 없습니다. 당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입찰보증금은 서울대학교
법인회계에 귀속됩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
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동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11.6.(금) 10:00~15:00 (시간엄수)
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62-1동) 행정지원팀(5층)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관련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제조업체 공급증명서 각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 기술적용계획표 1부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실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 주요사업실적, 사업실적증명서

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 기술적용 계획표,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2)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정량평가 자료 및 첨부자료, 제안서 요약본 포함) 10부
⋅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PDF 전자문서 USB 1매

※ 낙찰자는 계약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서울대학교는 필요할 경우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침」에 따릅니다.

3)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확인용 서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10.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운전면허증 등) 각 1부

11. 사업 및 계약 문의
8. 입찰방법·낙찰자 선정 방법 및 제안서 평가
가.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업담당 부서
라. 제안서 평가 일시: 대상 업체 개별통보
마.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 담당: 한예지(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 ☎ 02-880-5283
  • 계약 담당: 윤혜연(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 ☎ 02-880-8003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90%), 가격평가 점수(10%)를 종합평가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가격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 개봉은 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고

2026년 10월 26일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제안요청서]_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26. 10.

담당
(사업 부문)
학술정보서비스과
학술정보서비스과
선임주무관 한예지
TEL: 02-880-5283
(계약 부문)
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
담당관 윤혜연
TEL: 02-880-8003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580" leader="3" type="2"/> 3

Ⅱ. 사업 범위<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 5

Ⅲ. 과업 내용<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6

Ⅳ.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 11

Ⅴ. 사업 수행지침<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 37

Ⅵ.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hp:tab width="25380" leader="3" type="2"/> 42

Ⅶ.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9580" leader="3" type="2"/> 44

Ⅷ. 제안서 작성안내<hp:tab width="28380" leader="3" type="2"/> 48

Ⅸ. 기타사항<hp:tab width="32480" leader="3" type="2"/> 58

[붙임] 서식 1 ~ 13호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3일 이내
다. 소요예산: 금 108,020,000원 (금 일억팔백이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범위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H/W 및 운용 S/W의 납품·설치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시스템 API 연계

  • 시험운영, 교육, 검수·안정화 및 유지보수

2. 사업목적
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안내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BF) 기반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및 관련 법령·고시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다. 안내 키오스크의 UI·UX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3. 사업내용
가.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체 구축 및 시스템 개편(총 2식)
나.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제작

  •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접근성(UI/UX) 개선
  • 중앙도서관 본관 시설 및 이용 정보에 대한 국·영문 안내

- Primo API를 활용한 자료검색

  • 중앙도서관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를 활용한 서가위치 정보 및 길찾기 안내

  •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층별 시설 안내

다. 관련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기능 구현
라. 사용자·관리자 교육 및 시험 운영
마. 검수, 안정화 및 하자보수
4. 사업체계
역할
주요 업무
담당 부서
사업 총괄
사업 총괄 및 예산 집행
학술정보서비스과 장서관리운영
기술 지원
시스템 연계 및 기술 지원
학술정보운영과 학술정보시스템운영
조달·계약
조달 구매 및 계약 추진
행정지원팀

5. 문의처
가. 사업담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과(02-880-5283)
나. 계약담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지원팀(02-880-8003)

Ⅱ 사업 범위

1. 사업대상
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나. 기존 무인정보단말기를 배리어프리(BF)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단말기로 교체 구축
2. 사업범위
가. 설치 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4층 로비 및 5층 단행본자료실

※ 세부 설치 위치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나. 하드웨어(H/W) 교체 구축

  •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철거 및 발주기관 지정 장소로의 운반·연계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리어프리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2식 제작·납품·설치
  • 자동 높이 조절, 점자·촉각 기반 입력장치, 음성 출력, 화면 확대 및 고대비 화면 등 접근성 기능 구현

  • 설치 장소의 전원·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구성 및 장비 설치 후 시험 운영

다. 소프트웨어(S/W) 재구축 및 기능 고도화

  • 기존 자료실 안내 서비스의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구축·개선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반영한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Primo API를 활용한 자료검색 기능 및 중앙도서관 자료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를 활용한 자료 위치·길찾기 기능 구현
  • 도서관 운영 현황을 반영한 기존 안내 콘텐츠의 현행화 및 기능 개선

  •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 및 운영환경 구성

라. 안내 콘텐츠 현행화 및 관리기능 구축
  • 자료실·시설의 공간 변경, 운영시간,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서비스 안내 등 기존 콘텐츠 전수 점검 및 현행화
  • 층별 안내, 자료실·시설 위치, 이동 경로 및 안내 이미지의 최신 운영 현황 반영
  •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과 층별·시설 안내 정보의 국·영문 제공
  • 도서관 관리자가 안내 콘텐츠를 직접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는 관리기능 제공 및 변경 내용의 신속한 반영

마. 시험 운영 및 검수
  • 설치 완료 후 장비 기능, 자료검색·위치정보 연계, 안내 콘텐츠 및 접근성 기능에 대한 기능시험·연계시험·운영시험 실시
  • 장애인·고령자를 고려한 접근성 기능 시험 및 미비 사항 수정·보완
  • 검수 완료 후 안정화 기간 발생하는 오류의 수정·보완

바. 교육,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 사용자, 관리자 교육, 운영·관리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하자담보 기간 동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수행

Ⅲ 과업 내용

1. 배리어프리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설치
가.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를 철거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배리어프리(BF) 안내 키오스크 2식을 제작·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고시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등에서 정하는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다.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는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하여 구성하고, 장비의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설치 장소의 전원,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을 확인하고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설치 및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세부 규격 및 설치 방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바.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는 철거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인계하여야 하며, 폐기 여부 및 절차는 발주기관의 자산관리 절차에 따른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기능 구현
가.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화면 및 메뉴 구성을 개선하여 이용자가 주요 기능과 콘텐츠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UI·UX를 구현하여야 한다.
나. 화면 확대, 고대비 화면, 음성 안내, 점자·촉각 기반 입력장치, 자동 높이조절, 도움 요청 장치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을 지원하는 접근성 기능을 구현하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호 연동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성 기능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라. 접근성 기능 중 서비스 특성 또는 기술적 사유로 적용이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안내 정보는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자료 검색 및 위치 안내 기능 구현
가. 중앙도서관의 기존 자료검색 및 자료 서가위치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검색 및 위치 안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나. 중앙도서관 자료검색 시스템(Primo) API와 연계하여 소장자료 검색 및 검색 결과 제공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중앙도서관 자료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와 연계하여 검색한 자료의 서가 번호에 따른 소장위치 및 이동 경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라. 검색 결과와 서가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해당 자료의 소장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는 길찾기 기능을 구현하고, 검색한 자료의 목적지 정보 및 이동 경로를 QR코드로 제공하여 스마트폰 등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검색 결과와 층별·자료실별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가 해당 자료의 소장위치까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찾기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바. 자료 검색 및 위치 안내에 필요한 연계 대상, 데이터 범위 및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사.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과정에서 기존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안내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개선
가. 단행본,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고문헌, 특수자료 등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과 관련 안내 정보를 도서관 운영 현황에 맞게 전수 점검하여 현행화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나. 자료실·시설의 공간 변경, 운영시간,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기존 안내 콘텐츠를 최신 운영 현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층별 안내, 자료실·시설 위치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콘텐츠별 특성에 적합한 안내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라. 층별·시설 안내에는 자료실, 열람공간,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 주요 시설의 위치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마.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층별·시설 안내 등 안내 콘텐츠를 발주기관이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시험 운영 및 안정화
가. 교체 도입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재구축·개선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앙도서관의 운영환경과 정상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구축 과정에서 기존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구축 완료 후 자료검색, 서가 위치 및 길찾기, 층별·시설 안내,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접근성 기능 등 전체 기능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된 오류 및 미비 사항은 검수 전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접근성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내 키오스크는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 관련 접근성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 절차 및 제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발주기관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운영 및 콘텐츠 관리에 관한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운영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장애 대응 절차와 콘텐츠 변경·관리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가. 검수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오류를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기간 동안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서 정한 복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요구사항 상세 1. 요구사항 총괄표

연번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1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3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
6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2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2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3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2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2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2
9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5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8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3

합 계
38

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분류
순번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1
ECR-001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2
ECR-00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성
3
ECR-003
공통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1
SFR-001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2
SFR-002
음성 서비스 제공
3
SFR-003
자료검색
4
SFR-004
자료 위치정보 연계 및 서가 길찾기
5
SFR-005
층별·시설 안내
6
SFR-006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성능 요구사항
(PER)
1
PER-001
평균 응답 시간 및 처리
2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1
SIR-001
무인정보단말기 UI 원칙 준수
2
SIR-002
자료검색 및 서가위치정보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DAR)
1
DAR-001
데이터 연계 및 관리
2
DAR-002
데이터 품질 및 오류 관리
3
DAR-003
데이터 백업 및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TER)
1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2
TER-002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1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2
SER-002
시스템 보안요건
품질 요구사항
(QUR)
1
QUR-001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2
QUR-002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제약사항
(COR)
1
COR-001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2
COR-002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3
COR-003
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4
COR-004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5
COR-005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관련 법령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1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2
PMR-002
사업 수행체계 및 운영방안
3
PMR-003
사업관리 책임체계
4
PMR-004
업무 연속성 확보
5
PMR-005
일정관리 및 계획
6
PMR-006
위험관리 방안
7
PMR-007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8
PMR-008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SR)
1
PSR-001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2
PSR-002
기술이전
3
PSR-003
하자보수

3. 요구사항 내용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ID
ECR-001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축
세부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디지털포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확보
◦도입 품목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도입 수량 : 2식
◦「디지털포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구축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장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함
◦휠체어 이용자,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접근·조작할 수 있는 설치 환경을 확보
◦기존 자료실 안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ECR-002
요구사항 명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리어프리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하드웨어 및 접근성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키오스크는 모니터와 본체를 분리형으로 구성하여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함

  • 디스플레이:55인치 이상, UHD(4K, 3840×2160) 이상, 500nit 이상, IR(적외선) 방식 터치스크린
  • 셋탑PC: Intel Core i5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CPU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 메모리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Windows 11 이상
  • 자동 높이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 시각장애인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촉각·점자 기반 물리적 입력장치
  •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음성 출력, 확대·고대비 등 필요한 접근성 기능
  •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가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 요청 기능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성

요구사항 ID
EC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공급·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공급·설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납품 장비 및 도입 소프트웨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세부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함
◦도입·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 하드웨어의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도입되는 소프트웨어는 최신의 안정화된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신 버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적용 버전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라이선스 및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미들웨어, WEB/WAS, DBMS 등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함
◦상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 적용 범위, 수량 및 관련 비용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시스템은 향후 이용자 증가, 기능 추가 및 시스템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하도록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및 저작권 등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보안 및 유지 관리상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설치 및 시험 과정에서 성능 저하, 장애, 호환성 문제, 보안 취약점 및 기능 미비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품의 교체·대체·증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관련 개발 보안 기준 및 서울대학교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청각장애인 및 청각 정보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시각적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읽기 및 음성 안내 등 접근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시각장애인이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주요 메뉴 이동 및 자료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자·촉각 기반 입력장치와 화면 읽기·음성 안내 기능을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글자 크기 확대 및 화면 확대 기능 제공
◦메뉴 및 화면 구성은 이용자가 기능을 쉽게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구성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가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음성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성합성(TTS) 기능 제공
세부
내용
◦시각장애인 등 화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기반 정보 제공 및 조작 기능 제공
◦메뉴, 검색 결과, 자료정보 및 이용 안내 등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음성합성(TTS)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함
◦음성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음성안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음성합성 기능은 키오스크의 접근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연계하여 주요 기능을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및 검색 결과 제공
세부
내용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자료명, 저자, 키워드 등 주요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검색 결과에는 이용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명, 저자, 발행정보, 청구기호, 소장위치, 대출상태 등 주요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검색 결과에서 해당 자료의 소장위치 및 서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SFR-004의 서가 길찾기 기능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Primo 자료검색 API와 연계하여 최신의 소장자료 및 자료 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검색어 미입력, 검색 결과 없음, 잘못된 검색어 입력 등 검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위치정보 연계 및 서가 길찾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위치정보 연계 및 서가 길찾기
세부
내용
◦자료검색 결과에서 해당 자료의 소장위치 및 서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검색한 자료의 서가번호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자료 서가 위치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자료가 소장된 서가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키오스크의 설치 위치를 출발지로 고정하고, 검색한 자료의 서가 위치를 목적지로 하여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이동 경로는 자료실, 층,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요 이동시설 및 경유 지점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실제 이동 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자료가 다른 층 또는 자료실에 소장된 경우에도 층간 이동을 포함한 전체 이동 경로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함
◦이용자가 키오스크에서 확인한 이동 경로를 이동 중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한 자료의 목적지 정보 및 이동 경로를 QR코드로 제공하여 스마트폰 등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기 기능 구현 시 발주기관의 기구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술지원확약서에 따른 기술지원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SFR-005
요구사항 명칭
층별·시설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층별 자료실 및 시설 안내
세부
내용
◦도서관의 층별 자료실 및 주요 시설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층별 안내는 자료실, 열람공간, 안내데스크,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 주요 시설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가 시설 또는 자료실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층 및 이용 관련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선택한 시설의 위치를 이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층별 평면도 또는 위치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키오스크의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이용자가 선택한 시설까지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층별 자료실 및 시설의 위치 변경, 시설 추가·삭제 등 도서관 환경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를 관리·갱신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ID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안내
세부
내용
◦단행본,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고문헌, 특수자료 등 도서관에서 소장·운영하는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관련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용자가 자료 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자료의 소장 장소, 자료실 운영시간, 이용 가능 여부, 대출·열람 방법,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자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자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유형에 따른 이용 방법을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함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은 해당 자료가 소장된 자료실 및 이용 장소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안내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안내정보를 직접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및 안내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키오스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 요건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이용자의 입력 또는 조작이 완료된 후 처리 결과를 평균 3초 이내에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외부 시스템 연계 또는 질의·응답 처리 등으로 3초 이상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용자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처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 또는 음성으로 처리 상태를 안내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및 처리
세부
내용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등 입력 데이터의 형식 또는 값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입력 완료 후 3초 이내에 오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이용자가 오류 원인을 쉽게 이해하고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입력 오류 발생 시 이용자가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전 단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 및 조작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IR-001
요구사항 명칭
무인정보단말기 UI 원칙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및 설계 원칙
세부
내용
◦이용자가 별도의 학습 없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설계하여야 함
◦메뉴 및 화면 구성은 간결성, 명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요소는 배제하여야 함
◦메뉴, 버튼, 아이콘, 안내문 등의 화면 구성 및 조작 방법을 일관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현재 위치와 다음 수행 절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화면의 글자, 버튼, 입력영역 등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배치로 구성하여야 함
◦오류 발생, 입력 완료, 처리 진행 등 이용자의 조작 결과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함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메뉴, 시설 안내, 이용 방법 및 각종 안내 정보는 국문과 영문을 함께 제공하여 내·외국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SI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검색 및 서가위치정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검색 및 자료 서가 위치정보시스템과의 API 연계
세부
내용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Primo API의 기술사양 및 연계 방식을 준수하여 자료검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서가 위치정보 조회 및 길찾기 기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와 연계하여 구현하여야 함
◦각 API의 요청·응답 방식, 데이터 형식, 제공 필드 및 연계 규격을 준수하여 시스템 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Primo API에서 제공되는 자료 식별정보 및 서가번호 등 자료정보를 자료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API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오류, 응답 지연, 데이터 형식 오류 및 연계 장애 등에 대한 예외 처리를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API의 변경 또는 연계 환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기술사양을 반영하여 연계 기능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마.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ID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및 관리
세부
내용
◦키오스크에서 제공하는 자료정보 및 위치정보는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함
◦연계되는 자료정보 및 위치정보는 자료 식별정보, 서가번호 등 주요 데이터 간 연계 관계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원천 시스템의 자료정보 또는 위치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데이터가 키오스크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갱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키오스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자료실 및 시설 안내정보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갱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및 오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및 오류 관리
세부
내용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누락, 오류, 형식 불일치 및 데이터 간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자료정보와 위치정보의 불일치 등으로 정상적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잘못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오류처리 및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류 및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세부
내용
◦키오스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안내정보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체 관리 데이터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 또는 데이터 손상 등에 대비하여 백업 데이터의 저장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복구가 가능한지 점검하여야 함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진행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과정에서 개발 단계별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장애 및 불합리한 문제점은 기록·관리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및 외부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자료검색, 서가 위치정보 및 길찾기, 층별·시설 안내,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음성 안내 및 접근성 기능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각 단계별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ID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테스트
세부
내용
◦최종 테스트 대상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 전체와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된 변경 요구사항으로 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시스템 테스트 등 테스트 유형별 구체적인 수행 방법, 범위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각 테스트 단계별로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기능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자료검색, 서가 위치정보 및 길찾기, 층별·시설 안내, 자료 유형별 이용 방법, 메뉴 이동, 음성 안내, 접근성 기능 및 도움 요청 기능 등 주요 서비스 기능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이용 환경을 고려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자료검색 API 및 서가위치정보시스템 API 등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에 대한 연계시험을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상적인 조회 및 제공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정상적인 이용 상황뿐만 아니라 오류 입력, 검색 결과 없음, 외부 시스템 연계 오류, 예외 상황 및 장애 발생 상황 등을 포함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접근성 기능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오류 및 미충족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재시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된 경우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테스트 수행 결과는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서울대학교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 및 확인서류 제출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보안성 검토 및 보안 관련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점 또는 개선사항이 도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납품·설치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는 관련 정보보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 전에 보안 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함
◦보안 관련 인증 또는 검증이 요구되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인증·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 점검에서 보안상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을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 수행 및 안정화 기간 종료 후 개발장비 및 투입인력의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서울대학교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삭제 또는 파기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시 작업장소의 출입통제, 개발장비 및 저장매체의 무단 반출입 방지, 중요 자료의 분실·도난·유출 방지 등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시 보안책임자 지정, 참여인력 보안교육, 중요 자료 접근권한 관리, 보안사고 대응 및 사업 종료 시 자료 삭제·반납 등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키오스크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축된 시스템 및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보안성 평가 또는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함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보안 취약점 관련 기준 및 OWASP Top 10 등 주요 보안 취약점 대응기준을 고려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국가정보원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안조치 및 개선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등 관련 개발보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환경에 악성코드의 유입·감염을 예방하고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일정 시간 동안 이용자의 조작이 없는 경우 검색어, 입력정보 및 검색 결과 등 이전 이용자의 이용정보가 화면에 남지 않도록 초기화하고 초기화면으로 자동 전환하여야
◦시스템 및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변경·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관리자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관리자의 주요 작업 및 접근기록 등을 기록·관리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 추적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시 개발장비의 보안 업데이트 및 백신 적용, 인가된 소프트웨어 사용, 기관 전산망·서버 접근통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사용 제한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 및 품질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과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개발 및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발 및 구축 결과물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의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하여야 함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등 운영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설정·운영·장애 대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공인된 품질 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복구하여야 함. 다만, 특수 장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장애 원인 분석, 조치 및 복구 절차와 비상연락체계 등 장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 발생 원인, 조치내용, 복구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자.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서울대학교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 기준·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다만,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공공 SW사업 관련 기술기준 및 서울대학교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술적용표준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술적용계획표(서식 8)를 검토하고, 제안자의 관점에서 적용 기술 및 준수 여부를 반영한 기술적용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 수립 시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형 표준 및 기술을 적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기술적용 사항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과 실제 적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칭
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및 정보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협력업체 포함)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취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역할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협력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의 보안관리 및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서울대학교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후에도 동일한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방법론 및 개발 절차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표준 및 기술표준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본 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라이선스는 계약상대자가 확보·제공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시 국가표준 및 관련 법령·지침과 정보화 관련 기술표준 및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시스템은 업계 표준 및 범용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특정 제품 또는 운영체제에 대한 종속성을 최소화하여야 함
◦응용프로그램은 향후 기능 추가 및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별 모듈화 등 적절한 개발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COR-005
요구사항 명칭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준수
세부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디지털포용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의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가 보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을 위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및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무인정보단말기의 설계·구축 및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능은 시각·청각·신체·인지 등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접근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및 시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SW개발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영역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목표 및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요소 및 현안관리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검토·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서울대학교와의 합동 검토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 변경사항, 이슈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체계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 규모 및 과업 내용에 적합한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역량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업무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함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 수행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SW 개발에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격지 개발 수행방안과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키오스크 설치·시험운영·검수 등 발주기관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현장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책임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전반의 관리 및 책임체계 확립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한 책임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함
◦사업관리, 일정 및 품질관리, 주요 현안 및 위험관리,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관리하여야 함
◦하드웨어 제조·공급업체 등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총괄·조정하여야 함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및 납품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협력업체와의 업무 조정 및 기술적 문제 해결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연속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 및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인력 교체 및 업무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
◦과업 수행 과정에서 품질 저하 또는 업무 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업무 및 활동을 도출하고, 업무별 수행기간 및 주요 산출물 등을 포함한 세부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별·업무별 추진일정 및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각 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일정과 관련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산출물의 작성·검토·승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업 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변경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일정 지연이 발생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연 원인, 영향 범위 및 일정 회복을 위한 만회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 및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고려한 예방·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용자 요구사항의 구체화, 시스템 개발·구축, 키오스크 제작·설치 등 사업 단계별 주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위험 발생 시 원인, 영향 범위, 조치사항 및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시스템 성능 문제, 장비 변경 및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위험요소 또는 주요 이슈가 식별된 경우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이슈 및 위험요소가 해결될 때까지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성능, 호환성 또는 품질상의 문제 등으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대체 방안, 일정 및 비용 영향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위험 발생으로 인해 사업 일정, 품질 또는 계약 범위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영향 범위 및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7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현황, 주요 수행내용, 진척사항, 주요 이슈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일정 및 제출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또는 수시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중요 이슈, 장애, 일정 지연, 주요 변경사항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주요 화면 및 기능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제 구현 전에 요구사항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프로토타입은 메뉴 구성, 자료검색, 검색 결과, 국·영문 안내, 음성안내 및 접근성 기능 등 주요 기능과 화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프로토타입 검토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후 본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석·설계, 개발, 시험 및 적용 등 개발 단계별 수행절차와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각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설계 및 개발 도구와 기법은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여야 함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장애 대응 및 접근성 기능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에 필요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목표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의 방법, 범위, 일정, 수행조직 및 점검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시험운영 기간 중 발견된 오류 및 개선사항을 조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정상 운영으로 전환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거나 개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이전을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대상, 내용,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기술이전 내용에는 시스템 및 키오스크 운영·관리, 환경설정, 경미한 장애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기술이전에 필요한 매뉴얼, 운영·관리 관련 자료 및 기타 기술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사항은 해당 자료에 반영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자문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향후 시스템의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하드웨어 변경·확장 등이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 검토에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계획에는 하자보수 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장애 접수 및 처리절차, 지원체계 및 대응인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성능 저하, 기능상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복구하여야 하며, 특수 장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담당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장비 또는 대체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개발, 기능 개선 및 별도의 유지관리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하여야 함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조치내용 및 복구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동일 또는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 처리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Ⅴ 사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본 지침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관련 서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범위 또는 주요 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과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우선 조치하고, 기존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관리 영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업무 및 이용자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일정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함
2. 기한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안서에 제출한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분은 서울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기한 내에 해당 과업의 완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의 사전 동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하도급 및 공동수급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장비 공급, 설치 지원 등 일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본 사업은 안정적인 운영과 하자보수 책임의 명확성을 위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4. 기존 서비스 운영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및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단계별 구축 및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존 서비스의 중단 또는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구축 및 전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복구하고 장애 원인 및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본 과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보건활동 확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함
다. 중앙도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앙도서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중앙도서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 중지 및 안전 조치 완료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한 후 과업을 진행해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중앙도서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 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함
6. 보안
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계정, 설정 정보, 시스템 정보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하고 보안 유지 각서<서식5>를 제출받아야 함
다. 작업 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 접근이 안 되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보안 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문제해결과 그 책임을 져야 함
마. 본 사업 수행직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산자료 유출 등 보안관련 위배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보증하는 보안서약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이 지속됨이 명기되어야 함
사.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유출 또는 누설로 인한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아.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발생된 문제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함
자. 사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는 삭제하고 삭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운영 중 시스템 구축
가. 계약상대자는 도서관 운영시간 및 이용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작업 일정 및 작업 방법을 수립하여야 함
나. 설치 및 전환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다. 작업 완료 후 설치 장소를 원상복구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8. 검수 절차 및 안정화 조치
가.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은 기능검수, 운영검수 및 접근성 관련 검수를 실시할 수 있음
나. 검수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함
다.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고 발주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경우 최종 인수함
라. 검수 완료 후 1개월을 안정화 기간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류는 무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마.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오류의 처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따른 하자보수와 별도로 사업의 안정화 조치로 처리함
9. 산출물 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가. 사업수행계획서, 화면설계서(UI/UX), 프로토타입 및 관련 설계자료
나. 시험계획서, 시험시나리오, 시험결과서 및 접근성 기능 시험결과
다. 장비 사양서 및 납품 내용서, 접근성 기능 점검표, 키오스크 접근성 시험평가 신청서 및 검증 결과 관련 서류
라. 설치완료보고서, 관리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유지관리매뉴얼
마. 장애처리 및 하자보수 연락체계, 교육자료
바. 완료보고서
Ⅵ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나. 하자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공급·구축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오류, 기능상 결함 및 구축 결과물의 이상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다.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반복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장애 대응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유형 및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초 대응하여야 함

  • 시스템 전체 중단 등 중대 장애: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 주요 기능 장애: 장애 접수 후 24시간 이내

  • 일반 장애: 장애 접수 후 48시간 이내

다. 장애 발생 시 원격 지원을 우선하여 조치하고, 원격 조치가 어려운 경우 현장 지원을 실시하는 등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서비스 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마. 장애 발생 내역, 원인, 조치내용 및 복구 결과 등 장애 처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3.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문의 대응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공급 또는 구축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필요한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함
다. 유지관리 범위 및 지원체계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제외사항
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애
나. 천재지변,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장애
다. 발주기관 또는 제3자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라. 사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능 추가 및 구조 변경
Ⅶ

제안 안내사항

1.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가.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서울대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나.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계약상대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주관계약상대자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직접 제출
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실시
마. 협상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바. 협상실시 후 계약상대자 확정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함

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자(PM)가 제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거나 제안발표에 불참한 경우, 제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출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함

다. 평가 진행 방식

  • 평가위원은 제출 제안서,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5.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나 계약상대자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내용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6. 제안서 보상
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에 따라<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안서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hp:markpenEnd/>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8.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기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라.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른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시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바. 입찰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배부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Ⅷ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62-1동) 5층 행정지원팀
다. 제출방법: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 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라. 제출서류구분
제출서류
서식
입찰참가 관련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발급)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자동 높이 조절 기능이 구비된 키오스크 제조업체 공급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서식 제2호>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1부

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제4호>
보안각서
1부
<서식 제5호>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1부
<서식 제6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일반 현황 관련
기술적용계획표
1부
<서식 제8호>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 제9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간)
1부
<서식 제10호>
주요 사업 실적
1부
<서식 제11호>
사업 실적증명서
1부
<서식 제12호>
정량평가 관련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서식 제13호>
정성평가 관련
제안서(제안서 요약본 포함)
10부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파일(PDF 형식)이 담긴 USB
1개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능 또는 수행방안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제안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체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와 제안서 첨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서류 포함) 일체는 제안서
마감 당일까지 접수된 것만 평가 대상으로 간주함<hp:lineBreak/>※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외함
바.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자는 이로 인한 평가 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 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및 조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 구성 및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0~12>
2. 조직 및 관리
본 사업을 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및 책임범위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제조·공급 등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별 역할 및 업무분장 내용을 명확히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서식 8>를 작성하여 기술적용 계획 제시
4. 구축 및 적용방법
장비 설치, 시스템 연계, 시험운영 및 안정화 절차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접근성 기능 및 설치·공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자료검색, 위치·길찾기, 층별·시설 안내, 자료 유형별 이용방법, 접근성 기능 등에 대한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및 연계
요구사항
Primo API 및 자료 서가 위치정보시스템 API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오류 및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제안하는 경우 작업장소 및 개발 수행방안, 발주기관과의 협업·보고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제조·공급 등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및 협력방안을 제시
2. 관리역량
제안사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사업일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은 A4 규격, 80페이지 내외(권장사항)로 작성(좌편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되 제안서와 부속 자료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 및 목차 순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설치 장소의 공간 여건, 이용자 동선 및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운영 방안, 기존 시스템 API 연계 방안 및 관리자 콘텐츠 관리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키오스크 장비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 및 접근성 기능을 충족하도록 구성하고, 주요 장비의 규격, 구성, 성능 및 유지 관리 방안을 포함한 세부 내역서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키오스크 장비 및 주요 구성품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규격 및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무상 보증 종료 후에도 유지보수 및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의 내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따라 제안내용, 납품 및 설치 제품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전기, 건축, 소방 등 공사 분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의 시설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도록 시설부서와 과업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및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사업대상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작업범위와 성격 등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현실성 있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4.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계
배점
(비율)
90점
(90%)
10점
(10%)
100점
(100%)

5.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정량평가 제안서의 보완 요구 서류를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1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분되며,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정성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나. 정량평가 방법

1) 정량평가는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평가함

2)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다. 정성평가 방법

1) 평가항목의 배점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A-최적합(100%), B-적합(92.5%), C-보통(85%), D-미흡(77.5%), E-부적합(70%) 비율로 평가함

3) 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해당 항목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4)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지식역량
(25점)
기술·지식
능력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적·범위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가

2. 기술 및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능 및 UI/UX 구현방안이 우수한가
  • Primo API 및 자료 서가 위치정보시스템 API 연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 자료검색, 서가 길찾기, 층별·시설 안내, 자료 유형별 이용방법 등 주요 서비스 구현방안이 적정한가

25
사업
수행역량
(30점)
사업
수행계획
1. 추진 전략 및 방법론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이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2. 공정(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단계별 일정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 품질보증, 위험(Risk) 관리, 보안관리 방안이 현실성 있고 우수한가

30
조직·관리
역량
(15점)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
1. 업무 수행체계 및 역할 분담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합리적인가
  • 프로젝트 관리 기법 및 의사소통(보고) 체계가 효율적인가

2. 전문성(정성적측면)
  • 해당 분야 기술력과 역량이 우수한가
  •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고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15
사후관리
역량
(10점)
지원기술·사후관리
1. 유지보수 및 장애 대응
  • 사업종료 후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지원 체계가 구체적인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기술 이전 및 교육 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이 적절한가
  •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배점 총 합계
8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규정 적용
라.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준용함
마.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4조의2에 의거 평가위원 사전접촉을 금지하며, 위반 시 세부항목에 따라 5점을 감점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hp:markpenBegin color="#FFFFFF"/>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hp:markpenEnd/>
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계약담당관은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hp:lineBreak/>(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아.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가격평가 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마.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사. 상기 외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IX

기타사항

1.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함
나.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다. 제안사는 자체 사업장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 상호협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개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 키오스크 설치·시험운영·검수 등 현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수행한다.

4.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나. 본 입찰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가항에 따르며,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다. 단,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가. <서식 8>의 ‘기술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나. 기타 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추진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서면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3)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장비 공급·설치 지원 등 일부 업무에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음.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및 납품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검수완료 후에라도 장비 구매․설치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가짐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하여 협상할 때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기기 및 구조물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샘플제작을 요청하거나 기능․디자인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기술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함
7) 모든 기기와 구조물의 배치는 기술적 사유가 없는 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8)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범위의 실질적 변경 또는 추가 기능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6. 정보 누설 금지
아래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누설 금지 정보 >

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⑥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⑧「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⑩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준수사항
가.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과업심의위원회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의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승인받았으며, 과업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법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적정 사업기간 산정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간에 반영함[별첨 1]
다.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별첨 2] 및 과학기술정통부의 검토를 실시하였음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주
소

E-mail

상기 업체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대표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을 위한 제안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당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의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구성,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4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대
표: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5호><hp:lineBreak/>
보 안 각 서

본 업체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6호><hp:lineBreak/>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hp:tab width="2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 사 명: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제7호><hp:lineBreak/>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사업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8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디지털포용법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표준기술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ASP.net

○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서식 제9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요약)

9. 사업부문별 주요 업무 및 전문 분야 <서식 제10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도서관
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 제11호>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VAT 포함)
발 주 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
기관 연락처
비 고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도서관 키오스크 구축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실적만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 실적 증명서로 입증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실적 확인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
.
. ~
.
.
.
용역 금액
(VAT 포함)

(일금
원정)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인)

※ 유사실적은 도서관 키오스크 구축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실적에 대해 인정함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서식 제13호>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사업
2. 심사대상자
입찰 일시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사 업 명

주
소

사업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일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

경영상태
10

위 사업 입찰의 정량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자기평가표와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긴급 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3일 이내

□ 사업비용 : 금108,020,000원(금일억팔백이만원)

□ 예산과목 : 법인회계_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기존 자료실 안내 키오스크의 배리어프리 기기 전환(총 2식)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령 및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 긴급입찰 사유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및 배리어프리 인증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회계연도 마감 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계약 체결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따라 긴급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요청

2026. 10.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