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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7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hp:fwSpace/>공고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목재야외무대 조성 1개소
다. 공사위치 : 범물동 산38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추정금액 : 금98,590,000원
(추정가격 금77,963,637원, 부가세 금7,796,363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12,83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1,21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76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10. 30.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053-666-280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873,735
1,154,448
114,808
1,160,659
3,303,650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
☎ 053-666-280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견적제출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79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목재야외무대 조성 1개소
다. 공사위치 : 범물동 산38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추정금액 : 금98,590,000원
(추정가격 금77,963,637원, 부가세 금7,796,363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12,83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1,210,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76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 10:00 ~ 10. 30.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053-666-280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
앙회를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
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
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
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적용금액 873,735 1,154,448
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1,160,659 3,303,650 114,808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
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
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
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
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
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
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
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
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6-2245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공사 및 설계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팀 이유나 ☎ 053-666-280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성명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1
2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4
청렴서약서
[필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5 확보 의무 준수
[필수]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공사]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용 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재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건설장비 및 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노무관리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공사장 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와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의 보고
도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공정, 재료의 반입 및 사용,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면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관리시험을 시킬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시공 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도 즉시 순응해야 한다.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계획 및 방침의 변경으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골재원과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기타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그 외 감독관이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출서류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일정 점수 (70점)
이상을 득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수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그 외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필요한 내용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 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라)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다. 안전조치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라.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
을 강구한다.
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
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
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hp:lineBreak/>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아.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자.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차.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나. 공사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시행 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자 재 품 질 시 방
일 반 사 항
KS사용
공사용 자재 중 K.S 규격품이 있을 경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치수,품질
공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 및 각 해당 항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자재 검사
공사용 자재 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정해진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 반입시 일정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견본 제출
공사용 중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한다
스텐레스강
적 용
조경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준 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
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 2 조 야외무대 시공시방
일 반 사 항
시설물 배치
도면에 위치가 표기되지 않은 시설은 감독이 지정하는 적정장소에 설치하되, 준공도면에 그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잔 토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한다.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철물시설 제작
가공 및 성형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접합 일반
철재와 다른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용 접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용 접 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
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기 후 조 건
우천,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 의 사 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도
장
철부도장
페인트는 감독원이 그 재질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철부 페인트는 바탕을 깨끗이 와이어브러쉬로 청소한 다음 녹막이페인트1회, 조합페인트 2회로 한다.
제작 및 시공
작업준비
(1)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장소의 상태를 사전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필요에 의해 바닥 정지작업, 작업 계획선 설정 등의 공정을 추가하여 본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자재반입
제품의 반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반입하고, 반입 시 제품의 적재는 규정된 팔레트 또는 제품의 처짐 현상이 없는 간격(1m 이내)으로 받침목을 사용한다.
제품의 운반차량은 받드시 보호덮게를 씌워 운반하고, 운반 및 상.하차시 소재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3)보관 및 보호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되,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덮게를 씌워 야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보관시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지형의 평탄화 작업후 적재한다.
(4) 작업공구
현장절단 작업 시 부재의 절단면을 고르게 하기위해 원형 전동톱을 임시 거치하는 작업대를 제작한다.
사용공구는 재단용 원형톱, 각도절단기, 전기드릴, 충전드릴, 복스, 스페너, 수평대, 스크류 등 이외 필요한 공구는 정리정돈하여 비치한다.
원형톱 및 절단기등 작업중 파편의 비산 및 상해의 우려가 있는 공구는 필히 전용커버를 부착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제작 및 시공시 일반사항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부재의 표면에는 이물질이 없어야하고, 도면의 표기된 형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절단 및 가공은 작업대의 청결을 유지하여 부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철재류의 마구리면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모난부분이 없어야 한다.
철재의 도장은 재용접시 손상되므로 미리 도면을 숙지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체결나사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설계서와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부재의 이동시 부재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던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절단작업에는 전동톱(50mm 이하의 톱날)을 사용하고 마모된 톱날은 즉시 교체하여 절단면이 매끄럽게 유지되도록 한다.
나사체결 작업에는 드릴로 미리 지정위치에 흠을 낸 후 나사를 체결하여야 하며 절대 못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합성목재 바닥 및 계단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뒤틀림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딱딱한 바닥이나 침수가 되는 곳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합성목재의 하부 공간은 시공 후 바닥으로부터 최소 50mm이상의 공간을 두어 배수가 잘되고 통풍이 잘 되도록 되어야 한다.(계단은 최대한 밀착 시공)
3.2.13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팽창할 수 있으므로 각 틈새는 최소 3~5mm 공간이 필요하며 합성목재의 고정 조인트는 합성목재가 팽창, 수축 할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는 현장 여건에 따라 타설의 방법 또는 기 성형, 양생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일반 지반이 아닌 암석, 불규칙한 포장면에는 앙카볼트를 지면에 고정하고 콘크리트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인력배합타설을 할 수 있으며, 거푸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후 유지보수는 별도로 필요치 않으나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생겼을 경우 필요에 따라 중성세척제 및 물을 이용하여 세척 할 수 있다.
딱딱한 바닥면에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침수가 되는 곳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기간산정근거(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50일
B: 준비기간 C: 7일 D: 비작업일수 E: 13일 F: 작업일수 G: 27일 H: 정리기간 I: 3일
A: ▣ 공사개요
A: 구 분 B: 내 역 E: 일 수 H: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E: 7일
B: 도면 검토 및 현황측량 E: 3일
B: 건설자재조달 E: 4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E: 13일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E: 10일
B: 해당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B) E: 5일
B: 월별 중복일수(C) E: 1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E: 27일
B: 작업준비 E: 4일
B: 1.철거공 E: 7일
B: 2.시설물/포장공 E: 12일
B: 3.운반공 E: 4일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E: 3일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E: 2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E: 1일
A: ※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2019. 3. 1. 시행)
A: -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수 및 지역별 기상상태)는 훈령 별표1. 별표 2 참고
[시트: 공사기간산정공식(비교)]
A: 공 사 명 B: 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
A: 구분 B: Y공기 C: 산정공식 E: 변수 J: 공사기간(개월)
E: C(총공사비) F: A(연면적(100㎡) G: G(지상층수) H: B(지하층수(층)) I: L(도로연장)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92.6267459 D: 일 E: 12 J: 6.420891531 K: 개월
A: 건축(공통) B: -68.550+18.1192*B+12.079*G-5.25*ln(A)+167.632*ln(C)
C: 378.1980715 D: 일 E: 12 F: 1 G: 1 H: 1 J: 12.60660238 K: 개월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38.1288295 E: 9 J: 4.604294316 K: 개월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
A: 구분 F: 산정기준
A: 준비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지하층 1개 층당 10일
D: 흙막이 F: 자립식 : 지하층 1개 층당 10일
어스앵커식 :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깊이 15m 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 40일
깊이 15m 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 80일
D: 지지력시험 F: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지하 1개 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 10일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20일
E: 2층 이상 F: 2층 : 10일
3층 이상 : 층당 9일
E: 동절기 보정 F: * 동절기에는 층당 1일 추가
D: 지붕 F: 콘크리트 경사지붕 : 15일
철골 경사지붕 : 10일
B: 마감공사 F: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토목공사 :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조경공사 :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10억원 이상 : 최소 30일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63, 일반건축공사 참조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포장공)]
A: 구분 B: 작업조건 E: 산출근거 F: 표준작업량
A: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보조기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택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A: 마. 프라임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E: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A: 바. 기층 B: 3m≤폭 C: 5∼7㎝ E: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 F: 4,900㎡/일
C: 8∼10㎝ F: 4,500㎡/일
A: 사. 중간층/표층 B: 3m≤시공폭, 5∼7㎝ E: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F: 4,800㎡/일
A: 아.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2. 콘크리트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린콘크리트 E: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콘크리트표층 B: 일반구간 D: 1차로 E: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F: 300㎥/일
D: 2차로 E: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F: 700㎥/일
A: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B: - E: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 F: 3일
A: 바.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비고
A: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A: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A: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A: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시트: 비작일수산정(12개월)]
A: 지역 : 대구광역시
A: 구분 C: 2026년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달력일수 L: 20 M: 30 O: 50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L: 4.7 M: 5 O: 9.7 P: 13.26666667 S: 0 T: 0 U: 0 V: 0
B: 기후여건(B) L: 2.2 M: 2.4 O: 4.6 S: 0 T: 0 U: 0 V: 0
B: 월별 중복일수(C=AxB/달력일수) L: 1.0 M: 0.0 O: 1.0 S: #DIV/0! T: #DIV/0! U: #DIV/0! V: #DIV/0!
B: 비작업일수 (A+B-C) L: 5.9 M: 7.4 O: 13.3 P: 13.26666667 S: #DIV/0! T: #DIV/0! U: #DIV/0! V: #DIV/0!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65
[시트: 비작업일수공휴일수]
A: 번호 B: 구분 C: 월간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4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5 B: 2023년 C: 8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6 B: 2024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7 B: 2025년 C: 8 D: 4 E: 6 F: 4 G: 7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8 B: 2026년 C: 5 D: 7 E: 6 F: 4 G: 6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8
A: 9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7
A: 10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적용 O: 0
[시트: 기상조건에따른 월간비작업일수(철콘)]
A: 구분 B: 조건 C: 2026년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동절기 B: 0℃이하 C: 2 D: 0.5 N: 1.6 O: 4.1
A: 강우 B: 3mm이상 C: 1.5 D: 1.7 E: 4.6 F: 5.4 G: 4.1 H: 5.3 I: 8.3 J: 9.1 K: 6.4 L: 3.1 M: 2.2 N: 1.4 O: 53.1
A: 바람 B: 15m/s이상 C: 0.8 D: 0.6 E: 0.4 F: 0.2 G: 0.5 H: 0 I: 0.4 J: 0.4 K: 0.2 L: 0.2 M: 0.2 N: 0.9 O: 4.8
A: 적설 B: 5cm이상 C: 0.1 E: 0.1 O: 0.2
A: 혹서기 B: 33℃이상 H: 1.3 I: 10.4 J: 13.1 O: 24.8
A: 계 C: 4.4 D: 2.8 E: 5.1 F: 5.6 G: 4.6 H: 6.6 I: 19.1 J: 22.6 K: 6.6 L: 3.3 M: 2.4 N: 3.9 O: 87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27,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10년) 참조
===== 공내역서(꿈꾸는 숲 목재야외무대 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6% H: (B + C + E) ×0.1486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산림휴양시설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① C: 야외무대 D: 12000x6500xH450 F: G: 0 H: 0 I: 0 J: 0 K:
B: ② C: 기타시설물 D: F: G: 0 H: 0 I: 0 J: 0 K:
B: 3.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운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시설물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I: 0 J: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산림휴양시설 D: F:
B: 1. C: 철거공 D: F: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6.868 F: ㎥
B: C: 기존야외무대 철거 D: 16000x8000xH750 E: 1 F: 개소
B: C: 기존무대가벽 철거 D: H2400 E: 1 F: 개소
B: C: 기존매트포장 철거 D: W1000xT30 E: 52 F: ㎥
B: C: 기존무대안내판 이설 D: 2000x600xT40 E: 1 F: 개소
B: C: D: F:
B: 2. C: 시설물공 D: F:
B: ① C: 야외무대 D: 12000x6500xH450 F:
B: C: 야외무대-데크 D: T30 E: 1 F: 개소
B: C: 야외무대-계단 D: H450,3단 E: 1 F: 개소
B: C: 야외무대-가벽 D: H2000 E: 1 F: 개소
B: ② C: 기타시설물 D: F:
B: C: 현수막걸이대 D: W900 E: 1 F: 개소
B: C: 목재휀스 D: W1800xH1200 E: 18 F: 경간
B: C: 조경석계단 D: W300xH150 E: 4 F: 단
B: C: 기존평상 도색 D: 2000x2000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C: 바닥면 정비 D: E: 100 F: ㎡
B: C: 매트포장 D: W1000 E: 52 F: ㎡
B: C: D: F:
B: 4. C: 운반공 D: F:
B: 1) C: 철거운반 D: F:
B: C: 소운반1-인력 D: L=90m, H=12m E: 17,732 F: kg
B: 2) C: 시설물운반 D: F:
B: C: 소운반1-인력 D: L=90m, H=12m E: 14427.28 F: kg
B: C: 소운반2-인력 D: L=35m, H=12m E: 364 F: kg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개
B: C: PE안전휀스 D: 1.5*0.9*0.41 E: 30 F: m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낙엽송 D: T30,데크재 E: 11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논슬립 D: 1000x67xT2.5,계단형 E: 5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콘크리트처리 D: E: 11.628 F: Ton
B: C: 폐콘크리트운반 D: 15Ton E: 11.628 F: Ton
B: C: 가연성폐기물처리(수지) D: E: 1.872 F: Ton
B: C: 가연성폐기물운반(수지) D: E: 1.872 F: Ton
B: C: 가연성폐기물처리(폐목재) D: E: 5.74 F: Ton
B: C: 가연성폐기물운반(폐목재) D: E: 5.74 F: Ton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