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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600]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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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제2016호_공고문(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제2016호_공고문(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201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입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산림사업(숲길 조성․관리)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예정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77,780,246 458,410,246 416,736,588 41,673,658 19,370,000 419,953,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6,996,106원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1 -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또
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9. 이전 등록업체)
또는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 입찰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름

  • 2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장소: 의정부시 녹지산림과 산림휴양팀 ☎ 031-828-465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3 -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
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
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4 -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394,620,620원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산림사업(숲길조성․관리) 420,700,000 100

※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담당자(녹지산림과 산림
휴양팀 ☎ 031-828-4652) 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실적
증명서류에 대해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실적 – 문서 24 전자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3.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가.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
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과 “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사. 상호시장 허용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ž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
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

  • 5 -

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 A 값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국 민 건 강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19,785,596 5,760,904 4,360,095 2,789,490 572,916 6,302,191 0 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6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
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고 사용내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7 -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
도급할 수 없으며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
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
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
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
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
정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
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 8 -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대표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 9 -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녹지산림과 산림휴양팀 (☎ 031-828-4652)
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 10 -

거주자로 우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
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
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
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와
관련>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
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
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
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
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의정부시 재 무 관

  • 11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지킴이시스템

.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 13 -

일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 1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5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6 -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17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8 -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9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21 -

===== 물량내역서(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계약심사 반영).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 B: C: 1 D: 식 N: O: A01
A:
1. 수목이식공 B: C: 1 D: 식 N: P: 10 Q: R: A10 BI: A10 →
A:
2. 식재공 B: C: 1 D: 식 N: P: 15 Q: R: A15 BI: A15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20 Q: R: A20 BI: A20 →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0 Q: * R: A30 BI: A30 →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40 Q: * R: A40 BI: A40 →
A:
□ 성능인증 B: C: 1 D: 식 N: P: 45 Q: * R: A50 BI: A50 →
A:
B: D: N: P: 50 Q: S R:
A: 1. 수목이식공 B: C: 1 D: 식 N: O: A10
A:
수목 이식 (가식없음) B: R10 운반300m기준 C: 1 D: 주 N: P: 40 Q: R: TR-ES-K10C T: T BI: TR-ES-K10C →
A:
수목 이식 (가식없음) B: R25 운반300m기준 C: 1 D: 주 N: P: 50 Q: R: TR-ES-K25C T: T BI: TR-ES-K25C →
A:
수목 이식 (가식없음) B: R30 운반300m기준 C: 1 D: 주 N: P: 60 Q: R: TR-ES-K30C T: T BI: TR-ES-K30C →
A:
수목 이식 (가식없음) B: R40 운반300m기준 C: 2 D: 주 N: P: 70 Q: R: TR-ES-K40C T: T BI: TR-ES-K40C →
A:
수목 이식 (가식없음) B: R50 운반300m기준 C: 1 D: 주 N: P: 80 Q: R: TR-ES-K50C T: T BI: TR-ES-K50C →
A:
B: D: N: P: 90 Q: R:
A:
B: D: N: P: 100 Q: S R:
A: 2. 식재공 B: C: 1 D: 식 N: O: A15
A:
1) 관목식재 B: D: N: P: 1 Q: R:
A:
영산홍식재 B: H0.3*W0.3 C: 2200 D: 주 N: P: 90 Q: R: TU-HYM01 T: T BI: TU-HYM01 →
A:
공조팝식재 B: H0.6*W0.3 C: 3100 D: 주 N: P: 95 Q: R: TU-HYM02 T: T BI: TU-HYM02 →
A:
겹황매화식재 B: H1.0*W0.4 C: 1200 D: 주 N: P: 100 Q: R: TU-HYM03 T: T BI: TU-HYM03 →
A:
개쉬땅나무식재 B: H0.8 C: 870 D: 주 N: P: 105 Q: R: TU-HYM04 T: T BI: TU-HYM04 →
A:
노랑말채나무식재 B: H1.0*W0.4 C: 1600 D: 주 N: P: 107 Q: R: TU-HYM05 T: T BI: TU-HYM05 →
A:
좀작살나무식재 B: H1.0*W0.3 C: 960 D: 주 N: P: 110 Q: R: TU-HYM06 T: T BI: TU-HYM06 →
A:
흰말채나무식재 B: H1.0*W0.3 C: 830 D: 주 N: P: 115 Q: R: TU-HYM07 T: T BI: TU-HYM07 →
A:
2)식재부대 B: D: N: P: 117 Q: R:
A: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 B: 조경용 20㎏ C: 9660 D: ㎏ N: P: 119 Q: R: MY-BR-BST1 BI: MY-BR-BST1 →
A:
B: D: N: P: 12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20
A:
1) 데크로드 B: D: N: P: 20 Q: R:
A:
데크로드 설치 B: W2000, 321m C: 1 D: 식 N: P: 30 Q: R: ZYY-JI-002 T: T BI: ZYY-JI-002 →
A:
데크로드(자재) B: W2000, 321m C: 1 D: 식 N: P: 40 Q: R: ZYY-JI-003 T: T BI: ZYY-JI-003 →
A:
B: D: N: P: 50 Q: R:
A:
2) 난간 B: D: N: P: 60 Q: R:
A:
목재형울타리B B: W1500 x H500, 현장설치 C: 115 D: 경간 N: P: 100 Q: R: MJIS10-20-22-2 BI: MJIS10-20-22-2 →
A:
B: D: N: P: 110 Q: R:
A:
3) 휴게시설 B: D: N: P: 115 Q: R:
A:
썬베드 B: 700*1600*H790, 현장설치 C: 5 D: ea N: P: 117 Q: R: MJIS10-20-22-4 BI: MJIS10-20-22-4 →
A:
B: D: N: P: 12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30
A:
1) 데크재 B: D: N: P: 10 Q: R:
A:
멀바우 B: 120x30T C: 194.6 D: m2 N: P: 20 Q: R: MJIS10-20-16 BI: MJIS10-20-16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EQ = TOT(20,0,20) * 0.54/100
+567
A:
B: D: N: P: 60 Q: S R: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40
A:
1) 데크재 B: D: N: P: 10 Q: R:
A:
평데크 B: 1000x1000x183 C: 897.2 D: m N: P: 20 Q: R: MJIS10-20-16-1 BI: MJIS10-20-16-1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EQ = TOT(20,0,20) * 0.54/100
+916

A:
2) 핸드레일 B: D: N: P: 35 Q: R:
A:
핸드레일 B: W1200×H170, 현장설치 C: 360 D: m N: P: 37 Q: R: MJIS10-20-22-3 BI: MJIS10-20-22-3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N: P: 38 Q: R: F X:
EQ = TOT(37) * 0.7* 2.07/100
A:
조달수수료 B: C: 1 D: 식 N: P: 39 Q: R: F X:
EQ = TOT(37) * 0.54/100 +960
A:
3) 안내판 B: D: N: P: 40 Q: R:
A:
종합안내판 B: 1200×800mm C: 1 D: EA N: P: 45 Q: R: MJIS10-20-16-2 BI: MJIS10-20-16-2 →
A:
방향안내판(날개추가) B: 600×150mm C: 8 D: EA N: P: 47 Q: R: MJIS10-20-16-3 BI: MJIS10-20-16-3 →
A:
코스안내판 B: 750×1400mm C: 2 D: EA N: P: 50 Q: R: MJIS10-20-16-4 BI: MJIS10-20-16-4 →
A:
이용안내판 B: 700×1200mm C: 2 D: EA N: P: 55 Q: R: MJIS10-20-16-5 BI: MJIS10-20-16-5 →
A:
위험안내(난간부착) B: 600×450mm C: 9 D: EA N: P: 57 Q: R: MJIS10-20-16-6 BI: MJIS10-20-16-6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59 Q: R: F X:
EQ = TOT(45,0,57) * 0.54/100 +453
A:
B: D: N: P: 60 Q: S R:
A: □ 성능인증 B: C: 1 D: 식 N: O: A50
A:
1) 난간 B: D: N: P: 10 Q: R:
A:
목재형울타리A(성능인증) B: W1500 x H1200, 현장설치 C: 1 D: 식 N: P: 20 Q: R: MJIS10-20-22-1 BI: MJIS10-20-22-1 →
A:
B: D: N: P: 50 Q: S R:

===== 1-2. (붙임) 심사결과서(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hwpx =====
【별지 제7호서식】
(2-1)
공사계약 심사결과서

◦ 공 사 명: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
◦ 사업개요(요청기관: 녹지산림과)
위
치
자일동 산87
공사개요
○ 주요 공종
1) 시설물공: 데크로드 321m
2) 식재공: 관목 10,760주 등
○ 공사비: 금1,090,259천 원(도급 462,770천 원, 관급 627,489천 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459,800천 원
∘ 심사금액: 462,770천 원
∘ 조 정 액: 2,970천 원
∘ 조 정 률: 0.65%

◦ 주요 심사내용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 유류비 2026년 9월 평균단가(오피넷) 적용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 (붙임) 5. 시방서(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공사).hwpx =====
가.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의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안전시설공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기관 및 발주청의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7) 「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가) 표 준 도 : 동일 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나)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 계산서 및 설치도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8)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표준시방서 :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9)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 및 물자를 제공하겠음을 규정서식으로 제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찰내역서」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1)「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2) 「계약공종」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단위공종을 말한다.
(1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이행에 필요한 승인된 순작업일수 또는 일력일수를 말하며,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은 그 날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1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자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6)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7)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작성」이라 함은 시공에 관한 각종 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0)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청, 감독관, 계약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2)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 계 도
(마)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개선공법의 사용
(1) 제안조건
(가) 본 조항은 계약자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 요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선 공법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용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 개선공법사용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나) 개선공법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라) 개선공법을 사용함으로서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마) 개선공법 사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바) 기타 개선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등
(3) 계약자가 제출한 개선공법사용 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우에서 정한 통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개선공법사용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개선공법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공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발주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7) 개선공법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4-4 차량통행을 위한 유지관리
(1) 계약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등,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수차 교차할 경우에는 작업중이 아니라도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아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우회도로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 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 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가설 교량에 필요한 도로용지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나) 공사중지중의 도로유지관리

계약자는 동절기 공사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5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도로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개조물을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따라서 계약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은 계약소요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하도록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불한다.
4-7 공사장 정리
계약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8 건설폐자재의 활용
발주청 및 계약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공사관리
5-1 착공계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입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5-2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제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가설비 계획
(아) 본 시방서 각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자)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대책
(차)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5-4 구조물 합동조사
계약자는 구조물, 부대시설등 해당공종의 착수이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발주청과 합동으로 설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의 변경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5 가설공사
(1) 계약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를 공사착공 1개월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상에서 일부 공사가 시공될 경우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설물은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와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이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는 가설물 제거시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계약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다른 협약으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6 지장물 및 시설물
(1) 발주청은 공사지역내 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예정지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시설물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계약자에게 공기지연, 불편 및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이전 또는 조정은 소유자가 할 것과 계약자가 구분하여 계약에 명시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시설물 이전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5-7 규준틀, 기준점 및 구배표지의 설치
(1)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교차점, 곡선, 기준점의 위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도면에 필요한 곳에 평면곡선, 종단곡선, 편구배 등을 표시한다.
(2) 계약자는 도로의 선형, 비탈면, 종단구배, 교량공사, 암거공사, 방호책, 부대시설공사의 중심선 및 기준점을 표시하는 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선형, 비탈면에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준틀 및 표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운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규준틀 설치 이전에 동 규준틀 운영방법계획(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형태의 규준틀 위치, 표시방법 및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규준틀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모든 규준틀과 기준점 표지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공사구획 표지가 파손 혹은 변형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든 측량의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8 작업의 제한
계약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서 일반차량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대중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인 일부구간을 여타구간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개통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통이전에 소요되는 품질검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5-9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이 계약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청 동의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5-10 응급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4)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수 있다.
5-11 적재제한
(1) 계약자는 공사장을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시,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공로 및 기타 파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구조물, 도로 또는 기타 공작물에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과적한 차량이나 중장비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으며, 양생중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중인 기층 또는 표층 및 구조물 위에 자재, 운반, 적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을 초과할수 없다.
5-1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자에게 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5-13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5-14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는 계속하여야 한다. 상기 사태로 인하여 물가가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5-1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다.
5-16 불합격 공사의 조치
(1) 계약문서와 일치하지 못한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상태, 결함있는 자재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등이 이 공사 최종인수 이전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대체를 명할 권한을 갖는다.
5-17 공사의 준공
(1)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은 계약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6-1 공정관리계획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관리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공정진도 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주간 또는 월간단위의 공정실적을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3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독관은 공정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수정 공정계획
(1)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공사일지
계약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하여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 계획서
계약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방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
7-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항목 및 빈도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설치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 등에 필요한 기본비치 사항으로서 발주청의 방침 또는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과닐시험 등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해당 시험장비 설치 및 공사에 필요한 시공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부족 시험기기가 없도록 시험기구 관리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5) 측정용 시험기구는 공인기관에 검교정 실시유무와 유효기간을 감독관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 시험기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험성과치에 대하여 공종별 관리도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리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종별, 단계별로 시험 실시여부와 시험성과를 매일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고 그 시험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8) 선정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KS자재 등도 당해 자재에 대한 총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9) 규격 및 시험기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본시방서 108-3(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KS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AASHTO, ASTM, JIS, DIN등 해외 공인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8 자재관리
8-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자가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자원을 명기한 제품이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8-2 현지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자가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계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지불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 선정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하천골재의 채취료는 골재채취 허가시 집계한 단위량에 대한 단가에 준하며,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유지를 골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용은 실비대로 지불하며 인접지역의 하천골재 채취단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3 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1) 계약자의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는 계약자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
(가) 계약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자재나 기계에 대하여 표본조사와 시험을 하기전에 감독관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서는 제조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장에 운반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포장 단위마다 제조번호가 명시된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 승인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자재 또는 기계의 품질보증서가 있더라도 공사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8-4 생산공장 검사
감독관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 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와 생산자는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2)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8-5 자재의 저장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3) 자재의 저장, 장비 및 플랜트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사유재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승인없이 저장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서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자 부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6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자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8-7 지급자재(관급자재)
(1) 지급자재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계약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8-8 폭발물
(1)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관계법에 의거 저장해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이나 감독관의 사전 허가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
(2)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과 재고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9-1 법령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2 인・허가 사항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3 특허권의 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의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9-4 철도, 도로규정
(1) 계약자는 도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를 횡단하여 소요자재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철도횡단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보완이나 기존 횡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당초 발주청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철도횡단 방법을 택했을 때 그와 같은 횡단시설 보완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철도용지 안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모든 공사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철도청의 궤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6 수로와 관련된 공사
계약자가 수로위 또는 수로에 접하여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수로의 단면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9-7 폭발물 사용
(1) 계약자는 폭발물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수행 기간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9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 계약자는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관할 관계기관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장을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1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계약자는 공사 수행동안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공사가 인수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자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청에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계약자가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자의 지불 책임은 면제된다.
9-11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계약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개통시키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되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이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발주청이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요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이전에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자는 잔여공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차량통행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9-12 공사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9-1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계약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14 용지의 취득
(1) 발주청은 공사착공에 앞서 그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확보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용지확보 및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므로 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공사 중지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9-15 발굴물의 처리 문화재의 보호
(1) 공사현장에서 계약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자는 그의 공용인은 그런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공기의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소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9-16 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7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청은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1.10 인계・인수
10-1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청과 계약자간읜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0-2 현장문서 인계・인수
(1)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의 장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 공 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 방 서
(마) 시 공 도
(바)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리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계・인수
(차) 준공검사조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류사본, 디스켓으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1. 일반사항
1.1 적 용
⑴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⑵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책임이며 공사 및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사건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2 ⑵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⑷ 출입자 통제 등

계약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⑴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⑵ 안전관리 상태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⑵ 지급자재 안전관리

지급자재 (설계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⑴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계약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⑵ 분진 방지
① 계약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 (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1-2-3 공무행정서류 1.6 ⑴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⑶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⑷ 위생관리

계약자는 현장의 식당, 숙고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⑸ 토양오염방지

계약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기존수목보호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환경개선 부담금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사용내역의 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특별시방서

제 1 장 정 지
제 1 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깍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1.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22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3701펄라이트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직물의 두께측정방법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1.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1.4 공통재료
1. 주재료: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부직포, 접착제, 테이프,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1.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2410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화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1.7 청 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제 2 절 표토모으기 및 보관
1.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2 재 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등으로 결정한다.
1.2.3 시 공
1. 준 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2. 채 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 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 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 기
가.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cm이상의 지반을 기경한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절조 경 토 공
1.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의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cm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세륜기 시설의 경우 현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실제 시공물량 및 인원투입에 따라 정산조치 하여야 함.
1.3.2 재 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3 땅 깎 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4 흙 쌓 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5 터 파 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과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8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식재기반조성
1.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 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1.4.3 시 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류
토양의 심도
비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교목
심근성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 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 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흙 갈 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할 때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2장 배수
제 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롬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17철근콘크리트 U형 덮개
KS F 4020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롬
KS F 4422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롬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 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제 출 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3.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절 배 수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없는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연관작업
가.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나. 잔디, 식재공사
다.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라.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마.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바. 인공지반 개량작업 : 옥상정원, 실내정원
2.2.2 재 료
2.1<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배수관
2.1.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유공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공관은 일반용 폴리에틸렌 전면 유공관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전면 내지 2/3 유공네트관을 사용한다.
2.1.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다발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발관은 경질염화비닐로 제조된 S자형 단면의 집속관으로, 35본을 집속(직경 150㎜)하였을 때 1m당 2.4t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결속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PVC 이중벽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VC 이중벽관 및 연결관은 KS M 3810의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를 주 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복합안정제와 내충격제를 가하여 환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0.10Mpa{10㎏f/㎠} 이상의 강성을 지녀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4<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나선형 금속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연도 강관에 600g/㎡의 아연을 부착시킨 나선형 관으로, 내구적이며 실용적으로 곧고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5<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콘크리트 관(흄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콘크리트 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중 보통관 2종으로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배수 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 판은 90%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로 구성된 밀도 0.94g/㎤이상의 일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3<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빗물받이와 뚜껑
2.3.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빗물받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빗물받이는 KS M 3494의 규정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뚜 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빗물받이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또는 주물 콘크리트 뚜껑으로 한다.

2.3.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스틸그레이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스틸그레이팅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4<hp:tab width="2580" leader="0" type="1"/>측구
2.4.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U형측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U형측구(gutter)는 현장치기 또는 KS F 4016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U형 몸체 및 뚜껑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투수측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투수측구(도랑)는 다공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그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암거블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암거블록(culvert block)은 KS F 402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내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4<hp:tab width="1744" leader="0" type="1"/>플 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룸(flume)은 KS F 401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 또는 KS F 4422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을 사용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3.<hp:tab width="3164" leader="0" type="1"/>시공
3.1<hp:tab width="2580" leader="0" type="1"/>표면배수
3.1.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식재지 배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식재면 고르기를 할 때에는 1/100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잔디밭에 떼수로를 설치할 경우 폭 30∼50㎝내외, 깊이 5∼10㎝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평떼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3.1.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포장 면 배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보행로, 휴게소, 광장, 운동장 등의 포장 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종단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2<hp:tab width="2580" leader="0" type="1"/>심토층 배수
3.2.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자갈암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깊이로 터파기 하되, 최소 1%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바닥면을 다지고 자갈(#357)을 부어 넣은 뒤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맹암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하고, 시점깊이 200㎜, 종점깊이 450㎜, 평균깊이 300㎜로 터파기한 뒤에 바닥면을 고르고 다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바닥면을 따라 주관 직경150㎜, 지관 직경 100㎜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 이상의 지관이 중복되어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밀 되게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자갈(#357)을 부어 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다발관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로 토출구 부분부터 터파기한 뒤에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다발관을 연결소켓으로 접합한 뒤에 철선이나 비닐 끈으로 70㎝간격으로 결속하여 토출구 부터 설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연결부위 부터 자갈(#357)을 채워 넣은 뒤에 밀실하게 다지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3.2.4<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배수 판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배수 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지반은 설치 면이 평활하고 0.5%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배수판 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고 그 위에 식재토양층을 조성한다.

3.3<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배수관 매설
3.3.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터파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관의 터파기는 "80310 조경토공"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배수관 기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hp:tab width="248" leader="0" type="1"/>는경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3.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관의 절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3.4<hp:tab width="1744" leader="0" type="1"/>관의 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연결부의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인 경우에는 연결 관을 사용하고, 수밀성 모르터로 마감처리하며,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 뒤에 이음부위를 수밀테이프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빗물받이나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에 연결할 경우에는 관이 구조물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매 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6<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되 메우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10㎝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 메우기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되 메우기 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3.4<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배수구조물 설치
3.4.1<hp:tab width="1744" leader="0" type="1"/>횡단배수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체 상단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올려놓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4.2<hp:tab width="1744" leader="0" type="1"/>U형측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U형측구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시공하고, 그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hp:tab width="40" leader="0" type="1"/>며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3.4.3<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빗물받이(집수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빗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hp:tab width="1744" leader="0" type="1"/>맨 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맨홀은 현장치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330 경관구조물"의 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설치한다.

3.5<hp:tab width="2580" leader="0" type="1"/>보호 및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를 완성한 뒤라도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조치 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하고, 파손부위를 보수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필요할 경우 배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제 1 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앉음벽, 계단, 스탠드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석재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4201점토 벽돌
KS L 4004시멘트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관련도서
3.1.3 작업시간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제 출 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3.1.6 청 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본자재 및 시공
3.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2.2 재 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재료
⑴ 시 멘 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시멘트 제조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 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록
가.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고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4 장 조 경 포 장
제 1 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스템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6951재생고무블록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4.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2.0%
광장
0.5~1.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1.4 경화토포장
1 재료
시멘트
⑴ 포틀랜드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제
⑴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 키고 흙의 입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⑵ 시멘트 사용량의 0.3%∼0.45% 이내로 사용한다.
안료
⑴ 흙에 첨가할 착색안료는 흙의 성질에 따라 시멘트 중량의 5% 이내에서 적정 량 혼합 사용한다.
사용수
⑴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 아야 한다.
⑵ 물의 양은 모토의 질에 따라 슬럼프 10~12cm 이하가 되도록(함수비 18~ 25%) 하여야 한다.
경화재
⑴ 경화재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⑵ 경화재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될 수 있다.
⑶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재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 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⑴ 모토 혼합물의 생산 등은 공사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기준에 따른다.
2. 시공
1. 혼합토 및 경화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 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2.1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따라 최 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할 수 있다.
2.3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3MPa 이상이어야 한다.
2.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2.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 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 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 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
2.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
2.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2.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2.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2.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2.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 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2.16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 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눈을 넣는다.
2.17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구간 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18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 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 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9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 다.
2.20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1 온도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 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 내의 온도를 4℃ 이상 유지시킨다.
4.1.5 제 출 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4.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4.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 5장 조경시설물
제 1절 일반사항
5.1 적용범위
5.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5.1.2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 설을 포함한다.
5.1.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⑴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 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⑵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⑶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 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5.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 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5.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 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 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5.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 한다.
5.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 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5.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5.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 2절 디자인형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세부
품명번호
세부품명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1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23628544
STD-157, W2000×H900mm
경계용
현장설치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L 2002
강화유리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기타 각 업체별 적용 자료 및 문서(특허, 신기술, 의장 등)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경간)당 자재 소요량
주재료
재질 및 규격
원산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23628544
STD-157
W2000×H900
지주
Ø63.5×1.4T×950L
EA
1
KSD3566 SGT275
대한
민국
핸드레일
Ø38.1×1.4T×2000L
EA
2
KSD3566 SGT275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KS를 우선 적용하고 KS에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비고 3. 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는 ±8mm를 적용한다.

3.3 제조 및 가공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대, 철망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

KS D 3503에 따름
KS D 3503
  •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36에 따름
KS D 3536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등)

KS D 3566에 따름
KS D 3566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P, S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568에 따름
KS D 3568
  •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등)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3705에 따름
KS D 3705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등)

KS D 6008에 따름
KS D 6008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KS D 7011(아연도금철선)
  • 종류 및 기호
  • 아연부착량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 항목)

KS D 7011에 따름
KS D 7011
  • KS L 2002(강화유리)
  • 종류 및 기호
  • 품질(겉모양,만곡,낙구충격파괴강도,파편의상태,

쇼트백충격특성 등)
KS L 2002에 따름
KS L 2002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제 3절 데크공사
5.3.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데크공사 등에 설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5.3.2 자재 및 제작시 주의사항
1. 자재 일반공통사항
가. 데크재: 지정된 데크재를 사용하고 규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나. 구조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다. 고정 철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각 설치 목적에 합당한 재질, 종류, 크기의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2. 제작시 주의사항
가. 데크재 및 소요 자재는 표시된 치수, 형태 및 상세도에 합당하도록 제작한다.
나. 구조틀과 데크재의 결합은 데크클립을 사용하여 연동시공한다.
다. 피스는 SUS #10-25를 사용한다.
라. 데크재와 데크재 사이는 3~5MM 간격을 유지한다.
마. 데크재를 데크클립과 연동시공후 LC788 전용 실리콘을 주입한다.
바. 데크재 시공후 천연목재 전용 오일스테인 2회 도포를 권장한다.
3. 시공
가. 작업 전 준비단계
나. 시공현장, 데크 및 부속자재의 점검
다.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주변상태를 확인하여 데크 높이를 결정한다.
라. 데크를 시공하기에 앞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한다.
4. 하부 구조물 설치
가. 데크를 설치 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하부구조의 재료 및 설치법은 시공 승인된 도면에 따른다.
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하부 구조물을 설치한다.
5. 데크 설치
가. 데크재를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가공하고, 클립홈을 3~5MM 간격에 맞게 가공한다.
나. 구조틀 위에 데크클립으로 연동시공하고 전용 스테인레스 피스를 이용하여 데크재를 고정한다.
다. 피스는 SUS #10-25를 사용하며, 감독관의 지도하에 현장 상황에 따른 적합한 규격의 피스를 사용한다.
라. 재료의 마감부분은 일직선이 되게 맞춘다.
마. 설치가 완료되면 노출면은 천연목재 전용 오일스테인 칠함을 권장한다.
바. 오일스테인 도포 완료 후 시공면 검사 및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6. 검사 및 조정
가. 설치된 제품을 검사하여 모든 이음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부품을 조정하여 일치된 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기능 또는 외관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손이나 결함 부위를 수리한다.
5.3.3 유지관리 및 기타
1. 유지관리
가. 표면도장: 제품변색을 지연하고 내수, 방부, 방충성을 높이기 위해 천연목재 전용 오일스테인 도장을 권장한다.
나.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5.3.4 인용규격
1. 인용규격
가. 제품에 나타나는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나.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다. 조달청 납품용에 준하는 천연목재 사용한다.

제 4절 목재휀스
5.4.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스틸+목재 휀스(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목재 휀스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2 자재(STEEL각관 및 목재)
1. 목재
가. 난간 지주의 외부 마감 재료는 하드우드를 사용하며 오일스텐을 칠하여야 한다.
2. 재질
가. 강관 KSD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나. 평철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다. 강관 KSD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라. 6각볼트 KS B 1002
마. 6각너트 KS B 1012
바. 모든 외장 STEEL제품은 분체도장으로 한다.
사. 디자인형 울타리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춘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 이어야 한다.
규격
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재질
W1500xH1200
주주
50×50×2.0T
M
1.2
KS D 3568 중 SRT275
주주마감
Φ120
M
1.2
하드우드
횡대마감
Φ60
M
6.0
하드우드

3. 규 격
가. 형체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형체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형 태
가. 디자인형 휀스는 주주, 횡골, 종골,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 진다.
5. 허용오차
가. KS허용공차
규격
허용오차
외경
30mm 미만
± 0.4mm
30mm 이상
± 0.80mm
두께
(두께:WT , 단위:mm)
WT < 1.25
± 0.15
1.25 < WT < 2.0
± 0.20
2.0 < WT
± 8%
길이
± 10mm 이상
직진도
2/10

5.4.3 조립 및 시공
1. 디자인휀스(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디자인휀스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 건설업면허(금속창호공사업,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밴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5.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파이프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후면 용접으로 하되 용접으로 인한 난간(파이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6. 휀스 제작시 부제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 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4.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설치한다.
3. 설치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5.4.5 도장방법
1. 도장에 유해한 먼지, 기름, 녹 등은 탈지, 블라스팅 처리 등의 전처리방법으로 제거한다.
2. 도장은 예열한 관 등에 적당한 분체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약 190°C에서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열온도는 도료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후 도막을 약 20분간 경화시킨다.
3.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무늬, 핀홀, 도장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4. 현장 설치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 지시에 따라 경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0m경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족시공시 추가 1경간을 더 시공한다.
5.4.6 기능 및 성능
1. 보차도 경계, 추락방지, 자전거도로내 운행자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5.4.7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 질 규 정
도막의 겉모양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연필경도시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5.4.8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다. 검사방법
1) 겉모양

  •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치수

  • 디자인형울타리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라. 기타
1) 계약일로부터 60일내 납품되어야 한다
2. 시험방법
가. 이화학시험
나.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 : 밀착성 시험은 도장된 도막에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 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 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hp:lineBreak/>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hp:lineBreak/>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4.9 포장 및 표시
1. 포장
가.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2. 표시
가.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화학성분(C, P, S 등)
2)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등)

제 6장 유지관리
제 1절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본 장 15.2의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15.3의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6.1.2 관련규정
6.1.3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2절 시설물 유지관리
6.2.1 기반·편익·유희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휘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떄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합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요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별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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