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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648] 다운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벌크식) 납품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운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457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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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 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다운고).pdf =====
다운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다운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벌크식) 납품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의 규정에 따라 다운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
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 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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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공고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수량
입찰방법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다운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지역제한 경쟁입찰(울산광역시로 제한)
2026. 10. 27(화) 09:00 ~ 2026. 11. 06.(금) 16:00 (다운고등학교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시간 : 평일(09:00 ~ 16:00),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가격 개찰 일시

2026. 10. 27(화) 09:00 ~ 2026. 11. 06.(금) 16: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 일시: 2026. 11. 9.(월) ~2026. 11. 11(수)

* 현장방문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 11. 13.(금) 11:00
개찰 장소
※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입찰 집행관 PC 완료 후 개찰함

납품기한
납품 장소

2026. 12. 1.(화) ~ 2027. 2. 2.8(일)중 총18일
※ 급식실 공사 준공시기,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다운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금6,500원(학생 1인 1식)

  • 학생 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초금액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서에는 학생 1인 1식 단가를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찰된 학생 1인당 1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 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단가계약 실시

급식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대상 구분 인원 급식횟수 급식단가 예상소요액 학생 중식 351 18 6,500원 41,067,000원 교직원 중식 40 18 7,150원 5,148,000원 계 비고 과세 46,215,000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거 학생급식비 부가가치세는 면제이며 교직원
급식의 경우 급식인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 후 지급 예정

가.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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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급식기간 종료 후 일괄 정산 결재하며 학생의 낙찰 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
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
하고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사일정 및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7)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에 소재한 업체
다. HACCP인증업체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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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마.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아.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가 불가(업체에서 일체 제공)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적격업체 선정
(평가점수 80점
이상 획득 업체)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벌크식)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현장방문 평가 포함)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 ➜ ➜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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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서류
1) 규격제안서 10부 <서식1>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 <서식2>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3>
4)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1개월간) 1부 <서식4>
5) 표준 식단표(1~4주)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7)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서식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0)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9)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정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5 -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
1) 1단계

  • 제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제2차 평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대상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 실시, 2차 평가 결과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2) 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에 따릅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3.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
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와 계약이행과 제반에 대한 무의지, 불성실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나. 제안 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라.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
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타. 기타 문의 입찰 및 계약 문의사항은 행정실(☎052-710-5400)로, 과업내용(규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 관련은 급식실(☎052-710-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다 운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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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고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 제안서.hwp =====
위탁 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 제안서

다운고등학교 1. 사업명

본 사업은 “다운고등학교 위탁 급식(외부 조리 운반, 벌크식)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운고등학교 위탁
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납품 기간: 2026. 12. 1. (화) ~ 2027. 2. 28.(화)

나. 예정 급식 일수: 18일

나. 위탁 급식 예정 소요 인원 및 소요액 산출 내역 (인원×단가×급식횟수)

대상 급식인원 급식 일수 예상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비고 학생 371명 2026년 12월 13일 6,500원 31,349,500원 251명 2026년 12월 3일 6,500원 4,894,500원 시험기간: (7일, 8일, 9일) 371명 2027년 2월 2일 6,500원 4,823,000원 1일, 2일 교직원 40명 2026년 12월 ~2027년 2월 18일 7,150원 5,1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46,215,000원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의 사정(급식실 공사 준공 시기, 학교 행사,

학생의 장기 결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 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급식 기간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교직원)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품비 비율은 총급식비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4. 참가 자격: 공고문 참조 5. 평가 과정: 공고문 참조 6. 납품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 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영양관리는 주별 연속 5일의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기준으로 본교 영양기준량을 준수하도록 한다.

고등학생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비타민B1 (mg)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성별 인원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남 161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216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 26.7 33.4 234 267 2.7 3.4 본교영양기준량 853.6 22.1 194.3 0.4 0.5 29.9 264.9 4.2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1주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후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A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2)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한다.

알레르기 표시대상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예시> 친환경토마코펜쌀밥(칼슘)(12.) 콩가루배추국(5.6.9.13.) 돈육캠핑구이&두부쌈장 (2.5.6.10.12.13.15.16.) 콩나물파채무침(5.6.) 보쌈김치(9.13.) 깻잎무쌈(9.13.)

3)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추후 예시 자료 공지) 품 목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등

수산물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및 그 가공품, 등

마. 급식품의 내용 및 구성

1)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방향 및 교육청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반영

2)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 65% 이상 사용

3) 식단 구성 내용: 기본 1식 4찬 ( 밥, 국 외 김치 포함)

가) 완제품 사용 승인

  • 완제품이란 조리장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조리, 가공되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며,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한다.

- 완제품 승인 품목

떡류(한과류 포함), 빵류(제과류 등), 절단 과일, 과일 가공품(잼, 음료, 젤리 등), 케첩 ․

마요네즈 등 소스류, 김치류, 장아찌류(단무지 등), 아이스크림류, 유제품류․

조미김류(맛김, 부각 등) 견과류 가공품 등

나) 모든 메뉴 적정 분량 제공, 특히 국의 내용물(건더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 급식이 되지 않도록 함

다) 튀김류 주 2회 이하로 제한 라) 신선한 제철 과일 주 1회 이상 제공 마) 쌀: 국산, 최근 1년 이내 생산

바) 김치류: 국산(배추, 무,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 인증 제품

사) 농산물: 국내산(단, 국내산 수급이 어려울 경우 수입 가능)

아) 축산물: 국내산(소고기는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 1등급 이상, 달걀 1등급 이상)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자)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식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한해 사용 가능.

차) 염분(국은 염도 0.6~0.7% 이하), 유지류(튀김용 식용유 산가 2.5 이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4) 만족도 하락 시 대책

가) 계약 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며,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 시 및 다수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여 업체에 서면 시정 요구 조치를 함.

나) 업체에 서면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바. 급식품 납품 및 배식 1) 배식장소: 학교 지정장소

2) 배식시간: 12:30~13:30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개인 식기구 및 배식도구

가. 개인 식기구(식판, 수저)는 업체에서 제공한다.

나. 배식 도구( 주걱, 국자, 집게, 행주, 일회용 위생장갑) 및 키친타올 등

4) 식사 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보냉 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6) 급식품은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며 도착 즉시 제공

7) 선도 및 이상 유무 검식 실시, 보존식은 납품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

8) 뜨거운 음식류는 이동 및 배식 과정에서 화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금 장치와 밀폐 기능이 완비된 전용 보온 용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며 국류는 학생들이 배식 후 이동 과정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뚜껑 있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배식할 수 있도록 한다.

9) 운반카트는 과적을 금지하고,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물 통은 잠금(고정)장치를 반드시 체결한다.

10) 급식품 운반 시 지정된 동선을 이용하고, 2명 이상 동행하도록 한다.

11) 급식품 이동 시 전방 주시 및 속도 조절(저속 운행)하고, 시야가 닿지 않는 복도 구간에서는 경고음 또는 육성으로 주의를 알린다.

12) 위탁 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일회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 한다.

13)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사. 위생 관리

1)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한다.

2) 운반원은 최근 유효한 건강진단결과서(6개월 이내)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매일 세척·소독)

3)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관계자(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 영양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조리실로 위생 점검(식재료 검수 포함)을 나갈 수 있음

4)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아.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시) 철저, 밀폐 전용 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3) 식재료 검수 및 급식 시설 위생 점검 활동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5) 검식용 1식과 보존식용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 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자.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요령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는 불가하다.

6) 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7)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8) 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 자료는 참고자 료로 제출할 수 있다.

9) 사업 수행 시 고려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 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발주처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입찰 참가 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 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ㆍ운반 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 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ㆍ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단 국은 제외)

다.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본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 장소(학교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 납품)에서 급식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HACCP 인증업체 8.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닉칠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 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9. 기타 사항

가. 월 단위로 결제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시험기간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나.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의 영양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 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마.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 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바.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급식 단가로 계산함

사. 국을 제외한 음식은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 급식 업체는 조리 완료 후 지정된 장소에 운송하여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아. 계약 기간 중 급식자 다수의 불만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다운고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

다운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다운고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다운고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급식 급식 대상 및 인원 : 제1항 중 위탁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다운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 식단을 월별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와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 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농산물 등)표시 및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일수 및 기간 가. 예정 급식 일수: 18일 나. 예정 급식 기간

  • 2026. 12. 1.(화) ~ 2026. 12. 23.(수) (16일)
  • 2027. 2. 1.(월) ~ 2027. 2. 2.(일) (2일)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 및 공사 소요시간에 따라 급식기간,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4찬 기본(밥,국 외 김치 포함 4찬)

주 1회 이상 과일 제공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 12:30~13:30 (조리 후 1시간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공방법 :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단 국은 1인 분량으로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준비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수탁자"는 운반차 및 배식대를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 안전을 책임진다.

⑪ 외부 운반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 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일일위생안전점검표, 급식일지,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자료 비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ㆍ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월 급식 수 × 단가

나. 1인 1식 단가 : 학생 6,500, 교직원 7,150원(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매월 10일까지 입금한다.

제8조(보상 책임)

①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 시에는 업체에 주의(서면 시정 요구)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3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8조 4항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시정조치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참가신청서 및 기타서식.hwpx =====
[별첨1]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학교 외부 운반 위탁급식(벌크식) 선정
대 리 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규격제안서 10부 <서식1>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 <서식2>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3>
4)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1개월간) 1부 <서식4>
5) 표준 식단표(1~4주)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7) 청렴 서약서 1부 <서식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0)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9)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서식 1>
다운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규격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 자본금, 재정상태 및 부채비율, 세금납부현황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첨부<서식2>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 ∙ 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식품비 비율 최소 65% 충족 산출근거 첨부<서식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산출근거 첨부<서식4>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4주) 산출근거 첨부<서식5>

  • 식단운영계획: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 식단운영계획: 영양공급량,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의 1개월분 식단표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인력관리방안, 배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서식2>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인증서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특색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기간 중 매주 급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안업체
대 표 자:
(인)

다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운반 위탁급식
외부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 위탁급식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 초ㆍ중ㆍ고ㆍ특수각종학교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실적 적용, 해당학교에서 발급
※ 이행실적 및 급식사고 횟수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서식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합
계
100%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다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비 율(%)
비 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 료

영 양 사
임 금

조 리 사
잡 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 리 후 생 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 모 품 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 타 경 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00%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다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표준 식단표 (00주차)
주간식단
학교급식영양량/
알레르기식품정보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명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서식 6>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서약인
업체명:

대 표:
(인)

다운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다음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가 20○○년 ○~○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매년 6월까지 계약은 당해 연도, 7월 이후는 다음 연도 기재
<hp:fwSpace/>4-2. □□□□학교가 청렴 SMS 발송 사업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20 .
.
.

서 약 자 : 업체명 ○ ○ ○
대표자 ○ ○ ○ (인)

□□□□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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