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 “특수조건”첨부파일 참조 기초금액
○ 기초금액(단가): 금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중식 학생(면세) 8,000 780 75 468,000,000 교직원(과세) 8,800 40 75 26,400,000 석식 학생(면세) 8,000 350 51 142,800,000 교직원(과세) 8,800 5 51 2,244,000 합 계 639,444,000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세부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
2026. 11. 10.(화) 14: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주신흥고등학교 1층 교직원회의실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
2026. 11. 12.(목) ~ 2026. 11. 16.(월)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5. 31.(월)까지 (급식일수 약 75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3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청주신흥고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30분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 평가(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내에 09:00~16:00시 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사용인감 날인)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라. 제출서류(제출서식 및 평가표’참고, 사본은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1)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제안서[서식2] 총11부(보관용 1부, 심사용 10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사본 불인정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위임장 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지참 8)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9)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계약체결시).
1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요망
9.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11. 20.(금) 11:00
나. 개찰 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및 1, 2차 평가 연기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설명회 : 2026. 11. 10.(화) 14:00~
본교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 연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제안 설명회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6. 11. 12.(목)~ 2026. 11. 16.(월)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 평가 및 심사
※ 현장 평가 시 시식 예정임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참고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11. 20.(금)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11-8801), 식생활관(☎043-211-3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
“특수조건”첨부파일 참조
○ 기초금액(단가): 금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구분
중식
기초금액 석식
학생(면세)
교직원(과세)
학생(면세)
교직원(과세)
합 계
(단위: 원, 명, 일)
급식단가
8,000
8,800
8,000
8,800
산출기초
급식예정
인원
780
40
350
5
급식예정
일수
75
75
51
51
예상소요액
468,000,000
26,400,000
142,800,000
2,244,000
639,444,000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세부내용은 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
2026. 11. 10.(화) 14: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주신흥고등학교 1층 교직원회의실
업체 현장방문
2026. 11. 12.(목) ~ 2026. 11. 16.(월)
평가(예정)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5. 31.(월)까지 (급식일수 약 75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 2 -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
시간 3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
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
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집행하며,
규 격 제 안 서 와 가 격 입 찰 서 를 동 시 에 제 출 하 며 , 청 주 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 정 위 원 회 제 안 서 평 가 결 과 적 격 자 를 대 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
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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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
(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청주신흥고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30분이내)을 확
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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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
(G2B) ⇒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 평가(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
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내에 09:00~16:00시 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사용인감 날인)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라. 제출서류(제출서식 및 평가표’참고, 사본은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1)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제안서[서식2] 총11부(보관용 1부, 심사용 10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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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3)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실적증명서 원본만 인정, 사본 불인정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위임장 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지참
8)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9)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계약체결시).
13)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요망
9.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11. 20.(금) 11:00
나. 개찰 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및 1, 2차 평가 연기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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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설명회 : 2026. 11. 10.(화) 14:00~
본교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
해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 연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제안 설명회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6. 11. 12.(목)~ 2026. 11. 16.(월)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 평가 및 심사
※ 현장 평가 시 시식 예정임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참고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11. 20.(금)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
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
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
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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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
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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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11-8801), 식생활관(☎043-211-380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신흥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청주신흥고등학교장 - 9 -
=====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도시락)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나. 식재료 구입 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바나나,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 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2)“품질인증품”,(3)“우수농산물인증품”,(4)“이력추적관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 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처리장
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 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오리,닭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5)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 내지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사용 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급식담당자가 수입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 할 경우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자 함.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품
목
사 용 사 유 농산물 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콩나물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수산물
동태,대구,꽃게,갈치,고등어,낙지,쭈꾸미,올갱이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공산품
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등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과일류
바나나, 오렌지, 멜론, 건포도, 파인애플 등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기타가공품 두부류,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 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2. 식단작성 기본 방침 및 운반배식 위생관리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 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흰죽 등)을 준비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김치포함,후식제외)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 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식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①난류(가금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적용
○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본교 영양기준량 (자체영양관리기준)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나트륨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1,002 ~1022 25~49.5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1,300 1,300 ○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
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한다.
다.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및 위생관리
○ 납품 및 배식 장소: 학교 각 실별 앞(교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 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히 준수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
○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 용기 및 벌크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30분 전에 납품한다.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중식 오후 14시, 석식 오후 19시 40분 까지 완료한다.
※ 반별, 학년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급식일수 구분 2026.12월 2027.2월 2027.3월 2027.4월 2027.5월 합계 비고 중식 15 2 21 18 19 75일 학사일정으로 변경 가능. 석식 7 0 14 15 15 51일 4. 급식시간 및 배식 구 분 시 간 비 고 중식 12:25~13:25
- 급식시간 시작 전 30분 전에는 배송 완료
- 도시락 및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식후 30분이내 완료
(중식 14시 전까지 , 석식 19시 40분까지 수거 완료)
학년별,반별로 구분 각 교실 입구까지 운반 및 수거 급식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석식 18:30~19:20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급식인원 2026학년 급별 학년 학급수 급식예정인원(명) 비고 중식 석식 학생 1학년 9 273 150 2학년 9 251 100 3학년 9 256 100 소계 27 780 350 교직원 교직원 40 5 예상인원 소계 40 5 합계 820 355 변동가능함
-학년 반 및 수량은 2027학년도 인원 및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교직원 및 석식급식희망조사,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인원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주신흥고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주신흥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함)과
(이하"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청주신흥고등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청주신흥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사업기간 및 내용)
①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01. ~ 2027. 5. 31. (약 75일)
②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인원 급식예정인원수)
구 분 산출기초 납품 방법 급식단가 급식예정 인원 급식예정 일수 예상소요액 중식 학생 8,000 780 75 468,000,000
- 운반하여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숟가락, 젓가락, 물 업체 공급 (일회용품) 교직원 8,800 40 75 26,400,000 계 820 494,400,000 석식 학생 8,000 350 51 142,800,000 교직원 8,800 5 51 2,244,000 계 355 145,044,000 합 계 639,444,000
※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는 학교 사정 및 공사 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제5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나트륨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자체기준 1,002 ~1022 25~49.5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1,300 1,300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제6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1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12. 01. ~ 2027. 5. 31.
③ 급식(도시락) 메뉴구성(1식단) : 밥, 국, 4찬 이상(김치포함), 후식(요거트, 과일등), 물, 수저
④ 급식시간
가. 중식 : 12 : 25 ~ 13 : 25
※일과 및 학년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석식 : 18 : 30 ~ 19 : 20
※일과 및 학년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급식인원 : 학생 (중식 780명, 석식 350명), 교직원 (중식 40명)
(학생 석식 및 교직원 급식은 희망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관리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학급별 배식을 실시
(배식 20분 전 급식담당자와 도시락 검수 및 보존식 보관)
⑧"공급자"는 급식(도시락)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8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 급식(도시락) 1인분을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⑦ "공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제9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 원(학생-부가세면세, 교직원-부가세별도)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②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및 수량 등 변경이 가능하다.
-공급자의 식재료 주문 취소가 불가한 당일과 익일(2일)은 지급한다.
③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청주신흥고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2026학년도 청주신흥고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6. 청주신흥고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1. 사 업 명
본 사업은 「2026년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 운반 급식업체」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 사업 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생활관(급식소) 급식시설개선
공사로 학교 자체 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력신장,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
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3. 사업 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01. ~ 2027. 5. 31. (약 급식일 75일)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급식예정인원수: 2026. 10월. 기준)
(단위 : 원, 명, 일) 구 분 산출기초 납품 방법 급식단가 급식예정 인원 급식예정 일수 예상소요액 중식 학생 8,000 780 75 468,000,000
- 운반하여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숟가락, 젓가락, 물 업체 공급(일회용품) 개별 도시락(반별포장) 교직원은 부가세 대상임 교직원 8,800 40 75 26,400,000 계 820 494,400,000 석식 학생 8,000 350 51 142,800,000 교직원 8,800 5 51 2,244,000 계 550 145,044,000 합 계 639,444,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3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평균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현장 답사 평가(평균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개찰 → 낙찰자 결정
6.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13:00 ~ 2026. 11. 6.(금) 10:00
나. 제출장소: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다. 구비서류
1) 학교급식 위탁 공급 참가 신청서 1부(별첨 1)
2) 제안서(별첨2) 13부. - 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재무제표 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1부(별첨6)
9)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3) 제안서 제출일 현재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 1부
14) 최근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사본 1부
1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6)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8)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9)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0) 위임장[별첨9]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21) 서약서 1부(별첨7, 8)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으로 원본 대조 필 후 제출
7. 문의처
- 문의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행정실 (☎ 043-211-8801)
8 .위탁급식사업 과업 내용
가. 운영방식 : 운반급식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나. 운영 기본 방향
- 무상급식실시 취지에 맞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
- 위생적이며 안전하고 적정 온도유지로 맛과 질이 우수한 운반급식
다. 급식실시 대상 및 인원 (2026. 10월 기준)
구분 급식예정인원(명) 기타 중식 석식 청주신흥고등학교 820명 (학생 780명 + 교직원 40명) 355명 (학생 350명 + 교직원 5명) *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라. 급식비 내역 (단위 : 원, 명, 일) 구 분 산출기초 납품 방법 급식단가 급식예정 인원 급식예정 일수 예상소요액 중식 학생 8,000 780 75 468,000,000
- 운반하여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숟가락, 젓가락 업체 공급(일회용품) 개별 도시락(반별포장) 교직원은 부가세 대상임 교직원 8,800 40 75 26,400,000 계 820 494,400,000 석식 학생 8,000 350 51 142,800,000 교직원 8,800 5 51 2,244,000 계 550 145,044,000 합 계 639,444,000
단,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급식일수 조정가능
마. 급식일수 구분 2026.12월 2027.2월 2027. 3월 2027. 4월 2027. 5월 합계 비고 중식 15 2 21 18 19 75일 학사일정으로 변경 가능 석식 7 0 14 15 15 51일 바. 급식시간 일정 구분 중식 석식 비고 도착 및 검수 보존식보관 11:50 18:00 ▶도시락 회수 및 잔반수거는 위탁업체가 식사시간후 즉시 수거
-중식 14시, 석식 19시 40분 까지 완료
▶학년별 반별 따로 분류하여 배송 및 수거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12:00 ~ 12:25 18:10 ~ 18:30 급식시간 12:25 ~13:25 18:30 ~19:20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사. 본교 자체영양관리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나트륨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자체기준 1,002 ~1022 25~49.5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1,300 1,300 아. 영양관리 기준 준수범위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한다.
9.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완제품 사용 기준
공고문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참고
10. 위탁급식 용기 및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가. 위탁급식(배식)용 용기 및 배식
1) 도시락은 각 지정장소로 배식할수 있도록 한다.
2)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3)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4)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6) 급식 용기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일회용을 사용한다.(일회용사용시 업체 수거)
7)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8)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9) 급식일지, 위생·안전점검표,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품질, 규격, 원산지 등) 장부 비치 및 보존 철저
10) 위탁급식 1인분을 영하18℃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
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실시
(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12)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16) 잔반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17)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월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나. 식단에 대하여 학교 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식단표와 영양량산출표등 미리 배부)
다.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다.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접수번호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
안
서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관사업자 :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위탁급식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수행능력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TEL: FAX: 회사설립년월일 자본금(현재)
(
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자산중 부채비율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기타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명, 배송
명, 조리
명,
총
명
납품경력 학교
년
월
납품현황
(
)회사 외 (
)
회사
년
월
(
)학교 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재무상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최근 1년간)
나. 시설 및 장비현황 연 번 내 역 규 격 비 고 1 작업장 전용면적
㎡(
평)
2 냉동․냉장보관창고 면적
㎡(
평)
3 조리기구 보유현황 별도 작성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1부]
다.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최근 2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급식단가 급식인원 사고발생 유무 유(날짜, 내용) 무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뮤 확인서 1부]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 고 식재료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0%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항목 금액(원) 비율(%) 산출내역 직접비 식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건비 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 보험료 소모품비 임대료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운반 및 보관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운영비 소계 간접비 소계 합계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밥, 국 제외한 1식 4찬(김치, 후식 포함) 등
[증빙서류: 표준식단표 1부] 라. 식재료 명세 및 공급처 내역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반제품 사용종류 등 표시
※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가능] 3. 시설․위생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가. 직원현황 구 분 직원수 증빙서류 비 고 영양사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조리원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기타 사무원 원천징수영수증,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나. 급식시설 위생 안전 ※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적 기재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업소 지정 여부
[증빙서류: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방역소독필증 1부, HACCP 적용 업소 증명서 1부]
다.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기재
[증빙서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첨부]
라. 긴급상황(단전, 단수, 화재 및 각종재해 등) 발생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대책 등
마.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기재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기재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증빙서: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다. 배식 방법 ※ 차량 및 배식인원 등 계획 기재 라.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 처리 계획 기재 [증빙서류: 폐기물처리계약서 첨부 가능] 5. 기타사항 가.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기타 제안내용 ※ 특별 제안내용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끝.
2026년
월
일
제안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과 같이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사본을 첨부할 경우엔 반드시【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사(社)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社)에 있다.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증빙서류 제 출 처 청주신흥고등학교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① 이 행 실 적 ② 급식 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청주신흥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요구 등 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 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청주신흥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청주신흥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주신흥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청주신흥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청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청주신흥고등학교 외부조리·운반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금00원정(₩)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외부조리·운반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 보증금 금00원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 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본 사업(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치악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15)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5 ② 업체의 지속성 5 ③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5 2 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13점 11점 0점 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5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0)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5
②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5 4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0)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5
② 교실배식용 도시락의 배달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 5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5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5 6 기타증빙자료 (15) ①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5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5
③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작업장 관리 (3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 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 벽,바닥, 천정 등 파손된 곳 있으나 경미한 경우
5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5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 위생해충 방서·방서시설(방충문(문),에어커튼, 유인
살충,쥐 트랩 등 설치
- 트랩 및 쥐의 배설물 등 위생관리상태 확인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 충분한 냉장·냉동고 보유 및 위생상태 확인
5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5 2 종사원 관리 (20점) ①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증(구 보건증) 여부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실시
5 ② 작업종사자의 위생교육 실시 여부 - 위생교육 이수 증 및 교육자료 비치 5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10 3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10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10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10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10 4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청주신흥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