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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559]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벌크형) 납품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와부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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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와부중학교 위탁급식(벌크형) 입찰 공고문.hwp =====
와부중학교 공고 제2026 - 32호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따라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입찰방법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기초금액

○ 금154,164,550원(금일억오천사백일십육만사천오백오십원)

납품예정내역 대상 급식예정 인원(명) 급식 일수(일) 예정 단가(원) 기초금액(원) 학생(면세) 646 31 7,150 143,185,900 교직원(과세) 45 31 7,870 10,978,65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교직원은 희망자만 급식을 실시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대상임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와부중학교 행정실 – 직접 접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평가 2026.11. 4.(수)

(현장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현장평가 기간

2026.11. 5.(목) 예정(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격 개찰 일시

2026.11. 9.(월) 14:00 이후 와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11.16.(월). ~ 2026.12.30.(수)(기간 중 약31일간)

※ 급식 조리실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납품장소 와부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식당)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계약시 1식계약단가로 계산함(계약수량 및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계약이 자동 종료됨)

4. 계약업체는 와부중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여함.

5. 벌크식 납품이며,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본교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배식 및 관리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및 현장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여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에서 학교요청인원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유효기간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해야함)

4. 규격·가격 제안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와부중학교 행정실(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65)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본교양식 활용(해당 항목시)- 공고문 및 별첨 규격 제안 요청서 첨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8부. [붙임 3]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학교 위탁 급식실적 확인서(실적증명서 첨부)1부[서식1]

⑦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서식2]

⑧ 월1회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3개월간) 1부.

⑨ 급식단가 구성비율 및 제조원가 구성비율 내역서 1부[서식3.4].

⑩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⑪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⑫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⑬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⑭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⑮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⑯ 납세(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⑰ 사업장 약도 1부. ⑱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⑲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⑳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㉑ 서약서 1부[별첨1]. ㉒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2]. ㉓ 최근 6개월간 식단표 1부.

㉔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1부.

㉕ 1식당 단가내역서[서식3] 및 원가계산내역서(산출내역서)[서식4] 1부(*낙찰자에 한함).

㉖ 운반직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낙찰자에 한함).

㉗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㉘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현황(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검색 결과 포함) 1부.

㉙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 하여 작성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관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11.4.(수)

2) 규격제안서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에 의거 평가표를 작성 한 후 50점 이상 상위점수 3개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현장방문 평가

1) 현장 방문기간 : 2026.11.5.(목)

  •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개별 통지

2)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의거 평가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표에 의거 실제 납품과 동일한 시식용 사전에 준비, 현장 방문 평가 결과 최종 80점 이상 업체 선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가격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9.(월) 14:00이후, 와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최종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선정(50점 이상 상위점수 2개 업체) → 현장 답사 평가・적격업체 확정(최종 평가점수 80점이상 업체 선정) → 가격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체결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현장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된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차 및 2차 평가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와부중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사일정과 학교사정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579-6290)로, 과업내용(규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

관련)은 급식실(☎031-579-629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3 일 와 부 중 학 교 장

===== [긴급]와부중학교 위탁급식(벌크형) 입찰 공고문.pdf =====
와부중학교 공고 제2026 - 32호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규정에 따라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입찰방법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기초금액

○ 금154,164,550원(금일억오천사백일십육만사천오백오십원)

급식예정 급식 예정 인원(명) 일수(일) 단가(원) 학생(면세) 646 31 7,150 143,185,900 교직원(과세) 45 31 7,870 10,978,650 대상 납품예정내역 기초금액(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교직원은 희망자만 급식을 실시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학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대상임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와부중학교 행정실 – 직접 접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평가

2026.11. 4.(수)
(현장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수 있음)

현장평가 기간

2026.11. 5.(목) 예정(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가격 개찰 일시

2026.11. 9.(월) 14:00 이후 와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11.16.(월). ~ 2026.12.30.(수)(기간 중 약31일간)
※ 급식 조리실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납품장소

와부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식당)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기타사항
(특약조건)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변경계약시 1
식계약단가로 계산함(계약수량 및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계
약이 자동 종료됨)
4. 계약업체는 와부중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여함.
5. 벌크식 납품이며, 위탁급식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본교 지정장소에 운반하고 배식
및 관리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및 현장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
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여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에서 학교요청인원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 입
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유효기간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해야함)

4. 규격·가격 제안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와부중학교 행정실(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65)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본교양식 활용(해당 항목시)- 공고문 및 별첨 규격 제안 요청서 첨부)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학교 위탁급식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8부. [붙임 3]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학교 위탁 급식실적 확인서(실적증명서 첨부)1부[서식1]
⑦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서식2]
⑧ 월1회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3개월간) 1부.
⑨ 급식단가 구성비율 및 제조원가 구성비율 내역서 1부[서식3.4].
⑩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⑪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⑫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증명서류 1부.
⑬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⑭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⑮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⑯ 납세(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⑰ 사업장 약도 1부.
⑱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⑲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⑳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㉑ 서약서 1부[별첨1].
㉒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첨2].
㉓ 최근 6개월간 식단표 1부.
㉔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1부.
㉕ 1식당 단가내역서[서식3] 및 원가계산내역서(산출내역서)[서식4] 1부(*낙찰자에 한함).
㉖ 운반직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낙찰자에 한함).
㉗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㉘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현황(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검색 결과 포함) 1부.
㉙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3.(금) 14:00 ~ 2026.11. 3.(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

하여 작성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관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11.4.(수)
2) 규격제안서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에 의거 평가표를 작성 한 후
50점 이상 상위점수 3개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현장방문 평가
1) 현장 방문기간 : 2026.11.5.(목)

  •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개별 통지

2)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의거 평가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표에 의거 실제 납품과 동일한 시식용 사전에 준비, 현장 방문 평가 결과
최종 80점 이상 업체 선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가격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9.(월) 14:00이후, 와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1차 제안서 평가 및 2차 현장방문 평가 결과가 최종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선정(50점 이상
상위점수 2개 업체) → 현장 답사 평가・적격업체 확정(최종 평가점수 80점이상 업체 선정) → 가격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체결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현장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된 1

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차 및 2차 평가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와부중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 현황』에도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
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급식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
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바.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사. 계약물량은 학사일정과 학교사정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579-6290)로, 과업내용(규격 제안요청서 및 평가
관련)은 급식실(☎031-579-629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3 일 와 부 중 학 교 장

===== 와부중학교 위탁급식(벌크형) 계약 특수조건.hwp =====
외부운반 위탁 급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와부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위탁 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와부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식당)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일주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잡곡류, 콩/콩가공품, 김치류, 육류(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꽃게, 오징어, 고등어, 갈치, 낙지, 명태, 조기, 장어, 삼치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잣 등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16 .~ 2026. 12. 30.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3~4찬 이상 기본(밥, 국 제외), 주 3회 이상 후식 포함 4찬, 1식 단가의 6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학생 중식시간 : 11:45 ~ 13:45 ※ 중식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교직원 중식시간 : 11:30 ~ 13:45)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급식 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수요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급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수요자에게 지급한다.(배식도우미를 식당에 8명 배치한다)

⑨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알레르기 식품(생선 및 해물류, 달걀류 등)이 함유될 경우 알레르기 대상 학생에게 대체식단을 제공하며, 매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된 식단을 반별로 게시한다.

⑪ “공급자”는 지정된 식사장소(식당)에 배식차를 대체할 용도의 테이블을 제공한다.

⑫ 외부운반위탁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 (외부운반위탁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 등 자료 비치)

⑬ “공급자”는 원활한 배식과 급식관리를 위해 배식도우미를 식당에 8명 배치한다.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 1인 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에 각별히 유의 하여 운반 및 수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학생들 이동이 많은 쉬는 시간을 피하여 운반 및 수거)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 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보온·보냉 탑차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개인위생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10원단위절사)×급식인원수×급식일

나. (학생) 1인 1식 단가 : _______원(면세)

(교직원)1인 1식 단가 : _______원(부가세 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하되, 교직원의 단가는 학생의 단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라. 월별로 결재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전입,・전출, 현장학습, 수학여행, 장기결석, 시험기간 마지막날, 교직원 인사 및 복무(병가,출장연수 등)등으로 인한 인원 변경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상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위탁급식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상해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실 공사기간 단축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송 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와부중학교 위탁급식(벌크형) 제안요청서.hwp =====

[긴급]2026학년도 와부중학교 외부운반 위탁 급식(벌크형)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 요청서

1. 추진목적

  •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와부중학교 급식 조리실 화재에 따른 급식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영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급식 납품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학기 중 위탁급식 인원 및 급식예정금액(부가가치세 일부포함)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원) 배식방법 예상급식 단가(원) 급식예정 인원(명) 예상급식 일수(일) 학생 (면세) 7,150 646 31 143,185,900 벌크식 (식당) 교직원 (과세) 7,870 45 31 10,978,650 합 계 154,164,550

※ 학생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교직원은 과세로 부가세 포함임

※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반비 등 모든 경비 포함 가격임

※ 예상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토,일,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단,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급식은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됨

◉ 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매일 급식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 예정인원으로 산출내역을 제출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30일(예정)까지의 급식일수와 전체 학생수로 산출하였으나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등으로 인해 인원수와 급식일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4. 위탁급식 평가 과정

가. 1차 제안서 심사 평가 : 2026.11.4.(수)

1) 규격제안서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서류에 한하며,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에 의거 평가표를
작성 한 후 50점 이상 상위점수 2개 업체를 현장방문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3]의 「위탁급식업체 기술능력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2차 업체 현장 방문 평가 : 2026.11.5.(목)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방문 시간 개별통지 됨)

  •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표에 의거 실제 납품과 동일한 시식용 사전에 준비, 현장 방문 평가 결과 최종 80점 이상 업체 선정

[별첨 4]의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식품비 기준 및 급식 제공 형태

가. 식품비 기준: 식품비 비율은 학생 1식당 단가의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분기별로 식품비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식재료 품질기준: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품질 기준 준수

다. 배식방법: 벌크형 식당배식 6. 식단 운영

가. 식단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업체에서는 해당 월 일주일 전까지 제출)

- 식단표는 사전 본교에서 검토 후 납품

나. 확정된 급식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을 표시하여 학교에 해당 월 5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시에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식단 작성시 본교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라. 식단 표시사항: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유발식품, 영양량(본교 영양기준량에 의함)

마. 튀김 음식류 주 2회 이하 제공

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 국 염도 0.6~0.8%

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 식단에서 배제

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부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자. 급식 메뉴구성은 밥, 국을 제외하고 김치 포함 3~4찬 이상으로 한다.

  • 주 3회 이상은 과일 등 보조식 제공(후식 포함, 4찬)

7. 영양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②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와부중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mg) 리보플라민 (비타민B2)(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영양량 751.78 19.14 168.04 233.54 0.3 0.37 0.37 0.45 23.52 30.24 253.93 311.89 3.81 4.99 8.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관리 기준 구 분 품 목 원 산 지 비 고 농산물 쌀 및 잡곡, 서류, 김치 국내산

  • 곡류(쌀)는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 김치 완제품은 HACCP 인증품 우선,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국내산 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

수입산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 쇠고기 국내산 3등급 이상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달걀(가공품), 메추리알 등 국내산 2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육류 가공품 국내산/수입산 HACCP 인증품 우선 수산물

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멸치, 꽃게, 조개류 등

국내산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

국내산/수입산 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

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 국내제조

  • 국내산ㆍ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원료에 의존

9. 납품방법

가. (조리식품관리)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 금지

나. (용기관리) 밀폐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세척·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다. (배송방법) 소독된 보온·보냉탑차를 반드시 이용하고,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식품을 구분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밥과 국은 반드시 보온 상태 유지)으로 한다.

라. (배송직원) 운반 전 손 소독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위생복,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마. (검수) 검수시 1일 납품서 제출로 수량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등급 판정서를 첨부한다.

바. (검식)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식단의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한다.

사. (배송장소) 식당 배식: 학교 내 지정 장소로 급식 시간 10분 전까지 세팅한다.
아. (배식방법) 밥 포함한 식단은 보온·보냉 유지하고 소독된 식기 등은 별도 운반

자. (주변위생관리)

  • 용기(잔반 포함)은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10. 위생과 안전관리

가. (보존식관리) 식품위생법령 등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급식품(보존식)은 일정량(150g 이상)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이상 냉동 보관한다. (학교 및 업체 각각 보관)

나. (위생 및 안전점검) 위탁급식사업장은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청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개선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독)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단 활동 협조)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단의 정기적인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개선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규정준수) 위탁급식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차량관리) 운송차량은 매일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식재료 관리)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보관되거나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아. (관련서류 비치) 공급 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한다.

11. 기타사항

가. 검식용 및 보존식용 음식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는다.

나. 납품기간 중 해당 업체 현장점검시(식재료 검수 등) 본교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 가급적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라. 배송사고로 음식이 흐트러져 먹을 수 없는 경우는 바로 조치해야 한다.

마.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 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와부중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와부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벌크형)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 (
)㎡,전처리실: (
)㎡

조리실: (
)㎡,세척실: (
)㎡

인력현황

관리 : (
)명, 배송 : (
)명

조리 : (
)명, 총계 : (
)명

납품현황 (3년 내)

(
)학교 외 ( )건

(
)회사 외 ( )건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
)km

운반 소요시간 : (
)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감일고등학교의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1) 학교급식 위탁급식(벌크식) 공급 참가 신청서 1부([붙임 1] 본교 소정양식)

2) 규격제안서 8부(본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7) 재무제표증명원 1부(최근 1년분)

8)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 1부

9) 위탁급식 1식당 단가계산서 및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각 1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3)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14)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5)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6) 납세완납증명서(시·국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부

17) 사업장 약도 1부 18)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19)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0)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1) 서약서 1부 2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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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나. 1일 생산 능력

다.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라.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 대조필)

마. HACCP 인증 여부 증명 서류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서식1>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최소60% 이상)

나. 급식제조 원가 계산 내역서 다.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 1개월 식단표 1부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바. 적적량 공급 노력방안(반찬·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 비율 <서식3> → 제조원가 계산내역서 <서식4>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 계획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증 첨부)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다.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 처리 계획

라. 최근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서식2>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라.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도시락) 방법

5. 특색제안

가.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책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붙임 3] 와부중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밥, 국을 제외하고 김치 포함 3~4찬 이상, 주3회이상 과일 등 보조식 제공(후식 포함, 4찬)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건강검진증 등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식당까지의 구체적인 운반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업체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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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서식 1]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 실적

기관명 (전화번호) 급식 방법 2023 (2023.1.1~2023.12월말) 2024 (2024.1.1~2024.12월말) 2025 (2025.1.1.~공고일 현재) 비 고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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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서식 2]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위 사항은 관계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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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서식 3] 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1식당 단가는 절사하여 10원단위로 산정한다.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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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서식 4]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직접비 소 계 인 건 비 임 금 영양교사·조리사 등 인 건 비 복리후생비 기 타 인건비 소 계 간 접 비 소 모 품 비 잡화, 주방소모품등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간 접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 타 경 비 간접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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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별첨 1]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벌크형) 희망업체로서 와부중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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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별첨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위례하늘유치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례하늘유치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례하늘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례하늘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례하늘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위례하늘유치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위례하늘유치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위례하늘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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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와부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는 와부중학교에서 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 그대로를 와부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와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와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와부중학교 처분과 관련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와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와부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3] [1차 제안서 평가] 위탁급식업체 기술능력 평가표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점수 기 술 능 력 평 가 (60) 정 량 평 가 (30)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10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8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6 D. 15(개월) 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붙임 10] 신용평가 등급 참조 6~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정 성 평 가 (3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4 3 2 1 0 4.2. 여유반찬 [주2] 계획 4 3 2 1 0 4.3. 후식제공[주3] 계획 4 3 2 1 0 4.4.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4 3 2 1 0

4.5.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4 3 2 1 0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4 3 2 1 0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4 3 2 1 0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2점 내 가‧감점 사항(2점~0점) 합 계 60

202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인)

와부중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

※ 1차 제안서 평가(60점)⇒1차 서류심사 50점 이상 업체중 상위 3개 업체 현장평가 실시

[별첨 4] [2차 현장방문 평가]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점수 만족 보통 미흡 1. 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3 1 ②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3 1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3 1 ④ 작업실과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사무실 등의 분리여부, 전용화장실 여부)

5 3 1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3 1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3 1 2. 위생 상태 (45) ① HACCP시스템 지정 여부 5 3 1 ② 조리실 작업도구 비치 및 청결도

  • 수세시설, 손소독기, 소독발판, 칼도마소독기 등 비치 및 위생설비 청결관리
  • 조리기구의 분해 세척, 소독 실시 및 위생적 관리

5 3 1

③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5 3 1

④ 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3 1

⑤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 및 차량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5 3 1

⑥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5 3 1

⑦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음식물쓰레기 폐기물 관리 및 쓰레기장 환경 등)

5 3 1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3 1

⑨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5 3 1 3. 식재료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및 유통기한 표기사항 여부

(냉장제품 5℃이하, 냉동제품 –18 ℃에서 보관 등)

5 3 1

② 조리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는지

(보존식 기록 및 유지 여부) 5 3 1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5 3 1 4. 시식 평가 (10)

① 다양한 식단구성 및 인스턴트 식재료(냉동가공품) 사용비율 고려

5 3 1 ② 기호도 및 맛 평가에서 두가지 다 만족 5 3 1 작성자의 평가

합계:
점

202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인)

와부중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위원회 귀하

※ 최종 평가 결과 집계시 반영되는 환산 점수= 합계×0.4(합계를 40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별첨 5] 위탁급식업체 최종 평가점수 집계표 번호 업체명 점수 1 1차 제안서 평가점수(A) 60점 만점 2차 현장방문 평가점수(B) (2차평가 합계*0.4 환산) 40점 만점 최종 평가점수(C) (A+B) 100점 만점

※ 최종 평가점수(100점)= 1차 제안서 평가점수(60점)+ 2차 현장 방문 평가점수(40점)로 환산하여 집계한다.

※ 점수 집계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총점 : 위원별 최종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값의 합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평균 : 총계에 대한 산술평균값(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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