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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557]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동백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추정가격: 3261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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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2026학년도 동백초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용역.hwp =====
울산동백초등학교 공고 제2026-56호

2026학년도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의 규정에 따라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QR코드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6학년도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업체 선정 공고

기초금액 금32,610,000원(금삼천이백육십일만원)

※ 급식단가 학생 6,000원, 교직원 6,000원

※ 원단위 절사 규격 및 수량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간

2026. 11. 30.(월) ~ 2026. 12. 11.(금) (총10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학사일정, 공사, 등교인원 조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입찰방법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지역제한 경쟁입찰(울산광역시로 제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 10. 23.(금) 10:00 ~ 2026. 11. 2.(월) 10:00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시간 : 평일(10:00 ~ 16:00),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1. 2.(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 심사: 2026. 11. 3.(화) 예정

현장방문 평가: 2026. 11. 3.(화) 예정

* 현장방문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완료 후 2026. 11. 4.(수) 15: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 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급식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대상 구분 인원 급식횟수 급식단가 예상소요액 비고 학생 중식 396명 10일 6,000원 28,890,000 면세 95명 9일 6,000원 교직원 중식 62명 10일 6,000원 3,720,000 과세 계 553명 - - 32,610,000

※ 산출내역은 공사일정, 학사일정 등,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거 학생급식비 부가가치세는 면제이며교직원 급식의 경우 급식인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 후 지급 예정

1.1. 기타 사항(특약 조건)

1.1.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1.1.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1.1.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계약 급식단가로 계산함

1.1.4. 월별로 지급하며 학생의 낙찰 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학생의 장기결석, 현장학습, 비희망자 등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1.1.5.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 (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식판급식))

1.1.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급식 단가로 계산함

1.1.7.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1.1.8.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결과 평균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업체에 주의(서면 시정요구) 조치하며, 업체에 서면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임

2.2.「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로서 규격

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2.3. 본 입찰은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4.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2.5.「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증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6.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2.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3.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3.4.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7.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가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출서류 6.1. 가격입찰서

6.1.1.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3.(금) 10:00 ~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제출방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6.2. 규격입찰서(제안서)

6.2.1. 제안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3.(금) 10:00 ~ 11. 2.(월) 10:00

6.2.2. 규격입찰(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10:00~16: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6.2.3. 제출장소: 울산 남구 신정로 6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6.2.4.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별첨1> 및 규격제안서 5부 <서식1>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서식2>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3>

4)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1개월간) 1부 <서식4>

5) 표준 식단표(1~4주)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7) 청렴 서약서 1부 <서식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0)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9)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의 평가

7.1. 제안서는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7.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합니다.

7.3.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정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의 효력

8.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8.2.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9.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9.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현장방문평가포함) 완료 후

9.2. 개찰장소: 동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 10.1.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선정 10.1.1. 1단계

1) 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1) 2차 평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대상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 실시, 2차 평가 결과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10.1.2. 2단계

1) 1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2) 2차현장방문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현장방문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현장방문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로 합니다.

11.2.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4.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서식8>「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백초등학교 주소: 울산 남구 신정로 6

  • 제안서 관련 문의: 동백초등학교 급식실 (담당자 주미현 ☎052-227-6214)
  • 입찰에 관한 문의: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정태진 ☎052-227-6439)

14.2.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15. 기 타

15.1. 제안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와 계약이행과 제반에 대한 무의지, 불성실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15.2.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당해 용역 입찰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용역 과업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5.4.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5.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5.6.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5.7.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15.8.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15.9.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5.10.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1.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12.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용역 제안 요청서 1부.

2026. 10. 22. 동백초등학교장

===== 1.입찰공고문_2026학년도 동백초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용역.pdf =====
울산동백초등학교 공고 제2026-56호

2026학년도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의 규정에 따라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
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ㆍ누리집: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기초금액

2026학년도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업체 선정 공고

금32,610,000원(금삼천이백육십일만원)
※ 급식단가 학생 6,000원, 교직원 6,000원
※ 원단위 절사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입찰방법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요청서” 참조
2026. 11. 30.(월) ~ 2026. 12. 11.(금) (총10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학사일정, 공사, 등교인원 조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지역제한 경쟁입찰(울산광역시로 제한)
2026. 10. 23.(금) 10:00 ~ 2026. 11. 2.(월) 10:00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시간 : 평일(10:00 ~ 16:00), 토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2026. 10. 23.(금) 10:00 ~ 2026. 11. 2.(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 심사: 2026. 11. 3.(화) 예정
현장방문 평가: 2026. 11. 3.(화) 예정
* 현장방문 평가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완료 후
2026. 11. 4.(수) 15:00

납품 장소

급식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대상

구분 인원 급식횟수 급식단가 학생 중식

396명
95명

10일
9일

6,000원
6,000원

28,890,000 면세 교직원 중식 62명 10일 6,000원 3,720,000 과세 553명 - - 계 예상소요액 비고 32,610,000

※ 산출내역은 공사일정, 학사일정 등,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거 학생급식비 부가가치세는 면제이며
교직원 급식의 경우 급식인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 후 지급 예정

1.1. 기타 사항(특약 조건)
1.1.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1.1.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1.1.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계약
급식단가로 계산함
1.1.4. 월별로 지급하며 학생의 낙찰 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학생의 장기결석, 현
장학습, 비희망자 등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1.1.5.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
(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식판급식))
1.1.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급식 단가로 계산함
1.1.7.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
는 책임지지 않음)
1.1.8.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결과 평균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업체에 주의(서면 시정요구) 조치하며, 업체에 서면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임
2.2.「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로서 규격
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2.3. 본 입찰은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물품이며,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2.4.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인 금요일 16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불가)
2.5.「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
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증인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
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

2.6.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2.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3.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
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
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
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3.4.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계약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3.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7.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4 -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가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
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5.2.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출서류
6.1. 가격입찰서
6.1.1.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3.(금) 10:00 ~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제출방법: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6.2. 규격입찰서(제안서)
6.2.1. 제안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0 23.(금) 10:00 ~ 11. 2.(월) 10:00
6.2.2. 규격입찰(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10:00~16: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6.2.3. 제출장소: 울산 남구 신정로 6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6.2.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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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별첨1> 및 규격제안서 5부 <서식1>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서식2>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3>
4)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1개월간) 1부 <서식4>
5) 표준 식단표(1~4주)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7) 청렴 서약서 1부 <서식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0)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9)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
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의 평가
7.1. 제안서는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7.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
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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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합니다.
7.3.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정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의 효력
8.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8.2. 학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9.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9.1.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현장방문평가포함) 완료 후
9.2. 개찰장소: 동백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
10.1. 2단계입찰(규격·가격동시) 선정
10.1.1. 1단계
1) 1차 평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위원회)하여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1) 2차 평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대상 본교 외부 운반급식 운영 추진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평가 실시, 2차 평가 결과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10.1.2. 2단계
1) 1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2) 2차현장방문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10.2.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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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에 따라 현장방문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현장방문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로 합니다.
11.2.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
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4.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 시에 <서식8>「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백초등학교 주소: 울산 남구 신정로 6
  • 제안서 관련 문의: 동백초등학교 급식실 (담당자 주미현 ☎052-227-6214)
  • 입찰에 관한 문의: 동백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정태진 ☎052-227-6439)

14.2.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15. 기 타
15.1. 제안 참가자는 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작성된 경우와 계약이행과 제반에 대한 무의지,
불성실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15.2.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3. 당해 용역 입찰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용역 과업 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
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5.4.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
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5.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5.6.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5.7.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15.8.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
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9 -

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15.9.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5.10.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1.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
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
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12.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용역 제안 요청서 1부.

2026. 10. 22. 동백초등학교장 - 10 -

===== 2.제안요청서_2026학년도 2학기 동백초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용역.hwp =====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 용역 제안요청서

Ⅰ. 제안요청사항 1. 사업명

본 사업은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 조리운반, 벌크식) 용역”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납품 기간: 2026년 11월 30일(월요일) ~ 2026년 12월 11일(금요일), 10일 예정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인원×급식일수×예상단가)

대상 급식인원(명) 급식일수(일) 예상단가(원) 예상소요액(원) 배식장소 학 생 396 10 6,000 28,890,000 동백초 지정장소 95 9 교직원 62 10 6,000 3,720,000 합 계 32,610,000 면세금액기준임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거 학생급식비 부가가치세는 면제이며 교직원급식의 경우 급식인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 후 지급 예정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의 사정(급식실 공사 준공시기, 학교행사,

학생의 장기결석,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기간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교직원)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품비 비율은 총급식비의 65% 이상이어야 함.

4. 납품내용

가.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성별 구 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리보플라빈 (비타민B2)(㎎) 비타민C (㎎) 칼슘 (㎎) 나트륨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평균 596.5 14.31 122.26 174.61 0.23 0.28 0.27 0.33 17.11 21.82 205.71 248.92 981.82 981.82 2.64 3.4 영양관리 기준

1)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학생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NEIS기준)

5)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되 식단의 다양화를 위하여 본교는 학교급식법 기준량의 범위
내에서 10% 조정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 자체영양기준량 산출법 - (인원수× 영양량)÷ 인원수,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식단표 제시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1주일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후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 분석표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한다. (추후 예시 자료 공지)

알레르기 표시대상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추후 예시 자료 공지)

품 목

원산지 표시대상 (원산지표시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농축산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마. 급식품의 내용 및 구성

1)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교육청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여 반영

2)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

3) 식단구성 내용: 1식 4찬 기본(밥, 국, 과일, 후식 외 김치 포함 4찬)

  • 완제품 사용 허가 품목: 조리장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조리·가공 되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품(김치류, 과일류, 떡류, 빵류)

※ 완제품 승인 품목 품목 대표종류 완제품 급식 이유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함(선호도 높음)

떡류 송편, 증편 등

가정에서 접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음식을 접하게 하기 위함

빵류 제과점빵 등

밥, 국, 반찬으로 제공되는 식단에 변화를 주어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빵으로 기호를 만족시킴

과일류 귤, 딸기, 수박, 사과, 배, 포도, 과일 등

비타민B군,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 후식으로 제공

양념류 간장, 춘장, 마요네즈, 고추장, 된장 등 조리실에서 직접 담그나 제조가 불가능 통조림류 딸기잼, 머스터드소스, 케첩, 참치캔 등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기가 불가능 쥬스류 과일쥬스 등

비타민 B군,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하며 후식으로 제공

김치 및 절임류 배추김치, 깍두기, 단무지, 오이피클 등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어려운 제품에 한하여 완제품 사용.

냉동식품 만두, 돈가스, 생선까스, 소시지, 면류 등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가 불가능하며 다양한 식재료 공급

  • 모든 메뉴 적정 분량 제공, 특히 국의 내용물(건더기)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 급식이 되지 않도록 함

- 튀김류 주 2회 이하로 제한 - 신선한 제철 과일 주 1회 이상 제공 - 쌀: 국산, 최근 1년 이내 생산

  • 김치류: 국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HACCP인증 제품
  • 농산물: 국내산(단, 국내산 수급이 어려울 경우 수입 가능)
  • 축산물: 국내산(소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 1등급이상, 계란 2등급이상)

※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국은 염도 0.6~0.7%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 주의

4) 만족도 하락 시 대책

  •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결과 평균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업체에 주의(서면 시정 요구) 조치하며, 업체에 서면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급식품 납품 및 배식 1) 배식장소: 3층 건강체력교실

2) 배식시간: 11:20~13:20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배식도구 및 기구, 개인 식기구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배식도구: 배식에 필요한 주걱, 국자, 집게, 일회용 위생장갑 등
  • 배식기구: 퇴식대, 잔반통, 식판회수통, 수저회수통 등

- 개인 식기구: 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

4) 식사시간 1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5)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보냉 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6)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7) 선도 및 이상 유무 검식 실시, 보존식은 납품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관

8) 밥, 국, 반찬은 뚜껑 있는 스텐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 보온·보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하여 운반

9) 위탁급식을 통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중식 후 즉시 수거·처리

10) 지정된 장소의 청소 및 뒷정리 사. 위생관리

1)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학생(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한다.

2) 배식은 신체(정신)건강한 자, 최근 6개월이내 보건증(검사항목: 흉부간촬,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시킨다.

3)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매일 세척ㆍ소독)

4)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관계자(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 영양(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식재료 검수 포함)을 나갈 수 있음

5)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아.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1)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밀폐 전용용기 사용, 보존식은 위탁업체와 학교에서 각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별도 보관

2)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함

3) 식재료 검수 및 급식시설 위생점검 활동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해당 업체 현장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5) 검식용 1식과 보존식용 1식을 매 식사시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5. 계약 체결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가. 메뉴에 대하여 학교와 업체의 영양사간 협의한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라.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고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

마.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
하기 바람 (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바. 계약기간 중 급식자 다수의 불만사항 발생시 업체에 서면 시정요구를 2회 이상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Ⅱ. 과업(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동백초등학교장)와 수탁자 “
”가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동백초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위탁자"가 인정하는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동백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 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농산물 등) 표시 및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6. 11. 30. ~ 2026. 12. 11. (급식일수 10일 예정)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1식 4찬 기본 (밥,국,과일,후식 외 김치 포함 4찬), 주1회이상 과일제공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11:20~13:20 (조리 후 1시간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 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실시한다.

“수탁자”가 준비한 급식을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제공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ㆍ처리한다.

⑩ "수탁자"는 배식차 또는 배식대를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 안전을 책임진다.

⑪ 외부 운반 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 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일일위생안전점검표, 급식일지,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자료 비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 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 × 월 급식일수

나. 1인 1식 단가 :
(학생)/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대금 지급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이내에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보상 책임)

①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 시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3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8조 4항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 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 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수 있는자 (세척 및 소독, 운반, 보관 관리는 업체가 책임을 짐)

다.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본교의 위탁급식 제공에 따른 제반 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자 선정 절차

가. 입찰방식: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선정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80점 이상 현장방문 적격업체선정) → 현장평가(80점 이상) →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3. 제안서의 효력 및 작성요령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마.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는
불가하다.

바. 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사.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 자료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 시 고려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카. 발주처는 계약 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구 분 작 성 지 침 서식 제출부수 입찰서류 (제안서) • 개요 -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 급식운영계획 - 급식운영계획 -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급식 운반방법 및 절차 • 기타 제안사항

  • 위탁급식 실적증명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최근 2년)

• 1식당 단가내역서 •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 표준식단표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그 외 입찰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5)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7)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1)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2)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3) 방역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4)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1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각 1부 기타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서약서 • 청렴서약서 •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별첨 1) (서식 6) (서식 7) (서식 8) 각 1부 [별첨1]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운반, 벌크식) 용역

대 리 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규격제안서 5부 <서식1>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 <서식2>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3>

4) 급식 제조원가 계산서(1개월간) 1부 <서식4>

5) 표준 식단표(1~4주) 1부 <서식5>

6) 서약서 1부 <서식6> 7) 청렴 서약서 1부 <서식7> 8)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0)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2)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5)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17)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8) 직원 현황표(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19)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사본 1부

2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서식9>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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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 동백초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규격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 자본금, 재정상태 및 부채비율, 세금납부현황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첨부<서식2>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 ∙ 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식품비 비율 최소 65% 충족 산출근거 첨부<서식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산출근거 첨부 <서식4>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4주) 산출근거 첨부 <서식5>

  • 식단운영계획: 1식 4찬 기본(밥, 국, 후식, 과일 외 김치포함 4찬, 주2회 이상 과일 제공)
  • 식단운영계획: 영양공급량,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의 1개월분 식단표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인력관리방안, 배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서식2>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인증서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특색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기간 중 매주 급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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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대 표 자: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및 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운반 위탁급식 외부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 위탁급식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발급부서: 담 당 자:

※ 초ㆍ중ㆍ고ㆍ특수각종학교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실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실적 적용, 해당학교에서 발급

※ 이행실적 및 급식사고 횟수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서식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합
계

10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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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4>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비 율(%) 비 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 료 영 양 사 임 금 조 리 사 잡 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 리 후 생 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 모 품 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 타 경 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00%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5> 표준 식단표 (00주차) 주간식단 학교급식영양량/ 알레르기식품정보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명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서식 6>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조리·운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동백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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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인
업체명:

대 표: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7>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동백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다음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가 20
년
월 ~ 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4-2. 동백초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 사업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중

<서식 8> - 낙찰자가 착수시에 제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백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용역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백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백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백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명:

○ 주
소: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동백초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인)

동백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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