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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180] 2026년매립장토양오염도검사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4 10:00
#용역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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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매립장토양오염도검사대행용역].pdf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충주시 공고 제 2026-2808호

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용 역 전 자 입찰 공 고[긴 급 ]

다)「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6719]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150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
업 총괄 및 현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함.
(지역제한은 대표사에 한하여 적용됨)

2026년 10월 23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용역 사 업 량 과업지시서 참조 위 치 충주시 칠금동 509-79 외 7개소 개 찰 일 시 2026. 10. 29. 11:00 투찰기간

2026. 10. 24. 10:00 ~
2026. 10. 29. 10:00

예 산 액 금131,024,000원 기초금액 금131,024,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8)

사업내용문의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043-850-6943)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8:00(G2B로 제출)
  • 분담비율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30% /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
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업체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가)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토양 다이옥신 검사(조사), 토양
오염 검사(조사) 용역) 실적.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평가비율100%) 추정가격 119,112,727원

나) 재무비율평가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충주시 입찰유의서(별첨1)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

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다)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 공동도급시, 각각의 평가점수에 분담비율(또는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
가하며, 구성원 모두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전 용역 실적(수행) 증명서에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043-850-6943) 확인 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
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
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
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7.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
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
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9.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
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
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
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

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
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0.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
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1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
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

18.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

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된 때로 봅니다.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
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12.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
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매립장토양오염도검사대행용역].hwpx =====

『2026년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 주 시
자원순환과

『2026년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조(과업명)
2026년 충주시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용역

제2조(목적 및 적용)
가. 목 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토양오염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상검사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적용범위

○ 2026년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용역에 대하여 적용함.

제3조(개요)
가. 대상시설 : 사용종료 8개소

○ 사용종료 : 칠금, 금릉, 노은, 중앙탑, 동량, 산척, 엄정, 대소원
나. 기초금액 : 금131,024,000원(금일억삼천일백이만사천원)
다. 과업범위 : 토양오염도 검사대행 및 보고서 제출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주시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마. 대상시설 위치
시설명
위
치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기간
사용종료일
비
고
금릉2
칠금동 509-82, 509-109
금릉동 626-10, 626-10
26,700
154,865
'94.4~'97.11
'98.1.10.
임시주차장
칠금
칠금동 509-79
칠금420-1외33필지
19,100
53,667
114,500
350,000
'83.1~'86.10
‘91.10~’94.4
'86.10.
‘94.4.
축구장,야구장
테니스장,차고지
노은
노은면 문성리 산42-1
9,034
27,102
'92.6~'99.4
`00.4.6.
폐 쇄
중앙탑
중앙탑면 하구암리 산95
6,489
24,360
'92.7 ~'99.4
″
″
동량
동량면 조동리 1641
4,013
16,062
'91.10~'99.4
″
″
산척
산척면 영덕리 산6
3,600
10,800
'89.12~'99.4
″
″
엄정
엄정면 미내리 산22
6,370
35,000
'91.9~'99.4
″
″
대소원
(두정)
대소원면 두정리 산49-1
62,296
1,258,079
‘99.3.~사용중
-
사용중
1단계매립장
2단계매립장
31,200
31,096
601,002
657,077
‘99.3.20~09.10.30
‘06.12.05~`32.6.30
‘09.10.30.
-
폐 쇄
사용중

바.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구 분
측
정
항
목
측 정
항목수
측 정
횟수
검사시료량
(개소×지점×횟수)
비고
토양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23
연1회
(사용종료
매립장)
32점
(8 × 4 × 1)
사용
종료
8개소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 및 [별표10]의「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하며, 토양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 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수행하여야 함.
나. 토양오염물질 분석항목 중 다이옥신류는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함.
다. 과업의 수행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및 ‘환경시험‧검사 QA/QC 핸드북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준용해야 함.
라. 채취된 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변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료용기의 파손 등 오염이 의심될 경우, 전량 폐기 및 재채취 실시
마. 현장기록지 작성

  • 시료 채취일자, 채취자, 채취장비, 채취지점 주변현황, 토양색, 수분상태,

토성, 오염징후, 토양시료 분취위치 등이 포함된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되는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 기준(Munsell color chart 등)을 적용

  • 토양시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첨부
  • 토양시료채취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근경, 원경)자료 제출
  •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2단계* 세척을 실시

해야 하며, 발생되는 세척수 및 채취시료 외 토양은 적법하게 처리

* 수돗물 세척 ⇒ 정제수 세척‧건조
바. 시료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내부

정도관리(QA/QC)를 수행해야하며, 분석장비 및 기타 조사장비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한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사. 심토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료를

채취해야 함.
아. 심토 채취 시 주변 지하매설물(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등)

유무를 확인하여 과업을 수행한다(필요시 시료채취 및 굴착 관련 인허가 실시).
자. 토양시료채취 작업 구분
구
분
깊 이
시료수
비 고
표토
(0.00 ~ 0.15)<hp:fwSpace/>m
12

차. 시료분석

  • 시료분석은 국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잔유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조사에 더 적합한 기준이 있어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합의 후 수행 가능함.

  • 국내 토양오염 규제물질 분석기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연번
분석항목
분석방법
항목별보관용기
1
카드뮴(Cd)
ES 07407.1b 또는
ES 07407.2a
폴리에틸렌 봉투/병
2
구리(Cu)
ES 07401.1b 또는
ES 07401.2a
3
비소(As)
ES 07404.2a 또는
ES 07404.3a
4
수은(Hg)
ES 07405.1b 또는
ES 07405.2a
5
납(Pb)
ES 07402.1b 또는
ES 07402.2a
6
6가크롬(Cr6+)
ES 07408.1b 또는
ES 07408.2a
7
아연(Zn)
ES 07406.1b 또는
ES 07406.2a
8
니켈(Ni)
ES 07403.1b 또는
ES 07403.2a
9
불소(F)
ES 07351.1b
10
유기인화합물(OrgP)
ES 07501.1b 또는
ES 07501.2b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ES 07554.1b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12
시안(CN)
ES 07352.1b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13
페놀류(Phenols)
ES 07553.1c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14
벤젠(Benzene)
ES 07601.1a 또는
ES 07601.2a
메탄올이 담긴
40<hp:fwSpace/>mL 갈색유리병
15
톨루엔(Toluene)
16
에틸벤젠(Ethylbenzene)
17
크실렌(Xylene)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S 07552.1c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ES 07602.1a 또는
ES 07602.2a
메탄올이 담긴
40<hp:fwSpace/>mL 갈색유리병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1
벤조(a)피렌(Benzo-a-pyrene)
ES 07551.1c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22
1,2-디클로로에탄
ES 07603.l
메탄올이 담긴
40<hp:fwSpace/>mL 갈색유리병
23
다이옥신
ES 07555.1
ES 10103.a
ES 10907.1a(HRMS)
250<hp:fwSpace/>mL 갈색 광구 유리병

제4조(과업수행 행정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매립장 토양오염조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감독공무원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상기 과업범위를 참고하여 용역시행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앞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과업의 진도 보고는 과업수행계획표에 의거 서면으로 보고하고 또한

수시로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완료 후 보완, 변경사항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보완 및 변경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10]의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차. 대금청구는 청구서 제출 시 기성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안전보건확보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가. 계약 이후의 측정수수료는 법령 등이 개정되어도 본 계약에 따른다.
나. 기타 시방서 등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다. 측정대행자의 계약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측정의뢰자의 업체변경 및 <hp:fwSpace/>조치사항에 대해 측정대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착수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hp:fwSpace/><hp:fwSpace/>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특례 : 법령 개정,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및 폐쇄 등 특수한 사정으로 측정 의뢰가 불필요하거나 측정항목 또는 측정횟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용역보고서
A4
2부

성과품 CD 또는 USB 등 전산자료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나. 검수 및 인수

○ 제출 보고서는 용역 내용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후 인수한다.

○ 미비사항 발견 시 우리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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