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hwp =====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공고 제2026-18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입찰
나. 계약기간 : 2026.12.16. ~ 2027.12.15. (12개월)
다.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구억육천일백팔십칠만삼천원정(₩961,873,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바. 입찰 진행 일정 : 공고기간
2026.10.23.(금) ~ 2026.11.13.(금)
전자 입찰서(가격) 접수기간
2026.10.23.(금) 21:00 ~ 2026.11.13.(금) 17:00
※ 입찰참자는 필히 전자입찰서를 참가등록서류 [입찰등록서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투찰
하여야 합니다. 임찰 참가 등록 기간
[입찰등록서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등 제출]
2026.11.13.(금) 13:00 ~ 17:00(시간 엄수)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장소 : 4층 혁신기획실 및 1층 총무팀]으로 입찰 참가 관련 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를 직접 방문 제출(전자제출·우편·팩스 불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11.27.(금) 14:00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젼홀
개찰일시 2026.11.27.(금) 17: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G2B)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별첨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단, 공동수급 시 각 해당 분야의 업체가 각각 등록)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임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불가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위사업(단일계약)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준공을 완료한「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실적(사업 수행실적 금액 3.2억원 이상의 단일계약 사업 실적에 한함)을 보유한 자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함
※ 최근 10년의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정양식(별첨 제안요청서[별지서식 4]) 및 사업내용을 증빙하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관급+민간거래실적 모두 해당)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 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 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업체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아. 단독수급 외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하거나 분담하여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4%이상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당시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상기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계약목적물의 기술성 및 전문성이 중요하게 평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하였습니다.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세부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안서 등 제출(현장접수)
가. 일 시 : 2026. 11. 13.(금) 13:00 ~ 17:00 (시간 엄수)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혁신기획실(사업부서 담당자)
(담당 : 도화섭 ☎02-2036-0231)
다. 방 법 : 입찰참가 공문 및 지정 확약서(별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6])와 함께 대표자 날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제출서류 내용은 제안 요청서(V-2-라. “❍ 제안서 등 제출”의 “제출서류” 내용) 참조
※ 공고에서 정한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입찰참가 등록(현장접수)
가. 일 시 : 2026. 11. 13.(금) 13:00 ~ 17:00 (시간 엄수)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1층 총무팀(계약부서 담당자)
(담당 : 최준석 ☎02-2036-0332)
다. 방 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팩스 접수 불가)
※ 우선 사업부서(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혁신기획실)에 상기 ‘4. 제안서 등 제출’을 완료 후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받고 접수증(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용)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지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제출서류 내용은 제안 요청서(V-2-라. “❍ 입찰 참가등록”의 “제출서류” 내용) 참조
※ 공고에서 정한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6.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가.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젼홀
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일지라도 제안 설명회에 불참 시 입찰 포기로 처리 합니다.
다. 상기 ‘가.’의 일정 및 장소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 설명회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어 실시 되는 수의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실행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발행)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서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출력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나라장터 전자 연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발행을 위한 공고번호 문의 등 자제)
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 부족 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귀속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추진 일정(안)
○ 2026.10.23. ~ 2026.11.13.
: 입찰공고
○ 2026.11.13. 13:00 ~ 17:00
: 제안서 등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6.11.27. 14:00 :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 2026.11.30. ~ 2026.12.11.
: 협상 및 계약체결 ○ 2026.12.14. ~ : 사업 착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명기하지 않은 공동계약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첨부 서류를 숙지하고 현장 실사 및 질의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 후 본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입니다.
14. 기타 정보 제공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입찰관련 문의사항 : (계약부서 담당자) 총 무 팀 최준석(☎ 02-2036-0332)
다.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사업부서 담당자) 혁신기획실 도화섭(☎ 02-2036-02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01 입찰공고문(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pdf =====
서울특별시북부병원 공고 제2026-18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입찰
나. 계약기간 : 2026.12.16. ~ 2027.12.15. (12개월)
다.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 일금구억육천일백팔십칠만삼천원정(₩961,873,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바. 입찰 진행 일정 :
공고기간
2026.10.23.(금) ~ 2026.11.13.(금)
2026.10.23.(금) 21:00 ~ 2026.11.13.(금) 17:00
전자 입찰서(가격)
※ 입찰참자는 필히 전자입찰서를 참가등록서류 [입찰등록서 및
접수기간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투찰
하여야 합니다.
2026.11.13.(금) 13:00 ~ 17:00(시간 엄수)
임찰 참가 등록 기간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입찰등록서 및 제안서,
[장소 : 4층 혁신기획실 및 1층 총무팀]으로 입찰 참가 관련 서류
가격입찰서 등 제출]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를 직접 방문 제출(전자제출·우편·팩스 불가)
제안서 평가 및
2026.11.27.(금) 14:00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젼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27.(금) 17:00 이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총무팀 입찰집행관 PC(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G2B)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별첨 제안요청서로 갈음)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사업자
(단, 공동수급 시 각 해당 분야의 업체가 각각 등록)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임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불가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
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위사업(단일계약)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준공을 완료한「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구축 실 적 (사업 수행
실적 금액 3.2억원 이상의 단일계약 사업 실적에 한함)을 보유한 자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함
※ 최근 10년의 적용 기준일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 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지정양식(별첨 제안요청서[별지서식 4]) 및 사업내용을 증빙하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관급+민간거래실적 모두 해당)
※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 증빙자료 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 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업체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아. 단독수급 외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입찰참가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하거나 분담하여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4 % 이상이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당시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상기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계약목적물의 기술성 및 전문성이 중요하게 평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 하였습니다.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세부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고)
4. 제안서 등 제출(현장접수)
가. 일 시 : 2026. 11. 13.(금) 13:00 ~ 17:00 (시간 엄수)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층 혁신기획실(사업부서 담당자)
(담당 : 도화섭 ☎02-2036-0231)
다. 방 법 : 입찰참가 공문 및 지정 확약서(별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6])와 함께 대표자 날인
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 칙으로 하되 상세 제출서류 내용은 제안 요청 서
(V-2-라. “❍ 제안서 등 제출”의 “제출서류” 내용) 참조
※ 공고에서 정한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입찰참가 등록(현장접수)
가. 일 시 : 2026. 11. 13.(금) 13:00 ~ 17:00 (시간 엄수)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1층 총무팀(계약부서 담당자)
(담당 : 최준석 ☎02-2036-0332)
다. 방 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팩스 접수 불가)
※ 우선 사업부서(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혁신기획실)에 상기 ‘4. 제안서 등 제출’을 완료 후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받고 접수증(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용) 및 입찰참가 등록
서류를 지참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제출서류 내용은 제 안 요 청 서
(V-2-라. “❍ 입찰 참가등록”의 “제출서류” 내용) 참조
※ 공고에서 정한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6.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가. 제안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지하1층 비젼홀
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일지라도 제안 설명회에 불참 시 입찰 포기로 처리 합니다.
다. 상기 ‘가.’의 일정 및 장소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 설명회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어 실시 되는 수의계약 시에도 마찬
가지로 실행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
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후로 발행)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서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출력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나라장터 전자 연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발행을 위한 공고번호 문의 등 자제)
나. 추후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 부족 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총금액의 100분의 5)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귀속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사업추진 일정(안)
○ 2026.10.23. ~ 2026.11.13.
○ 2026.11.13. 13:00 ~ 17:00
○ 2026.11.27. 14:00
○ 2026.11.30. ~ 2026.12.11.
○ 2026.12.14. ~
: 입찰공고
: 제안서 등 제출 및 입찰참가등록 마감
: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 착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공고,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명기하지 않은 공동계약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첨부 서류를 숙지하고
현장 실사 및 질의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 후 본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입니다.
14. 기타 정보 제공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입 찰관 련 문 의 사 항 : (계약부서 담당자)
총 무 팀 최준석(☎ 02-2036-0332)
다.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사업부서 담당자) 혁신기획실 도화섭(☎ 02-2036-02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03 과업지시서(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hwpx =====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1 과 업 개 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
2) 과업기간 : 2026.12.16. ~ 2027.12.15.(12개월)
2. 용어의 정의
1) 본 과업지시서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발주처”의 전자의무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 전사적 자원관리(ERP), 그룹웨어 등 제4호(과업의 범위)에서 기술한 항목 일체를 의미한다.
2) “구축”이라 함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이관·전환, 단위·통합테스트, 리허설, 안정화 등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 과업목적
1) 미래지향적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2)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무중단(무정지·무장애) 시스템 구성
3)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
4) 환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 용이성 확보 및 사용자 정보이용 편의성 증대
5) 그룹웨어·ERP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영관리 효율성 도모
6)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체계(방화벽·IPS·NMS·NAC 등) 구축
7) 공공부문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 정책에 따른 정보자원의 CSAP 인증 클라우드 이전으로 안정성·확장성·재해복구 역량 확보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용되며, 과업의 범위는 아래 항목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테스트, 교육 및 기술이전, 검수 등 사업 완료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범위로 한다.
가. EMR 중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및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
- 진료, 간호, 진료지원, 원무, 심사청구 부문
2) 북부병원 특화 영역 치료실 업무 시스템 구축
- 재활의학센터 : 운동·작업·언어·열전기치료실의 처방·예약·수행·평가·대기·실적통계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완화의료 평가·돌봄계획·다학제팀(의사·간호·사회복지·영적돌봄 등) 기록
- 인공신장실 : 혈액투석 처방·스케줄·베드배정·투석기록(건체중·Kt/V) 관리
- 한방과(침구과) : 한약(탕약·첩약) 처방·조제, 침구·부항·한방물리요법 처치
- 뇌졸중·노인병 클리닉 : 노인포괄평가(CGA) 및 기능회복 경과 추적
3) 진료관리(CP), 진단검사(LIS), 고객관리(CRM), 정도관리(QC)
4) 서식생성기·통합 Viewer, 전자동의서, 건강검진시스템
5) 중앙공급실·의료사회사업실 관리, 회진관리,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6) 내·외부 정보연계 : 의료장비 I/F, PACS, 영상의무기록, ATC, SMS/알림톡, 그룹웨어, 대기표, 진료대기, 옴니셀, 마약류통합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 감염병 신고, DUR, KIMS, 약물보고, 연명의료 등 기존운영중인 모든 I/F등
7) DB 마이그레이션(현 OCS DB → 신규 OCS/EMR, 클라우드 이전)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협조·결과 반영
나.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서버·DB·스토리지)
1) 서버·DB·스토리지 등 컴퓨팅 자원은 병원 구내(온프레미스)가 아닌 CSAP 인증 클라우드 센터에 구성한다.
2) 공공부문에 허용되는 클라우드(행정전용 G-Cloud 또는 CSAP 인증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CSAP ‘상’ 등급 수준의 보안등급을 충족하여야 한다.
3) EMR/OCS·진료대기·권한인증·개발 등 서버는 클라우드 가상서버(IaaS) 또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성하고, 자원 증설(스케일) 및 이중화·고가용성(다중 가용영역)을 보장하여야 한다.
4) 병원 구내와 클라우드 센터 간 연결은 전용회선 또는 보안 VPN으로 이중화하여 안정적인 폐쇄망 연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5) 데이터 백업 및 재해복구(DR) 체계, 클라우드 운영·관리(모니터링·SLA)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SLA 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다.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및 외부 솔루션 도입(병원 구내)
1) 방화벽 2식 이중화(HA) 구축 ※ 병원 구내 접속·경계 보안 2) 침입방지시스템(IPS) 1식 구축
3) L2 스위치 48포트 10식, L2 스위치 24포트 1식 도입
4) NMS(네트워크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5) NAC(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
6) 그룹웨어 도입 및 EMR/OCS 연계(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가능)
7) ERP 도입 및 원무·경영관리 연계(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가능)
8) 통합관제 시스템(EMS·NMS) 구축 : 통합관제 대시보드, 관제용 모니터(TV) 및 미니 PC 설치 포함
라. 도입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내역
구분
품목
단위
수량
비고
클라우드(IaaS)
EMR I/F 서버(가상서버)
식
2
CSAP 인증 클라우드, 이중화
클라우드(IaaS)
EMR APP 서버(가상서버)
식
2
CSAP 인증 클라우드, 이중화
클라우드(IaaS)
진료대기/건강검진 서버(가상서버)
식
1
클라우드(IaaS)
환자안전/전자동의서 서버(가상서버)
식
1
전자동의서용 모니터 6개
클라우드(IaaS)
권한인증 서버(가상서버)
식
2
클라우드(IaaS)
KIMS/CRM 서버(가상서버)
식
1
클라우드(IaaS)
개발/테스트 서버(가상서버)
식
1
클라우드(DB)
DBMS(매니지드/가상서버)
식
1
이중화(Active/Standby)
클라우드(스토리지)
스토리지/백업
식
1
용량 산정 후 제안
클라우드(DR)
재해복구(DR) 자원
식
1
RTO/RPO 목표에 따른 구성
클라우드(보안)
클라우드 보안(웹방화벽·보안그룹 등)
식
1
CSAP 보안 요건 충족
네트워크(구내)
방화벽
식
2
이중화(HA)
네트워크(구내)
침입방지시스템(IPS)
식
1
네트워크(구내)
L2 스위치(48포트)
식
10
네트워크(구내)
L2 스위치(24포트)
식
1
네트워크(연결)
전용회선/보안 VPN(병원↔클라우드)
식
1
이중화 권장
소프트웨어
EMR/OCS
식
1
소프트웨어
환자안전·전자동의서·CRM·건강검진
식
1
소프트웨어
SSO/PKI/공인인증서/EAM
식
1
소프트웨어
OS/미들웨어/백신
식
1
솔루션
NMS / NAC
식
1
각 1식
솔루션
그룹웨어 / ERP
식
1
온프레미스/클라우드/SaaS 가능
통합관제
통합관제 시스템(EMS, NMS)
식
1
대시보드·관제용 모니터·미니PC 포함
※ 서버 자원은 클라우드 기준이며, 세부 규격 및 수량은 “발주처”의 사정 및 제안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병원 업무 전체의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열거된 항목은 대표적인 업무만을 나열한 것이므로 업무범위에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 업 내 용 1. 과업수행 의무사항
1) 과업 대상 및 요구사항의 명세는 “발주처”가 배포한 제안요청서(RFP) 및 “별첨”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요구사항(ECR 18, GWR·ERR 1, SFR 83, SIR·UIR 15, PER 1, DAR 3, TER 4, SER 7, QUR 5, COR 5, PMR 7, PSR 3, ENR 1)을 발주처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요구사항별 이행 여부는 요구사항 정의서 및 시험 활동을 통하여 검증한다.
3)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무정지·무장애)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축 및 전환 과정에서 진료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및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관련 자료·교육을 제공한다.
2. 추진일정
구분
업무
주요 기간
소프트웨어
분석 / 설계 / 개발·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리허설 / 안정화
M ~ M+12
하드웨어·네트워크
클라우드 자원 준비·구성, 구내 방화벽·IPS·스위치 도입/설치·검수
M ~ M+4
외부 솔루션
그룹웨어·ERP·NMS·NAC 구축 및 연계
M+2 ~ M+9
사업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전산감리
전 기간
※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hp:lineBreak/>
3. 세부 과업내용
가.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OCS) 개발
1) 요구사항 분석 시 병원 사용자의 요구사항 파악·분석(GAP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업무개선 및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고,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상관리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신규간호사 등 교육을 위하여 운영 환경과 동일한 교육용(Test) EMR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성능 요구 :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질의요청 결과 페이지를 3초 이내에 출력하여야 한다.(진료 피크시간 평균 처리속도 기준) 다만, 여러 기능이 집약된 화면, 배치성 업무 및 1MB 이상 대용량 이미지 처리는 예외로 하되 응답시간이 과도한 경우 로직 분산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 이관 및 전환
1) 기존 OCS 시스템에서 신규 OCS/EMR로 전체 데이터 이관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업무연속성 정보는 추출·전환·적재하여야 한다.
2) 전환 절차·조직·일정 수립 → 시험전환 → 검증 → “발주처” 승인 후 최종전환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환 불가 데이터는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조회용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EMR 제증명 및 의무기록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이미지 변환 등 대체 열람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크롬·엣지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원활히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제출 산출물 :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검증 결과서, Check Point 정의서
다. 테스트 및 리허설
1) 개발(테스트)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분리하고, 단계별 세부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시행한다.
2)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는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포함하여 수행하며, 분리발주 장비·SW가 있는 경우 해당 공급자와 협조하여 수행한다.
3) 리허설은 2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단위부서별로 추가 실시하며, 실제 운영상황과 최대한 동일한 환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접수부터 진료, 진료지원, 외래·병동간호, 약국, 각종 검사실에 이르는 전 과정의 데이터 흐름을 일괄 점검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환자 유형별·중증도별 점검 시나리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리허설 결과를 집계·보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자 운영능력 부족·업무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재교육 또는 추가 리허설을 요청할 수 있다.
6) 리허설은 환자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7) 제출 산출물 : 리허설 계획서, 결과서, 리허설 결과 반영점검표
라.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보안 인프라 구축
1) 클라우드 자원은 CSAP 인증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백업 및 재해복구(DR) 체계는 “발주처”와 협의한 RTO/RPO 목표에 따라 구성하고, 복구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방화벽·IPS·NAC 기반의 보안 강화 및 NMS 기반 통합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도입 장비는 설치·구성·시험을 완료한 후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분리발주 H/W·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의 1차 검수를 거쳐 “발주처”에 요청한다.
5) 유지관리·하자보수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간 중 공급사 또는 제조업체에서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6) 구축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보고서를 전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작업장 및 네트워크·전기 공사)
1) 작업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랜·전기공사는 사전 실사 후 “발주처”의 공사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2) 신규 네트워크 라인 포설 시 UTP Cat.6E를 사용하고, 기존 케이블 트레이를 활용한다.
3)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4. 과업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지정 감독관 입회하에 과업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숙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 지정 감독관에게 착수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착수신고서(착수계) 1부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위험관리·품질관리·일정관리·자원관리·형상관리 방안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테일러링 내역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 첨부)
○ 교육훈련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각 1부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및 시험(테스트)계획서 각 1부
○ 하도급 계획서(해당 시) 및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부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각 1부
○ (필요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1식
5. 특수조건
1) 대금의 청구 :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시기에 청구한다.
2) 지연배상금 : 과업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본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다.
3) “발주처”의 시스템 추가 증설 및 타 기기의 설치에 따른 사전지원 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비밀의 유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하게 되는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설보안 : 전산실 출입 등 전산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6)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시 프로젝트 관리 툴(형상관리·모니터링·로그분석 툴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발주처”의 승인 하에 활용할 수 있다.
7)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처”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하며, 사업수행 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조건
가.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하고 이하 “사업”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 발주자(서울특별시 북부병원)를 “발주처”라 하고 계약자(도급자)인 수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과업은 본서에 의거 수행하며, 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간에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본 계약 계약특수조건
3) 제안요청서(RFP)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협상 결과 반영본)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본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성실치 못한 계약이행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발주처”의 성실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아. 사업 수행업체의 부도·파산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비용 요구나 협상 불가로 인한 정당한 사유 없는 유지보수 거부·중단 발생 시,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시스템 전체 소스코드, DB 스키마, 빌드/배포 가이드, 개발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즉시 무상 인계(또는 임치 교부)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시스템을 독점적·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과업수행 방법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의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과업수행 책임,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등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리대상 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은 물론 각종 회의록·보고·변경관리·이슈관리 사항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품질관리·일정관리·자원관리·형상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고, 서울시 EA콜센터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 산출물은 “발주처”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의사항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장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진행 공정별 성과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DB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정합성·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변경관리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로 승인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하며, 기능 제공 여부는 검증(테스트) 활동으로 평가한다.
마. 산출물 관리 :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내용·작성 및 제출 시기·부수를 제시하고, 운영자·사용자 매뉴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분석/설계 산출물,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완료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비용 부담 포함) 수행에 협조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접근제어 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며, 서버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연 1회 이상(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1) 사업완료 후 산출물 등 보안 자료는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제공받은 자료·장비·산출물은 전량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을 별도 보관할 수 없다.
3) 노트북·PC·보조기억매체 등 전자 기록자료는 서울시 보안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업무 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증빙사진 포함)을 사업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교육장소를 지원한다.
6. 기술이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처”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기술이전계획에는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요구나 협상 불가로 인한 정당한 사유 없는 유지보수 거부·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전체 소스코드, DB 스키마, 빌드·배포 가이드, 개발 산출물 일체를 “발주처”에 즉시 무상으로 인계(또는 임치 교부)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가 지정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마.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및 시스템을 손실 없이 이전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장애보고 및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고 및 장애 발생에 대하여 그 사고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발주처”에 통보함과 동시에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후 서면으로 발생경위 및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사고 및 장애 발생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협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경은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가동 이후 안정화 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애·고장 통보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에 소속된 담당자와 기술자가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및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도착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2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스템 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단,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능·제품에서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9. 검수
가. “발주처”는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과업내용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후 재검수한다.
나. 검수 범위에는 시스템의 정상가동·관리·기술지원 등 운영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다. 분리발주 H/W·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의 1차 검수를 거쳐 “발주처”에 요청한다.
라. 제출서류
○ 준공(완료)계 및 완료보고서 1부
○ 관리대상 산출물 일체(분석·설계 산출물,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1식
○ 시험·리허설 결과서 및 결과 반영점검표 1부
○ 마이그레이션 검증 결과서 1부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기술이전 결과보고서 각 1부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 각 1부
○ EA현행화산출물 및 검증 확인서 1부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1식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수의 범위는 구축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 다만, 단순 유지관리·운영위탁·컨설팅·전산감리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개발·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 방법의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처리 대상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금율은 사업 전체 완료금액의 5% 이상으로 설정하여 제출한다.
바.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S/W의 개발·제작·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발주처”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 도출)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며,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보고서를 전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과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본서 및 본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처”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이 연 식
(인)
“계약상대자” :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 별 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대상내역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H/W·S/W·네트워크·클라우드 등 도입 자원 구성 요구사항
18
기능(SFR)
목표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83
인터페이스(SIR·UIR)
외부 연결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5
성능(PER)
처리속도·처리량·가용성 등 성능 요구사항
1
그룹웨어·ERP 도입<hp:lineBreak/>(GWR·ERR)
그룹웨어 및 ERP 도입
1
데이터(DAR)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 요구사항
3
테스트(TER)
성능·운영 테스트 및 점검 요구사항
4
보안(SER)
데이터·기능·운영 접근통제 요구사항
7
품질(QUR)
품질 항목·평가 대상·목표 요구사항
5
제약사항(COR)
기술·표준·업무·법제도·클라우드 등 제약조건
5
프로젝트관리(PMR)
관리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교육훈련·기술이전·하자보수 등 지원 요구사항
3
공사(ENR)
작업장 및 네트워크·전기 공사 요구사항
1
※ 요구사항별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제안 요청 내용”의 요구사항 상세를 따른다.
===== 04 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hwp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별첨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명시된 "발주처"의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시스템 개발, 도입, 설치, 데이터 이관, 교육 및 안정화 등 과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구축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하고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교육, 배치, 감독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과업을 처리한다.
③ 본 계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안정화 및 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술이전 및 교육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본 계약에서 정하는 구축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이에 속하지 아니한 신규 또는 추가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며 이때의 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가. 당초 과업지시서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 기능 추가 또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관련 법규, 제도, 지침의 변화나 시스템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제외)
⑤ 기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 추가 실시키로 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관련 업무의 수행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6. 12. 16. ~ 2027. 12. 15.로 한다.
② "발주처“의 사유로 본 계약기간은 연장조정 가능하며, 계약 연장 시 변경 합의서로 계약내용을 승계한다.
제4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본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비, HW/SW 도입비,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용역비, 제반 경비 등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소요 경비를 포함한다.
② 본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①항의 대가는 제2조 ④항의 변동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본조 ②항의 사유 이외에 물가 변동, 현저한 과업 환경의 변화 등 계약금액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상의 단계별 공정(기성) 완료 시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검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 하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당시 “발주처”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위수탁업무 대가에서 그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보증금)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체결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될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7조 (사업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의 경우 “발주처” 제안요청사항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 및 협상 시 결정 된 사업 일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인력의 현장 배치 및 사용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일정에 따라 전문 기술 인력을 "발주처"가 지정하는 현장 또는 원격지에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게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발주처"의 의료진 및 행정직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정상 가동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과 병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일정 및 범위 조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 및 개발자에 대하여 의료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사업시작 1개월 이내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관리자 및 현장대리인 선임)
① 본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과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PM)를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도록 한다.
가. 구축 과업 수행 및 공정(일정) 관리
나. 투입 개발 인력 및 참여기술자의 과업 관리 및 통제
다. "발주처"와의 과업 수행 관련 업무 연락, 요구사항 조정 및 보고
라. 사업 위험(Risk) 관리, 품질 관리 및 과업 진도율 보고
마. 기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의 이행
②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현장 구축 과업 수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사업관리자가 겸임 가능), 선임된 사업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업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발주처"는 본 계약 이행에 관한 과업 요청, 지시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등의 제공)
① "발주처"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현장 개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작업 공간(개발실), 전력, 통신망, 용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발주처"의 과업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설비나 자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용 비용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과 사무실 등 “발주처”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발주처”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 하며 또한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구조물에 대하여 개조 및 보수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사업장 내로 반입·반출하는 장비, PC, 서버, 비품 등은 "발주처"의 보안 규정 및 자산 관리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처"의 자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식별 표 부착 등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시스템 개발 및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정품 개발 툴, OS, DB, 폰트, 오픈소스, 제3자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 확보 및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정품 미사용이나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장애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과업 수행, 시험 운영, 데이터 이관, 기존 시스템 연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장애, 시스템 오류, 데이터 손실 또는 보안 사고 발생 시, 그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발주처"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신속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장애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전문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기존 병원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원활한 복구 및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조치에 협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축 대상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데이터베이스 구조, 시험/운영 환경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관리교육과 근로자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일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해당 과업분야의 적법한 자격 및 조건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건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발주처”의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한 행위
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현황을 고의로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담당이 아니 업무분야를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행실이 바르지 못한 행위
마. 환자나 보호자에게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바.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13조 (비상장애 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시스템 전환 및 초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장애, 데이터 오류, 시스템 마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비상 대응 계획 및 업무연속성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스템 전환 및 초기 가동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비상 전담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발주처"의 병원 진료 및 행정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비상 대응 상황 발생 시 복구 작업의 진행 상황 및 원인 분석 결과를 "발주처"에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산시스템의 사용)
① "발주처"가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및 개발 장비 등 제반 정보 자원은 본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타 목적이나 제3자에게 제공·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전산시스템의 신규도입 등)
① "발주처"가 본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 외의 신규 정보자원(HW, SW, 부대장비 등)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구축 일정, 연계 인터페이스 및 기술적 타당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이전되는 정보자원의 순수 구매·인프라 구축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당초 과업 범위에 포함되는 연계 개발, 테스트,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신규 도입하는 HW 및 SW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과 상호 호환 및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인터페이스 연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 이행 기한(또는 단계별 완료 기한) 내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또는 기성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처"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완료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17조 (비밀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시 제공받은 모든 시험용 데이터, 문서, 시스템 자료를 "발주처"에 전량 반환하여야 하며, 자체 보유 중인 개발 장비, 서버, PC 및 저장매체 내의 환자정보, 진료정보, 행정정보, DB 복사본, 소스코드 등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소거·파기한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야 할 정보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접근이 제한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본 수탁업무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보안관리이행 특수조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하게 준수 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발생된 손해의 원인 규명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제3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에 원인을 규명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상금의 우선 공제)
“발주처”는 제22조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의 범위)
①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본 솔루션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코어 패키지)의 원천 소스코드 및 원저작권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해 구축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패키지 모듈 및 "발주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포함)을 "발주처"가 계약 기간에 따라 기간, 지역, 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유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License)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원천 소스코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 산출물 일체를 사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테이블 구조도 및 데이터베이스 ERD (데이터 이관 및 연계용)
나. 외부/내부 시스템 인터페이스(IF) 연계 명세서
다. 시스템 기능 정의서, 화면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및 엔드유저/운영자 매뉴얼
④ 사업 수행업체의 부도·파산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비용 요구나 협상 불가로 인한 정당한 사유 없는 유지보수 거부·중단 발생 시,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사는 시스템 전체 소스코드, DB 스키마, 빌드/배포 가이드, 개발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즉시 무상 인계(또는 임치 교부)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3자가 이를 활용해 시스템을 독점적·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⑤ 본 계약의 용역 수행결과 만들어진 산출물 및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은 “발주처”에게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등 일체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본 시스템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⑥ 본 과업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합병, 도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후관리 또는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 또는 필요 시 의료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의 양도, 양수를 통해 “발주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발주처”가 지급한 용역대금을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파산 신고를 당했거나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문서에 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으나 해당 내용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발주처”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2. 무단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사.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3 과업수행지침
아.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쌍방 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계약 이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본조 ①항 가.~바. 및 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ㆍ해제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조 ①항 가.~바. 및 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ㆍ해제 되는 경우 제7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체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이 해지ㆍ해제 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위탁 업무를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이 해지ㆍ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자료 등을 즉시 “발주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⑥항의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본원 외부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⑧ 본 조의 규정된 “발주처”의 계약 해지ㆍ해제권의 행사는 “발주처”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 한다.
⑨ 계약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경우 “발주처”,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⑪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 하며, 사전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의 범위, 기간, 과업내용,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발주처”가 요청하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한다.
① 당해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당해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발주처”의 순회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 기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발주처”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하여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의 제출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 예산을 마련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26조 (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5% 이상으로 하며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본조에 따른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전체 시스템으로 한다.(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
제27조 (기타 계약조건 및 해석)
본 계약조건의 시행에 있어 명기하지 않은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본 계약조건 명기부에 대한 세부 조건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28조 (분쟁의 처리)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이는 “발주처”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➁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분쟁기간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계약서의 보관)
본 용역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각 각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처”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이 연 식 (인)
“계약상대자” :
대 표
(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귀하
===== 05 보안관리이행 특수조건(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약).hwp =====
보안관리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보안관리이행 특수조건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본 보안관리이행 특수조건에 의거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발주하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다음 각 내용을 준수한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관계법령
□ 사업 추진시 보안유의 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자체 보안관리 대응계획 수립 및 관리를 강화하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별도 발주기관 보안관리 계획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당시)“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에서 자체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및 대표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필요시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한다.
3.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관리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주 월에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4. 기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특수성을 고려 발주기관은 별도 보안 관리 시항에 대해 관리기준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발주처”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 A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 사고 파급력, 발주기관 및 제3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 최종 발주기관이 조정, 적용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기성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할 수 있음.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1호의 비밀 및 발주처에서 정한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4.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발주처”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5.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6.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발주처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발주처”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발주처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발주처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발주처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발주처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발주처 담당)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