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학년도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hwpx =====
한들유치원 공고 제 2026-21호
한들유치원 2026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 고 명
한들유치원 2026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경기도)
입찰공고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한들유치원 2층 교육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불가<hp:lineBreak/>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hp:lineBreak/>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평가
-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9.(월) 14:00 ※ 제안설명회 미실시
- 현장방문 평가 일시: 2026. 11. 10.(화) ~ 2026. 11. 18.(수)(일정 변동될 수 있음)
가격 개찰 일시
2026. 11. 20.(금)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30.(수) ~ 2027. 2. 17.(수) 까지 총 33일 ※2027. 1. 1. / 2.8.~9. 미급식
납품 장소
한들유치원 지정 장소
기초금액
산출기초
◦ 기초금액(총액): 33,957,000원
구 분
구 분
급식예정
인원수(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겨울방학
원생
146
33
7,000
33,726,000
보존식
1
33
7,000
231,000
총 예상소요액
33,957,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잔반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낙찰단가 산출결과, 원단위 발생 시에는 조정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계약체결함.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hp:nbSpace/>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잔반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2)<hp:nbSpace/>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hp:nbSpace/>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hp:nbSpace/>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hp:nbSpace/>월별로 결제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hp:nbSpace/>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hp:nbSpace/>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 (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hp:tab width="820" leader="0" type="1"/>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hp:tab width="820" leader="0" type="1"/>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hp:tab width="82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업 또는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완전 조리 후 본원으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식기구 제공 가능 업체)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hp:tab width="820" leader="0" type="1"/>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hp:tab width="820" leader="0" type="1"/>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hp:fwSpace/>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한 것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입찰집행 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 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사.<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제출)]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 현장방문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hp:nbSpace/>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2)<hp:nbSpace/>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3)<hp:nbSpace/>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4)<hp:nbSpace/>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hp:nbSpace/>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hp:nbSpace/>제출 장소: 한들유치원 2층 행정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50, ☏ 031-487-4377)
2)<hp:nbSpace/>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E-mail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3)<hp:nbSpace/>제출 서류 : 첨부한 규격 제안서 제출 안내의 붙임 양식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8부.(본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스프링철 지양)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금액은 비공개)
표준식단표(1개월분) 1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후 6개월 이내)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 외부) 1부.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내역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위임장 1부.(해당 시)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제안서는 본원 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첨한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별첨 1~3”과 같음.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라. 1차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1. 9.(월) 14:00
2) 장소: 본원 1층 쿠킹룸
3) 평가방법
가) 제안서로 평가(제안설명회 생략)
나) 별첨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제안서 심사평가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표 작성 후 산술평균(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최고·최저점 제외) 80점 이상 적격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
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2차 업체 현장방문 평가
1) 일시: 2026. 11. 10.(화) ~ 2026. 11. 18.(수) (변동가능)
※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방문시간 개별통지
2) 방법: 별첨1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한들유치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 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인 업체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13. 기타 유의사항
가.<hp:tab width="820" leader="0" type="1"/>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hp:tab width="820" leader="0" type="1"/>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hp:tab width="820" leader="0" type="1"/>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hp:tab width="820" leader="0" type="1"/>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hp:tab width="820" leader="0" type="1"/>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hp:tab width="820" leader="0" type="1"/>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hp:tab width="820" leader="0" type="1"/>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hp:tab width="820" leader="0" type="1"/>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hp:tab width="820" leader="0" type="1"/>계약 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hp:tab width="820" leader="0" type="1"/>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개찰결과」에서 확인
파.<hp:tab width="820" leader="0" type="1"/>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hp:tab width="820" leader="0" type="1"/>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한들유치원 행정실 (☎ 031-487-4377)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21.
한들유치원장
===== 공고문-2026학년도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pdf =====
한들유치원 공고 제 2026-21호
한들유치원 2026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공
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
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공고명
한들유치원 2026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규격 및 수량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총액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 (경기도)
입찰공고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현장접수, 우편접수
불가)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한들유치원 2층 교육행정실)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시간 : 평일(10:00 ~ 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제안서평가
- 제안서 평가 일시: 2026. 11. 9.(월) 14:00 ※ 제안설명회 미실시
- 현장방문 평가 일시: 2026. 11. 10.(화) ~ 2026. 11. 18.(수)(일정 변동될 수 있음)
가격 개찰 일시 2026. 11. 20.(금) 11:00 납품(예정)기한
2026. 12. 30.(수) ~ 2027. 2. 17.(수) 까지 총 33일 ※2027. 1. 1. / 2.8.~9. 미급식
납품 장소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한들유치원 지정 장소
◦ 기초금액(총액): 33,957,000원
급식예정
급식예정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인원수(명) 일수(일)
원생
146
33
7,000
33,726,000
겨울
방학 보존식
1
33
7,000
231,000
총 예상소요액
33,957,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잔반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낙찰단가 산출결과, 원단위 발생 시에는 조정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계약체결
함.
구분
기초금액 산출기초 구분
나.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잔반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 비용 포함 금
액임
2) 사업내용: 급식운송(납품), 배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장기결석 등으
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6) 학교의 요구에 따라 벌크식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조달청)(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경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청렴계약
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바람.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아.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호 가목,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또는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의 신
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나.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조리운반
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
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완전 조리 후 본원으로 운반해 와서 배식
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식기구 제공 가능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조리시설)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라.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완전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도시락 제외)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한 것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
자격 확인)에 따라 입찰집행 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 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
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
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규격제안서(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G2B전자
제출)]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
균 점수 결과 8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 현장방문평가 결과 80
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처리]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1)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2)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1) 제출 장소: 한들유치원 2층 행정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50, ☏ 031-487-4377)
2)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E-mail 접수 불가)
-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토, 일요일은 제출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3) 제출 서류 : 첨부한 규격 제안서 제출 안내의 붙임 양식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8부.(본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스프링철 지양)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 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
-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금액은 비공개)
- 표준식단표(1개월분) 1부.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사본 1부.
-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직원 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후 6개월 이내)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 외부) 1부.
-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내역 1부.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
제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해당 시)
-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교에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8. 제안서의 평가
가. 제안서는 본원 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첨한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별첨 1~3”과 같음.
나.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배점 처리함.
다.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위원회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라. 1차 제안서 평가
1) 일시: 2026. 11. 9.(월) 14:00
2) 장소: 본원 1층 쿠킹룸
3) 평가방법
가) 제안서로 평가(제안설명회 생략)
나) 별첨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제안서 심사평가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기
준에 의거 평가표 작성 후 산술평균(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최고·최저점 제외)
80점 이상 적격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
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2차 업체 현장방문 평가
1) 일시: 2026. 11. 10.(화) ~ 2026. 11. 18.(수) (변동가능)
※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방문시간 개별통지
2) 방법: 별첨1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의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평가항목
에 대한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한들유치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 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인
업체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0점 미달 업체는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 개찰 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
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
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
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
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함.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마.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
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자.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차. 계약 물량은 학교 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함
카.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이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서 확인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따름
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한들유치원 행정실 (☎ 031-487-4377)
-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21. 한들유치원장
===== 규격제안서제출(요청)안내문-2026학년도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hwpx =====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제안서 제출안내
1. 사업명
본 사업은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이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겨울방학 중 운영되는 방학중 방과후과정 사업에 따른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유치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hp:fwSpace/>겨울방학 2026. 12. 30. ~ 2027. 2. 17.(총33일) *2027. 1. 1. / 2. 8.~9. 미급식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 유치원 사정 및 유아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상 소요액 산출내역
구 분
구 분
급식예정
인원수(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겨울방학
원생
146
33
7,000
33,726,000
보존식
1
33
7,000
231,000
총 예상소요액
33,957,000
※ 급식 단가는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잔반 및 쓰레기 처리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가격임
※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변동 가능하며 급식기간 및 일수는 학사일정,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비희망자, 전·출입자, 원생들의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 예정인원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함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평가과정 : 공고문 참조
6.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1) 급식 메뉴 구성은 밥, 국을 제외하고 김치 포함 3~4찬 이상으로 하며, 주 2회 이상은 과일 등 보조식 제공(후식 포함, 4찬)
- 식품비 기준: 식품비 비율은 유아 1식당 단가의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반드시 기초단가 7,000원에 맞추어 제안한다.
- 공급자는 유치원에 보존식 도시락(150g 이상) 1식을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원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보존식 도시락에는 식단명, 채취일, 냉동고 온도(-18℃ 이하), 폐기일시, 채취자명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유치원 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납품 : 본원 영양기준량에 준함
구 분
품 목
원 산 지
비 고
농산물
쌀 및 잡곡, 서류, 김치
국내산
- 곡류(쌀)는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 김치 완제품은 HACCP 인증품 우선,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국내산
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
수입산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
쇠고기
국내산
3등급 이상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달걀(가공품), 메추리알 등
국내산
2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육류 가공품
국내산/수입산
HACCP 인증품 우선
수산물
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hp:lineBreak/>멸치, 꽃게, 조개류 등
국내산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
국내산/수입산
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hp:lineBreak/>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hp:lineBreak/>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
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 국내제조
- 국내산ㆍ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hp:lineBreak/>원료에 의존
3) 매월 급식 7일전 식단표 제출, 사전 검토 후 납품: 식단표에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19가지 식품 알레르기 표시
4)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5)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6) 확정된 급식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을 표시하여 유치원에 해당 월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시에는 유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곡류 및 채소류, 과일류, 어육류, 콩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되, 성장기 유아 신체 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되도록 식단 구성
8) 조리는 소화되기 쉬운 것으로 하며, 자극성 향신료나 화학조미료 사용을 제한하고 맛은 되도록 싱겁게 함 (국 염도 0.6~0.8% )
9) 유아들이 다양한 식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되, 적합한 식품과 맛에 대한 선호도 고려
10) 가공식품보다는 천연식품과 제철 식품을 이용하여 우수한 영양소 공급
11) 유아 식단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음식은 제외
-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매운 국이나 찌개, 장아찌․ 절임 등 반찬류)
-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오징어튀김, 강정류 등)
- 씹기 어려운 음식(딱딱한 과일, 큰 고기류 등)
-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가시가 있는 생선 등)
12)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최소화로 제공
13)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 사용(가급적 스텐 재질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반찬은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분리
14) 세척 및 소독된 수저 및 식판 제공 나. 급식품의 영양 기준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한들유치원 2026년도 영양기준량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원 기준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비고
1.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한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함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ㆍ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ㆍ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식단표 제시
1) 확정된 급식 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을 표시하여 유치원에 해당 월 7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시에는 유치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며, 식재료의 원산지는 본원의 식재료 사용에 준하여 공급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두부류(가공두부, 유부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 ⑲잣)은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 특히 가공식품 사용 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여부 반드시 파악하여 표시해야 함
라. 급식품의 납품
1) 납품장소: 본 원 각반 교실(2학급당 1세트) 앞 복도까지 납품
2) 점심시간: 12:00~12:40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살균 소독된 개인 식기구(1인용 식판, 숟가락, 젓가락) 제공
4) 납품 시간은 11시 30분 이후부터 시작(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함.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5)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
마. 급식품의 유지 관리
1)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2)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 금지, 신선도 및 이상유무 철저히 확인
3) 용기는 밀폐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세척·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정성이 학보되어야 함(시험성적서 제출)
4) 급식품의 유치원 도착 공급 시간을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담당교사 검식 후)
5)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5) 보존식은 2개 준비하여 보존식 기록지 작성 후 업체와 본교에 보관 관리 [-18℃ 이하에서 144시간(휴일 포함) 보관: 보존식 냉동고에 보존식 기록지 부착하여 요일별로 구분 보관
6) 작업 시 HACCP 시스템을 적용하여 위생적 관리
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령 등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급식품(보존식)은 일정량(150g 이상)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이상 냉동 보관한다. (유치원 및 업체 각각 보관) 또한 보존식 도시락에는 식단명, 채취일, 냉동고 온도(-18℃ 이하), 폐기일시, 채취자명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2)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위생복 등은 매일 세척·소독
3) 급식품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4) 식기구는 세척·소독 후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급식시설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
5)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함
6) 본원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위생점검 활동 시 적극 협조해야 함
사. 기타 사항 1) 월 단위로 결제
2) 본원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위생점검 활동 실시
3) 메뉴에 대하여 본원 담당교사와 업체의 영양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함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7. 규격제안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5.(목) 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한들유치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양식)
2) 제안서 8부(본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붙임2 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최근 3년이내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붙임3, 3-1 양식)
8) 1식당 단가내역서(붙임4 양식) 및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붙임5 양식)
9) 표준식단표(1개월분) 1부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붙임6 양식)
11)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2) 화재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후 6개월 이내) 사본 1부(붙임7 양식)
16) 방역소독필증(최근, 차량 및 사업장)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9)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 외부) 1부
20)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내역 1부(붙임8 양식)
21) 사업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사업장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23)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4)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9 양식) 25) 서약서 1부(붙임10 양식) 26) 위임장(붙임 11 양식)
27)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또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라.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본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규격제안서 작성요령
다음 작성항목과 붙임 선정기준 및 평가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별첨 1~3)
[별첨 1]
규격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예시)
1. 급식 운영 및 수행 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1일 생산 능력
○ 최근 3년이내 위탁급식 운영실적(실적증명서 첨부)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 재무상태
* 회사조직도(인원현황표 포함)
* 최근 3년 이내 실적확인서(붙임서식)
(23학년도~25학년도)
*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최근 1년이내 경영상태 증빙자료(재무제표 등)
2. 급식운영계획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비율
○ 급식 제조원가계산내역서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4주기준, 원산지, 알레르기, 영양량 제시)
○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 반찬·국 보관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 1식당 식재료의 구성비율(붙임서식)
* 제조원가 계산내역서(붙임서식)
* 표준식단표(붙임서식)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급식 전담직원 및 인력관리계획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급식기구 청결유지 및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유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직원현황표(붙임서식)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발급일 6개월 이내),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교육일지 등
* 방역소독필증(조리실, 차량 등 소독) 사본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 운반차량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증명서
* 급식사고 유무확인서(붙임서식)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 유치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보온, 보냉 방법
○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명시)
*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내역(붙임서식)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별첨 2]
1차 제안서 심사 평가표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계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40)
o 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운영실적)
10
10점 : 12개교 이상
8점 : 6~11개교
6점 : 5개 이하
o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5
5점 : 최근 3년간 0건
0점 : 최근 3년간 1건 이상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10
10점 : 10명이상
8점 : 4~9명
6점 : 1~3명
o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인증여부
-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10
10점: 2개 모두 보유
8점: 1개 보유
6점: 미보유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5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주관적
평가
(60)
※ 5점일 경우 : 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
10점일 경우 : 만족 10점, 보통 6점, 미흡 2점
탁월
10(5)
보통
6(3)
미흡
2(1)
급식
운영
계획
(30)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10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5
식재료의 품질 및 원산지표시여부
5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신선도
유지방안
5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
관리
(20)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 관리
5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
관리 방안
5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보험
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5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5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10)
본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대책
5
작성자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한들유치원 위탁급식 평가위원회 위원:
(인)
[별첨 3]
2차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 업체명:
구분
평가기준
배점
점 수
비고
1.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② 냉동, 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④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은 분리되었는가?
5
⑤ 식기소독고, 자외선 소독고를 보유하고 있는가?
5
⑥ 조리실 벽 천장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와 바닥 배수로, 스테인리스로
물 빠짐이 적절한가?
5
2.위생
상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는 청결한가?
- 조리기기, 손소독기, 소독 발판 등 ,위생설비
5
② 작업인의 복장 위생 상태및 건강진단 유무
-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청결여부 및 장신구 착용 여부
-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여부
5
③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 확인)
- 하절기(4월~9월)는 2개월에 1회, 동절기(10월~3월) 3개월에 1회 실시
5
④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5
⑤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조리장 위생해충 여부, 조리실 내외부 쓰레기 적정 처리 여부
5
⑥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5
⑦ 상수도 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5
⑧ 사용한 기계, 조리 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5
⑨ HACCP 적용시스템 확인 및 기록 여부
5
3.식재료 보관 (15)
① 불량 원재료, 질이 낮은 원재료 사용 및 이물질 포함 여부
5
② 식재료 보관 상태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5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축산물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보관 여부
5
4.급식의 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5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5
합
계
100
※점수 순위: 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한들유치원 위탁급식 평가위원회 위원:
(인)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참
가
사
항
공 고 번 호
한들유치원 공고 제2026- 호
건
명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유치원의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본 공고사항을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양식)
2) 제안서 8부(본원 규격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A4용지, 붙임2 양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최근 3년이내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1부(붙임3, 3-1 양식)
8) 1식당 단가내역서(붙임4 양식) 및 급식제조원가계산내역서 1부(붙임5 양식)
9) 표준식단표(1개월분) 1부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붙임6 양식)
11)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2) 화재보험증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직원현황표(영양사 및 종사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붙임7 양식)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후 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방역소독필증(최근, 차량 및 사업장) 사본 1부
17)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8)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19) 사업장 약도 및 사진(내, 외부) 1부
20)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내역 1부(붙임8 양식)
21) 사업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22) 사업장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23)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4)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9 양식) 25) 서약서 1부(붙임10 양식) 26) 위임장(붙임11 양식)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감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신분증 및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2026.
.
.
신청인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2]
학교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한들유치원과의 거리
km)
(납품 소요시간
분)
연락처
TEL :
FAX :
해당부문 사업기간
자산 중 부채비율
%
< 주요 연혁 >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인원현황
다. 위탁급식실적(2023학년도~2025학년도)
최근 3년 이내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증명서 첨부)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바. 재무상태 : 재무제표증명원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 4찬(김치포함) 이상 등
-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종류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탱 유지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 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사. 식기류(식판 등)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처리 및 쓰레기 처리 계획
- 실제 계획 작성
라.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마.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및 이해방법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바.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제안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물품 구입의 곤란, 식중독 사고 등에 따른 긴급사태시 급식 대책 등
다. 업체 특별 제안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유치원 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 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유치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3]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1. 최근 3년간(2023학년도~2025학년도) 유치원 및 학교 위탁급식 실적
학교명
(소재지)
급식방법
2023
2024
2025
급식단가
급식인원
금액
(천원)
급식단가
급식인원
금액
(천원)
급식단가
급식인원
금액
(천원)
벌크or
도시락
※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 첨부된 것만 인정
.
2. 최근 3년간 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3-1]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
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주)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횟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횟수 기재
[붙임 4]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 입찰 시 - 기초금액 단가에 대한 내역서 제출
※ 계약 시 - 낙찰금액 단가에 대한 내역서 제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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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5]
급식제조원가계산서
※ 입찰 시 - 기초금액 단가에 대한 내역서 제출 / ※ 계약 시 - 낙찰금액 단가에 대한 내역서 제출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 계 간 접 비 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00%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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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6]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보험 가입현황
동승인원
(운전자 포함)
비 고
냉동 탑차
냉장 탑차 기타 차량
붙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각1부.
위와 같이 배송과 관련한 차량 보유현황과 동승자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7]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고용형태
보건증 유무
자격
(면허)증
붙임 보건증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위 내역과 같이 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8]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내역
출발지
도착지
소요시간
비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50,
한들유치원
붙임. 산출 근거 1부.(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검색)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업체명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선정”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 목적
-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선정”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붙임 및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경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생년월일,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10]
서
약
서
본사는 귀 유치원의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희망업체로서 한들유치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유치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치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한들유치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한들유치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특수조건-2026학년도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 납품계약.hwpx =====
2026학년도 한들유치원 겨울방학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한들유치원(이하“수요자”)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2월 17일까지로 한다.
※ 실제 납품기간은 겨울방학 중 2026. 12. 30. ~ 2027. 2. 17.(총33일)로 한다.(*2027. 1. 1. / 2. 8.~9. 미급식)
(급식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사일정, 유치원 사정 및 유아 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3조 (납품기간 및 예상인원)
납품기간
겨울방학 2026. 12. 30. ~ 2027. 2. 17.(총33일) *2027. 1. 1. / 2. 8.~9. 미급식
예상인원
구 분
급식예정
인원수(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단가(원)
예상소요액(원)
겨울방학
원생
146
33
7,000
33,726,000
보존식
1
33
7,000
231,000
총 예상소요액
33,957,000
비 고
※ 식사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본 원 각반 교실(2학급당 1세트) 앞 배송 완료
(점심식사시간: 12:00~12:40)
※ 보냉박스 이용하며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은 반드시 아이스팩 동봉
※ 세척 및 소독된 수저 및 식판 업체 제공
※ 단, 기관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기간 포함)는 조정될 수 있음.
※ 유아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3일 이상 급식 미시행 시 취소 가능해야 함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납품수량은 방과후과정 원아 수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납품수량에는 보존식을 포함한다.
② 납품물품은 납품당일 지정시간 내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보존식은 1일분 포장하여 날짜 라벨링 작업 후 납품한다.
③ 납품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별로 물품박스(아이스박스 또는 폴리백 등 온도 유지가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여 납품한다.
④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를 위한 대체품을 납품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와 위탁 급식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요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음식을 조리하고, 운반(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급식품”이라 함은 외부운반 급식업체의 조리시설에서 조리․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급식품을 조리․가공하기 위하여 외부운반 급식업체에 반입되는 식품 등을 말한다.
제6조 (당사자의 기본 의무)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령과 학교급식관련법령의 제반 규정 및 “수요자”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항상 신선한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 제조, 운반하여 원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공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원생 및 교직원의 불만에 의해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원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와 공동으로 원활한 급식과 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급식실시 원생수 파악 등에 대한 “공급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⑦ “공급자”는 학교급식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의 제반규정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시정, 개선사항을 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는 원생의 기호도 및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60% 미만일 경우 “공급자”에게 주의‧경고조치할 수 있다.(3회 이상 미개선 시 계약 해지함)
제7조 (공급내용)
① 1식 3찬 이상(밥, 국 外 김치 포함 3찬, 보조식(과일, 요구르트 등 주2회 이상 포함)을 제공한다.
② 급식비 중 식품비 점유율은 계약 시 1식당 식재료 비율 65%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도시락(150g 이상) 1식을 제공하고,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원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④ 보존식 도시락에는 식단명, 채취일, 냉동고 온도(-18℃ 이하), 폐기일시, 채취자명이 표기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급식시간: 12:00 ~ 12:40
납품시간은 11시 30분 이후부터 시작(그 이전에 배송하지 말 것)해야 하며, 당일 식사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각반 교실(2학급당 1세트)앞까지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한다.
⑥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완료후 30분이내 즉시 수거·처리한다.
⑦ 운반 차량은 위생 및 급식품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보냉 시설을 갖춘 차량을 구분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⑧ 밥, 반찬류 등은 밀폐된 내열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 (영양기준 등)
① “공급자”가 원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급식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영양관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1개월 단위로 급식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품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등 급식품 공급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급식 중단 시에는 대체 급식(허가받은 업체가 공급하는 도시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등 관계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칼, 도마는 야채․생선․육류용으로 구분 사용, 행주의 위생적 관리, 조리․튀김 음식의 중심온도 측정‧현장기록 유지, 조리시설의 환기시설 설치 및 적정 온도 유지(에어컨 설치 등), 조리‧배식‧세척작업은 작업실 바닥에서 60㎝ 이상의 높이에서 이행, 작업장‧보일러실의 칸막이 설치, 화장실, 배수로, 창고 등은 위생적이며 HACCP시스템 적용 기준에 적합토록 시설 설치,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당일 생산된 급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본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우수한 식재료를 급식에 제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목
원 산 지
비 고
농산물
쌀 및 잡곡, 서류, 김치
국내산
- 곡류(쌀)는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일반미
- 김치 완제품은 HACCP 인증품 우선,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
국내산
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
수입산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
쇠고기
국내산
3등급 이상 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 이상
닭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국내산
1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달걀(가공품), 메추리알 등
국내산
2등급 이상, HACCP 인증품 우선
육류 가공품
국내산/수입산
HACCP 인증품 우선
수산물
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hp:lineBreak/>멸치, 꽃게, 조개류 등
국내산
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
국내산/수입산
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hp:lineBreak/>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hp:lineBreak/>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
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 국내제조
- 국내산ㆍ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hp:lineBreak/>원료에 의존
5. “공급자”는 급식품 조리 시 적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염분, 당분 등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급자”는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수요자”의 입회하에 보존식을 채취하고 “수요자”는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에 해당하는 분량(150g 이상)의 급식품(보존식)을 144시간이상 –18℃이하로 보관한다.
※ 날짜, 시간, 채취자, 식단명 기록․관리 철저(대장 작성 비치)
② “공급자”는 조리시설 내 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사고에 대비하여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생관리와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월 1회 이상 교육실시, 영양사, 조리사, 차량운송자, 조리․배식종사자 등 대상) * 교육일지 비치
③ “공급자”는 영양사, 조리사 및 차량 운송자, 조리․배식 종사자 등 급식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조리시설의 소독은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송자 및 조리․배식 종사자의 위생복(상의에 명찰 부착-실명제)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수요자, 위생모를 제공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운반 도구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교직원 중에서 위탁급식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과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급식시마다 검수, 검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학부모, 유치원관계자는 필요 시 “공급자”의 조리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출장 방문하여 지도, 조언할 수 있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생․안전점검 실시 등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품의 조리장소 등 일체를 공개하여야 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급 수량)
① “공급자”는 매월 원생에게 급식희망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공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급식 실시 인원수를 통보하고, 변동 시에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량(주, 부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1일 급식인원수 파악과 급식량이 부족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hp:tab width="1031" leader="0" type="1"/>
제11조 (조리․가공장소 등)
① 공급되는 모든 식품(주, 부식)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조리 시설을 이용하고, “공급자”가 직접 조리한 식품이어야 한다.
제12조 (급식대금 지불)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입금한다.
제13조 (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원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4조 (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 4항 관련, 본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다.
- 제13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원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유치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급식대상원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요청 사항)
①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류, 빙과류 지양
② 중간 조리 없이 바로 섭취 가능한 완전 조리 식품
③ 신선한 제철 과일류 선호, 냉동 과일 지양
⑤ 유아들이 선호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 공급
⑥ 가공식품보다는 친환경 식품 및 자연식품 선호
⑦ 성장기 유아에 적합한 질적인 면 고려
⑧ 식사 대용이 될 수 있는 양적인 면 고려
⑨ 납품하는 식품과 관련한 포장박스, 스티로폼, 식품 잔반 등은 당일 급식 후 즉시 납품자가 회수
제17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② 계약사항과 기타 외부운반에 대한 분쟁 시는 “수요자”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의, 상사 중재 등에 의해 처리하고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결과에 의해 처리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 이용자 수가 저하될 시 “수요자”와 협조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