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6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23,960,000원(금이천삼백구십육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30.(금)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hp:fwSpace/>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지관리요원이 아래의 기술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서버 제조사(IBM)의 IBM Specialist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또는 국제공인 보안감사·기술자격증
-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 단, 기술자격증 제출 시 공고일 전일까지 6개월 이상 소속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증 및 인력보유상황 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E-mail 전송(Fax: 043-220-4419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043-220-4434)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 체결시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
√ 관련서류 : 6개월 급여내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등
마.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장비의“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업체는 3개 업체임
구분
품 명
원제작사
1
IBM P740, IBM P750, IBM x3650M3, IBM x346
IBM TS3200, EMC CX4-240
케이정보기술(주)
2
Oracle DBMS
㈜아이티앤씨
3
WEBtoB(2CPU), WEBtoB(2CPU 증설분)
JEUS(2CPU), JEUS(2CPU 증설분)
㈜티맥스소프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043-220-4434)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026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23,960,000원(금이천삼백구십육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30.(금)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58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지관리요원이 아래의 기술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업체
- 서버 제조사(IBM)의 IBM Specialist 자격증
- 정보보안산업기사 또는 국제공인 보안감사·기술자격증
-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 단, 기술자격증 제출 시 공고일 전일까지 6개월 이상 소속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내역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격증 및 인력보유상황 관련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E-mail 전송(Fax: 043-220-4419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043-220-4434)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 체결시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
√ 관련서류 : 6개월 급여내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등
마.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요 장비의“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1
2
3
※ 원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업체는 3개 업체임
품 명
IBM P740, IBM P750, IBM x3650M3, IBM x346
IBM TS3200, EMC CX4-240
Oracle DBMS
WEBtoB(2CPU), WEBtoB(2CPU 증설분)
JEUS(2CPU), JEUS(2CPU 증설분)
원제작사
케이정보기술(주)
㈜아이티앤씨
㈜티맥스소프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
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043-220-443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과업지시서(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2026. 10.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충북도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안정적인 사용 및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3. 유지보수 대상
○ 충북도청이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하며,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4. 유지보수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충북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된 사업자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서버 제조사(IBM)의 IBM Specialist 자격증, 정보보안산업기사 또는 국제공인 보안감사·기술자격증,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을 소지하고 입찰공고<hp:fwSpace/> 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기술자를 보유한 사업자
Ⅱ. 과업의 범위 및 조건
제1조(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운용 중인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 충청북도(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간에 성립되어야 할 조건, “유지보수 대상 장비” 유지보수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fwSpace/>2027. 12. 31까지로 한다.
단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할 때까지는 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용역비 계산은 2027년도 계약단가를 적용 지급한다.
제3조(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사항) ①“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S/W 제조사 및 기술지원협력사(서비스 파트너)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합의하여 정하며, 정기점검 후 “수탁기관”은 소정양식에 작성하고 “위탁기관”에게 확인을 득한 후 1부를 “위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전화 또는 FAX로 장애 사항을 통보한 후 2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3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장애 발생<hp:fwSpace/>시 대상 장비의 수리가 3항의 규정시간 내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동종 기기로 대체하여 충청북도의 업무 및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정기점검<hp:fwSpace/>시 또는 수시로 DB백업 및 정리, DB저장 DATA 신뢰성 점검, 버전관리 및 Minor Upgrade, 시스템 Configuration점검, 시스템 모듈점검, S/W 수정 데이터 적용, DATA 송·수신 에러점검, 타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은 시스템 및 관련 S/W의 Patch Upgrade 정보,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위탁기관”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⑦부품의 교환 및 각종 청소, 위치조정 등 원활한 성능을 기하기 위한 제반 조치 시 동질 또는 성능상 동등품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⑧“수탁기관”은<hp:fwSpace/>“수탁기관”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수탁기관”의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유지보수 대상의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hp:fwSpace/>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제품 업그레이드 비용(Patch 포함),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등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hp:fwSpace/>“수탁기관”이 부담토록 한다.
⑩“수탁기관”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과 후 및 공휴일에도 기술팀과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로 그 명단과 연락처를 “위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수탁기관”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부품을 직영 유지보수업체에 항상 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제2항의 정기점검 중 발견된 장애가 있을 경우, 발견시간을 제3항의 장애발생 통보시간으로 본다.
제4조(부품의 사용 및 교체) 정기점검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분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용했던 제품은 “수탁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5조(지체상금) ⓛ“수탁기관”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만큼 당월 유지보수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1시간 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천재지변과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지 못하였을 경우로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③정비보수가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시간 이후로 정비보수를 연기하며, 연기된 시간은 본 계약 제5조 제3항에 정한 장애복구 완료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1)“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일방이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때
2)“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7조(유지보수비 청구) ①유지보수비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12월 분할하여 월간 유지보수금액을 산정 후 계약 당월부터 12월말까지 지급한다.
②유지보수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보아 일할 계산한다.
③“수탁기관”은 당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월 1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당월의 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비 지급) “위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기관”의 유지보수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이행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 유지보수업체는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수리를 요청 할 경우 “수탁기관”은 기술적인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장애발생 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용은 “위탁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한다.
1)“위탁기관”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2)“수탁기관”이외의 허가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보수 또는 시스템에 대한 개조작업 시도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위탁기관”의 부대시설물(전기 등)의 명백한 장애로 인한 고장
제10조(보안책임 및 기밀유지) “수탁기관”은 보안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완료<hp:fwSpace/>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위탁기관”이 유지보수요원 교체 요구시 “수탁기관”은 이를 즉시 수용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사업 보안특약) ①“수탁기관”은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2]’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의한 ‘보안 위약금[별표3]’을 “위탁기관”에게 납부한다.
②“수탁기관”은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4]’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수탁기관”은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유지보수의 성실수행을 위해 <붙임>의 “보안준수사항”에 포함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2],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표5] 등 유의사항에 대해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별지1], ‘보안확약서’[별지2]를 작성 제출하고 ‘비밀유지계약서’[별지4] 를“위탁기관”과 체결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수탁기관”의 직영유지보수업체에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 때에도 해당 요원을“수탁기관”의 소속으로 본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제9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 또는 유지보수 기간의 지체 등 하자 있는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위탁기관”이 산출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위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계약조건의 변동) ①“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기타 본 계약내용에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로의 합의에 의해 합의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합의서는 본 계약서에 준한 효력을 갖는다.
제16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위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준용 규정)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hp:fwSpace/>붙 임<hp:fwSpace/>> 보안준수 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및 제출서류
가. 계약 체결<hp:fwSpace/>시
○ 대표자는 사업 수행<hp:fwSpace/>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별표2], ‘보안 위규<hp:fwSpace/>시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별지4] 체결 이행
○ 대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별지5]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hp:fwSpace/>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별지1] 징구 및 신원조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hp:fwSpace/>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지2]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hp:fwSpace/>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hp:fwSpace/>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별지1]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hp:fwSpace/>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hp:fwSpace/>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hp:fwSpace/>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착수<hp:fwSpace/>시 유지보수 참여인력 신원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신원조사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4]’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자료관리 대장[별지3]’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hp:fwSpace/>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 실시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담관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 용역 추진<hp:fwSpace/>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라. 내·외부망 접근<hp:fwSpace/>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설치장소 : 충북도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실
※ 자체보안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hp:fwSpace/>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hp:fwSpace/>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철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admin, administrator, abcd, 1234 등 유추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hp:fwSpace/>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 10분<hp:fwSpace/>이상 단말기 미<hp:fwSpace/>사용<hp:fwSpace/>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hp:fwSpace/>○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hp:fwSpace/>○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연에 차단
<hp:fwSpace/>○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관리 해킹<hp:fwSpace/>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hp:fwSpace/>○ 새로운 해킹 방법에 의한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hp:fwSpace/>○ IP 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된 IP 차단
<hp:fwSpace/>○ 개인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hp:fwSpace/>○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유지보수 작업금지 및 주기적 점검
<hp:fwSpace/>○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hp:fwSpace/>○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hp:fwSpace/>○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확행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인가된 보조 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의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hp:fwSpace/>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 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등 대책 마련
마.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hp:fwSpace/>·<hp:fwSpace/>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 위규자 및 PM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hp:fwSpace/>·<hp:fwSpace/>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hp:fwSpace/>「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hp:fwSpace/>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hp:fwSpace/>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지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충청북도청의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 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3]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번호
자료명
(자료형태·수량·용량 등)
자료 인계(제공자)
자료 인수(수령자)
일시
(제공·회수·삭제확인)
확인자
소속
성명
자필
서명
소속
성명
자필
서명
1
- 작성 예시 -
2
00구성도
(A4종이, 3장)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2.4.15.
14:30
(제공)
3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4.15.
16:00
(제공)
4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4.17.
11:00
(제공)
5
00구성도
(A4종이, 3장)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2.5.23.
15:30
(회수)
6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22.5.23.
15:30
(삭제확인)
7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22.5.23.
15:30
(삭제확인)
8 9 10 11 12 [별지 4]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구분
(출/입)
반출·입 일시
반출·입사유
장비명
(제조사, 제품명,관리번호)
담당자
(감독공무원)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확인자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반입
2022.7.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0E,22123012)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2022.7.20. 17: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노후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12453067)
8급 이00
7급 김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별지 5]
비 밀 유 지 계 약 서(안)
충청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충청북도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hp:fwSpace/>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hp:fwSpace/>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2]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청북도
계약상대자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주소 :
성명 : 충청북도지사 (인)
성명 :
(인)
[별지 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표준안)
충청북도(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에 따른 각 사용자별 IP주소, 사용자 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등 업무용 PC 관련 제반 개인정보
(업무용 PC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함)
2. 보안관제 용역 계약에 의한 상주인력이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구 등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도 본 계약서의 범위에 포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6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기관(회사)명 : 충청북도
대표자 성명 <hp:fwSpace/>: 충청북도지사
(인)
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hp:fwSpac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