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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970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 역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설비 공급 공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발주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를 소지한 자.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가.1)] 및 [3.가.6)]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참여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아. 공동수급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26.(월)
∼ 11. 16.(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ㆍ질의: 2026. 10. 26.(월)
~ 11. 10.(화)
ㆍ답변: 11. 12.(목) 예정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 E-mail([email protected]) 전송 후 반드시
전화(054-480-5523) 확인
ㆍ질의서 접수마감: 2026. 11. 10.(화) 18:00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2026. 11. 16.(월)
10:00∼17:00
ㆍ제출장소 : 구미시 건축디자인과(도시경관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평가
2026. 11. 18.(수)
10:00 ~
ㆍ장소 :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054-480-5523)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hp:lineBreak/>※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2) 장
소 :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또는 PDF)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디자인과(☎ 054-480-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0월 26일 구 미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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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26-2970호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 역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 」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 사업자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최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1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다.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및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설비 공급 공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발주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 2 -
10자리: 6012100201)]를 소지한 자.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3.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
사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 3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가.1)] 및 [3.가.6)]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중 참여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됨)
아. 공동수급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4 -
6.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입찰공고
2026. 10. 26.(월)
∼ 11. 16.(월)
ㆍ구미시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ㆍ질의: 2026. 10. 26.(월)
~ 11. 10.(화)
ㆍ답변: 11. 12.(목) 예정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격입찰서 포함)
제안서평가
2026. 11. 16.(월)
10:00∼17:00
2026. 11. 18.(수)
10:00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추후 통보
협상 및 계약
체결
추후 통보 고
ㆍ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 E-mail([email protected]) 전송 후 반드시
전화(054-480-5523) 확인
ㆍ질의서 접수마감: 2026. 11. 10.(화) 18:00
ㆍ제출장소 : 구미시 건축디자인과(도시경관팀)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ㆍ장소 :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ㆍ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7.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중식시간[12~13시] 제외 ☎
나. 제출장소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054-480-5523)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
우 인정하지 않음)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
- 5 -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80점)
1)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2) 장 소 :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또는 PDF)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5) 발표순서 : 제안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2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구미시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1.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
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
- 6 -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
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구미시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미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 7 -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자. 공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구미시의 객관적 판단 및 해석에 따릅니다.
☎
차.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디자인과(
054-480-552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 적용함.
2026년 10월 26일 구 미 시 재 무 관 - 8 -
===== ★과업지시서(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hwpx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과업지시서
2026. 10. 구 미 시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6298" leader="7" type="2"/>1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hp:tab width="18298" leader="7" type="2"/>3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18298" leader="7" type="2"/>5
Ⅳ. 성과품의 납품 및 제출 <hp:tab width="13130" leader="7" type="2"/>13
Ⅴ. 기타사항 <hp:tab width="26130" leader="7" type="2"/>1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3. 사 업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전기공사비 별도
※ 현황조사, 주민설명회, 각종 심의 및 자문, 기초측량 및 실시설계, 시공비, 폐기물처리비, 성과품 납품, 각종 부대 경비 및 부가세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포함
4. 과업대상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갈뫼올레길 내 주민 활용도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대표 명소화 추진
6. 과업위치 : 구미시 신평동73번지 일원(L=260m)
7. 현장 및 주변사진
8. 과업범위
가.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나. 디자인 기본계획 설계
다. 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등 행정절차 수행
라. 실시설계(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전기설계서 등)
마.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
바.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Ⅱ
과업내용 세부사항
1. 과업 주요 내용
1) 신평2동 갈뫼올레길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 디자인 거리 조성
2) CPTED 기반의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3)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4) 인접한 기존 경관사업지와의 연계 고려 5) 관련 법·규정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
6)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 설치
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사항 일체
※ 사업 착수 시기 및 실사에 따라 대상지 변경 및 사업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존 경관사업 조성 현황(구미시 신평동 산12-10번지 일원)
2. 과업 세부내용
가.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1) 대상지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분석
2) 대상지 지적 현황, 도시계획 예정도, 대상지 인근과의 연계성 검토
3) 대상지 교통 특성 및 공간 활용성 분석
4) 점용공간 및 시설물 설치 관련 기관 협의
5) 대상지 전기 배선 작업 방안 조사 및 현장 측량
나. 디자인 기본계획 설계
1) 역사성·예술성·창의성을 갖춘 상징조형물 디자인 개발
2) 지역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특화 경관디자인 구축
3) 구조물 안전성 확보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4) 투시도·조감도 등 시각화 자료 제시
다. 보고회 및 경상북도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
1)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2)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절차 수행
3)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 의견 반영
4) 관련 규정·제반 절차에 적합하게 행정 프로세스 이행
라.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 도면·내역서·시방서 및 전기설계서 등 작성
2) 구조물 안전성 등 법적·기술적 설계기준 준수
3) 현황 측량 및 세부 현장 조사
4) 여름·겨울 기후 변화(강수, 강설, 온도)에도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마. 상징조형물 제작 및 설치
1) 확정된 실시설계를 기반으로 도로 점용 절차 수행 및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실시
2) 사업비를 고려한 적절한 규격·수량·설치 장소 선정
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운전자 시야 분산 방지 및 안전성 확보
4) 창의적 제안 반영 가능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조정 가능)
바.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설치 완료 시점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관리 비용 최소화 및 사후 관리 효율성 확보
3) 필요시 발주처 요구 및 자문·심의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개선 조치 반영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구미시를 말하며,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구미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저작권 등 모든 판권은 구미시에 귀속되며, 구미시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라.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포함), 책임자 선임계 및 재직·경력증명서, 참여 연구인력 명단, 보안각서, 원가계산서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철저히 사용된 예산의 내역을 확인하여 명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미시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차.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시와 계약상대자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2. 기본수칙
가.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마다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간략하게 작성 · 제출(문서제출)
가) 진도보고의 일정: 주 1회(매주 금요일) ※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
나) 주요내용
-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착수 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와 비교)
-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사항(자문사항 포함)
- 향후 과업수행계획, 계획 변경사항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주요 의사결정 사항
2) 다음과 같은 일정은 반드시 구미시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
가) 기초조사 및 분석 완료 시 나) 기본계획 설계 완료 시
다) 실시설계 완료 시(현장 보고가 진행되어야 함)
라) 시공 착공, 완공, 준공 시 마) 기타 심의 및 보고, 필요시
3) 과업 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는 총괄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각 보고회에서 검토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인쇄 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구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자문회의
1) 사업 과정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 활용 계획안 제시
2) 제시한 계획안은 구미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 준비 및 위원 수당, 회의비 등 제반 사항(자료, 비용 등) 일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한다.
3)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구미시에 통보하고 자문반영 여부에 대해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다. 설계상의 재료 및 재질
1)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 장소가 야외인 점을 감안하여 옥외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방수문제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하절기 또는 동절기의 온도와 강수, 강설 등의 요인에 의해 형태나 색채가 변형되지 않도록 시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성
1)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파손 또는 신체적 접촉 위험이 없도록 안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 강풍에 대한 설계는 제반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구조 검토 등 진단)
마. 인·허가 승인
1) 필요시 수급인은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전까지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바. 문서화
1) 문제 발생 시 구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 후 제출한다.
사. 특기사항
1) 본 과업에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관련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 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권리는 구미시에 귀속되며, 구미시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설치물은 지식재산권, 관계법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수급인이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시공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배상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8) 설계도서가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과오, 미비,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9) 수급인은 실시설계 후 시공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설계도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구미시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설계의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 작성은 최신판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기준”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초조사 및 분석
가. 기본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주·야간 기초조사 및 분석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나. 수급인은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조건을 충분히 조사 분석 및 검토하여야 한다.
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 건물, 도로, 담장, 위험물 등 여건 현장을 사진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여 설계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정리된 사진첩의 자료는 구미시와 협의하여 제출 또는 적용한다.
라. 기본 현황 조사 결과(주변 여건 기초 현황, 주민·상인 의견 등)를 토대로 한 디자인 개선 대상지 파악 및 개선 요소 도출안 등을 정리하여 제출 및 승인 후 추진한다.
마. 디자인 전략 및 방안을 제안(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왜)해야 한다.
4. 계획 및 기본설계
가.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구미시에 제출·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나. 계획 및 기본설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기초조사 분석 자료에 관한 계획, 검토 등의 업무
2) 법령상의 제약조건, 입지상의 조건, 유지관리상의 조건, 시공상의 조건 등의 계획 및 검토
3) 용역 계약 금액 이내로 용역 완료하기 위한 용역비 계산 등
4) 용역 수행을 통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파악
5) 유사사례 조사, 관계법령 조사,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등
6) 설계조건의 설정(요구 성능, 안전성 등), 설계방침의 설정(개념, 개략 시방서,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등), 비교 및 검토를 통한 종합화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 요청 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안)을 2가지 이상 제출 및 발표하여 구미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설치, 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안)에 대한 시공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추진하여야 한다.
바.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 특수 구조 채용, 개발 등의 필요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및 처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가.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2)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 등에 담아 제출한다.
8) 분야별 세부 설계도면 작성은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나. 시공시방서
1) 시공시방서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공사비·시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시공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구미시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자)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시공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4) 시공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시공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시공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시공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쉽고 명확하도록 한다.
아) 구미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미시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다. 시공내역서
1) 시공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재료비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②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라. 시공비 산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공비를 검토하여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구미시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산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총 시공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시공 착수 전 구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예정공정표 작성: A3규격으로 제출
바. 인·허가 도서 작성
1) 필요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도서를 작성한다.
사.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3) 제출시기: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6. 시공시행
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면에 의거 구미시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하며,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인이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유지관리 지침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요약
2)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공사내용의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바. 시설물의 인계
1) 필요한 경우 시공업체는 준공 이전에 시설물 등을 관리자(청)에 인수인계 완료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조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논리적으로 제안
나. 사업책임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되어야 함
다. 수행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라. 내역서 작성은 각종 수량산출 근거자료와 최종 원가계산서 간 함수로 연계된 파일로 하여, 내용 수정 시 자동계산 되도록 작성한다.
Ⅳ
성과품의 납품 및 제출
가. 성과품의 제작 및 제출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나. 각종 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도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오류, 합리적인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은 용역 완료일 기준 15일 전·후로 한다.
라. 사진, 디자인 시안, 보고서 등과 같은 성과와 관련된 작업물은 편집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
구분
납 품 목 록
내
용
규격
제출부수
최종보고서
- 사업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 용역 전·후 사진 비교 내용 수록
- 기타 붙임자료(주민설명회 결과, 자문회의 결과 등)
A4
10부
컬러양면
제작도서
- 디자인 설계도면
A3
5부
- 시방서
- 예산내역서(실제 내역)
- 단가, 수량산출조서
- 각종 설계계산서
A4
각5부
- 유지보수 지침(주요 자재 및 공법, 유지관리법 기술)
A4
5부
외부기관
- 공사원가검토 보고서
A4
1부
USB자료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 최종보고서, 제작도면, 조사자료집, 동영상 등 수록
- 개별 자료는 편집 활용이 용이하도록 각 폴더에
별도 저장[도면, 사진파일(파일명부여), 시뮬레이션 등]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 (psd, ai, shp, xls)도 포함
-
USB 2매
기타도서
- 보고용 판넬
- 심의자료, 기초조사 사진첩, 협의용 설계도서 등
필요시
소요량
※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보고회 및 심의 자문 준비를 위한 도서 별도로 제출 요청가능
※ 주민·상인 동의서와 같이 용역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서는 성과품 납품 시 일괄 제출
※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호환여부 및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성과품 제출
※ 분량 및 수량, 규격은 변동 가능
※ 양면 칼라인쇄 원칙
<성과품 납품목록>
Ⅴ
기타사항
1. 안전관리 및 하자보증
가. 디자인 설계 시공 시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수급인은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행 도중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해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귀착되며, 수급인의 책임 하에 수습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디자인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보수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증 기간(2년)을 정하고, 준공 시 하자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2.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처에서 변경,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3.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시
4)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당초 계획한 제작방법, 자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6)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라. 나~다 항의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하도급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용역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총괄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마.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과업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분쟁해결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생략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며 과업 수행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및 선급금을 이의 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6. 계약해제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구미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마.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사.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7.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미시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구미시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고, 디자인 책임자의 변경 시에는 구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hwpx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구 미 시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26298" leader="7" type="2"/>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1298" leader="7" type="2"/>3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2298" leader="7" type="2"/>6
Ⅳ. 제안서 평가기준 <hp:tab width="20298" leader="7" type="2"/>7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15130" leader="7" type="2"/>13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가.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갈뫼올레길 내 주민 활용도가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대표 명소화 추진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나. 사업대상지 : 구미시 신평동 73번지 일원(L=260m)
다. 과업규모(범위) ※ 사업 착수 시기 및 실사에 따라 대상지 변경 및 사업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1) 대상지 조사 및 현황분석 2) 디자인 기본계획 설계 3) 보고회 및 경관위원회 등 행정절차 수행
4) 실시설계(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전기설계서 등)
5)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 6)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기타 발주처에서 정한 사항
라. 추정금액: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전기공사비 별도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1) 디자인 및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포함)
2) 과업결과물 제작·설치 : 실시설계 완료일로부터 3개월(도로점용허가 포함)
※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함
바. 과업추진 기본방향
1) 신평2동 갈뫼올레길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 디자인 거리 조성
2) CPTED 기반의 야간에도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3)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4) 인접한 기존 경관사업지와의 연계 고려 5) 관련 법·규정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
6)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 · 설치
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필요사항 일체
기존 경관사업 조성 현황(구미시 신평동 산12-10번지 일원)
사. 과업 특수사항
1) 제안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 조건을 조사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자는 모든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3) 사업비는 조사, 디자인, 설계, 전기, 제작설치비, 각종 부대 경비, 부가세, 자문비용, 폐기물처리비 등에 따른 경비와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포함함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과업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다.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4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hp:lineBreak/>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2. 제안공모 일정<hp:lineBreak/>구
분
일 정
비
고
1. 입찰공고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 제안요청서 교부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갈음함.
2. 질의 및 답변
- E-mail 접수 및 E-mail 일괄 통보
※ E-mail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 [email protected] / 054-480-5523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lineBreak/>
(평가위원 추첨)
- 접수처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도시경관팀) ※ 직접 방문접수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4. 제안서 설명 및 평가
(발표순서 추첨)
-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5. 우선협상 대상자<hp:fwSpace/>선정발표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6. 협상 및 계약<hp:fwSpace/>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hp:lineBreak/>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hp:lineBreak/>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나.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지 또는 입찰참가업체에 유선 통보
3.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기설비 공급 공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분리발주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를 소지한 자.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릅니다.
마.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함
1)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주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3.가.1)] 및 [3.가.6)]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안내
가.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접수장소 :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추첨
다. 제출방법 :
1) 제안서는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3) 가격제안 입찰서는 밀봉 후 인감날인 하여 제출
4)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hp:lineBreak/>제출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함(※ 복수제출 불가)
6)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미시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Ⅲ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 인력(기술․연구) 보유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행정처분 내용
나. 정성적 평가 : 제안설명 발표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구미시청 별관1, 1층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2) 평가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설명회
①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pt 또는 pdf 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별 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설명자는 제안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제안발표는 과업의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pdf)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구미시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따르고, 종합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업체는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서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인원에 따라 차등
6
사업담당자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차등
6
∙ 업체의 경영상태(신용등급확인서)
※ 경영상태평가 참조
4
∙ 신인도 평가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현황
4
정성적
평가
(60점)
과업의 이해
∙ 사업대상지에 대한 이해
∙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
10
평가위원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조사 및 분석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조성방향 도출
∙ 대상지 문제점, 이용자 행태, 공간특성 분석
∙ 기타 조성을 위한 분석과 방향성 도출
10
마스터
플랜
∙ 기존 도시 관문 간의 통일성
∙ 대상지 공간 특성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
∙ 대상지 공간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15
세부 계획
∙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창의성, 상징성
∙ 대상지 특성에 따른 추진 전략의 차별성
∙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 우수성
∙ 사업대상지와 전체적인 조화성
15
사업
실행 및 관리
방안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적정성
∙ 파손, 교체 등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 수행조직의 업무 효율성
∙ 사업추진 단계 및 일정의 체계성
10
입찰가격 평가(20점)
20
사업담당자
평가
가.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책 임
연구원
경력
절대
평가
3
- 책임연구원(책임디자이너)은 과업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등급 구분기준 적용
책임 디자이너급
디자이너급
보조디자이너급
3
2
1
연구원
구 성
과업
참여자수
3
- 과업참여자 수는 책임연구원을 포함한 과업참여자 수이며,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고용사실 입증자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및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5인 이상
4인
3인
3인 미만
3.0
2.5
2.0
1.5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디자인 개발 및 조형물, 간판 등 제작·설치 수행 실적 누계(단일 건 5천만 원 이상 계약 기준)
- 실적의 인정은 발주처에서 판단하며, 실적증명서 원본(발주청 확인) 및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공동응모 시 업체별 사업실적 모두 해당
4건 이상
3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2건 미만
3
2.5
2
1.5
실적
금액
3
- 공동수행한 사업의 경우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0억 이상
2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10억원 미만
3
2.5
2
1.5
업체의 경 영 상 태
(4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4
○ 신용평가등급(대표사만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점)
A- 이상
A2-이상
A-이상
4
A-미만 ~ BBB-이상
A2-미만,
A3- 이상
A-미만, BBB-이상
3.8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3.6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8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준
신인도
(4점)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분
유무
절대
평가
4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없는 경우 4점, <hp:lineBreak/>있는 경우 0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에서 제외
합
계
20
1) 책임연구원 등급 구분기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5. 10. 1.)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준하여 제시함
구 분
학력 및 경력기준
책
임
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공공디자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디자이너급
(전문인력 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ㆍ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보
조
디자이너급
1.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3조제1항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본다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
2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30단위 이상
2.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련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부터 관련학과 졸업여부와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 확인을 득한 사람
2) 연구원(전문인력) 적용 기준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사항은 한국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확인서(증명서)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나. 정성적 평가(60점)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 적용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아주
미흡
(20%)
과업의 이해
∙ 사업대상지에 대한 이해
∙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한 이해
(10)
10
8
6
4
2
조사 및 분석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조성방향 도출
∙ 대상지 문제점, 이용자 행태, 공간특성 분석
∙ 기타 조성을 위한 분석과 방향성 도출
(10)
10
8
6
4
2
마스터 플랜
∙ 기존 도시 관문 간의 통일성
∙ 대상지 공간 특성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
∙ 대상지 공간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15)
15
12
9
6
3
세부 계획
∙ 디자인 계획의 적정성, 창의성, 상징성
∙ 대상지 특성에 따른 추진전략의 차별성
∙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 우수성
∙ 사업대상지와 전체적인 조화성
(15)
15
12
9
6
3
사업
실행 및 관리
방안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의 적정성
∙ 파손, 교체 등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 수행조직의 업무 효율성
∙ 사업추진 단계 및 일정의 체계성
(10)
10
8
6
4
2
계
60
※ 주관적 평가를 위한 배점 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2.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20점)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기준에 따름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
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hp:fwSpace/>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 진행 1)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②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①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계약 체결과 이행 1)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을 답사하여 디자인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과정에서 구미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라.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한 모든 면 중앙 하단에 페이지 연변을 표시해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바.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안내용의 내용구성은 제한이 없으나 기타 작성방법은 제안서에 준함.
사.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아. 구미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구미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차.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카.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을 요하며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됨.
2.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디자인 제작 설치 과정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선정된 제안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 영구 귀속된다.
다. 낙찰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라.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서 참가자가 부담한다.
3. 기술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별지 제14호~제23호 참조)은 별권 2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 제14호>로 작성한다.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과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출규격 및 분량
구 분
페이지수
규 격
재 질
인쇄제본
제 안 서
30P 내외
(표지 및 목차 제외)
A3
(가로방향)
표지-아트지
본문-백상지
단면/컬러인쇄
무선좌철
① 제안서 표지 및 목차 제외한 모든 면에 페이지 연번 “-1-”로 표시
② 제안서 표지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24호>
③ 부수 : 제안서 11부 [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3) 제안서 제출 부수 중 1부만 제안서 표지상에 제안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4)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서식 목차
비 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사용인감계
별지 제2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4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별지 제5호
확약서(대표사, 공동참여사)
별지 제6-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
공동 수급
- 대표사 선임계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정량평가 자료 함께 제출
별지 제10-12호
기타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해당분야별 제출)
-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제안서,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별지 제13호
정량적평가
정량적 평가 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본에는 ‘원본과갈음’ 명기 후 인감날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5호
참여인력현황(총괄)
별지 제16호
참여 연구인력 현황
별지 제17호
참여기술자 현황
별지 제18호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19호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별지 제20호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
별지 제21호
실적증명서
별지 제22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행정처분 내용
별지 제23호
정성적평가
제안서 11부 ※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4호
제안서 파일(PDF, PPT) 수록 USB 1개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별지 제25호
기타
서면질의서
별지 제26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제안 공모에 구미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구미시장 귀하
2026년
월
일
---------(인)-----------------절 취 선--------------(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상기인은 구미시에서 주관하는「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hp:lineBreak/>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구미시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사업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구미시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구미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구미시에서 시행하는「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입찰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6호 서식 】<hp:lineBreak/>확
약
서
(대 표 사)
❖ 입찰건명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1. 당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구미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구미시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확
약
서
(공동참여사)
❖ 입찰건명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미시에서 시행하는「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귀 시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또한 본 제안서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업체명 :
)의 대표자에게 위임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성명(대표) :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의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미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미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미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사업(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구미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hp:fwSpace/>(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보안서약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대 표 사 선 임 계
구미시에서 시행하는「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제안 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응모일 때는 필요 없음 【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구미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과업기간
착수일부터 ㅇㅇ일 (약 ㅇ개월)
제안금액
금
원(₩
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구미시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원 가 계 산 서
(단위 : 천원)
항목
구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순공사원가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봉투를 작성하여 밀봉 제출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가능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구 분
항 목
내 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총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소 계 •ex)인건비,재료비등 • • • 소 계 • • • • 소 계 • • • • 소 계 • •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첨부(양식은 자유)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날인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정량적 평가서류(참여인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재정상태 등)표지
접수
번호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제안회사명
※ 4, 표지(150g/㎡, 백색 아트지 무코팅), 세로방향(종), 상철(무선제본), 단면 인쇄
※ 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업체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3.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총 괄 책 임 자 성명, 소속, 직위,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 첨부
3.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4. 분야별 참여연구원(기술자)는 분야별 책임연구원(책임기술자)부터 직위(직급) 순으로 기재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분
성명
연령
(세)
소속
기관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전공분야)
자격증
(전공분야)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비고
사업
책임자
ㅇㅇ
ㅇㅇ
분야
책임자
주) 1.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2. 구분 :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참여자 등으로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 연구인력 현황
분
야
성
명
직위(직급)
근무경력(년)
주요경력
(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1. 참여 연구인력은 연구원급 이상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평가를 위한 인력만 기재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한함.
3.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기술자 현황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직위
(직급)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해당분야업무경력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
2
[○○분야]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3.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4.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5.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 연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2. 연구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다.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 명
(발표 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학력, 자격, 실적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한다.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기관(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에 한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학력, 자격, 실적 및 경력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유사 용역(사업) 수행 실적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발주처
비고
0000
분야
0000
분야
0000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수행 실적
건
주) 1.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사업) 수행 완료 실적
2. 용역(사업) 종류에는 5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공공디자인 시설물, 조형물, 상징물,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의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수행 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4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별도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5. 용역(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처의 용역(사업)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별도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첨부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의 확인)하거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의 전화번호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구미시
증명서 용도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종류
설계
시공
기타
용역개요 용역분야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규모 및 면적)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사업) 수행 완료 실적
1. 서식은 변경 가능함. 2. 공동수급체별로 별도 제출
3.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면적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이행 실적내용은 제안사에서 작성하여 발주처 등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5. 용역(사업)종류에는 5년 이내 준공(완료)된 5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의 공공디자인 시설물, 조형물, 상징물,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의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수행 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23호 서식】 행정처분 내용
《제안업체명 :
》
구 분
용역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제한기간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 고
영업정지
(
)월
입찰참가
제한
2026.
.
.
제안업체명 :
(인)
※ 최근 3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사업근거지 및 해당시군 조회)
※ 공동도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 별지 제24호 서식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100 20 응모자고유번호 : 접수담당이 기재 『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앙정렬/맑은고딕/굵게) 2026년 ○○월
○○○(업체명)
1부 제안회사명 기재 인감 날인
※ 표
지 : A3(420×297㎜), 백색 아트지(무코팅) 사용(본 양식 그대로 사용)
※ 내
지 : A3(420×297㎜), 백상지(80g/㎡)
※ 서
체 : 맑은고딕체(제목 38pt, 날짜 25pt), 진하게, 흑색 사용, 좌우 중앙정렬
※ 가로방향(횡), 좌철(무선제본), 단면인쇄
※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금지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 무효 처리
【 별지 제25호 서식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을「신평2동 벽화마을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구미시장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소 재 지 E-Mail
질
의
내
용
※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