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최종).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106호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나. 시행기관 : 거창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과업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원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26개소
- 총인처리시설(20,000㎥/일) :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15㎥/일) : 1개소, 차집관로 : 21.58km
- 중계펌프시설 : 165개소, 쓰레기침출수처리시설(50㎥/일) : 1개소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00㎥/일),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4,300㎥/일) : 2개소
- 거창분뇨처리시설(70㎥/일), 가축분뇨처리시설(95㎥/일) : 2개소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참조
바. 기초금액 : 금21,516,165,00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금액 : 7,172,055,000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계약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제출시 고정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업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로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요일) ~ 2026. 12. 4.(금요일)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출
1)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2. 4.(금요일) 10:00 ~ 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3)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서류
평가자료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위임받아 제출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➃ 가격제안서(밀봉) 1부
➄ 서약서 1부
➅ 자기평가서 1부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거창군에서 정한 제안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나. 낙찰자 선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2) 평가자료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기초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3)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계획)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4)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합산점수결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다. 기타
1)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의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대표자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 공고문(최종).pdf =====
거창군 공고 제2026-106호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거 창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나. 시행기관 : 거창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과업대상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 소규모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 : 원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26개소
- 총인처리시설(20,000㎥/일) :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15㎥/일) : 1개소, 차집관로 : 21.58km
- 중계펌프시설 : 165개소, 쓰레기침출수처리시설(50㎥/일) : 1개소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300㎥/일),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4,300㎥/일) : 2개소
- 거창분뇨처리시설(70㎥/일), 가축분뇨처리시설(95㎥/일) : 2개소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참조
바. 기초금액 : 금21,516,165,000원/3년 (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금액 : 7,172,055,000원/년 (부가가치세 포함)
※ 전력비, 상수도요금은 제외한 금액이며,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나누어 지급됨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수별 계약
※ 관리대행개시일, 기타 사유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제출시 고정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
- 1 -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2.)」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하수관로)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
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업체의 구성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로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이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요일) ~ 2026. 12. 4.(금요일)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출
1)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일시 : 2026. 12. 4.(금요일) 10:00 ~ 16: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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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3)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서류
평가자료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미기재 10부)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➃ 가격제안서(밀봉) 1부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➄ 서약서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➅ 자기평가서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부(신분증 지참)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위임받아 제출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평가방법
1)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거창군에서 정한 제안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별첨
나. 낙찰자 선정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2) 평가자료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기초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3)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계획)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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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합산점수결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다. 기타
1)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의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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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및 대표자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모든 입증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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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최종).hwpx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거 창 군
(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2. 과업의 목적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
3. 과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4. 과업대상시설
대상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일)
공 법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85
19,000
산화구법
가조공공하수처리시설
가조면 대초길 207-110
5,500
간헐포기식
접촉산화구법
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위천면 남산리 104-5
600
선회와류식 SBR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거창읍 원동 등 26개소
1,860
B3-System 외
중계 및 맨홀(자가) 펌프시설
국농소 펌프장 등 165개소
165개소
11개 읍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39-7
15
간접가열디스크건조
총인처리시설
거창처리시설 등 3개소
20,000
섬유 디스크필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85
1,300
KSMBR
산업단지 용수공급재이용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85
4,300
GFF섬유여과
침출수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85
50
물리화학적처리
(거창하수 연계)
거창분뇨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85
70
KHTS(거창하수 연계)
가축분뇨처리시설
거창읍 심소정길 139-146
95
KHTS(단독처리)
계
12종
-
-
Ⅱ. 과업범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가. 협약(계약)체결 후 거창군 또는 운영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 거창군의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한다.
나. 협약체결 후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기존 운영인력과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운영 업무를 습득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운영관리 업무
환경기초시설(부대시설 포함)은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가. 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유입된 하수를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정을 거쳐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슬러지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점검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지침에서 정한 점검기준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 기기 및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ㆍ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침서에 명시된 교환ㆍ보충ㆍ유지관리 주기를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
○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자료를 작성․
비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 거창군의 자료요구 시 즉각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한다.
바.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분석 및 보고는 관련법령 및 조례,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사. 하수관로(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운영‧관리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는 등 적정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 및 감독관에게 원인 및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ㆍ운영관리 업무 가. 하수량의 계측 나. 하수의 처리 다. 슬러지 처리
○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감량을 위하여, 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 하수슬러지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중앙통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 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 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아. 방류관로 유지관리 자. 수목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
차.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4.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및 급 ․ 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 ․ 배수 설비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5. 수질유지 관리업무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할당부하량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 검사의 실시 : 관련법 및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1일 측정) 각 공정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 측정분석 항목
나.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관리대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된 문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처리시설 내ㆍ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가. 과업대상시설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정비에 있어서 정한 장소, 주기 등을 준수한다.
나. 관리동 등 건축시설물 실내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내의 청소 등
7. 기타 주요 업무내용
가.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ㆍ시약류 등 관리
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다.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라.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바.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사. 기타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아. 기타 토목, 건축,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준한 점검 및 관리
8. 조직구성
본 과업 참여 운영인원(53인)을 배치 후 배치인력 현황은 과업시작 전, 변경 시 제출해야 한다.(기술자 등급 등에 대해서는 원가산정결과 및 협약서 준수)
- 운영인력(인)
구 분
계
하수처리시설
(공공, 소규모 등)
기타처리시설
(분뇨 및 폐수 등)
안전·보건
관리자
비고
인 원
53
37
14
2
Ⅲ. 지침사항
1. 운영인력의 임용
관리대행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성실한 운영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한다.
2. 조직체계의 구성
○ 조직은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관리대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 현안 발생시 거창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소 장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전반에 걸쳐 총괄지휘 및 관리 책임자로서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항상 거창군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소장은 관리대행협약서 및 본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운영인력을 지도ㆍ감독한다.
나. 분야별 관리책임자
처리시설 운영의 각 분야별 책임관리자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한다.
하수처리시설에 상주하여야 하며, 항상 거창군 감독부서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긴급시의 조치
가. 관리대행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긴급 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을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유관 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 수질 및 악취 관리
가. 관리대행자는 정상 운전되는 시설을 인수ㆍ인계 후 방류수를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할당부하량 이내로 처리하여 법정기준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처리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관리대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초과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취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교육
가. 관리대행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인수ㆍ인계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전수조사, 하수 처리 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하여야 한다.
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자가 부담한다.
마.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 전 안전교육과 밀폐공간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필요시 공기 공급용 송풍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도난, 화재, 사고방지
관리대행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감시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일보 및 업무예정표
가.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 운영일지 ○ 수질 실험일지 ○ 기계시설물 점검일지 ○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 야간 순회일지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나. 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운전일보 ○ 수질, 유입량 및 방류량 ○ 수질 유지관리 일보 ○ 수질검사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8. 업무처리 방법
가. 관리대행자는 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hp:fwSpace/>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자체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기기의 운전ㆍ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고장 등으로 하수처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기의 운전을 정지 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설비 점검정비
관리대행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
가.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은 매분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되,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측정기의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10. 수리 및 개조
가. 관리대행자는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수리ㆍ유지ㆍ관리하여 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 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관리대행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약품 등의 취급 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이 밖의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 2. 평가기준(최종).hwpx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10. 거 창 군 (수도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에 따른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 용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나. 제안서 평가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거창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기본원칙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라.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3점 ~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와 사업수행계획 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전차(前次)용역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아.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 평가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10 발주부서 평가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5. 지역업체참여도 +0.3 -1 ±1 -2 +3 +4.3∼ -4.0 발주부서 평가 붙임 :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2.0 1.5 1.0 0.5 0 (나)경력 및 실적 (4)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 (다)교육훈련 (2)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2.0 1.5 1.0 0.5 (나)경력 및 실적 (4)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다)교육훈련 (2)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구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2.0 1.5 1.0 (나)경력 및 실적 (4)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4 3.5 3 2.5 2 (다)교육훈련 (2)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 (가) 수행건수 [12] (7)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 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수행건수】 구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수 7.0 6.0 5.0 4.0 3.0 (나) 운영관리용량 - 하수처리시설 (5) 【운영관리용량】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 대행용량 : 9,500㎥/일
- 입찰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
(㎥/일)의 50%로 한다.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8] (4)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4) (1) (1) (1) (1)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5] (2)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3)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 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가격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격 평 가 (10) (1) 가격평가 [10]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4.3 ∼ -4) (1) 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2) 감점 (가)법령위반 [-1] (-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 가·감점 (가) 대행성과평가 [±1] (±1)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 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2] (-2)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5) 가점 (가)지역업체참여도 [+3] (+3) 1.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 미만 점수 3.0 1.0 0 ※ 붙임 :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얻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0.5 0 나. 경력 및 실적 (4점) ○ 평가방법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함.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 0.3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3)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술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4)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인정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인정일수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5)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받은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다. 교육훈련(2점)
○ 평가방법 : (5일 이상 교육이수 평가대상 ÷ 평가대상) × 2점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 교육은 불인정.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가. 등급 (2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구 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0.5 - 책임기술자 동일 나. 경력 및 실적(4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총인원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 책임기술자 동일 다. 교육훈련(2점) ○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와 동일 1.3 분야별 기술자(8점) 가. 등급(2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기술자 총인원
구 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2.0 1.5 1.0 - 책임기술자 동일 나. 경력 및 실적(4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후 합산 ÷ 분야별 기술자 인원
-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 (안전관리)를 수행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관한 수질분석 업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분야 측정대행에 관한 수질분석 업무 수행경력 등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구 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다. 교육훈련(2점) ○ 평가방법 :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가. 수행건수(7점) ○ 평가방법 구 분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점 수 7.0 6.0 5.0 4.0 3.0
-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해 평가하며, 수행한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함.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동일 시설의 연장, 재계약, 시설추가, 변경에 따른 실적은 중복인정 하지 않음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로 산정하여 합산함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 수행실적은 참여기술자의 가중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나. 운영관리용량(5점) ○ 평가방법
-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구 분 대행용량의 100%이상 대행용량의 100%미만 ~75%이상 대행용량의 75%미만 ~50%이상 대행용량의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대행용량 : 9,500 ㎥/일(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19,000㎥/일의 50%)
2.2. 신 용 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4점) ○ 평가방법
-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1) 재무비율평가
- 안정성지표의 대표적 평가요소인 자기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수익지표인 매출액 순이익율(1점)과 활동성지표인 총자산 회전율(1점)을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참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
용
등
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 (2점) ○ 평가방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ㆍ환경신기술 : 1.0점 ㆍ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ㆍ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고,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
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2.4. 산업안전(1점) 가. 산업재해율 (1점) ○ 평가방법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하며,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을 적용한다.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0-1.0×(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고시 제2023-23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평가기준 시행일 : 2024. 1. 1.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3. 가․감점 (+4.3점~-4) 3.1. 가점 (+0.3) 가. 신규기술자고용 (+0.3)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 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구 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 수 0.3 0.2 0.1 3.2. 감점 (-1점) 가. 법령위반(-1점) ○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 2018-160호, 2018. 10. 17.) 시행 이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내용을 기재하되, 처분 일자는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재
- 증빙서류 : 처분기관의 처분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3. 가·감점 (±1점) 가. 대행성과평가(±1점) ○ 평가방법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 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 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 × 시설용량) / ∑(시설용량)
※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3.4. 감점 (평가 제외)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평가 제외) ○ 평가방법 발생건수 4건이상 3건 2건 1건 점 수 -2.0 -1.5 -1.0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3.5 가점 (+3점) 가.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평가방법
-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점 적용(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단독 또는 20%미만 점 수 3.0 1.0 0
-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가점 적용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1. 일반사항
○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하며,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방법
○ 평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총
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3. 작성지침(최종).hwpx =====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2026. 10.
거 창 군
(수도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 작성 개요
가. 제출일시 : 2026. 12. 4.(금요일) 10:00~16:00까지(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거창군 수도사업소 ※ 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신청서류
제안서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➂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➃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➅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➆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대표사는 ➀~➇, 참여사는 ➁~➆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가
위임받아 제출
➀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➁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➂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1부,
미기재 10부)
➃ 가격제안서(밀봉) 1부
➄ 서약서 1부
➅ 자기평가서 1부
➆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작성 지침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hp:fwSpace/>】
1. 참여기술자
○ 본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사업책임기술자(1인) : 환경(수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중 1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
③ 분야별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참여기술자 현황
①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④ 참여기술자 개인별 교육훈련 (서식 4)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근무경력(인정일수)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 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2. 참여업체
2-1. 수행실적 (서식 5)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 용역과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건수에 대해 평가함.
○ 동일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실적을 말함.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평가기준 참조]
○ 운영관리(시운전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운영관리 계약한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일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발주처(원도급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재위탁(하도급)실적은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함
○ 수행실적은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시에는 각 사별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에 대한 배점 평가
2-2. 신용도
<hp:fwSpace/>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6)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중 택1)
○ 재무비율평가(서식 7) :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서식 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9)
(가) 기술개발 실적
○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2-4. 산업안전(평가 제외)
3. 가․감점 (서식 10)
(1) 신규기술자고용 :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으로 직전연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2) 법령위반 : 법령위반(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건수에 따른 감점
(3) 대행성과평가 :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점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
(4) 산업재해 발생건수 :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따른 감점(평가 제외)
(5)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 자기평가서 (서식 12)
(가)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공동도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등)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hp:fwSpace/>가격제안서<hp:fwSpace/>】 (서식 11)
- 봉투는 밀봉 후 간인하여 거창군 제출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hp:fwSpace/>】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
<hp:fwSpace/>- 사업수행 준비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hp:fwSpace/>- 시설의 운영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운영비 절감 방안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시설개방 및 주민서비스
※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색상지, 칼라도면, 옵셋인쇄 등 사용시 감점할 수 있음.
【<hp:fwSpace/>인쇄 및 제본방법<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참가자를 명기
<hp:fwSpace/>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지 : 백색아트지<hp:tab width="19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씨 : 제한없음<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쇄 : 단면 인쇄
<hp:fwSpace/>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
(※ 원본에만 입찰자 명기할 것)
<hp:fwSpace/>
2)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가. 크
기 : A4 (210×297mm)
<hp:fwSpace/>나.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지 : 백색아트지<hp:tab width="25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씨 : 제한없음<hp:tab width="3832" leader="0" type="1"/>
- 인쇄 : 양면 인쇄
<hp:fwSpace/> - 페이지 하단 중앙에 “-5-”와 같이 쪽수 표기(표지,목차,간지 제외)
- 칼라사용 금지
<hp:fwSpace/>라.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마.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hp:fwSpace/>기타 사항<hp:fwSpace/>】
1.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거창군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5. 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미제출, 허위기재(기재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 및 감점처리)할 수 있고,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 2종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자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우리군의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32)로 문의.
【서식 1】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기계,
전기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 1인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 1인
분야별
기술자
수질분석 1인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로 구분 작성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1인,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으로 한다.
6) 분야별기술자는 안전관리자 1인, 수질분석요원 1인으로 한다.
7)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수질)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분
야
별
기
술
자
안전관리
수질분석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 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시운전)
소 계 년 월 시공 소 계 년 월 설계 소 계 년 월 감리 소 계 년 월 기술진단 소 계 년 월 기타 소 계 년 월
합
계
환산합계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하․폐수 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감리사업 등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 안전관리자 및 수질분석요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2)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4)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 표시.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참여기술자
교육 내용(과목)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시간)
비 고
책임기술자
환경(수질)분야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
주) 1)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 집합교육(집합+ 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서식 5】
5.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가중치
비고
(지분율)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시운전 포함)
소계 환산소계 0.6
하·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5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소계 환산소계 0.3
합
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환산합계
건
백만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 실적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확인서류 포함)
※ 하도급 실적의 경우 하도급승인 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2) 연도별(사업기간 순)로 작성한다.(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 적용)
3)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설계, 시공,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참여기술자의 가중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서식 6】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hp:fwSpace/>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없는 업체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
【서식 7】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2025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주) 1)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hp:lineBreak/>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3)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hp:fwSpace/>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hp:fwSpace/>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9】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최초출원일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에 의한 환경 분야의 신기술,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
2)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
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작성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는 용역참여지분율 작성
4) 증빙서류 첨부(신기술등록증, 특허청의 특허증, 실용신안증 등)
5)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을 명시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자비
(백만원)
비
고
2023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24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25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에서‘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해당협회 및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10. 가 ․ 감점
○ 가점
가. 신규기술자 고용(+0.3점)
(단위 : 명)
입찰참여
업체명
① 최근 1년간 신규 기술자 고용인원
② 직전년도 동기간 기술자 고용인원
신규기술자 고용율(%)
{(① ÷ ②) × 100}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
2)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 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4)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5) 고용인원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 감점
가. 법령위반(-1점)
구 분
업체(소속업체)명
처분일자
처분내용
처분기관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기재.
○ 가 ․ 감점
가. 대행성과평가(±1점)
구
분
평가기관
평가점수
평가완료일
용역기간
1
회
2
회
3
회
평
균
주) <hp:fwSpace/>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
2) 점수계산방법은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 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 / ∑(시설용량)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함
4)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감점(평가제외)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2점)
구 분
업체명
발생일자
공표된 연도
산업재해 내용
비고
(공동지분)
1
2
주) <hp:fwSpace/>1)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건수 증빙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제출
예시) 발급날짜 기준 : 지자체 입찰 공고일이 2026.1.22. 경우 2023.1.23.∼2026.1.22.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하고 해당하는 기간내에 입찰참여업체가 수행한 모든사업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 가점 가. 지역업체참여도(+3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
비고
%
주) <hp:fwSpace/>1)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역업체 단독 참가시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협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해당 없을 경우“해당 없음”기재
【서식 1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입 찰 가 격
<hp:fwSpace/>금
원/년
(금
원/3년)
당사는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 협약서, 대행업무처리방법 등에 따라 위의 입찰가격으로 용역기간 동안 관리대행 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서식 1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hp:fwSpace/>:
/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자기
평가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8)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계 8
분야별
책임
기술자
(8)
환경
(수질)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소 계 8/3
기계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소 계 8/3
전기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소 계 8/3 계 8 계 24
분야별
기술자
(8)
안전
관리자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소 계 8/2
수질분석
요원
등 급
2 경력 및 실적 4 교육훈련 2 소 계 8/2 계 8 합 계 24
참여
업체
(26점)
수행실적
(12)
수행건수
대 표 사
7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대 표 사
5 공동도급사
소
계
합 계 12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자기
평가
참여
업체
(26점)
신용도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4 참여기술자
소
계
재정
상태
건실도
대표사
4 공동도급사
소
계
계 8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대표사
2 공동도급사
소
계
연구개발
투자실적
대 표 사
3 공동도급사
소
계
계 5
산업
안전
(1)
산업재해율
대표사
“평가제외”
1
공동도급사
“평가제외”
계 합 계 26
가․감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대표사
0.3 공동도급사
소
계
소
계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 참여기술자
소
계
가․감점
대행성과평가
±1
소
계
감점
산업재해 발생건수
“평가제외”
-2
가점
지역업체참여도
+3 합 계
합 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시 유의사항>
1. 양식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작성하고,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도급비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기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군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00월 00일 신청인 거창군수 귀하
[기타서식 2]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당사(기관)는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에 참여 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제재사항 발생 시 귀 군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2부 (원본1부, 평가용1부)
2) 사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3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부 (원본1부, 평가용10부)
3) 가격제안서<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부
4) 서약서 <hp:tab width="2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부
5) 자기평가서<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부
6) 근로조건이행확약서<hp:tab width="3708" leader="0" type="1"/>: 1부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업체명 기재)
거창군수 귀하
【기타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거창군수 귀하
[기타서식 4]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0. 00.
업
체
명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업체명 기재)
[기타서식 5]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00. 00.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기타서식 6]
서
약
서
금번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 절차에 동의하며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명 모두 기재 - 주관사 밑에 참여업체명 기재)
거창군수 귀하
[기타서식 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도급 대표이사
상호 또는 법인
업종 및 보유면허 참 여 분 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AX 번호 참여지분율
%
작성자
성
명
전화번호
○ 공동도급 참여회사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붙임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 (인)
○○○ (인)
【기타서식 8】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 (7자리만 기재)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의 사업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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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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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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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0*****(7자리만 기재)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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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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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창군수 귀하
[기타서식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거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대행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인력이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인력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고용 승계시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을 2026년 임금 협상 금액 이상의 조건으로 협약 하고,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③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④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⑤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관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공동입찰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