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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39]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818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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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1억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1부.hwp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8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공병인☎02-6360-647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약 1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31,000,000원(금삼천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해당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10.27. 09:00

다. 접수마감: 2026.11.06. 12: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된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 불허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첨부서류 최종 제출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처리 전까지 첨부서류 교체 가능

나.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납부면제시)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32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9.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공고서(1억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1부.pdf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홈페이지: https://www.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고 제2026-18호

입 찰 공 고 서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제출 및 과업내용 등 문의: 공병인☎02-6360-647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고주환 차장(☎02-6360-61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나. 사업기간: 계약 후 30일(약 1개월)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마. 사업예산: 금31,000,000원(금삼천일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타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해당
  • 차등점수제: 해당(3점차)

※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접수개시: 2026.10.27. 09:00
다. 접수마감: 2026.11.06. 12: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된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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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
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2 공동계약 가능 여부 및 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하도급 불허

3-3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첨부서류 최종 제출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처리 전까지 첨부서류 교체 가능

- 3 -

나.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납부면제시)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식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
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4 -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안전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라.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 5 -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우편에 의한 제안32서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 때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 신고센터 ‘부패행위
익명신고’ 또는 레드휘슬 홈페이지(https://www.redwhistle.org)
‣ 공익신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

2026. 9. 15.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6 -

===== (제안요청서)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관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 9.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복지안전사업부
부 장
박성주
Tel) 02-6360-6441
과 장
공병인
Tel) 02-6360-6474
선 임
박유화
Tel) 02-6360-6487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1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1

2. 추진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380"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 3

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현황<hp:tab width="18656" leader="3" type="2"/> 4

1.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4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6

1. 사업 추진체계<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6

2. 추진일정<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 7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8

1. 영향평가 업무<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 8

2.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11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12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13

1)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hp:tab width="16868" leader="3" type="2"/> 13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18968" leader="3" type="2"/> 17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18968" leader="3" type="2"/> 20

4)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5268" leader="3" type="2"/> 21

5) 제약사항<hp:tab width="29468" leader="3" type="2"/>23

Ⅴ.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24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24

2. 입찰 및 계약안내 <hp:tab width="24684" leader="3" type="2"/> 25

3. 제안서 평가안내<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27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7684" leader="3" type="2"/> 29

5. 계약조건<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29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0484" leader="3" type="2"/> 30

7. 유의사항<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30

Ⅵ.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 31

1. 과업심의 위원회<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31

2. 하도급 제한사항 <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31

3. 작업장소<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31

4.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hp:tab width="21884" leader="3" type="2"/> 32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hp:tab width="19084" leader="3" type="2"/> 33

6. 사업 제안서 보상<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33

7. 기타사항<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33

【붙임 자료】

1. 계약 관련 서류
2.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3.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Ⅰ 제안요청서 개요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약 1개월)
❍ 사업예산 : 31,000,000원 (부가세 포함) … 십만원 미만 절사
❍ 입찰 참가자격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거, 기능개선 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한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반영기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함
❍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 가격평가 (90:10)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구축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취약점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업무는 사회보장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아동 발굴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현장조사, 아동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위기아동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중 e아동행복지원 업무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위기정보 활용 및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 입수 범위에 활용하지 않는 아동학대 판단아동, 사례관리 아동 입수 등 대상자 범위 확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대상자 입수

  • 위기정보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업무처리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저장소(ETL, DW(ODS·DW·DM), CDC 등) 포함
❍ (목적)

  • e아동행복지원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변경사항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 및 안정성 확보
  • 위기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연계·보유·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의 위험요인 사전 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위기아동 발굴체계 운영

사업 범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 9. 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 7. 1.)」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수해야 함
  •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존 업무 수행 시 과제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및 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도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방법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 담당자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시행
  • 보유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제시

기대효과

위기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위험 사전 예방

e아동행복지원 어붐의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및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처리흐름 및 개인정보파일 관리체계 현행화

향후 위기정보 및 발굴대상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Ⅱ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현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 중
❍ 사업기간 : 2026.9. ~ 2027.4. (8개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복지사각지대 입수자료 확대에 따른 자료관리 기능 재구축

  •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입수자료 기준 확대 기능개선
  • 미 활용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연계정보(19종) 수신·적재 기능 등 추가
  • 복지사각지대 입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적재처리 등 프로세스(가구확장, 특정코드 송신 대상자 범위 등) 개선

가정폭력정보, 아동수당 미신청 등 정보활용 기능 구축

  • 입수 정보 관리 모니터링 및 검증 체계 재구축
  • 입수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 기능 단계 변경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SBP) 내 분석대상자 구성 및 이관 프로세스 개선
  • 연계정보(가정폭력정보, 유치원장기결석) 수신·검증·삭제·적재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가정폭력정보, 아동수당 미신청 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SBP) 데이터 셋 추가 및 기능 개선 등
  • 발굴대상자 구성 및 이관(데이터저장소 → 운영서버) 관련 기능개선

아동학대 대상자 현황 확인 및 추적 기능 구축

  • 대상자 입수 이력 및 구성 현황 데이터 구성
  • 대상자 정보 이관(데이터저장소 → 운영서버) 관련 기능 개발
  • 대상자 입수 이력 조회 기능 구축
  • 대상자 발굴이력 및 처리결과 조회 기능 구축

아동학대(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활용 기능개선

  • 아동학대 판단 아동(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추가 입수 기능 개선
  • 아동학대(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이력 전체 정보 입수 기능 구축
  • 아동학대 판단된 아동관련 추가 입수 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SBP)데이터 셋 추가 및 기능 개선 등
  • 제공대상자 구성 및 이관(데이터저장소 → 운영서버) 관련 기능 개발
  •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인 아동의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인 아동에 대한 정보 알림 기능 개발

※ 상세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Ⅲ

사업 추진방안

사업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이사 사업관리 총괄 사용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협력부서

지자체
(시·도,시·군·구,읍·면·동)
복지안전정보부
연구센터
정보연계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기능개선 사업단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영향평가 총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 영향평가 사업관리
○ 영향평가 사업 진행 단계별 산출물 등에 대한 품질관리·검토
○ 기관 내 업무 유관부서 협력 요청
○ 영향평가팀 착수회의, 중간보고 및 종료회의 등 공식 회의 주관
○ 개선계획 이행 관리 및 확인
영향평가기관 사업자
○ 평가계획 수립
○ 영향평가팀 구성
○ 영향평가 사업수행
○ 평가업무 간 수집된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관리
○ 평가를 위한 중간 산출물 및 영향평가서 작성(요약본 포함)
○ 영향평가 이행점검(발주기관 요청 시)
외부기관 및 유관부서
○ 사업 관련 자료 및 영향평가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 영향평가팀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 개인정보 흐름분석 결과 검토 및 의견제시
○ 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 제공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자
○ 사업 관련 자료 및 영향평가팀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 영향평가팀 요청에 의한 인터뷰 참여
○ 개인정보 흐름분석 결과 검토 및 의견제시
○ 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 제공 등
○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수행

추진일정
❍ 추진 일정
구분
단계
‘26년
‘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본사업
(기능개선)
착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오픈 안정화

영향평가
영향평가

※ 해당 일정은 발주일정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상세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
W
+0∼6
W
+8∼11
W
+12
W
+13
W
+14
W
+15
W
+16
W
+17
W
+18
W
+19
W
+20
W
+21
W
+22
W
+23
W
+24
W
+25
W
+26∼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준비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 사업자 선정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평가수행 계획수립 - 평가자료 수집 -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서 작성

(요약본 작성, 개보위 제출, 공개 포함)

3. 개인정보영향평가 이행 - 개선계획 반영·점검 - 검수 및 완료보고 - 개선사항 이행확인

※ 상기 일정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영향평가기관 사업 수행 기간 : W+12∼)

※ 사업기간 종료 이후 최종 이행점검결과 요청 지원예정
Ⅳ

제안요청 내용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 영향평가 업무범위

  • 대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 평가 실시
  •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보안 관리 현황
  •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 선정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영역 및 분야를 준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및 컨설팅 제공

  • 사업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수행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함
  •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각호를 충족하는 자로 최소 3인 이상(영향평가 고급수행 가인력 1인 포함 필수)으로 구성하고 발주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유관 자격 소지자이어야 함

< 유관 자격 (예시) >

·<hp:nbSpace/>정보보호전문가(SIS :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hp:nbSpace/>개인정보관리사(CPPG : 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hp:nbSpace/>정보시스템감리원(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
·<hp:nbSpace/>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hp:nbSpace/>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hp:nbSpace/>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법성 분석
  •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는 시스템 설계·구축 시 구축 사업자가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 자료의 경우 초안,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 기술지원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기술지원
  • 기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관련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교육하도록 하며, 향후 사업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영향평가 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필요한 산출물 등
  • 과업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중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발주기관의 방침이나 상위계획에 따라 수정 반영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사가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업범위에는 제안요청서, 대상사업 과업기술서, 대상사업의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검토결과 요청사항(기술협상서 등)을 포함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수행사항 》
분 야
추진 내용
사전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역할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내·외부, 사업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개인정보 흐름 분석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도, 흐름표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파악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개선방안 도출
․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결과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정리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영향평가
후속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조치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후속조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합계

20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PAR, Privacy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개인정보영향평가 가이드」에 의거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시스템운영, 사용자교육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개인정보영향평가 요구사항
(7)
PA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PAR-002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PAR-003
개인정보 흐름분석
PAR-004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PAR-005
개선계획 수립
PAR-006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PAR-007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
PMR-001
사업 수행 조직구성 및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참여인력 보안관리
PMR-004
보안관리 일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PS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PSR-002
하자보수 일반
보안 요구사항
(3)
SER-00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관리(개인정보 취급시)
SER-002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제약사항
(4)
COR-001
법 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COR-002
지적재산권 보호
COR-003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COR-004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목록

상세 요구사항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PAR)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방안은 조치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되어야 함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인력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수립
  • 관련 사업 부서, 시스템 담당자, 정보화사업 전담 사업자 등과 효율적인 협업방안(요청자료목록, 역할, 일정 등)이 포함한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작성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영향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작성
  • 영향평가 수행 기간은 이행점검 일정을 포함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외에 요약본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내부 정책자료 분석 : 발주기관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현황, 개인정보 보호방침, 정보보안환경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도 등 수집
­ 외부 정책자료 분석 : 개인정보보호 일반 정책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등 분석
­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 추진배경, 추진목표, 사업 개요 및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등에 대한 검토 분석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평가자료 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흐름분석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

  • 대상 정보시스템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평가업무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 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를 기재
  • (처리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기재
  • (주관부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명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처리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평가대상 업무현황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별로 ‘업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이전 단계에서 분류한 업무명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별 현황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대상 사업(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별업무별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함께 작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처리 업무표 및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4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 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처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 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도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 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침해요인은 유사 침해사고 사례, 대상시스템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 필요

◦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별 위험 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 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5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 계획 수립
세부내용
◦ 개선방안 도출
­ 침해요인별 위험도를 측정하고 검토한 후,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도출
­ 개선방안을 위험도 우선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
◦ 개선계획 수립
­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발주기관의 보안 조치현황, 예산, 인력,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
­ 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작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위험요소 관리 방안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6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서 작성 등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법률 고시 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작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시행 일정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 방법 제시(내부관리계획, 매뉴얼,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어야 하며 영향평가서에 반영
  •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여부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영향평가의 결과를 요약한 요약본을 작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보고서 및 요약본 제출 지원

산출 정보
개선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7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수행 사업자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 점검 실시
※ 최종 이행확인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등재를 위한 이행확인서(사업기간 중 이행 가능한 부분으로 한정) 작성

◦ 이행점검 수행 방법
  • 대상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구축사업 등이 종료된 시점에 영향평가 시 개선요구 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구축사업 등의 (감리)사업자를 활용하여 영향평가 개선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

산출 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 충족

  • 수행 인원은 투입 기간 내 근무시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주일 경우 세부 일정 제출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

  • 영향평가 자격증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전문인력 인증서(반드시 사업종료일까지 자격이 만료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를 제출

◦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주관사업자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를 제출(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가입 필수)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동급이상의 인력으로)을 즉시 교체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및 제안요청서의 산출정보 내용을 따름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사업 관련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핵심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사업 시작 및 신규 인력 투입 시 반입된 노트북 및 PC에 대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감염 여부를 확인
  • 반입 노트북 및 PC는 반드시 포맷(완전삭제 솔루션 사용) 후 OS 재설치 필요
  • 반입 전산장비의 보조기억매체(HDD,SSD 등)는 모두 포맷된 상태이어야 함
  • 반입 PC에 업무 목적 이외의 파일 및 응용소프트웨어 설치 금지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의 IP는 네트워크 업무 담당의 인가 후 고정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

◦ 사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반입된 노트북 및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교육, 출장 등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사유 및 승인 여부 등을 문서로 관리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에는 발주기관의 보안USB를 사용
산출 정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관리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 수행자 및 사업 대표자는 발주기관의 양식에 의거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 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직 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참여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반입 및 반출 장비 등 일체의 보안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등 사업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사업 완료 후 파기․반납하고, 보유하지 않았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반입된 PC는 본 사업 투입인력의 용역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함.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할 수 있으며, 자료유출에 대비하여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받은 후 반출해야 함
  • 본 사업 종료 시 본 사업에 반입된 PC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받은 후 반출해야 함
  • 용역 수행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 됨
  •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교육이 있을 시 참여해야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방화벽, 웹방화벽, 보안인증서비스(SSL)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분석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 인력 및 개발자 등 수행인력 대상 교육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로 시스템 운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 시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추가 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컨설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개인정보 취급 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해당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USB를 받아 사용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PC 반출 시 완전 삭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사항, 책임 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제약사항(COR)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법 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 규정·정책 변경에 따른 유연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 관계 법령 및 규정, 정책 등 변경(개정) 시 반영 지원

  • 변경 규정 등의 적용 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법제도, 표준가이드, 수행안내서의 준수 및 변경사항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기관 내에 상관없이 “[별지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 상주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 일반사항

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만 수행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또한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구분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90점) = 정성(비계량) 평가(90점)
❍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구비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공병인 과장(02-6360-6474)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제안서 평가안내
❍ 제안서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지침에 의해 실시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범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3.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재무 현황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3. 조직 및 인력
조직 및 인력 현황(공동수급체 포함) 제시
Ⅲ. 개인정보 영향평가

1. 현황 분석 방안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방안 제시
2. 영향평가 수행 방안
영향평가 수행 방안 제시
3. 개선방안 도출 방안
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운영 조직 및 지원체계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사업 진도,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방법, <hp:lineBreak/>조직‧인원‧방법‧절차 등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3. 위험관리 방안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4. 보안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보안업무 관련 지침‧법령 준수 대책 제시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Ⅶ.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90점 만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
※ 상기 평가항목은 모두 ‘정성평가’로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 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30점)
현황 분석
내ㆍ외부 환경,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영향평가
계획 수립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개선방안 제시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 기반
(15점)
수행 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 관리
(25점)
일정 관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합계
90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기술평가(90점)

※ 기술평가는 배점표(90점) 기준 : 정성평가(90점)로 진행

※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 제안서 가격평가(10점)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수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계약조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일체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가 있을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유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Ⅵ

기타 유의사항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하도급 제한사항
❍ 본사업은 영향평가기관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 평가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 평가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 평가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평가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기타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사업(SW개발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프트웨어 적정사업기간(종합 산정서) 산정에 제외되는 사업임

붙임자료

1. 계약 관련 서류
2.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1] 보안 및 청렴 관련 서류
보안 및 청렴 관련 서류
별지 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지 2.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 6.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샘플)
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상호 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때 최소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것이며, 위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세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여야 합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기재<hp:lineBreak/><ex>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XX년 00월 00일 ~ 20XX년 00월 00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면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 재위탁 기간 등을 문서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처리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가명정보를 (
)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보가 재식별되거나 재식별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린 후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가명정보를 위탁하였을 때 포함되어야 하는 조문 */

제9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 단위로 정기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호 간의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집합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년에 (
)회 이상 “수탁자”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은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시행한다면 “위탁자”에게 교육 시행 여부와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4조의 업무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하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을 때는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에 의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재수탁자”)가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재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hp:lineBreak/>(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기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자 성명 :
(인)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hp:lineBreak/>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3]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

[별지 3-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3-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표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3-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천분의 27
계약금의 1천분의 21
계약금의 1천분의 1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3-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9. 10.>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감경(이하 “투자감경”이라 한다), 같은 호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가) 및 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3)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등의 규모

(4)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5)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2)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가)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한 비율은 8.91%를 넘을 수 없다.

나)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1)나)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중금액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한 기준금액은 45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 가) 전단에 따른 가중비율 및 나) 전단에 따른 가중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2) 위반행위 반복 정도 및 그 경위

(3)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정도 및 그 경위

(4)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투자감경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제60조의2제5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다.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투자감경 및 다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마. 과징금 감경의 제한

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라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64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투자감경에 관한 세부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답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및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행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부정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

[신고방법]
∘ 외부기관을 통한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 부패행위 익명신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http://www.ssis.or.kr) → 고객참여 → 클린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신고자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권익위 신고센터)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별지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 준수 서약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협력하겠습니다.
2. 정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금품등 제공, 알선·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정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겠습니다.
6. 우리 회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노력하며, 발생한 경우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정보원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정보원에 신고하며, 위반 시에는 위 지침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귀하

[별지 6.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작성일
2026년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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