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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33]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시설공단 레포츠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추정가격: 708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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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안내문(스포원파크 카드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hwp =====
부산시설공단 공고 : 제2026-341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스포원파크 전자결재대행(PG)서비스 용역 용 역 개 요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내
역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수수료 정산 등 ☞ 과업지시서 참조

기
간

2026. 11. 16. ~ 2028. 11. 15.

기 초 금 액 금77,914,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7.(화) 09:00. 추정가격 금70,830,909원 입 찰 서 제 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금) 10:00. 부가가치세 금7,083,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금) 11:00.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첨부된 설계서 등을 숙지하시고 과업수행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 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나라장터에서 해당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용역비 산출: 금1,618,637,440원(연간 예상 결제금액) × 2.4%(수수료율) × 2년 + 220,000원(최초등록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입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92조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업종코드:4487)의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 www.bisco.or.kr(알림마당-계약정보공개-계약안내】

바. 문의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스포원파크운영팀 과업담당(☎ 051-550-1427)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게약담당(☎ 051-860-763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ㆍ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 평가항목 세부 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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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부산시설공단 공고 : 제2026-341호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용 역 개 요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른 소액수의(2인이상 견적제출)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스포원파크 전자결재대행(PG)서비스 용역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92조와 공직자의 이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역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수수료 정산 등 ☞ 과업지시서 참조

기 간

2026. 11. 16. ~ 2028. 11. 15.

기 초 금 액 금77,914,000원 추정가격 금70,830,909원 부가가치세 금7,083,091원

입찰서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업종코드:4487)의 등록 및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 찰 서 제 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7.(화) 09:00.

입 찰 서 제 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금) 10:00. 개 2026. 10. 30.(금) 11:00. 찰 일 시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등록한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첨부된 설계서 등을 숙지하시고 과업수행능력 및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붙임 「과업 지시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투찰자는 나라장터에서 해당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용역비 산출: 금1,618,637,440원(연간 예상 결제금액) × 2.4%(수수료율) × 2년 + 220,000원(최초등록비)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참여하여야 합니다.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인지세법」
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
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5.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 www.bisco.or.kr(알림마당-계약정보공개-계약안내】
바. 문의처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스포원파크운영팀 과업담당(☎ 051-550-1427)
  •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게약담당(☎ 051-860-763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ㆍ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 평가항목 세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업 체 명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

평가기준
구분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평가 평가기준 항목 배점

가
우

보 미 수 통 흡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40)

안전점검
교육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점
수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15 15 8 1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소계(B)
신호 및
운영 및
재해발생
수준관리
(40)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2. 실행수준

소계(C)
총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결과
허용
작업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판단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점(A+B+C)
등급판단

구분 가. 위험성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다. 교육 적합 적합 부적합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
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 과업지시서.hwp =====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개요

1. 사 업 명 :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

2. 사업기간 : 2026. 11. 16. ~ 2028. 11. 15.(2년)

3. 기초금액 : 77,9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618,637,440원 × 2.4% × 2년 + 220,000원(최초등록비) = 77,914,597원(천원 미만 버림 적용)

4. 기준 수수료율: 2.4%(부가세 포함) 산출 방법

  • 연간 예상 결제금액(1,618,637,440원) × 수수료율(%) × 2년 + 최초등록비 = 투찰금액
  • 연간 예상 결제금액(1,618,637,440원)은 ’25년 기준 카드 결제 금액으로, 투찰금액 산출을 위한 기본값임
  • 투찰금액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전자지급결제대행 예상 수수료 산출액이며,

업무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단말기 제공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 예상 결제 금액은 실제 매출액보다 크거나 적을 수 있음

Ⅱ 운영현황 1. 수입 현황 구 분 수입금 (A+B+C) 징수결정액 실외체육시설·스포츠센터 사용료(A) 행정재산·부속시설 사용료(B) 그외수입(C) 2025 1,755,118,214 1,531,631,080 128,939,244 94,547,890 2024 2,053,667,431 1,610,846,200 285,504,258 157,316,973 2023 2,224,942,198 1,639,791,560 411,848,880 173,301,758 2. 이용 인원 현황 구분 계 실내 실외 2025 480,422 298,708 181,714 2024 495,883 307,899 187,984 2023 494,995 314,173 180,822 Ⅲ 사업목적

1. 수강접수시스템과 연계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추진

2.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성 증진

3. 대금 결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진

4.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도입을 통한 수입금의 투명한 회계처리 실시

Ⅳ 계약내용 1.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차기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지연 등으로 서비스 전환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서비스 제공 또는 대금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 연장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절차에 따른 별도의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업내용 가. 일반 결제서비스 제공

1) 신용, 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서비스 제공

2) 사용료에 대한 위탁 수납 및 각종 전자지불 수수료 정산 기능 제공

3)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연동 및 시스템 기술 지원(발주기관 홈페이지/수강접수시스템 연동)

  • 수강접수시스템 관리업체: 혁산정보시스템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업체와 협의 필요

  • 시스템 관리업체 연락처는 공고문상의 문의처로 별도 문의

4) 결제취소, 환불, 부분환불, 이중결제 방지 기능 등 제공

5)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서비스 제공

6) 실시간 결제내역 조회 및 정산내역 제공 (일/월/년 단위, 엑셀 다운로드 지원)

※ 일반결제와 문화비소득공제 결제내역 별도 구분필요

나. 공공결제 연계서비스 제공

1) 문화비소득공제시스템 연계 기능 제공(결제 단말기 제공·설치·운영 등)

2) 실시간 승인, 정산내역 제공 다. 프로그램 및 장비

1) 홈페이지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2) 신용카드 단말기의 제공(문화비 공제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 등 포함)

  • 단말기 등 장비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계약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단, 별도 구매계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한 장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 종료 시 타 PG사 선정에 따른 서비스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상대자는 결제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 인계 등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 만료일 전까지 인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 교육 지원

1)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사유 보고 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해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을 일정기간 일시 중단 하고자 할때에는 서비스 중단일 7일 전 사전 통보 후 수행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시 추가 비용 없이 수강접수시스템에 적용한다.

4) 발주기관의 장애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대응하여야하며, 장애 발생 및 원인, 그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한다.

5) 발주기관이 요청시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한다.

마. 비용의 부담 및 사용료의 정산

1) 대행수수료는 낙찰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강제적 조치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제공, 유지, 보수, 신용카드 단말기의 제공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3) 수수료 정산은 월 단위로 실시하며, 익월 5일까지 전월 정산 내역을 제출하고, 익월 20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한다.

바. 취소 환불 처리

이용자의 카드 결제 서비스 취소 및 환불은 수수료 없이 처리해야 한다.

사. 데이터 관리 및 이관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축적된 발주기관의 결제 및 정산 관련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관리·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종료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량 이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이관 완료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파기를 완료한 경우 그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는 해당 법령, 보관
항목 및 보관기간을 확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는 위탁업무 종료 후에도
법령상 보관 목적 및 기간 내에서만 이용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 및 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보관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Ⅴ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등
중요정보가 무단으로 열람·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 변경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자료 및 공개되지 않은 사업 관련 자료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결제정보 및 정산정보 등 개인정보·금융거래 관련 정보

다. 수강접수시스템 및 전자결제시스템의 구성정보, 접속정보, 계정정보 및 인증정보

라. 시스템의 취약점, 보안점검 결과 및 정보보호 관련 설정자료

마. 프로그램 소스코드, 시스템 연계 규격 및 인터페이스 관련 자료 중 외부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정보

4.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접근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한다. 정보의 복제·반출·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고 원인 조사,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보안 관련 법령,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누출금지정보 유출 등 보안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 취약점이나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여야 한다.

Ⅵ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계약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3.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지급불능, 주요 인력·시스템의 상실 등 객관적인 사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발주기관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에게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상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Ⅶ 손해배상

계약의 종결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Ⅷ 기타

1. 발주기관은 프로그램의 추가, 서비스 확장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과 기간 등은 상호 협의 후 산정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3. 본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수수료율이 인상되거나 기타 소요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 체결 시 합의한 낙찰 수수료율 및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금융당국의 강제적 조치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계약 관계 규정에 따른다.

4.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계약의 효력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발생하며, 카드 결제 대행 수수료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개시한다.

※ 서비스 개통일: PG시스템 구축 및 연동 테스트가 완료되어 실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일자

8.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업무를 임의로 하도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제망·카드사 등과의 통상적인 업무 연계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9.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또는 별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 원인 조사,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종료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부산시설공단(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목적은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결제 승인 및 취소 처리, 환불 처리, 정산 및 관련 민원 대응
등 계약상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있다.

②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자결제 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전달·조회 등 처리 업무

2. 결제 승인, 취소, 환불 및 거래내역 확인 업무

3. 결제 및 정산내역의 생성·관리·제공 업무

4. 결제 관련 오류 및 이용자 문의 처리 업무

5. 그 밖에 위탁자가 계약 목적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청하고 수탁자와 협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③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 처리 목적, 처리기간 및 재위탁 현황은 별지에 기재하며,
실제 처리하지 않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업무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기간은 별지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 마케팅,
자체 고객관리 또는 그 밖의 위탁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하도록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복제·저장·출력·전송을 금지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거나 업무 목적과 무관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고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 범위, 보호조치 및 관리·감독 방안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부담하며, 재수탁자가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재수탁자의 명칭, 재위탁 업무의 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 및 접근통제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접근기록 관리

3.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의 암호화 등 안전한 저장·전송 조치

4. 악성프로그램 방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 보안관리

5.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비밀유지 관리

6.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유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7.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절차 마련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보안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안 취약점이나 보호조치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점검 및 감독에 성실히 협조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접근권한 관리, 보안교육 실시 및 재위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이수 및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를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접근 차단, 사고 원인 조사,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위탁자의 조사 및 관계 기관의 대응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사전 협의 없이 사고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통지 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사고 처리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업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 및 기간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파기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 관리)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담당자의 변경 또는 업무 종료 시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자의 승인이나 법적 근거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이나 재수탁자가 본 계약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의무 위반으로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 요구,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의 분담은 관계 법령과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정한다.

제11조(계약의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의 계약기간 및 실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의 개시·종료 시점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은 주된 용역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주된 용역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처리·반환·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본 계약에 따른다.

③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 반환·파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등 그 성질상
존속이 필요한 의무는 해당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2조(기타)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주된 용역계약 및
위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계약과 주된 용역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별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및 처리 항목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및 처리 항목

1. 위탁업무명: 스포원파크 전자결제대행(PG)서비스 용역

2. 위탁업무 목적: 전자결제, 결제 취소·환불, 정산 및 결제 관련 문의 처리

3. 개인정보 처리 항목: 실제 서비스 연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여 기재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단,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름

5.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자: 실제 재위탁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리,
암호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

7. 개인정보 반환·파기: 위탁업무 종료 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분리 보관 후 보존기간 종료 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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