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제설용역 입찰 공고(고창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등 10건).pdf =====
2. 입찰 및 계약 방식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9호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도로제설용역 입찰 공고[긴급]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용역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라.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는 중복으로 가능하나, 각 용역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은 1개 업체당 1개 사업으로 제한되니, 이 점 입찰 참여 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 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이며, 시설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374,000,000
진안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279,700,000
군산시 등 3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26,800,000
전주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26,800,000
김제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 일시
및 장소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고
3. 참가 자격
고창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익산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입찰 기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326,800,000
121일
374,000,000
부안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새만금권역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완주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정읍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 상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이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2026.10.30.
10:00
2026.11.3.
10:00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026.11.3.
11:00
우리 사무소
입찰 집행관 PC
-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
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장비 운용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설치 완료된 제설삽날 브라켓 파손에 대하여는 도급사 부담으로 처리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은 면제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제출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
한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
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63-220-0443)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
(URL주소: https://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805/LST.jsp)되어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을 입찰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당해 용역 현장의 일용근로자(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 및 공단에서 발급하는 세부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12)로 문의하시기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
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붙임2】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행위를 않겠습니다.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2026년 10월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
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않겠습니다.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025. .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
서 약 자 :
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인) 【붙임3】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
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
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
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
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
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제7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부 칙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붙임4】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청렴계약 특수조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
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
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
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
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
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
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
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
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도로제설용역 입찰 공고(고창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등 10건).hwpx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29호
도로제설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 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
기간
기초금액(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 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비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고창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121일
374,000,000
2026.10.30.
10:00
2026.11.3.
10:00
2026.11.3.
11:00
우리 사무소
입찰 집행관 PC
-
진안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279,700,000
군산시 등 3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26,800,000
전주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26,800,000
익산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26,800,000
김제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부안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새만금권역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완주군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정읍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374,000,000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총액 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장기계속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동시에 발주한 1개 이상의 도로제설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는 중복으로 가능하나, 각 용역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은 1개 업체당 1개 사업으로 제한되니, 이 점 입찰 참여 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이며, 시설공사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과업지시서 상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이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장비 운용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설치 완료된 제설삽날 브라켓 파손에 대하여는 도급사 부담으로 처리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우리 소 도로안전운영과(063-220-0443)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 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1)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는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전주국토/공지사항)에 의하여, 동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게재(URL주소: https://www.molit.go.kr/irocm/USR/BORD0201/m_19805/LST.jsp)되어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라. 당해 용역 현장의 일용근로자(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 및 공단에서 발급하는 세부 내역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문의(☎1588-0800)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라. 입찰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63-220-0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조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 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clean.go.kr)
【붙임1】
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2】
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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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청렴계약 대상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hp:fwSpace/>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비밀보장과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의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계약이행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계약체결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8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토교통부 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이의제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전주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일
반
시
방
서 -------------------------------
3. 특
별
시
방
서 -------------------------------
4. 보
안
대
책 -------------------------------
5. 설
계
예
산
서 -------------------------------
6. 단
가
산
출
서 -------------------------------
7. 수
량
산
출
서 -------------------------------
8. 위
치
도 -------------------------------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노면적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노선 및 용역위치(L=61.2km)
- 국도 1호선 :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해전분기점) ∼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쑥고개교차로) ⇒ 20.0km
- 국도 21호선 :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쑥고개교차로) ∼ 완주군 상관면 신리(신리교차로) ⇒ 15.8km
- 국도 27호선 :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구이교차로) ∼ 완주군 백여리(새터교차로) ⇒ 15.4km
- 국도 17호선 : 완주군 상관면 신리(전주시계) ∼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임실군계) ⇒ 10.0km <hp:lineBreak/>
- 노선 내 전 교차로 포함<hp:lineBreak/>
- 기타 우리 사무소 요청 구간
3. 용역개요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 1식(L=61.2km)<hp:lineBreak/>나.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기간 : 전체분 121일
4. 도급장비 및 인원배치 현황
대기소
주장비
계
15톤 덤프
굴삭기
조종원
제설인부
소계
살포기+삽날
전주지내
6대
5대
5대
1대
5명
2명
Ⅱ.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hp:lineBreak/>나. 도로제설업무 수행 요령<hp:lineBreak/>다. 도로관련 각종지침 및 도로안전시설 기준 등<hp:lineBreak/>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hp:lineBreak/>마. 한국산업규격<hp:lineBreak/>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hp:lineBreak/>사. 산업안전보건법<hp:lineBreak/>아. 근로기준법<hp:lineBreak/>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6년 하반기)
나.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6년 10월)<hp:lineBreak/>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실제 제설작업 기간에 맞추어 정산 변경<hp:lineBreak/>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될 때<hp:lineBreak/>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의 추가 투입 또는 반출 등 증·감사항이 발생 될 때<hp:lineBreak/>라.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처 방침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hp:lineBreak/>마.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할 때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제설작업을 사명감있게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설대기소 인근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hp:lineBreak/>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제설인부 등 비상연락망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hp:lineBreak/>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용역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장비가동 및 인원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도급받은 국도 상태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상 상태 및 작업 현황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용역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hp:lineBreak/>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설작업 현황이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수행해야 한다.
1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원, 제설인부 등이 제설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는 모든 계약도서의 상호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여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제설․결빙제거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장비, 제설요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되지 않을 경우
2) 비상연락후 지정장소에 30분이상 지체하여 소집하는 행위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및 불량행위
라. 제설․결빙제거작업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제설․결빙제거작업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제설작업 현황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서식으로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아. 제설장비가 부착된 덤프 및 굴삭기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이내 도착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 2) 진행사진 : 주요공정 및 작업현황 3) 기성 및 준공검사 사진 4) 도급 운전원 및 제설인부 비상연락망
차. 과적재제한<hp:lineBreak/>수급자는 모든 운반작업 시행 시 적재정량 이내로 제설자재를 적재한 후 제설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hp:lineBreak/>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법령의 준수
수급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파. 설계도서의 해석<hp:lineBreak/>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해석이 다를 경우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2. 수급자의 의무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제설작업 취약구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설인부는 제설작업 대기소 인근에 거주하는 건강하고 성실하며 연령이 20세이상인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상시 기상예보를 숙지하여 강설확률이 30% 이상일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시켜 제설작업에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가 결근 및 교체등으로 제설현장에 투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수급자는 사전에 예비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제설작업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휴식 및 교체를 하여 제설작업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제설인원에 대해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30분이내에 제설대기소에 도착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13. 작업 중 손상 등의 조치
제설․결빙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하여야 하며 민원해결 및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1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관의 지시 또는 형편상 용역기간을 축소 및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기타 천재 지변 등 제설작업이 추가 필요할 때
다. 용역 착수일은 강설 예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 15일로 한다.<hp:lineBreak/>(기상상황 및 기타상황에 따라 용역수행 기간 및 도급장비가 증·감되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용역범위
제설 노선 및 취약구간(고갯길, 교량, 터널 진출입부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다만, 기상여건에 따라 타 시·군의 제설작업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3. 용역착수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착수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등)<hp:lineBreak/>나. 용역수행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hp:lineBreak/>다.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hp:lineBreak/>라. 제설용역원 이력사항 : 운전면허증(사본), 안전교육이수증 등
마.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2015.10.30.), 총 계약금액 및 월당 계약금액 필히 명기)
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제설장비(덤프트럭)의 고장으로 인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설장비(덤프트럭)를 추가적으로 1대 준비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 추가 장비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설 용역원 가.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의한 기술자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 중기 조종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 용역원 : 심신이 건강한 사람(노약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제외)
나. 용역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청(감독자)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한다.
- 용역원들은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숙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원들은 제설작업 준비(자재운반 등)가 필요시에서는 제설분소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용역원들은 우리 사무소 도로보수원 지시를 통해 염수제작 및 제설작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조종원의 요청 시에 우리 사무소 직영 차량 제설작업 시 조수석에 동승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 조종원의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 보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기상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자)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라.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 적설 예보 시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비와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제설용역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설용역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hp:fwSpace/>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가 작업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hp:fwSpace/>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근무수칙 및 시간
- 현장대리인은 제설작업 시 반드시 제설분소에 대기하여 작업 개시 전 및 종료 후 발주청(감독자, 제설분소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원 및 작업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투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및 SMS로 통보한다.
- 현장대리인, 제설용역원은 결빙 및 제설로 인한 작업 시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설용역원는 동절기 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자, 제설분소관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설용역원은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설용역원은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하여 기상상황을 매일 예의주시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즉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음주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 만약, 제설용역원이 음주를 하였을 경우 음주사실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근무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변경된 근무자를 발주청(감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관리
- 수급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발주청에서 용역원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에 부적합한 용역원의 경우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4. 제설 장비 가. 제설장비 요구조건
- 임대 제설장비는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굴 삭 기 : 정기검사 이상없는 정상적으로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
- 덤프트럭 : 정기점검 이상없는 장비로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을 설치한 장비(구조변경검사 필)여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브라켓판을 설치하는 비용 및 구조변경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
나. 제설장비 운행일지
<hp:fwSpace/>
- 제설장비 운행시 운행일지를 작성하며 유류주입 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후 제설장비 일수 정산증빙자료로 활용한다.
다. 제설장비 운용
-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PS 송수신장치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은 강설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상시대기를 요하는 장비(굴삭기, 덤프트럭)는 주, 야를 불문하고 제설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설장비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스노우체인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강설 시 작업코스를 숙지하여야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중 제설노선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 제설작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미진한 작업구간에 대하여 지체없이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고, 순찰과정에서 발견한 포트홀, 낙하물 등 위험요인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제설작업 외 각종 재해사항 및 노선 유지보수 작업사항 등 제설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상황 발생으로 발주청(감독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지체없이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청(감독자)의 요구 및 지시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각 분소의 제설제가 부족하여 수급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제를 운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청(감독자)의 지시 이후 장비의 배치 지연,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장비 결함 등 자체 사정으로 배치 지연, 미 배치된 장비에 대하여는 최종준공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제설장비 관리
- 용역기간 중 제설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고, 당일 수리, 수선이 어려울 경우 예비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제설차량이 유사한 결함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장비를 변경토록 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장비일지는 매주 목요일에 17:00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제출을 못할 경우 작업 완료 후 제출하도록 한다.
-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 발주청으로부터 대여받은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자 또는 제설분소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만일, 깨끗이 세척되지 않았을 경우, 재세척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청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 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발주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감독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실제 제설작업 기간에 맞추어 정산 변경
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착수일이 변경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의 추가 투입 또는 반출 등 증․감사항이 발생될 때
라.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처 방침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 제설․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가. 제설요원은 강설 시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우리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 제설 작업 시에는 익일에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하고, 제설작업이 없을 때는 우리사무소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도로정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hp:lineBreak/>만약, 제설요원이 음주를 하였을 경우 음주사실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근무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변경된 근무자를 발주청(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장비 및 인원 배치기준에 맞추어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설장비 장착 덤프, 백호우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에서 무단 이탈할 수 없으며, 단 반출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설요원은 사무소 요구가 있을시 60분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설계변경 시 감액조치하거나 과업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hp:lineBreak/>또한, 수급자는 정상한 사유없이 현장 지연도착 등으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민원해결 및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투입된 장비 및 인원이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는 추후 정산 설계변경 시 감액 조치하거나 과업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마. 제설․결빙 제거작업 차량은 전주국토에서 시행하는 제설작업 차량임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1대당 경광등 2개를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바. 운전원은 강설시 제설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은 운전원에게 관할 구간 현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운전원은 비상소집, 작업 시 차량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장비(무전기 또는 휴대폰)를 필히 휴대하여야 한다.
자. 반입하는 장비(덤프, 백호우)에는 야간 작업 시에도 제설인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제설차량별로 랜턴 등 차량별로 이동이 가능한 조명시설을 차량에 비치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카. 수급자는 강설시 제설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대기소별로 상호 지원 작업을 하여야 한다.
타.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시 용역 위치를 변경하여 도급장비를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파. 제설 사무소에는 근태관리시스템(지문인식)과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노트북)을 비치하여 제설작업 및 상황보고에 활용한다.
하. 도로 살얼음(결빙) 방지를 위해 사무소 지시에 따라 과업기간 내 매일 도로순찰 실시 및 보고해야 하며, 노면 상태, 기온 등에 따라 예비살포를 실시해야 한다.
7. 제설삽날, 고정장치 및 장비 등
가. 제설삽날을 부착하는 15톤 덤프차량은 차량앞 범퍼 제거등 제설삽날용 브라켓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하여야 한다.
나. 살포기를 싣는 15톤 덤프차량은 살포기고정 고리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브라켓 및 고정고리 부착 등으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되더라도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삽날 및 살포기 부착차량의 운전자는 우리사무소 장비임을 감안 운영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마. 제설삽날 및 살포기를 준공과 동시에 우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교통사고 등으로 부착장비가 손망실 될 경우 수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덤프, 굴삭기)는 각종 계기판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장비조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사. 우리 사무소에서 제설용 장비에 장착할 GPS설치에 동의하여야 한다.
아. 전주분소 대기소에는 15t덤프 1대와 굴삭기(0.7㎥)1대를 상주시켜야 하며, 덤프 운전원이 굴삭기 면허를 소지하거나, 제설인부가 굴삭기 면허를 소지한 자를 배치시켜야 한다.
자. 부득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염수저장탱크로 염수이송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실 작업시간의 2/3를 적용한다.
차.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금보증서를 발급한다.
8. 도로순찰
가. 노면온도 2℃이하, 대기온도 4℃이하가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될 시 또는 발주청에서 도로순찰을 지시할 시 즉시 순찰을 하여야 한다.
나. 용역기간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간(23시~익일07시) 때 관리연장을 고려하여 일 2회이상 순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 살얼음 발생이 우려되는 아래 시기에는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 강설 또는 제설 후 노면이 젖어있고,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
<hp:fwSpace/>·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기온도 4℃ 이하일 때
<hp:fwSpace/>· 강설이 종료되었으나,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4℃ 이하이면서 바람에 의해 눈이 흩날리고 있을 때
<hp:fwSpace/>·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습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시기
<hp:fwSpace/>· 노면온도가 영하이고, 이슬점 온도보다 낮을 때
<hp:fwSpace/>· 취약시간대(23시~07시) 대기온도 3℃ 이하, 상대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hp:fwSpace/>· 기상청 등으로부터 도로결빙 실황/예측정보 발표가 있을 때
<hp:fwSpace/>· 인근 고속국도 도로살얼음 실황/ 예측정보가 있을 때
다. 도로순찰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계획해야 하고 도로순찰차는 노면 결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온도측정기(휴대용 또는 차량부착용)를 이용하여 수시로 대기 및 노면온도를 측정 SNS(단체카톡방, 문자 등)를 활용하여 발주청(감독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라. 도로순찰 대상 지역은 관리구간 전 구간으로 하되, 도로살얼음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터널 입·출구부, 발주처에서 지정한 결빙취약구간, 상시응달지역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마. 순찰 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제설제 예비살포(사전살포) 및 제설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지시할 경우 지정된 장소(제설자재창고)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예비살포
가. 기상모니터링 및 순찰결과 노면결빙 우려 시 예비살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설이 없더라도 강우, 안개, 서리 등으로 도로살얼음이 우려되는 예보가 있을 시 예비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예비살포란 강설·결빙 전 또는 시작 시 압설 및 결빙 예방을 위한 예비살포를 말한다.
다. 예비살포의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할 때
- 기상예보시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 도로순찰 시 대기온도 4℃이하, 노면 온도 2℃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 할 때
- 어는비(영하에서 0℃로 온도 상승하는 새벽 시간)로 결빙이 예상될 때
-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제설제 살포 후 3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노면이 젖어있고, 대기온도가 4℃ 이하일 경우, 제설제를 재살포하여 재결빙 방지하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재살포 시기(간격)는 발주청과 조정한다.
사전살포 단계별 대응 절차
징후감지
(기상확인)
기상청 일기예보 확인 : 13시 기준
⇨ 기상수준 도달 시 (강우확률) 30% 이상 (습도) 80% 이상 (기온) 대기온도 4℃ 이하, 노면온도 2℃ 이하
⇩
도로순찰강화
- (순찰조) 취약구간 노면온도 및 습도 수시 확인
* 취약시간(23시~07시)대 수시 측정(4회~6회)
- 제설분소 비상대기
⇩
사전살포 및 재살포
강우발생 or 습도 80%이상
(기온) 대기온도 4℃ 이하, 노면온도 2℃ 이하 ⇨ 사전살포 실시
노면결빙 징후 발견 시 ⇨ 재살포 실시
⇩
상황보고
- (사전살포(재살포) 보고) 사전살포(재살포) 상황 보고
10. 관리책임
가.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나. 제설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제설작업 교육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청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라.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비 등의 수선, 수리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① 용역장비(덤프, 굴삭기)의 근본적인 고장에 따른 수선, 수리는 본인(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우리 사무소 장비(삽날, 살포기)가 고장났을 경우, 운전자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수선, 수리하며, 기타 제설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고장수리는 우리 사무소가 책임 처리한다.
마.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는 피해자에게 과실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청 및 <hp:fwSpace/>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청(감독자)에게<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수급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약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또는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해 서면 통지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12. 쓰레기 수거 등
가. 청소 및 쓰레기 수거는 길어깨 토사제거 및 법면부 쓰레기 수거를 말한다.
나. 노견부에서 발생된 토사에 대하여는 덤프차로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 법면부 쓰레기는 수거 후 마대에 넣어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 수거 연장(물량)은 정산 처리한다.
마. 토사 및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익산시 왕궁면 온수리411-4번지)에 적치한다.
13.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식 등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제설용역원은 작업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기간 중 발주청(감독자)이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타지역 및 노선 등)
라.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수급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불가항력적 사항을 제외한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수급자(원인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에 동원되는 제설장비 중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은 매월 지급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발주청(감독자)에게 매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수행 기간 중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에 따라 무상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자. 계약기간 중 제설작업 일수가 부족하여 제설작업원(장비, 노무자) 투입이 적을 경우, 용역기간을 변경하고 발주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노선의 기타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9.12.)」에 의하여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5.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9.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아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 포함)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1.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과 조사와 관련한 자료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지도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지도대상자 명부는 지도대상자 공개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용역 종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 관련 데이터는 폐기 전까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유의
1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5.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16.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0.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21.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Ⅴ. 설 계 예 산 서
2026년도
전주시 등 2개시,군 도로제설용역 설계예산서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제설, 결빙제거 1식
-
도급예정액
:
일금
326,414,000
원정
공급가액
:
일금
296,740,000
원정
부가가치세
:
일금
29,674,000
원정
국 토 교 통 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위
치
도
===== 2026년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hwpx =====
제설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2026. 1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풀베기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6-390, 2026. 7. 24.)을 기초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도로제설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도로제설작업용역(이하 “해당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겨울철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시행(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참가자격)
1. 해당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따라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로 한다.
2.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덤프트럭 15톤(적재함에 살포기 적재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이 가능해야함), 장비운용이 가능한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류(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등)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에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장비가 파손될 시 도급사 부담으로 수리(보상)해야 한다.
3. 본 용역은 건설사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해당용역에 대해서 1개의 업체가 2개 이상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1개의 용역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은 “해당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제5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1.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참조)
*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은 제외
마. 신인도 등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참조)
2.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평가기준)
적격심사 해당용역에 대한 분야별,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 최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제7조 (적용기준) 심사에 적용되는 기간계산 기준일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hp:lineBreak/>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hp:tab width="1632" leader="0" type="1"/>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1800" leader="0" type="1"/>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 (평가방법)
1.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4.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9조 (결격사유의 심사)
1. [별표 1-Ⅳ] 결격사유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란 동 안건이 평가위원회에 회부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1.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5.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심사)
1.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hp:fwSpace/>1.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사업수행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hp:fwSpace/>2.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평가위원회(해당사업부서) 구성
구 분
직
책
비 고
위원장
담당과장
위 원
담당계장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위 원
담당자
제14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법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계
30
20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10
10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
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포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별표 2〉(〔별표 1〕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 3〉(〔별표 1〕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4〉(〔별표 1〕관련)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0
계
10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 +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서
◦
구매관리번호
:
◦
심사대상용역명
: OOOOOO 풀베기용역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OOOOOO 풀베기용역」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조경공사업을전문으로하는자 (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신 인 도
+4.25~
△5.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점
100
[별지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hp:fwSpace/>: 예
(
)<hp:lineBreak/>: 아니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경영상태
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4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신인도
5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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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6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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