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해나루쌀.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67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이정희(☎041-350-334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경로당 해나루쌀 구입
나. 물품내역 : 해나루쌀 1,570포(10kg 343포, 20kg 1,227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시방서 참조
※ 계약상대자가 지정장소에 각각 배송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99,465,000원(금구천구백사십육만오천원) (배송료 포함)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 : 불허
사.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23: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당진시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곡류(세부품명번호:5022110101)으로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미곡처리장 쌀 성분 분석결과서 제출 요망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참가 가능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041-350-3342)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안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 ․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해나루쌀.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67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이정희(☎041-350-3342)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경로당 해나루쌀 구입
나. 물품내역 : 해나루쌀 1,570포(10kg 343포, 20kg 1,227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시방서 참조
※ 계약상대자가 지정장소에 각각 배송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99,465,000원(금구천구백사십육만오천원) (배송료 포함)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 : 불허
사.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23: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당진시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곡류(세부품명
번호:5022110101)으로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미곡처리장 쌀 성분 분석결과서 제출 요망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참가 가능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팀(041-350-3342)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
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안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 ․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2026년 경로당 해나루쌀 구입 시방서.hwpx =====
2026년 경로당 해나루쌀 구입 규격서 일반사항
납품되는 쌀은 본 규격서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포장지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제품은 포장 훼손, 변질 등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 “발주기관”이란 본 물품구매를 발주하는 당진시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란 본 물품구매 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2026년 경로당 해나루쌀 구입 규격
품
종
삼광(해나루쌀) 원 산 지 당진시
등
급
특등급 생산연도 2026년(햅쌀) 단백질 함량 등급 『수』
기
타
쌀 품질(성분) 분석결과서 납품시 제출 해나루쌀 구입 수량 및 소요예산
소요예산 : 금99,465,000원(금구천구백사십육만오천원)
구입수량 : 총 1,570포(20kg 1,227포, 10kg 343포)
(단위: 포,원)
구
분
수
량
단
가
소요예산 총 계 1,570 99,465,000 20kg 1,227 71,000 87,117,000 10kg 343 36,000 12,348,000
※ 위 산출금액은 경로당별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물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026년 해나루쌀 지원명부」에 따라 대상 경로당 343개소별 지정 장소에 해당 수량을 배송·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경로당에 물품을 납품한 후 경로당 대표자 또는 총무의 납품 확인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경로당 운영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장소 및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물품의 검수
납품물품은 본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품종, 원산지, 등급, 생산연도, 단백질 함량, 수량,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검사·검수한다.
검사·검수 결과 계약조건 또는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적합한 물품으로 교환 또는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검수 결과 부적합한 물품에 대한 교환 또는 재납품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관계 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경로당 대표자·총무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이행 완료 후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