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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173] 소형집게차량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추정가격: 594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23:00
#물품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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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소형집게차량 구매.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675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김선영(☎041-350-43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소형집게차량 구매
나. 물품내역 : 1.2톤 크레인붙이 트럭 1대 *세부내역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5,336,310원(금육천오백삼십삼만육천삼백일십원)

(추정가격 : 59,396,645원 / 부가가치세 : 5,939,664원)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23: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크레인붙이트럭(세부품명번호:25101977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우리 시에서 제시한 구매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구매시방서 및 규격서 반드시 참고)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같은 조항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과업)설명 : 규격 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041-350-4313)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소형집게차량 구매.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675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김선영(☎041-350-43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소형집게차량 구매
나. 물품내역 : 1.2톤 크레인붙이 트럭 1대 *세부내역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5,336,310원(금육천오백삼십삼만육천삼백일십원)
(추정가격 : 59,396,645원 / 부가가치세 : 5,939,664원)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
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 : 불허

아. 견적제출방법 : 수의 2인이상 견적(총액), 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전자입찰(G2B)
※ 면세(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시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23: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경쟁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크레인붙이트럭(세부품명번호:25101977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589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우리 시에서 제시한 구매시방서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구매시방서 및 규격서 반드시 참고)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같은 조항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4. 현장(과업)설명 : 규격 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041-350-4313)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서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
를 확인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
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
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평가항목
4. 안전검검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10 10 5 2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집게차).hwpx =====
과업 지시서

Ⅰ.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당진시 자원순환과에서 구매하는 폐기물 운반용 크레인붙이 트럭 구매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한다.

2. 계약자의 의무와 조건

가. 본 구매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나 검사 및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합격된 제품(검사성적서 첨부)이어야 한다

라. 지게차 전문제작업체의 제품을 공급할수 있는 업체(대리점/지점)이며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증 소유업체

3. 납품 및 인도조건

가. 수량 및 규격: 크레인붙이트럭 1.2톤 1대(최대작업반경 3.5m)

나. 납품장소: 당진시 자원순환과 지정장소 (탁송포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차량입고일정에 따라 납품일정이 변경될수 있다)

라. 규격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이 모두 장착된 차량을 납품하되, 모든 제품은 신품으로 납품하며, 자동차의 승인형식은 최신으로 한다.

마. 계약자는 제품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계약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제조일자가 표기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술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아. 장비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운행방법, 유지보수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장비를 운전하고 관리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당진시 자원순환과에 운용과 정비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 및 검수

가. 납품업체는 반드시 제시된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급업체는 납품 견본을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견본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무상 A/S 제공

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나. 무상 A/S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제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제작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고장 파손이 되어 납품 물품이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계약자는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하자로 인한 각종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으므로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이의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이후에는 검사담당자 해석과 판단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7. 형식승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구매사양

1. 구매대상 : 크레인붙이 트럭 1.2톤
2. 구매수량 : 1대
3. 구매조건 : 다음의 사양에 의거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시방서참고)
구 분
사
양
서
너클
크레인
트 럭
물품명
용량(규격)
비고

규격
수량

트 럭
1.2톤(수동미션)
1대

적재함
방통
1대

자기인증 방통(보강형) 및 인증검사
국토교통부
승인규격
1식

덮개
수동
1식

네비게이션
-
1대

블랙박스
-
1대

후방카메라
-
1대

언더코팅,선팅
-
1식

크레인
구분
기준
최대인양능력
0.8 ton.m
이상
크레인
하중능력
300kg / 1.5m
200kg / 3.5m
이상
최대작업반경
3.5m
이상
최대사용압력
150kgf/㎠
이상
오일탱크용량
33ℓ
이상
회전속도
21°/sec
이상
회전각도
350°
이상
회전방식
랙&피니언
-
붐형상
6각, 1단 신축
이상
붐기복각도
-34°~ 79°

유압펌프
16cc/rev

그래플
0.1㎥

아우트리거 인출폭
2.35m
최대, 실린더 중심기준

===== 시방서 및 규격서(집게차) .hwpx =====
시방서 및 규격서

1. 시방서의 목적
본 시방서는 폐기물 운반용 크레인붙이트럭을 구매하여, 관내 협소지역에 대한 적절한 수집·운반을 취하고, 작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물품 구매 규격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차량에 폐기물을 상·하차 할 수 있는 굴절식 크레인을 장착한 트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규격 : 크레인붙이트럭, 최대작업반경 3.5m(붐 수평기준)
용도 : 폐기물 상·하차용 굴절식크레인

2.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에 적합한 자기인증 방식으로 제작한다.

3. 필요조건
3.1 주요구조물
주요 용접구조물은 인장강도 590MPa 이상의 고장력 강판 (ATOS 80의 재질)을 적절히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2 형태
크레인은 차량 프레임에 장착되며 2단 굴절, 1단 신축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크레인은 차량 변속기로부터 인출된 동력을 이용하여 유압펌프를 구동시키고, 이때 발생된 유압을 이용하여 회전 및 붐 조립체, 아우트리거를 작동시킨다.

3.2.1 주요 구성품
크레인은 베이스, 컬럼, 붐 조립체, 아우트리거 조립체, 상부 조종석, 조종밸브, 동력
인출장치, 유압펌프, 유압유탱크, 작업등, 부수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3.2.1.1 베이스 (Base)

크레인을 차량에 고정시키는 부분으로 컬럼 및 아우트리거가 조립되고, 싱글 랙기어(Single Rack)가 내장되어 컬럼을 회전시킨다.

3.2.1.2 컬럼 (Column)

베이스에 설치되며 컬럼에 기어가 가공되어 있어서 랙기어의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회전하며 붐 조립체를 지지해 준다. 컬럼과 붐 조립체는 축으로 연결된다.

3.2.1.3 붐 조립체 (Boom Assembly)

붐 조립체는 2단 굴절, 1단 신축의 형태이어야 하며 내부붐, 외부붐 1개의 신축붐 및
실린더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붐 및 신축붐의 단면 형상은 육각형 구조이어야 한다.

3.2.1.4 아우트리거 조립체 (Outrigger Assembly)

중량물 상·하차 작업시 차량의 전복을 방지하고 작업 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베이스에 조립 설치되며 아우트리거 실린더에는 파일롯 체크 밸브 (Pilot Check Valve)를
설치하여 유압호스등의 파열시에도 차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2.1.5 유압펌프 (Hydraulic Pump)

차량 변속기의 동력인출장치로부터 인출된 동력을 이용하여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3.2.1.6 로테이터

로테이터는 Single Rack 기어를 적용한다

3.2.1.7 그래플

그래플의 용량은 0.1m2 이상이며, 폐기물 상,하차에 용이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3.2.1.8. 안전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경보장치, 비상정치장치, 메인 릴리프 밸브, 포트릴리프 밸브, 더블파일럿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장착 차량
기아 봉고자동차 1.2톤 ( LPI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조종밸브레버 (Control Valve Lever)

각 조종밸브의 레버는 간섭없이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작동후 중립상태로

원활하게 복귀되어야 한다. 4.1.2 외부누유

각 조립체에서 유압유의 누유는 비침이나 번짐은 허용되나 맺힘이나 흐름형태의

누유는 없어야 한다.

4.2 시험
4.2.1 최대 인양능력

크레인의 최대인양능력은 0.8(ton/m), 최대작업 반경은 200kg/3.5m 이상 이어야 한다. 이때 크레인에 부수작업장치를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부착된 부수작업장치 무게를 인양 하중에 포함한다.

4.2.2 최대 작업반경
붐의 최대 작업반경은 회전중심에서 하중물이 달리는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으로 별도 포장없이 도장으로 완료한다.

5.2 표시
5.2.2 차대번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차대번호 명판을 차량 프레임에 부착하여야 한다.
5.2.3 인양능력 스티커 및 작동방법 표시

크레인의 인양능력을 표시한 스티커와 기능 및 작동 방향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상부조종석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5.2.4 경고 및 안전스티커

경고, 주의,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 적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5.2.5 최대 적재량 및 차량 총중량

차량후면에 스티커로 부착하여야 한다.

6. 용도 및 제원
6.1 용도 : 폐기물의 상·하차 및 수집·운반용

6.2 발주제원
6.2.1 차명 : 굴절식 크레인집게차

6.3 기타 참고사항
6.3.1 법규관련인증
국토교통부 자기인증 및 환경부 배기가스 인증은 필수로 한다.
6.3.2 굴절식크레인 보증기간 : 1년
6.3.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차량입고일정에 따라 납품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6.3.4 기타

본 시방서의 내용은 차량성능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당진시와 협의 및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7. 추가 사양
7.1 적재함 바닥 보강
SS400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7.2 적재함 난간(방통)
7.2.1. SS400 이상으로 제작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에 맞게 제작한다.
7.2.2.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방통 설치 후 전체 용접 할 것.
7.2.3. 세척을 위해 적재함 전방에 배수구 및 볼밸브 설치.

7.3 덮개 : 적재함 난간(방통) 덮개
환경부 법령고시 “2017-237호 페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기준”을 적용

7.4 잭베이스 : 지반이 고르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7.5 바퀴고임목 : 라바(고무타입)으로 경사지에서 차량의 움직임 방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Ⅱ. 구입 규격서
구 분
사
양
서
너클
크레인
트 럭
물품명
용량(규격)
비고

규격
수량

트 럭
1.2톤(수동미션)
1대
탁송료 포함
적재함
방통
1대

자기인증 방통(보강형) 및 인증검사
국토교통부
승인규격
1식

덮개
수동
1식

네비게이션
-
1대

블랙박스
-
1대

후방카메라
-
1대

언더코팅,선팅
-
1식

크레인
구분
기준
최대인양능력
0.8 ton.m
이상
크레인
하중능력
300kg / 1.5m
200kg / 3.5m
이상
최대작업반경
3.5m
이상
최대사용압력
150kgf/㎠
이상
오일탱크용량
33ℓ
이상
회전속도
21°/sec
이상
회전각도
350°
이상
회전방식
랙&피니언
-
붐형상
6각, 1단 신축
이상
붐기복각도
-34°~ 79°

유압펌프
16cc/rev

그래플
0.1㎥

아우트리거 인출폭
2.35m
최대, 실린더 중심기준
안전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경보장치, 비상정치장치, 메인 릴리프 밸브, 포트릴리프 밸브, 더블파일럿 체크밸브

※ 본 규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동급 이상 표준차 기본사양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기타 차량의 성능과 기능 확보, 유지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책임 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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